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진정0388300

부당한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5년 6월 30일

요지

시정 및 재발방지 권고

시정권고 재발방지

주문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에 대한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정신 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것을 권고한다. 2. ○○군수에게,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시 보호의무자 확인서류를 제출 받 지 않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 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388300 부당한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에 대한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정신
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것을 권고한다.
2. ○○군수에게,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시 보호의무자 확인서류를 제출 받
지 않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
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xx년부터 현재까지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여동생의 동의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수차례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의 직계혈족인 부모가 모두 사망하였고, 진정인의 여동생 ○○○
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여동생 ○○○의 동의를
받고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다. 참고인
1) 진정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공무원
진정인은 20xx년경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었다. 현 주소지로는
20xx년경 1인 단독세대로 전입하였고 동거하는 친족은 없다.
2) ○○○ (진정인의 여동생)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 입원에 동의하였다. 진정
인에게 가끔 들러 속옷이나 간식을 사주기도 하고 진정인이 다치면 병원에
데려가기도 하는데,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보호의무자 확인서류를 제출하라
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요지, 진정인의 입원동의서, 가족관계증명
서,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상담서, 계속입원청구서, 간호기록지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의 진단을 받고 ① 20xx. xx. xx. ~
20xx. x. x, ② 20xx. x. xx. ~ 20xx. x. x, ③ 20xx. x. xx. ~ 20xx. x. xx, ④
20xx. x. xx. ~ 현재까지 총 4차례 이 사건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첫 번째 입원인 20xx. xx. xx.은 진정인의 부 ○○○가 진정인의 입원
에 동의한 것이고, 20xx. x. x. 진정인의 부 ○○○가 사망하자 진정인은 같은
날 퇴원하였다.
다. 이후, 두 번째 입원인 20xx. x. xx.부터 현재의 네 번째 입원인 20xx. x.
xx.까지 진정인의 여동생인 ○○○이 보호의무자로 동의하였는데, 피진정인은
○○○이 진정인의 생계를 같이 한다는 주장을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
적인 증빙서류를 제출 받지 아니하였다.
라. 진정인은 20xx년경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어, 20xx년경 1인 단
독세대로 현 주소지에 전입하였고 생계를 같이 하거나 동거하는 친족은 없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여 보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민법상의 부양의무자란 「민법」 제974조에 의
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
지 않은 형제자매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동의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에 해
당하지 않는다.
직계혈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형제자매의 경
우에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정
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주소지가 다르다면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생계
를 같이 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여동생이 진정인과 생계
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 받지 아
니하고 진정인의 여동생으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 받고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는바, 진정인의 여동생이 진정인을 병원에 데려가거나 옷이나 간식
구입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도움
은 선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진정인의 여동생 ○○○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하지 아니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
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
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6. 30.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정신보건법」
제21조 (보호의무자)
①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
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부양의무
자·후견인의 순위에 의하며 부양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
976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
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
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3.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
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
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
원권고 의견(정신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
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
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xx년부터 현재까지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여동생의 동의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수차례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의 직계혈족인 부모가 모두 사망하였고, 진정인의 여동생 ○○○
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여동생 ○○○의 동의를 받고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다. 참고인 1) 진정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공무원 진정인은 20xx년경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었다. 현 주소지로는 20xx년경 1인 단독세대로 전입하였고 동거하는 친족은 없다. 2) ○○○ (진정인의 여동생)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 입원에 동의하였다. 진정 인에게 가끔 들러 속옷이나 간식을 사주기도 하고 진정인이 다치면 병원에 데려가기도 하는데,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보호의무자 확인서류를 제출하라 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요지, 진정인의 입원동의서, 가족관계증명 서,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상담서, 계속입원청구서, 간호기록지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의 진단을 받고 ① 20xx. xx. xx. ~
20xx. x. x, ② 20xx. x. xx. ~ 20xx. x. x, ③ 20xx. x. xx. ~ 20xx. x. xx, ④
20xx. x. xx. ~ 현재까지 총 4차례 이 사건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첫 번째 입원인 20xx. xx. xx.은 진정인의 부 ○○○가 진정인의 입원 에 동의한 것이고, 20xx. x. x. 진정인의 부 ○○○가 사망하자 진정인은 같은 날 퇴원하였다. 다. 이후, 두 번째 입원인 20xx. x. xx.부터 현재의 네 번째 입원인 20xx. x. xx.까지 진정인의 여동생인 ○○○이 보호의무자로 동의하였는데, 피진정인은
○○○이 진정인의 생계를 같이 한다는 주장을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 적인 증빙서류를 제출 받지 아니하였다. 라. 진정인은 20xx년경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어, 20xx년경 1인 단 독세대로 현 주소지에 전입하였고 생계를 같이 하거나 동거하는 친족은 없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여 보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민법상의 부양의무자란 「민법」 제974조에 의 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 지 않은 형제자매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동의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에 해 당하지 않는다. 직계혈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형제자매의 경 우에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정 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주소지가 다르다면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생계 를 같이 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여동생이 진정인과 생계 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 받지 아 니하고 진정인의 여동생으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 받고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는바, 진정인의 여동생이 진정인을 병원에 데려가거나 옷이나 간식 구입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도움 은 선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진정인의 여동생 ○○○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하지 아니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 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 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