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0525800

부당한 강제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1년 2월 14일

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기 전에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던바,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입원 및 계속입원 조치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로서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1. 피진정인에게, 환자의 입원 또는 계속입원에 동의한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객관적 증빙서류로 확인할 것과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OO도 OO시장에게, 향후 피진정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환자의 입원 또는 계속입원에 동의한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객관적 증빙서류로 확인할 것과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시장에게, 향후 피진정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 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525800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에 의한 입원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환자의 입원 또는 계속입원에 동의한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객관적 증빙서류로 확인할 것과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시장에게, 향후 피진정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
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 ×.경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과 동생의 동의로 피진
정병원에 입원되었다. 진정인에게는 가족으로 부모가 생존해 있고, 이혼한

배우자와의 사이에 미성년의 딸 2명이 있음에도,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 자
격이 없는 형제의 동의를 받고 진정인을 부당하게 입원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의 부모는 고령과 췌장암으로 외부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진정인의 형 이○○과 동생 이○○이 보호의무자가 되었다. 진정인의 동생
이○○의 처인 김○○가 진정인이 입원한 이후 3개월 이상 간식비를 입금
하였으므로 보호의무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았다. 진정인은 20××. ×. ××.
퇴원조치되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진술, 피진정인 진술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의하면, 진정인은 20××. ×. ×. 진정인의 형 이
○○과 동생 이○○의 입원동의,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과전문의 김○○의
알코올의존증 진단 및 입원권고에 따라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와 서약서에 기재된 주소지에 의하면, 진정인의
주소지는 ○○ ○○시 ○○0동이고 진정인의 형 이○○의 주소지는 ○○
○○시 ○○동, 동생 이○○의 주소지는 ○○ ○○시 ○○면으로, 진정인이
입원할 당시 진정인과 진정인의 형, 동생은 진정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
하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형과 동생이 진정인과 생
계를 같이하는 친족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
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은 20××. ×. ××.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진정인의 형 이○○ 1인의 계속입원동의와 정신과전문의 김○○의
계속입원치료필요 진단(“극심한 충동성, 공격성으로 계속입원치료가 요망되
고 있음”)에 따라 진정인을 계속입원조치 하였다.
라. 진정인의 동생 이○○의 배우자인 김○○는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입원한 이후 20××. ×. ×.부터 같은 해 ×. ×.까지 5차례에 걸쳐 총 50만원을
간식비로 입금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
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에서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상의
부양의무자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친족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고,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정신보건법시행규칙」제1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주민등록을 제출
받아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주소지가 다르다면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한다는 구체
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부모가 고령과 질병으로 외부출입이 불가능하여 진
정인의 형제가 보호의무자가 되었고, 진정인 동생의 배우자가 진정인이 입
원해 있는 동안 간식비를 입금하였으므로 진정인의 형제가 진정인의 생계
를 지원하는 보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보건법」제21조 제3항에 의하면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
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
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되는 것이지 보호의무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친족이 보호의무자 자격을 승계하는 것은 아
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2010년 정신보건사업안내」에 의하면, 생계를 같이 하
는 친족이란 환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
적 지원에 의하여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고, 최소 3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 한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고, 본인
또는 외부인의 단순한 진술이나 확인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내용은 입원 시에 이미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입원 후에 생계지원을
약정하는 각서 등은 무효”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인 동생의 배우자인 김○○가 진정인의 간식비를 지원한 것
은 사실이지만 이는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입원하기 전이 아니라 입원한
이후에 간식비를 지원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진정인의 형과 동생을 진정
인의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기 전에 진정인의 입원
에 동의한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
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던바, 피진정인이 진
정인을 입원 및 계속입원 조치한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
반한 위법한 행위로서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
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14.
위 원 장 장 향 숙
위 원 김 태 훈
위 원 한 태 식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
다.
2. 정신보건법
제21조(보호의무자) ①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
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
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
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
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
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
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
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를 제
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3.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신청 등) ①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
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
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신과
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
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④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동의
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자가 계속입원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입
원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전자문
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2010년 정신보건사업안내(보건복지부)
○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 보호의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 환자와 주민등록 상의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동거하는 경우 (세대는 다
르더라도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 동거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또는, 비동거자인 경우 공동의 가계에 속한 때에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
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때 환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
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반드시 구체적인 증빙자료
를 첨부하여야만 보호의무자로 인정
※ 최소 3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 한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고, 본인 또는
외부인의 단순한 진술이나 확인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생계를 같이 하
는 내용은 입원 시에 이미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입원 후에 생계지원을
약정하는 각서 등은 무효임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 ×.경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과 동생의 동의로 피진 정병원에 입원되었다. 진정인에게는 가족으로 부모가 생존해 있고, 이혼한

배우자와의 사이에 미성년의 딸 2명이 있음에도,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 자 격이 없는 형제의 동의를 받고 진정인을 부당하게 입원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의 부모는 고령과 췌장암으로 외부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진정인의 형 이○○과 동생 이○○이 보호의무자가 되었다. 진정인의 동생 이○○의 처인 김○○가 진정인이 입원한 이후 3개월 이상 간식비를 입금 하였으므로 보호의무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았다. 진정인은 20××. ×. ××. 퇴원조치되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진술, 피진정인 진술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의하면, 진정인은 20××. ×. ×. 진정인의 형 이
○○과 동생 이○○의 입원동의,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과전문의 김○○의 알코올의존증 진단 및 입원권고에 따라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와 서약서에 기재된 주소지에 의하면, 진정인의 주소지는 ○○ ○○시 ○○0동이고 진정인의 형 이○○의 주소지는 ○○
○○시 ○○동, 동생 이○○의 주소지는 ○○ ○○시 ○○면으로, 진정인이 입원할 당시 진정인과 진정인의 형, 동생은 진정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 하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형과 동생이 진정인과 생 계를 같이하는 친족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 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은 20××. ×. ××.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진정인의 형 이○○ 1인의 계속입원동의와 정신과전문의 김○○의 계속입원치료필요 진단(“극심한 충동성, 공격성으로 계속입원치료가 요망되 고 있음”)에 따라 진정인을 계속입원조치 하였다. 라. 진정인의 동생 이○○의 배우자인 김○○는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입원한 이후 20××. ×. ×.부터 같은 해 ×. ×.까지 5차례에 걸쳐 총 50만원을 간식비로 입금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 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에서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상의 부양의무자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친족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고,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정신보건법시행규칙」제1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주민등록을 제출 받아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주소지가 다르다면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한다는 구체 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부모가 고령과 질병으로 외부출입이 불가능하여 진 정인의 형제가 보호의무자가 되었고, 진정인 동생의 배우자가 진정인이 입 원해 있는 동안 간식비를 입금하였으므로 진정인의 형제가 진정인의 생계 를 지원하는 보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보건법」제21조 제3항에 의하면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 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 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되는 것이지 보호의무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친족이 보호의무자 자격을 승계하는 것은 아 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2010년 정신보건사업안내」에 의하면, 생계를 같이 하 는 친족이란 환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 적 지원에 의하여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고, 최소 3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 한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고, 본인 또는 외부인의 단순한 진술이나 확인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내용은 입원 시에 이미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입원 후에 생계지원을 약정하는 각서 등은 무효”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인 동생의 배우자인 김○○가 진정인의 간식비를 지원한 것 은 사실이지만 이는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입원하기 전이 아니라 입원한 이후에 간식비를 지원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진정인의 형과 동생을 진정 인의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기 전에 진정인의 입원 에 동의한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 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던바, 피진정인이 진 정인을 입원 및 계속입원 조치한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 반한 위법한 행위로서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 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