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4진기0000320

법령제도 개선(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률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 A전원위 의결일: 2007년 3월 12일

요지

피진정인 국방부장관에게 제4국 소속 특수임무수행자가 보상대상에 포함되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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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