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2정책000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2년 3월 8일
요지
○ 시행규칙안 제27조(인권교육의 실시) ▷ 노숙인시설의 교육에는 다음의 교육내용이 포함되도록 할 것 -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보호방안 -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사례, 구제 및 예방에 관한 사항 -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 등 ▷ 노숙인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 받도록 규정할 것
이유
【 붙 임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27조(인권교육의 실시) ① 노숙인
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
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주관으로 매
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노숙인시설의 장은 시설의 종
사자들이 인권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인권교육의 실시) ① 노숙인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교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관
으로 실시하고, 노숙인 등 시설종사자는
이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1.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보호방안
2.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사례, 구제
및 예방에 관한 사항
3.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향상
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좌동
<인권교육의 내용 및 이수시간 명시>
- 노숙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인권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실질적
인 인권교육이 되어야 하며,
-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매년 1회 실
시한다면 형식적으로 흐를 우려가 있어, 최소 교육시
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담보
할 필요성이 있음.
③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구체
적인 내용, 실시시기, 방법 등에 대
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국가인권
위원회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구체적인
실시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인권교육의 내용 삭제>
- 수정안 제①항에서 인권교육의 내용을 명시하였으므
로 이 부분을 삭제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27조(인권교육의 실시) ① 노숙인
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
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주관으로 매
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노숙인시설의 장은 시설의 종
사자들이 인권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인권교육의 실시) ① 노숙인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교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관
으로 실시하고, 노숙인 등 시설종사자는
이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1.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보호방안
2.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사례, 구제
및 예방에 관한 사항
3.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향상
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좌동
<인권교육의 내용 및 이수시간 명시>
- 노숙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인권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실질적
인 인권교육이 되어야 하며,
-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매년 1회 실
시한다면 형식적으로 흐를 우려가 있어, 최소 교육시
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담보
할 필요성이 있음.
③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구체
적인 내용, 실시시기, 방법 등에 대
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국가인권
위원회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구체적인
실시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인권교육의 내용 삭제>
- 수정안 제①항에서 인권교육의 내용을 명시하였으므
로 이 부분을 삭제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