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6진인0000239

의료조치 미흡 등에 의한 인권침해(교)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06년 6월 12일

요지

1.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00교도소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 내지 라.항은 기각한다

가. 진정인은 백반증 환자로 피진정인에게 치료를 요청하였으나 진료기록부에 기재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악화되자 뒤늦게 형식적으로 치료하고 있으며, 상급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계호문제 등의 이유로 치료를 미루고 있고, 증상을 악화시키는 약물로 대체하고 있다.
나. 진정인은 2003. 7. 25 00교도소에서 00교도소로 이감되었는바, 이송 전후 건강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외부병원 진료 시 수갑을 채우고 포승에 묶인 채 진료를 받고 있다.
라. 수용거실 화장실 사이에 가리개가 없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소위원회
결 정
사 건 의료조치 미흡 등에 의한 인권침해(06진인239)
진 정 인 ○○○(전 ○○교도소 수용, 현 ○○교도소 수용 중)
피진정인 ○○교도소 보건의료과장 ○○○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 ○○교도소장
1.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교도소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
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 내지 라.항은 기각한다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백반증 환자로 피진정인에게 치료를 요청하였으나 진료기록부에
기재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악화되자 뒤늦게 형식적으로 치료하고 있으며,
상급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계호문제 등의
이유로 치료를 미루고 있고, 증상을 악화시키는 약물로 대체하고 있다.

나. 진정인은 2003. 7. 25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되었는바, 이송 전
후 건강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외부병원 진료 시 수갑을 채우고 포승에 묶인 채 진료를 받고 있다.
라. 수용거실 화장실 사이에 가리개가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의 재소자 건강진단부(진료기록부)의 2면에 “1998년 하악부 백반증
병력이 있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본 적은 있으나 진정인은 2003. 7.
25.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입 온 후부터 2005. 7. 26. 공중보건의 진료를
받기 전까지 백반증의 증세에 대하여 평소 진료 받을 시 호소한 적이 없어 백반
증에 대해 치료한 적이 없다.
(2) 진정인은 2005. 7. 26. 정기 순회진료 시에 턱과 경부부위에 백반증이 있어
피부과 진료를 받고 싶다고 공중보건의에게 증상을 호소, 같은 해 7. 29. ○○교
도소내에 내소한 피부과 전문의에게 “최근에 들어 백반증이 턱과 경부부위에 퍼
져나간다”고 호소하여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약과 연고처방을 받아 치료를 시작
하여 한달에 한번 주기적으로 약물치료 및 추적관찰중에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
하여 같은 해 11. 1. ○○병원 피부과 진료 의뢰한 결과 백반증으로 지속적인 광
선치료와 약물도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어 같은 해 12. 19. ○○병원 피부과
에 다시 진료하여 처방에 따라 엔디덴연고를 지급하였으며,
(3) 2006. 1. 27. ○○의료원 피부과에서 1주일에 2회 광선치료를 하자는 피부
과 전문의 소견이 있어 같은 해 2. 6.부터 현재까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광

선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4) 현재 경부부위 백반증은 호전이 없으나 턱부위 백반증은 약간의 호전이
보인다는 ○○의료원 피부과 전문의 소견이 있었으며, 그렇지만 장기간 광선치
료하여도 호전이 없을 수도 있다는 소견이 있었다.
3. 인정사실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진정인의 건강진단부 및 진료기록부,
진정인 동태사항부, ○○병원 진단서, ○○의료원 소견서, 개별처우수용자(환자)
이송신청서, 처우곤란자 등 이송지시 공문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재소자(진정인) 건강진단부(진료기록부) 2면에는 “1998년 하악부 백반증
병력이 있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피진정인은 이를 본적은 있으나 진정인이
백반증의 증세에 대하여 2003. 7. 25.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입 온 후
2005. 7. 26. 이전까지는 이에 대해 호소하지 아니하여 백반증 치료를 하지 아니
하였다.
(2) 진정인은 2005. 7. 26. 공중보건의 진료 시 백반증에 대해 호소하였고, 같은
달 29. ○○교도소에 내소한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약과 연고처방을 받아 치료를
시작하였다.
(3) 피진정인은 2005. 10. 20. 진정인에 대해 피부염(백반증)으로 진단, 격리 치료
하였고, 같은 달 31. 백반증에 대해 외부병원(피부과) 이송진료가 필요하다고
청송교도소장에게 보고하였다.
(4) 진정인은 2005. 11. 1. ○○병원 피부과(의사 ○○○) 이송 진찰결과, 백반
증으로 향후 지속적인 광선치료 및 약물도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12. 19. ○○병원 피부과 의사 ○○○은 진정인의 백반증에 대해 향후 광선치

료 및 복합치료를 위해 상급 진료기관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였다.
(5) 진정인의 진정서는 2006. 1. 23. 작성하여 피진정기관에 제출하였고, 진정
서는 같은 달 27.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에 접수되었다.
(6) ○○의료원은 2006. 1. 27. 진정인의 백반증에 대해 향후 주2회 광선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진정인은 같은 해 2. 6.부터 ○○교도소
이송전인 같은 해 5. 15.까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의료원에서 백반증에 대
해 광선치료를 받았다.
(7) 피진정기관은 2006. 5. 9. 법무부장관에게, 개별처우수용자(환자) 이송신청을
하면서 이송사유로, 진정인의 안면부위 “백반증”의 치료를 위해 약물치료, ○○병
원 이송진료, ○○ ○○○병원 전문의 내소진료 등에도 불구하고 증세가 호전되
지 않은 상태로, 최선의 치료방법은 광선치료, 레이저치료 등이 있으나 안동시
소재 병원에서는 광선 및 레이저치료가 불가능한 바, 3차 의료기관(대학병원 등)
소재 인근 교정시설로 이송함이 좋겠다는 내용으로 이송 신청하였고, 법무부장
관은 같은 해 5. 15. 처우곤란자 등 이송 지시하였으며, 피진정기관은 같은 달
19. 진정인을 ○○교도소로 이송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 내지 라.항에 대해
진정인은 2006. 3. 31. 진정을 취하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
(1)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교도소에서 이입 온 후 백반증에 대해 호소하지
아니하여 치료하지 않았고, 2005. 7. 26. 백반증에 대해 호소하자 같은 달 29. ○○
교도소에 내소한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연고처방 및 추적관찰을 하였으며, 2006.
2. 6.부터 매주 2회(월, 금) 광선치료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피진정인은 위 3. 인정사실 가.항의 (1) 내지 (4)의 사실을 인지하고
진정인을 격리 조치하였고, ○○병원 이송 진찰결과, 지속적인 광선치료 및 상급
진료기관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이송치료를 하지
아니하다가 진정인이 2006. 1. 23.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위 3. 인정
사실 가.항의 (6) 및 (7)과 같이 2. 6.부터 ○○교도소 이송전인 5. 15.까지 매주2
회(월, 금) ○○의료원에서 광선치료를 실시하였으며, ○○교도소 소재 인근 병
원에서는 진정인의 백반증 치료가 불가능하다며 같은 해 5. 19. 3차 의료기관(대
학병원 등) 소재 인근 교정시설인 ○○교도소로 이송하였다.
(3) 따라서 피진정인은 수용자의 건강을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정인이 ○○병원 진단 후 적절한 시기에 광
선치료 등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되는바, 피진정인의 이러
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건강권)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진정요지 나.항 내지 라.항에 대해
진정인은 2006. 3. 31. 진정을 취하하였으므로 각하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12.
위 원 장 최 영 애
위 원 이 해 학
위 원 정 인 섭

위 정본임.
2006. 6. 23.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의사담당 임 경 숙 (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