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6진차47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6년 11월 28일
요지
○군 중령의 정년 단축과 관련하여 군인사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정년 단축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진정인들은 ○○ 제○사관학교 출신의 중령들인 바, ○군은 타 군 출신에 비해 군인사법에 규정된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
진정인들은 ○○ 제○사관학교 출신의 중령들인 바, ○군은 타 군 출신에 비해 군인사법에 규정된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1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47 ○군 중령의 정년 단축
진 정 인 송○○외 48
피진정인 ○○참모총장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들은 ○군 제○사관학교 출신의 중령들인 바, ○군은 타 군 출
신에 비해 군인사법에 규정된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2
1) 1993년 군인사법이 개정되어 정년이 연장되었으나, IMF 사태의 영
향으로 전역지원자가 감소하여 인력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
였고, 이에 따라 ○군에서는 자체의결 및 국방부의 승인 등을 통하여
2001년부터 정년단축을 시행하였다.
2) 정책시행에 관한 문서하달, 선배기수 중령들의 전역 등을 통하여
○군 중령 전체가 정년 단축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
이고, 각 군의 인력관리상 필요시 정년단축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
고 있는 군인사법상의 취지에 합당하게 ○군의 인력운영 상황을 고려하
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3) 군인사법상 정년단축의 규정은 “군 구조개편, 직제개편 등 각 군의
인력 관리상 필요한 때” 및 “2년 이내”라는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의 범
위를 정하여 위임한 것이므로 위임의 절차 및 형식상 문제가 없다.
4) 또한 비록 진정인들이 정년단축으로 인해 군인사법상의 30년이 아
닌 28년8개월의 적용을 받고 있어서 1년2개월 정도의 불이익을 받고 있
다고는 하나, 진정인들이 임관할 당시 정년은 24년임에 비추어 진정인들
의 정년에 대한 신뢰를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인정사실
가. 1974. 12. 21.「단기사관학교설치법」이 제정되어 ○군 제○사관학
교(1968설치, 1972년 통합), ○군 제○사관학교(1977~1983. 8. 30.), ○군
제○사관학교(1978. 12. 1. ~ 1984. 4. 30.)가 설치되었다.
나. 1993. 12. 31. 군인사법의 개정으로 각 군 중령의 연령 및 근속정년
이 아래 <표 1>과 같이 연차적으로 연장되었고, 1999. 1. 29. 같은 법이
개정되면서 국방부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의 제청을 받아 2년 이내의 기
3
간에 한하여 각 군별로 정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3. 11. 3. 국
방부장관은 ○군의 경우 2003년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1년 내지
2년의 정년 단축을 승인한다는 군무회의 결과를 시달하였다.
<표 1> 중령의 연령정년 및 근속정년
구분 당초 개정 부칙(~까지 한시적 적용)
군
인사
법
"89.3.22 "93.12.31 ~"99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4 "15~
49세/
26년
53세/
32년
50세/
27년
51세/
28년
52세/29년 53세/30년
53세/
31년
53세/
32년
근속
정년
폐지
○군 - - -
51세/
27년
52세/28년 53세/28년8월 근속 2년 단축
○병 - - - - 52세/29년 53세/29년
53세/
29년6월
53세/
30년
다. 2003. 6. 24. 피진정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군중령 정년단축 승인"
을 상신하면서 <표 2>의 과거 10년간 전역지원자 현황을 바탕으로 정년
을 단축할 경우 전역자의 추세를 아래 <표 3>과 같이 예측한 바 있다.
<표 2> 지원전역 추세(10년간)
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인원 53 42 50 43 42 15 30 33 38 17
<표 3> 정년 단축(근속정년)시 전역인원의 변화(예상치)
(단위 : 명)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현행 20 - 14 74 84 99 119
조정 20 6 76 80 105 128 157
4. 판단
4
가. ○군, ○군, ○군 중에서 ○군 중령의 정년만을 합리적 이유 없
이 단축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합리성 여부는 정년 단축이라는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 정년 단축을
위한 수단이 적성한지 여부 및 진정인들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과도한
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른 과거 10년간의 ○군 전역자 현황 분석, ○군 중
령의 정년 단축으로 인한 향후 10년간 추세 분석 및 인력운용에 있어
○군과 타 군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는 사정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군 중령의 인력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효과적인 정년 단축을 위해 1993년도부터 2114년도까지 점
진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인력관리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며,
진정인들이 임관당시 또는 군인사법의 개정시 기대했던 정년의 기한에
대한 신뢰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등 피진정인이 ○군 중령
의 정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년 단축 과정에서 진정
인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등의 절차적 흠결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
피건대, 군인사법에 따르면 현역에서 복무할 각 계급의 정년을 정하면
서 군 구조개편, 직제개편, 인력조정 및 적체인력의 해소 등 각 군의
인력관리상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각 군 참모총장의 제청을 받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각 군별로 정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법률 자체적
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2년 이내 범위에서의 정년 단축에 관한 사항
은 군인사법이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 재량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 피
진정인의 정년 단축에 관한 입안 과정, 정년 단축 상신 문서 및 국방
부장관의 하달 문서 등을 통해 국방부장관이 피진정인의 제청을 받아
정년을 감축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진정인들의 의사가 반
5
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군인사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절차상 흠결
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군 중령의 정년 단축과 관련하여 군인사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정년 단축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28.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1. 진정요지 진정인들은 ○군 제○사관학교 출신의 중령들인 바, ○군은 타 군 출 신에 비해 군인사법에 규정된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2 1) 1993년 군인사법이 개정되어 정년이 연장되었으나, IMF 사태의 영 향으로 전역지원자가 감소하여 인력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 였고, 이에 따라 ○군에서는 자체의결 및 국방부의 승인 등을 통하여 2001년부터 정년단축을 시행하였다. 2) 정책시행에 관한 문서하달, 선배기수 중령들의 전역 등을 통하여
○군 중령 전체가 정년 단축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 이고, 각 군의 인력관리상 필요시 정년단축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 고 있는 군인사법상의 취지에 합당하게 ○군의 인력운영 상황을 고려하 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3) 군인사법상 정년단축의 규정은 “군 구조개편, 직제개편 등 각 군의 인력 관리상 필요한 때” 및 “2년 이내”라는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의 범 위를 정하여 위임한 것이므로 위임의 절차 및 형식상 문제가 없다. 4) 또한 비록 진정인들이 정년단축으로 인해 군인사법상의 30년이 아 닌 28년8개월의 적용을 받고 있어서 1년2개월 정도의 불이익을 받고 있 다고는 하나, 진정인들이 임관할 당시 정년은 24년임에 비추어 진정인들 의 정년에 대한 신뢰를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인정사실 가. 1974. 12. 21.「단기사관학교설치법」이 제정되어 ○군 제○사관학 교(1968설치, 1972년 통합), ○군 제○사관학교(1977~1983. 8. 30.), ○군 제○사관학교(1978. 12. 1. ~ 1984. 4. 30.)가 설치되었다. 나. 1993. 12. 31. 군인사법의 개정으로 각 군 중령의 연령 및 근속정년 이 아래 <표 1>과 같이 연차적으로 연장되었고, 1999. 1. 29. 같은 법이 개정되면서 국방부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의 제청을 받아 2년 이내의 기
3 간에 한하여 각 군별로 정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3. 11. 3. 국 방부장관은 ○군의 경우 2003년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1년 내지 2년의 정년 단축을 승인한다는 군무회의 결과를 시달하였다.
<표 1> 중령의 연령정년 및 근속정년 구분 당초 개정 부칙(~까지 한시적 적용) 군
인사 법
"89.3.22 "93.12.31 ~"99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4 "15~
49세/
26년 53세/
32년 50세/
27년 51세/
28년 52세/29년 53세/30년 53세/
31년 53세/
32년 근속 정년 폐지
○군 - - -
51세/
27년 52세/28년 53세/28년8월 근속 2년 단축
○병 - - - - 52세/29년 53세/29년 53세/
29년6월 53세/
30년 다. 2003. 6. 24. 피진정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군중령 정년단축 승인" 을 상신하면서 <표 2>의 과거 10년간 전역지원자 현황을 바탕으로 정년 을 단축할 경우 전역자의 추세를 아래 <표 3>과 같이 예측한 바 있다.
<표 2> 지원전역 추세(10년간) 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인원 53 42 50 43 42 15 30 33 38 17
<표 3> 정년 단축(근속정년)시 전역인원의 변화(예상치) (단위 : 명)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현행 20 - 14 74 84 99 119 조정 20 6 76 80 105 128 157 4. 판단
4 가. ○군, ○군, ○군 중에서 ○군 중령의 정년만을 합리적 이유 없 이 단축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합리성 여부는 정년 단축이라는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 정년 단축을 위한 수단이 적성한지 여부 및 진정인들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과도한 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른 과거 10년간의 ○군 전역자 현황 분석, ○군 중 령의 정년 단축으로 인한 향후 10년간 추세 분석 및 인력운용에 있어
○군과 타 군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는 사정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군 중령의 인력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효과적인 정년 단축을 위해 1993년도부터 2114년도까지 점 진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인력관리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며,
진정인들이 임관당시 또는 군인사법의 개정시 기대했던 정년의 기한에 대한 신뢰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등 피진정인이 ○군 중령 의 정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년 단축 과정에서 진정 인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등의 절차적 흠결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 피건대, 군인사법에 따르면 현역에서 복무할 각 계급의 정년을 정하면 서 군 구조개편, 직제개편, 인력조정 및 적체인력의 해소 등 각 군의 인력관리상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각 군 참모총장의 제청을 받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각 군별로 정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법률 자체적 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2년 이내 범위에서의 정년 단축에 관한 사항 은 군인사법이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 재량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 피 진정인의 정년 단축에 관한 입안 과정, 정년 단축 상신 문서 및 국방 부장관의 하달 문서 등을 통해 국방부장관이 피진정인의 제청을 받아 정년을 감축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진정인들의 의사가 반
5 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군인사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절차상 흠결 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군 중령의 정년 단축과 관련하여 군인사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정년 단축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47 ○군 중령의 정년 단축
진 정 인 송○○외 48
피진정인 ○○참모총장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들은 ○군 제○사관학교 출신의 중령들인 바, ○군은 타 군 출
신에 비해 군인사법에 규정된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2
1) 1993년 군인사법이 개정되어 정년이 연장되었으나, IMF 사태의 영
향으로 전역지원자가 감소하여 인력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
였고, 이에 따라 ○군에서는 자체의결 및 국방부의 승인 등을 통하여
2001년부터 정년단축을 시행하였다.
2) 정책시행에 관한 문서하달, 선배기수 중령들의 전역 등을 통하여
○군 중령 전체가 정년 단축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
이고, 각 군의 인력관리상 필요시 정년단축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
고 있는 군인사법상의 취지에 합당하게 ○군의 인력운영 상황을 고려하
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3) 군인사법상 정년단축의 규정은 “군 구조개편, 직제개편 등 각 군의
인력 관리상 필요한 때” 및 “2년 이내”라는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의 범
위를 정하여 위임한 것이므로 위임의 절차 및 형식상 문제가 없다.
4) 또한 비록 진정인들이 정년단축으로 인해 군인사법상의 30년이 아
닌 28년8개월의 적용을 받고 있어서 1년2개월 정도의 불이익을 받고 있
다고는 하나, 진정인들이 임관할 당시 정년은 24년임에 비추어 진정인들
의 정년에 대한 신뢰를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인정사실
가. 1974. 12. 21.「단기사관학교설치법」이 제정되어 ○군 제○사관학
교(1968설치, 1972년 통합), ○군 제○사관학교(1977~1983. 8. 30.), ○군
제○사관학교(1978. 12. 1. ~ 1984. 4. 30.)가 설치되었다.
나. 1993. 12. 31. 군인사법의 개정으로 각 군 중령의 연령 및 근속정년
이 아래 <표 1>과 같이 연차적으로 연장되었고, 1999. 1. 29. 같은 법이
개정되면서 국방부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의 제청을 받아 2년 이내의 기
3
간에 한하여 각 군별로 정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3. 11. 3. 국
방부장관은 ○군의 경우 2003년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1년 내지
2년의 정년 단축을 승인한다는 군무회의 결과를 시달하였다.
<표 1> 중령의 연령정년 및 근속정년
구분 당초 개정 부칙(~까지 한시적 적용)
군
인사
법
"89.3.22 "93.12.31 ~"99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4 "15~
49세/
26년
53세/
32년
50세/
27년
51세/
28년
52세/29년 53세/30년
53세/
31년
53세/
32년
근속
정년
폐지
○군 - - -
51세/
27년
52세/28년 53세/28년8월 근속 2년 단축
○병 - - - - 52세/29년 53세/29년
53세/
29년6월
53세/
30년
다. 2003. 6. 24. 피진정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군중령 정년단축 승인"
을 상신하면서 <표 2>의 과거 10년간 전역지원자 현황을 바탕으로 정년
을 단축할 경우 전역자의 추세를 아래 <표 3>과 같이 예측한 바 있다.
<표 2> 지원전역 추세(10년간)
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인원 53 42 50 43 42 15 30 33 38 17
<표 3> 정년 단축(근속정년)시 전역인원의 변화(예상치)
(단위 : 명)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현행 20 - 14 74 84 99 119
조정 20 6 76 80 105 128 157
4. 판단
4
가. ○군, ○군, ○군 중에서 ○군 중령의 정년만을 합리적 이유 없
이 단축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합리성 여부는 정년 단축이라는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 정년 단축을
위한 수단이 적성한지 여부 및 진정인들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과도한
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른 과거 10년간의 ○군 전역자 현황 분석, ○군 중
령의 정년 단축으로 인한 향후 10년간 추세 분석 및 인력운용에 있어
○군과 타 군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는 사정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군 중령의 인력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효과적인 정년 단축을 위해 1993년도부터 2114년도까지 점
진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인력관리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며,
진정인들이 임관당시 또는 군인사법의 개정시 기대했던 정년의 기한에
대한 신뢰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등 피진정인이 ○군 중령
의 정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년 단축 과정에서 진정
인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등의 절차적 흠결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
피건대, 군인사법에 따르면 현역에서 복무할 각 계급의 정년을 정하면
서 군 구조개편, 직제개편, 인력조정 및 적체인력의 해소 등 각 군의
인력관리상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각 군 참모총장의 제청을 받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각 군별로 정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법률 자체적
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2년 이내 범위에서의 정년 단축에 관한 사항
은 군인사법이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 재량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 피
진정인의 정년 단축에 관한 입안 과정, 정년 단축 상신 문서 및 국방
부장관의 하달 문서 등을 통해 국방부장관이 피진정인의 제청을 받아
정년을 감축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진정인들의 의사가 반
5
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군인사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절차상 흠결
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군 중령의 정년 단축과 관련하여 군인사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정년 단축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28.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1. 진정요지 진정인들은 ○군 제○사관학교 출신의 중령들인 바, ○군은 타 군 출 신에 비해 군인사법에 규정된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2 1) 1993년 군인사법이 개정되어 정년이 연장되었으나, IMF 사태의 영 향으로 전역지원자가 감소하여 인력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 였고, 이에 따라 ○군에서는 자체의결 및 국방부의 승인 등을 통하여 2001년부터 정년단축을 시행하였다. 2) 정책시행에 관한 문서하달, 선배기수 중령들의 전역 등을 통하여
○군 중령 전체가 정년 단축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 이고, 각 군의 인력관리상 필요시 정년단축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 고 있는 군인사법상의 취지에 합당하게 ○군의 인력운영 상황을 고려하 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3) 군인사법상 정년단축의 규정은 “군 구조개편, 직제개편 등 각 군의 인력 관리상 필요한 때” 및 “2년 이내”라는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의 범 위를 정하여 위임한 것이므로 위임의 절차 및 형식상 문제가 없다. 4) 또한 비록 진정인들이 정년단축으로 인해 군인사법상의 30년이 아 닌 28년8개월의 적용을 받고 있어서 1년2개월 정도의 불이익을 받고 있 다고는 하나, 진정인들이 임관할 당시 정년은 24년임에 비추어 진정인들 의 정년에 대한 신뢰를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인정사실 가. 1974. 12. 21.「단기사관학교설치법」이 제정되어 ○군 제○사관학 교(1968설치, 1972년 통합), ○군 제○사관학교(1977~1983. 8. 30.), ○군 제○사관학교(1978. 12. 1. ~ 1984. 4. 30.)가 설치되었다. 나. 1993. 12. 31. 군인사법의 개정으로 각 군 중령의 연령 및 근속정년 이 아래 <표 1>과 같이 연차적으로 연장되었고, 1999. 1. 29. 같은 법이 개정되면서 국방부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의 제청을 받아 2년 이내의 기
3 간에 한하여 각 군별로 정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3. 11. 3. 국 방부장관은 ○군의 경우 2003년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1년 내지 2년의 정년 단축을 승인한다는 군무회의 결과를 시달하였다.
<표 1> 중령의 연령정년 및 근속정년 구분 당초 개정 부칙(~까지 한시적 적용) 군
인사 법
"89.3.22 "93.12.31 ~"99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4 "15~
49세/
26년 53세/
32년 50세/
27년 51세/
28년 52세/29년 53세/30년 53세/
31년 53세/
32년 근속 정년 폐지
○군 - - -
51세/
27년 52세/28년 53세/28년8월 근속 2년 단축
○병 - - - - 52세/29년 53세/29년 53세/
29년6월 53세/
30년 다. 2003. 6. 24. 피진정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군중령 정년단축 승인" 을 상신하면서 <표 2>의 과거 10년간 전역지원자 현황을 바탕으로 정년 을 단축할 경우 전역자의 추세를 아래 <표 3>과 같이 예측한 바 있다.
<표 2> 지원전역 추세(10년간) 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인원 53 42 50 43 42 15 30 33 38 17
<표 3> 정년 단축(근속정년)시 전역인원의 변화(예상치) (단위 : 명)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현행 20 - 14 74 84 99 119 조정 20 6 76 80 105 128 157 4. 판단
4 가. ○군, ○군, ○군 중에서 ○군 중령의 정년만을 합리적 이유 없 이 단축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합리성 여부는 정년 단축이라는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 정년 단축을 위한 수단이 적성한지 여부 및 진정인들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과도한 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른 과거 10년간의 ○군 전역자 현황 분석, ○군 중 령의 정년 단축으로 인한 향후 10년간 추세 분석 및 인력운용에 있어
○군과 타 군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는 사정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군 중령의 인력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효과적인 정년 단축을 위해 1993년도부터 2114년도까지 점 진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인력관리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며,
진정인들이 임관당시 또는 군인사법의 개정시 기대했던 정년의 기한에 대한 신뢰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등 피진정인이 ○군 중령 의 정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년 단축 과정에서 진정 인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등의 절차적 흠결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 피건대, 군인사법에 따르면 현역에서 복무할 각 계급의 정년을 정하면 서 군 구조개편, 직제개편, 인력조정 및 적체인력의 해소 등 각 군의 인력관리상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각 군 참모총장의 제청을 받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각 군별로 정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법률 자체적 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2년 이내 범위에서의 정년 단축에 관한 사항 은 군인사법이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 재량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 피 진정인의 정년 단축에 관한 입안 과정, 정년 단축 상신 문서 및 국방 부장관의 하달 문서 등을 통해 국방부장관이 피진정인의 제청을 받아 정년을 감축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진정인들의 의사가 반
5 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군인사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절차상 흠결 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군 중령의 정년 단축과 관련하여 군인사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정년 단축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