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9진인0002583
국적취득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09년 12월 1일
요지
피진정인이 피해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무국적자)인 피해자에게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한국의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및 「여권법」등의 문언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처분으로서 「헌법」제10조, 제14조, 제1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재외공관에서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때 국적전환을 강요·종용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피진정인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009. 4. 23.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인 피해자가 한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 ○○○○○한국영사관에 여행증명서를 신청하려 하자 피진정인이 ‘이유서’ 서류에 한국으로의 도항 목적 뿐 아니라 국적을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도 함께 적으라고 하였다. 같은 해 5. 11. 피진정인은 피해자에 대한 인터뷰를 하면서 국적을 변경할 의사가 있으면 다시 전화를 하라고 하였고, 같은 해 5. 20.에는 국적을 변경하지 않으면 여행증명서를 허가해 주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2009. 5. 21. 향후 한국 국적취득을 조건으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5. 23. 성균관대학 입학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같은 해 7. 13. 한국 국적취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 입학을 위해 주한 ○○○○영사관에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7. 16. 발급 불허 결정이 났고, 같은 해 11. 9. 재차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11. 11. 불허결정통지를 받았다.
2009. 4. 23.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인 피해자가 한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 ○○○○○한국영사관에 여행증명서를 신청하려 하자 피진정인이 ‘이유서’ 서류에 한국으로의 도항 목적 뿐 아니라 국적을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도 함께 적으라고 하였다. 같은 해 5. 11. 피진정인은 피해자에 대한 인터뷰를 하면서 국적을 변경할 의사가 있으면 다시 전화를 하라고 하였고, 같은 해 5. 20.에는 국적을 변경하지 않으면 여행증명서를 허가해 주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2009. 5. 21. 향후 한국 국적취득을 조건으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5. 23. 성균관대학 입학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같은 해 7. 13. 한국 국적취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 입학을 위해 주한 ○○○○영사관에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7. 16. 발급 불허 결정이 났고, 같은 해 11. 9. 재차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11. 11. 불허결정통지를 받았다.
주문
1.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재외공관에서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여행증 명서를 발급할 때 국적전환을 강요, 종용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2. ○○○○○한국영사관 총영사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09진인0002583 재일조선인 국적취득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1. 외교통상부
2. ○○○
주 문
1.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재외공관에서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여행증
명서를 발급할 때 국적전환을 강요, 종용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2. ○○○○○한국영사관 총영사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피진정인은 재일조선인인 피해자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과정에
서 국적전환을 강요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주장요지
2009. 4. 23.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인 피해자가 한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 ○○○○○한국영사관에 여행증명서를 신청하려 하자 피진정인이 "이
유서" 서류에 한국으로의 도항 목적 뿐 아니라 국적을 변경할 의사가 있는
지도 함께 적으라고 하였다. 같은 해 5. 11. 피진정인은 피해자에 대한 인터
뷰를 하면서 국적을 변경할 의사가 있으면 다시 전화를 하라고 하였고, 같
은 해 5. 20.에는 국적을 변경하지 않으면 여행증명서를 허가해 주지 않겠
다고 하였다. 이에 2009. 5. 21. 향후 한국 국적취득을 조건으로 여행증명서
를 발급받아 같은 해 5. 23. ○○○대학 입학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같은 해 7. 13. 한국 국적취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
입학을 위해 주한 ○○○○영사관에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7. 16. 발급 불허 결정이 났고, 같은 해 11. 9. 재차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11. 11. 불허결정통지를 받았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한국영사관 ○○○ 영사)
피해자가 2009. 5. 중순경 한국유학 입학시험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
에 공관은 인도적 차원에서 여행증명서 발급을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
학을 위해서는 정식 여권이 필요하다는 점과, 여권 취득을 위한 국적변경
절차에 대해 안내한 적이 있다. 피해자는 ○○○○ 지역으로 주소만 옮긴
후 ○○○○ 공관에 1년 유효 여행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다가 불허되자 내
용증명서신을 우리 공관에 우송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인 바 있
다. 본인이 미국, 중국 국적 변경문제 등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는 피해
자의 주장은 "한국국적이든 미국국적이든 선택은 강요사항이 아니라 본인이
알아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설명을 왜곡한 것이다.
다. 참고인의 주장요지(○○○○○한국영사관)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이라 한다) 제30
조에서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이를 북한주
민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부의 주장처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이라 한다) 조직원을 무국적자로 볼 수 없다. 또한 동법 제10조는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 거주 동포가 남한을 왕래할 때에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권법」 시행령 제16조는
"외교통상부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행증명
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총련 조직원에 대해서는
국내 종북 세력과의 연계 등 국가안보를 위해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여행증명서 발급을 제한 할 수 있으며, 동 차원에서
공관원이 국적변경 의사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업무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진술서, 진정인이 제출한 피해자
와 피진정인과의 전화 녹취록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조총련 활동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진정인이 제출한 전화 녹취록에도 피해자가 조총련 활동을
하였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피진정인은 2009. 5. 17., 같은 달 18., 같은 달 20. 피해자와의 전화통
화에서 “그럼 (국적) 바꿔 버리지.”, “국적 변경을 안 하면 여행증명서 발급
이 힘들어.”, “입학조건으로 국적을 바꿔 입학을 하는 것으로 수속을 할래
요? 그러면 임시여권을 발급해 주고...”라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국적
변경을 직·간접적으로 종용하였고, 국적변경을 전제조건으로 임시여행증명
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해자는 2009. 5. 21. 향후 한국 국적취득을 조건으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5. 23. ○○○대학 입학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라. 피해자는 2009. 7. 13.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
입학을 위해 ○○○○○영사관에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7. 16. 발급 불허 결정이 났고, 같은 해 11. 9. 재차 여행증명서 발급 신
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1. 11. 불허결정통지를 받았다.
5.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본 ○○○ 등지에 있는 우리나라 영사관에서 조
선국적의 재일조선인인 피해자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영사관 담당직원들이 피해자에게 한국 국적으로 전환할 것을 종용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하여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이러한 조건이 이행되지 아
니한 때에는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였음이 인정된다.
위 참고인은 이와 같은 여행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피해자와 같은 조
선국적의 재일조선인을 무국적자와 같이 취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
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의 "조선"이란 단어는
"국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출신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이러한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은 우리나라의 각종 법률에서도 한국의 국적을 보유
한 자로 취급되지 않고 있다. 한 예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는 "외국국적동포"를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제한
함으로써 무국적 고려인과 피해자와 같은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을 재외동
포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남북교류협력법」
(2009. 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은 "재외국민"(동법 제9
조제8항)과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
니한 외국 거주 동포"(동법 제10조)를 명확히 규정하여, 재일조선인을 "국민"
이 아닌 "동포"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본 바와 같이 피해
자가 「남북교류협력법」제30조가 정하고 있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
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를 동법
제30조에 따라 “북한의 주민”으로 볼 여지도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같은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은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
약」제1조가 규정하고 있는 무국적자로 보는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에 부합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이 무국적자로 취급되고 있는
이상 외교통상부장관이 이들에 대하여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때 주로 한국
국민 또는 예외적인 사정에 의하여 한국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한국 국
민에게 적용되는「여권법」(2008. 3. 28. 법률 제899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과 동법의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58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이 그대로 직접 적용될 수는 없다. 이러한 특수한 사정 아래에서 「남
북교류협력법」은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과 같이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아
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거주 동포”가 남한을 출입
할 수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서 「남북교류협력
법」제10조는 이와 같은 외국거주동포가 한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그에 따라 한국의 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남한에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여권법」에 의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
교통상부장관은 「여권법」과「여권법시행령」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이러한 여
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위와 같은 외국거주동포는 한국 및 그 밖의 국가의
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남한을 방문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위와 같은
외국거주동포가 한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거나 그에 따라 한국의
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들로 하여금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그에 따라 한국의 여권을 소지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도 않다. 즉 이러한 방안은 위와 같은 외국거주동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인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면서도 한국의 여권도 소지하지 아니한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여 존중하고 있다.
따라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여권법」과 「여권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외국거주동포에 대하여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가 재량행위
라고 하더라도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하여는 해당 외국
거주동포가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거나 그에 따라 한국의 여권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반 법규정을 종합해보면, 「남북교류협력법」제10조는 위와 같은
외국거주동포가 한국의 국적이 없다거나 그에 따라 한국의 여권을 소지하
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남한에 왕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외
교통상부장관이 이러한 외국거주동포에 대하여 한국의 국적이 없다거나 그
에 따라 한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한국의 국적 또는 여권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제10조의 문언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
는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위와 같은 외국거주동포에 해당하므로
「남북교류협력법」제10조 및 「여권법」과 「여권법시행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남한을 방문할 권리를 향유한다. 이러한 권리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재량에 의하여 제한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한국의 국민이 아닌 자에게도 법
률에 따라 보장될 수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헌법 제17조의 거주이전의 자유
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재일조선인의 특수한 역사적 사
정에 입각하여 한국과 북한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
인 피해자에게 남한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국적선택을 조건으로 하거나 이
를 직·간접적으로 종용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정치적 신념이나 세계관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의 국민이
아닌 자에게도 인정될 수 있는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
구권 및 국적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헌법」제19조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이 피해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무국적자)인 피해자에게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한국의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여
행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및 「여권법」등의 문언
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처분으로서 「헌법」제10조, 제14조, 제1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재외공관에서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여행증명
서를 발급할 때 국적전환을 강요·종용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하는 관행을 시
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피진정
인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 한다
2009. 12. 1.
위 원 장 유 남 영
위 원 윤 기 원
위 원 최 윤 희
별지
관련규정 목록
1. 무국적자의지위에관한협약(1954.9.28. 체결. 1960.6.6. 발효, 우리나라는
1962. 11. 20. 발효(조약 제100호)
가. 제1조 「무국적자」라는 용어의 정의
1. 본 협약의 적용상 “무국적자”라는 용어는 어떠한 국가에 의하여도
그의 법률의 시행상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나. 제3조 불차별
체약국은 인종, 종교 또는 출신국의 차별 없이 본 협약의 규정을 무국
적자에 적용한다.
다. 제26조 이전의 자유
각 체약국은 그 영토 내에 합법적으로 체재하는 무국적자에게 동일한
사정 하에서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에 따를 것을 조건
으로 하여 그 영토 내에서 그 거주지를 선택하며 또한 자유로이 이전
할 권리를 부여한다.
라. 제28조 여행증명서
체약국은 그 영토 내에 합법적으로 체재1)하는 무국적자에게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상당한 이유로 인하여 별도의 조치가 요구되지 않
는 한 그 영토 외로의 여행목적을 위하여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며 또
한 본 협정부속서의 제 규정은 이러한 문서에 관하여 적용된다. 체약
국은 그 영토내의 다른 어떠한 무국적자에게도 이러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또한 체약국은 특히 그들의 합법적인 거주지국가로
1) 무국적자 권리협약에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의 영토 안에서의 권리에 대해서는 명시하
고 있지 않음.
부터 여행증명서를 받지 못하는 그 영토내의 무국적자에 대한 이러한
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행한다.
2. 여권법
가.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 제한)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
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起訴)되어 있
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
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
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
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제2호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
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4.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가.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나. 「보안관찰법」 제4조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판단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고 제18조에 따른 여권정
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
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
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2.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
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④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
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 대하여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에
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나. 제14조(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외 체류 중에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으로서 여
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람에게 여행목적지가 기재된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
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그 여행증명서의 발급
목적을 이루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여행증명서의 발급과 효력에 관하여는 제7조(지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3조와 제16조부터 제18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여권법시행령
가. 제16조(여행증명서 발급대상자)
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7.7]
1. 출국하는 무국적자(無國籍者)
2.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경우에 여권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히 귀국하거나 제3국에 여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
3.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시 귀국한 후 여권을 잃어버리
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경우에 여권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히 거주지국가로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4. 해외 입양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여행증
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제17조(여행증명서의 발급신청)
여행증명서의 발급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가.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그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
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학술·경제 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다. 제9조(남·북한 왕래) ①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발급
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는 북한방
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누고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는 증명서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유효기
간의 만료일가지 횟수의 제한 없이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
는 증명서(이하 ”수시방문증명서“라 한다)로 나눈다.
라.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
는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
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
마. 제10조(외국 거주 동포의 출입 보장)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 거주 동포가 남한에 왕래하
려면 여권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전
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
바. 제30조(북한주민의제)
이 법(제9조제1항 및 제11조를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는 북한의 노선
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이를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
5. 재외국민등록법
가. 제2조(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
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국민은 이 법
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6.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 및 호적정리에 관한 특례법
가.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의 취적, 호적정정 및 호적정리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재외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재
외국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
1. 진정의 요지
피진정인은 재일조선인인 피해자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과정에 서 국적전환을 강요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주장요지 2009. 4. 23.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인 피해자가 한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 ○○○○○한국영사관에 여행증명서를 신청하려 하자 피진정인이 "이 유서" 서류에 한국으로의 도항 목적 뿐 아니라 국적을 변경할 의사가 있는 지도 함께 적으라고 하였다. 같은 해 5. 11. 피진정인은 피해자에 대한 인터 뷰를 하면서 국적을 변경할 의사가 있으면 다시 전화를 하라고 하였고, 같 은 해 5. 20.에는 국적을 변경하지 않으면 여행증명서를 허가해 주지 않겠 다고 하였다. 이에 2009. 5. 21. 향후 한국 국적취득을 조건으로 여행증명서 를 발급받아 같은 해 5. 23. ○○○대학 입학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같은 해 7. 13. 한국 국적취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 입학을 위해 주한 ○○○○영사관에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7. 16. 발급 불허 결정이 났고, 같은 해 11. 9. 재차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11. 11. 불허결정통지를 받았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한국영사관 ○○○ 영사) 피해자가 2009. 5. 중순경 한국유학 입학시험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 에 공관은 인도적 차원에서 여행증명서 발급을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 학을 위해서는 정식 여권이 필요하다는 점과, 여권 취득을 위한 국적변경 절차에 대해 안내한 적이 있다. 피해자는 ○○○○ 지역으로 주소만 옮긴 후 ○○○○ 공관에 1년 유효 여행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다가 불허되자 내
용증명서신을 우리 공관에 우송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인 바 있 다. 본인이 미국, 중국 국적 변경문제 등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는 피해 자의 주장은 "한국국적이든 미국국적이든 선택은 강요사항이 아니라 본인이 알아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설명을 왜곡한 것이다. 다. 참고인의 주장요지(○○○○○한국영사관)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이라 한다) 제30 조에서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이를 북한주 민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부의 주장처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이라 한다) 조직원을 무국적자로 볼 수 없다. 또한 동법 제10조는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 거주 동포가 남한을 왕래할 때에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권법」 시행령 제16조는 "외교통상부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행증명 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총련 조직원에 대해서는 국내 종북 세력과의 연계 등 국가안보를 위해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여행증명서 발급을 제한 할 수 있으며, 동 차원에서 공관원이 국적변경 의사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업무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진술서, 진정인이 제출한 피해자 와 피진정인과의 전화 녹취록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조총련 활동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진정인이 제출한 전화 녹취록에도 피해자가 조총련 활동을 하였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피진정인은 2009. 5. 17., 같은 달 18., 같은 달 20. 피해자와의 전화통 화에서 “그럼 (국적) 바꿔 버리지.”, “국적 변경을 안 하면 여행증명서 발급 이 힘들어.”, “입학조건으로 국적을 바꿔 입학을 하는 것으로 수속을 할래 요? 그러면 임시여권을 발급해 주고...”라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국적 변경을 직.간접적으로 종용하였고, 국적변경을 전제조건으로 임시여행증명 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해자는 2009. 5. 21. 향후 한국 국적취득을 조건으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5. 23. ○○○대학 입학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라. 피해자는 2009. 7. 13.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 입학을 위해 ○○○○○영사관에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7. 16. 발급 불허 결정이 났고, 같은 해 11. 9. 재차 여행증명서 발급 신 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1. 11. 불허결정통지를 받았다. 5.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본 ○○○ 등지에 있는 우리나라 영사관에서 조 선국적의 재일조선인인 피해자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영사관 담당직원들이 피해자에게 한국 국적으로 전환할 것을 종용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하여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이러한 조건이 이행되지 아 니한 때에는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였음이 인정된다. 위 참고인은 이와 같은 여행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피해자와 같은 조 선국적의 재일조선인을 무국적자와 같이 취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 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의 "조선"이란 단어는 "국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출신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이러한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은 우리나라의 각종 법률에서도 한국의 국적을 보유 한 자로 취급되지 않고 있다. 한 예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는 "외국국적동포"를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제한 함으로써 무국적 고려인과 피해자와 같은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을 재외동 포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남북교류협력법」
(2009. 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은 "재외국민"(동법 제9 조제8항)과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 니한 외국 거주 동포"(동법 제10조)를 명확히 규정하여, 재일조선인을 "국민" 이 아닌 "동포"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본 바와 같이 피해 자가 「남북교류협력법」제30조가 정하고 있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 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를 동법 제30조에 따라 “북한의 주민”으로 볼 여지도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같은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은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 약」제1조가 규정하고 있는 무국적자로 보는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에 부합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이 무국적자로 취급되고 있는 이상 외교통상부장관이 이들에 대하여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때 주로 한국
국민 또는 예외적인 사정에 의하여 한국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한국 국 민에게 적용되는「여권법」(2008. 3. 28. 법률 제899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과 동법의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58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이 그대로 직접 적용될 수는 없다. 이러한 특수한 사정 아래에서 「남 북교류협력법」은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과 같이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아 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거주 동포”가 남한을 출입 할 수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서 「남북교류협력 법」제10조는 이와 같은 외국거주동포가 한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그에 따라 한국의 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남한에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여권법」에 의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 교통상부장관은 「여권법」과「여권법시행령」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이러한 여 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위와 같은 외국거주동포는 한국 및 그 밖의 국가의 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남한을 방문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위와 같은 외국거주동포가 한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거나 그에 따라 한국의 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들로 하여금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그에 따라 한국의 여권을 소지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도 않다. 즉 이러한 방안은 위와 같은 외국거주동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인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면서도 한국의 여권도 소지하지 아니한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여 존중하고 있다. 따라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여권법」과 「여권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외국거주동포에 대하여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가 재량행위 라고 하더라도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하여는 해당 외국 거주동포가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거나 그에 따라 한국의 여권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반 법규정을 종합해보면, 「남북교류협력법」제10조는 위와 같은 외국거주동포가 한국의 국적이 없다거나 그에 따라 한국의 여권을 소지하 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남한에 왕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외 교통상부장관이 이러한 외국거주동포에 대하여 한국의 국적이 없다거나 그 에 따라 한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한국의 국적 또는 여권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제10조의 문언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 는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위와 같은 외국거주동포에 해당하므로
「남북교류협력법」제10조 및 「여권법」과 「여권법시행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남한을 방문할 권리를 향유한다. 이러한 권리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재량에 의하여 제한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한국의 국민이 아닌 자에게도 법 률에 따라 보장될 수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헌법 제17조의 거주이전의 자유 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재일조선인의 특수한 역사적 사 정에 입각하여 한국과 북한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 인 피해자에게 남한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국적선택을 조건으로 하거나 이 를 직.간접적으로 종용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정치적 신념이나 세계관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의 국민이 아닌 자에게도 인정될 수 있는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 구권 및 국적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헌법」제19조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이 피해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무국적자)인 피해자에게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한국의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여 행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및 「여권법」등의 문언 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처분으로서 「헌법」제10조, 제14조, 제1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재외공관에서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여행증명 서를 발급할 때 국적전환을 강요·종용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하는 관행을 시 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피진정 인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 한다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09진인0002583 재일조선인 국적취득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1. 외교통상부
2. ○○○
주 문
1.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재외공관에서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여행증
명서를 발급할 때 국적전환을 강요, 종용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2. ○○○○○한국영사관 총영사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피진정인은 재일조선인인 피해자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과정에
서 국적전환을 강요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주장요지
2009. 4. 23.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인 피해자가 한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 ○○○○○한국영사관에 여행증명서를 신청하려 하자 피진정인이 "이
유서" 서류에 한국으로의 도항 목적 뿐 아니라 국적을 변경할 의사가 있는
지도 함께 적으라고 하였다. 같은 해 5. 11. 피진정인은 피해자에 대한 인터
뷰를 하면서 국적을 변경할 의사가 있으면 다시 전화를 하라고 하였고, 같
은 해 5. 20.에는 국적을 변경하지 않으면 여행증명서를 허가해 주지 않겠
다고 하였다. 이에 2009. 5. 21. 향후 한국 국적취득을 조건으로 여행증명서
를 발급받아 같은 해 5. 23. ○○○대학 입학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같은 해 7. 13. 한국 국적취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
입학을 위해 주한 ○○○○영사관에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7. 16. 발급 불허 결정이 났고, 같은 해 11. 9. 재차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11. 11. 불허결정통지를 받았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한국영사관 ○○○ 영사)
피해자가 2009. 5. 중순경 한국유학 입학시험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
에 공관은 인도적 차원에서 여행증명서 발급을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
학을 위해서는 정식 여권이 필요하다는 점과, 여권 취득을 위한 국적변경
절차에 대해 안내한 적이 있다. 피해자는 ○○○○ 지역으로 주소만 옮긴
후 ○○○○ 공관에 1년 유효 여행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다가 불허되자 내
용증명서신을 우리 공관에 우송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인 바 있
다. 본인이 미국, 중국 국적 변경문제 등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는 피해
자의 주장은 "한국국적이든 미국국적이든 선택은 강요사항이 아니라 본인이
알아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설명을 왜곡한 것이다.
다. 참고인의 주장요지(○○○○○한국영사관)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이라 한다) 제30
조에서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이를 북한주
민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부의 주장처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이라 한다) 조직원을 무국적자로 볼 수 없다. 또한 동법 제10조는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 거주 동포가 남한을 왕래할 때에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권법」 시행령 제16조는
"외교통상부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행증명
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총련 조직원에 대해서는
국내 종북 세력과의 연계 등 국가안보를 위해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여행증명서 발급을 제한 할 수 있으며, 동 차원에서
공관원이 국적변경 의사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업무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진술서, 진정인이 제출한 피해자
와 피진정인과의 전화 녹취록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조총련 활동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진정인이 제출한 전화 녹취록에도 피해자가 조총련 활동을
하였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피진정인은 2009. 5. 17., 같은 달 18., 같은 달 20. 피해자와의 전화통
화에서 “그럼 (국적) 바꿔 버리지.”, “국적 변경을 안 하면 여행증명서 발급
이 힘들어.”, “입학조건으로 국적을 바꿔 입학을 하는 것으로 수속을 할래
요? 그러면 임시여권을 발급해 주고...”라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국적
변경을 직·간접적으로 종용하였고, 국적변경을 전제조건으로 임시여행증명
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해자는 2009. 5. 21. 향후 한국 국적취득을 조건으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5. 23. ○○○대학 입학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라. 피해자는 2009. 7. 13.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
입학을 위해 ○○○○○영사관에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7. 16. 발급 불허 결정이 났고, 같은 해 11. 9. 재차 여행증명서 발급 신
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1. 11. 불허결정통지를 받았다.
5.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본 ○○○ 등지에 있는 우리나라 영사관에서 조
선국적의 재일조선인인 피해자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영사관 담당직원들이 피해자에게 한국 국적으로 전환할 것을 종용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하여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이러한 조건이 이행되지 아
니한 때에는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였음이 인정된다.
위 참고인은 이와 같은 여행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피해자와 같은 조
선국적의 재일조선인을 무국적자와 같이 취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
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의 "조선"이란 단어는
"국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출신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이러한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은 우리나라의 각종 법률에서도 한국의 국적을 보유
한 자로 취급되지 않고 있다. 한 예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는 "외국국적동포"를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제한
함으로써 무국적 고려인과 피해자와 같은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을 재외동
포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남북교류협력법」
(2009. 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은 "재외국민"(동법 제9
조제8항)과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
니한 외국 거주 동포"(동법 제10조)를 명확히 규정하여, 재일조선인을 "국민"
이 아닌 "동포"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본 바와 같이 피해
자가 「남북교류협력법」제30조가 정하고 있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
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를 동법
제30조에 따라 “북한의 주민”으로 볼 여지도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같은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은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
약」제1조가 규정하고 있는 무국적자로 보는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에 부합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이 무국적자로 취급되고 있는
이상 외교통상부장관이 이들에 대하여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때 주로 한국
국민 또는 예외적인 사정에 의하여 한국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한국 국
민에게 적용되는「여권법」(2008. 3. 28. 법률 제899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과 동법의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58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이 그대로 직접 적용될 수는 없다. 이러한 특수한 사정 아래에서 「남
북교류협력법」은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과 같이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아
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거주 동포”가 남한을 출입
할 수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서 「남북교류협력
법」제10조는 이와 같은 외국거주동포가 한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그에 따라 한국의 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남한에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여권법」에 의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
교통상부장관은 「여권법」과「여권법시행령」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이러한 여
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위와 같은 외국거주동포는 한국 및 그 밖의 국가의
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남한을 방문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위와 같은
외국거주동포가 한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거나 그에 따라 한국의
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들로 하여금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그에 따라 한국의 여권을 소지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도 않다. 즉 이러한 방안은 위와 같은 외국거주동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인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면서도 한국의 여권도 소지하지 아니한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여 존중하고 있다.
따라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여권법」과 「여권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외국거주동포에 대하여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가 재량행위
라고 하더라도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하여는 해당 외국
거주동포가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거나 그에 따라 한국의 여권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반 법규정을 종합해보면, 「남북교류협력법」제10조는 위와 같은
외국거주동포가 한국의 국적이 없다거나 그에 따라 한국의 여권을 소지하
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남한에 왕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외
교통상부장관이 이러한 외국거주동포에 대하여 한국의 국적이 없다거나 그
에 따라 한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한국의 국적 또는 여권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제10조의 문언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
는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위와 같은 외국거주동포에 해당하므로
「남북교류협력법」제10조 및 「여권법」과 「여권법시행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남한을 방문할 권리를 향유한다. 이러한 권리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재량에 의하여 제한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한국의 국민이 아닌 자에게도 법
률에 따라 보장될 수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헌법 제17조의 거주이전의 자유
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재일조선인의 특수한 역사적 사
정에 입각하여 한국과 북한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
인 피해자에게 남한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국적선택을 조건으로 하거나 이
를 직·간접적으로 종용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정치적 신념이나 세계관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의 국민이
아닌 자에게도 인정될 수 있는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
구권 및 국적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헌법」제19조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이 피해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무국적자)인 피해자에게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한국의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여
행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및 「여권법」등의 문언
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처분으로서 「헌법」제10조, 제14조, 제1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재외공관에서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여행증명
서를 발급할 때 국적전환을 강요·종용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하는 관행을 시
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피진정
인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 한다
2009. 12. 1.
위 원 장 유 남 영
위 원 윤 기 원
위 원 최 윤 희
별지
관련규정 목록
1. 무국적자의지위에관한협약(1954.9.28. 체결. 1960.6.6. 발효, 우리나라는
1962. 11. 20. 발효(조약 제100호)
가. 제1조 「무국적자」라는 용어의 정의
1. 본 협약의 적용상 “무국적자”라는 용어는 어떠한 국가에 의하여도
그의 법률의 시행상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나. 제3조 불차별
체약국은 인종, 종교 또는 출신국의 차별 없이 본 협약의 규정을 무국
적자에 적용한다.
다. 제26조 이전의 자유
각 체약국은 그 영토 내에 합법적으로 체재하는 무국적자에게 동일한
사정 하에서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에 따를 것을 조건
으로 하여 그 영토 내에서 그 거주지를 선택하며 또한 자유로이 이전
할 권리를 부여한다.
라. 제28조 여행증명서
체약국은 그 영토 내에 합법적으로 체재1)하는 무국적자에게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상당한 이유로 인하여 별도의 조치가 요구되지 않
는 한 그 영토 외로의 여행목적을 위하여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며 또
한 본 협정부속서의 제 규정은 이러한 문서에 관하여 적용된다. 체약
국은 그 영토내의 다른 어떠한 무국적자에게도 이러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또한 체약국은 특히 그들의 합법적인 거주지국가로
1) 무국적자 권리협약에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의 영토 안에서의 권리에 대해서는 명시하
고 있지 않음.
부터 여행증명서를 받지 못하는 그 영토내의 무국적자에 대한 이러한
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행한다.
2. 여권법
가.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 제한)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
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起訴)되어 있
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
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
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
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제2호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
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4.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가.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나. 「보안관찰법」 제4조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판단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고 제18조에 따른 여권정
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
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
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2.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
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④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
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 대하여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에
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나. 제14조(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외 체류 중에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으로서 여
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람에게 여행목적지가 기재된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
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그 여행증명서의 발급
목적을 이루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여행증명서의 발급과 효력에 관하여는 제7조(지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3조와 제16조부터 제18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여권법시행령
가. 제16조(여행증명서 발급대상자)
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7.7]
1. 출국하는 무국적자(無國籍者)
2.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경우에 여권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히 귀국하거나 제3국에 여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
3.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시 귀국한 후 여권을 잃어버리
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경우에 여권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히 거주지국가로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4. 해외 입양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여행증
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제17조(여행증명서의 발급신청)
여행증명서의 발급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가.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그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
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학술·경제 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다. 제9조(남·북한 왕래) ①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발급
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는 북한방
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누고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는 증명서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유효기
간의 만료일가지 횟수의 제한 없이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
는 증명서(이하 ”수시방문증명서“라 한다)로 나눈다.
라.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
는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
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
마. 제10조(외국 거주 동포의 출입 보장)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 거주 동포가 남한에 왕래하
려면 여권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전
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
바. 제30조(북한주민의제)
이 법(제9조제1항 및 제11조를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는 북한의 노선
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이를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
5. 재외국민등록법
가. 제2조(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
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국민은 이 법
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6.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 및 호적정리에 관한 특례법
가.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의 취적, 호적정정 및 호적정리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재외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재
외국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
1. 진정의 요지
피진정인은 재일조선인인 피해자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과정에 서 국적전환을 강요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주장요지 2009. 4. 23.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인 피해자가 한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 ○○○○○한국영사관에 여행증명서를 신청하려 하자 피진정인이 "이 유서" 서류에 한국으로의 도항 목적 뿐 아니라 국적을 변경할 의사가 있는 지도 함께 적으라고 하였다. 같은 해 5. 11. 피진정인은 피해자에 대한 인터 뷰를 하면서 국적을 변경할 의사가 있으면 다시 전화를 하라고 하였고, 같 은 해 5. 20.에는 국적을 변경하지 않으면 여행증명서를 허가해 주지 않겠 다고 하였다. 이에 2009. 5. 21. 향후 한국 국적취득을 조건으로 여행증명서 를 발급받아 같은 해 5. 23. ○○○대학 입학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같은 해 7. 13. 한국 국적취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 입학을 위해 주한 ○○○○영사관에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7. 16. 발급 불허 결정이 났고, 같은 해 11. 9. 재차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11. 11. 불허결정통지를 받았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한국영사관 ○○○ 영사) 피해자가 2009. 5. 중순경 한국유학 입학시험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 에 공관은 인도적 차원에서 여행증명서 발급을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 학을 위해서는 정식 여권이 필요하다는 점과, 여권 취득을 위한 국적변경 절차에 대해 안내한 적이 있다. 피해자는 ○○○○ 지역으로 주소만 옮긴 후 ○○○○ 공관에 1년 유효 여행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다가 불허되자 내
용증명서신을 우리 공관에 우송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인 바 있 다. 본인이 미국, 중국 국적 변경문제 등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는 피해 자의 주장은 "한국국적이든 미국국적이든 선택은 강요사항이 아니라 본인이 알아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설명을 왜곡한 것이다. 다. 참고인의 주장요지(○○○○○한국영사관)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이라 한다) 제30 조에서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이를 북한주 민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부의 주장처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이라 한다) 조직원을 무국적자로 볼 수 없다. 또한 동법 제10조는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 거주 동포가 남한을 왕래할 때에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권법」 시행령 제16조는 "외교통상부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행증명 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총련 조직원에 대해서는 국내 종북 세력과의 연계 등 국가안보를 위해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여행증명서 발급을 제한 할 수 있으며, 동 차원에서 공관원이 국적변경 의사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업무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진술서, 진정인이 제출한 피해자 와 피진정인과의 전화 녹취록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조총련 활동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진정인이 제출한 전화 녹취록에도 피해자가 조총련 활동을 하였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피진정인은 2009. 5. 17., 같은 달 18., 같은 달 20. 피해자와의 전화통 화에서 “그럼 (국적) 바꿔 버리지.”, “국적 변경을 안 하면 여행증명서 발급 이 힘들어.”, “입학조건으로 국적을 바꿔 입학을 하는 것으로 수속을 할래 요? 그러면 임시여권을 발급해 주고...”라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국적 변경을 직.간접적으로 종용하였고, 국적변경을 전제조건으로 임시여행증명 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해자는 2009. 5. 21. 향후 한국 국적취득을 조건으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5. 23. ○○○대학 입학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라. 피해자는 2009. 7. 13.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 입학을 위해 ○○○○○영사관에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7. 16. 발급 불허 결정이 났고, 같은 해 11. 9. 재차 여행증명서 발급 신 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1. 11. 불허결정통지를 받았다. 5.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본 ○○○ 등지에 있는 우리나라 영사관에서 조 선국적의 재일조선인인 피해자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영사관 담당직원들이 피해자에게 한국 국적으로 전환할 것을 종용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하여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이러한 조건이 이행되지 아 니한 때에는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였음이 인정된다. 위 참고인은 이와 같은 여행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피해자와 같은 조 선국적의 재일조선인을 무국적자와 같이 취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 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의 "조선"이란 단어는 "국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출신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이러한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은 우리나라의 각종 법률에서도 한국의 국적을 보유 한 자로 취급되지 않고 있다. 한 예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는 "외국국적동포"를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제한 함으로써 무국적 고려인과 피해자와 같은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을 재외동 포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남북교류협력법」
(2009. 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은 "재외국민"(동법 제9 조제8항)과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 니한 외국 거주 동포"(동법 제10조)를 명확히 규정하여, 재일조선인을 "국민" 이 아닌 "동포"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본 바와 같이 피해 자가 「남북교류협력법」제30조가 정하고 있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 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를 동법 제30조에 따라 “북한의 주민”으로 볼 여지도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같은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은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 약」제1조가 규정하고 있는 무국적자로 보는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에 부합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이 무국적자로 취급되고 있는 이상 외교통상부장관이 이들에 대하여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때 주로 한국
국민 또는 예외적인 사정에 의하여 한국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한국 국 민에게 적용되는「여권법」(2008. 3. 28. 법률 제899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과 동법의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58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이 그대로 직접 적용될 수는 없다. 이러한 특수한 사정 아래에서 「남 북교류협력법」은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과 같이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아 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거주 동포”가 남한을 출입 할 수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서 「남북교류협력 법」제10조는 이와 같은 외국거주동포가 한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그에 따라 한국의 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남한에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여권법」에 의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 교통상부장관은 「여권법」과「여권법시행령」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이러한 여 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위와 같은 외국거주동포는 한국 및 그 밖의 국가의 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남한을 방문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위와 같은 외국거주동포가 한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거나 그에 따라 한국의 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들로 하여금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그에 따라 한국의 여권을 소지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도 않다. 즉 이러한 방안은 위와 같은 외국거주동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인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면서도 한국의 여권도 소지하지 아니한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여 존중하고 있다. 따라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여권법」과 「여권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외국거주동포에 대하여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가 재량행위 라고 하더라도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하여는 해당 외국 거주동포가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거나 그에 따라 한국의 여권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반 법규정을 종합해보면, 「남북교류협력법」제10조는 위와 같은 외국거주동포가 한국의 국적이 없다거나 그에 따라 한국의 여권을 소지하 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남한에 왕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외 교통상부장관이 이러한 외국거주동포에 대하여 한국의 국적이 없다거나 그 에 따라 한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한국의 국적 또는 여권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제10조의 문언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 는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위와 같은 외국거주동포에 해당하므로
「남북교류협력법」제10조 및 「여권법」과 「여권법시행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남한을 방문할 권리를 향유한다. 이러한 권리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재량에 의하여 제한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한국의 국민이 아닌 자에게도 법 률에 따라 보장될 수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헌법 제17조의 거주이전의 자유 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재일조선인의 특수한 역사적 사 정에 입각하여 한국과 북한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 인 피해자에게 남한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국적선택을 조건으로 하거나 이 를 직.간접적으로 종용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정치적 신념이나 세계관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의 국민이 아닌 자에게도 인정될 수 있는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 구권 및 국적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헌법」제19조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이 피해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무국적자)인 피해자에게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한국의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여 행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및 「여권법」등의 문언 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처분으로서 「헌법」제10조, 제14조, 제1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재외공관에서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여행증명 서를 발급할 때 국적전환을 강요·종용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하는 관행을 시 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피진정 인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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