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6진정0459100

사립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인격권 침해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9일

요지

진정인에게 수업시간을 배정하지 않고 책상과 의자만 배치한 채 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기기나 용품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고 인격적인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어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

1. 학교법인 00학원 이사장과 00고등학교장에게, 진정인이 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수업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

2. 000교육청 교육감에게, 학교법인 00학원과 00고등학교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