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4진정0963400
계속입원 치료심사 청구 누락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5년 7월 23일
요지
첨부자료 참조
첨부자료 참조
첨부자료 참조
주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 1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및 제57조 제 3호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피진정인 1과 2에게, 계속입원심사청구와 결정 없이 정신질환자를 계속 하여 입원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00시장에게, 피진정인 1과 2를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이와 유 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0963400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 누락
진 정 인 000
피진정인 1. 0000병원장
2. 00병원장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 1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및 제57조 제
3호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피진정인 1과 2에게, 계속입원심사청구와 결정 없이 정신질환자를 계속
하여 입원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00시장에게, 피진정인 1과 2를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이와 유
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2. 9. 25. 00병원에 입원한 이후 0000병원과 00병원을 거치면
서 2014. 12. 9까지 계속입원하였는데, 입원기간 연장에 필요한 계속입원심
사를 받지 못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0000병원장)
진정인은 2013. 3. 22. 00병원에서 본원으로 전원되어 알코올 의존증후
군으로 같은 해 10. 15.까지 본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입원기간 6개월
이 경과하기 전에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지 못하였다.
다. 피진정인 2 (00병원장)
진정인은 2013. 10. 15.부터 2014. 8. 13.까지 음주 및 이와 관련한 신체
상태 악화로 본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본원의 입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 경과하기 전인 2014. 3. 11. 계속입원심사를 받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와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인의 입원관련 서류,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의 계속입원 현황 (입원기간 2년 2개월 15일)
1) 00병원 : 2012. 9. 25 ~ 2013. 3. 22 (입원기간 5개월 26일)
2) 0000병원 : 2013. 3. 22 ~ 2013. 10. 15 (입원기간 6개월 24일)
3) 00병원 : 2013. 10. 15 ~ 2014. 8. 13 (입원기간 9개월 30일)
4) 0000병원 : 2014. 8. 13 ~ 2014. 9. 24 (입원기간 1개월 12일)
5) 0000병원 : 2014. 9. 24 ~ 2014. 12. 9 (입원기간 2개월 16일)
나. 입원기간 동안의 계속입원심사 현황
1) 진정인이 2012. 9. 25. 00병원에 처음 입원하여 2014. 12. 9. 0000병원
에서 퇴원할 때까지 전체 입원기간은 2년 2개월 15일이고, 진정인이 입원기
간 6개월마다 받아야 하는 계속입원심사는 2014. 3. 11. 한차례 있었다.
2) 피진정인 1(0000병원장)은 진정인을 2013. 3. 22 ~ 2013. 10. 15까지
6개월 24일 동안 입원시켰으면서도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지 않
았다.
3) 피진정인 2(00병원장)은 진정인의 앞선 병원에서의 입원기간을 고려
하지 않고 2013. 10. 15.의 00병원 입원일을 기준으로 진정인의 계속입원심
사청구를 하였다.
4) 진정인은 0000병원의 정신과로 입원하였으나, 입원의 주 목적은 백
내장 수술이었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서 정신질환자의 입원기간을 6개월 이내
로 제한하고,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6개월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이유는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따라서, 입원기간 6개월의 의미는 정신질환자가 여러 정신의료기관을 거
쳐 전원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된 입원이라면 각 정신의료기간의 입원기
간을 합산한 6개월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계속입원
치료심사청구와 결정이 없이 정신질환자를 계속하여 입원시키는 것은 정신
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은 00병원에서 5개월 26일간 입원하면서 계
속입원 결정을 받지 않았으므로 6개월을 경과하여 입원시킬 수 없음에도
피진정인 1은 2013. 3. 22.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고, 이로부터 6개월 24
일이 경과하도록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는바, 이는 「정신
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계속입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00병원과 0000병
원에 입원한 기간이 1년 21일에 달하여 이미 위법한 입원상태에 있었으므
로 진정인을 계속하여 입원시켜서는 아니됨에도 2013. 10. 15. 진정인의 입
원을 결정하였다. 비록 피진정인 2가 00병원에 입원한 일자를 기준으로 6개
월이 경과하기 전에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여 정신보건심판위원
회로부터 계속입원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법한 입원이 계속되는 상
태에서 사후에 적법한 입원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적법한 입
원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을 계속하여 입원시킨
행위 또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조치의견으로는, 피진정인 1은 앞선 병원의 입원기간을 합산하지 않더라
도 계속입원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기간이 6개월을 경
과하였으므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위반 혐의로 검찰총장에 고발
하고, 피진정인 2는 비록 그 자신이 진정인을 입원시킨 기간 동안에는 계속
입원심사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위법한 입원상태의 환자를 계속하여 입원시
키는 행위 또한 위법하다는 사실을 확인함과 함께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
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7. 23.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
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
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
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
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
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속 입원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자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2. 9. 25. 00병원에 입원한 이후 0000병원과 00병원을 거치면 서 2014. 12. 9까지 계속입원하였는데, 입원기간 연장에 필요한 계속입원심 사를 받지 못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0000병원장) 진정인은 2013. 3. 22. 00병원에서 본원으로 전원되어 알코올 의존증후 군으로 같은 해 10. 15.까지 본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입원기간 6개월 이 경과하기 전에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지 못하였다. 다. 피진정인 2 (00병원장) 진정인은 2013. 10. 15.부터 2014. 8. 13.까지 음주 및 이와 관련한 신체 상태 악화로 본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본원의 입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 경과하기 전인 2014. 3. 11. 계속입원심사를 받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와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인의 입원관련 서류,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의 계속입원 현황 (입원기간 2년 2개월 15일) 1) 00병원 : 2012. 9. 25 ~ 2013. 3. 22 (입원기간 5개월 26일) 2) 0000병원 : 2013. 3. 22 ~ 2013. 10. 15 (입원기간 6개월 24일) 3) 00병원 : 2013. 10. 15 ~ 2014. 8. 13 (입원기간 9개월 30일) 4) 0000병원 : 2014. 8. 13 ~ 2014. 9. 24 (입원기간 1개월 12일) 5) 0000병원 : 2014. 9. 24 ~ 2014. 12. 9 (입원기간 2개월 16일) 나. 입원기간 동안의 계속입원심사 현황 1) 진정인이 2012. 9. 25. 00병원에 처음 입원하여 2014. 12. 9. 0000병원 에서 퇴원할 때까지 전체 입원기간은 2년 2개월 15일이고, 진정인이 입원기 간 6개월마다 받아야 하는 계속입원심사는 2014. 3. 11. 한차례 있었다. 2) 피진정인 1(0000병원장)은 진정인을 2013. 3. 22 ~ 2013. 10. 15까지 6개월 24일 동안 입원시켰으면서도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지 않 았다. 3) 피진정인 2(00병원장)은 진정인의 앞선 병원에서의 입원기간을 고려 하지 않고 2013. 10. 15.의 00병원 입원일을 기준으로 진정인의 계속입원심 사청구를 하였다. 4) 진정인은 0000병원의 정신과로 입원하였으나, 입원의 주 목적은 백 내장 수술이었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서 정신질환자의 입원기간을 6개월 이내
로 제한하고,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6개월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이유는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따라서, 입원기간 6개월의 의미는 정신질환자가 여러 정신의료기관을 거 쳐 전원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된 입원이라면 각 정신의료기간의 입원기 간을 합산한 6개월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계속입원 치료심사청구와 결정이 없이 정신질환자를 계속하여 입원시키는 것은 정신 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은 00병원에서 5개월 26일간 입원하면서 계 속입원 결정을 받지 않았으므로 6개월을 경과하여 입원시킬 수 없음에도 피진정인 1은 2013. 3. 22.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고, 이로부터 6개월 24 일이 경과하도록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는바, 이는 「정신 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계속입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00병원과 0000병 원에 입원한 기간이 1년 21일에 달하여 이미 위법한 입원상태에 있었으므 로 진정인을 계속하여 입원시켜서는 아니됨에도 2013. 10. 15. 진정인의 입 원을 결정하였다. 비록 피진정인 2가 00병원에 입원한 일자를 기준으로 6개 월이 경과하기 전에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여 정신보건심판위원 회로부터 계속입원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법한 입원이 계속되는 상 태에서 사후에 적법한 입원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적법한 입 원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을 계속하여 입원시킨
행위 또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조치의견으로는, 피진정인 1은 앞선 병원의 입원기간을 합산하지 않더라 도 계속입원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기간이 6개월을 경 과하였으므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위반 혐의로 검찰총장에 고발 하고, 피진정인 2는 비록 그 자신이 진정인을 입원시킨 기간 동안에는 계속 입원심사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위법한 입원상태의 환자를 계속하여 입원시 키는 행위 또한 위법하다는 사실을 확인함과 함께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 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0963400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 누락
진 정 인 000
피진정인 1. 0000병원장
2. 00병원장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 1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및 제57조 제
3호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피진정인 1과 2에게, 계속입원심사청구와 결정 없이 정신질환자를 계속
하여 입원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00시장에게, 피진정인 1과 2를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이와 유
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2. 9. 25. 00병원에 입원한 이후 0000병원과 00병원을 거치면
서 2014. 12. 9까지 계속입원하였는데, 입원기간 연장에 필요한 계속입원심
사를 받지 못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0000병원장)
진정인은 2013. 3. 22. 00병원에서 본원으로 전원되어 알코올 의존증후
군으로 같은 해 10. 15.까지 본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입원기간 6개월
이 경과하기 전에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지 못하였다.
다. 피진정인 2 (00병원장)
진정인은 2013. 10. 15.부터 2014. 8. 13.까지 음주 및 이와 관련한 신체
상태 악화로 본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본원의 입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 경과하기 전인 2014. 3. 11. 계속입원심사를 받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와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인의 입원관련 서류,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의 계속입원 현황 (입원기간 2년 2개월 15일)
1) 00병원 : 2012. 9. 25 ~ 2013. 3. 22 (입원기간 5개월 26일)
2) 0000병원 : 2013. 3. 22 ~ 2013. 10. 15 (입원기간 6개월 24일)
3) 00병원 : 2013. 10. 15 ~ 2014. 8. 13 (입원기간 9개월 30일)
4) 0000병원 : 2014. 8. 13 ~ 2014. 9. 24 (입원기간 1개월 12일)
5) 0000병원 : 2014. 9. 24 ~ 2014. 12. 9 (입원기간 2개월 16일)
나. 입원기간 동안의 계속입원심사 현황
1) 진정인이 2012. 9. 25. 00병원에 처음 입원하여 2014. 12. 9. 0000병원
에서 퇴원할 때까지 전체 입원기간은 2년 2개월 15일이고, 진정인이 입원기
간 6개월마다 받아야 하는 계속입원심사는 2014. 3. 11. 한차례 있었다.
2) 피진정인 1(0000병원장)은 진정인을 2013. 3. 22 ~ 2013. 10. 15까지
6개월 24일 동안 입원시켰으면서도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지 않
았다.
3) 피진정인 2(00병원장)은 진정인의 앞선 병원에서의 입원기간을 고려
하지 않고 2013. 10. 15.의 00병원 입원일을 기준으로 진정인의 계속입원심
사청구를 하였다.
4) 진정인은 0000병원의 정신과로 입원하였으나, 입원의 주 목적은 백
내장 수술이었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서 정신질환자의 입원기간을 6개월 이내
로 제한하고,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6개월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이유는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따라서, 입원기간 6개월의 의미는 정신질환자가 여러 정신의료기관을 거
쳐 전원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된 입원이라면 각 정신의료기간의 입원기
간을 합산한 6개월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계속입원
치료심사청구와 결정이 없이 정신질환자를 계속하여 입원시키는 것은 정신
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은 00병원에서 5개월 26일간 입원하면서 계
속입원 결정을 받지 않았으므로 6개월을 경과하여 입원시킬 수 없음에도
피진정인 1은 2013. 3. 22.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고, 이로부터 6개월 24
일이 경과하도록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는바, 이는 「정신
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계속입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00병원과 0000병
원에 입원한 기간이 1년 21일에 달하여 이미 위법한 입원상태에 있었으므
로 진정인을 계속하여 입원시켜서는 아니됨에도 2013. 10. 15. 진정인의 입
원을 결정하였다. 비록 피진정인 2가 00병원에 입원한 일자를 기준으로 6개
월이 경과하기 전에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여 정신보건심판위원
회로부터 계속입원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법한 입원이 계속되는 상
태에서 사후에 적법한 입원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적법한 입
원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을 계속하여 입원시킨
행위 또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조치의견으로는, 피진정인 1은 앞선 병원의 입원기간을 합산하지 않더라
도 계속입원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기간이 6개월을 경
과하였으므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위반 혐의로 검찰총장에 고발
하고, 피진정인 2는 비록 그 자신이 진정인을 입원시킨 기간 동안에는 계속
입원심사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위법한 입원상태의 환자를 계속하여 입원시
키는 행위 또한 위법하다는 사실을 확인함과 함께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
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7. 23.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
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
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
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
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
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속 입원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자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2. 9. 25. 00병원에 입원한 이후 0000병원과 00병원을 거치면 서 2014. 12. 9까지 계속입원하였는데, 입원기간 연장에 필요한 계속입원심 사를 받지 못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0000병원장) 진정인은 2013. 3. 22. 00병원에서 본원으로 전원되어 알코올 의존증후 군으로 같은 해 10. 15.까지 본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입원기간 6개월 이 경과하기 전에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지 못하였다. 다. 피진정인 2 (00병원장) 진정인은 2013. 10. 15.부터 2014. 8. 13.까지 음주 및 이와 관련한 신체 상태 악화로 본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본원의 입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 경과하기 전인 2014. 3. 11. 계속입원심사를 받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와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인의 입원관련 서류,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의 계속입원 현황 (입원기간 2년 2개월 15일) 1) 00병원 : 2012. 9. 25 ~ 2013. 3. 22 (입원기간 5개월 26일) 2) 0000병원 : 2013. 3. 22 ~ 2013. 10. 15 (입원기간 6개월 24일) 3) 00병원 : 2013. 10. 15 ~ 2014. 8. 13 (입원기간 9개월 30일) 4) 0000병원 : 2014. 8. 13 ~ 2014. 9. 24 (입원기간 1개월 12일) 5) 0000병원 : 2014. 9. 24 ~ 2014. 12. 9 (입원기간 2개월 16일) 나. 입원기간 동안의 계속입원심사 현황 1) 진정인이 2012. 9. 25. 00병원에 처음 입원하여 2014. 12. 9. 0000병원 에서 퇴원할 때까지 전체 입원기간은 2년 2개월 15일이고, 진정인이 입원기 간 6개월마다 받아야 하는 계속입원심사는 2014. 3. 11. 한차례 있었다. 2) 피진정인 1(0000병원장)은 진정인을 2013. 3. 22 ~ 2013. 10. 15까지 6개월 24일 동안 입원시켰으면서도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지 않 았다. 3) 피진정인 2(00병원장)은 진정인의 앞선 병원에서의 입원기간을 고려 하지 않고 2013. 10. 15.의 00병원 입원일을 기준으로 진정인의 계속입원심 사청구를 하였다. 4) 진정인은 0000병원의 정신과로 입원하였으나, 입원의 주 목적은 백 내장 수술이었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서 정신질환자의 입원기간을 6개월 이내
로 제한하고,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6개월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이유는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따라서, 입원기간 6개월의 의미는 정신질환자가 여러 정신의료기관을 거 쳐 전원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된 입원이라면 각 정신의료기간의 입원기 간을 합산한 6개월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계속입원 치료심사청구와 결정이 없이 정신질환자를 계속하여 입원시키는 것은 정신 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은 00병원에서 5개월 26일간 입원하면서 계 속입원 결정을 받지 않았으므로 6개월을 경과하여 입원시킬 수 없음에도 피진정인 1은 2013. 3. 22.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고, 이로부터 6개월 24 일이 경과하도록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는바, 이는 「정신 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계속입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00병원과 0000병 원에 입원한 기간이 1년 21일에 달하여 이미 위법한 입원상태에 있었으므 로 진정인을 계속하여 입원시켜서는 아니됨에도 2013. 10. 15. 진정인의 입 원을 결정하였다. 비록 피진정인 2가 00병원에 입원한 일자를 기준으로 6개 월이 경과하기 전에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여 정신보건심판위원 회로부터 계속입원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법한 입원이 계속되는 상 태에서 사후에 적법한 입원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적법한 입 원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을 계속하여 입원시킨
행위 또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조치의견으로는, 피진정인 1은 앞선 병원의 입원기간을 합산하지 않더라 도 계속입원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기간이 6개월을 경 과하였으므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위반 혐의로 검찰총장에 고발 하고, 피진정인 2는 비록 그 자신이 진정인을 입원시킨 기간 동안에는 계속 입원심사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위법한 입원상태의 환자를 계속하여 입원시 키는 행위 또한 위법하다는 사실을 확인함과 함께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 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