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6진정0459100
사립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인격권 침해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9일
요지
진정인에게 수업시간을 배정하지 않고 책상과 의자만 배치한 채 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기기나 용품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고 인격적인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어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
1. 학교법인 00학원 이사장과 00고등학교장에게, 진정인이 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수업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
2. 000교육청 교육감에게, 학교법인 00학원과 00고등학교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
1. 학교법인 00학원 이사장과 00고등학교장에게, 진정인이 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수업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
2. 000교육청 교육감에게, 학교법인 00학원과 00고등학교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