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0진정0314700

부당한 학교기숙사 생활 규정으로 인한 방과후 강제 빈교실 격리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0년 9월 15일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 결정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의 기숙사 입실을 허용하고, 기숙사생활선도규정 및 기숙사생활규정을 즉시 개정하여 지도 감독기관인 OO시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