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4진정0600700

교도소의 과도한 신체검사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4년 11월 25일

요지

「헌법」제10조는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93조 제2항은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교정시설에 처음 입소하는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여야 할 목적의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용자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고, 특히 수용자의 옷을 전부 벗긴 상태에서 실시하는 알몸 신체검사는 수용자의 인격권을 심하게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수용자가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나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은닉하고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는 이를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제8조 제4항은 경찰서 유치장에 피의자를 유치하면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죄질의 경중, 언행 등의 특이점 유무, 범죄의 유형 또는 자해 가능성 등에 따라 외표검사(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 간이검사(탈의막 안에서 속옷과 신체검사의를 착용한 상태에서 검사), 정밀검사(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를 착용한 상태에서 정밀하게 검사)로 단계를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 훈령인 「계호업무지침」제61조 제2항은 수용자 신체검사와 관련하여 “검사는 세밀하게 하여야 하고, 특히 머리카락·귓속, 겨드랑이, 손가락 및 발가락 사이, 항문, 입속 등 부정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신체 부위를 검사 대상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죄질의 경중 등 신체검사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완화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피진정인도 진정인에 대한 신체검사의 방법과 정도에 관한 별도의 판단 없이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팬티를 내리게 한 뒤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정인은 벌금미납으로 노역장유치 명령을 받고 입소한 수용자로서 죄질이 경미하다 할 수 있는 점, 이외 진정인이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금지물품 등을 은닉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방식의 신체검사는 목적에 비해 그 정도가 과도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93조 제2항을 위반하여「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무부장관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93조 제2항의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의 취지에 맞게 수용자 신체검사에 있어 범죄의 경중, 언행 등의 특이점 유무 등 신체검사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방법을 단계적으로 세분화하는 방향으로「계호업무지침」을 개정할 것과, 수용자 신체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용자 신체검사 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법무부장관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93조 제2항 의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 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의 취지에 맞게 수용자 신체검사에 있어 범죄의 경중, 언행 등의 특이점 유무 등 신체검사가 필요한 정도에 따 라 방법을 단계적으로 세분화하는 방향으로「계호업무지침」을 개정할 것 과, 수용자 신체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용자 신체 검사 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0600700 교도관의 과도한 신체검사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법무부장관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93조 제2항
의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
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의 취지에 맞게 수용자 신체검사에
있어 범죄의 경중, 언행 등의 특이점 유무 등 신체검사가 필요한 정도에 따
라 방법을 단계적으로 세분화하는 방향으로「계호업무지침」을 개정할 것
과, 수용자 신체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용자 신체
검사 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교도소 교도관인 피진정인은 2014. 7. 3. 20:00경 진정인이 수용자로

입소할 당시 진정인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하면서, 진정인에게 팬티를 내
리게 하고 성기 수술 상태를 확인한다며 들여다봄으로 인해 진정인으로 하
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교도소는 신입자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가림
막이 설치된 신입자 대기실에서 실시하며,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직원 외에
는 신체검사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피진정인
은 진정인에 대한 신입자 신체검사를 실시할 당시 팬티 속에 은닉하여 반
입할 수 있는 금지물품(담배, 라이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팬티를 내려
확인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진정인의 성기가 노출되
어 피진정인이 볼 수는 있었겠으나, 금지물품의 반입 여부와 진정인 신체
의 외상여부, 문신, 흉터, 피부병 감염여부 등 신체 특징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한 것 외에 진정인에게 수치심을 주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제출자료,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
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
아 2014. 7. 3. 20:00경 ○○교도소에 노역장유치(57일, 285만원)되어 입소하
면서,○○교도소 교사인 피진정인으로부터 신체검사를 받았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위 신체검사 과정에서, 칸막이가 있는 신
체검사실에 진정인을 데리고 가 금지물품 반입 여부와 신체의 외상여부, 문
신, 흉터, 피부병 감염여부 등 신체적 특징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정인에게 팬티를 내리게 하고 육안으로 관찰하였으며, 이러한 신체검사
장면은 다른 교도관 및 수용자들에게는 노출되지 않았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
우에 관한 법률」제93조 제2항은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
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교정시설에 처음 입소하는 수용자
의 신체를 검사하여야 할 목적의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나, 이
러한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용자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
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고, 특히 수용자의 옷을
전부 벗긴 상태에서 실시하는 알몸 신체검사는 수용자의 인격권을 심하게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수용자가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나 소지가 금지
된 물품을 은닉하고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는 이를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제8조 제4
항은 경찰서 유치장에 피의자를 유치하면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죄
질의 경중, 언행 등의 특이점 유무, 범죄의 유형 또는 자해 가능성 등에 따
라 외표검사(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 간이검사(탈의막 안에서 속옷과 신체검사의를 착용한 상태에서 검
사), 정밀검사(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를 착용한 상태에서
정밀하게 검사)로 단계를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 훈령인 「계호업무지침」제61조 제2항은 수용자 신체검사
와 관련하여 “검사는 세밀하게 하여야 하고, 특히 머리카락·귓속, 겨드랑
이, 손가락 및 발가락 사이, 항문, 입속 등 부정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
는 신체 부위를 검사 대상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을 뿐, 죄질의 경중 등 신체검사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
로 완화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에 따라 이 사건 피진정인도 진정인에 대한 신체검사의 방법과 정도에 관
한 별도의 판단 없이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팬티를 내리게 한 뒤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정인은 벌금미납으로 노역장유치 명령을 받고 입소한 수용자로서
죄질이 경미하다 할 수 있는 점, 이외 진정인이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금지
물품 등을 은닉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
려하면 위와 같은 방식의 신체검사는 목적에 비해 그 정도가 과도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93조 제2항
을 위반하여「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는, 위와 같은 인권침해가 피진정인의 개별적인 책임이
라기보다는 위 「계호업무지침」상 신체검사의 방법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
정되어 있는 것에 기인한다 할 것이므로,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 신체검사
에 있어 범죄의 경중, 언행 등의 특이점 유무 등 신체검사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방법을 단계적으로 세분화하는 등의 방향으로「계호업무지침」을 개
정할 것과, 수용자 신체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용
자 신체검사 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1. 25.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강 명 득

<별지>
관련규정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3조(신체검사 등)①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
하면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
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신입자의 신체 등 검사) 소장은 신입자를 인수한 경우에는 교도관
에게 신입자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을 지체 없이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신입자의 신체 특징 기록 등) ① 소장은 신입자의 키·용모·문
신·흉터 등 신체 특징과 가족 등 보호자의 연락처를 수용기록부에 기록
하여야 하며, 교도관이 업무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열람하지 못하
도록 하여야 한다.
3. 계호업무지침(법무부 훈령 제818호)
제61조(신체검사) ① 신체검사는 사전에 검사 목적을 설명하고 이동식 칸
막이 등 독립된 공간에서 가운과 속옷을 착용한 상태에서 실시하며 다른
수용자가 신체검사 상황을 볼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세밀하게 하여야 하고, 특히 머리카락·귓속, 겨드랑이, 손가락
및 발가락 사이, 항문, 입속 등 부정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신체
부위를 검사 대상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경찰청 훈령 제670호)
제8조(신체 등의 검사) ① 유치인보호관은 피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유치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치장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치인의 신체, 의류, 휴대품
및 유치실을 검사할 수 있다.
④ 신체 등의 검사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제7조제1항의 피의자입(출)감지
휘서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유치장내 신체검사실에서 하여야 하며, 그 종
류와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표검사 :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
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신체 등
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한다.
2. 간이검사 :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
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유치인의 의사에 따른다)하도록 한 상태
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 여부를 검사한다.
3. 정밀검사 :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방화, 마약류, 조직폭력 등 죄질
이 중하거나 근무자 및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
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로 갈아입도록 한 후 정밀하게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교도소 교도관인 피진정인은 2014. 7. 3. 20:00경 진정인이 수용자로

입소할 당시 진정인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하면서, 진정인에게 팬티를 내 리게 하고 성기 수술 상태를 확인한다며 들여다봄으로 인해 진정인으로 하 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교도소는 신입자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가림 막이 설치된 신입자 대기실에서 실시하며,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직원 외에 는 신체검사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피진정인 은 진정인에 대한 신입자 신체검사를 실시할 당시 팬티 속에 은닉하여 반 입할 수 있는 금지물품(담배, 라이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팬티를 내려 확인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진정인의 성기가 노출되 어 피진정인이 볼 수는 있었겠으나, 금지물품의 반입 여부와 진정인 신체 의 외상여부, 문신, 흉터, 피부병 감염여부 등 신체 특징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한 것 외에 진정인에게 수치심을 주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제출자료,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 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 아 2014. 7. 3. 20:00경 ○○교도소에 노역장유치(57일, 285만원)되어 입소하 면서,○○교도소 교사인 피진정인으로부터 신체검사를 받았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위 신체검사 과정에서, 칸막이가 있는 신 체검사실에 진정인을 데리고 가 금지물품 반입 여부와 신체의 외상여부, 문 신, 흉터, 피부병 감염여부 등 신체적 특징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정인에게 팬티를 내리게 하고 육안으로 관찰하였으며, 이러한 신체검사 장면은 다른 교도관 및 수용자들에게는 노출되지 않았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 우에 관한 법률」제93조 제2항은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 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교정시설에 처음 입소하는 수용자 의 신체를 검사하여야 할 목적의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나, 이 러한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용자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 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고, 특히 수용자의 옷을 전부 벗긴 상태에서 실시하는 알몸 신체검사는 수용자의 인격권을 심하게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수용자가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나 소지가 금지 된 물품을 은닉하고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는 이를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제8조 제4 항은 경찰서 유치장에 피의자를 유치하면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죄 질의 경중, 언행 등의 특이점 유무, 범죄의 유형 또는 자해 가능성 등에 따 라 외표검사(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 간이검사(탈의막 안에서 속옷과 신체검사의를 착용한 상태에서 검 사), 정밀검사(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를 착용한 상태에서 정밀하게 검사)로 단계를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 훈령인 「계호업무지침」제61조 제2항은 수용자 신체검사 와 관련하여 “검사는 세밀하게 하여야 하고, 특히 머리카락.귓속, 겨드랑 이, 손가락 및 발가락 사이, 항문, 입속 등 부정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 는 신체 부위를 검사 대상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을 뿐, 죄질의 경중 등 신체검사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 로 완화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에 따라 이 사건 피진정인도 진정인에 대한 신체검사의 방법과 정도에 관 한 별도의 판단 없이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팬티를 내리게 한 뒤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정인은 벌금미납으로 노역장유치 명령을 받고 입소한 수용자로서 죄질이 경미하다 할 수 있는 점, 이외 진정인이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금지 물품 등을 은닉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 려하면 위와 같은 방식의 신체검사는 목적에 비해 그 정도가 과도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93조 제2항 을 위반하여「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는, 위와 같은 인권침해가 피진정인의 개별적인 책임이 라기보다는 위 「계호업무지침」상 신체검사의 방법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 정되어 있는 것에 기인한다 할 것이므로,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 신체검사 에 있어 범죄의 경중, 언행 등의 특이점 유무 등 신체검사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방법을 단계적으로 세분화하는 등의 방향으로「계호업무지침」을 개 정할 것과, 수용자 신체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용 자 신체검사 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