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2진인0001188

밤샘조사및폭언등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3년 3월 21일

요지

【결정요지】 [1] 관행적인 밤샘조사와 폭언 등의 가혹행위에 대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309조를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직원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2] 진정인이 수사과정에서 피진정인들에 의하여 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정내용은 입증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기각함. [3]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의 폭행 및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부당한 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진정 내용은 그 취지가 진정원인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각하함.

【밤샘조사및폭언등 가혹행위】
[1] 관행적인 밤샘조사와 폭언 등의 가혹행위에 대하여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원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2]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진정을 기각한 사례
[3] 진정의 취지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여 진정을 각하한 사례

주문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형사과 직원에 대하여 관행적인 밤샘 조사와 폭언 등의 가혹행위 금지와 관련하여 직원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한다. 2. 진정인이 수사과정에서 피진정인1에 의하여 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정은 기각한다. 3. 진정인이 수사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의 밤샘조사, 폭언 및 폭행 등으로 인하여 절도혐의를 허위로 자백하여 부당한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진정은 각하한다.

이유

경찰의 가혹행위
(02진인1188)
국가인권위원회 제2소위원회
결정
【진 정 인】 ○○○
【피진정인】 1. ○○○, 서울 ○○경찰서 형사과, 경사
2. ○○○, 서울 ○○경찰서 형사과, 경위
주 문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형사과 직원에 대하여 관행적인 밤샘
조사와 폭언 등의 가혹행위 금지와 관련하여 직원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한다.
2. 진정인이 수사과정에서 피진정인1에 의하여 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정은 기각한다.
3. 진정인이 수사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의 밤샘조사, 폭언 및 폭행 등으로 인하여
절도혐의를 허위로 자백하여 부당한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진정은 각하한다.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인은 피진정인으로부터 20××. ××. ××. 07:30경부터 다음 날 09:00~10:00경
○○경찰서 유치장 입감시까지 밤샘조사를 받았으며, 피의자신문조사과정에서 ○
○경찰서 형사과 내 밀폐된 조사실에 끌려가 폭언, 구타 등 가혹행위를 통하여
자백을 강요당하였으며, 이에 의하여 수사과정에서 자백한 절도혐의 10건 중 9건은
허위자백을 한 것으로 부당하게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에 대하여 20××. ××. ××. 10: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밤샘조사를
하였으나 이는 수사관행으로서 여죄에 대한 현장검증 및 구속영장 청구를 위하
여 불가피 하였고, 1차 피의자 신문조사시 진정인에게 여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폭언을 통하여 자백을 강요한 바는 있지만 구타를 한 사실이 없으며, 여죄추궁과
정에서 밝혀진 진정인의 절도 및 절도미수혐의 10건은 진정인의 자백, 현장검증,
피해자의 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2. 인정사실
가. 수사과정에서의 밤샘조사 여부
(1) ○○경찰서 형사과의 당직사건처리대장, 형사일일근무지정부, 수사과의 유
치인보호관근무일지, 체포구속인명부에 의하면 진정인은 20××. ××. ××. 05:50경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이후 27시간 30분이 경과한 20××. ××.××. 10:20경에 유치
장에 입감조치가 되었으며, 20××. ××.××. 03:05경 구속영장이 집행된 것으로 기
록되어 있다.
(2) 피진정인 문답서에 의하면, 피진정인1은 20××. ××.××. 08:20경 ○○1파출
소로부터 진정인을 인계받아 ○○경찰서 형사과 보호실에 대기시킨 후 피해자
○○○에 대한 진술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같은 날 10:00경부터 16:00까지 진정인을
상대로 1차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으며, 이어서 범행장소에 진정인을 대동하여
같은 날 22:00경까지 동료 정○○ 경장과 함께 현장조사 및 증거수집을 하였고,
사무실에 들어와 다시 2차 피의자신문조서를 다음 날 새벽 04:00~05:00까지 받았
으며, 이후 진정인을 위 보호실에 대기시켜 놓았다가 20××. ××.××. 10:20경 위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조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진정인2는 위 조사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경찰서 형사과의 형사일일근무지정부에는 피진정인2는 조사당시 위
경찰서 형사과 당직반장으로서, 피진정인1의 진정인에 대한 밤샘조사를 보고 받
고 이를 결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수사과정에서의 폭언 등에 의한 자백강요 여부
피진정인들의 문답서 및 서면진술서에 의하면 피진정인1은 20××. ××.××. 10:00
경 진정인에 대한 1차 피의자 신문조사를 하면서 여죄에 대한 자백을 강요할 목
적으로 “이 새끼야 사실대로 말 안해”라는 등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화를 내면서
폭언을 하였으며, 이번 진정사건을 계기로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법에 따라
정당하게 사건을 조사하여야겠다고 반성하고, 다시는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욕설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형사과 당직반장이었던
피진정인2는 진정인에 대해 욕을 하거나 협박을 한 적이 없으며, 당직반장으로서
다른 사건들과 상황을 점검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사과정에 대한 기
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수사과정에서의 폭행행위 여부
(1) 20××. ××.××. ○○경찰서에 대한 위원회의 실지조사결과에 의하면 진정인
이 구타를 당하였다고 하는 위 경찰서 형사과 조사실 내 밀폐된 공간인 취조실
의 위치에는 실제 2평 내외의 간부숙직실이 있으며, 동 공간은 진정사건 발생시

기로부터 현재까지 구조변경이 없었고 침구류 등만 비치되어 있고 바닥이 비닐
장판으로 되어 있는 등 진정인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2) 진정인이 ○○경찰서 형사과 조사 후 유치장에 입감된 20××. ××.××..부터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송치된 같은 해 ××.××..까지 ○○경찰서 수사과 직
원 작성의 유치인접견부,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체포구속인명부, 구속인수진부,
피의자입감지휘서 및 신체검사표 등에는 진정인이 구타를 당하였거나 그 후유증
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될 만한 상처 등의 치료 및 관련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다.
(3) 진정인이 20××. ××.××. ○○구치소에 송치되어 작성된 수용자신분카드 및
수용자건강진단부에는 구타 등 신체상의 이상 기록이 전혀 없다.
(4) ○○경찰서에 대한 위원회의 실지조사결과 및 동 경찰서 수사과의 유치인
접견부, 참고인들에 대한 전화통화조사에 의하면, 진정인의 경우 면회 온 진정인
의 가족 및 유치장 근무직원, 같은 유치장에 3일 이상 함께 수용되었던 30여명의
동료 수용자들 중 진정인에 대한 구타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다.
(5) 피진정인 문답서 및 진정인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진정인1이 진정인에 대해
폭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구타사실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하고 있고, 피
진정인2 역시 폭언, 구타 등 가혹행위 사실 일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진정
인도 자신의 진술 이외에 구타행위를 입증할 만한 사항이 없음을 진술하고 있다.
라. 진정인의 허위자백에 의한 부당한 형의 선고
진정인이 수사과정에서 밤샘조사, 폭언, 구타 등에 의하여 20××. ××. ××. 자신이
범행한 절도 및 강간미수 이외에 추가적으로 자백한 10건의 절도혐의 중 9건은
허위로 자백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부당하게 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진정의 원인이 된 위 절도혐의에 대하여 20××. ××.××. 대법원에서 확
정판결(200×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이상의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가.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 대해 약 23시간 20분( 20××. ××. ××. 10:00~××. ××.
10:20) 동안 조사를 하고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킬 때까지 밤샘조사를 약
6~7시간 정도 하였고, 피진정인1은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에 대해 폭언 등으로 자
백을 강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진정인들의 동 행위는 헌법 제12조제7항 및 형
사소송법 제309조 등에 위배되며,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
권의 내용인 수면권 및 휴식권 등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직원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나. 진정인이 수사과정에서 피진정인1에 의하여 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정내용은
위 제2.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증명이 부족하여 사실이 아닌 경우로 판
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각하고,
다. 폭행 및 가혹행위에 의한 절도혐의의 허위자백으로 부당한 형을 선고받았다는
진정내용은 그 취지가 진정원인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3. 3. 21.
국가인권위원회 제2소위원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