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5진인0000130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기타기관)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5년 6월 21일

요지

사회봉사명령대상자가 명령이행 중 집행기관의 부주의로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에 그 사고로 인한 병원치료시간을 사회봉사명령 집행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아무런 귀책사유 없는 대상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주는 결과가 될 것이고, 법원행정처도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제시 등으로 볼 때에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의 장인 법무부 장관에게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준칙”개정할 것을 권고함

사회봉사명령대상자가 명령이행 중 집행기관의 부주의로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에 그 사고로 인한 병원치료시간을 사회봉사명령 집행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의 장인 법무부 장관에게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준칙”개정할 것을 권고한 사례

주문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사회봉사명령대상자가 사회봉사 , 명령이행중 집행기관의 부주의로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 그 사고로 인한 병원치료기간등에 대해 사회 봉사명령 집행시간 인정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준칙 을 “ ”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13. 자 진인 결정 사회봉사명령제도개선 2005. 6. 21. 05 130 [ ]
사회봉사명령대상자가 명령이행 중 집행기관의 부주의로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에 그 사고
로 인한 병원치료시간을 사회봉사명령 집행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
치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의 장인 법무부 장
관에게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준칙 개정할 것을 권고한 사례 “ ”
결정요지
사회봉사명령대상자가 명령이행 중 집행기관의 부주의로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에 그 사고
로 인한 병원치료시간을 사회봉사명령 집행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아무런 귀책사유
없는 대상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주는 결과가 될 것이고 법원행정처도 이에 대한 종 ,
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제시 등으로 볼 때에 헌법 제 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10
헌법 제 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12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의 장
인 법무부 장관에게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준칙 개정할 것을 권고함 “ ”
참조조문헌법제 조 제 조 10 , 12
【진정인】○○○
피진정인 보호관찰소장 ○○
피진정인의 감독기관법무부장관
주 문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사회봉사명령대상자가 사회봉사 , 명령이행중
집행기관의 부주의로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 그 사고로 인한 병원치료기간등에 대해 사회
봉사명령 집행시간 인정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준칙 을 “ ”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진정요지 1.
진정인은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인 사회복지관 00 구내식당 주
방기구에 부딪쳐 다쳤고 이를 사회봉사명령 이행 완료신고 시 피진정기관 직원 와 집 , 000
행시간 인정여부에 대해 상담하였다.

피진정기관 직원 는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부상으로 인한 병원치료기간은 000 집행시간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집행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므로 ,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부상으로 병원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이 시간을 정상적인 사
회봉사명령 집행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
당사자의 주장요지 2.
가 진정인 .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진정인은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서기보와 면담 과정에서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 (1) 00 000 “
력기관인 종합사회복지관 구내식당에서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주방기구에 부딪쳐 다친 00
사실이 있다 고 진술하였다 ” .
(2) 사회봉사명령은 일정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것으로
처벌적 효과와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하여야 한다.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집행준칙은 사회봉사명령 집행 중 부상으로 병원치료받는 시
간을 사회봉사명령 집행시간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치료시간을 집행시간으로 인
정하지 않고 있다.
관계인 의견 4.
가 법무부장관 .
사회봉사명령의 분야와 장소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에 59 2 의하여 법원이 정하
도록 되어 있고 법원은 이 규정에 근거하여 대법원 보호관찰및사회봉사명령등에관한예규 제 , (
호 이하 대법원 재판예규 제 호 를 905 )( “ ( 905 )”) 제정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집행내용 등을 규정 ,
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법원 재판예규 제 호 ( 905 )제조의 7
범위 내에서 대상자의 범죄내용 주거지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고 있으므로 ,
사회봉사명령 시간은 담당관이나 봉사명령대상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고 법규에 정하여진 ,
분야와 장소에서 이행한 봉사활동만을 봉사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부상으로 병원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게 되는 시간을 사회봉사명령 집행시간으로 인정 할
수 없다.
나 법원행정처장 .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의 부과와 관련하여 법원은 대상자의 준수사항과 사회봉사명령
등의 총시간 등을 결정할 뿐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집행방법은 법무부의 사회봉사명령및수 “
강명령집행준칙 이하 법무부 집행준칙 에 규정되어 있다 ”( “ ”) .
대법원 재판예규 제 호 와 법무부 집행준칙이 상하위법의 관계에 있는 ( 905 ) 것은 아니므로 법무
부 집행준칙을 개정하여 사회봉사명령 집행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를 결정함에 있어 반드
시 대법원 재판예규 제 호 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대법원 재판예규 ( 905 ) .
제 호 나 법무부 집행준칙의 개정문제가 아니라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의 안전사고 문제 ( 905 )
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인정사실 4.
피진정인의 진술서 보호관찰및사회봉사명령등에관한예규 사회봉사명령및수강 , , 명령집행준
칙 관계인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 .
진정인은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인 대청사회복지관 구내 (1)
식당 주방기구에 부딪쳐 다친 사실이 있다.
(2) 법무부 집행준칙 제 조에 의한 집행시간은 사전교육시간 식사전후의 14 , , 집행의 연
속성 등을 고려하여 식사시간 시간 소집장소와 집행장소간의 이동시간 및 집행장소간의 1 ,
이동시간 악천후 등으로 명령집행을 중단한 상태에서 대상자가 집행장소에 대기하는 경우 ,
대기한 시간을 인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집행기관의 부주의로 안전사 ,
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로 인한 병원치료 시간에 대해 집행시간 인정여부에 관한 규정
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3) 법무부 답변자료 관찰과 에 의하면 사회봉사명령시간은 ( -747, 2005. 2.28.) , 담당관이나
봉사명령대상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고 법규에 정하여진 분야와 장소에서 이행한 봉사활동 ,
만을 봉사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부상으로 병원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게 되는 시간을 사회봉사명령 집행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 고 하고 있다.
(4) 법원행정처 답변자료 송무심의 에 의하면 대법원 ( 4101-469, 2005. 3.17.) , 재판예
규 제 호 와 법무부의 집행준칙이 상하위법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고 ( 905 ) ,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법무부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집행시간 인정여부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의 집행준칙에서 정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의 안전사고 문제에 ,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고 하고 있다.
판단 5.
가 피진정인과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은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 .
준칙에 사고로 인한 병원치료시간을 집행시간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집행시간으
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바 사회봉사명령대상자가 명령이행 중 집행기관의 부주의로 안전 ,

사고를 당한 경우 그 사고로 인한 병원치료기간 등을 일체 집행시간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다면 아무런 귀책사유 없는 대상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나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은 법원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 .
법원 재판예규 제 호 제 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의 범죄내용 주거지 등을 참작하여 사 ( 905 ) 7 ,
회봉사명령을 집행하고 있다고 하는바 사회 , 봉사명령 이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집행시간의 산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규의 신설이 가장 명확한 방안일 것이나 , ,
현행법규체계상 사회봉사명령의 전반적인 집행이 법무부 집행준칙 제 조에 근거하여 집행 14
시간의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대법원 재판예규 제 호 와 법무부의 집행준칙이 상하 , (905)
위법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안전사고로 인한 병원치료시간의 집행시간 인정여부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 집행준칙에서 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봉사명령대상자가 명령이행 중 집행기관의 부주의로 , 안
전사고를 당한 경우 그 사고로 인한 병원치료시간을 사회봉사명령 집행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헌법 제 조 및 제 조를 침해할 10 12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 ,
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4 1 2 .
2005. 6. 21.
국가인권위원회 제 소위원회 2
위원장 김호준 위 원 이해학 위 원 나천수

진정요지 1. 진정인은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인 사회복지관 00 구내식당 주 방기구에 부딪쳐 다쳤고 이를 사회봉사명령 이행 완료신고 시 피진정기관 직원 와 집 , 000 행시간 인정여부에 대해 상담하였다.

피진정기관 직원 는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부상으로 인한 병원치료기간은 000 집행시간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집행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므로 ,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부상으로 병원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이 시간을 정상적인 사 회봉사명령 집행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 당사자의 주장요지 2. 가 진정인 .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진정인은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서기보와 면담 과정에서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 (1) 00 000 “
력기관인 종합사회복지관 구내식당에서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주방기구에 부딪쳐 다친 00 사실이 있다 고 진술하였다 ” . (2) 사회봉사명령은 일정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것으로 처벌적 효과와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하여야 한다.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집행준칙은 사회봉사명령 집행 중 부상으로 병원치료받는 시 간을 사회봉사명령 집행시간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치료시간을 집행시간으로 인 정하지 않고 있다. 관계인 의견 4. 가 법무부장관 . 사회봉사명령의 분야와 장소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에 59 2 의하여 법원이 정하 도록 되어 있고 법원은 이 규정에 근거하여 대법원 보호관찰및사회봉사명령등에관한예규 제 , (
호 이하 대법원 재판예규 제 호 를 905 )( “ ( 905 )”) 제정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집행내용 등을 규정 ,
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법원 재판예규 제 호 ( 905 )제조의 7 범위 내에서 대상자의 범죄내용 주거지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고 있으므로 ,
사회봉사명령 시간은 담당관이나 봉사명령대상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고 법규에 정하여진 ,
분야와 장소에서 이행한 봉사활동만을 봉사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부상으로 병원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게 되는 시간을 사회봉사명령 집행시간으로 인정 할 수 없다. 나 법원행정처장 .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의 부과와 관련하여 법원은 대상자의 준수사항과 사회봉사명령 등의 총시간 등을 결정할 뿐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집행방법은 법무부의 사회봉사명령및수 “
강명령집행준칙 이하 법무부 집행준칙 에 규정되어 있다 ”( “ ”) . 대법원 재판예규 제 호 와 법무부 집행준칙이 상하위법의 관계에 있는 ( 905 ) 것은 아니므로 법무 부 집행준칙을 개정하여 사회봉사명령 집행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를 결정함에 있어 반드 시 대법원 재판예규 제 호 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대법원 재판예규 ( 905 ) . 제 호 나 법무부 집행준칙의 개정문제가 아니라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의 안전사고 문제 ( 905 ) 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인정사실 4. 피진정인의 진술서 보호관찰및사회봉사명령등에관한예규 사회봉사명령및수강 , , 명령집행준 칙 관계인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 . 진정인은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인 대청사회복지관 구내 (1) 식당 주방기구에 부딪쳐 다친 사실이 있다. (2) 법무부 집행준칙 제 조에 의한 집행시간은 사전교육시간 식사전후의 14 , , 집행의 연 속성 등을 고려하여 식사시간 시간 소집장소와 집행장소간의 이동시간 및 집행장소간의 1 ,
이동시간 악천후 등으로 명령집행을 중단한 상태에서 대상자가 집행장소에 대기하는 경우 ,
대기한 시간을 인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집행기관의 부주의로 안전사 ,
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로 인한 병원치료 시간에 대해 집행시간 인정여부에 관한 규정 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3) 법무부 답변자료 관찰과 에 의하면 사회봉사명령시간은 ( -747, 2005. 2.28.) , 담당관이나 봉사명령대상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고 법규에 정하여진 분야와 장소에서 이행한 봉사활동 ,
만을 봉사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부상으로 병원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게 되는 시간을 사회봉사명령 집행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 고 하고 있다. (4) 법원행정처 답변자료 송무심의 에 의하면 대법원 ( 4101-469, 2005. 3.17.) , 재판예 규 제 호 와 법무부의 집행준칙이 상하위법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고 ( 905 ) ,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법무부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집행시간 인정여부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의 집행준칙에서 정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의 안전사고 문제에 ,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고 하고 있다. 판단 5. 가 피진정인과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은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 . 준칙에 사고로 인한 병원치료시간을 집행시간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집행시간으 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바 사회봉사명령대상자가 명령이행 중 집행기관의 부주의로 안전 ,

사고를 당한 경우 그 사고로 인한 병원치료기간 등을 일체 집행시간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다면 아무런 귀책사유 없는 대상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나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은 법원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 . 법원 재판예규 제 호 제 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의 범죄내용 주거지 등을 참작하여 사 ( 905 ) 7 ,
회봉사명령을 집행하고 있다고 하는바 사회 , 봉사명령 이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집행시간의 산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규의 신설이 가장 명확한 방안일 것이나 , ,
현행법규체계상 사회봉사명령의 전반적인 집행이 법무부 집행준칙 제 조에 근거하여 집행 14 시간의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대법원 재판예규 제 호 와 법무부의 집행준칙이 상하 , (905) 위법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안전사고로 인한 병원치료시간의 집행시간 인정여부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 집행준칙에서 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봉사명령대상자가 명령이행 중 집행기관의 부주의로 , 안 전사고를 당한 경우 그 사고로 인한 병원치료시간을 사회봉사명령 집행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헌법 제 조 및 제 조를 침해할 10 12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 ,
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4 1 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