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2진인0001649
교도관의 구타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3년 5월 7일
요지
진정인이 재판대기실에서 다른 공범과 싸웠다는 이유로 재판을 마치고 귀소한 뒤 사무실 휴게실에서 자술서를 쓰는 도중에 교도관이 진정인을 2, 3차례 구타한 것이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
진정인이 재판대기실에서 다른 공범과 싸웠다는 이유로 재판을 마치고 귀소한 뒤 사무실 휴게실에서 자술서를 쓰는 도중에 교도관이 진정인을 2, 3차례 구타한 것이 진정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진정인이 재판대기실에서 다른 공범과 싸웠다는 이유로 재판을 마치고 귀소한 뒤 사무실 휴게실에서 자술서를 쓰는 도중에 교도관이 진정인을 2, 3차례 구타한 것이 진정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이유
자 진인 결정교도관의구타 2003. 5. 7. 02 1649 [ ]
진정인이 재판대기실에서 다른 공범과 싸웠다는 이유로 재판을 마치고 귀소한 뒤
사무실 휴게실에서 자술서를 쓰는 도중에 교도관이 진정인을 차례 구타한 것이 2, 3
진정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 적 , (
극)
결정요지
진정인이 재판대기실에서 다른 공범과 싸웠다는 이유로 재판을 마치고 귀소한 뒤
사무실 휴게실에서 자술서를 쓰는 도중에 교도관이 진정인을 차례 구타한 것이 2, 3
헌법 제 조 및 제 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10 12 ,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
진 정 인윤○○
피진정인 구치소 과 이 외 인1 ○○ ○○ ○○
주【 문】 피진정인 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1. 1.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 의 구타행위에 대한 진정부분은 기각한다 2. 2. .
이 유
진정요지 1.
진정인은 지방법원 지원 재판대기실에서 다른 공범들과 2002. 5. . ○○ ○○ ○○
싸웠다는 이유로 재판을 마치고 귀소한 뒤 출정과 사무실 휴게실에서 자술서를 쓰
는 도중에 성명불상의 교도관 후에 피진정인 로 판명되었다 이 진정인을 옆방 계 ( 1. .)
구창고로 데려가 뒷덜미 등을 서너 차례 구타하였으며 당시 옆에 있던 성명불상의 ,
다른 교위 피진정인 도 구둣발로 진정인의 발등을 짓밟는 등 교도관들로부터 구타 ( 2.)
를 당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 .
지원 재판대기실에서 재판을 기다리던 중 공범 (1) 2002. 5. . , 12 ○○ ○○ ○○
명과 공범 명이 시비가 붙어서 서로 욕을 하고 발길질 등의 몸싸움을 8 ○○
벌였던 사실로 인하여 담당 교도관은 구치소로 귀소한 후 공범 4 ○○ ○○
명과 공범 명을 따로 불러서 출정과 사무실내 휴게실에서 자술서를 2 ○○
쓰게 하였다.
진정인이 휴게실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 공범 명이 앉아 있는 것을 보 (2) 4 ○○
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팔 이라고 했더니 옆에 있던 성명불상의 교사 " " , ○
피진정인 가 목덜미를 세게 때리더니 옆방으로 데리고 가서는 손바닥으 ( 1.)
로 진정인의 목덜미를 차례 때렸고 다시 창고안에 걸려 있던 곤봉을 2, 3 ,
들어 때리려고 하였다 그 때 출정과 사무실에 있던 성명불상의 직원 피진 . (
정인 한 명이 들어오더니 네가 윤 이야 라고 하면서 구둣발로 발등 2.) " ?" ○○
을 세게 밟았다.
이러한 폭행으로 인해 몸에서 열이 나고 호흡이 가빠지며 얼굴이 하얗게 (3)
변하자 그 때서야 구타를 중단하였고 진정인이 내가 투석환자인데 이래도 , "
되느냐며 항의를 하자 피진정인 은 출정과 사무실로 진정인을 데리고 나 1.
와 창문가로 데리고 가 바람을 쐬게 해 주었다.
나 피진정인 .
당시 출정과에서 업무가 끝난 시간에 북부지원에 출정을 (1) 2002. 5. . , ○○
나간 직원들의 환소가 늦어 기다리고 있던 중 직원 명이 명의 수용자를 1 5
먼저 데리고 들어왔고 그들에게 자술서를 쓰라고 하기에 혼자서는 계호가
안될 것 같아 옆에 서있게 되었다 그 후 진정인이 휴게실로 들어오자마자 .
상대 공범들을 보더니 놈 이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걷어차려고 하여 " " ○○
순간적으로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진정인의 목덜미를 한 대 때렸고 진정인 ,
과 다른 공범들을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옆방인 계구창고로 데리고 갔다.
계구창고에서는 진정인이 시승 시갑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우선 앉게 하면 (2) ,
서 진정인의 목덜미를 또 한 차례 때렸고 그 이후 진정인이 잘못했다고 용
서를 구하며 나이 어린 애들한테 맞은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
을 흘렸고 그 때문에 흥분을 했는지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하였으며 순간 ,
당황하여 창문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나갔고 옆에 있는 직원으로부터 진정 ,
인이 투석환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 계구창고에 있던 시간은 길어야 분 정도였으며 둘만 같이 있었고 (3) 1, 2 ,
다른 직원은 들어온 적이 없었다.
인정사실 및 판단 3.
가 참고인 박 의 녹취문에 의하면 출정과 휴게실에 공범 명이 먼저 가 . , 3 ○○ ○○
있었는데 진정인이 출정과 휴게실로 들어서면서 공범을 보고는 작은 소 ○○
리로 새끼들 이라고 욕을 하자 직원들이 자기들한테 욕한 것으로 잘못 알 " " ○
아들었는지 계호 직원 중 성명불상의 뚱뚱한 교사 피진정인 가 네가 어디 ( 1.)"
서 욕을 하냐 며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따귀를 대 정도 때리고 주먹으 ?" 2, 3
로 가슴을 회 쳤으며 진정인이 눈물을 흘리자 위 교사가 진정인을 데리고 1 ,
옆방으로 가는 것 같았고 옆방에서 맞는 소리가 들린 후 여분이 지나 , 10~20
고 진정인이 울면서 들어온 것으로 보아 진정인이 맞은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참고인 김 의 문답서에 의하면 김 는 당시 출정과 휴게실에 들어가 있 . , ○○ ○○
지 않고 출정과 사무실에 있었고 진정인이 직접 맞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으
나 다만 진정인이 있던 방안에서 짝짝하는 소리가 서너 차례 들렸으며 잠시 , ""
후 진정인이 울면서 나오는 것을 보고는 진정인이 맞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
하고 있다.
다 위 참고인들의 녹취문과 문답서 진정인 및 피진정인 의 문답서의 내용을 종 . , 1.
합하여 볼 때 공범 명과 공범 명이 북부지원 대 , 2002. 5. . 11 6 ○○ ○○ ○○
기실에서 싸움을 하여 구치소로 귀소 후 담당 교도관이 공범 중 박 ○○ ○○
이 박 김 그리고 공범 중 윤 박 로부터 자 , , , , , ○○ ○○ ○○ ○○ ○○ ○○ ○○
술서를 받기 위해 출정과 휴게실로 데리고 간 사실이 있으며 진정인이 출정 ,
과 휴게실로 들어서며 공범을 보고 새끼들 이라고 욕을 하자 옆에서 " " ○○ ○
계호 중이던 피진정인 이 진정인의 목덜미를 회 구타하고 뺨과 가슴 등을 1. 1
차례 쳤으며 이후 진정인을 옆방인 계구창고로 데리고 가서 목덜미를 다 2, 3 ,
시 회 이상 구타한 사실이 인정된다 1 .
라 한편 참고인 박 이 비록 진정인과 공범관계에 있다고는 하나 그 진술이 . ○○
구체적인 점 사건 당일인 바로 조사수용 되어 박 과 진정 , 2002. 5. . ○○ ○○
인이 각각 다른 사동에서 징벌을 받은 점 더욱이 공범 관계에 있는 수용자에 ,
대해서는 시설 내에서 만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수용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고인 박 과 진정인이 사전에 진술을 공모하였다고 ○○
보기 어려우며 특히 참고인 김 의 경우 진정인과 일면식도 없으며 진정 , ○○
인의 공범들과 북부지원에서 싸움을 하는 등 진정인과 원만한 관계는 아니었
던 바 위 참고인들이 진정인과 진술을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 ,
이고 따라서 참고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 피진정인 은 진정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진정인의 목덜미를 회 정도 구타한 . 1. 2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나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 의 구 , 1.
타 횟수는 최소 회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4 .
바 진정인은 경 자신이 출정과 계구창고에서 구타당할 당 . 2002. 5. . 20:00 ○○
시 옆에 성명불상의 교위가 있었고 그 사람이 자신의 발을 짓밟았다고 주장 ,
하고 있으나 진정인은 피진정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진정인 도 당 , 1.
시에 자신 외에 다른 직원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원회의 조사결과 성
명불상의 교위가 누구인지 나타나지 않는 바 피진정인 성명불상 교위의 구 , 2.
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이에 대한 진정인의 주
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4.
위에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가 피진정인 은 진정인에 대하여 뒷덜미 등에 최소 회 이상에 걸쳐 구타를 행 . 1. 4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헌법 제 조 및 제 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간 10 12
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 ,
부분에 대한 진정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44 1 1
따라 피진정인 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1.
권고하기로 한다.
나 위 피진정인 의 구타행위 당시 옆에 있던 피진정인 가 진정인에 대하여 구 . 1. 2.
타를 하였다는 주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39 1 1 .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2003. 5. 7.
국가인권위원회 제 소위원회 2
위원장 유 현 위 원 조미경 위 원 신동운
진정요지 1. 진정인은 지방법원 지원 재판대기실에서 다른 공범들과 2002. 5. . ○○ ○○ ○○
싸웠다는 이유로 재판을 마치고 귀소한 뒤 출정과 사무실 휴게실에서 자술서를 쓰 는 도중에 성명불상의 교도관 후에 피진정인 로 판명되었다 이 진정인을 옆방 계 ( 1. .) 구창고로 데려가 뒷덜미 등을 서너 차례 구타하였으며 당시 옆에 있던 성명불상의 ,
다른 교위 피진정인 도 구둣발로 진정인의 발등을 짓밟는 등 교도관들로부터 구타 ( 2.) 를 당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 .
지원 재판대기실에서 재판을 기다리던 중 공범 (1) 2002. 5. . , 12 ○○ ○○ ○○
명과 공범 명이 시비가 붙어서 서로 욕을 하고 발길질 등의 몸싸움을 8 ○○
벌였던 사실로 인하여 담당 교도관은 구치소로 귀소한 후 공범 4 ○○ ○○
명과 공범 명을 따로 불러서 출정과 사무실내 휴게실에서 자술서를 2 ○○
쓰게 하였다. 진정인이 휴게실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 공범 명이 앉아 있는 것을 보 (2) 4 ○○
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팔 이라고 했더니 옆에 있던 성명불상의 교사 " " , ○
피진정인 가 목덜미를 세게 때리더니 옆방으로 데리고 가서는 손바닥으 ( 1.) 로 진정인의 목덜미를 차례 때렸고 다시 창고안에 걸려 있던 곤봉을 2, 3 ,
들어 때리려고 하였다 그 때 출정과 사무실에 있던 성명불상의 직원 피진 . (
정인 한 명이 들어오더니 네가 윤 이야 라고 하면서 구둣발로 발등 2.) " ?" ○○
을 세게 밟았다. 이러한 폭행으로 인해 몸에서 열이 나고 호흡이 가빠지며 얼굴이 하얗게 (3) 변하자 그 때서야 구타를 중단하였고 진정인이 내가 투석환자인데 이래도 , " 되느냐며 항의를 하자 피진정인 은 출정과 사무실로 진정인을 데리고 나 1. 와 창문가로 데리고 가 바람을 쐬게 해 주었다. 나 피진정인 . 당시 출정과에서 업무가 끝난 시간에 북부지원에 출정을 (1) 2002. 5. . , ○○
나간 직원들의 환소가 늦어 기다리고 있던 중 직원 명이 명의 수용자를 1 5 먼저 데리고 들어왔고 그들에게 자술서를 쓰라고 하기에 혼자서는 계호가 안될 것 같아 옆에 서있게 되었다 그 후 진정인이 휴게실로 들어오자마자 . 상대 공범들을 보더니 놈 이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걷어차려고 하여 " " ○○
순간적으로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진정인의 목덜미를 한 대 때렸고 진정인 ,
과 다른 공범들을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옆방인 계구창고로 데리고 갔다. 계구창고에서는 진정인이 시승 시갑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우선 앉게 하면 (2) ,
서 진정인의 목덜미를 또 한 차례 때렸고 그 이후 진정인이 잘못했다고 용 서를 구하며 나이 어린 애들한테 맞은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 을 흘렸고 그 때문에 흥분을 했는지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하였으며 순간 ,
당황하여 창문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나갔고 옆에 있는 직원으로부터 진정 ,
인이 투석환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 계구창고에 있던 시간은 길어야 분 정도였으며 둘만 같이 있었고 (3) 1, 2 ,
다른 직원은 들어온 적이 없었다. 인정사실 및 판단 3. 가 참고인 박 의 녹취문에 의하면 출정과 휴게실에 공범 명이 먼저 가 . , 3 ○○ ○○
있었는데 진정인이 출정과 휴게실로 들어서면서 공범을 보고는 작은 소 ○○
리로 새끼들 이라고 욕을 하자 직원들이 자기들한테 욕한 것으로 잘못 알 " " ○
아들었는지 계호 직원 중 성명불상의 뚱뚱한 교사 피진정인 가 네가 어디 ( 1.)" 서 욕을 하냐 며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따귀를 대 정도 때리고 주먹으 ?" 2, 3 로 가슴을 회 쳤으며 진정인이 눈물을 흘리자 위 교사가 진정인을 데리고 1 ,
옆방으로 가는 것 같았고 옆방에서 맞는 소리가 들린 후 여분이 지나 , 10~20 고 진정인이 울면서 들어온 것으로 보아 진정인이 맞은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참고인 김 의 문답서에 의하면 김 는 당시 출정과 휴게실에 들어가 있 . , ○○ ○○
지 않고 출정과 사무실에 있었고 진정인이 직접 맞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으 나 다만 진정인이 있던 방안에서 짝짝하는 소리가 서너 차례 들렸으며 잠시 , "" 후 진정인이 울면서 나오는 것을 보고는 진정인이 맞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 하고 있다. 다 위 참고인들의 녹취문과 문답서 진정인 및 피진정인 의 문답서의 내용을 종 . , 1. 합하여 볼 때 공범 명과 공범 명이 북부지원 대 , 2002. 5. . 11 6 ○○ ○○ ○○
기실에서 싸움을 하여 구치소로 귀소 후 담당 교도관이 공범 중 박 ○○ ○○
이 박 김 그리고 공범 중 윤 박 로부터 자 , , , , , ○○ ○○ ○○ ○○ ○○ ○○ ○○
술서를 받기 위해 출정과 휴게실로 데리고 간 사실이 있으며 진정인이 출정 ,
과 휴게실로 들어서며 공범을 보고 새끼들 이라고 욕을 하자 옆에서 " " ○○ ○
계호 중이던 피진정인 이 진정인의 목덜미를 회 구타하고 뺨과 가슴 등을 1. 1 차례 쳤으며 이후 진정인을 옆방인 계구창고로 데리고 가서 목덜미를 다 2, 3 ,
시 회 이상 구타한 사실이 인정된다 1 . 라 한편 참고인 박 이 비록 진정인과 공범관계에 있다고는 하나 그 진술이 . ○○
구체적인 점 사건 당일인 바로 조사수용 되어 박 과 진정 , 2002. 5. . ○○ ○○
인이 각각 다른 사동에서 징벌을 받은 점 더욱이 공범 관계에 있는 수용자에 ,
대해서는 시설 내에서 만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수용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고인 박 과 진정인이 사전에 진술을 공모하였다고 ○○
보기 어려우며 특히 참고인 김 의 경우 진정인과 일면식도 없으며 진정 , ○○
인의 공범들과 북부지원에서 싸움을 하는 등 진정인과 원만한 관계는 아니었 던 바 위 참고인들이 진정인과 진술을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 ,
이고 따라서 참고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 피진정인 은 진정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진정인의 목덜미를 회 정도 구타한 . 1. 2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나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 의 구 , 1. 타 횟수는 최소 회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4 . 바 진정인은 경 자신이 출정과 계구창고에서 구타당할 당 . 2002. 5. . 20:00 ○○
시 옆에 성명불상의 교위가 있었고 그 사람이 자신의 발을 짓밟았다고 주장 ,
하고 있으나 진정인은 피진정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진정인 도 당 , 1. 시에 자신 외에 다른 직원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원회의 조사결과 성 명불상의 교위가 누구인지 나타나지 않는 바 피진정인 성명불상 교위의 구 , 2. 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이에 대한 진정인의 주 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4. 위에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가 피진정인 은 진정인에 대하여 뒷덜미 등에 최소 회 이상에 걸쳐 구타를 행 . 1. 4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헌법 제 조 및 제 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간 10 12 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 ,
부분에 대한 진정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44 1 1 따라 피진정인 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1. 권고하기로 한다. 나 위 피진정인 의 구타행위 당시 옆에 있던 피진정인 가 진정인에 대하여 구 . 1. 2. 타를 하였다는 주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39 1 1 .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진정인이 재판대기실에서 다른 공범과 싸웠다는 이유로 재판을 마치고 귀소한 뒤
사무실 휴게실에서 자술서를 쓰는 도중에 교도관이 진정인을 차례 구타한 것이 2, 3
진정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 적 , (
극)
결정요지
진정인이 재판대기실에서 다른 공범과 싸웠다는 이유로 재판을 마치고 귀소한 뒤
사무실 휴게실에서 자술서를 쓰는 도중에 교도관이 진정인을 차례 구타한 것이 2, 3
헌법 제 조 및 제 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10 12 ,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
진 정 인윤○○
피진정인 구치소 과 이 외 인1 ○○ ○○ ○○
주【 문】 피진정인 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1. 1.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 의 구타행위에 대한 진정부분은 기각한다 2. 2. .
이 유
진정요지 1.
진정인은 지방법원 지원 재판대기실에서 다른 공범들과 2002. 5. . ○○ ○○ ○○
싸웠다는 이유로 재판을 마치고 귀소한 뒤 출정과 사무실 휴게실에서 자술서를 쓰
는 도중에 성명불상의 교도관 후에 피진정인 로 판명되었다 이 진정인을 옆방 계 ( 1. .)
구창고로 데려가 뒷덜미 등을 서너 차례 구타하였으며 당시 옆에 있던 성명불상의 ,
다른 교위 피진정인 도 구둣발로 진정인의 발등을 짓밟는 등 교도관들로부터 구타 ( 2.)
를 당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 .
지원 재판대기실에서 재판을 기다리던 중 공범 (1) 2002. 5. . , 12 ○○ ○○ ○○
명과 공범 명이 시비가 붙어서 서로 욕을 하고 발길질 등의 몸싸움을 8 ○○
벌였던 사실로 인하여 담당 교도관은 구치소로 귀소한 후 공범 4 ○○ ○○
명과 공범 명을 따로 불러서 출정과 사무실내 휴게실에서 자술서를 2 ○○
쓰게 하였다.
진정인이 휴게실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 공범 명이 앉아 있는 것을 보 (2) 4 ○○
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팔 이라고 했더니 옆에 있던 성명불상의 교사 " " , ○
피진정인 가 목덜미를 세게 때리더니 옆방으로 데리고 가서는 손바닥으 ( 1.)
로 진정인의 목덜미를 차례 때렸고 다시 창고안에 걸려 있던 곤봉을 2, 3 ,
들어 때리려고 하였다 그 때 출정과 사무실에 있던 성명불상의 직원 피진 . (
정인 한 명이 들어오더니 네가 윤 이야 라고 하면서 구둣발로 발등 2.) " ?" ○○
을 세게 밟았다.
이러한 폭행으로 인해 몸에서 열이 나고 호흡이 가빠지며 얼굴이 하얗게 (3)
변하자 그 때서야 구타를 중단하였고 진정인이 내가 투석환자인데 이래도 , "
되느냐며 항의를 하자 피진정인 은 출정과 사무실로 진정인을 데리고 나 1.
와 창문가로 데리고 가 바람을 쐬게 해 주었다.
나 피진정인 .
당시 출정과에서 업무가 끝난 시간에 북부지원에 출정을 (1) 2002. 5. . , ○○
나간 직원들의 환소가 늦어 기다리고 있던 중 직원 명이 명의 수용자를 1 5
먼저 데리고 들어왔고 그들에게 자술서를 쓰라고 하기에 혼자서는 계호가
안될 것 같아 옆에 서있게 되었다 그 후 진정인이 휴게실로 들어오자마자 .
상대 공범들을 보더니 놈 이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걷어차려고 하여 " " ○○
순간적으로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진정인의 목덜미를 한 대 때렸고 진정인 ,
과 다른 공범들을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옆방인 계구창고로 데리고 갔다.
계구창고에서는 진정인이 시승 시갑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우선 앉게 하면 (2) ,
서 진정인의 목덜미를 또 한 차례 때렸고 그 이후 진정인이 잘못했다고 용
서를 구하며 나이 어린 애들한테 맞은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
을 흘렸고 그 때문에 흥분을 했는지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하였으며 순간 ,
당황하여 창문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나갔고 옆에 있는 직원으로부터 진정 ,
인이 투석환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 계구창고에 있던 시간은 길어야 분 정도였으며 둘만 같이 있었고 (3) 1, 2 ,
다른 직원은 들어온 적이 없었다.
인정사실 및 판단 3.
가 참고인 박 의 녹취문에 의하면 출정과 휴게실에 공범 명이 먼저 가 . , 3 ○○ ○○
있었는데 진정인이 출정과 휴게실로 들어서면서 공범을 보고는 작은 소 ○○
리로 새끼들 이라고 욕을 하자 직원들이 자기들한테 욕한 것으로 잘못 알 " " ○
아들었는지 계호 직원 중 성명불상의 뚱뚱한 교사 피진정인 가 네가 어디 ( 1.)"
서 욕을 하냐 며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따귀를 대 정도 때리고 주먹으 ?" 2, 3
로 가슴을 회 쳤으며 진정인이 눈물을 흘리자 위 교사가 진정인을 데리고 1 ,
옆방으로 가는 것 같았고 옆방에서 맞는 소리가 들린 후 여분이 지나 , 10~20
고 진정인이 울면서 들어온 것으로 보아 진정인이 맞은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참고인 김 의 문답서에 의하면 김 는 당시 출정과 휴게실에 들어가 있 . , ○○ ○○
지 않고 출정과 사무실에 있었고 진정인이 직접 맞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으
나 다만 진정인이 있던 방안에서 짝짝하는 소리가 서너 차례 들렸으며 잠시 , ""
후 진정인이 울면서 나오는 것을 보고는 진정인이 맞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
하고 있다.
다 위 참고인들의 녹취문과 문답서 진정인 및 피진정인 의 문답서의 내용을 종 . , 1.
합하여 볼 때 공범 명과 공범 명이 북부지원 대 , 2002. 5. . 11 6 ○○ ○○ ○○
기실에서 싸움을 하여 구치소로 귀소 후 담당 교도관이 공범 중 박 ○○ ○○
이 박 김 그리고 공범 중 윤 박 로부터 자 , , , , , ○○ ○○ ○○ ○○ ○○ ○○ ○○
술서를 받기 위해 출정과 휴게실로 데리고 간 사실이 있으며 진정인이 출정 ,
과 휴게실로 들어서며 공범을 보고 새끼들 이라고 욕을 하자 옆에서 " " ○○ ○
계호 중이던 피진정인 이 진정인의 목덜미를 회 구타하고 뺨과 가슴 등을 1. 1
차례 쳤으며 이후 진정인을 옆방인 계구창고로 데리고 가서 목덜미를 다 2, 3 ,
시 회 이상 구타한 사실이 인정된다 1 .
라 한편 참고인 박 이 비록 진정인과 공범관계에 있다고는 하나 그 진술이 . ○○
구체적인 점 사건 당일인 바로 조사수용 되어 박 과 진정 , 2002. 5. . ○○ ○○
인이 각각 다른 사동에서 징벌을 받은 점 더욱이 공범 관계에 있는 수용자에 ,
대해서는 시설 내에서 만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수용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고인 박 과 진정인이 사전에 진술을 공모하였다고 ○○
보기 어려우며 특히 참고인 김 의 경우 진정인과 일면식도 없으며 진정 , ○○
인의 공범들과 북부지원에서 싸움을 하는 등 진정인과 원만한 관계는 아니었
던 바 위 참고인들이 진정인과 진술을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 ,
이고 따라서 참고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 피진정인 은 진정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진정인의 목덜미를 회 정도 구타한 . 1. 2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나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 의 구 , 1.
타 횟수는 최소 회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4 .
바 진정인은 경 자신이 출정과 계구창고에서 구타당할 당 . 2002. 5. . 20:00 ○○
시 옆에 성명불상의 교위가 있었고 그 사람이 자신의 발을 짓밟았다고 주장 ,
하고 있으나 진정인은 피진정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진정인 도 당 , 1.
시에 자신 외에 다른 직원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원회의 조사결과 성
명불상의 교위가 누구인지 나타나지 않는 바 피진정인 성명불상 교위의 구 , 2.
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이에 대한 진정인의 주
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4.
위에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가 피진정인 은 진정인에 대하여 뒷덜미 등에 최소 회 이상에 걸쳐 구타를 행 . 1. 4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헌법 제 조 및 제 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간 10 12
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 ,
부분에 대한 진정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44 1 1
따라 피진정인 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1.
권고하기로 한다.
나 위 피진정인 의 구타행위 당시 옆에 있던 피진정인 가 진정인에 대하여 구 . 1. 2.
타를 하였다는 주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39 1 1 .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2003. 5. 7.
국가인권위원회 제 소위원회 2
위원장 유 현 위 원 조미경 위 원 신동운
진정요지 1. 진정인은 지방법원 지원 재판대기실에서 다른 공범들과 2002. 5. . ○○ ○○ ○○
싸웠다는 이유로 재판을 마치고 귀소한 뒤 출정과 사무실 휴게실에서 자술서를 쓰 는 도중에 성명불상의 교도관 후에 피진정인 로 판명되었다 이 진정인을 옆방 계 ( 1. .) 구창고로 데려가 뒷덜미 등을 서너 차례 구타하였으며 당시 옆에 있던 성명불상의 ,
다른 교위 피진정인 도 구둣발로 진정인의 발등을 짓밟는 등 교도관들로부터 구타 ( 2.) 를 당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 .
지원 재판대기실에서 재판을 기다리던 중 공범 (1) 2002. 5. . , 12 ○○ ○○ ○○
명과 공범 명이 시비가 붙어서 서로 욕을 하고 발길질 등의 몸싸움을 8 ○○
벌였던 사실로 인하여 담당 교도관은 구치소로 귀소한 후 공범 4 ○○ ○○
명과 공범 명을 따로 불러서 출정과 사무실내 휴게실에서 자술서를 2 ○○
쓰게 하였다. 진정인이 휴게실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 공범 명이 앉아 있는 것을 보 (2) 4 ○○
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팔 이라고 했더니 옆에 있던 성명불상의 교사 " " , ○
피진정인 가 목덜미를 세게 때리더니 옆방으로 데리고 가서는 손바닥으 ( 1.) 로 진정인의 목덜미를 차례 때렸고 다시 창고안에 걸려 있던 곤봉을 2, 3 ,
들어 때리려고 하였다 그 때 출정과 사무실에 있던 성명불상의 직원 피진 . (
정인 한 명이 들어오더니 네가 윤 이야 라고 하면서 구둣발로 발등 2.) " ?" ○○
을 세게 밟았다. 이러한 폭행으로 인해 몸에서 열이 나고 호흡이 가빠지며 얼굴이 하얗게 (3) 변하자 그 때서야 구타를 중단하였고 진정인이 내가 투석환자인데 이래도 , " 되느냐며 항의를 하자 피진정인 은 출정과 사무실로 진정인을 데리고 나 1. 와 창문가로 데리고 가 바람을 쐬게 해 주었다. 나 피진정인 . 당시 출정과에서 업무가 끝난 시간에 북부지원에 출정을 (1) 2002. 5. . , ○○
나간 직원들의 환소가 늦어 기다리고 있던 중 직원 명이 명의 수용자를 1 5 먼저 데리고 들어왔고 그들에게 자술서를 쓰라고 하기에 혼자서는 계호가 안될 것 같아 옆에 서있게 되었다 그 후 진정인이 휴게실로 들어오자마자 . 상대 공범들을 보더니 놈 이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걷어차려고 하여 " " ○○
순간적으로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진정인의 목덜미를 한 대 때렸고 진정인 ,
과 다른 공범들을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옆방인 계구창고로 데리고 갔다. 계구창고에서는 진정인이 시승 시갑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우선 앉게 하면 (2) ,
서 진정인의 목덜미를 또 한 차례 때렸고 그 이후 진정인이 잘못했다고 용 서를 구하며 나이 어린 애들한테 맞은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 을 흘렸고 그 때문에 흥분을 했는지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하였으며 순간 ,
당황하여 창문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나갔고 옆에 있는 직원으로부터 진정 ,
인이 투석환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 계구창고에 있던 시간은 길어야 분 정도였으며 둘만 같이 있었고 (3) 1, 2 ,
다른 직원은 들어온 적이 없었다. 인정사실 및 판단 3. 가 참고인 박 의 녹취문에 의하면 출정과 휴게실에 공범 명이 먼저 가 . , 3 ○○ ○○
있었는데 진정인이 출정과 휴게실로 들어서면서 공범을 보고는 작은 소 ○○
리로 새끼들 이라고 욕을 하자 직원들이 자기들한테 욕한 것으로 잘못 알 " " ○
아들었는지 계호 직원 중 성명불상의 뚱뚱한 교사 피진정인 가 네가 어디 ( 1.)" 서 욕을 하냐 며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따귀를 대 정도 때리고 주먹으 ?" 2, 3 로 가슴을 회 쳤으며 진정인이 눈물을 흘리자 위 교사가 진정인을 데리고 1 ,
옆방으로 가는 것 같았고 옆방에서 맞는 소리가 들린 후 여분이 지나 , 10~20 고 진정인이 울면서 들어온 것으로 보아 진정인이 맞은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참고인 김 의 문답서에 의하면 김 는 당시 출정과 휴게실에 들어가 있 . , ○○ ○○
지 않고 출정과 사무실에 있었고 진정인이 직접 맞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으 나 다만 진정인이 있던 방안에서 짝짝하는 소리가 서너 차례 들렸으며 잠시 , "" 후 진정인이 울면서 나오는 것을 보고는 진정인이 맞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 하고 있다. 다 위 참고인들의 녹취문과 문답서 진정인 및 피진정인 의 문답서의 내용을 종 . , 1. 합하여 볼 때 공범 명과 공범 명이 북부지원 대 , 2002. 5. . 11 6 ○○ ○○ ○○
기실에서 싸움을 하여 구치소로 귀소 후 담당 교도관이 공범 중 박 ○○ ○○
이 박 김 그리고 공범 중 윤 박 로부터 자 , , , , , ○○ ○○ ○○ ○○ ○○ ○○ ○○
술서를 받기 위해 출정과 휴게실로 데리고 간 사실이 있으며 진정인이 출정 ,
과 휴게실로 들어서며 공범을 보고 새끼들 이라고 욕을 하자 옆에서 " " ○○ ○
계호 중이던 피진정인 이 진정인의 목덜미를 회 구타하고 뺨과 가슴 등을 1. 1 차례 쳤으며 이후 진정인을 옆방인 계구창고로 데리고 가서 목덜미를 다 2, 3 ,
시 회 이상 구타한 사실이 인정된다 1 . 라 한편 참고인 박 이 비록 진정인과 공범관계에 있다고는 하나 그 진술이 . ○○
구체적인 점 사건 당일인 바로 조사수용 되어 박 과 진정 , 2002. 5. . ○○ ○○
인이 각각 다른 사동에서 징벌을 받은 점 더욱이 공범 관계에 있는 수용자에 ,
대해서는 시설 내에서 만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수용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고인 박 과 진정인이 사전에 진술을 공모하였다고 ○○
보기 어려우며 특히 참고인 김 의 경우 진정인과 일면식도 없으며 진정 , ○○
인의 공범들과 북부지원에서 싸움을 하는 등 진정인과 원만한 관계는 아니었 던 바 위 참고인들이 진정인과 진술을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 ,
이고 따라서 참고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 피진정인 은 진정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진정인의 목덜미를 회 정도 구타한 . 1. 2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나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 의 구 , 1. 타 횟수는 최소 회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4 . 바 진정인은 경 자신이 출정과 계구창고에서 구타당할 당 . 2002. 5. . 20:00 ○○
시 옆에 성명불상의 교위가 있었고 그 사람이 자신의 발을 짓밟았다고 주장 ,
하고 있으나 진정인은 피진정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진정인 도 당 , 1. 시에 자신 외에 다른 직원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원회의 조사결과 성 명불상의 교위가 누구인지 나타나지 않는 바 피진정인 성명불상 교위의 구 , 2. 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이에 대한 진정인의 주 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4. 위에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가 피진정인 은 진정인에 대하여 뒷덜미 등에 최소 회 이상에 걸쳐 구타를 행 . 1. 4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헌법 제 조 및 제 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간 10 12 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 ,
부분에 대한 진정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44 1 1 따라 피진정인 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1. 권고하기로 한다. 나 위 피진정인 의 구타행위 당시 옆에 있던 피진정인 가 진정인에 대하여 구 . 1. 2. 타를 하였다는 주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39 1 1 .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