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4정책0007
국회 「성차별·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4년 4월 24일
요지
국회 「성차별·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국회 「성차별·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국회 「성차별·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이유
「성차별·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에 대한 검토의견
국가인권위원회(2014. 4. 24.)
○ 검토배경
○ 2014. 1. 여성가족부,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위 법률안에 대한 관련 부처 의견조회
○ 검토경과
○ 2014. 3. 20. / 2014. 3. 27. 제9차, 제10차 상임위원회 논의
○ 2014. 4. 24. 제15차 상임위원회에서 의결
○ 검토의견
1. 법안일반
○ 성차별·성희롱 피해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그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려는 위 법률
의 제정 취지에 공감
○ 위 법률안은「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률」, 「여성발전기본법」 등 성차별·성희롱 관련 법률 및 소관 부처와 관계되는 부
분이 많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함
2. 조항별 검토
○ 조항별 검토의견은 <붙임 1> 참조
○ 조항별 위원 장명숙의 반대의견은 <붙임 2> 참조
※ 붙 임 : 1. 조항별 검토의견
2. 위원 장명숙의 반대의견. 끝.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수정의견 검 토 사 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와 「산업재
해보상보험법」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
로자(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
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활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제정법률안 제2조 제1호는 근로자의 범주를
전통적인 근로자로 간주되는 「근로기준
법」규정 상의 근로자뿐만 아니라「산업재
해보상보험법」상의 특수형태근로노동자도
포함시킴으로써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정법률안은 "돌봄노동
자"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
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1)의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
들을 포함하는 방향으로의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
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포함하는 것이
<붙임 1>「성차별·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조항별 검토의견
국가인권위원회 (2014. 4. 24.)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수정의견 검 토 사 유
아닌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
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모두 포섭하
는 방향으로 수정의견임.
3. “교육책임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원의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 제정법률안제2조제3호는 교육책임자를정의하
고 있는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6호 및 제7호2)와 달리 어린이집, 평생교육시
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이 배제되어 있으므로
이들을포함하는방향으로수정할필요가있음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수정의견 검 토 사 유
5. “재화ㆍ시설ㆍ용역 등을 공급하는 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
들을 말한다.
가. 토지 및 건물의 소유ㆍ관리자
나.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
다.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
라. 의료인 및 의료기관
마.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
바. 교회, 사찰 등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기관
사.「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
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아.「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
자.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차.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카. 문화ㆍ예술사업자
타. 체육활동을 주최ㆍ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
○ 제정법률안 제2조 제5호는 "재화·시설·용역
등의 공급자"를 12개 목으로 열거하고 있는
데,각 목의 정의가 모호하여 전반적인 검토
가 필요하며
○ 가목의 "건물"과 다목의 "시설물"의 경우 무
슨 차이가 있는지, 자목의 경우 부정기적으
로 출판물을 발행하는 자의 포함 여부, 차
목의 경우 음반물의 제작·판매업자의 포함
여부, 카목의 경우 문화, 예술의 개념 및 어
디까지 문화·예술로 인정할 것인지 등 모호
한 정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수정
필요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수정의견 검 토 사 유
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ㆍ관리자
7. “성차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보호
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와 현존하는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경우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
을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 한다.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혼인여부,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
신, 출산, 용모 및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ㆍ거부하는 등 불리하게
7. “성차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직
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수
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현존하는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잠정적
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거나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 및 정책을 수립·집
행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 한다.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기혼·미혼·별
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가
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출산, 용모 및 키,
○ 제정법률안 제2조 제7호에서 차별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
정 성(性)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진정
직업자격)에 대해서 언급이 없음. 진정직업
자격은 통상적으로 차별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연차법”이라 한
다)이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
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이라 한다)
에서도 모두 차별의 예외로 진정직업자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추가하는 것으
로 수정의견임
○ 제정법률안 제2조 제7호 가목은 "정당한 이
유 없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엄격한 차별판단기준을 도입하였는바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수정의견 검 토 사 유
대우하는 경우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분리·구
별·제한·배제·거부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
는 경우
적절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
법”이라 한다)에서 기혼·미혼·별거·이혼·사
별·재혼·사실혼 등 구체적으로 "혼인 여부"
를 규정하고 있기에 차별사유의 명확성을
위해 인권위법과 동일하게 수정 필요
○ 제정법률안이 성차별의 사유를 규정함에 있
어 전통적인 사유인 성별, 혼인 여부, 임신,
출산 외에 가족 안에서의 지위, 신체적 조
건 등도 포함시켰는바, 해당 사유들의 성차
별적 속성을 감안할 때 적절함
○ 제정법률안은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
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성차별
로 보고 있는데 한쪽의 성(性)을 우대하는
것 역시 다른 성(性)에게 불리하게 대우하
는 행위의 예시이므로 이를 반영하는 방향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수정의견 검 토 사 유
나. 생략
다. 성별 등을 이유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반복적으로 모
욕을 주거나괴롭히는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
나. 생략
다. (삭제)
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불리한 대우
를 받는 대상도 인권위법과 같이 "특정한
사람"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임
○ 제정법률안 제2조 제7호 다목은 성별 등을 이
유로 한 괴롭힘을 차별로 정의하고 있으나
"신체적 고통을 가한 경우"는 이미폭행죄나
상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
한 규정을 두는 것이합리적인지 의문이고, 규
정 자체도 모호한 바,삭제 의견임
8. “성희롱”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굴욕감 또는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및 성적 언동 또는 요구
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
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성희롱”이란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업무
와 관련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굴욕
감 또는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 또
는 성적 요구 및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
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
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 제정법률안은 성희롱 당사자의 범위를 구체
적으로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기존 법률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충하려는 취
지이지만, 성희롱은 업무관계 등에서 남녀의
불평등한 권력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성차별
의 한 유형으로파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수정의견 검 토 사 유
하는 행위를 말한다. 면, 성희롱 당사자 및 적용범위를 모든 사람
으로 확대한 제정법률안은 적절하지않음
○ 그러나 양 당사자의 업무관련성과 직위관련성
단서를넣어 규정할 경우, 기존 법률들과크게
다를 것이 없어 입법 취지가 무색하게 되므로
○ 업무 관련성을 다소완화하여 단서를 "행위
자 또는 피해자 일방의 업무와 관련한" 것
으로 규정하면 기존 법으로 구제하기 어려
웠던 소비자, 민원인, 고객, 거래처 관계자
등에 의한 성희롱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
므로, 이와 같이 수정의견임
제5조(모집·채용에서의 성차별금지)
①~② 생략
③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종사자 또는 근로자의 모집·채용을
위한면접에서 혼인 여부, 출산, 양육 등 성별과 관련된 질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모집·채용에서의 성차별금지)
①~② 생략.
③ (삭제) ○ 제정법률안 제5조 제3항의 경우 공무원과 근
로자 모집·채용 시 혼인 여부 및 성별과 관
련된 질문을 금지하고 있는데, 적절한 인재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수정의견 검 토 사 유
채용을 위한 최소한의 인적사항파악을 어렵
게 할 소지가 있으며, 사용자측에서 모성보
호조치, 근무지 배치, 양육·육아 배려 등 지
원자를 배려하기 위해 지원자에게 관련 사항
을 질문하는 것조차 금지할 수 있어 과잉 금
지의 우려가 있으므로삭제의견임
제10조(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성차별금지)
재화·시설·용역 등을 공급하는 자는 그 제공 및 이용에 있어서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금융서비스 공급·이용의 성차별금지) 금융서비스의 공급
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금융기관의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 가
입, 그 밖에 금융서비스의 공급ㆍ이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교통수단·상업시설 공급·이용의 성차별금지) 교통수단
ㆍ상업시설의 공급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교통수단의 이용 및 상
제10조(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
용에서의 성차별금지) 생략
제11조~제15조 (삭제)
○ 제시된 영역 외 차별 적용의 사각지대를 없
애기 위해 포괄적 조항인 "그 밖의 영역에
서의 성차별"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제정법률안 제10조에서 이미 "재화·시설·용
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성차별 금지"
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제11조부터 제15
조까지의 내용은 제10조의 구체적 나열이며
제10조로 모두 포섭된다고 할 수 있는 바,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삭제의견임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수정의견 검 토 사 유
업시설의 사용ㆍ임대ㆍ매매를 제한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토지·주거시설 공급·이용의 성차별금지) 토지ㆍ주거시
설의 공급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토지 또는 주거시설의 공급ㆍ이
용을 제한ㆍ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료서비스의 공급·이용의 성차별금지) 의료서비스의
공급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거나 조
건부 진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문화 등 공급·이용의 성차별금지) 문화ㆍ체육ㆍ오락, 그
밖의 재화·용역(이하 조에서 “문화 등”이라 한다)의 공급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문화 등의 공급ㆍ이용을 배제ㆍ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성희롱 예방조치) ①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교육·행정 등의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2.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창구의 마련
3.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 또는 고충처리기구의 지정
○ 제정법률안 제18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3),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의 내용과 중첩되므로 상호 수정
과 보완이 필요함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수정의견 검 토 사 유
4. 성희롱 방지 및 대응지침의 마련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
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
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성희롱의 방지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수정의견 검 토 사 유
제19조(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 등의 지정) ① 국가기관 등과 사
용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 또는 고충처
리기구를 지정함에 있어 종사자 또는 근로자나 그 대표자와협의
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담당자 또는 고충처리기구의 구성원은 성희롱 상담
및 조사 등에 있어서 별도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고충처리담당자 또는 고충처리기구
에 대해 종사자 또는 근로자가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하며,
성희롱 사건과 관련된 사람은 해당 사건의 고충처리담당자 또는
고충처리기구의 구성원이될 수 없다.
○ 제정법률안 제19조는 동법률안 제18조에서
규정한 성희롱 예방조치 중 성희롱 고충처
리담당자의 지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사용자에게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두게끔강제하고 있는 바, 영세 사업자들에
게 과중한 규제가될 소지가 있음. 일정 규
모가 되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에 고
충처리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
모에 미치지않는 영세 사업장의 경우 동
조항의 적용 배제 단서를 두는 등의 보완이
필요함
제20조(성희롱 발생 신고와 조사) ①누구든지 성희롱 피해를 입
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
다. 이 경우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제20조(성희롱 발생 신고와 조사) ①누구든
지 성희롱 피해를 입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성희롱 피
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지체 없이
○ 제정법률안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성희롱 피해를 목격
할 시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자체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희롱 피해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수정의견 검 토 사 유
②~③ 생략.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자가 조사를 원치않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않을 경우에 한해 조사를 실
시하도록 수정의견임
제21조(성희롱 발생 시 임시조치)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성희
롱 행위자에 대한징계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이 법에서 금
지하는 성희롱 행위가 있다고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성희롱 피해자 및 조사와 관련
된 사람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1.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유급휴가 및 근무 장소변경
2.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근무 장소변경, 배치전환 등 일시적인
격리조치
제21조(성희롱 발생 시 임시조치)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이 법에서 금지하
는 성희롱 행위가 있다고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성희롱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유급휴가 및 근무
장소변경
2.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근무 장소변경, 배
치전환 등 일시적인 격리조치
○ 성희롱 피해자 이외에 "관련자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조치를 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
에게 불리한 상황이될 수도 있으므로 "피
해자의 요청에 따라"로 수정함이 상당함
제24조(직권조사) 위원회는 제23조에 따른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이 법에서 금지하는 성차별·성
○ 성희롱 발생 정보의 통로가 다양화되는 것
은 성희롱에 대한효과적 대응의 수단이될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수정의견 검 토 사 유
희롱 행위가 있다고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
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수 있는 바,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통해
성희롱 시정기능의 활성화를꾀할 수 있으
므로 해당 조항에 대해 이견 없음
제25조(성차별·성희롱시정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
지하는 성차별·성희롱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
는 성차별·성희롱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둔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성차별·성희롱시정소위원회) (삭제) ○ 인권위법 제12조 제1항 및 위원회운영규칙 제
11조제1항에 의해 성차별·성희롱시정소위원회
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본 규정은삭제의견임.
제26조(준용규정) ① 제23조4) 및 제24조에 따른 진정의 절차ㆍ방
법ㆍ처리, 진정 및 직권에 따른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
정을 준용한다.
②「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에 따른 진정 및 직권조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6조(준용규정) ① (삭제) 제24조에 따른
(삭제)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
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인권
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인권위법 제30조에 의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정법률안 제23조를 제26조 준용
규정에 따라 준용할 필요가 없으므로삭제
의견임
4) 제23조(진정) 이법에서 금지하는 성차별·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수정의견 검 토 사 유
제28조(시정명령) 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성차
별ㆍ성희롱 행위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심각하고 공익
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
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성차별·성희롱 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성차별·성희롱 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성차별·성희롱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성차별·성희롱 행위의 중지
제28조(시정명령) 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성차별ㆍ성희롱 행위로「국가
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삭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
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
령을 할 수 있다.
1.~4. (삭제)
②~⑤ (생략)
○ 장차법 및 연차법 등은 인권위에게 차별판
정기능을, 차별시정에 대한 정책기능은 각
해당 행정 부처에서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시정명령권을 여성가족부에 부여함으
로써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의 취지에 따라 본 규정은 존치
함이 상당함. 다만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치
아니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심각하며, 공익
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된 경우"
로 이미 시정명령요건을 한정하고 있기 때
문에 구체적으로 시정명령요건을 제한하는
제1~4호는삭제함이 상당함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수정의견 검 토 사 유
2. 피해의 원상회복
3. 성차별·성희롱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차별·성희롱 행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요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
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성차별·성희롱 행위
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 장관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수정의견 검 토 사 유
제33조(손해배상)
①~③ (생략)
④ 법원은 성차별·성희롱 행위에 고의성이 현저하거나 성차별
적 처우나 성희롱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손
해액의 10배 안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 제정법률안 제33조 제4항의 경우 실제손해
액보다훨씬 많은손해를 배상하라는 "징벌
적손해배상" 규정인데, 「하도급거래공정화
에 관한 법률」5) 외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입법례가 없고, 성차별·
성희롱 사건의 특성 상 "징벌적손해배상"은
지나치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검
토 필요
5)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
2.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 제16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17조를 위반한 자
4. 제16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협의를 거부한 자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수정의견 검 토 사 유
제35조(법원의 구제조치) ① 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성차
별·성희롱 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
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성차별·성희롱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성차별·성희롱 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
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해자의청구에 따라 성차별·성희롱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
결을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성차별·성희롱 행위의 중지 및 성차별·성희롱 시정
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
간을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늦어진 기간에 따
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 법원의 임시 구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제
정법률안 제35조는 "성희롱 행위의 중지"를
구제조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속
적 행위가 아닌 성희롱 행위의 특성 상 "중
지"라는 표현은 어색하므로 수정이 필요함
○ 제정법률안 제35조 제2항은 임금 등 근로조
건의 개선,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법원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부나 입법부가 정책형성을 통
해 정해야 할 사안에 대해 법원이 개입하게
끔 하는 것은 사법소극주의를채택하고 있
는 현행 법체계와 부합하지않고
○ 제정법률안 제35조 제3항은 법원의 적극적
인 조치 및 배상명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는 법원의 권한 범위를벗어나는 규정으로
수정이 필요함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수정의견 검 토 사 유
제38조(벌칙) ① 이 법에서 금지한 성차별ㆍ성희롱 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성차별·성희롱 행
위자는 3년 이하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이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성차별ㆍ성희롱 행위의 고의성
2. 성차별ㆍ성희롱 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성차별ㆍ성희롱 행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성차별ㆍ성희롱 행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제1항에 위반하여 피해자 등에게 성차별ㆍ성희롱 피해
신고 사실을 이유로 보복을 하거나괴롭힌 경우
2. 제32조제2항에 위반하여 성차별ㆍ성희롱 발생 신고 사실을
이유로 피해자 등에게 보복을 하거나괴롭히는 행위가 확인되었
음에도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않은 경우
3. 제32조제3항에 위반하여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가 피해자 등
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 범죄가 성립되어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할
경우 요구되는 조건은 구성요건 해당성, 위
법성 및 책임능력 등임. 또한 행정형벌의
구성요건은 개별 형벌보다더 명확하고 그
범위가 특정되어야 함. 그런데 제정법률안
제38조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벌칙을 규
정하고 있으나, 구성요건 주체가 특정되지
않았고, 악의, 반복, 보복 등 행위 태양이
불명확하고, 다의성,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전반
적인 재검토가 필요
○더불어 성폭력범죄 등 유사 범죄의 형량과
균형을맞출 필요 있다는 의견임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수정의견 검 토 사 유
③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에 위반하여 성희롱 피해 조사를 실시하지않은 경우
2. 제20조제2항에 위반하여 성희롱 조사 내용 비밀준수 의무를
준수하지않은 경우
3.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하여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
한 유급휴가 부여 등을 하지않거나, 가해자에 대한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일시적인 격리조치를 하지않은 경우
④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
하여도 같은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
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
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붙임 2> 위원 장명숙의 일부 반대의견
1. 법률안 제2조 제7호 다목 (성차별 정의 조항 중 괴롭힘)
제정안 위원 장명숙의 의견
제2조(정의) 제7호 다목
다. 성별 등을 이유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
나 반복적으로 모욕을 주거나 괴롭히는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
제2조(정의) 제7호 다목
다. 성별 등을 이유로 (삭제) 반복적으로 모
욕을 주거나괴롭히는 (삭제) 경우
성별을 이유로 하는 반복적 모욕과괴롭힘을 성차별로 정의하여 그 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동 조항의 입법취지에 동의한다. 다수의견은 "신체적 고통을 가한 경우“는 이미폭
행이나 상해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어 삭제 의견이라고 하나, 이는 가해자의 처벌을 위주
로 하는 형법과 피해자의 구제가 중심인 본 법의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살피지 못
한 것이다.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동 조항의 모호성은 "고통"이라는 의미가 다소 주관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일부 동의한다. 그러나, 그 모호성 때문에 동 조항 전체를삭제할 것이 아
니라 객관적인 행위를 중심으로 하여 동 조항의 문구를 “성별 등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모욕을 주거나괴롭히는 경우”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법률안 제5조 제3항 (모집·채용에서의 성별 관련 질문 금지)
제정안 위원 장명숙의 의견
제5조(모집·채용에서의 성차별금지)
①~② 생략
③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종사자 또는 근로자의
모집·채용을 위한면접에서 혼인 여부, 출산, 양육
등 성별과 관련된 질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정안에 동의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에게 모집·채용 시 혼인 여부, 출산, 양육 등 성별과 관련된 질문
을 금지하는 동 조항은 여성이 겪고 있는 채용 상 차별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며,
직무수행능력과 관계없는 사안에 대해묻는면접 관행을 시정하는데도 도움이될 것이
므로 동 조항의 존치가 필요하다.
다수의견은 동 조항으로 인하여 적절한 인재의채용을 위한 최소한의 인적사항파악이
어렵게 되고, 모성보호조치, 근무지 배치, 양육·육아의 배려를 위한 질문조차 금지되어
과잉금지라고 하는데, 혼인, 출산, 양육의 여부가 인재채용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의
문이고, 모성보호조치나 근무지 배치, 그리고 양육·육아의 배려는 채용 전 면접단계가
아닌채용이 결정된후 직무배치 시에 확인하여도충분하다.
3. 법률안 제19조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 지정)
제정안 위원 장명숙의 의견
제19조(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 등의 지정) ① 국
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 또는 고충처리기구를 지정함에 있
어 종사자 또는 근로자나 그 대표자와협의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담당자 또는 고충처리기구의 구성원은
성희롱 상담 및 조사 등에 있어서 별도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고충처리담당자 또는
고충처리기구에 대해 종사자 또는 근로자가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하며, 성희롱 사건과 관련된 사
람은 해당 사건의 고충처리담당자 또는 고충처리기
구의 구성원이될 수 없다.
제정안에 동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성희롱 사건을 상담하고 관련 고충을 처리
해줄 전담자가 필요하다.
동 조항은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추가로채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종사자나 근로자
중 성희롱 고충처리를 전담자를 지정하라는 것일 뿐이므로 다수의견처럼 영세사업자에
게 과중한 규제라고볼 수 없다.
4. 법률안 제21조 (성희롱 발생 시 임시조치)
제정안 위원 장명숙의 의견
제21조(성희롱 발생 시 임시조치)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징
계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성희롱 행위가 있다고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
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성희롱 피
해자 및 조사와 관련된 사람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유급휴가 및 근무 장소변경
2.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근무 장소변경, 배치전환
등 일시적인 격리조치
제21조(성희롱 발생 시 임시조치)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징
계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성희롱 행위가 있다고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
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성희롱 피
해자 및 조사와 관련된 사람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유급휴가 및 근무 장소변경
2.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근무 장소변경, 배치전환
등 일시적인 격리조치
3. 다만, 위 각호의 임시조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다수의견은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의 임시조치를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적극적인 임시조치를 요청하기 어렵
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고,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의 피해자 구제의무를면제해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다만, 그러한 임시조치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질책성 전보 등으로악용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않도록 하는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3호를 신설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임시조치는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법률안 제33조 이하
제33조(손해배상), 제35조(법원의 구제조치), 제38조(벌칙)조항은 사법기관의 권한에 속
한 사항이고 위원회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위원회가 이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않다고 판단된다.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에 대한 검토의견
국가인권위원회(2014. 4. 24.)
○ 검토배경
○ 2014. 1. 여성가족부,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위 법률안에 대한 관련 부처 의견조회
○ 검토경과
○ 2014. 3. 20. / 2014. 3. 27. 제9차, 제10차 상임위원회 논의
○ 2014. 4. 24. 제15차 상임위원회에서 의결
○ 검토의견
1. 법안일반
○ 성차별·성희롱 피해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그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려는 위 법률
의 제정 취지에 공감
○ 위 법률안은「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률」, 「여성발전기본법」 등 성차별·성희롱 관련 법률 및 소관 부처와 관계되는 부
분이 많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함
2. 조항별 검토
○ 조항별 검토의견은 <붙임 1> 참조
○ 조항별 위원 장명숙의 반대의견은 <붙임 2> 참조
※ 붙 임 : 1. 조항별 검토의견
2. 위원 장명숙의 반대의견. 끝.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수정의견 검 토 사 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와 「산업재
해보상보험법」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
로자(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
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활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제정법률안 제2조 제1호는 근로자의 범주를
전통적인 근로자로 간주되는 「근로기준
법」규정 상의 근로자뿐만 아니라「산업재
해보상보험법」상의 특수형태근로노동자도
포함시킴으로써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정법률안은 "돌봄노동
자"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
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1)의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
들을 포함하는 방향으로의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
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포함하는 것이
<붙임 1>「성차별·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조항별 검토의견
국가인권위원회 (2014. 4. 24.)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수정의견 검 토 사 유
아닌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
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모두 포섭하
는 방향으로 수정의견임.
3. “교육책임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원의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 제정법률안제2조제3호는 교육책임자를정의하
고 있는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6호 및 제7호2)와 달리 어린이집, 평생교육시
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이 배제되어 있으므로
이들을포함하는방향으로수정할필요가있음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수정의견 검 토 사 유
5. “재화ㆍ시설ㆍ용역 등을 공급하는 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
들을 말한다.
가. 토지 및 건물의 소유ㆍ관리자
나.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
다.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
라. 의료인 및 의료기관
마.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
바. 교회, 사찰 등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기관
사.「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
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아.「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
자.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차.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카. 문화ㆍ예술사업자
타. 체육활동을 주최ㆍ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
○ 제정법률안 제2조 제5호는 "재화·시설·용역
등의 공급자"를 12개 목으로 열거하고 있는
데,각 목의 정의가 모호하여 전반적인 검토
가 필요하며
○ 가목의 "건물"과 다목의 "시설물"의 경우 무
슨 차이가 있는지, 자목의 경우 부정기적으
로 출판물을 발행하는 자의 포함 여부, 차
목의 경우 음반물의 제작·판매업자의 포함
여부, 카목의 경우 문화, 예술의 개념 및 어
디까지 문화·예술로 인정할 것인지 등 모호
한 정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수정
필요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수정의견 검 토 사 유
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ㆍ관리자
7. “성차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보호
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와 현존하는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경우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
을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 한다.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혼인여부,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
신, 출산, 용모 및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ㆍ거부하는 등 불리하게
7. “성차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직
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수
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현존하는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잠정적
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거나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 및 정책을 수립·집
행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 한다.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기혼·미혼·별
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가
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출산, 용모 및 키,
○ 제정법률안 제2조 제7호에서 차별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
정 성(性)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진정
직업자격)에 대해서 언급이 없음. 진정직업
자격은 통상적으로 차별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연차법”이라 한
다)이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
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이라 한다)
에서도 모두 차별의 예외로 진정직업자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추가하는 것으
로 수정의견임
○ 제정법률안 제2조 제7호 가목은 "정당한 이
유 없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엄격한 차별판단기준을 도입하였는바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수정의견 검 토 사 유
대우하는 경우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분리·구
별·제한·배제·거부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
는 경우
적절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
법”이라 한다)에서 기혼·미혼·별거·이혼·사
별·재혼·사실혼 등 구체적으로 "혼인 여부"
를 규정하고 있기에 차별사유의 명확성을
위해 인권위법과 동일하게 수정 필요
○ 제정법률안이 성차별의 사유를 규정함에 있
어 전통적인 사유인 성별, 혼인 여부, 임신,
출산 외에 가족 안에서의 지위, 신체적 조
건 등도 포함시켰는바, 해당 사유들의 성차
별적 속성을 감안할 때 적절함
○ 제정법률안은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
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성차별
로 보고 있는데 한쪽의 성(性)을 우대하는
것 역시 다른 성(性)에게 불리하게 대우하
는 행위의 예시이므로 이를 반영하는 방향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수정의견 검 토 사 유
나. 생략
다. 성별 등을 이유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반복적으로 모
욕을 주거나괴롭히는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
나. 생략
다. (삭제)
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불리한 대우
를 받는 대상도 인권위법과 같이 "특정한
사람"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임
○ 제정법률안 제2조 제7호 다목은 성별 등을 이
유로 한 괴롭힘을 차별로 정의하고 있으나
"신체적 고통을 가한 경우"는 이미폭행죄나
상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
한 규정을 두는 것이합리적인지 의문이고, 규
정 자체도 모호한 바,삭제 의견임
8. “성희롱”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굴욕감 또는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및 성적 언동 또는 요구
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
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성희롱”이란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업무
와 관련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굴욕
감 또는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 또
는 성적 요구 및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
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
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 제정법률안은 성희롱 당사자의 범위를 구체
적으로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기존 법률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충하려는 취
지이지만, 성희롱은 업무관계 등에서 남녀의
불평등한 권력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성차별
의 한 유형으로파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수정의견 검 토 사 유
하는 행위를 말한다. 면, 성희롱 당사자 및 적용범위를 모든 사람
으로 확대한 제정법률안은 적절하지않음
○ 그러나 양 당사자의 업무관련성과 직위관련성
단서를넣어 규정할 경우, 기존 법률들과크게
다를 것이 없어 입법 취지가 무색하게 되므로
○ 업무 관련성을 다소완화하여 단서를 "행위
자 또는 피해자 일방의 업무와 관련한" 것
으로 규정하면 기존 법으로 구제하기 어려
웠던 소비자, 민원인, 고객, 거래처 관계자
등에 의한 성희롱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
므로, 이와 같이 수정의견임
제5조(모집·채용에서의 성차별금지)
①~② 생략
③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종사자 또는 근로자의 모집·채용을
위한면접에서 혼인 여부, 출산, 양육 등 성별과 관련된 질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모집·채용에서의 성차별금지)
①~② 생략.
③ (삭제) ○ 제정법률안 제5조 제3항의 경우 공무원과 근
로자 모집·채용 시 혼인 여부 및 성별과 관
련된 질문을 금지하고 있는데, 적절한 인재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수정의견 검 토 사 유
채용을 위한 최소한의 인적사항파악을 어렵
게 할 소지가 있으며, 사용자측에서 모성보
호조치, 근무지 배치, 양육·육아 배려 등 지
원자를 배려하기 위해 지원자에게 관련 사항
을 질문하는 것조차 금지할 수 있어 과잉 금
지의 우려가 있으므로삭제의견임
제10조(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성차별금지)
재화·시설·용역 등을 공급하는 자는 그 제공 및 이용에 있어서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금융서비스 공급·이용의 성차별금지) 금융서비스의 공급
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금융기관의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 가
입, 그 밖에 금융서비스의 공급ㆍ이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교통수단·상업시설 공급·이용의 성차별금지) 교통수단
ㆍ상업시설의 공급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교통수단의 이용 및 상
제10조(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
용에서의 성차별금지) 생략
제11조~제15조 (삭제)
○ 제시된 영역 외 차별 적용의 사각지대를 없
애기 위해 포괄적 조항인 "그 밖의 영역에
서의 성차별"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제정법률안 제10조에서 이미 "재화·시설·용
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성차별 금지"
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제11조부터 제15
조까지의 내용은 제10조의 구체적 나열이며
제10조로 모두 포섭된다고 할 수 있는 바,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삭제의견임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수정의견 검 토 사 유
업시설의 사용ㆍ임대ㆍ매매를 제한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토지·주거시설 공급·이용의 성차별금지) 토지ㆍ주거시
설의 공급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토지 또는 주거시설의 공급ㆍ이
용을 제한ㆍ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료서비스의 공급·이용의 성차별금지) 의료서비스의
공급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거나 조
건부 진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문화 등 공급·이용의 성차별금지) 문화ㆍ체육ㆍ오락, 그
밖의 재화·용역(이하 조에서 “문화 등”이라 한다)의 공급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문화 등의 공급ㆍ이용을 배제ㆍ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성희롱 예방조치) ①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교육·행정 등의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2.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창구의 마련
3.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 또는 고충처리기구의 지정
○ 제정법률안 제18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3),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의 내용과 중첩되므로 상호 수정
과 보완이 필요함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수정의견 검 토 사 유
4. 성희롱 방지 및 대응지침의 마련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
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
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성희롱의 방지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수정의견 검 토 사 유
제19조(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 등의 지정) ① 국가기관 등과 사
용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 또는 고충처
리기구를 지정함에 있어 종사자 또는 근로자나 그 대표자와협의
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담당자 또는 고충처리기구의 구성원은 성희롱 상담
및 조사 등에 있어서 별도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고충처리담당자 또는 고충처리기구
에 대해 종사자 또는 근로자가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하며,
성희롱 사건과 관련된 사람은 해당 사건의 고충처리담당자 또는
고충처리기구의 구성원이될 수 없다.
○ 제정법률안 제19조는 동법률안 제18조에서
규정한 성희롱 예방조치 중 성희롱 고충처
리담당자의 지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사용자에게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두게끔강제하고 있는 바, 영세 사업자들에
게 과중한 규제가될 소지가 있음. 일정 규
모가 되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에 고
충처리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
모에 미치지않는 영세 사업장의 경우 동
조항의 적용 배제 단서를 두는 등의 보완이
필요함
제20조(성희롱 발생 신고와 조사) ①누구든지 성희롱 피해를 입
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
다. 이 경우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제20조(성희롱 발생 신고와 조사) ①누구든
지 성희롱 피해를 입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성희롱 피
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지체 없이
○ 제정법률안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성희롱 피해를 목격
할 시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자체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희롱 피해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수정의견 검 토 사 유
②~③ 생략.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자가 조사를 원치않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않을 경우에 한해 조사를 실
시하도록 수정의견임
제21조(성희롱 발생 시 임시조치)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성희
롱 행위자에 대한징계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이 법에서 금
지하는 성희롱 행위가 있다고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성희롱 피해자 및 조사와 관련
된 사람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1.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유급휴가 및 근무 장소변경
2.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근무 장소변경, 배치전환 등 일시적인
격리조치
제21조(성희롱 발생 시 임시조치)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이 법에서 금지하
는 성희롱 행위가 있다고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성희롱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유급휴가 및 근무
장소변경
2.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근무 장소변경, 배
치전환 등 일시적인 격리조치
○ 성희롱 피해자 이외에 "관련자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조치를 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
에게 불리한 상황이될 수도 있으므로 "피
해자의 요청에 따라"로 수정함이 상당함
제24조(직권조사) 위원회는 제23조에 따른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이 법에서 금지하는 성차별·성
○ 성희롱 발생 정보의 통로가 다양화되는 것
은 성희롱에 대한효과적 대응의 수단이될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수정의견 검 토 사 유
희롱 행위가 있다고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
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수 있는 바,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통해
성희롱 시정기능의 활성화를꾀할 수 있으
므로 해당 조항에 대해 이견 없음
제25조(성차별·성희롱시정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
지하는 성차별·성희롱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
는 성차별·성희롱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둔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성차별·성희롱시정소위원회) (삭제) ○ 인권위법 제12조 제1항 및 위원회운영규칙 제
11조제1항에 의해 성차별·성희롱시정소위원회
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본 규정은삭제의견임.
제26조(준용규정) ① 제23조4) 및 제24조에 따른 진정의 절차ㆍ방
법ㆍ처리, 진정 및 직권에 따른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
정을 준용한다.
②「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에 따른 진정 및 직권조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6조(준용규정) ① (삭제) 제24조에 따른
(삭제)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
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인권
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인권위법 제30조에 의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정법률안 제23조를 제26조 준용
규정에 따라 준용할 필요가 없으므로삭제
의견임
4) 제23조(진정) 이법에서 금지하는 성차별·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수정의견 검 토 사 유
제28조(시정명령) 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성차
별ㆍ성희롱 행위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심각하고 공익
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
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성차별·성희롱 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성차별·성희롱 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성차별·성희롱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성차별·성희롱 행위의 중지
제28조(시정명령) 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성차별ㆍ성희롱 행위로「국가
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삭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
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
령을 할 수 있다.
1.~4. (삭제)
②~⑤ (생략)
○ 장차법 및 연차법 등은 인권위에게 차별판
정기능을, 차별시정에 대한 정책기능은 각
해당 행정 부처에서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시정명령권을 여성가족부에 부여함으
로써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의 취지에 따라 본 규정은 존치
함이 상당함. 다만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치
아니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심각하며, 공익
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된 경우"
로 이미 시정명령요건을 한정하고 있기 때
문에 구체적으로 시정명령요건을 제한하는
제1~4호는삭제함이 상당함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수정의견 검 토 사 유
2. 피해의 원상회복
3. 성차별·성희롱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차별·성희롱 행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요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
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성차별·성희롱 행위
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 장관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수정의견 검 토 사 유
제33조(손해배상)
①~③ (생략)
④ 법원은 성차별·성희롱 행위에 고의성이 현저하거나 성차별
적 처우나 성희롱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손
해액의 10배 안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 제정법률안 제33조 제4항의 경우 실제손해
액보다훨씬 많은손해를 배상하라는 "징벌
적손해배상" 규정인데, 「하도급거래공정화
에 관한 법률」5) 외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입법례가 없고, 성차별·
성희롱 사건의 특성 상 "징벌적손해배상"은
지나치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검
토 필요
5)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
2.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 제16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17조를 위반한 자
4. 제16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협의를 거부한 자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수정의견 검 토 사 유
제35조(법원의 구제조치) ① 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성차
별·성희롱 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
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성차별·성희롱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성차별·성희롱 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
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해자의청구에 따라 성차별·성희롱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
결을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성차별·성희롱 행위의 중지 및 성차별·성희롱 시정
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
간을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늦어진 기간에 따
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 법원의 임시 구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제
정법률안 제35조는 "성희롱 행위의 중지"를
구제조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속
적 행위가 아닌 성희롱 행위의 특성 상 "중
지"라는 표현은 어색하므로 수정이 필요함
○ 제정법률안 제35조 제2항은 임금 등 근로조
건의 개선,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법원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부나 입법부가 정책형성을 통
해 정해야 할 사안에 대해 법원이 개입하게
끔 하는 것은 사법소극주의를채택하고 있
는 현행 법체계와 부합하지않고
○ 제정법률안 제35조 제3항은 법원의 적극적
인 조치 및 배상명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는 법원의 권한 범위를벗어나는 규정으로
수정이 필요함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수정의견 검 토 사 유
제38조(벌칙) ① 이 법에서 금지한 성차별ㆍ성희롱 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성차별·성희롱 행
위자는 3년 이하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이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성차별ㆍ성희롱 행위의 고의성
2. 성차별ㆍ성희롱 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성차별ㆍ성희롱 행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성차별ㆍ성희롱 행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제1항에 위반하여 피해자 등에게 성차별ㆍ성희롱 피해
신고 사실을 이유로 보복을 하거나괴롭힌 경우
2. 제32조제2항에 위반하여 성차별ㆍ성희롱 발생 신고 사실을
이유로 피해자 등에게 보복을 하거나괴롭히는 행위가 확인되었
음에도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않은 경우
3. 제32조제3항에 위반하여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가 피해자 등
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 범죄가 성립되어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할
경우 요구되는 조건은 구성요건 해당성, 위
법성 및 책임능력 등임. 또한 행정형벌의
구성요건은 개별 형벌보다더 명확하고 그
범위가 특정되어야 함. 그런데 제정법률안
제38조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벌칙을 규
정하고 있으나, 구성요건 주체가 특정되지
않았고, 악의, 반복, 보복 등 행위 태양이
불명확하고, 다의성,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전반
적인 재검토가 필요
○더불어 성폭력범죄 등 유사 범죄의 형량과
균형을맞출 필요 있다는 의견임
관련 조항
검 토 의 견
수정의견 검 토 사 유
③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에 위반하여 성희롱 피해 조사를 실시하지않은 경우
2. 제20조제2항에 위반하여 성희롱 조사 내용 비밀준수 의무를
준수하지않은 경우
3.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하여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
한 유급휴가 부여 등을 하지않거나, 가해자에 대한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일시적인 격리조치를 하지않은 경우
④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
하여도 같은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
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
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붙임 2> 위원 장명숙의 일부 반대의견
1. 법률안 제2조 제7호 다목 (성차별 정의 조항 중 괴롭힘)
제정안 위원 장명숙의 의견
제2조(정의) 제7호 다목
다. 성별 등을 이유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
나 반복적으로 모욕을 주거나 괴롭히는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
제2조(정의) 제7호 다목
다. 성별 등을 이유로 (삭제) 반복적으로 모
욕을 주거나괴롭히는 (삭제) 경우
성별을 이유로 하는 반복적 모욕과괴롭힘을 성차별로 정의하여 그 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동 조항의 입법취지에 동의한다. 다수의견은 "신체적 고통을 가한 경우“는 이미폭
행이나 상해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어 삭제 의견이라고 하나, 이는 가해자의 처벌을 위주
로 하는 형법과 피해자의 구제가 중심인 본 법의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살피지 못
한 것이다.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동 조항의 모호성은 "고통"이라는 의미가 다소 주관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일부 동의한다. 그러나, 그 모호성 때문에 동 조항 전체를삭제할 것이 아
니라 객관적인 행위를 중심으로 하여 동 조항의 문구를 “성별 등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모욕을 주거나괴롭히는 경우”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법률안 제5조 제3항 (모집·채용에서의 성별 관련 질문 금지)
제정안 위원 장명숙의 의견
제5조(모집·채용에서의 성차별금지)
①~② 생략
③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종사자 또는 근로자의
모집·채용을 위한면접에서 혼인 여부, 출산, 양육
등 성별과 관련된 질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정안에 동의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에게 모집·채용 시 혼인 여부, 출산, 양육 등 성별과 관련된 질문
을 금지하는 동 조항은 여성이 겪고 있는 채용 상 차별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며,
직무수행능력과 관계없는 사안에 대해묻는면접 관행을 시정하는데도 도움이될 것이
므로 동 조항의 존치가 필요하다.
다수의견은 동 조항으로 인하여 적절한 인재의채용을 위한 최소한의 인적사항파악이
어렵게 되고, 모성보호조치, 근무지 배치, 양육·육아의 배려를 위한 질문조차 금지되어
과잉금지라고 하는데, 혼인, 출산, 양육의 여부가 인재채용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의
문이고, 모성보호조치나 근무지 배치, 그리고 양육·육아의 배려는 채용 전 면접단계가
아닌채용이 결정된후 직무배치 시에 확인하여도충분하다.
3. 법률안 제19조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 지정)
제정안 위원 장명숙의 의견
제19조(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 등의 지정) ① 국
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 또는 고충처리기구를 지정함에 있
어 종사자 또는 근로자나 그 대표자와협의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담당자 또는 고충처리기구의 구성원은
성희롱 상담 및 조사 등에 있어서 별도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고충처리담당자 또는
고충처리기구에 대해 종사자 또는 근로자가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하며, 성희롱 사건과 관련된 사
람은 해당 사건의 고충처리담당자 또는 고충처리기
구의 구성원이될 수 없다.
제정안에 동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성희롱 사건을 상담하고 관련 고충을 처리
해줄 전담자가 필요하다.
동 조항은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추가로채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종사자나 근로자
중 성희롱 고충처리를 전담자를 지정하라는 것일 뿐이므로 다수의견처럼 영세사업자에
게 과중한 규제라고볼 수 없다.
4. 법률안 제21조 (성희롱 발생 시 임시조치)
제정안 위원 장명숙의 의견
제21조(성희롱 발생 시 임시조치)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징
계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성희롱 행위가 있다고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
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성희롱 피
해자 및 조사와 관련된 사람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유급휴가 및 근무 장소변경
2.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근무 장소변경, 배치전환
등 일시적인 격리조치
제21조(성희롱 발생 시 임시조치)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징
계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성희롱 행위가 있다고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
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성희롱 피
해자 및 조사와 관련된 사람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유급휴가 및 근무 장소변경
2.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근무 장소변경, 배치전환
등 일시적인 격리조치
3. 다만, 위 각호의 임시조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다수의견은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의 임시조치를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적극적인 임시조치를 요청하기 어렵
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고,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의 피해자 구제의무를면제해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다만, 그러한 임시조치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질책성 전보 등으로악용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않도록 하는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3호를 신설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임시조치는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법률안 제33조 이하
제33조(손해배상), 제35조(법원의 구제조치), 제38조(벌칙)조항은 사법기관의 권한에 속
한 사항이고 위원회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위원회가 이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않다고 판단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