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진정0102900

경찰의 피의사실 유포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2년 8월 16일

요지

실명이 기록된 내부보고서가 기자실에 배포되어 진정인의 정보가 제한없이 노출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비록, 실수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진정인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안겨주고 인격에 대한 평가가 훼손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

○○경찰서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사건의 언론 공개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주문

1. ○○경찰서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사 건의 언론 공개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는 각하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2진정0102900 경찰의 피의사실 유포 등
진 정 인 노○○
피진정인 1. 이○○
2. 최○○
주 문
1. ○○경찰서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사
건의 언론 공개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는 각하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2011. 12월경 기자 신분인 지인이 취재과정에 문제가 있어 피진정인
들에게 조사를 받았다. 이때, 진정인도 위 지인의 취재를 도와주었던 것이

문제가 되어 같이 조사를 받았는데, 피진정인 1은 조사과정에서 특정인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편파적으로 조사한 것이 부당하다
2)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과 관련된 혐의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실명,
직업, 나이 등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경찰서 수사과 직원인 피진정인 1은 진정인과 진정인의 지인인
장○○가 2011. 11. 20. 전후로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여러 피해자들에
게 공갈, 협박으로 금품을 편취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하였다. 수사
는 피해자 및 참고인으로부터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진정인 등을 조
사하였는바 조사과정에 편파수사를 한바 없다.
2) 위 경찰서 수사과 소속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 관련 사건을 기자실
에 보도자료로 진정인의 실명, 직업, 나이 등이 기재된 내부 보고서용 "『공
갈·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사이비 기자 검거 보고"를 배부하였는데 이는
실수였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경찰서에서 제출한 사건 송
치목록, 의견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은 2011. 12. 23. 진정인을 공갈미수 혐의로 조사하였다.
나. 피진정인 1, 2는 2012. 2. 2. 진정인 및 건외 사건 관계자들의 실명 및
주요 혐의가 기재된 내부 보고문서인 "『공갈·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사
이비 기자 검거 보고"를 기자실에 보도자료로 배포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특정인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부당한 수사를 하였
다는 사안은 경찰의 수사권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조사하
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1, 2가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진정인 및 건외 사건 관계
자들의 실명 및 주요 혐의가 기재된 내부 보고문서인 "『공갈·변호사법 위
반 등』 혐의 사이비 기자 검거 보고"를 기자실에 보도자료로 배포한 사실
이 인정 되는 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198조의 주의 의무와 「인권보호
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3조 및 제84조의 수사사건의 언론 공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수사기관의 사건관련 보도자료는 피의자등의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익
명사용을 원칙으로 하여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반하여 본 진정

사건에서는 실명이 기록된 내부보고서가 기자실에 배포되어 진정인의 정보
가 제한없이 노출되었다.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비록, 실수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
적으로 진정인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안겨주고 인격에 대한 평가가 훼손
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진정인에게 헌법 10조에 보장된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44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
인 1, 2에 대하여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수사사건 언론공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
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16.
위 원 장 홍 진 표
위 원 김 영 혜
위 원 윤 남 근

별지 관련규정 목록
1. 헌법
가.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
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나.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②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
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가. 제83조(수사사건 언론공개의 기준) ①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수사사건
에 대하여 공판청구 전 언론공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개인의 신상정보 등이 기록된 모든 서류 및 부책 등은 외부로 유
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하여야 한다.
나. 제84조(수사사건 언론공개의 한계) 제83조제2항의 언론공개를 할 때
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1.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명예·사생활에 관한 사항
2. 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사건관계인의 신원에 관한 사항

1. 진정요지 가. 2011. 12월경 기자 신분인 지인이 취재과정에 문제가 있어 피진정인 들에게 조사를 받았다. 이때, 진정인도 위 지인의 취재를 도와주었던 것이

문제가 되어 같이 조사를 받았는데, 피진정인 1은 조사과정에서 특정인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편파적으로 조사한 것이 부당하다 2)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과 관련된 혐의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실명,
직업, 나이 등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경찰서 수사과 직원인 피진정인 1은 진정인과 진정인의 지인인 장○○가 2011. 11. 20. 전후로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여러 피해자들에 게 공갈, 협박으로 금품을 편취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하였다. 수사 는 피해자 및 참고인으로부터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진정인 등을 조 사하였는바 조사과정에 편파수사를 한바 없다. 2) 위 경찰서 수사과 소속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 관련 사건을 기자실 에 보도자료로 진정인의 실명, 직업, 나이 등이 기재된 내부 보고서용 "『공 갈.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사이비 기자 검거 보고"를 배부하였는데 이는 실수였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경찰서에서 제출한 사건 송 치목록, 의견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은 2011. 12. 23. 진정인을 공갈미수 혐의로 조사하였다. 나. 피진정인 1, 2는 2012. 2. 2. 진정인 및 건외 사건 관계자들의 실명 및 주요 혐의가 기재된 내부 보고문서인 "『공갈.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사 이비 기자 검거 보고"를 기자실에 보도자료로 배포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특정인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부당한 수사를 하였 다는 사안은 경찰의 수사권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조사하 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1, 2가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진정인 및 건외 사건 관계 자들의 실명 및 주요 혐의가 기재된 내부 보고문서인 "『공갈.변호사법 위 반 등』 혐의 사이비 기자 검거 보고"를 기자실에 보도자료로 배포한 사실 이 인정 되는 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198조의 주의 의무와 「인권보호 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3조 및 제84조의 수사사건의 언론 공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수사기관의 사건관련 보도자료는 피의자등의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익 명사용을 원칙으로 하여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반하여 본 진정

사건에서는 실명이 기록된 내부보고서가 기자실에 배포되어 진정인의 정보 가 제한없이 노출되었다.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비록, 실수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 적으로 진정인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안겨주고 인격에 대한 평가가 훼손 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진정인에게 헌법 10조에 보장된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44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 인 1, 2에 대하여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수사사건 언론공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 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