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1정책0021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 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일: 2011년 10월 24일
요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범정부적 종합적 청사진 마련을 위한 국가정책 마련을 정부(국무총리)에 권고
이유
수신자 국무총리
참 조 국정운영1실장
제 목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정책 권고안 송부
1. 국가인권위원회는 평소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힘쓰는 국무총리님과 정부
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인권위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청사진으로서의 "북
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 정책 권고안"(2011. 10. 24. 전원위원회 결정)을
마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
관련부처들이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부처들을 유기적으로 조정하고 통
할하는 국무총리에게 붙임 내용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정책 권고안에 제안된 일부 과제는 이미 관련 부처에서 추진 중이거나
인권위도 여러 경로를 통해 입장을 밝힌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번 권고안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야 될 정책방안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4. 이에 별첨 권고안을 송부하오니 본 권고안에 기초하여 관련 부처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1. 10. 24.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위 원 장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 정책 권고
2011. 10. 24.
국가인권위원회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의의·························································································1
Ⅱ. 추진방향·········································································································2
Ⅲ. 북한인권 전략과제와 접근방안·································································4
Ⅳ. 전략과제 및 실행계획·················································································6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 정책 총괄표] ····································6
1.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7
2. 북한이탈주민 인권개선 ·········································································13
3.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 해결 ·····················································21
[첨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 정책 권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 정책 권고
○ 근거 및 목적
○ 인권의 보편성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인권문제는 주권국가의
배타적 관할을 넘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관여사항이고, 북한인권 업무는
세계인권선언 및 헌법 제3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에 의하여
인권전담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추진해야 할
본질적인 고유 업무
○ 열악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가 단계별(단기,
중·장기), 이슈별(북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로 정책실행 방안 수립하여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여론을
확산시키는 계기 마련
○ 권고안에 제안된 일부 과제는 이미 관련 부처에서 추진 중이거나
인권위가 권고 등을 통해 인권위의 입장을 표명한 내용도 있으나
이번 정책 권고안은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야 될 북한인권 정책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가 관련 부처와 공조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체계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의의
○ 기대효과
○ 북한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단계별, 이슈별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계기 제공
○ 우리사회에서 북한인권과 관련된 소모적이고 갈등적인 이념논쟁을
넘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생산적인 정책 방안 모색
○ 자유권과 사회권을 통합한 포괄적·통합적 접근
○ 유엔 총회, 유엔 인권이사회 및 EU의회의 북한인권결의안, 미국
국무부, 국제인권단체(INGO) 등에서 발간하는 각종 북한인권상황실태
보고서에서 보듯이 북한주민의 인권은 복합적 요인에 의해 광범위
하고 조직적으로 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자유권과 사회권을 통합하는 관점에서 추진
○ 북한인권 문제는 민족적, 국제적, 인도적 사안을 포괄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접근
○ 북한인권의 시급성과 상황 변화를 고려한 단계 설정
○ 단계설정은 시급성과 남북한 및 국제관계 변화에 따라 단기 및 중·
장기과제 등 두 단계로 설정
- 단 기 : 시급한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해 1~3년 기간에 우선
적으로 실행할 과제를 선정
- 중장기 : 단기 이후 과정으로서 남북관계와 주변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 전·후 기간 추진할 과제를 선정
○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은 점진적·단계적으로 접근하되 각 단계가
중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진
Ⅱ 추진방향
○ 남북통일의 미래상을 구현하는 관점에서 접근
○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3대 인권현안 해결 등을 통한 남북한 주민
통일의 관점에서 접근
○ 따라서, 북한 내부 상황, 남북관계,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가간 관계
개선 등 다차원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 인권보호(protect)와 인권증진(promote) 관점
○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단기적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침해를 억제하
도록 감시하고 보호(protect)하는 역할에 주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북한내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인권증진
(promote) 활동을 중심으로 추진
- 단기적으로 정부, 시민단체, 국제사회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등 국제공조에 주력
- 중장기적으로 북한 내에 친인권적인 법·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어 북한
내부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접근
○ 기본적으로 자국민에 대한 인권보호와 인권증진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국가적 책무라는 관점에서 접근
○ 북한인권 개선의 촉진자 및 조력자로서의 개입 원칙
○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근본적으로 북한주민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북한주민의 인권의식
함양과 역량강화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 북한정권의 인권침해를 감시·억제하고, 북한정권이 인권친화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조력하는 역할 수행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공조 강화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외부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와 UN을
비롯한 국제인권레짐 그리고 시민사회간 공조 방안 강구
○ 이들 각 주체의 특성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
북한인권의 범주로 크게 3개 유형을 나눠 이를 전략과제로 추진
첫째 북한주민의 인권, 둘째 해외 체류자를 포함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그리고 국군포로·납북자·
이산가족 등 남북분단에 의한 인권현안으로 구분
○ 북한주민의 인권
○ 북한인권 정책을 일관성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법 등 법적·제도적인 인프라 구축과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
○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은 근본적으로 북한주민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실현할 수 있도록 북한주민의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주요 이슈로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필수적이며 따라서 우리 정부의 인권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 북한이탈주민(재외 탈북자 포함)의 인권 개선
○ 재외 탈북자의 인권문제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중국
등 주변국들과 외교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므로 주요 외교
정책으로 추진
○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인권문제(특히,
탈북여성 비율이 약 70%에 달하는 점을 고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들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접근
Ⅲ 북한인권 전략과제와 접근방안
○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남북분단에 의한 인권현안 해결
○ 본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남북 분단과 전쟁·테러 등으로 인해
남한주민에게 발생된 인권현안으로 국가가 조속히 해결해야 할
책무를 부각
○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는 그 대상이 대부분 고령이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접근
○ 인권·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대북지원과
연계하여 해결하는 방안 강구
○ 인도주의 접근과 인권적 접근을 병행하는 방안 추진
※ / 이하는 소관 부처 * 제19차 전원위 의결(2011.10.24)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 정책 총괄표
전략
과제
Ⅰ. 북한주민 인권개선 Ⅱ. 북한이탈주민 인권 개선
Ⅲ.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 해결
실행
계획
1-1. 단기 실행계획 2-1. 재외 북한이탈주민 인권개선 3-1 단기 실행계획
1-1-1 북한인권에 관한 범국민적
교육·홍보의 제도화
/교과부, 통일부, 문광부
1-1-2 북한인권법 제정/국회
1-1-3 정부와 민간단체 등과 협력
방안 강구/통일부, 국방부 등
1-1-4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 보장
방안 마련/통일부, 문광부, 방송위
1-1-5 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인도적 지원/통일부
1-1-6 유엔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방안 강구/외통부
[ 단기 실행계획 ]
3-1-1 국가의 피해자 인권보호
책무 이행
/외통부, 통일부, 국방부
3-1-2 인권·인도주의적 접근
방안 마련/통일부, 국방부
3-1-3 이산가족의 상시 상봉체계
구축 /통일부, 외통부
3-1-4 UN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
방안 강화
/외통부, 통일부, 국방부
2-1-1 재외 북한이탈주민 실태파악
및 정보 공유
/외통부, 통일부
2-1-2 북한이탈주민 체류국가와 외교
활동강화/외통부
2-1-3 해외 북한이탈주민 보호시스템
강화/외통부, 통일부
[ 중·장기 실행계획 ]
2-1-4 국제법상 난민지위 보장 방안
강구/외통부, 통일부
2-1-5 북한이탈주민 신변처리 간소화
방안 마련/외통부
2-1-6 북한이탈 여성과 현지 주민
사이에 태어난 아동의 권리 보호
/외통부, 통일부, 법무부
2-1-7 대규모 탈북사태에 대비한
인권보호 대책 강구
/외통부, 통일부
1-2. 중·장기 실행계획 2-2. 국내 정착 북한이탈주민 인권개선 3-2. 중·장기 실행계획
1-2-1 국제사회에서 인권대화(Human
Rights Dialogue) 및 기술협력
(Technical Cooperation Activitie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지원 강화
/외통부, 통일부, 법무부
1-2-2 북한 법·제도의 체계적 연구
/외통부, 통일부, 법무부
1-2-3 통일을 대비한 인권 정책 수립
/외통부, 통일부
[ 단기 실행계획 ]
3-2-1 미흡한 관련 법·제도 보완
/국회, 통일부, 국방부
3-2-2 사회적 합의 및 지지 기반
구축 /통일부, 국방부
2-2-1 정신적·육체적 치유 프로그램
운영/통일부
2-2-2 실용적인 국내정착 프로그램 운영
/통일부
2-2-3 북한이탈 여성에 대한 정책
강화/국정원, 통일부, 여성가족부
[ 중·장기 실행계획 ]
2-2-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통일부
2-2-5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장기적
정책 개발/통일부
1.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 북한 인권상황
구분 현 황
자유권
o 사형제도는 법 보다 포고문, 지시 등에 의해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특히 공개처형은 생명권을
유린하는 대표적인 행위로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음
o 5~6개 정치범수용소에서 약 15만여명 수용되어 참혹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으며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등 구금시설에서의 자의적 구금, 고문, 가혹행위, 굶주림, 노동착취
등 극심한 인권침해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o 전근대적 연좌제에 의한 신분세습과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 등 출신성분에 따라
진학, 결혼, 직장, 입당 등 사회생활 전반에 차별 행위가 만연되어 있음
o 변호인의 조력 등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독립된 사법기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음
o 여행증 제도로 거주이전의 자유가 전면 제한되고 있으며 특히, 정치적 성분이 불량한
시민은 평양에서 강제 추방되고 있는 실정임
o 수령절대주의에 의한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철저한 우상화로 인해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보위부, 보안원들로 부터 사상동향 등 일상적인 감시와 통
제를 받고 있음
o 집회, 결사 및 표현의 자유가 철저히 제한되고 내외부 정보가 차단되어 있음
※ 최근, 장마당 등을 통해 한류문화 등 외부의 소식이 점차 유입되고 있음
사회권
o 1990년대 소위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식량배급 제도가 붕괴되고 선군정치 등
으로 인해 특권층을 제외한 일반주민의 식량배급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주민들은
각자 장마당 등을 통해 힘겹게 독자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러한 식량난은 대량
탈북의 계기가 됨
o 노동권은 집단주의 원칙에 의한 공동이익을 위한 것으로 권리가 아닌 의무로 인식되고,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다수가 실업상태에 있지만 비생산적인 노동현장에 동원되고 있음.
외화벌이를 위해 외국에 파견된 근로자들의 임금착취도 심각함
o 북한주민은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고
유일한 노동조합 형태인 "조선직업총동맹"은 당과 국가의 정책을 선전하는 조직에 불과함
o 직업선택은 개인의 의사와 능력보다 당의 인력 수급계획과 출신성분 등에 따라 좌우됨
o 북한의 헌법과 사회보장법에서는 외형적으로 완전한 사회보장이 가능한 복지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와는 엄청난 괴리를 보이며 식량배급제, 무상의료, 무상교육,
연금제 등 사회보장 제도는 붕괴된 지 오래됨
o 북한은 11년 무상의무교육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경제난으로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함.
특히, 교육 내용도 지식과 인격 함양보다 수령 우상화 등 의식교육과 군사훈련에 주력
하고 있음
o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은 한층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고, 특히
영육아, 아동들은 영양결핍으로 인한 발육부진으로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Ⅳ 전략과제 및 실행계획
실행계획 1-1 단기 실행계획
1-1-1 북한인권에 관한 범국민적 교육·홍보의 제도화
○ 정부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적 측면에서 북한인권 문제도 예외가
아니라는 원칙에 입각한 정책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
○ 국민들이 북한인권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하기 위해 북한인권 실상과 국제사회의 동향 등을 알려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의한 학교 교육과정에 북한인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 추진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 시설의 교육내용에
북한인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추진
○ 통일교육원 교육 과정에 북한인권 교육 강화
1-1-2 북한인권법 제정
○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북한인권 관련 업무를 추진할 기반 조성(인권위 2010. 4. 26.자 권고 및
2010. 12. 6.자 의견표명 내용 참조)
○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개선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국제사회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환경 조성
※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04년과 2006년 북한인권법 제정
○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국가들과 공조방안을 추진할 제도적 장치 마련
○ 정부 내에 북한인권 업무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운영
1-1-3 정부와 민간단체 등과 협력방안 강구
○ 정부는 시민단체, 연구기관, 전문가 등과 유기적인 협력방안 강구
○ 각종 북한인권 현안에 대하여 관련단체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
1-1-4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 보장방안 마련
○ 매체의 다변화를 통하여 외부소식과 정보를 북한주민에게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제도적 방안 강구(인권위 2010. 12. 6.자 권고내용 참조)
○ 남북 당사자간 대화·교류 확대 및 북한 주민과의 인적 교류 확대를 통한
북한주민의 인식 변화 유도
- 외부세계의 정보가 북한으로, 북한의 정보가 외부 세계로, 북한주민간
자유로운 정보유통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 강구
○ 민간차원에서 남북간 문화, 체육, 관광, 종교분야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 정보 교류 방안 강구
1-1-5 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인도적 지원
○ 정부는 북한주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식량 및 의료실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이를 국제사회와 공유
- 실태파악을 위한 북한당국의 성의 있는 자세와 협조 촉구
- 세계식량계획(WFP),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 권위 있는 국제기구와
효율적 지원 방안 강구
○ 부족한 식량과 구급약품 지원 등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 분배과정의 투명
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니터링 등 표준화된 국제기준과 원칙 준수
○ 북한주민이 주도적으로 빈곤퇴치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중장기적인 대북지원 프로그램 수립과 적용
1-1-6 유엔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방안 강구
○ UN 북한인권결의안에 당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인권현안이 반영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
- 정치범수용소 해체, 공개처형 및 연좌제 폐지, 종교의 자유 보장
-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 해결방안 촉구 등
○ 2009년 보편적 정례검토(UPR)시 제기된 권고사항 수용 및 이행 촉구
○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등 북한이 가입한
유엔 국제인권협약의 국가보고서 제출 의무 이행 촉구
○ 국제인권단체와 공조·연대하여 국제학술회의 등을 통해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유도
○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UN 주제별 특별보고관, 국제인권규약위원회,
UPR 등 국제인권 메카니즘을 활용한 협력 방안 구축
○ 북한이 미가입한 국제인권협약 및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 가입
촉구
○ 국제인권단체와 공조·연대하여 국민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등 국제적 인권 흐름에 맞는 협력방안 강구
실행계획 1-2 중·장기 실행계획
1-2-1 국제사회에서 인권대화(Human Rights Dialogue) 및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Activitie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지원 강화
○ UN 등 국제사회와 북한 간 인권대화와 기술협력을 위한 외교역량 강화
- 유엔 주제별 특별보고관과 북한 당국 사이의 협력 강화 유도
- 고문방지협약 등 북한이 미가입한 국제인권협약 가입 유도
○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은 국가들로 하여금 북한과의 인권
대화 및 기술을 지원하도록 촉구
- 미국, 일본, EU 등 서방국가들과 북한 당국간 인권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
-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 개방정책 경험과 정보를 북한에 제공하도록 촉구
○ 안보, 경제, 인권을 통합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장(場) 개발
○ 북한에 UPR 권고사항인 국가인권기구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
1-2-2 북한 법·제도의 체계적 연구
○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직접 관련있는 북한의 법제 연구 강화
- 각종 국제인권규약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원칙을 반영하여 북한주민의
권리를 신장하는 방향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촉구
- 국제인권협약에 부응하는 법·제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 강구
○ 북한주민, 특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실태 연구
- 이들 사회적 약자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술 지원방안 협의
1-2-3 통일을 대비한 인권정책 수립
○ 인권·인도주의 사안을 경제협력 및 대북지원과 연계하는 포괄적·통합적
전략 수립
- 남북한 사이에 인권분야에 대한 협력을 추진할 환경 조성
○ 인권교육 프로그램, 법치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인재양성 지원
- 학자, 종교인 등 민간차원에서도 다양한 인권대화 추진
- 한국의 인권증진에 관한 경험 및 정보의 공유
○ 북한의 법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남북 협력지원 사업 강화
2. 북한이탈주민 인권개선
○ 현 황
구분 현 황
재외체류
탈북자
o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탈북자 수가 급격히 증가함
o 재외 탈북자는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나 그 규모 등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통일부 장관은 2010년 국정감사에서 10만 명으로 추정)
o 중국은 유엔난민협약과 선택의정서에 가입한 당사국이지만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간주하여 북한과 1986년 체결한 "변경지역 상호협력 의정서"에
따라 강제북송하고 있음
o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될 경우 대부분 강제 북송되는데 교화소 등에 수감되어
가혹한 처벌(폭력, 노동착취 등)을 당하고 있음
o 2002년 탈북자 25명이 재중 스페인대사관에 진입한 사건을 계기로 단속이 강화되었으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전후 중국 공안당국의 국경수비가 대폭 강화되었으며 최근 북한의
3대 세습 체제 등 정치적 변환기와 맞물려 탈북자 단속이 더욱 강화됨
o 탈북자의 70% 이상이 여성으로 이들은 인신매매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상당수는
현지 주민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이 5천명에서 2만명
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의 보호대책이 현안이 되고 있음
o 재외 탈북자의 다수는 중국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등 동북3성에 거주하고 있으며 중국
이외 태국, 베트남, 라오스 등 동남아지역과 러시아, 몽골 및 유럽 국가에서도 탈북자를
다수 수용하고 있음
o 유엔난민기구(UNHCR)는 탈북자의 난민지위를 결정하는 데 관여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UNHCR과 1995년에 체결한 업무협정에 따라 탈북자를 자유롭게 만나거나 국경지
역으로 여행이 허가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임
국내정착
북한이탈
주민
o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 22,000명 초과(2011년 6월말 현재)
- 1999년 1천명, 2007년 1만명 돌파 후 3년만인 2010년말 2만명 시대 진입
-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은 2002년 여성이 남성을 초과하여 지금은 전체 약 70% 이상
을 차지하고 있음
o 국내입국 후 정부합동신문센터의 조사(최장 6개월), 하나원에서의 3개월 정착교육 후
지역 적응센터(하나센터)에서의 3주간 현지 적응교육 후 지역사회에 정착
o 탈북자를 대상으로 정부차원의 보호담당관제도[신변보호담당관(경찰), 취업보호담당관
(노동부), 거주지보호담당관(지자체)]와 민간차원의 지원제도(지역적응센터,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제도)가 시행중에 있음
실행계획 2-1 재외 북한이탈주민 인권개선
○ 단기 실행계획
2-1-1 재외 북한이탈주민 인권실태 파악 및 정보 공유
○ 중국 및 동남아, 몽골 등 현지 실태조사
-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몽골 등에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규모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각종 쟁점사항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모색
○ 유럽 등 제3국 정착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 러시아, 독일, 영국 등 제3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실태파악
- 이들 국가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정책에 대한 연구
2-1-2 북한이탈주민 체류국가와 외교활동 강화
○ 강제송환 등 관련국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 변화 유도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강제송환 중단 등 재외 북한이탈주민 체류 국가의
정책 변화를 위한 외교 활동 강화
- 유엔 난민기구(UNHCR) 등 유엔인권 메커니즘과 국제민간단체(INGO)와의
공조와 협력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 여론 조성
○ 재외 체류기간 중 인권침해 예방 활동 강화
- 북한이탈주민이 수용된 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해 관련국가와 협력 방안 강구
- 성매매, 인신매매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현지 보호활동 강화
- 국군포로와 그 가족,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한 상태에 있거나
국가가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북한이탈주민은 우선적
으로 국내 입국 방안 강구
2-1-3 해외 북한이탈주민 보호시스템 강화
○ 북한이탈주민 보호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매뉴얼을 해당국가에 적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적극 활용
○ 북한이탈주민이 다수 체류하고 있는 재외공관간 정보 공유
○ 북한이탈주민 체류 국가와의 협력을 담보하기 위한 외교적 레버리지 활용
-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지원, 고용허가제 쿼터 확대 등
○ 중·장기 실행계획
2-1-4 국제법상 난민지위 보장 방안 강구
○ 재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현장난민 지위보장 방안 강구
- UN 북한인권특별보관(윗팃 문타폰)의 2007년 보고서에서 주장
- 관련국에게 국제난민협약 및 난민지위의정서 가입 당사국으로 의무
준수 촉구
※ 현장난민(refugee sur place)은 출국 당시에는 난민이 아니었으나 출국 후 국내 사정의
변경으로 귀국하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함
○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 강구
- 북한이탈주민 체류 국가간 탈북자 문제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의체 구성
-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을 국제적으로 이슈화하기 위한 국제 공조 강화
- UN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과의 협력 방안 강구
2-1-5 북한이탈주민 신변처리 간소화 방안 마련
○ 북한이탈주민 집중 체류 지역의 외교 역량 강화
- 북한이탈주민의 체계적인 보호 및 송환을 위한 충분한 전담인력 확보
- 북한이탈주민 대응 실무 매뉴얼 교육 및 책임감 고취 방안 마련
○ 외교 협상채널 다양화 등 국제협력 강화
- 북한이탈주민 국내입국 간소화 등을 위한 관련국과 협정 체결방안 강구
- 유엔난민기구(UNHCR)와 협력방안 강구
2-1-6 북한이탈 여성과 현지 주민 사이에 태어난 아동의 권리보호
○ 실태조사 실시
- 북한이탈주민의 70% 이상이 여성들로 이들이 현지 주민과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인권상황에 대한 구체적 실태 파악
- 북한이탈 여성과 현지 주민 사이에 태어난 아동의 실태파악과 이들의 인
권상황과 아동권리협약상 보호받아야 할 권리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실태
파악
○ 북한이탈 여성과 현지 주민 사이에 태어나 우리나라에 입국한 자녀의 인권
보호대책 마련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방안이 필요
2-1-7 대규모 탈북사태에 대비한 인권보호 대책 강구
○ 수년간 지속되는 식량난, 권력 이양기 등 북한내부의 사회통제가 약화되고
북한주민의 동요가 심화되어 대규모 탈북 사태가 올 경우를 대비한 인권
보호 대책이 필요
○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력방안 강구
실행계획 2-2 국내정착 북한이탈주민 인권개선
○ 단기 실행계획
2-2-1 정신적·육체적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육체적·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 확대 운영
- 탈북 이후 해외 체류기간이 장기화 되면서 많은 탈북여성들은 인신매매,
성폭력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치유가
성공적인 국내정착의 선행조건이 되고 있음
- 하나원에 심리상담사, 의사 등 의료담당 인력 및 시설 확충
- 여성인권단체와 연대 등을 통해 치유 방안 확대
○ 건강회복 프로그램 강화
- 북한에서 식량부족으로 인한 영양실조와 부실한 의료 시스템으로 대부
분의 북한이탈주민은 치과, 내과적 질환 등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음
- 탈북과정에서 피폐한 생활과 북한에 남겨 둔 가족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불면증, 우울증, 두통, 소화불량 등에 시달리고 있어 이에
대한 치유대책을 강화
2-2-2 실용적인 국내정착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확대
- 북한에서 종사하던 직업과 연계된 직업교육과 직업선택 기회 제공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연대한 입체적인 직업교육 프로
그램 개발 및 직업(창업)지원센터 지원
- 북한이탈주민 중 무연고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
- 국내에 기 정착한 가족이 있는 경우나 고령자 등 특별한 경우 교육일정과
내용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
- 국내에 가족, 친지가 있는 경우 하나원 교육기간 중 가족과 자유스러운
만남을 권장하여 우리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은 관련 부처나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성
○ 아동·청소년의 건강 및 학습 보장 방안 강구
- 북한이탈주민 중 가족동반으로 아동·청소년의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음
- 이들은 한국에 입국하기 이전부터 영양실조에 따른 발육부진, 가족해체에
따른 심리적 위축감, 학업공백의 장기화, 문화적 차이 등으로 학교생활은
물론 국내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해외 체류기간 단축 방안 강구
○ 생활밀착형 정착교육 프로그램 확대
- 각종 사회보장제도, 지역정보, 소비생활 등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생활밀착형 정착 교육 기회 확대
-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시장경제 등 우리사회의 성숙한 시민으로
갖추어야할 소양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
- 정부가 운영하는 3 담당관제(신변, 취업, 거주지보호담당관), 민간차원의
정착도우미제, 전문상담사제도 등 전문화·특성화된 역할분담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착지원 시스템 운영
2-2-3 북한이탈 여성에 대한 정책 강화
○ 성 인지적 국내정착 프로그램 확대
- 탈북과정에서 인신매매, 성폭력 등으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보호
대책 마련
- 육아, 보육, 학교생활 부적응 자녀 지원 프로그램 강화
- 통일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방안
강구
○ 정부합동신문기관 여성조사관 증원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의 70% 이상이 여성임을 감안하여 정부합동신문기관의
여성조사관 비율 확대
- 정부합동신문기관 조사관에게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신문과정에서
인권침해 예방 활동 강화
○ 중·장기 실행계획
2-2-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 언론 등 사회 여론 주도층의 역할 강화
-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론 조성
- 다문화 가정의 인식 개선과 유사한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 국내정착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는 TV 프로그램 편성 운영
- 북한정권과 북한이탈주민을 동일시하여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투영
되는 현상에 대한 대응 방안 강구
- 정부(지원)와 시민사회 및 종교단체(주도적 역할 수행) 공조방안 강구
○ 사회문화적 통합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북한이탈주민이 미래의 통일 선도자로서 남북한 사회문화 통합을 수행할
주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지역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연계를 통해 심리적 박탈감과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책임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2-5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장기적 정책 개발
○ 탈북으로 인해 발생한 이산가족간 관계유지를 위한 정책 개발
-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절반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을 하고
있으며 송금액이 연간 약 1,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들이 북한 가족에게 송금 등을 통해 탈북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된 이산가
족간의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방안 강구
-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 남겨둔 가족에 대한 죄책감을 극복하면서
국내에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동기 부여
- 먼저 국내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있는 가족을 탈북시켜 국내에서
재결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 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지원방안 강구
○ 북한이탈주민 정체성에 기반한 사회 통합적 정책 개발
- 북한이탈주민은 남북간 단순한 체제 우위의 선전수단이 아닌 통일 이후 남북
주민 통합의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정책 추진
- 북한이탈주민의 부적응 사례와 성공사례 등을 전파하여 정착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갈등 요인을 극복하는 정책 개발
3.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 해결
○ 현 황
구분 현 황
국군
포로
o 국군포로는 82,318명으로 추정(휴전에 관한 특별보고서, 유엔사령부 1953년)
o 포로 송환 현황(1953.4~1954.1, 3차)
- 북한은 남한으로 13,469명(한국군 8,343명, UN군 5,126명) 송환
- 남한은 북한으로 83,258명(북한군 76,119명, 중공군 7,139명) 송환
※ 한국군 1,647명, 유엔군 2,233명 미송환
o 탈북 귀환 국군포로 80명(사망 19명, 생존 61명), 국군포로 가족 210명 (2011.4.현재)
o 북한내 생존 추정 국군포로 500여명
- 북한에 112명 생사확인 의뢰 (28명 생사확인 => 15명 생존, 13명 사망, 확인불가 84명)
o 이산가족 상봉시 국군포로 22가족(89명) 상봉
납북자
o 납북자 현황
- 6.25. 전시 납북자는 82,959명(공보처 1952년)
※ 가족협의회는 96,013명, 미국 북한인권위원회(NGO)는 12개국 18만 2천명 추정
- 전후 납북자 3,832명[귀환 납북자 3,318명, 미귀환 납북자 514명(2010. 6월말 현재)]
- "69년 KAL기 납치자 51명(승무원 4명, 승객 39) 중 11명(승무원 4, 승객 7명) 미송환
o 북한에 납북자 109명 생사확인 의뢰[(39명 생사 확인=>17명 생존, 22명 사망, 확인불가 70명)]
o 이산가족 상봉시 전후납북자 18가족(81명) 상봉
o 2011년 8월 정부는 6.25 전쟁중 발생한 납북자 55명 공식 인정=>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추진
공통사항
o 북한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논의조차 거부·회피하고 있음
o 2002년 9월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이들을 "지난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로 정리하여 생사와 주소확인 협의가 시작되었으며 이산가족 상봉시 일정비율(5%)을
할당받아 이산가족 틀 내에서 소극적인 방식으로 상봉이 추진되고 있음
※ 2006년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으로 그 범위가 확대됨
o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북한에 억류되어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상당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음
이산
가족
o 이산가족 현황 : 60~70만명으로 추정
- 통일부 60만명(2007), 통계청 17만 6천명(2005), 이북5도위원회 70만명으로 추정
o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정보센터 상봉신청자는 128,575명(2011. 6월말. 현재)
(신청자중 47,907여명 사망, 생존 80,668명, 80세 이상 약 40%)
o 이산가족 상봉현황
구분 남 북 계
대면상봉(18회)
1,874가족
(11,800명)
1,890가족
(6,186명)
3,764가족
(17,986명)
화상상봉(7회)
279가족
(2,257명)
278가족
(1,491명)
557가족
(3,748명)
계
2,153가족
(14,057명)
2,168가족
(7,677명)
4,321가족
(21,734명)
※ 1985년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65가족: 남 35가족, 북 30가족)은 제외
o 서신교환 : 3회 719명
- 2001년 시범적 서신교환으로 남북 각 300명(600명)
- 이산가족 상봉행사시 79명, 2008년 영상편지 시범교환 남북 각 20명(40명)
o 최근 재미동포 이산가족 상봉 및 서신교환(10가구) 시범사업 추진 발표
o 이산가족 문제는 1971.8.21. 남북적십자회담을 시작으로 1985.9.20. 첫 고향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방문 이후 150여 차례의 회담 등을 통해 이산가족간 생사확인, 자유 방문과
상봉, 서신교환, 재결합 등 인도주의적 접근에 합의한 바 있으나 북한의 비협조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으며 더구나 북한은 2010.4. 일방적으로 금강산 면회소를 몰수하고 재산
동결 등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음
o 남북 양측 모두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인 사안임을 천명하면서도 협상장에서는 가장 현
실적인 정치문제로 취급되어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 상봉의 중단과 재개가 반복됨
그동안 18회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으나 이벤트식 일회성 상봉으로 끝나고 상봉 이후 아
무런 후속조치가 없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주고 있음
o 정부는 당국간 교류와 병행하여 민간차원에서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 등 각종 교류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o 이산가족 1세대들은 고령으로 물리적 시간이 절박한 상황으로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와
더불어 시급히 해결해야 될 인권현안으로 인도주의와 인권적 관점을 병행하는 새로운
접근방안 모색이 필요
실행계획 3-1 단기 실행계획
3-1-1 국가의 피해자 인권보호 책무 이행
○ 남북대화를 통한 근원적·포괄적 해결방안 추진
- 적십자회담(제4차, 제7차), 장관급회담(제15차~제20차) 등 기존 남북간
회담에서 합의한 정신을 살려 남북 당사자간 회담을 적극 추진
- 남북 정상간 정치적 결단과 합의를 통한 근원적·포괄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여론 조성
○ 납북자 가족이 받은 불이익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납북 이후 국내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받은 취학, 취업, 해외여행 등 사회
적으로 받은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 실시
- 이를 통해 납북자 가족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던 경우 명예회복 기회 제공
○ 국내 귀환 당사자와 가족의 정착지원 및 명예회복 방안 마련
- 국군포로·납북자와 그 가족이 탈북하여 국내에 입국한 경우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가족이 유해송환을 희망할 경우 국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추진방안 마련
3-1-2 인권·인도주의적 접근 방안 마련
○ 보편적인 인권의 관점에서 인권 회복 차원으로 접근
-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는 정치·군사적 현안과 분리하여 접근
- 특히 국군포로·납북자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남북분단에서 발생된
인권현안으로 인권적·인도주의적 접근 방식을 병행하여 추진
- 이산가족 상봉은 기존 납북적십자 회담을 통한 인도주의, 민족주의 관점에서
남북한 당사자간 해결에 집중한 결과 소수인원을 대상으로 한 일회성 상봉
으로 북한의 입장(시혜적)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함
- 이산가족 문제는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기본적 인권(가족권)” 침해를 회복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필요
○ 관련규정
▷ 세계인권선언 제16조 제3항
“가족은 사회와 국가에 의하여 보호받을 권리를 향유하는 사회의 자연스러운 기본적 단위 집단”이
라 명시하여 권리로 인정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3조 제1항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사회권) 제10조
“한 사회의 자연스럽고 기본적인 단위 집단인 가족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가장 폭 넓은 보호와 지
원이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규정
▷ 국내 실향(失鄕) 문제 해결을 위한 지도지침"(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 GPID)
※ 참고
GPID는 유엔총회에서 공식채택되지 않아 국제법으로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 하고 있으나,
2005년 9월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세계정상회담"에 참석한 국가/정부 수반들이 “국내 실향민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국제관계의 틀”(am important international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internally
displaced persons)로 인정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국제법에 준하는 원칙으로 간주
○ 납북한 화해와 협력 차원에서 접근
-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은 같은 동포로서의 남북한 화해의 상징적인 의미로
작용할 수 있도록 북한에 전향적인 자세 촉구
- 국회, 언론 등 사회 여론 주도층의 국민적 합의 기반 마련
- 당사자와 가족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송환 등으로 새로운 이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족간의 서신교환, 자유상봉 등 보장
○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전담조직 신설
- 정부에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업무 추진
("이산가족과"와 별도의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기구 필요)
○ 국제기구 및 국내외 시민단체와의 협력 방안 강구
- UN 등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이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하고
국제인권 메커니즘과 구제절차를 적극 활용, 특히 "국내 실향민 인권 특별
보고관"과 유기적인 협력방안 모색
3-1-3 이산가족의 상시 상봉체계 구축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중앙심인사업본부(Central Tracing Agency) 원칙을
고려하여 추진
- 상봉을 원하는 사람들 전원을 대상으로 ① 생사와 주소 확인, ② 주소가
확인된 가족들 사이에 서신교환, ③ 상봉 ④ 상호방문 ⑤ 당사자들이
원하는 지역에서의 재결합 등 단계적으로 추진
-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상봉 이후 교류사업 등을 추진할 전담기구 확충
- 종교단체, 이산가족 관련 단체 및 언론 등에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사회적 이슈로 부각
- 민간주도 이산가족 고향에 경제적 지원방문(일명 "고향투자") 추진방안 검토
○ 미상봉 이산가족을 위한 정례 상봉 기회 제공
- 북한 이산가족 신원확인 및 관련 행정전산망 구축사업 지원
-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제도화 등을 통한 상봉규모 확대 방안 마련
- 고령자와 부부, 부모자식 등 직계가족 우선 인선 방식 채택
○ 기 상봉 이산가족에 대한 상시상봉 체계 구축
- 기상봉자의 재상봉을 위한 별도 면회소 설립·운영 방안 검토
- 기상봉자의 서신교환, 재상봉 등 상시상봉 체계 구축
- 기상봉자에 대한 고향방문 등 자유왕래와 궁극적으로 이산가족 본인의사에
따른 재결합 추진
○ 미국 정부가 재미 이산가족의 상봉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협력
방안 모색
3-1-4 UN 등 국제사회와 공조방안 강화
○ UN 등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
- UN 및 EU 북한인권결의안에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 제기
-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국내실향민인권에 관한 UN 사무총장 특별대표 겸
주제별 특별보고관, UPR 등 UN 인권 메카니즘 활용방안 모색
○ 미국, 중국, 러시아, EU, 일본 등 북한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와
협력방안 강구
○ 국제인권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도록 촉구
실행계획 3-2 중·장기 실행계획
3-2-1 미흡한 관련 법·제도 보완
○ 관련규정
구분 관련 규정
국군포로 o 국군포로의 송환 및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96호, 2006. 3. 24)
납북자
o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190호, 2010. 3. 26)
o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93호, 2007. 4. 27), 2010. 10. 27. 한시적 운영(3년)
이산가족
o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9519호, 2009. 3. 25)
○ 국군포로
- 1994년 조창호 소위 귀환을 계기로 정부는 1999년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군포로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2006년 정부는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국군포로의 송환 및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여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한 송환 지원과
정착금(국군포로 가족 1가구당 4,79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납북자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 12. 13.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
회복 위원회 사무국"을 개소하여 본격 활동 시작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지원대상 "납북피해자"를 납북기간 3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
3년이 안된 귀환 납북자가 3,310명으로 전체 납북자의 약 86%에 해당됨
- 따라서 납북기간이 3년 미만인 자들을 지원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련법의 보완이 요구됨. 특히 이 법은 한시적으로 운영
(2010.10.27.)된 법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납북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 내에 납북자 문제해결을 위한 전담기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도 필요
○ 이산가족
- 2009년 제정된「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이산가족 실태조사,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북지원 및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경비지원 등을 법률로서 제도화하고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국가적 책무로 규정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음
-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소수인원을 대상으로 시혜적 일회성 행사로
추진됨에 따라 남북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상봉여부는 불투명하게
운영됨
- 따라서 이산가족 문제를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기본적 인권(가족권)”
침해 회복 차원에서 생사 및 주소확인, 서신교환, 상봉, 재결합 등 국제
적십자위원회(ICRC)에서 권고한 심인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남북한 가족이 재결합 과정에서 발생될 호적관계, 중혼문제, 상속문제
등을 해결할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2-2 사회적 합의 및 지지 기반 구축
○ 정부, 국회 등 국가기관에 문제해결 책무 부여
- 당사자인 북한정권과 3대 인권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은 물론
북한에 경제적 지원(대가)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 1964년부터 26년간(통독 시점까지) 서독은 동독에 현금과 물자를 제공하고
동독정치범 33,755명을 석방 한 "프라이카우프(FreiKauf)" 정책을 시행한 바
있음
- 정부는 사안별로 관련부처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하고 3대 인권 현안문제 조기 해결이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대내외에 천명
- 국회는 3대 인권 현안문제 조기 해결을 위한 국회차원의 결의안을 채택
하는 등 정부 지원방안 강구
- 실태조사 등을 통한 정확한 통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
○ 민간단체 역할 분담 등 협력강화
- 국내외 NGO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연대활동 지원
- 세미나, 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국내외 여론 조성
- 서독 사례처럼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종교단체 간
상호 협력 방안 강구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남북한적십자사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참 조 국정운영1실장
제 목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정책 권고안 송부
1. 국가인권위원회는 평소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힘쓰는 국무총리님과 정부
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인권위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청사진으로서의 "북
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 정책 권고안"(2011. 10. 24. 전원위원회 결정)을
마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
관련부처들이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부처들을 유기적으로 조정하고 통
할하는 국무총리에게 붙임 내용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정책 권고안에 제안된 일부 과제는 이미 관련 부처에서 추진 중이거나
인권위도 여러 경로를 통해 입장을 밝힌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번 권고안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야 될 정책방안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4. 이에 별첨 권고안을 송부하오니 본 권고안에 기초하여 관련 부처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1. 10. 24.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위 원 장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 정책 권고
2011. 10. 24.
국가인권위원회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의의·························································································1
Ⅱ. 추진방향·········································································································2
Ⅲ. 북한인권 전략과제와 접근방안·································································4
Ⅳ. 전략과제 및 실행계획·················································································6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 정책 총괄표] ····································6
1.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7
2. 북한이탈주민 인권개선 ·········································································13
3.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 해결 ·····················································21
[첨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 정책 권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 정책 권고
○ 근거 및 목적
○ 인권의 보편성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인권문제는 주권국가의
배타적 관할을 넘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관여사항이고, 북한인권 업무는
세계인권선언 및 헌법 제3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에 의하여
인권전담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추진해야 할
본질적인 고유 업무
○ 열악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가 단계별(단기,
중·장기), 이슈별(북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로 정책실행 방안 수립하여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여론을
확산시키는 계기 마련
○ 권고안에 제안된 일부 과제는 이미 관련 부처에서 추진 중이거나
인권위가 권고 등을 통해 인권위의 입장을 표명한 내용도 있으나
이번 정책 권고안은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야 될 북한인권 정책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가 관련 부처와 공조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체계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의의
○ 기대효과
○ 북한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단계별, 이슈별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계기 제공
○ 우리사회에서 북한인권과 관련된 소모적이고 갈등적인 이념논쟁을
넘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생산적인 정책 방안 모색
○ 자유권과 사회권을 통합한 포괄적·통합적 접근
○ 유엔 총회, 유엔 인권이사회 및 EU의회의 북한인권결의안, 미국
국무부, 국제인권단체(INGO) 등에서 발간하는 각종 북한인권상황실태
보고서에서 보듯이 북한주민의 인권은 복합적 요인에 의해 광범위
하고 조직적으로 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자유권과 사회권을 통합하는 관점에서 추진
○ 북한인권 문제는 민족적, 국제적, 인도적 사안을 포괄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접근
○ 북한인권의 시급성과 상황 변화를 고려한 단계 설정
○ 단계설정은 시급성과 남북한 및 국제관계 변화에 따라 단기 및 중·
장기과제 등 두 단계로 설정
- 단 기 : 시급한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해 1~3년 기간에 우선
적으로 실행할 과제를 선정
- 중장기 : 단기 이후 과정으로서 남북관계와 주변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 전·후 기간 추진할 과제를 선정
○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은 점진적·단계적으로 접근하되 각 단계가
중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진
Ⅱ 추진방향
○ 남북통일의 미래상을 구현하는 관점에서 접근
○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3대 인권현안 해결 등을 통한 남북한 주민
통일의 관점에서 접근
○ 따라서, 북한 내부 상황, 남북관계,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가간 관계
개선 등 다차원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 인권보호(protect)와 인권증진(promote) 관점
○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단기적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침해를 억제하
도록 감시하고 보호(protect)하는 역할에 주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북한내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인권증진
(promote) 활동을 중심으로 추진
- 단기적으로 정부, 시민단체, 국제사회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등 국제공조에 주력
- 중장기적으로 북한 내에 친인권적인 법·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어 북한
내부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접근
○ 기본적으로 자국민에 대한 인권보호와 인권증진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국가적 책무라는 관점에서 접근
○ 북한인권 개선의 촉진자 및 조력자로서의 개입 원칙
○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근본적으로 북한주민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북한주민의 인권의식
함양과 역량강화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 북한정권의 인권침해를 감시·억제하고, 북한정권이 인권친화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조력하는 역할 수행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공조 강화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외부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와 UN을
비롯한 국제인권레짐 그리고 시민사회간 공조 방안 강구
○ 이들 각 주체의 특성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
북한인권의 범주로 크게 3개 유형을 나눠 이를 전략과제로 추진
첫째 북한주민의 인권, 둘째 해외 체류자를 포함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그리고 국군포로·납북자·
이산가족 등 남북분단에 의한 인권현안으로 구분
○ 북한주민의 인권
○ 북한인권 정책을 일관성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법 등 법적·제도적인 인프라 구축과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
○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은 근본적으로 북한주민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실현할 수 있도록 북한주민의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주요 이슈로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필수적이며 따라서 우리 정부의 인권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 북한이탈주민(재외 탈북자 포함)의 인권 개선
○ 재외 탈북자의 인권문제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중국
등 주변국들과 외교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므로 주요 외교
정책으로 추진
○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인권문제(특히,
탈북여성 비율이 약 70%에 달하는 점을 고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들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접근
Ⅲ 북한인권 전략과제와 접근방안
○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남북분단에 의한 인권현안 해결
○ 본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남북 분단과 전쟁·테러 등으로 인해
남한주민에게 발생된 인권현안으로 국가가 조속히 해결해야 할
책무를 부각
○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는 그 대상이 대부분 고령이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접근
○ 인권·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대북지원과
연계하여 해결하는 방안 강구
○ 인도주의 접근과 인권적 접근을 병행하는 방안 추진
※ / 이하는 소관 부처 * 제19차 전원위 의결(2011.10.24)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 정책 총괄표
전략
과제
Ⅰ. 북한주민 인권개선 Ⅱ. 북한이탈주민 인권 개선
Ⅲ.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 해결
실행
계획
1-1. 단기 실행계획 2-1. 재외 북한이탈주민 인권개선 3-1 단기 실행계획
1-1-1 북한인권에 관한 범국민적
교육·홍보의 제도화
/교과부, 통일부, 문광부
1-1-2 북한인권법 제정/국회
1-1-3 정부와 민간단체 등과 협력
방안 강구/통일부, 국방부 등
1-1-4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 보장
방안 마련/통일부, 문광부, 방송위
1-1-5 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인도적 지원/통일부
1-1-6 유엔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방안 강구/외통부
[ 단기 실행계획 ]
3-1-1 국가의 피해자 인권보호
책무 이행
/외통부, 통일부, 국방부
3-1-2 인권·인도주의적 접근
방안 마련/통일부, 국방부
3-1-3 이산가족의 상시 상봉체계
구축 /통일부, 외통부
3-1-4 UN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
방안 강화
/외통부, 통일부, 국방부
2-1-1 재외 북한이탈주민 실태파악
및 정보 공유
/외통부, 통일부
2-1-2 북한이탈주민 체류국가와 외교
활동강화/외통부
2-1-3 해외 북한이탈주민 보호시스템
강화/외통부, 통일부
[ 중·장기 실행계획 ]
2-1-4 국제법상 난민지위 보장 방안
강구/외통부, 통일부
2-1-5 북한이탈주민 신변처리 간소화
방안 마련/외통부
2-1-6 북한이탈 여성과 현지 주민
사이에 태어난 아동의 권리 보호
/외통부, 통일부, 법무부
2-1-7 대규모 탈북사태에 대비한
인권보호 대책 강구
/외통부, 통일부
1-2. 중·장기 실행계획 2-2. 국내 정착 북한이탈주민 인권개선 3-2. 중·장기 실행계획
1-2-1 국제사회에서 인권대화(Human
Rights Dialogue) 및 기술협력
(Technical Cooperation Activitie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지원 강화
/외통부, 통일부, 법무부
1-2-2 북한 법·제도의 체계적 연구
/외통부, 통일부, 법무부
1-2-3 통일을 대비한 인권 정책 수립
/외통부, 통일부
[ 단기 실행계획 ]
3-2-1 미흡한 관련 법·제도 보완
/국회, 통일부, 국방부
3-2-2 사회적 합의 및 지지 기반
구축 /통일부, 국방부
2-2-1 정신적·육체적 치유 프로그램
운영/통일부
2-2-2 실용적인 국내정착 프로그램 운영
/통일부
2-2-3 북한이탈 여성에 대한 정책
강화/국정원, 통일부, 여성가족부
[ 중·장기 실행계획 ]
2-2-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통일부
2-2-5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장기적
정책 개발/통일부
1.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 북한 인권상황
구분 현 황
자유권
o 사형제도는 법 보다 포고문, 지시 등에 의해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특히 공개처형은 생명권을
유린하는 대표적인 행위로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음
o 5~6개 정치범수용소에서 약 15만여명 수용되어 참혹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으며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등 구금시설에서의 자의적 구금, 고문, 가혹행위, 굶주림, 노동착취
등 극심한 인권침해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o 전근대적 연좌제에 의한 신분세습과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 등 출신성분에 따라
진학, 결혼, 직장, 입당 등 사회생활 전반에 차별 행위가 만연되어 있음
o 변호인의 조력 등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독립된 사법기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음
o 여행증 제도로 거주이전의 자유가 전면 제한되고 있으며 특히, 정치적 성분이 불량한
시민은 평양에서 강제 추방되고 있는 실정임
o 수령절대주의에 의한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철저한 우상화로 인해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보위부, 보안원들로 부터 사상동향 등 일상적인 감시와 통
제를 받고 있음
o 집회, 결사 및 표현의 자유가 철저히 제한되고 내외부 정보가 차단되어 있음
※ 최근, 장마당 등을 통해 한류문화 등 외부의 소식이 점차 유입되고 있음
사회권
o 1990년대 소위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식량배급 제도가 붕괴되고 선군정치 등
으로 인해 특권층을 제외한 일반주민의 식량배급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주민들은
각자 장마당 등을 통해 힘겹게 독자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러한 식량난은 대량
탈북의 계기가 됨
o 노동권은 집단주의 원칙에 의한 공동이익을 위한 것으로 권리가 아닌 의무로 인식되고,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다수가 실업상태에 있지만 비생산적인 노동현장에 동원되고 있음.
외화벌이를 위해 외국에 파견된 근로자들의 임금착취도 심각함
o 북한주민은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고
유일한 노동조합 형태인 "조선직업총동맹"은 당과 국가의 정책을 선전하는 조직에 불과함
o 직업선택은 개인의 의사와 능력보다 당의 인력 수급계획과 출신성분 등에 따라 좌우됨
o 북한의 헌법과 사회보장법에서는 외형적으로 완전한 사회보장이 가능한 복지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와는 엄청난 괴리를 보이며 식량배급제, 무상의료, 무상교육,
연금제 등 사회보장 제도는 붕괴된 지 오래됨
o 북한은 11년 무상의무교육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경제난으로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함.
특히, 교육 내용도 지식과 인격 함양보다 수령 우상화 등 의식교육과 군사훈련에 주력
하고 있음
o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은 한층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고, 특히
영육아, 아동들은 영양결핍으로 인한 발육부진으로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Ⅳ 전략과제 및 실행계획
실행계획 1-1 단기 실행계획
1-1-1 북한인권에 관한 범국민적 교육·홍보의 제도화
○ 정부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적 측면에서 북한인권 문제도 예외가
아니라는 원칙에 입각한 정책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
○ 국민들이 북한인권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하기 위해 북한인권 실상과 국제사회의 동향 등을 알려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의한 학교 교육과정에 북한인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 추진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 시설의 교육내용에
북한인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추진
○ 통일교육원 교육 과정에 북한인권 교육 강화
1-1-2 북한인권법 제정
○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북한인권 관련 업무를 추진할 기반 조성(인권위 2010. 4. 26.자 권고 및
2010. 12. 6.자 의견표명 내용 참조)
○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개선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국제사회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환경 조성
※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04년과 2006년 북한인권법 제정
○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국가들과 공조방안을 추진할 제도적 장치 마련
○ 정부 내에 북한인권 업무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운영
1-1-3 정부와 민간단체 등과 협력방안 강구
○ 정부는 시민단체, 연구기관, 전문가 등과 유기적인 협력방안 강구
○ 각종 북한인권 현안에 대하여 관련단체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
1-1-4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 보장방안 마련
○ 매체의 다변화를 통하여 외부소식과 정보를 북한주민에게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제도적 방안 강구(인권위 2010. 12. 6.자 권고내용 참조)
○ 남북 당사자간 대화·교류 확대 및 북한 주민과의 인적 교류 확대를 통한
북한주민의 인식 변화 유도
- 외부세계의 정보가 북한으로, 북한의 정보가 외부 세계로, 북한주민간
자유로운 정보유통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 강구
○ 민간차원에서 남북간 문화, 체육, 관광, 종교분야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 정보 교류 방안 강구
1-1-5 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인도적 지원
○ 정부는 북한주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식량 및 의료실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이를 국제사회와 공유
- 실태파악을 위한 북한당국의 성의 있는 자세와 협조 촉구
- 세계식량계획(WFP),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 권위 있는 국제기구와
효율적 지원 방안 강구
○ 부족한 식량과 구급약품 지원 등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 분배과정의 투명
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니터링 등 표준화된 국제기준과 원칙 준수
○ 북한주민이 주도적으로 빈곤퇴치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중장기적인 대북지원 프로그램 수립과 적용
1-1-6 유엔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방안 강구
○ UN 북한인권결의안에 당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인권현안이 반영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
- 정치범수용소 해체, 공개처형 및 연좌제 폐지, 종교의 자유 보장
-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 해결방안 촉구 등
○ 2009년 보편적 정례검토(UPR)시 제기된 권고사항 수용 및 이행 촉구
○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등 북한이 가입한
유엔 국제인권협약의 국가보고서 제출 의무 이행 촉구
○ 국제인권단체와 공조·연대하여 국제학술회의 등을 통해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유도
○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UN 주제별 특별보고관, 국제인권규약위원회,
UPR 등 국제인권 메카니즘을 활용한 협력 방안 구축
○ 북한이 미가입한 국제인권협약 및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 가입
촉구
○ 국제인권단체와 공조·연대하여 국민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등 국제적 인권 흐름에 맞는 협력방안 강구
실행계획 1-2 중·장기 실행계획
1-2-1 국제사회에서 인권대화(Human Rights Dialogue) 및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Activitie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지원 강화
○ UN 등 국제사회와 북한 간 인권대화와 기술협력을 위한 외교역량 강화
- 유엔 주제별 특별보고관과 북한 당국 사이의 협력 강화 유도
- 고문방지협약 등 북한이 미가입한 국제인권협약 가입 유도
○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은 국가들로 하여금 북한과의 인권
대화 및 기술을 지원하도록 촉구
- 미국, 일본, EU 등 서방국가들과 북한 당국간 인권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
-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 개방정책 경험과 정보를 북한에 제공하도록 촉구
○ 안보, 경제, 인권을 통합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장(場) 개발
○ 북한에 UPR 권고사항인 국가인권기구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
1-2-2 북한 법·제도의 체계적 연구
○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직접 관련있는 북한의 법제 연구 강화
- 각종 국제인권규약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원칙을 반영하여 북한주민의
권리를 신장하는 방향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촉구
- 국제인권협약에 부응하는 법·제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 강구
○ 북한주민, 특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실태 연구
- 이들 사회적 약자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술 지원방안 협의
1-2-3 통일을 대비한 인권정책 수립
○ 인권·인도주의 사안을 경제협력 및 대북지원과 연계하는 포괄적·통합적
전략 수립
- 남북한 사이에 인권분야에 대한 협력을 추진할 환경 조성
○ 인권교육 프로그램, 법치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인재양성 지원
- 학자, 종교인 등 민간차원에서도 다양한 인권대화 추진
- 한국의 인권증진에 관한 경험 및 정보의 공유
○ 북한의 법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남북 협력지원 사업 강화
2. 북한이탈주민 인권개선
○ 현 황
구분 현 황
재외체류
탈북자
o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탈북자 수가 급격히 증가함
o 재외 탈북자는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나 그 규모 등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통일부 장관은 2010년 국정감사에서 10만 명으로 추정)
o 중국은 유엔난민협약과 선택의정서에 가입한 당사국이지만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간주하여 북한과 1986년 체결한 "변경지역 상호협력 의정서"에
따라 강제북송하고 있음
o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될 경우 대부분 강제 북송되는데 교화소 등에 수감되어
가혹한 처벌(폭력, 노동착취 등)을 당하고 있음
o 2002년 탈북자 25명이 재중 스페인대사관에 진입한 사건을 계기로 단속이 강화되었으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전후 중국 공안당국의 국경수비가 대폭 강화되었으며 최근 북한의
3대 세습 체제 등 정치적 변환기와 맞물려 탈북자 단속이 더욱 강화됨
o 탈북자의 70% 이상이 여성으로 이들은 인신매매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상당수는
현지 주민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이 5천명에서 2만명
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의 보호대책이 현안이 되고 있음
o 재외 탈북자의 다수는 중국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등 동북3성에 거주하고 있으며 중국
이외 태국, 베트남, 라오스 등 동남아지역과 러시아, 몽골 및 유럽 국가에서도 탈북자를
다수 수용하고 있음
o 유엔난민기구(UNHCR)는 탈북자의 난민지위를 결정하는 데 관여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UNHCR과 1995년에 체결한 업무협정에 따라 탈북자를 자유롭게 만나거나 국경지
역으로 여행이 허가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임
국내정착
북한이탈
주민
o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 22,000명 초과(2011년 6월말 현재)
- 1999년 1천명, 2007년 1만명 돌파 후 3년만인 2010년말 2만명 시대 진입
-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은 2002년 여성이 남성을 초과하여 지금은 전체 약 70% 이상
을 차지하고 있음
o 국내입국 후 정부합동신문센터의 조사(최장 6개월), 하나원에서의 3개월 정착교육 후
지역 적응센터(하나센터)에서의 3주간 현지 적응교육 후 지역사회에 정착
o 탈북자를 대상으로 정부차원의 보호담당관제도[신변보호담당관(경찰), 취업보호담당관
(노동부), 거주지보호담당관(지자체)]와 민간차원의 지원제도(지역적응센터,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제도)가 시행중에 있음
실행계획 2-1 재외 북한이탈주민 인권개선
○ 단기 실행계획
2-1-1 재외 북한이탈주민 인권실태 파악 및 정보 공유
○ 중국 및 동남아, 몽골 등 현지 실태조사
-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몽골 등에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규모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각종 쟁점사항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모색
○ 유럽 등 제3국 정착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 러시아, 독일, 영국 등 제3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실태파악
- 이들 국가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정책에 대한 연구
2-1-2 북한이탈주민 체류국가와 외교활동 강화
○ 강제송환 등 관련국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 변화 유도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강제송환 중단 등 재외 북한이탈주민 체류 국가의
정책 변화를 위한 외교 활동 강화
- 유엔 난민기구(UNHCR) 등 유엔인권 메커니즘과 국제민간단체(INGO)와의
공조와 협력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 여론 조성
○ 재외 체류기간 중 인권침해 예방 활동 강화
- 북한이탈주민이 수용된 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해 관련국가와 협력 방안 강구
- 성매매, 인신매매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현지 보호활동 강화
- 국군포로와 그 가족,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한 상태에 있거나
국가가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북한이탈주민은 우선적
으로 국내 입국 방안 강구
2-1-3 해외 북한이탈주민 보호시스템 강화
○ 북한이탈주민 보호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매뉴얼을 해당국가에 적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적극 활용
○ 북한이탈주민이 다수 체류하고 있는 재외공관간 정보 공유
○ 북한이탈주민 체류 국가와의 협력을 담보하기 위한 외교적 레버리지 활용
-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지원, 고용허가제 쿼터 확대 등
○ 중·장기 실행계획
2-1-4 국제법상 난민지위 보장 방안 강구
○ 재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현장난민 지위보장 방안 강구
- UN 북한인권특별보관(윗팃 문타폰)의 2007년 보고서에서 주장
- 관련국에게 국제난민협약 및 난민지위의정서 가입 당사국으로 의무
준수 촉구
※ 현장난민(refugee sur place)은 출국 당시에는 난민이 아니었으나 출국 후 국내 사정의
변경으로 귀국하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함
○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 강구
- 북한이탈주민 체류 국가간 탈북자 문제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의체 구성
-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을 국제적으로 이슈화하기 위한 국제 공조 강화
- UN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과의 협력 방안 강구
2-1-5 북한이탈주민 신변처리 간소화 방안 마련
○ 북한이탈주민 집중 체류 지역의 외교 역량 강화
- 북한이탈주민의 체계적인 보호 및 송환을 위한 충분한 전담인력 확보
- 북한이탈주민 대응 실무 매뉴얼 교육 및 책임감 고취 방안 마련
○ 외교 협상채널 다양화 등 국제협력 강화
- 북한이탈주민 국내입국 간소화 등을 위한 관련국과 협정 체결방안 강구
- 유엔난민기구(UNHCR)와 협력방안 강구
2-1-6 북한이탈 여성과 현지 주민 사이에 태어난 아동의 권리보호
○ 실태조사 실시
- 북한이탈주민의 70% 이상이 여성들로 이들이 현지 주민과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인권상황에 대한 구체적 실태 파악
- 북한이탈 여성과 현지 주민 사이에 태어난 아동의 실태파악과 이들의 인
권상황과 아동권리협약상 보호받아야 할 권리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실태
파악
○ 북한이탈 여성과 현지 주민 사이에 태어나 우리나라에 입국한 자녀의 인권
보호대책 마련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방안이 필요
2-1-7 대규모 탈북사태에 대비한 인권보호 대책 강구
○ 수년간 지속되는 식량난, 권력 이양기 등 북한내부의 사회통제가 약화되고
북한주민의 동요가 심화되어 대규모 탈북 사태가 올 경우를 대비한 인권
보호 대책이 필요
○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력방안 강구
실행계획 2-2 국내정착 북한이탈주민 인권개선
○ 단기 실행계획
2-2-1 정신적·육체적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육체적·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 확대 운영
- 탈북 이후 해외 체류기간이 장기화 되면서 많은 탈북여성들은 인신매매,
성폭력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치유가
성공적인 국내정착의 선행조건이 되고 있음
- 하나원에 심리상담사, 의사 등 의료담당 인력 및 시설 확충
- 여성인권단체와 연대 등을 통해 치유 방안 확대
○ 건강회복 프로그램 강화
- 북한에서 식량부족으로 인한 영양실조와 부실한 의료 시스템으로 대부
분의 북한이탈주민은 치과, 내과적 질환 등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음
- 탈북과정에서 피폐한 생활과 북한에 남겨 둔 가족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불면증, 우울증, 두통, 소화불량 등에 시달리고 있어 이에
대한 치유대책을 강화
2-2-2 실용적인 국내정착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확대
- 북한에서 종사하던 직업과 연계된 직업교육과 직업선택 기회 제공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연대한 입체적인 직업교육 프로
그램 개발 및 직업(창업)지원센터 지원
- 북한이탈주민 중 무연고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
- 국내에 기 정착한 가족이 있는 경우나 고령자 등 특별한 경우 교육일정과
내용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
- 국내에 가족, 친지가 있는 경우 하나원 교육기간 중 가족과 자유스러운
만남을 권장하여 우리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은 관련 부처나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성
○ 아동·청소년의 건강 및 학습 보장 방안 강구
- 북한이탈주민 중 가족동반으로 아동·청소년의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음
- 이들은 한국에 입국하기 이전부터 영양실조에 따른 발육부진, 가족해체에
따른 심리적 위축감, 학업공백의 장기화, 문화적 차이 등으로 학교생활은
물론 국내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해외 체류기간 단축 방안 강구
○ 생활밀착형 정착교육 프로그램 확대
- 각종 사회보장제도, 지역정보, 소비생활 등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생활밀착형 정착 교육 기회 확대
-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시장경제 등 우리사회의 성숙한 시민으로
갖추어야할 소양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
- 정부가 운영하는 3 담당관제(신변, 취업, 거주지보호담당관), 민간차원의
정착도우미제, 전문상담사제도 등 전문화·특성화된 역할분담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착지원 시스템 운영
2-2-3 북한이탈 여성에 대한 정책 강화
○ 성 인지적 국내정착 프로그램 확대
- 탈북과정에서 인신매매, 성폭력 등으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보호
대책 마련
- 육아, 보육, 학교생활 부적응 자녀 지원 프로그램 강화
- 통일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방안
강구
○ 정부합동신문기관 여성조사관 증원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의 70% 이상이 여성임을 감안하여 정부합동신문기관의
여성조사관 비율 확대
- 정부합동신문기관 조사관에게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신문과정에서
인권침해 예방 활동 강화
○ 중·장기 실행계획
2-2-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 언론 등 사회 여론 주도층의 역할 강화
-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론 조성
- 다문화 가정의 인식 개선과 유사한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 국내정착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는 TV 프로그램 편성 운영
- 북한정권과 북한이탈주민을 동일시하여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투영
되는 현상에 대한 대응 방안 강구
- 정부(지원)와 시민사회 및 종교단체(주도적 역할 수행) 공조방안 강구
○ 사회문화적 통합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북한이탈주민이 미래의 통일 선도자로서 남북한 사회문화 통합을 수행할
주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지역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연계를 통해 심리적 박탈감과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책임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2-5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장기적 정책 개발
○ 탈북으로 인해 발생한 이산가족간 관계유지를 위한 정책 개발
-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절반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을 하고
있으며 송금액이 연간 약 1,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들이 북한 가족에게 송금 등을 통해 탈북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된 이산가
족간의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방안 강구
-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 남겨둔 가족에 대한 죄책감을 극복하면서
국내에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동기 부여
- 먼저 국내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있는 가족을 탈북시켜 국내에서
재결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 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지원방안 강구
○ 북한이탈주민 정체성에 기반한 사회 통합적 정책 개발
- 북한이탈주민은 남북간 단순한 체제 우위의 선전수단이 아닌 통일 이후 남북
주민 통합의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정책 추진
- 북한이탈주민의 부적응 사례와 성공사례 등을 전파하여 정착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갈등 요인을 극복하는 정책 개발
3.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 해결
○ 현 황
구분 현 황
국군
포로
o 국군포로는 82,318명으로 추정(휴전에 관한 특별보고서, 유엔사령부 1953년)
o 포로 송환 현황(1953.4~1954.1, 3차)
- 북한은 남한으로 13,469명(한국군 8,343명, UN군 5,126명) 송환
- 남한은 북한으로 83,258명(북한군 76,119명, 중공군 7,139명) 송환
※ 한국군 1,647명, 유엔군 2,233명 미송환
o 탈북 귀환 국군포로 80명(사망 19명, 생존 61명), 국군포로 가족 210명 (2011.4.현재)
o 북한내 생존 추정 국군포로 500여명
- 북한에 112명 생사확인 의뢰 (28명 생사확인 => 15명 생존, 13명 사망, 확인불가 84명)
o 이산가족 상봉시 국군포로 22가족(89명) 상봉
납북자
o 납북자 현황
- 6.25. 전시 납북자는 82,959명(공보처 1952년)
※ 가족협의회는 96,013명, 미국 북한인권위원회(NGO)는 12개국 18만 2천명 추정
- 전후 납북자 3,832명[귀환 납북자 3,318명, 미귀환 납북자 514명(2010. 6월말 현재)]
- "69년 KAL기 납치자 51명(승무원 4명, 승객 39) 중 11명(승무원 4, 승객 7명) 미송환
o 북한에 납북자 109명 생사확인 의뢰[(39명 생사 확인=>17명 생존, 22명 사망, 확인불가 70명)]
o 이산가족 상봉시 전후납북자 18가족(81명) 상봉
o 2011년 8월 정부는 6.25 전쟁중 발생한 납북자 55명 공식 인정=>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추진
공통사항
o 북한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논의조차 거부·회피하고 있음
o 2002년 9월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이들을 "지난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로 정리하여 생사와 주소확인 협의가 시작되었으며 이산가족 상봉시 일정비율(5%)을
할당받아 이산가족 틀 내에서 소극적인 방식으로 상봉이 추진되고 있음
※ 2006년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으로 그 범위가 확대됨
o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북한에 억류되어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상당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음
이산
가족
o 이산가족 현황 : 60~70만명으로 추정
- 통일부 60만명(2007), 통계청 17만 6천명(2005), 이북5도위원회 70만명으로 추정
o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정보센터 상봉신청자는 128,575명(2011. 6월말. 현재)
(신청자중 47,907여명 사망, 생존 80,668명, 80세 이상 약 40%)
o 이산가족 상봉현황
구분 남 북 계
대면상봉(18회)
1,874가족
(11,800명)
1,890가족
(6,186명)
3,764가족
(17,986명)
화상상봉(7회)
279가족
(2,257명)
278가족
(1,491명)
557가족
(3,748명)
계
2,153가족
(14,057명)
2,168가족
(7,677명)
4,321가족
(21,734명)
※ 1985년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65가족: 남 35가족, 북 30가족)은 제외
o 서신교환 : 3회 719명
- 2001년 시범적 서신교환으로 남북 각 300명(600명)
- 이산가족 상봉행사시 79명, 2008년 영상편지 시범교환 남북 각 20명(40명)
o 최근 재미동포 이산가족 상봉 및 서신교환(10가구) 시범사업 추진 발표
o 이산가족 문제는 1971.8.21. 남북적십자회담을 시작으로 1985.9.20. 첫 고향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방문 이후 150여 차례의 회담 등을 통해 이산가족간 생사확인, 자유 방문과
상봉, 서신교환, 재결합 등 인도주의적 접근에 합의한 바 있으나 북한의 비협조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으며 더구나 북한은 2010.4. 일방적으로 금강산 면회소를 몰수하고 재산
동결 등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음
o 남북 양측 모두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인 사안임을 천명하면서도 협상장에서는 가장 현
실적인 정치문제로 취급되어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 상봉의 중단과 재개가 반복됨
그동안 18회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으나 이벤트식 일회성 상봉으로 끝나고 상봉 이후 아
무런 후속조치가 없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주고 있음
o 정부는 당국간 교류와 병행하여 민간차원에서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 등 각종 교류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o 이산가족 1세대들은 고령으로 물리적 시간이 절박한 상황으로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와
더불어 시급히 해결해야 될 인권현안으로 인도주의와 인권적 관점을 병행하는 새로운
접근방안 모색이 필요
실행계획 3-1 단기 실행계획
3-1-1 국가의 피해자 인권보호 책무 이행
○ 남북대화를 통한 근원적·포괄적 해결방안 추진
- 적십자회담(제4차, 제7차), 장관급회담(제15차~제20차) 등 기존 남북간
회담에서 합의한 정신을 살려 남북 당사자간 회담을 적극 추진
- 남북 정상간 정치적 결단과 합의를 통한 근원적·포괄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여론 조성
○ 납북자 가족이 받은 불이익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납북 이후 국내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받은 취학, 취업, 해외여행 등 사회
적으로 받은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 실시
- 이를 통해 납북자 가족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던 경우 명예회복 기회 제공
○ 국내 귀환 당사자와 가족의 정착지원 및 명예회복 방안 마련
- 국군포로·납북자와 그 가족이 탈북하여 국내에 입국한 경우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가족이 유해송환을 희망할 경우 국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추진방안 마련
3-1-2 인권·인도주의적 접근 방안 마련
○ 보편적인 인권의 관점에서 인권 회복 차원으로 접근
-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는 정치·군사적 현안과 분리하여 접근
- 특히 국군포로·납북자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남북분단에서 발생된
인권현안으로 인권적·인도주의적 접근 방식을 병행하여 추진
- 이산가족 상봉은 기존 납북적십자 회담을 통한 인도주의, 민족주의 관점에서
남북한 당사자간 해결에 집중한 결과 소수인원을 대상으로 한 일회성 상봉
으로 북한의 입장(시혜적)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함
- 이산가족 문제는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기본적 인권(가족권)” 침해를 회복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필요
○ 관련규정
▷ 세계인권선언 제16조 제3항
“가족은 사회와 국가에 의하여 보호받을 권리를 향유하는 사회의 자연스러운 기본적 단위 집단”이
라 명시하여 권리로 인정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3조 제1항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사회권) 제10조
“한 사회의 자연스럽고 기본적인 단위 집단인 가족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가장 폭 넓은 보호와 지
원이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규정
▷ 국내 실향(失鄕) 문제 해결을 위한 지도지침"(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 GPID)
※ 참고
GPID는 유엔총회에서 공식채택되지 않아 국제법으로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 하고 있으나,
2005년 9월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세계정상회담"에 참석한 국가/정부 수반들이 “국내 실향민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국제관계의 틀”(am important international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internally
displaced persons)로 인정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국제법에 준하는 원칙으로 간주
○ 납북한 화해와 협력 차원에서 접근
-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은 같은 동포로서의 남북한 화해의 상징적인 의미로
작용할 수 있도록 북한에 전향적인 자세 촉구
- 국회, 언론 등 사회 여론 주도층의 국민적 합의 기반 마련
- 당사자와 가족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송환 등으로 새로운 이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족간의 서신교환, 자유상봉 등 보장
○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전담조직 신설
- 정부에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업무 추진
("이산가족과"와 별도의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기구 필요)
○ 국제기구 및 국내외 시민단체와의 협력 방안 강구
- UN 등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이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하고
국제인권 메커니즘과 구제절차를 적극 활용, 특히 "국내 실향민 인권 특별
보고관"과 유기적인 협력방안 모색
3-1-3 이산가족의 상시 상봉체계 구축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중앙심인사업본부(Central Tracing Agency) 원칙을
고려하여 추진
- 상봉을 원하는 사람들 전원을 대상으로 ① 생사와 주소 확인, ② 주소가
확인된 가족들 사이에 서신교환, ③ 상봉 ④ 상호방문 ⑤ 당사자들이
원하는 지역에서의 재결합 등 단계적으로 추진
-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상봉 이후 교류사업 등을 추진할 전담기구 확충
- 종교단체, 이산가족 관련 단체 및 언론 등에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사회적 이슈로 부각
- 민간주도 이산가족 고향에 경제적 지원방문(일명 "고향투자") 추진방안 검토
○ 미상봉 이산가족을 위한 정례 상봉 기회 제공
- 북한 이산가족 신원확인 및 관련 행정전산망 구축사업 지원
-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제도화 등을 통한 상봉규모 확대 방안 마련
- 고령자와 부부, 부모자식 등 직계가족 우선 인선 방식 채택
○ 기 상봉 이산가족에 대한 상시상봉 체계 구축
- 기상봉자의 재상봉을 위한 별도 면회소 설립·운영 방안 검토
- 기상봉자의 서신교환, 재상봉 등 상시상봉 체계 구축
- 기상봉자에 대한 고향방문 등 자유왕래와 궁극적으로 이산가족 본인의사에
따른 재결합 추진
○ 미국 정부가 재미 이산가족의 상봉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협력
방안 모색
3-1-4 UN 등 국제사회와 공조방안 강화
○ UN 등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
- UN 및 EU 북한인권결의안에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 제기
-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국내실향민인권에 관한 UN 사무총장 특별대표 겸
주제별 특별보고관, UPR 등 UN 인권 메카니즘 활용방안 모색
○ 미국, 중국, 러시아, EU, 일본 등 북한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와
협력방안 강구
○ 국제인권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도록 촉구
실행계획 3-2 중·장기 실행계획
3-2-1 미흡한 관련 법·제도 보완
○ 관련규정
구분 관련 규정
국군포로 o 국군포로의 송환 및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96호, 2006. 3. 24)
납북자
o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190호, 2010. 3. 26)
o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93호, 2007. 4. 27), 2010. 10. 27. 한시적 운영(3년)
이산가족
o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9519호, 2009. 3. 25)
○ 국군포로
- 1994년 조창호 소위 귀환을 계기로 정부는 1999년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군포로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2006년 정부는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국군포로의 송환 및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여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한 송환 지원과
정착금(국군포로 가족 1가구당 4,79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납북자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 12. 13.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
회복 위원회 사무국"을 개소하여 본격 활동 시작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지원대상 "납북피해자"를 납북기간 3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
3년이 안된 귀환 납북자가 3,310명으로 전체 납북자의 약 86%에 해당됨
- 따라서 납북기간이 3년 미만인 자들을 지원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련법의 보완이 요구됨. 특히 이 법은 한시적으로 운영
(2010.10.27.)된 법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납북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 내에 납북자 문제해결을 위한 전담기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도 필요
○ 이산가족
- 2009년 제정된「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이산가족 실태조사,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북지원 및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경비지원 등을 법률로서 제도화하고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국가적 책무로 규정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음
-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소수인원을 대상으로 시혜적 일회성 행사로
추진됨에 따라 남북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상봉여부는 불투명하게
운영됨
- 따라서 이산가족 문제를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기본적 인권(가족권)”
침해 회복 차원에서 생사 및 주소확인, 서신교환, 상봉, 재결합 등 국제
적십자위원회(ICRC)에서 권고한 심인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남북한 가족이 재결합 과정에서 발생될 호적관계, 중혼문제, 상속문제
등을 해결할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2-2 사회적 합의 및 지지 기반 구축
○ 정부, 국회 등 국가기관에 문제해결 책무 부여
- 당사자인 북한정권과 3대 인권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은 물론
북한에 경제적 지원(대가)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 1964년부터 26년간(통독 시점까지) 서독은 동독에 현금과 물자를 제공하고
동독정치범 33,755명을 석방 한 "프라이카우프(FreiKauf)" 정책을 시행한 바
있음
- 정부는 사안별로 관련부처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하고 3대 인권 현안문제 조기 해결이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대내외에 천명
- 국회는 3대 인권 현안문제 조기 해결을 위한 국회차원의 결의안을 채택
하는 등 정부 지원방안 강구
- 실태조사 등을 통한 정확한 통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
○ 민간단체 역할 분담 등 협력강화
- 국내외 NGO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연대활동 지원
- 세미나, 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국내외 여론 조성
- 서독 사례처럼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종교단체 간
상호 협력 방안 강구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남북한적십자사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