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0608110
홈페이지 웹 접근성에 있어서의 장애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2년 3월 23일
요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09. 4. 11.부터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함
○○○○시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 2.0」을 참고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웹사이트를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
○○○○시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 2.0」을 참고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웹사이트를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
주문
○○○○시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 2.0 을 참고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웹사이트를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608110·10진정0608118 홈페이지 웹 접근성에 있어서의
장애인차별
진 정 인 ○○○
피진정인 ○○○○시장
주 문
○○○○시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 2.0
을 참고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웹사이트를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이 운영·관리하는 ○○○○시스템과 ○○○○시스템의 경우 웹
접근성이 취약하여 시각장애인 등이 접근·이용하는데 제약이 클 뿐만 아니
라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기준에도 미달하고 있다. 이는 장애를 이
유로 한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시스템 홈페이지
○○○○시스템은 ○○시내 주차장 현황, 주차요금, 주차장 설치·개
발, 주차관련 민원 등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시
○○○○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003. 5. 서비스 개시 후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웹 접근성 개선을 포함하여 새주소, 사용자인증 방법 개
선, 콘텐츠 보강 등 제반사항을 반영한 전면개편이 불가피하여 2012년 세
출 예산편성(웹 접근성 개선 : 25,000천원, 개인정보보호 : 49,000천원, 새주
소 : 36,000천원)을 요구하였으나, 웹 접근성 개선 부문은 2012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향후 2012. 5.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소요비용 25,000천원
을 요구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2) ○○○○시스템 홈페이지
○○○○시스템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
해 ○○○○시 16개 구군의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 이의시청 등의 서비
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시 ○○○○실에서 관리하고 있다.
2006. 12. 서비스 개시 이후 현재,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서비스만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가격열람 서비스는 국토해양부 사이트를 링크하
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자체 검토
한 결과 개선비용이 45,000천원(당초 구축비 26,457천원)이 소요되는 바, 일
부개편은 어렵고 전면 재개발이 필요하므로 2012년 추경예산 또는 2013년
본예산을 확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3. 관련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 자료, 관련 참고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1. 5. 9. ~ 5. 20.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기준으로 평
가한 결과, ○○○○시스템, ○○○○시스템 의 준수율이 각각 36.4%, 50%
로 별지 2와 같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는 사항으로는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 키보드 이용 보장,
반복되는 영역 건너뛰기 기능, 제목 및 레이블 제공 등으로 나타났다.
나. ○○○○시스템과 관련하여, 2011. 7. 15. 피진정기관 소속 ○○○○과
에서는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2012년 상반기 중 웹 사이트를 개
편하고자 2012년 세출 예산편성을 동 기관의 ○○○○실에 요구하였으나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하였다. 미반영 예산은 2012년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소요비용 25,000천원을 요구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
다.
다. ○○○○시스템과 관련하여, 피진정기관 소속 ○○○○실은 웹 접근
성 개선을 위하여 2012년 본예산에 개선비용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본예
산에 반영되지 못하여 개선하지 못하였다. 향후 2012년 추가경정 예산편성
또는 2013년 본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5. 판단
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
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
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정보화기본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기관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
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
금지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은 정보접근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특수법
인, 각급 학교,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교육기관, 의료기
관, 복지시설, 문화예술사업자, 법인 등의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
호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으로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로 규정하고 있다.
종합하여 보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란 신체적·기술적 여건에 관계
없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인터넷 및 웹사이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모든 법인은 장애인 등 누구
든지 웹사이트를 접근·이용함에 있어 모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
환경과 그 수준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 차별인지 여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를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있어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정보 즉, 장애인의 웹사이트 접근과 관
련하여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을 통
하여 적용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2009. 4. 11.부터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
근·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관리·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생산·배포되는 전자정보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하여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없다면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라 할 것이다.
다.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함에 있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에 있어 과도한 부담 또는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
보면, 피진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스템 및 ○○○○시스템 홈페이
지에 대해 운영부서인 ○○○○과와 ○○○○실에서 웹 접근성의 문제점
및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점, 국가기관 및 지방자체단체는 법령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책임이 더욱 중한 점, 2011년에 피진정기관의 대표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 3억원이 소요되었고 ○○○○시 연간예산(2012년 세
출예산 총 7조 3천억원, 전산개발비 26억원)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감
내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부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피진정인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3.
위 원 장 장명숙
위 원 한태 식
위 원 곽 란 주
(별지 1)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
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인터
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
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
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
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
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제3조제4호·
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
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
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
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
의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2.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수화
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
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별표 3]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1항 관련)
행위자 등 단계적 범위
1. 공공기관 o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2. 교육기관 o 별표 2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3. 교육책임자 o 별표 2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4.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
o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단계적 범위를
따르며, 그 외의 법인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5. 문화ㆍ예술사업자 o 별표 4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6. 의료인 등 o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7. 의료기관 등
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적
용함
나. 「의료법」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기관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
함
8. 체육 관련 행위자 o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9. 복지시설 등 관련 행위자 o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10. 시설물 관련 행위자 o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11. 이동 및 교통수단
등 관련 행위자
o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을
적용함
12.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사용자
o 별표 1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1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관계자
o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이 설치된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원 칙(4개) 지침(13개) 검사 항목(22개)
인식의
용이성
(Perceivable)
1.1 (대체 텍스트) 텍스트 아닌 콘텐츠
에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1.1.1(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
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
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1.2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동영상, 음성
등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해 할 수 있도
록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1.2.1(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1.3 (명료성) 콘텐츠는 명확하게 전달되
어야 한다.
1.3.1(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1.3.2(명확한 지시 사항 제공)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 없이 인식
될 수 있어야 한다.
1.3.3(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
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대 1 이상이어
야 한다.
1.3.4(배경음 사용 금지)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
경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운용의
용이성
(Operable)
2.1(키보드 접근성) 콘텐츠는 키보드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1.1(키보드 사용 보장)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
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1.2(초점 이동)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
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
어야 한다.
2.2(충분한 시간 제공) 콘텐츠를 읽고
사용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
다.
2.2.1(응답시간 조절)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
는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2.2.2(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
츠는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2.3(광과민성 발작 예방) 광과민성 발작
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2.3.1(깜빡임과 번쩍임 사용제한) 초당 3~50회의
주기로깜빡이거나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2.4(쉬운 내비게이션) 콘텐츠는 쉽게 내
비게이션할 수 있어야 한다.
2.4.1(반복 영역 건너뛰기)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
2.4.2(제목 제공)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
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2.4.3(적절한 링크 텍스트)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이해의
용이성
(Understandable)
3.1(가독성) 콘텐츠는 읽고 이해하기 쉬
워야 한다.
3.1.1(기본 언어 표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
시해야 한다.
3.2(예측 가능성) 콘텐츠의 기능과 실행
결과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
3.2.1(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
하지 않은 기능(새 창, 초점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3.3(콘텐츠의 논리성) 콘텐츠는 논리적
으로 구성해야 한다.
3.3.1(콘텐츠의 선형화)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
로 제공해야 한다.
3.3.2(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3.4(입력 도움) 입력 오류를 방지하거나
정정할 수 있어야 한다.
3.4.1(레이블 제공) 입력 서식에는 대응하는 레
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3.4.2(오류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견고성
(Robust)
4.1(문법 준수) 웹 콘텐츠는 마크업 언
어의 문법을 준수해야 한다.
4.1.1(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4.2(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웹 애플리
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4.2.1(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콘텐츠에 포함
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5.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별지 2)
전문기관의 피진정인 홈페이지 웹 접근성 평가결과
(평가기간 : 2011. 5. 9. ~ 5. 20.)
원칙
(Principle)
지침(Guideline) 검사항목(Requirement)
준수여부
○○○○시스템 ○○○○시스템
1.인식의
용이성
(Perceivable)
1.1대체텍스트 1.1.1적절한대체텍스트제공 X X
1.2멀티미디어대체수단 1.2.1자막제공 X O
1.3명료성
1.3.1색에무관한콘텐츠인식 O O
1.3.2명확한지시사항제공 O O
1.3.3텍스트콘텐츠의명도대비 X X
1.3.4배경음사용금지 O O
2.운용의
용의성
(Operable)
2.1키보드접근성 2.1.1키보드사용보장 X X
2.2충분한시간제공
2.1.2초점이동 X X
2.2.1응답시간조절 O O
2.2.2정지기능제공 O O
2.3광과민성발작예방 2.3.1깜빡임과번쩍임사용제한 O O
2.4쉬운네비게이션
2.4.1반복영역건너뛰기 X X
2.4.2제목제공 X X
2.4.3적절한링크텍스트 O O
3.이해의
용이성
(Understan
dable)
3.1가독성 3.1.1기본언어표시 X X
3.2예측가능성 3.2.1사용자요구에따른실행 X O
3.3콘텐츠의논리성
3.3.1콘텐츠의선형화 X O
3.3.2표의구성 X X
3.4입력도움
3.4.1레이블제공 X X
3.4.2오류정정 O O
4.견고성
(Robust)
4.1문법준수 4.1.1마크업오류방지 X X
4.2웹애플리케이션접근성 4.2.1웹애플리케이션접근성준수 X X
준수개수
(준수율)
8
(36.4%)
11
(50%)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이 운영·관리하는 ○○○○시스템과 ○○○○시스템의 경우 웹 접근성이 취약하여 시각장애인 등이 접근·이용하는데 제약이 클 뿐만 아니 라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기준에도 미달하고 있다. 이는 장애를 이
유로 한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시스템 홈페이지
○○○○시스템은 ○○시내 주차장 현황, 주차요금, 주차장 설치·개 발, 주차관련 민원 등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시
○○○○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003. 5. 서비스 개시 후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웹 접근성 개선을 포함하여 새주소, 사용자인증 방법 개 선, 콘텐츠 보강 등 제반사항을 반영한 전면개편이 불가피하여 2012년 세 출 예산편성(웹 접근성 개선 : 25,000천원, 개인정보보호 : 49,000천원, 새주 소 : 36,000천원)을 요구하였으나, 웹 접근성 개선 부문은 2012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향후 2012. 5.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소요비용 25,000천원 을 요구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2) ○○○○시스템 홈페이지
○○○○시스템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 해 ○○○○시 16개 구군의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 이의시청 등의 서비 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시 ○○○○실에서 관리하고 있다. 2006. 12. 서비스 개시 이후 현재,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서비스만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가격열람 서비스는 국토해양부 사이트를 링크하 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자체 검토
한 결과 개선비용이 45,000천원(당초 구축비 26,457천원)이 소요되는 바, 일 부개편은 어렵고 전면 재개발이 필요하므로 2012년 추경예산 또는 2013년 본예산을 확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3. 관련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 자료, 관련 참고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1. 5. 9. ~ 5. 20.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기준으로 평 가한 결과, ○○○○시스템, ○○○○시스템 의 준수율이 각각 36.4%, 50%
로 별지 2와 같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는 사항으로는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 키보드 이용 보장,
반복되는 영역 건너뛰기 기능, 제목 및 레이블 제공 등으로 나타났다. 나. ○○○○시스템과 관련하여, 2011. 7. 15. 피진정기관 소속 ○○○○과 에서는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2012년 상반기 중 웹 사이트를 개 편하고자 2012년 세출 예산편성을 동 기관의 ○○○○실에 요구하였으나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하였다. 미반영 예산은 2012년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소요비용 25,000천원을 요구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 다. 다. ○○○○시스템과 관련하여, 피진정기관 소속 ○○○○실은 웹 접근
성 개선을 위하여 2012년 본예산에 개선비용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본예 산에 반영되지 못하여 개선하지 못하였다. 향후 2012년 추가경정 예산편성 또는 2013년 본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5. 판단 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 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 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정보화기본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기관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 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 금지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은 정보접근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특수법 인, 각급 학교,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교육기관, 의료기 관, 복지시설, 문화예술사업자, 법인 등의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 호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으로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로 규정하고 있다. 종합하여 보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란 신체적.기술적 여건에 관계 없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인터넷 및 웹사이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모든 법인은 장애인 등 누구 든지 웹사이트를 접근.이용함에 있어 모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
환경과 그 수준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 차별인지 여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를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있어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정보 즉, 장애인의 웹사이트 접근과 관 련하여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을 통 하여 적용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2009. 4. 11.부터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 근·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관리.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생산·배포되는 전자정보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하여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없다면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라 할 것이다. 다.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함에 있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에 있어 과도한 부담 또는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 보면, 피진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스템 및 ○○○○시스템 홈페이 지에 대해 운영부서인 ○○○○과와 ○○○○실에서 웹 접근성의 문제점 및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점, 국가기관 및 지방자체단체는 법령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책임이 더욱 중한 점, 2011년에 피진정기관의 대표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 3억원이 소요되었고 ○○○○시 연간예산(2012년 세
출예산 총 7조 3천억원, 전산개발비 26억원)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감 내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부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피진정인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608110·10진정0608118 홈페이지 웹 접근성에 있어서의
장애인차별
진 정 인 ○○○
피진정인 ○○○○시장
주 문
○○○○시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 2.0
을 참고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웹사이트를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이 운영·관리하는 ○○○○시스템과 ○○○○시스템의 경우 웹
접근성이 취약하여 시각장애인 등이 접근·이용하는데 제약이 클 뿐만 아니
라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기준에도 미달하고 있다. 이는 장애를 이
유로 한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시스템 홈페이지
○○○○시스템은 ○○시내 주차장 현황, 주차요금, 주차장 설치·개
발, 주차관련 민원 등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시
○○○○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003. 5. 서비스 개시 후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웹 접근성 개선을 포함하여 새주소, 사용자인증 방법 개
선, 콘텐츠 보강 등 제반사항을 반영한 전면개편이 불가피하여 2012년 세
출 예산편성(웹 접근성 개선 : 25,000천원, 개인정보보호 : 49,000천원, 새주
소 : 36,000천원)을 요구하였으나, 웹 접근성 개선 부문은 2012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향후 2012. 5.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소요비용 25,000천원
을 요구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2) ○○○○시스템 홈페이지
○○○○시스템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
해 ○○○○시 16개 구군의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 이의시청 등의 서비
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시 ○○○○실에서 관리하고 있다.
2006. 12. 서비스 개시 이후 현재,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서비스만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가격열람 서비스는 국토해양부 사이트를 링크하
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자체 검토
한 결과 개선비용이 45,000천원(당초 구축비 26,457천원)이 소요되는 바, 일
부개편은 어렵고 전면 재개발이 필요하므로 2012년 추경예산 또는 2013년
본예산을 확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3. 관련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 자료, 관련 참고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1. 5. 9. ~ 5. 20.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기준으로 평
가한 결과, ○○○○시스템, ○○○○시스템 의 준수율이 각각 36.4%, 50%
로 별지 2와 같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는 사항으로는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 키보드 이용 보장,
반복되는 영역 건너뛰기 기능, 제목 및 레이블 제공 등으로 나타났다.
나. ○○○○시스템과 관련하여, 2011. 7. 15. 피진정기관 소속 ○○○○과
에서는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2012년 상반기 중 웹 사이트를 개
편하고자 2012년 세출 예산편성을 동 기관의 ○○○○실에 요구하였으나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하였다. 미반영 예산은 2012년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소요비용 25,000천원을 요구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
다.
다. ○○○○시스템과 관련하여, 피진정기관 소속 ○○○○실은 웹 접근
성 개선을 위하여 2012년 본예산에 개선비용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본예
산에 반영되지 못하여 개선하지 못하였다. 향후 2012년 추가경정 예산편성
또는 2013년 본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5. 판단
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
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
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정보화기본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기관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
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
금지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은 정보접근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특수법
인, 각급 학교,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교육기관, 의료기
관, 복지시설, 문화예술사업자, 법인 등의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
호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으로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로 규정하고 있다.
종합하여 보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란 신체적·기술적 여건에 관계
없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인터넷 및 웹사이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모든 법인은 장애인 등 누구
든지 웹사이트를 접근·이용함에 있어 모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
환경과 그 수준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 차별인지 여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를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있어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정보 즉, 장애인의 웹사이트 접근과 관
련하여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을 통
하여 적용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2009. 4. 11.부터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
근·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관리·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생산·배포되는 전자정보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하여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없다면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라 할 것이다.
다.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함에 있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에 있어 과도한 부담 또는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
보면, 피진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스템 및 ○○○○시스템 홈페이
지에 대해 운영부서인 ○○○○과와 ○○○○실에서 웹 접근성의 문제점
및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점, 국가기관 및 지방자체단체는 법령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책임이 더욱 중한 점, 2011년에 피진정기관의 대표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 3억원이 소요되었고 ○○○○시 연간예산(2012년 세
출예산 총 7조 3천억원, 전산개발비 26억원)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감
내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부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피진정인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3.
위 원 장 장명숙
위 원 한태 식
위 원 곽 란 주
(별지 1)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
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인터
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
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
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
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
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제3조제4호·
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
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
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
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
의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2.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수화
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
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별표 3]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1항 관련)
행위자 등 단계적 범위
1. 공공기관 o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2. 교육기관 o 별표 2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3. 교육책임자 o 별표 2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4.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
o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단계적 범위를
따르며, 그 외의 법인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5. 문화ㆍ예술사업자 o 별표 4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6. 의료인 등 o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7. 의료기관 등
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적
용함
나. 「의료법」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기관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
함
8. 체육 관련 행위자 o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9. 복지시설 등 관련 행위자 o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10. 시설물 관련 행위자 o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11. 이동 및 교통수단
등 관련 행위자
o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을
적용함
12.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사용자
o 별표 1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1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관계자
o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이 설치된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원 칙(4개) 지침(13개) 검사 항목(22개)
인식의
용이성
(Perceivable)
1.1 (대체 텍스트) 텍스트 아닌 콘텐츠
에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1.1.1(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
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
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1.2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동영상, 음성
등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해 할 수 있도
록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1.2.1(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1.3 (명료성) 콘텐츠는 명확하게 전달되
어야 한다.
1.3.1(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1.3.2(명확한 지시 사항 제공)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 없이 인식
될 수 있어야 한다.
1.3.3(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
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대 1 이상이어
야 한다.
1.3.4(배경음 사용 금지)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
경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운용의
용이성
(Operable)
2.1(키보드 접근성) 콘텐츠는 키보드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1.1(키보드 사용 보장)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
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1.2(초점 이동)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
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
어야 한다.
2.2(충분한 시간 제공) 콘텐츠를 읽고
사용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
다.
2.2.1(응답시간 조절)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
는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2.2.2(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
츠는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2.3(광과민성 발작 예방) 광과민성 발작
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2.3.1(깜빡임과 번쩍임 사용제한) 초당 3~50회의
주기로깜빡이거나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2.4(쉬운 내비게이션) 콘텐츠는 쉽게 내
비게이션할 수 있어야 한다.
2.4.1(반복 영역 건너뛰기)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
2.4.2(제목 제공)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
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2.4.3(적절한 링크 텍스트)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이해의
용이성
(Understandable)
3.1(가독성) 콘텐츠는 읽고 이해하기 쉬
워야 한다.
3.1.1(기본 언어 표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
시해야 한다.
3.2(예측 가능성) 콘텐츠의 기능과 실행
결과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
3.2.1(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
하지 않은 기능(새 창, 초점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3.3(콘텐츠의 논리성) 콘텐츠는 논리적
으로 구성해야 한다.
3.3.1(콘텐츠의 선형화)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
로 제공해야 한다.
3.3.2(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3.4(입력 도움) 입력 오류를 방지하거나
정정할 수 있어야 한다.
3.4.1(레이블 제공) 입력 서식에는 대응하는 레
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3.4.2(오류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견고성
(Robust)
4.1(문법 준수) 웹 콘텐츠는 마크업 언
어의 문법을 준수해야 한다.
4.1.1(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4.2(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웹 애플리
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4.2.1(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콘텐츠에 포함
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5.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별지 2)
전문기관의 피진정인 홈페이지 웹 접근성 평가결과
(평가기간 : 2011. 5. 9. ~ 5. 20.)
원칙
(Principle)
지침(Guideline) 검사항목(Requirement)
준수여부
○○○○시스템 ○○○○시스템
1.인식의
용이성
(Perceivable)
1.1대체텍스트 1.1.1적절한대체텍스트제공 X X
1.2멀티미디어대체수단 1.2.1자막제공 X O
1.3명료성
1.3.1색에무관한콘텐츠인식 O O
1.3.2명확한지시사항제공 O O
1.3.3텍스트콘텐츠의명도대비 X X
1.3.4배경음사용금지 O O
2.운용의
용의성
(Operable)
2.1키보드접근성 2.1.1키보드사용보장 X X
2.2충분한시간제공
2.1.2초점이동 X X
2.2.1응답시간조절 O O
2.2.2정지기능제공 O O
2.3광과민성발작예방 2.3.1깜빡임과번쩍임사용제한 O O
2.4쉬운네비게이션
2.4.1반복영역건너뛰기 X X
2.4.2제목제공 X X
2.4.3적절한링크텍스트 O O
3.이해의
용이성
(Understan
dable)
3.1가독성 3.1.1기본언어표시 X X
3.2예측가능성 3.2.1사용자요구에따른실행 X O
3.3콘텐츠의논리성
3.3.1콘텐츠의선형화 X O
3.3.2표의구성 X X
3.4입력도움
3.4.1레이블제공 X X
3.4.2오류정정 O O
4.견고성
(Robust)
4.1문법준수 4.1.1마크업오류방지 X X
4.2웹애플리케이션접근성 4.2.1웹애플리케이션접근성준수 X X
준수개수
(준수율)
8
(36.4%)
11
(50%)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이 운영·관리하는 ○○○○시스템과 ○○○○시스템의 경우 웹 접근성이 취약하여 시각장애인 등이 접근·이용하는데 제약이 클 뿐만 아니 라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기준에도 미달하고 있다. 이는 장애를 이
유로 한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시스템 홈페이지
○○○○시스템은 ○○시내 주차장 현황, 주차요금, 주차장 설치·개 발, 주차관련 민원 등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시
○○○○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003. 5. 서비스 개시 후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웹 접근성 개선을 포함하여 새주소, 사용자인증 방법 개 선, 콘텐츠 보강 등 제반사항을 반영한 전면개편이 불가피하여 2012년 세 출 예산편성(웹 접근성 개선 : 25,000천원, 개인정보보호 : 49,000천원, 새주 소 : 36,000천원)을 요구하였으나, 웹 접근성 개선 부문은 2012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향후 2012. 5.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소요비용 25,000천원 을 요구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2) ○○○○시스템 홈페이지
○○○○시스템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 해 ○○○○시 16개 구군의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 이의시청 등의 서비 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시 ○○○○실에서 관리하고 있다. 2006. 12. 서비스 개시 이후 현재,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서비스만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가격열람 서비스는 국토해양부 사이트를 링크하 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자체 검토
한 결과 개선비용이 45,000천원(당초 구축비 26,457천원)이 소요되는 바, 일 부개편은 어렵고 전면 재개발이 필요하므로 2012년 추경예산 또는 2013년 본예산을 확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3. 관련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 자료, 관련 참고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1. 5. 9. ~ 5. 20.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기준으로 평 가한 결과, ○○○○시스템, ○○○○시스템 의 준수율이 각각 36.4%, 50%
로 별지 2와 같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는 사항으로는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 키보드 이용 보장,
반복되는 영역 건너뛰기 기능, 제목 및 레이블 제공 등으로 나타났다. 나. ○○○○시스템과 관련하여, 2011. 7. 15. 피진정기관 소속 ○○○○과 에서는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2012년 상반기 중 웹 사이트를 개 편하고자 2012년 세출 예산편성을 동 기관의 ○○○○실에 요구하였으나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하였다. 미반영 예산은 2012년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소요비용 25,000천원을 요구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 다. 다. ○○○○시스템과 관련하여, 피진정기관 소속 ○○○○실은 웹 접근
성 개선을 위하여 2012년 본예산에 개선비용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본예 산에 반영되지 못하여 개선하지 못하였다. 향후 2012년 추가경정 예산편성 또는 2013년 본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5. 판단 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 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 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정보화기본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기관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 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 금지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은 정보접근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특수법 인, 각급 학교,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교육기관, 의료기 관, 복지시설, 문화예술사업자, 법인 등의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 호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으로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로 규정하고 있다. 종합하여 보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란 신체적.기술적 여건에 관계 없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인터넷 및 웹사이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모든 법인은 장애인 등 누구 든지 웹사이트를 접근.이용함에 있어 모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
환경과 그 수준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 차별인지 여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를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있어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정보 즉, 장애인의 웹사이트 접근과 관 련하여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을 통 하여 적용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2009. 4. 11.부터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 근·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관리.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생산·배포되는 전자정보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하여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없다면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라 할 것이다. 다.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함에 있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에 있어 과도한 부담 또는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 보면, 피진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스템 및 ○○○○시스템 홈페이 지에 대해 운영부서인 ○○○○과와 ○○○○실에서 웹 접근성의 문제점 및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점, 국가기관 및 지방자체단체는 법령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책임이 더욱 중한 점, 2011년에 피진정기관의 대표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 3억원이 소요되었고 ○○○○시 연간예산(2012년 세
출예산 총 7조 3천억원, 전산개발비 26억원)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감 내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부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피진정인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