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0371600
지하철 경사로 엘리베이터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1년 8월 22일
요지
경사로 및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OO역에 경사로, 충무로역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를 권고한다.
OO역에 경사로, 충무로역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를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하철 역사 내 환승통로 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역에는 경사로를, ○○○역에는 엘리베 이터를 설치할 것과, 관할하는 모든 역사의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설치 현 황을 점검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의 관리ㆍ감독 교통행정기관인 ○○○○시장에게, 지하철 역사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예산지원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다항 내지 라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371600, 10진정0371605 병합 지하철역 경사로 및 엘리베
이터 미설치에 따른 장애인 차별
진 정 인 ○○○○○○○○○○○연대
피 해 자 ○○○
피진정인 ○○○○○ 사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하철 역사 내 환승통로
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역에는 경사로를, ○○○역에는 엘리베
이터를 설치할 것과, 관할하는 모든 역사의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설치 현
황을 점검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의 관리·감독 교통행정기관인 ○○○○시장에게, 지하철 역사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예산지원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다항 내지 라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역 ○호선과 ○호선 환승구간에는 휠체어리프트만 있고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나. ○○○역 ○호선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호선과 ○
호선 환승구간에는 휠체어리프트만 있을 뿐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
어 있지 않다.
다. ○○역 ○호선과 ○○○ 관할 ○○행 급행열차 환승구간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으나 구형이라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하다.
라.○○○역 자동발매기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접근하기 불가능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는 지하철 개통 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11년 6월 현재 관할 역사에 총 300기(외부 118기, 내부 182
기)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고, 2017년까지 79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총 387기(외부 180기, 내부 207기)를 설치
했고, 2017년까지 236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는 2010.
12.말 기준 총 3조 701억 원의 부채가 있다. 엘리베이터 설치의 경우 땅속
으로 1m 파고 들어가는데 평균 1억원 정도 소요되는 고비용 공사인 만큼,
예산 압박으로 전체 역사에 대한 승강편의시설을 단시간 내에 건설하기는
어렵지만 점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2) ○호선 ○○역의 경우 현재 3기(외부 2기, 내부 1기)의 엘리베이터가
가동 중이고 2011~2013년 기간 중 3번 출구에 외부용 1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호선 ○○역의 경우 현재 2기(외부 1기, 내부 1기)의 엘리
베이터가 가동 중이다. 그러나 ○호선과 ○호선을 연결하는 환승구간에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휠체어리프트만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건물 구조상 불
가피한 상황이다. ○○○○는 ○호선과 ○호선의 혼잡도를 개선하고자 7억
8,770만원을 들여 환승통로 7m 확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장애
인 경사로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3) ○호선 ○○○역의 경우 현재 3기(외부 1기, 내부 2기)의 엘리베이터
가 설치되어 있고, ○호선 ○○○역의 경우는 역사 구조상 엘리베이터 설치
가 불가능하여 아직까지 엘리베이터가 없다. ○○○○는 현재 관할 31개 역
사에 대해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1
차)"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역 ○·○호선 환승구간에 대한 경사
형 엘리베이터 설치도 포함되어 있다.
4) ○호선 ○○역에서 ○○행 급행전동열차(EMU)로 환승하는 구간은
코레일 관할 구역으로, 현재 계단과 휠체어리프트가 있는 구조물 지하에 하
수관과 전기배관이 매설돼 있어 엘리베이터 건설이 곤란한 상황이다. 승객
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1. 6. 신형 휠체어리프트를 조달청 물품
계약을 통해 설치 완료했다.
5) ○○○역 자동발매기의 경우 현재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다. 새로 설치한 발매기는 동전 투입구 및 신분증 거치대 높이가
110cm로 관련 법률에 적절하며, 하부에 별도 장애물이 없어 휠체어를 타고
접근하는데 문제가 없다. 또한 장애인이 단독으로 발매기를 이용할 경우에
는 불편이 없도록 발매기 주변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발매기에 부착된 호출
버튼을 이용하여 직원이 직접 지원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피진정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전
문가 의견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역의 경우 ○호선에는 3기, ○호선에는 2기의 엘리베이터가 가동
중에 있으나, ○호선과 ○호선을 연결하는 환승구간에는 휠체어리프트만 설
치되어 있을 뿐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피진정인은 ○
호선과 ○호선의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한 환승통로 확장 과정에서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나. ○○○역의 경우 ○호선에는 3기의 엘리베이터가 가동 중이나 ○호선
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또한 ○호선과 ○호선을 연결하는 환승구간에는
휠체어리프트만 설치되어 있을 뿐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피진정인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31개 지하철 역사 내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계획안에 ○○○역 ○·○호선 환승구간에 대한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를 포함하고 있다.
다. 전문가 자문 결과, ○○역의 경우 기존 계단 옆 벽을 허물 경우 그
자리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엘리베이터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
고, ○○○역의 경우 안전사고 등을 고려할 때 ○호선 승강장에 엘리베이터
설치는 곤란하지만 기존 환승구간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라. ○○역 ○호선과 ○○행 급행전동열차 환승구간은 수직 높이 차이가
크지 않고 계단 지하에 하수관과 전기배관이 지나고 있어 엘리베이터를 설
치하는 것이 곤란하다. 피진정인은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환승구간에 설치된 구형 휠체어리프트를 신형으로 교체 설치하였다.
마. ○○○역에 새로 설치된 자동발매기는 동전 투입구 및 신분증 거치대
높이가 110cm로 관련 규정에 부합되게 설치되어 있으며, 역사 직원이 주변
에서 장애인 등을 안내하고 장애인이 자동발매기의 버튼을 눌러 호출할 경
우 도움을 주도록 운영하고 있다.
5. 판단
가.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의 편의제공 의무
「장애인복지법」 제23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
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
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이라 한다) 제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
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
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9조 제4항은 “교
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
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 [별표 2]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상의 관련규정에 의거할 때,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일상생활
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편
의를 제공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피진정인인 ○○○○○는 ○○시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기업이자 「도시철도
법」에 따른 교통사업자로서 「이동편의 증진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
며, ○○○○시는 교통행정기관으로서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차별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할 의무가 있다.
나. 지하철 역사 및 환승구간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차별
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여객시설 중 도시철도역
사 및 환승시설의 내부시설로 경사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라목 (2)의 (가)는 “통로의 바닥면에는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
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 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
다.”, 바목 (1)의 (다)는 “승강기는 승강장이 양방향식인 경우에는 대합실에
서 승강장까지 각각의 승강장에 1개소씩 설치하되, 승강장이 중앙식인 경우
에는 대합실에서 승강장까지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 피진정인인 ○○○○○는 ○○역 ○호선에 엘리
베이터 3기를, ○호선에 2기를 이미 설치하였지만, ○호선과 ○호선을 연결
하는 환승구간에는 휠체어리프트 외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
의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해당 구간은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
칙」 [별표 1] 제2호 라목의 "통로"에 해당할 수 있고 ○호선과 ○호선 간 이
동 통로 바닥에 높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경사로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 피진정인은 ○○○역 ○호선에 엘리베이터 3기
를 이미 설치하였으나 ○호선 승강장 아래로 교차하는 ○호선 승강장에는
외부로 연결되거나 대합실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바, 「이동편의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을 갖추지 못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 자문결과 등에 따르면 ○○○역 ○
호선 승강장의 경우 안전문제 상 외부로 직접 통하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곤란하다고 하는바, ○호선 승강장과 ○호선 승강장 사이에 경사형 엘리베
이터를 설치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호선과 ○호선 환승구간의 이
동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호선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
○호선을 연결하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및 ○호선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통해 대합실 또는 외부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
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역과 ○○○역 환승구간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휠체어리프트
를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2009. 3. 2. 국
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휠체어리프
트는 동일한 유형의 추락사고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어 그 안전성이 매우
취약한 점, 기존 휠체어리프트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규격에 적합하
지 않는 점, 다수의 사람들이 오가는 개방된 공공장소에서 경보음과 점멸등
이 작동되면서 느린 속도로 이동하므로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일정 정도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휠체어리프트
는 "정당한 편의"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다수의
장애인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이 사건 지하철 역사 및 환승구간에 엘리베이터나 경사로를 설치
함에 있어 피진정인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전문가 자문 결과 ○○역의 경우 경사로 설치가 적
절하고 ○○○역의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
시된 점, 피진정인이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 등의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밝힌 점,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 접근·이용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할 때, 해당 지하철 역사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과도한 부
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의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이동편의시설의 확충과 개선을 위해서
는 교통행정기관의 적극적 관심과 지속적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이상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이 사건 지하철 역사 내 환승구간에 경
사로 또는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화·용역·교통수단 등의 이용과 관련
하여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 관할인 ○○역 ○호선
과 ○○○ 관할인 ○○행 급행열차 환승구간의 경우, 수직 높이가 낮고 계
단 아래에 하수관과 전기배관이 매설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당 환승
구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곤란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휠체어리프트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로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되지만, 피진정인은 다른 대체수단 마련이 용이하
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진정 취지를 반영하여 구형 휠체어리프트를 신
형으로 교체 설치하여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한바, 별도의 구
제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역의 자동발매기를 「이
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관련규정에
부합하도록 새로 설치하였고, 역사 직원을 통해 자동발매기를 이용하는 장
애인에 대해 적절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는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진정요지 다항 및 라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22.
위 원 장 장 향 숙
위 원 김 태 훈
위 원 한 태 식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철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철도”라 함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
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
통수단을 말한다.
2. “도시철도운영자”란 제4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제4조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사회기반시설에 대
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도시철도에 관한 민간투자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장애인복지법
제23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
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
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
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
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
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장애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이동·교통수단 등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 및 정당한 편의의 내
용) ①법 제19조 제8항에 따라 교통사업자·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
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②법 제19조 제8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
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개
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2. 여객시설
구 분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보행
접근로
주출
입구
장애인전
용주차구
역
통로
경사
로
승강
기
에스
컬레
이터
계단
장애인전용화장실
대변
기
소변
기
세면
대
여객자동
차터미널
○ ○ ○ ○ ○ ○ ○ ○ ○ ○ ○
버스
정류장
철도
역사
○ ○ ○ ○ ○ ○ ○ ○ ○ ○ ○
도시철도
역사
○ ○ ○ ○ ○ ○ ○ ○ ○ ○ ○
환승
시설
○ ○ ○ ○ ○ ○ ○ ○ ○ ○ ○
공항
시설
○ ○ ○ ○ ○ ○ ○ ○ ○ ○ ○
항만
시설
○ ○ ○ ○ ○ ○ ○ ○ ○ ○ ○
광역전철
역사
○ ○ ○ ○ ○ ○ ○ ○ ○ ○ ○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2. 라. (2) (가) 통로의 바닥면에는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 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
하여야 한다.
바. (1) (다) 승강장이 양방향식인 경우에는 대합실에서 승강장까지 각
각의 승강장에 1개소씩 설치하되, 승강장이 중앙식인 경우에는
대합실에서 승강장까지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파. (4)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발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 및 상품
출구의 높이는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
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
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
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
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제39조(진정의 기각) ①위원회의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
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
고할 수 있다.
1. 제42조 제4항 각호에 정한 구제조치의 이행
1. 진정요지 가. ○○역 ○호선과 ○호선 환승구간에는 휠체어리프트만 있고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나. ○○○역 ○호선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호선과 ○
호선 환승구간에는 휠체어리프트만 있을 뿐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 어 있지 않다. 다. ○○역 ○호선과 ○○○ 관할 ○○행 급행열차 환승구간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으나 구형이라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하다. 라.○○○역 자동발매기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접근하기 불가능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는 지하철 개통 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11년 6월 현재 관할 역사에 총 300기(외부 118기, 내부 182 기)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고, 2017년까지 79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총 387기(외부 180기, 내부 207기)를 설치 했고, 2017년까지 236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는 2010. 12.말 기준 총 3조 701억 원의 부채가 있다. 엘리베이터 설치의 경우 땅속 으로 1m 파고 들어가는데 평균 1억원 정도 소요되는 고비용 공사인 만큼,
예산 압박으로 전체 역사에 대한 승강편의시설을 단시간 내에 건설하기는
어렵지만 점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2) ○호선 ○○역의 경우 현재 3기(외부 2기, 내부 1기)의 엘리베이터가 가동 중이고 2011~2013년 기간 중 3번 출구에 외부용 1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호선 ○○역의 경우 현재 2기(외부 1기, 내부 1기)의 엘리 베이터가 가동 중이다. 그러나 ○호선과 ○호선을 연결하는 환승구간에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휠체어리프트만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건물 구조상 불 가피한 상황이다. ○○○○는 ○호선과 ○호선의 혼잡도를 개선하고자 7억 8,770만원을 들여 환승통로 7m 확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장애 인 경사로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3) ○호선 ○○○역의 경우 현재 3기(외부 1기, 내부 2기)의 엘리베이터 가 설치되어 있고, ○호선 ○○○역의 경우는 역사 구조상 엘리베이터 설치 가 불가능하여 아직까지 엘리베이터가 없다. ○○○○는 현재 관할 31개 역 사에 대해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1 차)"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역 ○ㆍ○호선 환승구간에 대한 경사 형 엘리베이터 설치도 포함되어 있다. 4) ○호선 ○○역에서 ○○행 급행전동열차(EMU)로 환승하는 구간은 코레일 관할 구역으로, 현재 계단과 휠체어리프트가 있는 구조물 지하에 하 수관과 전기배관이 매설돼 있어 엘리베이터 건설이 곤란한 상황이다. 승객 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1. 6. 신형 휠체어리프트를 조달청 물품 계약을 통해 설치 완료했다. 5) ○○○역 자동발매기의 경우 현재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다. 새로 설치한 발매기는 동전 투입구 및 신분증 거치대 높이가 110cm로 관련 법률에 적절하며, 하부에 별도 장애물이 없어 휠체어를 타고 접근하는데 문제가 없다. 또한 장애인이 단독으로 발매기를 이용할 경우에 는 불편이 없도록 발매기 주변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발매기에 부착된 호출
버튼을 이용하여 직원이 직접 지원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피진정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전 문가 의견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역의 경우 ○호선에는 3기, ○호선에는 2기의 엘리베이터가 가동 중에 있으나, ○호선과 ○호선을 연결하는 환승구간에는 휠체어리프트만 설 치되어 있을 뿐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피진정인은 ○
호선과 ○호선의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한 환승통로 확장 과정에서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나. ○○○역의 경우 ○호선에는 3기의 엘리베이터가 가동 중이나 ○호선 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또한 ○호선과 ○호선을 연결하는 환승구간에는 휠체어리프트만 설치되어 있을 뿐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피진정인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31개 지하철 역사 내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계획안에 ○○○역 ○ㆍ○호선 환승구간에 대한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를 포함하고 있다. 다. 전문가 자문 결과, ○○역의 경우 기존 계단 옆 벽을 허물 경우 그 자리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엘리베이터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 고, ○○○역의 경우 안전사고 등을 고려할 때 ○호선 승강장에 엘리베이터 설치는 곤란하지만 기존 환승구간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라. ○○역 ○호선과 ○○행 급행전동열차 환승구간은 수직 높이 차이가 크지 않고 계단 지하에 하수관과 전기배관이 지나고 있어 엘리베이터를 설 치하는 것이 곤란하다. 피진정인은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환승구간에 설치된 구형 휠체어리프트를 신형으로 교체 설치하였다. 마. ○○○역에 새로 설치된 자동발매기는 동전 투입구 및 신분증 거치대 높이가 110cm로 관련 규정에 부합되게 설치되어 있으며, 역사 직원이 주변 에서 장애인 등을 안내하고 장애인이 자동발매기의 버튼을 눌러 호출할 경 우 도움을 주도록 운영하고 있다. 5. 판단 가.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의 편의제공 의무
「장애인복지법」 제23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 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 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이라 한다) 제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 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 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9조 제4항은 “교 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 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 [별표 2]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상의 관련규정에 의거할 때,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일상생활 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편 의를 제공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피진정인인 ○○○○○는 ○○시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기업이자 「도시철도 법」에 따른 교통사업자로서 「이동편의 증진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 며, ○○○○시는 교통행정기관으로서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차별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할 의무가 있다. 나. 지하철 역사 및 환승구간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차별 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여객시설 중 도시철도역 사 및 환승시설의 내부시설로 경사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라목 (2)의 (가)는 “통로의 바닥면에는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 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 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 다.”, 바목 (1)의 (다)는 “승강기는 승강장이 양방향식인 경우에는 대합실에 서 승강장까지 각각의 승강장에 1개소씩 설치하되, 승강장이 중앙식인 경우 에는 대합실에서 승강장까지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 피진정인인 ○○○○○는 ○○역 ○호선에 엘리 베이터 3기를, ○호선에 2기를 이미 설치하였지만, ○호선과 ○호선을 연결
하는 환승구간에는 휠체어리프트 외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 의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해당 구간은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 칙」 [별표 1] 제2호 라목의 "통로"에 해당할 수 있고 ○호선과 ○호선 간 이 동 통로 바닥에 높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경사로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 피진정인은 ○○○역 ○호선에 엘리베이터 3기 를 이미 설치하였으나 ○호선 승강장 아래로 교차하는 ○호선 승강장에는 외부로 연결되거나 대합실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바, 「이동편의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을 갖추지 못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 자문결과 등에 따르면 ○○○역 ○
호선 승강장의 경우 안전문제 상 외부로 직접 통하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곤란하다고 하는바, ○호선 승강장과 ○호선 승강장 사이에 경사형 엘리베 이터를 설치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호선과 ○호선 환승구간의 이 동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호선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
○호선을 연결하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및 ○호선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통해 대합실 또는 외부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 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역과 ○○○역 환승구간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휠체어리프트 를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2009. 3. 2. 국 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휠체어리프 트는 동일한 유형의 추락사고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어 그 안전성이 매우 취약한 점, 기존 휠체어리프트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규격에 적합하 지 않는 점, 다수의 사람들이 오가는 개방된 공공장소에서 경보음과 점멸등
이 작동되면서 느린 속도로 이동하므로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일정 정도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휠체어리프트 는 "정당한 편의"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다수의 장애인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이 사건 지하철 역사 및 환승구간에 엘리베이터나 경사로를 설치 함에 있어 피진정인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전문가 자문 결과 ○○역의 경우 경사로 설치가 적 절하고 ○○○역의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 시된 점, 피진정인이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 등의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밝힌 점,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 접근.이용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할 때, 해당 지하철 역사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과도한 부 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의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이동편의시설의 확충과 개선을 위해서 는 교통행정기관의 적극적 관심과 지속적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이상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이 사건 지하철 역사 내 환승구간에 경 사로 또는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 등의 이용과 관련 하여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 관할인 ○○역 ○호선
과 ○○○ 관할인 ○○행 급행열차 환승구간의 경우, 수직 높이가 낮고 계 단 아래에 하수관과 전기배관이 매설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당 환승 구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곤란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휠체어리프트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로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되지만, 피진정인은 다른 대체수단 마련이 용이하 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진정 취지를 반영하여 구형 휠체어리프트를 신 형으로 교체 설치하여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한바, 별도의 구 제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역의 자동발매기를 「이 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관련규정에 부합하도록 새로 설치하였고, 역사 직원을 통해 자동발매기를 이용하는 장 애인에 대해 적절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는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진정요지 다항 및 라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371600, 10진정0371605 병합 지하철역 경사로 및 엘리베
이터 미설치에 따른 장애인 차별
진 정 인 ○○○○○○○○○○○연대
피 해 자 ○○○
피진정인 ○○○○○ 사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하철 역사 내 환승통로
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역에는 경사로를, ○○○역에는 엘리베
이터를 설치할 것과, 관할하는 모든 역사의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설치 현
황을 점검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의 관리·감독 교통행정기관인 ○○○○시장에게, 지하철 역사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예산지원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다항 내지 라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역 ○호선과 ○호선 환승구간에는 휠체어리프트만 있고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나. ○○○역 ○호선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호선과 ○
호선 환승구간에는 휠체어리프트만 있을 뿐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
어 있지 않다.
다. ○○역 ○호선과 ○○○ 관할 ○○행 급행열차 환승구간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으나 구형이라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하다.
라.○○○역 자동발매기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접근하기 불가능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는 지하철 개통 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11년 6월 현재 관할 역사에 총 300기(외부 118기, 내부 182
기)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고, 2017년까지 79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총 387기(외부 180기, 내부 207기)를 설치
했고, 2017년까지 236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는 2010.
12.말 기준 총 3조 701억 원의 부채가 있다. 엘리베이터 설치의 경우 땅속
으로 1m 파고 들어가는데 평균 1억원 정도 소요되는 고비용 공사인 만큼,
예산 압박으로 전체 역사에 대한 승강편의시설을 단시간 내에 건설하기는
어렵지만 점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2) ○호선 ○○역의 경우 현재 3기(외부 2기, 내부 1기)의 엘리베이터가
가동 중이고 2011~2013년 기간 중 3번 출구에 외부용 1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호선 ○○역의 경우 현재 2기(외부 1기, 내부 1기)의 엘리
베이터가 가동 중이다. 그러나 ○호선과 ○호선을 연결하는 환승구간에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휠체어리프트만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건물 구조상 불
가피한 상황이다. ○○○○는 ○호선과 ○호선의 혼잡도를 개선하고자 7억
8,770만원을 들여 환승통로 7m 확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장애
인 경사로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3) ○호선 ○○○역의 경우 현재 3기(외부 1기, 내부 2기)의 엘리베이터
가 설치되어 있고, ○호선 ○○○역의 경우는 역사 구조상 엘리베이터 설치
가 불가능하여 아직까지 엘리베이터가 없다. ○○○○는 현재 관할 31개 역
사에 대해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1
차)"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역 ○·○호선 환승구간에 대한 경사
형 엘리베이터 설치도 포함되어 있다.
4) ○호선 ○○역에서 ○○행 급행전동열차(EMU)로 환승하는 구간은
코레일 관할 구역으로, 현재 계단과 휠체어리프트가 있는 구조물 지하에 하
수관과 전기배관이 매설돼 있어 엘리베이터 건설이 곤란한 상황이다. 승객
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1. 6. 신형 휠체어리프트를 조달청 물품
계약을 통해 설치 완료했다.
5) ○○○역 자동발매기의 경우 현재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다. 새로 설치한 발매기는 동전 투입구 및 신분증 거치대 높이가
110cm로 관련 법률에 적절하며, 하부에 별도 장애물이 없어 휠체어를 타고
접근하는데 문제가 없다. 또한 장애인이 단독으로 발매기를 이용할 경우에
는 불편이 없도록 발매기 주변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발매기에 부착된 호출
버튼을 이용하여 직원이 직접 지원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피진정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전
문가 의견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역의 경우 ○호선에는 3기, ○호선에는 2기의 엘리베이터가 가동
중에 있으나, ○호선과 ○호선을 연결하는 환승구간에는 휠체어리프트만 설
치되어 있을 뿐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피진정인은 ○
호선과 ○호선의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한 환승통로 확장 과정에서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나. ○○○역의 경우 ○호선에는 3기의 엘리베이터가 가동 중이나 ○호선
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또한 ○호선과 ○호선을 연결하는 환승구간에는
휠체어리프트만 설치되어 있을 뿐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피진정인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31개 지하철 역사 내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계획안에 ○○○역 ○·○호선 환승구간에 대한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를 포함하고 있다.
다. 전문가 자문 결과, ○○역의 경우 기존 계단 옆 벽을 허물 경우 그
자리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엘리베이터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
고, ○○○역의 경우 안전사고 등을 고려할 때 ○호선 승강장에 엘리베이터
설치는 곤란하지만 기존 환승구간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라. ○○역 ○호선과 ○○행 급행전동열차 환승구간은 수직 높이 차이가
크지 않고 계단 지하에 하수관과 전기배관이 지나고 있어 엘리베이터를 설
치하는 것이 곤란하다. 피진정인은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환승구간에 설치된 구형 휠체어리프트를 신형으로 교체 설치하였다.
마. ○○○역에 새로 설치된 자동발매기는 동전 투입구 및 신분증 거치대
높이가 110cm로 관련 규정에 부합되게 설치되어 있으며, 역사 직원이 주변
에서 장애인 등을 안내하고 장애인이 자동발매기의 버튼을 눌러 호출할 경
우 도움을 주도록 운영하고 있다.
5. 판단
가.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의 편의제공 의무
「장애인복지법」 제23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
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
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이라 한다) 제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
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
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9조 제4항은 “교
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
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 [별표 2]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상의 관련규정에 의거할 때,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일상생활
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편
의를 제공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피진정인인 ○○○○○는 ○○시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기업이자 「도시철도
법」에 따른 교통사업자로서 「이동편의 증진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
며, ○○○○시는 교통행정기관으로서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차별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할 의무가 있다.
나. 지하철 역사 및 환승구간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차별
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여객시설 중 도시철도역
사 및 환승시설의 내부시설로 경사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라목 (2)의 (가)는 “통로의 바닥면에는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
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 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
다.”, 바목 (1)의 (다)는 “승강기는 승강장이 양방향식인 경우에는 대합실에
서 승강장까지 각각의 승강장에 1개소씩 설치하되, 승강장이 중앙식인 경우
에는 대합실에서 승강장까지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 피진정인인 ○○○○○는 ○○역 ○호선에 엘리
베이터 3기를, ○호선에 2기를 이미 설치하였지만, ○호선과 ○호선을 연결
하는 환승구간에는 휠체어리프트 외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
의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해당 구간은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
칙」 [별표 1] 제2호 라목의 "통로"에 해당할 수 있고 ○호선과 ○호선 간 이
동 통로 바닥에 높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경사로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 피진정인은 ○○○역 ○호선에 엘리베이터 3기
를 이미 설치하였으나 ○호선 승강장 아래로 교차하는 ○호선 승강장에는
외부로 연결되거나 대합실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바, 「이동편의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을 갖추지 못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 자문결과 등에 따르면 ○○○역 ○
호선 승강장의 경우 안전문제 상 외부로 직접 통하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곤란하다고 하는바, ○호선 승강장과 ○호선 승강장 사이에 경사형 엘리베
이터를 설치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호선과 ○호선 환승구간의 이
동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호선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
○호선을 연결하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및 ○호선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통해 대합실 또는 외부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
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역과 ○○○역 환승구간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휠체어리프트
를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2009. 3. 2. 국
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휠체어리프
트는 동일한 유형의 추락사고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어 그 안전성이 매우
취약한 점, 기존 휠체어리프트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규격에 적합하
지 않는 점, 다수의 사람들이 오가는 개방된 공공장소에서 경보음과 점멸등
이 작동되면서 느린 속도로 이동하므로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일정 정도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휠체어리프트
는 "정당한 편의"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다수의
장애인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이 사건 지하철 역사 및 환승구간에 엘리베이터나 경사로를 설치
함에 있어 피진정인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전문가 자문 결과 ○○역의 경우 경사로 설치가 적
절하고 ○○○역의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
시된 점, 피진정인이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 등의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밝힌 점,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 접근·이용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할 때, 해당 지하철 역사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과도한 부
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의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이동편의시설의 확충과 개선을 위해서
는 교통행정기관의 적극적 관심과 지속적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이상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이 사건 지하철 역사 내 환승구간에 경
사로 또는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화·용역·교통수단 등의 이용과 관련
하여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 관할인 ○○역 ○호선
과 ○○○ 관할인 ○○행 급행열차 환승구간의 경우, 수직 높이가 낮고 계
단 아래에 하수관과 전기배관이 매설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당 환승
구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곤란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휠체어리프트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로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되지만, 피진정인은 다른 대체수단 마련이 용이하
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진정 취지를 반영하여 구형 휠체어리프트를 신
형으로 교체 설치하여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한바, 별도의 구
제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역의 자동발매기를 「이
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관련규정에
부합하도록 새로 설치하였고, 역사 직원을 통해 자동발매기를 이용하는 장
애인에 대해 적절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는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진정요지 다항 및 라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22.
위 원 장 장 향 숙
위 원 김 태 훈
위 원 한 태 식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철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철도”라 함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
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
통수단을 말한다.
2. “도시철도운영자”란 제4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제4조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사회기반시설에 대
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도시철도에 관한 민간투자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장애인복지법
제23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
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
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
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
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
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장애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이동·교통수단 등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 및 정당한 편의의 내
용) ①법 제19조 제8항에 따라 교통사업자·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
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②법 제19조 제8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
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개
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2. 여객시설
구 분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보행
접근로
주출
입구
장애인전
용주차구
역
통로
경사
로
승강
기
에스
컬레
이터
계단
장애인전용화장실
대변
기
소변
기
세면
대
여객자동
차터미널
○ ○ ○ ○ ○ ○ ○ ○ ○ ○ ○
버스
정류장
철도
역사
○ ○ ○ ○ ○ ○ ○ ○ ○ ○ ○
도시철도
역사
○ ○ ○ ○ ○ ○ ○ ○ ○ ○ ○
환승
시설
○ ○ ○ ○ ○ ○ ○ ○ ○ ○ ○
공항
시설
○ ○ ○ ○ ○ ○ ○ ○ ○ ○ ○
항만
시설
○ ○ ○ ○ ○ ○ ○ ○ ○ ○ ○
광역전철
역사
○ ○ ○ ○ ○ ○ ○ ○ ○ ○ ○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2. 라. (2) (가) 통로의 바닥면에는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 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
하여야 한다.
바. (1) (다) 승강장이 양방향식인 경우에는 대합실에서 승강장까지 각
각의 승강장에 1개소씩 설치하되, 승강장이 중앙식인 경우에는
대합실에서 승강장까지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파. (4)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발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 및 상품
출구의 높이는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
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
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
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
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제39조(진정의 기각) ①위원회의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
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
고할 수 있다.
1. 제42조 제4항 각호에 정한 구제조치의 이행
1. 진정요지 가. ○○역 ○호선과 ○호선 환승구간에는 휠체어리프트만 있고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나. ○○○역 ○호선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호선과 ○
호선 환승구간에는 휠체어리프트만 있을 뿐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 어 있지 않다. 다. ○○역 ○호선과 ○○○ 관할 ○○행 급행열차 환승구간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으나 구형이라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하다. 라.○○○역 자동발매기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접근하기 불가능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는 지하철 개통 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11년 6월 현재 관할 역사에 총 300기(외부 118기, 내부 182 기)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고, 2017년까지 79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총 387기(외부 180기, 내부 207기)를 설치 했고, 2017년까지 236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는 2010. 12.말 기준 총 3조 701억 원의 부채가 있다. 엘리베이터 설치의 경우 땅속 으로 1m 파고 들어가는데 평균 1억원 정도 소요되는 고비용 공사인 만큼,
예산 압박으로 전체 역사에 대한 승강편의시설을 단시간 내에 건설하기는
어렵지만 점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2) ○호선 ○○역의 경우 현재 3기(외부 2기, 내부 1기)의 엘리베이터가 가동 중이고 2011~2013년 기간 중 3번 출구에 외부용 1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호선 ○○역의 경우 현재 2기(외부 1기, 내부 1기)의 엘리 베이터가 가동 중이다. 그러나 ○호선과 ○호선을 연결하는 환승구간에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휠체어리프트만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건물 구조상 불 가피한 상황이다. ○○○○는 ○호선과 ○호선의 혼잡도를 개선하고자 7억 8,770만원을 들여 환승통로 7m 확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장애 인 경사로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3) ○호선 ○○○역의 경우 현재 3기(외부 1기, 내부 2기)의 엘리베이터 가 설치되어 있고, ○호선 ○○○역의 경우는 역사 구조상 엘리베이터 설치 가 불가능하여 아직까지 엘리베이터가 없다. ○○○○는 현재 관할 31개 역 사에 대해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1 차)"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역 ○ㆍ○호선 환승구간에 대한 경사 형 엘리베이터 설치도 포함되어 있다. 4) ○호선 ○○역에서 ○○행 급행전동열차(EMU)로 환승하는 구간은 코레일 관할 구역으로, 현재 계단과 휠체어리프트가 있는 구조물 지하에 하 수관과 전기배관이 매설돼 있어 엘리베이터 건설이 곤란한 상황이다. 승객 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1. 6. 신형 휠체어리프트를 조달청 물품 계약을 통해 설치 완료했다. 5) ○○○역 자동발매기의 경우 현재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다. 새로 설치한 발매기는 동전 투입구 및 신분증 거치대 높이가 110cm로 관련 법률에 적절하며, 하부에 별도 장애물이 없어 휠체어를 타고 접근하는데 문제가 없다. 또한 장애인이 단독으로 발매기를 이용할 경우에 는 불편이 없도록 발매기 주변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발매기에 부착된 호출
버튼을 이용하여 직원이 직접 지원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피진정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전 문가 의견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역의 경우 ○호선에는 3기, ○호선에는 2기의 엘리베이터가 가동 중에 있으나, ○호선과 ○호선을 연결하는 환승구간에는 휠체어리프트만 설 치되어 있을 뿐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피진정인은 ○
호선과 ○호선의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한 환승통로 확장 과정에서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나. ○○○역의 경우 ○호선에는 3기의 엘리베이터가 가동 중이나 ○호선 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또한 ○호선과 ○호선을 연결하는 환승구간에는 휠체어리프트만 설치되어 있을 뿐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피진정인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31개 지하철 역사 내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계획안에 ○○○역 ○ㆍ○호선 환승구간에 대한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를 포함하고 있다. 다. 전문가 자문 결과, ○○역의 경우 기존 계단 옆 벽을 허물 경우 그 자리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엘리베이터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 고, ○○○역의 경우 안전사고 등을 고려할 때 ○호선 승강장에 엘리베이터 설치는 곤란하지만 기존 환승구간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라. ○○역 ○호선과 ○○행 급행전동열차 환승구간은 수직 높이 차이가 크지 않고 계단 지하에 하수관과 전기배관이 지나고 있어 엘리베이터를 설 치하는 것이 곤란하다. 피진정인은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환승구간에 설치된 구형 휠체어리프트를 신형으로 교체 설치하였다. 마. ○○○역에 새로 설치된 자동발매기는 동전 투입구 및 신분증 거치대 높이가 110cm로 관련 규정에 부합되게 설치되어 있으며, 역사 직원이 주변 에서 장애인 등을 안내하고 장애인이 자동발매기의 버튼을 눌러 호출할 경 우 도움을 주도록 운영하고 있다. 5. 판단 가.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의 편의제공 의무
「장애인복지법」 제23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 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 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이라 한다) 제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 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 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9조 제4항은 “교 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 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 [별표 2]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상의 관련규정에 의거할 때,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일상생활 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편 의를 제공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피진정인인 ○○○○○는 ○○시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기업이자 「도시철도 법」에 따른 교통사업자로서 「이동편의 증진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 며, ○○○○시는 교통행정기관으로서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차별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할 의무가 있다. 나. 지하철 역사 및 환승구간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차별 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여객시설 중 도시철도역 사 및 환승시설의 내부시설로 경사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라목 (2)의 (가)는 “통로의 바닥면에는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 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 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 다.”, 바목 (1)의 (다)는 “승강기는 승강장이 양방향식인 경우에는 대합실에 서 승강장까지 각각의 승강장에 1개소씩 설치하되, 승강장이 중앙식인 경우 에는 대합실에서 승강장까지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 피진정인인 ○○○○○는 ○○역 ○호선에 엘리 베이터 3기를, ○호선에 2기를 이미 설치하였지만, ○호선과 ○호선을 연결
하는 환승구간에는 휠체어리프트 외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 의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해당 구간은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 칙」 [별표 1] 제2호 라목의 "통로"에 해당할 수 있고 ○호선과 ○호선 간 이 동 통로 바닥에 높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경사로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 피진정인은 ○○○역 ○호선에 엘리베이터 3기 를 이미 설치하였으나 ○호선 승강장 아래로 교차하는 ○호선 승강장에는 외부로 연결되거나 대합실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바, 「이동편의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을 갖추지 못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 자문결과 등에 따르면 ○○○역 ○
호선 승강장의 경우 안전문제 상 외부로 직접 통하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곤란하다고 하는바, ○호선 승강장과 ○호선 승강장 사이에 경사형 엘리베 이터를 설치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호선과 ○호선 환승구간의 이 동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호선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
○호선을 연결하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및 ○호선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통해 대합실 또는 외부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 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역과 ○○○역 환승구간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휠체어리프트 를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2009. 3. 2. 국 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휠체어리프 트는 동일한 유형의 추락사고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어 그 안전성이 매우 취약한 점, 기존 휠체어리프트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규격에 적합하 지 않는 점, 다수의 사람들이 오가는 개방된 공공장소에서 경보음과 점멸등
이 작동되면서 느린 속도로 이동하므로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일정 정도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휠체어리프트 는 "정당한 편의"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다수의 장애인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이 사건 지하철 역사 및 환승구간에 엘리베이터나 경사로를 설치 함에 있어 피진정인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전문가 자문 결과 ○○역의 경우 경사로 설치가 적 절하고 ○○○역의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 시된 점, 피진정인이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 등의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밝힌 점,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 접근.이용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할 때, 해당 지하철 역사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과도한 부 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의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이동편의시설의 확충과 개선을 위해서 는 교통행정기관의 적극적 관심과 지속적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이상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이 사건 지하철 역사 내 환승구간에 경 사로 또는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 등의 이용과 관련 하여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 관할인 ○○역 ○호선
과 ○○○ 관할인 ○○행 급행열차 환승구간의 경우, 수직 높이가 낮고 계 단 아래에 하수관과 전기배관이 매설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당 환승 구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곤란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휠체어리프트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로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되지만, 피진정인은 다른 대체수단 마련이 용이하 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진정 취지를 반영하여 구형 휠체어리프트를 신 형으로 교체 설치하여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한바, 별도의 구 제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역의 자동발매기를 「이 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관련규정에 부합하도록 새로 설치하였고, 역사 직원을 통해 자동발매기를 이용하는 장 애인에 대해 적절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는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진정요지 다항 및 라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