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2정책0028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인권위 독립보고서 제출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13일

이유

2022. 7.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 장애차별조사1과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목 차
서 문 ·························································1
목적 및 일반의무(제1조∼제4조) ··································4
평등 및 비차별(제5조)···········································7
장애여성(제6조) ·················································9
인식 제고(제8조) ···············································10
접근성(제9조) ··················································12
위기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비상사태(제11조) ······················16
법 앞의 동등한 인정(제12조) ····································18
사법에 대한 접근(제13조)·······································20
신체의 자유 및 안전(제14조) ····································23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제15조)···25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제16조)·························27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제19조)······························30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의 보장(제21조) ······················32
교육(제24조) ···················································35
건강(제25조) ···················································37
노동과 고용(제27조)············································39
정치 및 공적생활 참여(제29조) ··································43
국내 이행 및 감독(제33조)······································45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서문
□ 국가인권위원회 소개
ㅇ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보호 및 향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1. 11. 25.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기관이다.
ㅇ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과 집단이 제기하는 장애 관련 차별 및 인
권침해 진정사건의 조사 및 구제, 장애차별 관련 법령·제도·정
책·관행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장애인 인권상황 관련
실태조사 및 직권·방문조사 등을 수행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국내 이행을 증진·보호·감독하는 모
니터링 기구의 지위와 역할을 맡고 있다.
□ 국가보고서에 대한 평가
ㅇ 정부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제1차 최종견해 권고 이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선, 장애등급제를 개선하고, 의학적
기준 외에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도를 도입 중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
약자법”이라 한다)을 개정(2022. 1. 18.)하고, 지원체계 중복을 이
유로 정신장애인을 제외했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개정
(2021. 12. 21.)했다. 또한, 비자의 입원요건 및 절차를 강화한 「정
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을 시행(2017. 5. 29.)하는 등 장애인
권리보장에 필요한 기반을 점차 튼튼히 다져가고 있다. 최근 협약
제25조 "마"호의 유보를 철회(2021. 12. 14. 대통령 재가)했을 뿐
만 아니라, 선택의정서 비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021. 12. 14.)해
국회 동의절차를 앞둔 것 역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국회 통
과가 미뤄지고 있어 조속한 비준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ㅇ 그러나 정부의 노력과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고서는
첫째, 협약 이행을 지체시키는 법률집행이나 관행의 문제를 명확
히 기술하지 못하고, 임의규정이거나 선언적 의미만 있는 법률 조

항을 협약 이행에 부합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등 한국의 장애인 인
권상황을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ㅇ 둘째, 가이드라인은 협약의 각 조항별 의무이행 상황과 장애인 권
리실현 현황을 비교·확인할 수 있는 통계자료 제시를 요구하는
반면, 국가보고서는 장애인 교육, 노동, 고용 등의 통계자료를 누
락하거나 정부 중심의 전체 공급현황이나 규모만 단순 제시하여,
장애인 인권현황이나 협약이행 상황 전반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가 어렵다.
ㅇ 셋째, 예산은 정부의 정책의지를 보여주는 근거인데, 보고서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ㅇ 국가보고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협약과 현행 국내 법제의 부합 정
도를 검토하고, 협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부족한 점을
확인하여 향후 적절한 정책을 수립,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고서에는 협약 이행에 관한 긍정적 내용과 더불어 문제점과
한계를 기술하고, 구체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와 관련
예산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작성 및 검토 방향
ㅇ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심의 목적이 유엔장애인권리
위원회와 당사국의 건설적 대화를 통해 대상 국가에 협약 이행의
미비점 개선을 위한 최종견해와 권고를 제시하는 것임을 고려하
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의견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
하였다.
ㅇ 첫째, 협약상 의무 이행의 실제 현황과 효과를 가감 없이 기술했
는가, 둘째, 협약상 의무 이행과정의 문제점과 한계를 기술하고 향
후 의무 이행계획을 제시했는가, 셋째, 가이드라인이 협약 조항별
로 요구하는 보고사항을 충실히 기술했는가를 검토하였다.

ㅇ 또한, 장애인 인권을 증진·보호할 의무 이행과 관련해 법령·제
도 미비 및 법령 간 충돌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바로잡을 수 있
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존에 결정한 정책권고 및 시정권고, 의
견표명 등을 바탕으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정부에 제
시할 수 있는 권고를 담았다.

제1~4조 목적 및 일반의무
1 장애등급제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현황 및 문제점
ㅇ 정부는 2019. 7. 장애등급제를 6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하고, 의학
적 기준 외에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
사 제도를 1단계 일상생활 지원(2019. 7.), 2단계 이동 지원(2020.
10.), 3단계 소득·고용지원(도입 예정) 순으로 시행 및 도입 중이
다.
ㅇ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개념은 여전히 의료적 모델에 기
반을 두고 있으며, 시행 중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평가 항목
도 의학적 기준과 기능제한 평가에 치우쳐 있어 장애등급제 개편
의 근본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ㅇ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종합조사는 기능제한을 중심으로 평가할 뿐,
장애유형 간 차이를 고려한 다양한 사회적 기능제약 평가가 이루
어지지 않아 시각장애인, 정신·발달장애인, 시·청각장애인 포함
중복장애인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1)
ㅇ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도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을 기본으로 하
되 중복장애인을 추가 신청대상으로 하였으며, 2022년 도입을 앞
둔 소득·고용지원서비스 역시 의학적 최중증장애, 일반장애, 비장
애(비등록장애)로 나누고, 일반장애 판정을 받은 이는 장애인고용
공단에서 다시 근로능력 평가를 받게 하는 방식이 논의되어 장애
계의 우려를 낳았다.
ㅇ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절차와 판정방식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
다. 즉, 판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최종심사에서 장애인 스스로
본인의 장애와 무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러한
심사과정 자체가 모욕적이라는 것이다.
ㅇ 위와 같이 의료적 모델에 기반한 장애 개념과 장애인등록 및 심사
제도가 유지되는 한, 의학적 기준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와 양이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방식을 완전히 탈피하기 어렵다.
ㅇ 게다가 투렛증후군 환자의 장애인 등록신청 반려처분2)과 같이, 실
제로는 장애판정이 가능할 만큼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질환자들이 장애등록에서 배제되어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
는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
□ 필요한 권고
ㅇ 의학적 기준에 전적으로 기대는 장애등급제도와 장애인등록제도는
한국에서만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 흐름에 맞춰 이를 폐지하
고, 사회적 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더불어
자립하는 데 필수적인 권한이나 자원의 부족 등 개인적·환경적 요
인을 측정하는 기준을 추가해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
로 전환해야 한다.
ㅇ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장애유형 간 차이가 충분히 고려되도록
사회적 기능제약 평가항목을 개편하고, 지원서비스를 받으려는 장
애인이 모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심사과정과 전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15조(정신장애인 제외 조항)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ㅇ 정부는 지원체계 중복을 이유로 정신장애인을 제외했던 규정인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개정(2021. 12.)했다.
ㅇ 그러나 이는 단순히 적용제외 규정만 삭제한 데 불과하다. 그동안
정신장애인은 서비스 중복을 이유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됐으나, 「정신건강복지법」상의 복지서비스
는 임의규정이 많은 탓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ㅇ 이로 인해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은 10.9%로 모든 장애유형 중 가장
낮았으나3) 그동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때문에 고용지원서
비스 등을 이용하기가 어려웠다. 지역사회 자립에 필요한 활동지
원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정신장애인은 5.5%에 불과하고,

자립주택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었다. 「정신건강복지법」 역시
"치료"에 초점을 맞춘 탓에 보건·의료서비스 내의 정신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체계는 약하다고 평가된다.
□ 필요한 권고
ㅇ 「장애인복지법」을 재정비해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정신장애 특성
을 반영함으로써, 정신장애인도 자립주택이나 고용지원서비스 등
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ㅇ 「정신건강복지법」을 함께 정비하여 보건·의료서비스 내에 정신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5조 평등 및 비차별
4-1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 확충 및 독립성 강화
○쟁점 34-2 관련 내용 포함
□ 현황 및 문제점
ㅇ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제1차 최종견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
력을 확충하고 독립성을 강화할 것과, 협약 이행상황을 효과적으
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재정을 제공할 것을 권고
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및 협약 이행업무에
필요한 인력 확충은 답보 상태이다.
ㅇ 국가인권위원회는 예산 및 조직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2021. 2. 국
가인권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명시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논의했으나, 정부가 반대의견을 제기해 발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약 이행상황을 더 효과적으로 감독
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개혁 및 정부의 협력,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
□ 필요한 권고
ㅇ 협약의 국내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을 확
대·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인력·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협
약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전담인력과 장애 관련 진정사건 조사업
무를 수행할 조사관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4-2 법원의 권리구제 및 법무부 시정명령
□ 현황 및 문제점
ㅇ 정부는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장애인차별구제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고 기재했으나 관련 국가통계가 없다. 또한 지원 내용은 법원에
지급하는 수수료(인지대와 송달료) 외에 변호사 보수를 일부 지급
하는 정도이고, 패소 시 소송비용은 원고인 장애인이 부담해야 한
다. 차별구제소송은 정보의 편중, 비용 및 시간 투입 측면에서 난
도가 높고, 구제소송의 법리가 형성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패소의
부담이 크다.
ㅇ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
별금지법”이라 한다)의 시정조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와
법무부의 시정명령으로 이원화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법무부의
시정명령 실적은 매우 저조했다. 최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
조를 개정해 시정명령 발부 요건을 일부 완화(2021. 6. 30. 개정)하
고,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개최주기를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
로 단축하면서 시정명령이 2021년에 4건으로 증가했다(개정 이전
에는 13년간 단 2건). 한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가
매우 적고 조사가 서면으로만 진행되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
한,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가 3,000만 원 이하로 상한이 정해
진 데다,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없다.
□ 필요한 권고
ㅇ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차별구제소
송 관련 통계를 구축하고, 공익소송비용 면제제도 도입 등을 통해
피해 장애인이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소송비용 부담을 면제·경
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ㅇ 법무부가 시정명령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을 보강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6조 장애여성
5-1 장애여성 관련 다중·복합적 차별 해소
□ 현황 및 문제점
ㅇ 정부의 장애여성 정책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복지에 치우쳐 있
다.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등 생애 전 영역에서
장애여성이 직면하는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차별문제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ㅇ 정부는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고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지만, 여기에 장애영향평가는 포함되지 않아 장
애여성이 별도의 정책 대상으로 고려되기 어렵다. 3년마다 실시되
는 장애인 실태조사의 일부 문항 외에는 장기적으로 장애여성 정
책을 수립·구현하는 데 필요한 성인지 관점의 장애여성 관련 통
계도 없다. 모든 정책에서 성별과 장애가 동시에 고려될 때 장애
여성이 후순위로 다뤄지거나 누락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필요한 권고
ㅇ 정책 전반에 걸쳐 장애여성의 권리가 고려될 수 있도록 현행 성별
영향평가는 물론, 향후 장애영향평가를 시행할 때 장애여성 항목
을 포함해야 한다.
ㅇ 장기적인 장애여성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성인지 관점에 기초한
장애여성 관련 통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8조 인식 제고
8 장애인식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ㅇ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
야 함에도 최근 4년간(2017∼2020년) 평균 이행률이 60%에 불과하
다. 특히 2020년 국가기관 1,950곳 중 964곳(49.4%)이 교육을 받지
않았다.4)
ㅇ 교육내용도 여전히 장애의 치료와 극복에 초점을 맞춰, 장애인의
어려움이 비장애인 중심의 제도적·환경적 장벽이 아니라 실패한
개인의 문제로 왜곡된다는 우려가 있으며, 원격교육 확대로 교육효
과가 떨어진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년 관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알렸으며,
그 결과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용에 협약의 취지를 반영하고 대면교
육을 포함하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가 개정됐다
(2021. 6. 29.). 그러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
고용법”이라 한다)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ㅇ 또한,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 등에서 혐오표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정치권의 혐오표현 발화
가 문제가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과 2020년,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발언 사건에 대해 의견표명 및 시정권고를 하였다. 정
치인의 발언은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특별한 주
의와 관심이 요청됨에도,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발언 논란은 끊이
지 않고 있다.
ㅇ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장애인 가족
은 10년 전보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더 심해
졌다고 느끼며, 이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최우선 정책과제
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를 꼽았다.

□ 필요한 권고
ㅇ 정부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을 높이고, 협약의 목적과 내용이
체계적으로 교육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법」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내용 및 교육방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ㅇ 국회는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혐
오표현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혐
오표현 및 비하발언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ㅇ 정부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캠페인
및 언론·미디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등 행동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제9조 접근성
9-1 각종 대중교통의 장애인 접근성
□ 현황 및 문제점
ㅇ 2005년 「교통약자법」 제정 이후 저상버스가 도입되기 시작했으
나, 이 법률에 따른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2017~2021)"이 완료된 시점(2021. 9. 기준)에도 시내버스의 저상버
스 도입률은 30.4%(1만 382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제1차 계획
(2007~2011)"의 목표치 31.5%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ㅇ 「교통약자법」 개정(2022. 1. 18.)으로 노선버스 대·폐차 시 의무
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하나, 고속·시외버스 및 광역급행버
스는 법 개정에서 제외됐다.5) 더욱이, 최근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소송에서 대법원이 정부와 버스회사에 면죄
부를 주는 판결을 내놓아 장애계의 비판을 받았다.6)
ㅇ 시·청각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할 때 버스번호, 노선도 등의 정보
제공 및 탑승 시 안내 등이 미비한 것도 문제이다.
ㅇ 특별교통수단 도입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져 지역별 편차가
크다.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의 법정 의무대수를 상회하는 지역도
있으나, 인천광역시와 충청북도는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이 50%대로
저조하다. 이에 더해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간 이동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동지원센터 설치비 외에 특별교통수단 운
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
도록 「교통약자법」을 개정했으나 임의조항에 불과하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서 장애인특별운송사
업(운영비)을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규정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은 여전히 불가능한 상태이다.
□ 필요한 권고
ㅇ 정부는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시외(고속)버스 및 광역급행버스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ㅇ 시·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ㅇ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비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 간 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9-2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쟁점 6 관련 내용 포함
□ 현황 및 문제점
ㅇ 정부는 협약의 제1차 최종견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규모 공중
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2018)"를 참고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라 한다)을 개정(2022. 5.
1. 시행)하여 슈퍼마켓 등 공중이용시설의 의무 대상시설 최소면적
기준을 300㎡ 이상에서 50㎡ 이상 등으로 완화했다.
ㅇ 최근 법원은"공중이용시설 접근 및 이용에 대한 차별구제청구소
송" 1심에서 의미 있는 판결7)(2022. 2. 10.)을 내놓았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제18조 제4항에서 장애인에 대한 시설물 접근·이
용의 차별을 금지하면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있는 시설물의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했다. 그런데 정부가 「장애인등편
의법 시행령」 제3조를 준용하도록 하면서, 바닥면적이 300㎡ 미
만인 슈퍼마켓 등 소매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대부분의 생
활밀착형 민간 공중이용시설이 제외되었다. 이에 법원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령」의 시설물 범위 규정은 장애인 등이 모든 생
활영역에 접근하도록 보장한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며,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평등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선언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법원
의 판결을 고려하여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
ㅇ 또한, 공공시설인 놀이터와 관련하여 장애아동이 접근 가능한 놀이

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8) 2021년 기준 행정안전부 어린이 놀
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국 놀이터 수는 7만 6,858개로,
이 가운데 장애·비장애아동 통합놀이터는 20여 곳(전체의 0.03%)
에 그친다.
□ 필요한 권고
ㅇ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중 공공시설은 면적이나 건축연도와
관계없이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으로 지정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ㅇ 그 외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 관련 면
적 제한규정을 폐지해 신축은 면적과 관계없이 의무대상이 되도록
개정하고, 법 시행(1998년) 전에 설치한 시설이라도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설치규정 및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ㅇ 또한, 구조상 편의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라도 인적 서비스 제공
등 대안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ㅇ 장애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통합놀이터 설치 및 활성화
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여 놀이시설
안전인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9-3 정보접근성
□ 현황 및 문제점
ㅇ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 격차는 2004년 35.4%에서 2020
년 13.6%로 좁혀졌으나 웹접근성은 여전히 미흡하다.9) 접근성 보장
의무가 국가 및 공공기관에 한정돼 있고, 제재수단도 부족하기 때문
이다.
ㅇ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상생활의 비대면 및
무인화 서비스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관
련 소송과 진정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장
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에 관한 법 조항이 있으나, 모바일과 키오
스크에 대한 정보접근권 보장은 2023년부터 시행되는 등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필요한 권고
ㅇ 웹접근성 품질인증 획득을 공공기관 중심으로 의무화하고, 민간기
업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도 장애인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하
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ㅇ 가전제품, 월패드, 이러닝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의약품 정보, 메
타버스 등 다양한 전자정보 서비스에 대해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
는 장애인 접근권 보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위기와 인도적 차원의 비상사태
11 재난위험 감소 계획과 전략 및 접근성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ㅇ 정부는 국가보고서에서 2017년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관련 법에서 장애인을 안전 취약계층으로 규정했
다고 밝혔다.
ㅇ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
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위기관리 표준매
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등에
는 재난 발생 시 장애와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이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제시돼 있지 않다.
ㅇ 실제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됐던 2017. 11. 포항 지진 및 2019. 4.
강원도 고성 산불 발생 시 장애인에 대한 대피 또는 이동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영방송 3사의 재난방송에서 수어통역을 제공
하지 않아 청각장애인은 상황을 파악할 수조차 없었다.
ㅇ 「감염병예방법」도 마찬가지이다. 2015년 메르스 발생 시 장애인
이 감염되자, 생존에 필수적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고 투석을
비롯한 병원 치료가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2020년 코로
나19 관련 상담전화에서도 수어나 문자통역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
았고, 선별진료소, 장애인 이동 지원, 자가격리 시 일상생활 지원,
생활치료센터의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집단거주시설 지원체계10)
등 감염병 대응 전반에서 문제가 속출했다.
ㅇ 법원은 2021. 7. 장애인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정부가 “감
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장애인 안
전 종합대책 등을 향후 개정, 시행할 때 장애인 등 감염 취약계층
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과 “향후 장애
인 안전 종합대책 내지 장애인 관련 지침을 시행할 때 법령과 재
정상황이 허용하는 한 장애인 등 감염 취약계층의 특수성을 고려

한 구체적이고 실질적 조치가 포함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등
의 내용으로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그러나 관련 조치는 아직 나오
지 않았다.
□ 필요한 권고
ㅇ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에 따른 일반 계
획 및 매뉴얼에 구체적인 재난상황의 장애유형별 고려사항과 대응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장애인 및 관
련 지원자 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ㅇ 장애인 등 감염 취약계층의 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관리 기본계획,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장애인 안전 종합대
책 등을 개선하되, 그 내용에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세부 지원
책, 격리시설 접근성, 격리 시 활동 지원대책 등 감염 취약계층의
특수성을 감안한 구체적이고 실질적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
12-1 성년후견제 등 지원의사결정으로의 전환 노력
□ 현황 및 문제점
ㅇ 한국의 후견제도는 후견인에게 포괄적 권한을 부여하는 성년후견
등 의사결정 대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11) 현재 후견제도 유형 중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 성년후견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
해 10배가 넘는 가장 높은 비율로 활용12)되고 있다. 특정후견이나
한정후견으로 신청해도 성년후견으로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보고
되는 등,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마련해 의사결정 지원으로 전환하
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ㅇ 정부는 법 규정상 성년후견개시 심판 시 사건본인의 의사를 고려
해야 하고, 절차에 따라 사건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국가보
고서에 기술해 일견 협약을 잘 이행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국가
인권위원회가 후견심판 시 본인 심문이 개시된 건수, 서면동의서
가 제출된 건수, 사건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후견이 개시되거나 후
견인이 선임된 건수, 후견인의 비위나 그 밖에 부적절한 직무수행
이 확인되어 후견인이 해임 또는 변경된 건수 등의 자료를 요구하
자 별도의 통계가 없다고 답변해, 실제로 해당 법 규정이 얼마나
준수되고 있는지는 파악하기가 어렵다.
ㅇ 또한, 협약 제12조 및 일반논평 1호에 부합하는 장애인의 법적 능력
및 의사결정 지원 메커니즘에 관한 교육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ㅇ 이로 인해 법체계 전반에서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
인을 의사무능력자로 취급하는 상황과 "보호자"가 장애인을 대
신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13)
ㅇ 그 외에도, 한국은 여러 가지 법령에서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의사결정 대행자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정신건강복지
법」 제43조(정신질환자 보호입원제도, 14-2 참고)와, 거주시설 이
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적 능력 등의 이유로 장애인 본인이 계

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계약 절차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장애인 거
주시설 이용절차) 제6항이다.
ㅇ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발달장애
인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과 제21조 제2항도 보호자가 주거지
결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복지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계좌관리를 대행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다.
□ 필요한 권고
ㅇ 현행 후견제도는 의사결정 대행에서 협약 제12조 및 일반논평 1호
에 부합하는 의사결정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ㅇ 또한, 이를 위해 장애인이 법적 능력 행사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존중하는 모범적 관행을 연구·개발해야 한다.
ㅇ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공무원, 판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 시, 장애인의 법적 능력과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협약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선
해야 한다.
ㅇ 보호자를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의사결정 대행자로 인정
하는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 제6항과 「발달장애인법」 제8
조 제3항 및 제21조 제2항 등의 법률을 개선해야 한다.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13-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의 효과적 이행
□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 헌법재판소는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진
술·녹화한 영상물을 증거로 인정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
한 행위로 헌법에 반한다고 결정했다.14) 이러한 논리는 장애가 있
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협약 제12조
제3항과 제1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위 결정으로
인해 장애인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수사과정에 이어 법정에도 출석
하여 피해를 진술해야 하므로, 피해자의 일상복귀 지연 및 2차 피
해 등이 우려된다.
ㅇ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에 따르면, 사법기관은 사건관
계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받을 권리와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정신적 장애는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의
장애가 바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고지 자체가 어려워
사법절차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
ㅇ 정부는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도(전담사법경찰관)를 운영하고 있는
데, 장애계는 해당 제도를 활용하려면 관할이 변경되거나 사건 처리
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고, 전담사법경찰관이 여성청소년과에
집중돼 있으며 전문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발달장애인
관련 다양한 범죄 수사에 적합한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청은 이들에 대한 교육자료나 장애유형별 피해자 조사 가이드
는 경찰 업무와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 필요한 권고
ㅇ 장애인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을 고려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ㅇ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모든 사람에게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장
애가 있는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조
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ㅇ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장애인의 권
리보장에 실효적인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13-2~5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의 법적 구속력 부여 등
□ 현황 및 문제점
ㅇ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판(2020. 6.)을 발간하
고 법원 사법지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은
법원행정처의 의미 있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법원은 사법시
설기준에 관한 예규,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등 시설물 관련 규정
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정기적인 접근성 실태조
사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지 않았다. 또한 사법접
근센터나 우선지원창구의 장애인 지원과 재판과정이 연계되지 않
으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은 매우 부족하다. 장애인이 참
여하는 모니터링을 포함한 사법지원체계 구축, 가이드라인과 제도
개선 방안의 법규화에 관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ㅇ 장애인 수용자는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국선변호
사가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지 못하
는 사례가 있다.
ㅇ 장애인 판사·검사·변호사의 수는 공식적인 통계로 발표되지 않는
다.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판사 3,214명 중 장
애인 판사는 14명에 불과하다(2021년 말 기준). 검사의 경우 법무부
에서 장애인 검사에 관한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
해 그 수를 확인할 수조차 없다. 장애가 있는 법률가를 선발·양성
하려는 체계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 필요한 권고
ㅇ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을 법규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ㅇ 장애인의 법원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법시설기준에 관한 예규
와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하고,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정기적인 접근권 실태조사와 BF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장
애인 사법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과 장애단체의 의견을 꾸준
히 수렴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ㅇ 법원과 검찰의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및 편의제공 실태를 점검하여
결과를 발표하고, 장애가 있는 로스쿨생에게 공공기관 실무수습 우
선 선발 등 양성과정의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14-1 비자의 입원 심사기관 및 절차 개편
□ 현황 및 문제점
ㅇ 정부는 2016년 정신장애인의 비자의 입원에 대해 국립정신병원 산
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입원심사를, 시·군·구 산하 정신
건강심사위원회에서 입원연장심사를 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ㅇ 그러나 사법기관이나 준사법기관이 심사하는 미국, 독일, 일본 등과 달
리, 두 기관은 모두 의료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의료적 합의체로 독립
성과 중립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환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대면심사를 진행한다.
ㅇ 그 결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 연간 약 7만 8,000여 건의
비자의 입원심사(연장 포함) 중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결정으로 퇴
원시킨 환자 비율은 1% 안팎에 그친다.15)
ㅇ 입원(연장)이 결정된 환자는 결정서를 직접 수령하고, 법원에 불복
할 수 있는 절차를 서면으로 고지받고, 권리 고지를 받았다는 확
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 필요한 권고
ㅇ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와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일원화하여 준사법
적 성격을 갖는 별도의 독립 심사기관으로 만들고, 심사위원은 법
조인과 의료인 외에 이해관계가 없는 공익적 제3자를 포함한 합의
체 의결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ㅇ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결과는 당사자에게 직접 통지하
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해 심사결과 통지 시 알려주어야
한다.
ㅇ 비자의 입원 환자가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절차 및 권한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고, 관련 절차를 보조하는 지정조력인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14-2 보호의무자 입원제도의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ㅇ 강제입원 유형에는 가족 등 보호의무자가 환자를 입원시키는 보호
입원제도와 국가(시·군·구청장)가 입원시키는 행정입원제도가
있다. 이 중 행정입원은 소수이고, 대부분은 가족에 의한 보호입원
이다.16)
ㅇ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비자의 입원 비율이 상당한
정도로 감소했으나, 가족에 의한 비자의 입원은 여전히 높은 비율
을 차지하고 있다.
ㅇ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갖는
가족은 당사자 의사에 반한 입원 신청은 물론이고 퇴원 협조,
자·타해 방지, 재산 보호, 유기 금지 등 신체의 자유 및 재산권
등과 관련한 사항 전반에 대해 의무와 권한이 발생하면서, 사실상
해당 정신장애인의 신체의 자유에 관한 통제권을 모두 갖게 된다.
결국 가족에 의한 보호입원제도는 대리의사결정 제도로 작동하며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ㅇ 비자의 입원의 대안으로 신설된 동의입원제도를 입원적합성심사
및 계속입원심사 회피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 필요한 권고
ㅇ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에 따른 보호의무자 입원제도를 폐지하
고, 비자의 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행정입원)은 동일한 요
건과 절차를 두어 하나의 제도로 일원화해야 한다.
ㅇ 퇴원 요구 시 강제입원으로 쉽게 전환 가능한 동의입원제도를 폐
지하고, 자발적 입원을 원칙으로 하는 치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제15조 고문 등으로부터의 자유
15-1 강제치료
□ 현황 및 문제점
ㅇ 정부는 국가보고서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을 통해 정신질환
자에 대한 비인간적 강제치료의 여지를 없앴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에는 자살 예고 또는 자살 암시 발언을 하는 등 정신과적 위
기상황에 처한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쉼터가 없어 정신의료기관
에 강제입원되는 사례17)가 드물지 않다.
ㅇ 격리 등 제한을 금지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신체적 제한에 관한 기록)에 따라 격리·강박의
사유 및 내용, 병명 및 증상, 개시 및 종료의 시간, 지시자 및 수
행자 등을 의료진이 기록하면 격리·강박의 적절함 여부를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데, 이것이 오히려 격리·강박을 합법적으로 허용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ㅇ 격리·강박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자살 또는 자해 위험이 높
거나, 폭력성이 높아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높거나, 정신적·신
체적으로 환자 스스로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할 우려가 높은 경우
등 자·타해 위험을 예방하려는 목적일 때 허용된다. 이 외에 기
물파손 등 병동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을 때도 격
리·강박이 가능하도록 하여,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또한, 격리·강박이 가능한 상황을 다른 방법으로는 그 위험을 예
방하고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로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해석을 제시
하지 않아, 의료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격리·강박을 시행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ㅇ 한편 정신과 약물의 사용은 의료인의 전권에 속해, 행동통제를 위
한 약물 사용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고문방지를 위한 유
럽위원회가 2006년 보고서를 통해 화학적 강박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사용절차와 방식을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격리·강박 중에 투

여한 약물은 동의 없는 강제치료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에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 필요한 권고
ㅇ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회
복·치료할 수 있도록 위기지원 쉼터 및 지원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
ㅇ 격리·강박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현행 "지침"에서"법
령"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또한, 격리·강박이 비강압적 처지
에 이은 최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를 대체할 만한 비강
압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정신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인력기준도 마
련해야 한다.
ㅇ 강제치료의 한 유형으로 사용되는 정신과 약물 투여와 관련하여,
행동통제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규제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절한 처방에 대한 실질적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16 장애인 학대사례 조사 및 피해자 보호 등
□ 현황 및 문제점
ㅇ 정부는 강력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유형별 피해자 지원체
계와 아동·노인·장애인 등 피해자 유형별 지원체계를 두고 있
다. 그러나 범죄유형별 피해자 지원체계와 아동·노인 학대 피해
자 지원체계에서는 장애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아 장애인이 배제되
는 문제가 있다. 장애인을 전담하는 상담소와 쉼터 등은 물적·인
적 여건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ㅇ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중앙 1개소와 지역 17개소 등 총 18개소가
있다. 이는 지역별 등록장애인 약 14만 6,000명당 1개꼴이며, 직원
수도 각 기관별로 3~4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인력 및 예산부족
이 심각하다. 이 때문에 피해구조 지원과 사후관리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또 일부 쉼터는 공간을 성별로 분리하지 않거나 장애특성
및 가구특성(정신질환, 도전적 행동, 부모·자녀 동반 등)을 고려
하지 않아 이용에 곤란을 겪고 있다.
ㅇ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성폭력 상담건수는 2016년 2만
886건에서 2020년 3만 5,379건으로 증가 추세이다. 그러나 장애인
성폭력상담소는 전국에 28개, 성폭력 피해자 쉼터는 7개이고, 장애
인 가정폭력 상담소는 4개,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는 2개에 불과하
다.18)
ㅇ 또한, 쉼터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책이 없어, 학대 및 성폭력·가정
폭력 피해 장애인이 거주시설에 입소하거나 피해 장소로 복귀해
다시 성폭력·가정폭력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 필요한 권고
ㅇ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상담기관의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할 것과 학대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 쉼터 확충 및

남녀 공간 분리, 장애특성과 가구특성을 고려한 시설 개선을 권고
한다.
ㅇ 상담소와 쉼터를 포함한 모든 범죄피해자 지원체계의 장애인 이용
현황과 접근 가능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장애인이 지원체계 내에
포용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종사자 교육 등의 조
치를 취해야 한다.
ㅇ 쉼터 등 일시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 장애인이 거주시설에 입소하
거나 피해 장소로 복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퇴소 이후 구체
적인 자립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7 장애인 강제노동
ㅇ 2014년 1차 심의에서 논의된 일명 "신안염전" 사건19) 이후에도
장애인 강제노동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중앙장애인권익
옹호센터의 《2020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접수 사건 중 장애인 강제노동으로 판정된 사건만 88건(43.2%가
피해기간 10년 이상)이었다.
ㅇ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도 조사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 △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신뢰관계인 없이 부실하게 조사
한 근로감독관 △장애인 강제노동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회복지공무원 등과 관련해 국가배상책임을 인
정한 대법원판결20)(2019. 4. 5.)에도 불구하고, 2021년 10월 "제2
의 신안염전" 사건21)과 같이 장애인 강제노동에 대한 정부의 부
적절한 대응이 반복되고 있다.
ㅇ 가해자를 선처하는 관행과 낮은 처벌 수위도 문제로 지적된다.
2017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신안 염전노예
사건 관련 39건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33명 중 징역형 10명(이
중 7명은 징역 2년 이하 선고), 벌금형 3명 이외 20명은 집행유예
로 풀려났다.22) 사찰 주지가 32년 동안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
취한 "사찰 강제노동" 사건23) 역시 1심에서 징역 1년의 낮은 형
량이 선고(2022. 6.)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ㅇ 가해자에 대한 선처나 낮은 형량의 원인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취약성을 고
려하지 않는 점,24)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죄목으로 기소하지 않는
점 등이 지적된다.
□ 필요한 권고
ㅇ 장애인 강제노동 사건에 소극적, 온정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관행
을 개선하고, 사건 발생 시 단순 근로 관련 범죄가 아니라 중대
학대범죄로 인식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제19조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
20 탈시설 전략 및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ㅇ 정부는 2021년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하
“탈시설 로드맵”이라 한다)을 발표했다. "탈시설 로드맵"은 탈
시설 정책방향 및 목표 수립, 탈시설 전담기구 및 전담부서 설치,
지역사회 지원주택 및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계획 달성 시점인 2041년에도 중증장애인의 시설거주를 인
정하고, 소규모 시설에 해당하는 공동생활가정 등을 자립주거의 일
부로 인정하는 점 등은 협약 및 일반논평 5호에 부합하지 않는다.
현행과 같이 거주시설에서 관리·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은 주거
및 서비스 통제권이 여전히 시설에 있어 자립생활에 한계가 있다.
ㅇ 또한, 탈시설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탈시설 계
획 수립 원칙 및 지침 마련, 노숙인시설과 정신요양시설 등에 거
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전략 등이 미비하다. 특히 「장애인
복지법」 제15조의 개정을 반영하여, 탈시설 로드맵에 정신장애인
의 탈시설·탈원화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
□ 필요한 권고
ㅇ 완전한 탈시설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일부 시설거주를 인정한 "탈
시설 로드맵"을 개선하고, 탈시설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방
자치단체의 탈시설 계획 수립 원칙 및 지침 마련, 노숙인시설과
정신요양시설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탈시설·탈원화 대책을 마
련해야 한다.
ㅇ "탈시설 로드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행과 관련해
협약 일반논평 5호와 7호에서 권고하는 바와 같이 다양한 장애인
과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

21 활동지원서비스
□ 현황 및 문제점
ㅇ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
책권고"에서, 탈시설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반을 동시에 구축해
야 하며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등의 지역사회복
지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ㅇ 그러나 국가(중앙정부)가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의 하루 최대 지
원시간은 16시간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는 추가지원을
통해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
이 아니라서 지역별 편차가 크다.
ㅇ 또한, 장애등급제 수정으로 서비스 신청대상은 확대됐으나, 새로 도
입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최중증장애인의 구간 하락이 심각
한 정도로 발생했다. 2019. 7.~2021. 6. 활동지원 수급자격 갱신을
신청한 장애인의 14.5%(5만 7,370명 중 8,333명)가 월평균 22시간(최
대 241시간)의 감소를 경험했으며, 같은 기간에 1구간(하루 16시간)
을 판정받은 사람은 5명에 그쳤다.
ㅇ 65세 이후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
되던 문제는 정부가 만 65세 이후에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
을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
러나 기존보다 60시간 이상 차이가 날 때만 활동지원으로 보전하고
목욕, 식사 등은 계속 장기요양급여로 받도록 해, 일부 장애인은 급
여량 감소 및 서비스 연속성 문제를 겪고 있다.
□ 필요한 권고
ㅇ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의 구성 및 급여량을 재검토하고, 장애인
본인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급여 중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ㅇ 24시간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위해 지역별 편차 없
이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21조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 보장
22-1 점자법 및 한국수화언어법
□ 현황 및 문제점
ㅇ 「점자법」 시행(2017. 5. 30.)에도 불구하고 가전제품, 생활용품,
의약품 등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 환경에서 점자를 거의 접할 수
없어 실효성이 낮다.
ㅇ 「한국수화언어법」 시행(2016. 8. 3.)에 따라 정부가 "제1차 한국
수어발전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면서 정부 정책브리핑
(2020. 12.)을 비롯한 공공행사에 수어통역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
영역을 중심으로 수어통역이 확대되고 있다.
ㅇ 그러나 수어정책이 단일 주무부처(문화체육관광부)에 맡겨져 교육,
고용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수어
통역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운영하여 수어정책과 수어통역정책이 이원화
돼 있다.
□ 필요한 권고
ㅇ 국가의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가전제품, 생활용
품, 의약품 등 구체적인 점자 사용환경 개선 내용을 포함시키고,
공공기관 및 생활 필수영역을 시작으로 「점자법」의 실효성을 높
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ㅇ 수어정책 및 수어통역 지원정책이 유기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 간, 정책 간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농인의 일상생활에서
수어통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개발해야 한다.
22-2 방송 및 온라인 정보물의 장애인 접근성
□ 현황 및 문제점

ㅇ 「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관련 고시를 통해 폐쇄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한국수어
방송 등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비율을 명시하고 있다.
ㅇ 현재 폐쇄자막방송은 지상파방송 및 종합편성채널 등을 기준으로
100%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화면해설방송은 10%, 한국수어방송
은 5%에 불과하다.25) 또한 장애인방송 편성이 특정 프로그램 및
특정 시간대에 치중되는 점, 보도 프로그램의 화면해설과 폐쇄자
막 및 수어통역의 품질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26)
ㅇ 주문형비디오(VOD) 플랫폼 서비스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법
적 근거마저 없어, 이용 욕구가 높은 최신·해외 콘텐츠 등이 대부
분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더욱이 어문저작
물과 달리 영상물은 화면해설 등을 위해 원저작물 가공 시 저작권
위반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다.27)
□ 필요한 권고
ㅇ 각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된 수어방송과 화면해설방송의 편성비율
목표치와 드라마·예능 등 이용 욕구가 높은 최신 콘텐츠의 장애
인방송 제공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품질평가제도 도입 등
장애인방송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ㅇ 주문형비디오 플랫폼 서비스(VOD),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국내외에서 공식 서비스되는 콘텐츠까지 대상 범위를 넓히고, 저
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을 정비해야 한다.
22-3 접근 가능한 방식과 읽기 쉬운 방식의 공공정보
□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사회 전반에서 소외됐던 발
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 및 읽기 쉬운 방식의 정보제공 요구
가 이어지고 있다.
ㅇ 방송물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14년 25편의 발달장애인용

영상물을 만들기 시작해 현재까지 총 106편의 영상물을 제작했고,
국립장애인도서관도 총 108종의 읽기 쉬운 자료를 제작, 비치했다.
하지만 그 외 공공기관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해 정기적으로 제작하
는 자료는 거의 없다.
ㅇ 공공기관의 문서 등에 점자, 수어 등을 통해 접근하는 것을 지원
하는 방안은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 필요한 권고
ㅇ 발달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 등의 공공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접근 가능한 형식과 제작 및 제공기준을 만들고, 공공정보를
읽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24조 교육
25-1 통합교육 정책의 실효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ㅇ 정부는"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3~2017)"을 추진하는
동안 17개의 특수학교를 설립했다. 그런데 특수교육 대상자의 성공
적인 사회통합 실현을 비전으로 내세운 "제5차 계획(2018~2022)"
에서도 기본방향은 여전히 특수학교(급)의 지속적 확충28)이었고, 이
에 따라 특수학교를 추가 설립 중이다.
ㅇ 특수학교 증설은 협약 제24조에 위배되며 포용적 교육을 추구하는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다. 특수학교 증설이 계속되는 이유는 장애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교육환경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
고, 특수학교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개별화 교육계
획이나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 등이 원활하지 않다는 반증이다.
실제로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 배치되더라도 대부분은 특수학급에
서 분리교육을 받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ㅇ 따라서 협약 제24조의 이행과 일반논평 4호에 따른 포용적 교육을
실현하려면 모든 수준의 이행상황을 추적하고, 정책 및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시하는 장애포용적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해
야 한다. 그래야만 당분간 특수학교를 증설하더라도 이러한 역행
조치가 현실을 감안한 일시적 조치로 양해될 수 있다.
ㅇ 최근 교육부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의 일
환으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모형 개발사업"을
시행했다. 일반교육 체계 내에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에게 시범적
으로 포용적 학습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
년 계획(2023~2027)"에서는 포용적 교육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ㅇ 「평생교육법」 제5조 제2항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
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은 전국 평생교육시설의 6.5%(269/4,169), 프로그램은 전체 성인 대
상 프로그램의 0.3% 수준이고, 예산은 전체 교육예산의 0.008%에
불과하다.29) 평생교육 참여율 역시 전체 성인 40.0%에 비해 장애인
은 0.9%로30) 매우 낮다.
□ 필요한 권고
ㅇ 정부는 협약 제24조의 점진적 실현을 위하여 포용적 교육 개발 예
산을 늘리고, 포용적 교육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ㅇ 장애인 교육과 관련해 장애포용적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ㅇ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을 확대하고 「장애인 평생교육법」(가칭)을
제정해야 하며, 지역사회에서 쉽게 접근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확충해야 한다.

제25조 건강
27-2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 현황 및 문제점
ㅇ 정부는 국가보고서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
률」(2017. 12. 30. 시행, 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이라 한다)과 이 법률에
따라 2018년 5월부터 시범사업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소
개했으나 관련 실적은 제시하지 않았다.
ㅇ 2021년 최혜영 의원실이 발표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통계에 따르
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2차 시범사업 참여자는 1,146명으로 전체
중증장애인(2020년 98만 4,965명) 중 단 0.1%이고, 등록된 건강주치의
567명 중 실제 활동기록이 있는 사람은 88명에 불과하다.
ㅇ 이처럼 성과가 저조한 것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서 병원까지 가기
어렵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록 의료기관 대부분이 장애인 편의시설
이 부족해 의료기관에 진입하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의사소통
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한 소통지원도 없다. 더욱이 장애인 건
강주치의 등록 의료기관 542개소 중 50%가 수도권에 있어, 다른 지역
은 접근이 쉽지 않다. 접근성 문제의 대안으로 정부는 방문진료사업을
언급했으나, 실제로 방문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은 많지 않다. 정부는
국가보고서에 「장애인건강권법」 제9조를 통해 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
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해당 조항이 임의조항인 탓에 실효성이 부
족하다. 2019년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연구에 따르면, 이 사
업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장애인은 11.5%에 그쳤다.
ㅇ 정부는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시행되는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을 2024년까지 100여 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2022년 현재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인증받은 곳은 7곳에 불
과하다.
ㅇ 「장애인건강권법」에서 보장하는 여성의 건강권은 임신·출산,
모성권에 국한돼 있다. 현재 장애여성의 임신·출산 관련 의료환

경이 열악해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외에도 낙
태와 피임, 여성용품 안전에 대한 정보, 유방암·자궁암 및 골다공
증 등 여성 관련 질환에 대한 전문의료서비스 등을 비롯해 다양한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
□ 필요한 권고
ㅇ 「장애인건강권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자
원을 적절히 투입하고, 편의시설 설치 등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
성을 높이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지역별 수요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
ㅇ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과정에서, 장애여성의 건강권이 임신·출
산, 모성권 보장에 국한되지 않도록 여성건강권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제27조 노동과 고용
28-1 노동에서의 장애인 차별(자격제한)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 정신장애인의 자격·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법률은 총 28개에
이른다. 산후조리원 운영, 수상구조사 등 6개 자격·면허 취득은 금
지되어 있고,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18개 자격·면허는 의사의 진
단 등으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나머지 4개도 의사의 진단 등으로 제한될 수 있다.
ㅇ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4월 이와 같은 결격조항의 폐지 또는 완
화를 정부에 권고했으나,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축소하는 데 그쳤을
뿐 제대로 수용되지 않았다.31) 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개
선이 시급하다.
□ 권고
ㅇ 자격·면허 취득 제한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정신장애인의 자격·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28개 법률을 종합적으
로 검토하여 해당 결격조항을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
28-2 최저임금 적용제외
□ 현황 및 문제점
ㅇ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받은 장애인 노동자 수는 2015년 7,006명에
서 2018년 9,413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에도 9,000명
대를 유지하여 2015년 대비 오히려 29.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32)
ㅇ 2020년 말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은 37만여 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20.7% 수준에 불과하고, 최저임
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의 80.2%가 지적장애인이다.
ㅇ 주요 OECD 국가들은 보호고용 된 중증장애인이 생산성 문제로 최
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받지 않도록,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보
조하여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보전하는 "보조금고용제"를 실시하
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도 제1차 최종견해에서 "보충급여
제" 도입을 권고했으나, 한국에는 아직 이러한 보완제도가 없다.
□ 권고
ㅇ 정부는 중증장애인이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충급
여제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8-3 장애인 보호작업장
□ 현황 및 문제점
ㅇ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2020년 기준 619개소(이용장애인 1만 6,147
명)로 전체 직업재활시설의 86%를 차지한다.
ㅇ 2019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장애인의 86.8%(7,812명)가
직업재활시설에 종사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보호작업장 종사자이
며 월평균 임금은 37만 원 수준이다.
ㅇ 보호작업장은 일반노동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나, 도리
어 소극적이다. 이는 각 보호작업장이 직업재활서비스 기능 외에 전
문 경영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을 전
적으로 책임지도록 한 구조에 기인한다. 능력이 있는 장애인을 경쟁
고용시장으로 전환하면, 오히려 생산성 및 수익 감소 등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ㅇ 정부는 2019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
애인 노동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
애인 전환지원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2년간 총 134명(2,625명
참여), 즉 전체 보호작업장 이용장애인의 0.8%만이 전환취업에 성

공했다.33)
□ 권고
ㅇ 정부는 저임금 구조를 탈피하거나 경쟁고용시장으로 전환하기 어
려운 현행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낮출 수 있도
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권리중심 공공일자리34) 등 중증장
애인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안적 고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28-4 장애인 의무고용 할당제 및 장애여성의 고용 증진 노력
□ 현황 및 문제점
ㅇ 정부는 국가보고서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비율
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무고용사업체 중 의
무고용률을 달성한 기관의 이행률은 여전히 50% 이하이고, 상시고
용인원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의무고용 이행률 및 장애인 고용률
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낮은 수준이다.
ㅇ 2021년 기준 의무고용률은 공공은 상시근로자의 3.4%, 민간은
3.1%이다. 그런데 장애인 출현율은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처음 시
행되던 1991년 2.22%에서 현재는 5%를 상회하므로, 장애인 의무고
용률을 장애인 출현율에 맞춰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ㅇ 《2021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
원)에 따르면, 2021년 장애여성 고용률은 22.2%로 장애남성 43.8%
의 절반 수준이다. 여성으로 한정하여 비교해 봐도, 2020년 기준
전체 여성 고용률은 50.7%인 데 반해 장애여성 고용률은 22.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부가 고용장려금을 장애남성에 비해
경증 장애여성은 15만 원, 중증 장애여성은 20만 원씩 추가로 지
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고용증진 체감효과는 거의 없다.
ㅇ 2018년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실시한 "여성장애인 노동권 실
태조사"에 따르면, 고학력 장애여성도 "좋은 일자리"에서 밀려
나 있거나 노동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구직

상 어려움으로는 "직업교육, 기술, 경험 부족(27.6%)"등이 높게
나타났다.
□ 권고
ㅇ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조정하고,
장애인 출현율을 반영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재조정해야 한다.
ㅇ 장애여성 고용을 늘리기 위해 교육·훈련 및 직종 개발 강화 등 별
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29조 정치 및 공적 생활 참여
30 장애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ㅇ 선거과정에서 장애유형별 투표 편의가 개선되고는 있으나 장애인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이에 따라 장애인 참정권 침해 관련 진
정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ㅇ 청각장애인의 경우 선거방송이나 연설의 수어·자막 방영이 임의
규정이라 실효성이 낮고, 강행규정인 대담·토론회는 수어통역사
한 명이 여러 후보를 통역하느라 발언자가 구분되지 않아 어려움
을 겪었다.
?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공보물 매수가 묵자의 3배는 돼야 동등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나 2배까지만 확대됐다. 또한 이는 인쇄물 접근
성 바코드가 삽입된 공보물이나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를 통한 문
자 및 음성 공보물로 대체 가능한데, 형식이 통일되지 않아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오는 바람에 공보물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등재된 선거공보 일부와 일부 정당 홈
페이지에서는 이미지 파일만 제공해 시각장애인이 정보를 확인하
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했다.
? 발달장애인의 경우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그림 투표용지 등을
요구했으나 「공직선거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공하지 않
았고, 투표보조인 동반 여부도 규정이 모호한 데다 현장에서 선거
사무원이 확인·판단케 하여 갈등을 빚었다.
? 「공직선거관리규칙」은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
이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했으나 단서조항으로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며, 임시기표소 설치 등으로 보완하도록 했으나 관리가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병원·요양소 등에 기거하는 사람은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으
나, 거소투표 안내가 미흡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가 거소투표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 권고
ㅇ 장애인이 차별 없이 모든 선거와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방송이나 연설에서 수어·자막 제
공을 의무화하고 △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내용의 선거
공보를 받고 선거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발달장애
인에게는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등을 제공하고, 그림 투표용지
등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투표 보조용구를 개발·제공해야 한다.
또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7조의2(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에
명시된 예외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ㅇ 병원·요양소 등에 기거하는 사람에게 거소투표 안내를 철저히 하
고, 거소투표 시 대리투표 등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해야 한다.
ㅇ 또한, 정부는 개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투표권 등 정치적 권리행사
에서 장애인 배제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
다. 장애인의 의지와 선호를 우선하여 투표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공적조력인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투표보조인 등이 지원될 수 있
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제33조 국내 이행 및 감독
34-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현황 및 문제점
ㅇ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 종합정책 수립, 관계부처 간 의견
조정, 정책 이행의 감독·평가를 위해 설립됐으나, 정작 중요한 상
시적 조정 및 감독·평가 기능이 누락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
는 보완책으로 전문 분과위원회 설치를 제시했으나, 현재까지
2018년·2019년에 각 1회씩 총 2회 개최돼 보완 기능을 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 필요한 권고
ㅇ 장애인 정책 총괄기구로 현재의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
회를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로 위상을 높여 설치하는 동시
에 상설기구화하고, 정책 입안-실행-집행-평가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복지정책 전반을 총괄함으로써, 모든 부처의 정책, 시책, 사업에 장
애인 정책이 반영·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7
월~2021년 6월 장애인활동지원 신규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각장애인과 그동
안 돌봄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고 호소했던 발달장애인 등은 신규신청자의 90%
이상이 하루 2~5시간 활동보조서비스가 제공되는 12~15구간으로 선정되는 쏠림현
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건을 살 수 있다"와 같은 평가항목은 이동 능력, 금
전관리 능력, 관계형성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평가하는 것
인데도, 현재는 이동에만 국한하여 평가하는 탓에 지체장애인은 점수가 나오는 반면
시각·청각·발달·정신장애인은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제대로
ADL, IADL을 평가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고, 실제 평가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
다.
2) 대법원은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투렛증후군 환자의 장애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2019. 10. 31. 대법원 2016두50907 결정)을 내렸
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신청인을 대면조사한 후 2020. 5. 장애정도심사위
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예외적으로 장애등록을 허용했다. 또한 2021. 4. 13. 보건복
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에 예외규정을 마련(장애정도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9호)했으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등록 가능한 장애유형을 별표에
고시하는 방식은 개정되지 않았다.
3) 《2021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 따르면, 15
개 장애유형 중 안면장애(55.2%), 간장애(45.3%), 지체장애(42.8%) 등이 상대적으로
높고, 정신장애가 10.9%로 가장 낮게 조사됐다.
4) 2022년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교육이행률이 국가기관은 2020년 50.6%
에서 2021년 78.2%로, 지방자치단체는 74.6%에서 91.8%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
는 코로나19로 인해 이행이 쉬운 원격교육이 주로 실시된 영향으로 보인다. 실제
로 원격교육 비중이 2016년 11.2%에서 2019년 30.8%로 3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교육이행률이 2016년 19.3%에서 2019년 64.9%로 약 3배 증가하기도 했다.
5) 2019년 10월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고속버스의 시범 운행이 시작됐으나, 노
선은 전국에 4개(서울-부산·강릉·전주·당진)뿐인 데다 운행 대수도 전체 고속·시외버
스 9,000여 대 중 단 10대에 불과하다.
6) 최근 대법원은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소송에 대해, 「장애인차
별금지법」에 근거하여 버스회사들에 휠체어 승강 설비를 마련하라는 적극적 조치를
명한 2심 판단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파기환송 했다(대법원 2022. 2. 17. 선
고 2019다217421). 대법원은 정부가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에 관한 지도·감독 및 정
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
에 대해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 유형에 없으므로 차별이 아니라고 판
단했다. 다만,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대상 노선
은 원고들이 향후 탑승할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으로 하되, 그 노선 범
위 내에서 피고의 재정 상태 등을 감안하여 휠체어 탑승설비를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라는 판단을 남겼다.

7) 서울중앙지법 2022. 2. 10. 2018가합524424 판결
8) 국내의 어린이 놀이터 관련 법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비롯해 「주택
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등이 있으
나 어디에도 장애아동이 접근 가능한 놀이터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다. 「장애인·노
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도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에 공원, 아동 관련 시설로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나 "놀이터"는
없다. 다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이 장애·비장애아동 통합놀이터의 법
적 근거 마련을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2021.
6. 27.)한 바 있다.
9) 《2021년 웹 접근성 실태조사》(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에 따르면, 웹사이트
총 1,000개를 대상으로 웹 접근성 준수 정도를 조사한 결과 95점 이상을 받은 웹사
이트는 46개에 불과했고, 723개 웹사이트가 75점 미만을 받아 제대로 준수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특히 제대로 된 방역 지원 시행 여부나 감염자 발생 시 별도의 격리공간이 있는
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정부가 정신병원의 폐쇄병동, 장애인 거주시설, 요양병원
등 장애인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예방적" 코호트 격리 계획을 발표
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최초 사망자는 코호트 격리된 정신병원에서 발생했
으며, 그 외에도 집단감염이 속출했다.
11) 한국의 후견제도는 크게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구분된다.
이 중 후견인에게 포괄적 권한을 부여하는 성년후견 유형은 대리의사결정에 해당하
고, 한정후견 및 특정후견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현재 시행 결과 협약
의 일반논평 1호에서 지원의사결정 제도의 핵심으로 규정한 장애인 당사자의 의지
와 선호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 당사자가 지원관계를 언제든 종료하거
나 변경하기 어렵다는 점, 의사능력 평가를 바탕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한
정후견과 특정후견 역시 협약이 의미하는 지원의사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12) 후견유형별 접수 및 처리 건수
13) 사례 1. 청주지방법원은 지적장애 2급인 장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기한 소

송에서, 구체적인 판단도 없이 지적장애 2급이므로 의사무능력자임이 명백하고 따
라서 소송무능력자이며, 그가 제기한 소송도 무효이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도 무효라
고 판결했다(청주지방법원 2017가합203616).
사례 2.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서울에서 가장 큰 야구경기장인 잠실야구장의 쓰
레기장에서 10년 이상 노예처럼 학대받으며 노동을 착취당한 지적장애인 사건에서,
피해자를 쓰레기장으로 보낸 뒤 임금과 국가보조금을 모두 횡령한 친형에 대해 불
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고소 및 처벌 의사를 “내적 기준
을 가진 생각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묵살했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형제836호).
14) 헌재 2021. 12. 23. 2018헌바524 결정
15) 입원적합성 및 입원연장 심사 결과 현황(2018. 7. 1.~2020. 6. 30.)
(단위: 건, %)
기간별 결정
건수와 비율
입원적합성심사 결과 현황
입원적합(입원유지) 부적합(퇴원) 각하(기퇴원) 합계
2018.7~2019.6
건수 26,672 557 7,493 34,722
비율 76.8 1.6 21.6 100
2019.7~2020.6
건수 24,208 431 7,357 31,996
비율 75.7 1.3 23.0 100
기간별 결정
건수와 비율
입원연장심사 결과 현황
연장 각하 퇴원 재심사 외래치료 기타 합계
2018.7~2019.6
건수 37,554 616 351 176 8 44 38,749
비율 96.9 1.6 0.9 0.5 0.0 0.1 100
2019.7~2020.6
건수 45,114 981 388 306 9 18 46,816
비율 96.4 2.1 0.8 0.7 0.0 0.0 100
출처: 보건복지부 및 전국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요청하여 받은 내부자료(2020. 7.),
《정신장애인 인권 보고서》(국가인권위원회, 2021) 165쪽 재인용
16) 2018. 12. 기준으로 비자의 입원 중 보호의무자 입원 88%, 행정입원 12%로 대
부분이 보호의무자 입원(보건복지부 2019. 5. 보도자료,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조치 방안”, 30쪽)이었고, 2019. 7. 1.~2020. 6. 30. 1년을 기준
으로 살펴보면 보호의무자 입원 총 3만 7,157건 중 후견인에 의한 입원 26건을 제
외하고 모두 가족에 의한 입원이었을 만큼 한국은 가족에 의한 비자의 입원 비중이
높다[《정신장애인 인권 보고서(2021)》, 국가인권위원회, 158쪽].
17)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2022. 2. 16. 결정, 사건번호 21-진정-0697700)
18) 2022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22. 1. 14. 게시)
에 따르면, 2020. 12. 말 기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현원 총 295명 중 장
애여성이 166명으로 절반이 넘지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전체 34개 중 장애여
성 쉼터는 7개로 20% 수준이다.
19) 2014년 신안에서 발생한 염전노예 사건은 피해자 대부분이 장애인으로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25년 이상 염전에 붙잡혀 강제노역을 한 사건이다.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신안 지역 섬으로 오게 됐으며, 노동의 대가도 받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중노동과 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염전노동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100명이 넘는 실종자가 염전에서 구조되기도 했다.
20) 2019. 4. 5. 2018다300067 판결
21) 2021년 10월 신안염전에서 7년간 장애인 노동력을 착취한 사례가 또다시 드러났
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가 2021년 5월 염전에서 도망쳐 지방노동청에 염전주를
신고했으나, 지방노동청은 피해자가 4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염전주와 합의했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장애인 단체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이루어져 염전주가 구속
됐고, 고용노동부 역시 뒤늦게 재수사에 착수해 8,700만 원의 체불임금을 인정했
다.
22) 《공익인권분야 연구결과 발표회 자료집》(서울지방변호사회, 2017. 6.) 중 "염전사
건을 통해 본 장애인 학대사건의 효율적 사법지원 방안 연구" 24쪽 참고. 이 연구
에 따르면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 중 6년 이상 장애인을 감금하고 강제노동을 시
킨 사례가 여러 건 있었고, 심지어 14년 1개월 동안 가해자의 아버지 때부터 21년
간 대를 이어 지적장애인을 감금하고 강제노동을 시킨 자도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
났다.
23) 검찰이 "울력(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함께 힘을 보태는 전통적 노동방식)"이었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단순폭행죄만 인정해 500만 원에 약식기소를 진행했다
가, 장애인 단체가 노동력 착취 및 명의도용 피해 등으로 고발하며 재수사를 촉구
한 바 있다.
24) 법원에서 합의로 인정한 사례 중에는 피해자를 염전업자에게 맡긴 채 방치했던
피해자의 친형과 가해자 간에 이루어진 합의를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로 인정
한 사례도 있었다. 처벌불원서와 관련해서도, 가해자 측이 처벌불원서의 의미를 잘
모르는 피해자를 속여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한 것을 아무 검증 없이 그대로 재
판에 반영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 항소심에서 처벌불원서가 피해 장애
인의 진의가 아니었다는 점은 인정됐으나 집행유예 선고는 그대로 유지됐다.
25) 2021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포용 종합계획"을 발표하
면서 지상파 방송의 수어통역 방송 비율을 7%로 올리겠다고 했으나, 발표 당시 지
상파 방송사는 이미 평균 7% 내외의 수어통역 방송을 하고 있었고, 화면해설 방송
은 의무 편성비율 10% 중 재방송 편성을 30%나 허용해 허수가 있다는 비판을 받
았다. 또한, 웹 및 모바일 앱 등 주문형비디오(VOD)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준수 내용을 담고 있으나 강제규정이 없다.
26)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 보도채널의 보도 프로그램 화면해
설 수준이 크게 떨어져 인물 정보, 외국어 내용 등 방송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많다고 지적했다.
27) 또한 현행 「저작권법」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2항에는 "어문저
작물"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나 "방송통신저작물"에 관한 내용은 없어 화면해
설 제작 자체가 법적 논란이 되고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영상물의 경우 어문저작
물과 달리 시각장애인을 위해 비영리 목적으로 원저작물을 가공해도 저작권을 유예
하지 않는다. 영상물에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려면 원저작물을 가공해야 하는데 이

자체가 저작권 위반이 되는 것이다.
28) 특수학교 최소 22교 이상 신설, 특수학급 1,250학급 신·증설
29) 《장애인 평생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국립특수교육원, 2019)
30)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분석 결과
31) 이후 2020. 4. 감사원장이 2016. 1.~2019. 6.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실
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으로 90일 이상 의료기관
에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91명이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 이용자가 위험에 노출되고 사회서비스 품질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2019년 12월 감사일 기준으로 제공인력의 결격사유
를 규정하지 않은 5개 사업에 대해, 각 사업에 맞는 제공인력의 결격사유를 규정하
고, 시·군·구 등이 제공인력의 결격사유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을 통보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사원장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고정
관념과 편견을 강화하거나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제한할 소지가 있는 감사 결과 및
조치 권고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의견표명한 바 있다.
32) 정부는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기준을 2018년부터 기존의 "유사직종
최저임금 근로자 중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의 평균 작업능력 9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강화했다. 그러나 "70% 이상"으로 평가된 장애인 노동자의 비율이 2015
년 평가 대상자의 9.7%(693명)에서 2018년 2.9%(282명), 2019년 2.8%(256명)로 급
감했다. 결국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받은 장애인 노동자 수는 2015년 7,006명, 2016
년 7,935명, 2017년 8,632명, 2018년 9,413명, 2019년 9,000명, 2020년에 9,060명
으로 2015년 대비 약 29.3% 증가했다(이수용·황성주,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
인 전환지원사업 평가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1. 12.). 이와 관련
하여 고용노동부는 보호작업장 수 및 근로자가 2015년 496개소 1만 3,616명에서
2018년 573개소 1만 5,262명으로 증가하는 등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이 증가한 것과, 2020~2021년 한시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평가를 서면평가로 전환하거나 평가 횟수를 단축하여 실시하는 등 평가절차가 간소
화된 것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33) 2020년 장애인 근로자 63명(1,765명 참여), 2021년에는 71명(860명 참여)이 전환
취업에 성공했다. 전환지원사업 참여자의 전환율은 5.1%로, 직업재활시설 종사 장
애인의 전환율 2.3%(2016년 기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사업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시기와 맞물려 시행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4) 2020년 7월 서울시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 공
공일자리”)를 최초로 선보여 총 260명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익옹호 △문화예술
△장애인 인권교육 등 3가지 직무에서 노동자로 일했다. 현재 경기와 춘천에서도 시
행 중이며 전북, 전남, 경남 등에서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