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진정0029100

백화점 매장관리자의 장애인 비하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0년 12월 21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인권에 관한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합니다.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장애로 인한 행동특성(파킨슨병으로 인해 몸을 좌우로 흔드는 동작)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흉내 낸 행위는 비록 피해자를 면전에 두고 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처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에게 상처와 모욕감뿐 아니라 자기 비하나 자기 부정을 야기하는 등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주문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인권에 관한 특별인 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20진정0029100 백화점 매장관리자의 장애인 비하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
주 문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인권에 관한 특별인
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의 장모인 피해자는 파킨슨병으로 인해 평소 몸을 좌우로 흔드는
신체적 증상을 갖고 있다. 피해자와 진정인의 배우자는 20××. ××. ××.
15:00~17:00경 ○○광역시 소재 ○○백화점(이하 "이 사건 백화점" 이라 함)
○○○○○○ 의류매장(이하 "피진정매장"이라 함)에서 옷을 구입하고, 바로
옆 매장에서 쇼핑을 하던 중 진정인의 배우자가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몸
흔드는 동작을 따라하며 웃고 장난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피진정인의 이

러한 언동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것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및 관계인 진술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 ××. ××. 15:00경 피진정매장 바로 옆 □□□ 매장관리자가 식
사하러 간 사이에 피진정인이 □□□ 매장도 같이 보고 있었다. 같은 날
15:30경 피해자와 딸이 □□□ 매장을 둘러보고 있었고, 피해자가 입을 치
마를 찾는다고 하여 피진정매장으로 안내하였다. 피해자는 행거에서 치마를
한참동안 골랐는데, 뒤에서 지켜보던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어딘가 행동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피해자가 피팅룸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 피해자
의 딸이 피해자가 몸이 불편하신데, 튀는 옷을 좋아하시고 까다롭게 고르신
다고 말하였다. 그 말을 들은 피진정인은 뇌출혈로 쓰려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머니가 생각나서 가슴이 먹먹해졌고, 속으로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
피해자가 카디건을 구입하고 나간 직후, 일주일 전에 오랫동안 옷을 고
르면서 가격을 할인해 달라고 하는 등 피진정인을 힘들게 한 고객이 사 갔
던 코트(369,000원)를 반품 요청하여 3층에 가서 반품처리를 하고 왔다.
이후 피진정인은 □□□ 매장관리자에게 고객들이 계속 옷을 고르면서
행거를 흐트러뜨리기만 하고 구매하지는 않았다고 넋두리를 하고, 위 코트
반품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토로하면서 몸으로 과하게 표현하였던 것 같다.
피진정인의 넋두리를 듣고 있던 □□□ 매장관리자가 피진정인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며 피진정매장으로 건너와서 힘들었겠다고 위로를 해주었고, 바로
그때 피해자와 딸이 옆으로 지나갔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피진정인은 □
□□ 매장관리자에게 피해자와 관련된 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행동을
흉내 내지도 않았다.
피진정인의 어머니도 장애1급이어서 장애인을 비웃고 조롱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었다. 진정인 등과 통화를 할 수 있었더라
면 같은 아픔을 가진 자식끼리 오해도 풀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진정인 등
이 피진정인과의 소통을 거부하여서 안타깝다.
다. 관계인
1) 관계인 1 △△△
이 사건 백화점의 □□□ 매장관리자이다. 관계인 1은 20××. ×. 까지
피진정매장 바로 옆에 위치한 □□□ 매장에서 근무하였다. 20××. ××.
××. 사건 당시 피진정인은 관계인 1에게 “매장에 있는 옷을 많이 입어보
고, 행거에 있는 옷을 흐트러뜨리는 등 피진정인을 힘들게 하고 옷을 구입
한 고객이 반품을 해서 속상하다”는 취지로 얘기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피진정인과 관계인 1은 반품 관련 얘기를 하였고, 피해자와 관련된 얘
기는 하지 않았다.
당시 매장에 있는 옷을 정리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 피진정인의 행동
을 관심 있게 보지 않아서, 피진정인이 대화를 하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는 알지 못한다.
2) 관계인 2 ◎◎◎
이 사건 백화점의 파트리더이다. 관계인 2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

□□ 매장관리자인 관계인 1에게 먼저 전화하여, “혹시 피진정인과 무슨 얘
기하셨어요?”라고 물어보았고, 관계인 1은 “별 얘기 안하고 매출 얘기를 하
였다. 매출이 힘들어서 둘이 얘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후 피
진정인에게 전화해서 민원 관련 상담을 하였는데,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행
동을 흉내 낸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옷을 구입하고 나간 뒤 방문한 손님의
환불처리를 하였는데, 환불금액이 커서 화가 나서 하였던 동작이라는 취지
로 답변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및 전화조사 진술, 이 사건 백화점이 제출
한 CCTV 영상정보 및 진정관련 상담일지, 관계인들의 전화조사 진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의 장모인 피해자는 파킨슨병으로 인해 몸을 좌우로 많이 흔
드는 증상이 있고, 20××. ××. ××. 오후 딸(진정인의 배우자)과 함께 부
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소재한 이 사건 백화점을 방문하였다.
나. 이 사건 백화점은 피진정매장과 특약매입1)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진정인은 주식회사 ◎◎와 20××. ××. ×.~20××. ××. ×. 판매대행
1) ○○쇼핑이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파트너
사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 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
한 상품판매대금을 파트너사에게 지급하는 형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 ×. ××.경까지 피진정매장에서 매장관리자로
근무하였다.
다. 피해자는 딸과 함께 20××. ××. ××. 15:30경 피진정매장 바로 옆
□□□ 매장을 방문하였다. 당시 부재중이던 관계인 1을 대신해 피진정인이
고객 응대를 하였고, 잠시 후 피진정인은 피해자와 딸을 피진정매장으로 안
내하였다. 피해자의 딸은 피진정인에게 피해자가 몸이 불편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상당시간 동안 피진정매장과 □□□ 매장에서 옷을
고른 뒤 이 사건의 백화점 매장에서 같은 날 15:56 신용카드로 옷을 구매하
고 ▣▣▣ 등 주변 의류매장을 둘러보았다.
라. 피진정인은 같은 날 16:08 진정 외 다른 고객의 신용카드로 350,100
원 상당의 코트를 환불 처리하였다.
마. 이 사건 백화점에서 제출한 CCTV 영상정보(재생 후부터 20초까지 모
습)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관계인 1과 대화하면서, 20××. ××. ××.
16:13 피진정매장 맞은편에 있는 ▣▣▣ 의류매장에서 양 손으로 의자를 짚
고 몸을 좌우로 흔들고 있는 피해자를 힐끗 쳐다보고 고개를 돌린 후, 갑자
기 허리를 비스듬히 구부리고 양 팔을 들고 몸을 좌우로 흔들며 2~3걸음
매장 안쪽으로 걸어가는 행동을 하였다. 그러다 피진정매장 쪽으로 걸어오
는 피해자와 딸을 보고는 재차 몸을 좌우로 흔들다가 피해자와 딸이 근접
해오는 것을 확인하고는 양 팔을 내리고 매장 행거에 있는 옷을 만지는 모
습이 확인된다.
바. 피해자의 딸은 피진정인의 행동을 목격한 직후 이 사건 백화점 고객

상담실을 방문하여, “피해자가 몸이 불편하여 쇼핑 전에 피진정인에게 양해
를 구하였다, 피진정매장에서 옷을 구입한 후 맞은 편 ▣▣▣ 매장에서 다
른 옷을 보다가 피진정매장 쪽을 보게 되었는데, 피진정인이 관계인 1과 대
화하면서 피해자의 행동을 흉내 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였다. 그리
고 피진정인을 상대로 민원을 접수하면서 직원교육 진행을 요청하였고, 같
은 날 17:30경 진정인은 이 사건 백화점 콜센터를 통해 동일한 민원을 접수
하였다.
사. 관계인 2는 위 민원에 대해 피진정인과 전화로 1차 상담을 하였고,
이 사건 CCTV를 확인한 후 피진정인과 2차 상담을 하였다. 피진정인은 피
해자의 행동을 흉내 낸 것이 아니고 다른 손님의 고가상품 환불처리로 화
가 나서 하였던 동작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아. 이 사건 백화점 고객지원실은 20××. ×. ××. ~ 20××. ×. ××.
진정내용을 포함하여 20××년 고객 불만 사례전파교육을 진행하였다.
자. 이 사건 백화점 고객지원실장과 지원팀장은 20××. ×. ××. 피진정
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이 사건의 CCTV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딸 등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안내하고 진정인 등과 협의점을 찾아볼 것
을 권유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0조와 제11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 제32조 제3항은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집단
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
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20××. ××. ××. 16:13 허리를 비스듬히 구부리고 양 팔을
들고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걸어가는 동작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동작을 흉내 낸 것이 아니고, 같은 날 16:08 다른 고객의 35만원
상당의 의류를 환불처리하고 나서 환불금액이 커 화가 나서 위와 같은 동
작을 하였다는 취지로 소명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응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몸이 불편하고
몸을 좌우로 흔드는 동작을 하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피진정매장
앞에 있는 다른 매장에서 몸을 좌우로 흔들고 있는 피해자를 쳐다본 직후
에 갑자기 위 동작을 흉내 내는 행동을 시작하면서 피해자와 딸을 의식하
듯 뒤돌아보다가 멈춘 점에 비추어 볼 때, 경험칙상 피해자와 관련 없는,
35만원 상당의 의류를 환불 조치한 것에 화가 나서 위 동작을 하였다는 피
진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장애로 인한 행동특성(파킨슨병으로 인해 몸을 좌
우로 흔드는 동작)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흉내 낸 행위는 비록 피해자를 면
전에 두고 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처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에게
상처와 모욕감뿐 아니라 자기 비하나 자기 부정을 야기하는 등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으로, 「장애인차
별금지법」 제32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장애인 차

별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