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6진정0988500
국립대학교의 토익 수업 수강 강요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8일
요지
ㅇㅇㅇㅇ대학교 총장에게, 현행 토익 특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학기간 중에 실시하는 토익특별교육을 학생자율에 맡길 것을 권고한다.
이 사건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토익수업 수강에 있어서의 학생들의 자율권 보장이 필요함.
이 사건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토익수업 수강에 있어서의 학생들의 자율권 보장이 필요함.
주문
○○○○에게 토익 특별교육 참여 여부를 학생들의 자율에 맡길 것을 권 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988500?16진정0988600?16진정0988700?16진정0992900?16
진정0997400?16진정0997500?16진정0997600?16진정0997800?16
진정0998400?16진정0999300?16진정0999400?16진정1001700?16
진정1005400?16진정1007300(병합) 학생에 대한 토익특별교육
수강 강요
진 정 인 ○○○ 외 11명
피진정인 ????대학교 총장
주 문
????에게 토익 특별교육 참여 여부를 학생들의 자율에 맡길 것을 권
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들은 ????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교”라 한다)의 재학생으로
??생활관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피진정대학교 소속 교원들이 토익성적기
준 점수에 미달한 ??생활관 학생들에 대하여 2016. 12. 동계방학 중, 토익
캠프라는 이름의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공지하면서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실점을 부여하겠다고 하였다. 과실점을 받으면 졸업 후 취업 시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고 특별훈련도 받아야 하므로, 이는 진정인들에게 토익캠
프를 신청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방학 중 전공공부에 집중하거나, 토익점수를 올리기 위해 학원 강의를
듣거나 독학을 하는 등 학생들 각자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는데, 피진정인이
토익특별교육을 듣지 않을 경우 과실점을 부여하겠다고 하는 바, 과실점을
받을 경우 주말 특별훈련이 부여되고 졸업 후 취업 시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학생들에게 토익특별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대학교 학생들은 「????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
다) 제43조에 따라 재학 중 ??생활관에 의무적으로 입관하여 승선생활 훈
련을 받아야 하며, 「승선생활교육 학점이수에 관한 지침」(이하 “학점이
수지침”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라 총 3학점의 ??생활관 교육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는 승선생활리더십이라는 교양필수 과목으로 배정되어
있어 ??생활관에 있는 3년 동안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는 학점이다.
최근 선박에는 다양한 국적의 선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국제법에 따라
선내에서 기록해야 하는 각종 기록물도 대부분 영문으로 작성되고 있다. 이
에 영어소통능력 등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일정수준의
영어성적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고 있으며, 그 일
환으로 「학점이수지침」 [별표1]에 학년별?학기별 토익성적 기준 점수를
정하고, 미달 시 같은 지침 제9조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하며, 토익성적을
승선생활리더십 학점 1학점의 40%까지 반영하고 있다. 기준 토익점수 미달
자는 생활관장이 정한 방학 기간 중 실시하는 토익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
기 때문에, 수업이 선택 사항이라 간주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피진정대학교는 전문 해기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생들에게 수업료, ??생활관 숙식비, 제복비를 모두 국비로 지원하고 있
는바, 학생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켜 일정 수준의 영어실력을 갖춘 인재를 배
출시키는 것이 학교의 의무이다. 이에 피진정대학교에서는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 대한 부족한 영어실력을 향상시켜 양질의 해기사를 양
성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기 바란다.
3.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관련 규정을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대학교는 전문 해기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생들에게 수업료, ??생활관 숙식비, 제복비를 모두 국비로 지원하고 있
으며, 「학칙」 제43조에 따라 재학생들로 하여금 재학 중 ??생활관에 의
무적으로 입관하여 승선생활 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다.
나. 피진정대학교 측은 2016학년도 동계토익캠프를 실시하기 전, ??생
활관의 1학년, 2학년 학생 전원에게 「??생활관 규정」 및 「학점이수지
침」에 따른 토익점수 미달자가 특별교육을 수강하지 않을 경우, 과실점 부
여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안내를 반복적으로 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피진정대학교의 「학칙」, 「??생활관 규정」, 「학점이
수지침」에 의거하여, 2학년 2학기 토익성적이 600점 미만인 진정인들에 대
하여 “2016년도 동계토익캠프”라는 토익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해당 교
육대상자는 총 88명으로, 이 중 61%에 해당하는 54명이 해당 토익 특별교
육에 등록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매년 피진정대학교 내의 국제교류교육원에 위탁하여 토익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에 1학년 또는 2학년 ??생활관 학생들
로부터 커리큘럼, 강사 등 토익특별교육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별도로 거
친 바 없다.
5. 판단
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 즉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기본
권으로 보장된다.
나. 한편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은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진정인은 피진
정대학교의 총장으로서 위 규정들에 근거하여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하여
피진정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학칙을 자율적으
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모든 자
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칙을 정함에 있어서
도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다. 피진정인은 피진정대학교의 「학칙」 제43조에 따라 재학생들로 하여
금 재학 중 ??생활관에 의무적으로 입관하도록 하고, 「학점이수지침」
제2조 제2항에 따라 승선생활교육 학점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지침
제3조 제1항과 제2항, 제9조 제2항 및 제3항, [별표1]은 정규 토익시험과 학
교에서 실시하는 모의 토익시험에서 1학년 2학기 경우 500점, 2학년 2학기
의 경우 600점에 미달하는 학생은 토익특별교육 대상이 되고 이 대상자들
은 생활관장이 정한 방학기간 중에 실시하는 토익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라. 「??생활관 규정」 제37조는 "학칙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학
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에게 과실점(A급~D급)을 준다"라고 규정하고 있
지만, 동 규정 제39조 제3항에서 "당직근무자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
지 아니한 학생"에 대하여 B급 과실점을 줄 수 있는 규정을 둔 것 외에
특별교육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과실점을 준다는 점은 규정되어 있지 않
다. 그러나 피진정대학교 소속 교원들은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토익 기
준점수 미달자에 대한 방학 중 토익 특별교육 실시를 안내하면서, 이를 수
강하지 않을 경우 과실점을 부과하겠다고 하였다.
마. 피진정인은 향후 학생들이 일하게 될 현장의 특성상 영어소통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위와 같이 안내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의 중요성 및 이를 위한 일정한 교육적 조치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점을 받은 학생에게는 특별작업, 특
별교육, 지도교수 면담 등의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지며, 대부분의 학생이
특수한 분야로 취업하게 되는 특성상 과실점을 받은 이력이 졸업 후의 취
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정상 과실점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교육 미수강자에 대한 과실점 부과 예고가 부당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특별교육 수강을 거부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판단된다.
바. 또한 피진정인은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 수강 등 영어실력 향상을 위
한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학생 개인의 사정과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법
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서, 특별교육의 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그 외 피진정인
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도 인
정되지 않는다.
사. 따라서 피진정인이 위와 같이 「학점이수지침」상 토익 기준점수 미
달자에 대해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특별교육을 수강하도록 규정하고, 미수
강자에 대한 과실점 부과를 예고한 것은 「헌법」 제10조가 기본권으로 규
정하고 있는 진정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에 해당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9. 8.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최 이 우
위 원 한 수 웅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대학교 학칙」
제43조(승선생활훈련)
① 해사대학 학생은 재학 중 ??생활관에 입관하여 승선생활훈련을 받아
야 한다. 다만, 본교와 교류협정이 체결된 대학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학하는 기간은 승선생활훈련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관에 입관한 학생이 우수 해기사 양성대
상자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생활관에서 퇴관시킬 수 있
다.
3. 「????대학교 ??생활관 규정」(개정 2015. 3. 4., 제56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관(이하 “생활
관”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과 해사대학 학생의 승선생활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선생활교육의 목표) 승선생활교육의 목표는 자율에 바탕을 둔 공동
생활을 통하여 협동심, 책임감 및 지도력을 배양하고, 지성과 인격을 갖
춘 바람직한 상선사관을 양성하는데 있다.
제24조의2(승선생활훈련 학점이수)
① 생활관에 입관한 학생은 학칙 제43조에 의거하여 승선생활훈련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생활관장은 교육목표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육계획을 수립
하여 실시한다.
③ 교육평가는 생활관장이 실시하되 평가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37조(선행점과 과실점)
① 국가·사회 및 학교의 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하거나 특별한 선행을
하여 타의 모범이 된 학생에게는 선행점을 주고 이를 포상을 할 수 있
다.
② 학칙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에게는 과
실점을 준다.
제39조(과실점)
① 과실은 A급, B급, C급, D급으로 구분하며, 과실을 범한 학생에게는 과실
점을 준다. 다만, 다음 각 항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도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실점을 부여 할 수 있다.
제44조(기타 벌칙)
① B급 이상의 과실을 지적받은 학생은 2회 이상의 특별작업 또는 특별교
육을 받아야 하며 1주간 상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C급 이하의 과실을 지적받은 학생은 1회의 특별작업 또는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과실을 지적받은 학생은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에게 면담을 받아야 한다.
④ 특별작업 및 특별교육에 관한 관리지침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한다.
4. 「승선생활교육 학점이수에 관한 지침」(개정 2015. 2. 13.)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생활관에 입관하여 승선생활교육을 받는 해사대학 학생
에게 적용한다
② 해사대학 학생은 1학년, 2학년 및 3학년 1학기와 4학년 2학기의 2학기당
1학점씩 총 3학점의 승선생활교육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토익성적, ??생활관 예·체능 활동, 체력 평가 그리고 생
활교육으로 판단한다.
② 토익성적에 대한 평가내용은 [별표1]과 같다.
제9조(특별교육)
① 평가된 성적의 실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생활관장이 정하는 특별교육을
받아야한다.
② [별표1]의 토익 특별교육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학생은 생활관장이 정
한 방학 기간 중 실시하는 토익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특별교육은 학점 부여 학기가 아닌 매 학기 방학기간에 실시하며 교육
내용 및 기간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1] 토익성적(30점)
항목 내 용
토익성적
(30점)
토익성적 배점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30점
600점
이상
650점
이상
700점
이상
750점
이상
800점
이상
850점
이상
25점
550 ~
595점
600 ~
645점
650 ~
695점
700 ~
745점
750 ~
795점
800 ~
845점
20점
500 ~
545점
550 ~
595점
600 ~
645점
650 ~
695점
700 ~
745점
750 ~
795점
15점
450 ~
495점
500 ~
545점
550 ~
595점
600 ~
645점
650~
695점
700 ~
745점
10점
450점
미만
500점
미만
550점
미만
600점
미만
650점
미만
700점
미만
1. 점수의 인정
- 1, 2학년 : 정규토익, 모의토익
- 3, 4학년 : 정규토익
단, 모의토익은 우리대학 국제교류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평가만 인정한다.
2. 점수 인정 유효 기간
- 정규토익 : 토익 유효 기간(2년)
- 모의토익 : 해당 학기에 시행한 시험
3. 토익 특별교육 대상학생
- 1학년 1학기 : 450점 미만, 2학기 : 500점 미만
- 2학년 1학기 : 550점 미만, 2학기 : 600점 미만
1. 진정 요지 진정인들은 ○○○○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교”라 한다)의 재학생으로
○○생활관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피진정대학교 소속 교원들이 토익성적기
준 점수에 미달한 ○○생활관 학생들에 대하여 2016. 12. 동계방학 중, 토익 캠프라는 이름의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공지하면서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실점을 부여하겠다고 하였다. 과실점을 받으면 졸업 후 취업 시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고 특별훈련도 받아야 하므로, 이는 진정인들에게 토익캠 프를 신청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방학 중 전공공부에 집중하거나, 토익점수를 올리기 위해 학원 강의를 듣거나 독학을 하는 등 학생들 각자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는데, 피진정인이 토익특별교육을 듣지 않을 경우 과실점을 부여하겠다고 하는 바, 과실점을 받을 경우 주말 특별훈련이 부여되고 졸업 후 취업 시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학생들에게 토익특별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대학교 학생들은 「○○○○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 다) 제43조에 따라 재학 중 ○○생활관에 의무적으로 입관하여 승선생활 훈 련을 받아야 하며, 「승선생활교육 학점이수에 관한 지침」(이하 “학점이 수지침”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라 총 3학점의 ○○생활관 교육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는 승선생활리더십이라는 교양필수 과목으로 배정되어 있어 ○○생활관에 있는 3년 동안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는 학점이다. 최근 선박에는 다양한 국적의 선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국제법에 따라 선내에서 기록해야 하는 각종 기록물도 대부분 영문으로 작성되고 있다. 이
에 영어소통능력 등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일정수준의 영어성적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고 있으며, 그 일 환으로 「학점이수지침」 [별표1]에 학년별ㆍ학기별 토익성적 기준 점수를 정하고, 미달 시 같은 지침 제9조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하며, 토익성적을 승선생활리더십 학점 1학점의 40%까지 반영하고 있다. 기준 토익점수 미달 자는 생활관장이 정한 방학 기간 중 실시하는 토익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 기 때문에, 수업이 선택 사항이라 간주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피진정대학교는 전문 해기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생들에게 수업료, ○○생활관 숙식비, 제복비를 모두 국비로 지원하고 있 는바, 학생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켜 일정 수준의 영어실력을 갖춘 인재를 배 출시키는 것이 학교의 의무이다. 이에 피진정대학교에서는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 대한 부족한 영어실력을 향상시켜 양질의 해기사를 양 성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기 바란다. 3.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관련 규정을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대학교는 전문 해기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생들에게 수업료, ○○생활관 숙식비, 제복비를 모두 국비로 지원하고 있 으며, 「학칙」 제43조에 따라 재학생들로 하여금 재학 중 ○○생활관에 의
무적으로 입관하여 승선생활 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다. 나. 피진정대학교 측은 2016학년도 동계토익캠프를 실시하기 전, ○○생 활관의 1학년, 2학년 학생 전원에게 「○○생활관 규정」 및 「학점이수지 침」에 따른 토익점수 미달자가 특별교육을 수강하지 않을 경우, 과실점 부 여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안내를 반복적으로 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피진정대학교의 「학칙」, 「○○생활관 규정」, 「학점이 수지침」에 의거하여, 2학년 2학기 토익성적이 600점 미만인 진정인들에 대 하여 “2016년도 동계토익캠프”라는 토익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해당 교 육대상자는 총 88명으로, 이 중 61%에 해당하는 54명이 해당 토익 특별교 육에 등록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매년 피진정대학교 내의 국제교류교육원에 위탁하여 토익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에 1학년 또는 2학년 ○○생활관 학생들 로부터 커리큘럼, 강사 등 토익특별교육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별도로 거 친 바 없다. 5. 판단 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 즉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기본 권으로 보장된다. 나. 한편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은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진정인은 피진 정대학교의 총장으로서 위 규정들에 근거하여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하여 피진정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학칙을 자율적으 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모든 자 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칙을 정함에 있어서 도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다. 피진정인은 피진정대학교의 「학칙」 제43조에 따라 재학생들로 하여 금 재학 중 ○○생활관에 의무적으로 입관하도록 하고, 「학점이수지침」
제2조 제2항에 따라 승선생활교육 학점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지침 제3조 제1항과 제2항, 제9조 제2항 및 제3항, [별표1]은 정규 토익시험과 학 교에서 실시하는 모의 토익시험에서 1학년 2학기 경우 500점, 2학년 2학기 의 경우 600점에 미달하는 학생은 토익특별교육 대상이 되고 이 대상자들 은 생활관장이 정한 방학기간 중에 실시하는 토익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라. 「○○생활관 규정」 제37조는 "학칙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학 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에게 과실점(A급~D급)을 준다"라고 규정하고 있 지만, 동 규정 제39조 제3항에서 "당직근무자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 지 아니한 학생"에 대하여 B급 과실점을 줄 수 있는 규정을 둔 것 외에 특별교육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과실점을 준다는 점은 규정되어 있지 않 다. 그러나 피진정대학교 소속 교원들은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토익 기
준점수 미달자에 대한 방학 중 토익 특별교육 실시를 안내하면서, 이를 수 강하지 않을 경우 과실점을 부과하겠다고 하였다. 마. 피진정인은 향후 학생들이 일하게 될 현장의 특성상 영어소통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위와 같이 안내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의 중요성 및 이를 위한 일정한 교육적 조치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점을 받은 학생에게는 특별작업, 특 별교육, 지도교수 면담 등의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지며, 대부분의 학생이 특수한 분야로 취업하게 되는 특성상 과실점을 받은 이력이 졸업 후의 취 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정상 과실점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교육 미수강자에 대한 과실점 부과 예고가 부당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특별교육 수강을 거부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판단된다. 바. 또한 피진정인은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 수강 등 영어실력 향상을 위 한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학생 개인의 사정과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법 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서, 특별교육의 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그 외 피진정인 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도 인 정되지 않는다. 사. 따라서 피진정인이 위와 같이 「학점이수지침」상 토익 기준점수 미 달자에 대해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특별교육을 수강하도록 규정하고, 미수 강자에 대한 과실점 부과를 예고한 것은 「헌법」 제10조가 기본권으로 규 정하고 있는 진정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에 해당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988500?16진정0988600?16진정0988700?16진정0992900?16
진정0997400?16진정0997500?16진정0997600?16진정0997800?16
진정0998400?16진정0999300?16진정0999400?16진정1001700?16
진정1005400?16진정1007300(병합) 학생에 대한 토익특별교육
수강 강요
진 정 인 ○○○ 외 11명
피진정인 ????대학교 총장
주 문
????에게 토익 특별교육 참여 여부를 학생들의 자율에 맡길 것을 권
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들은 ????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교”라 한다)의 재학생으로
??생활관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피진정대학교 소속 교원들이 토익성적기
준 점수에 미달한 ??생활관 학생들에 대하여 2016. 12. 동계방학 중, 토익
캠프라는 이름의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공지하면서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실점을 부여하겠다고 하였다. 과실점을 받으면 졸업 후 취업 시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고 특별훈련도 받아야 하므로, 이는 진정인들에게 토익캠
프를 신청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방학 중 전공공부에 집중하거나, 토익점수를 올리기 위해 학원 강의를
듣거나 독학을 하는 등 학생들 각자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는데, 피진정인이
토익특별교육을 듣지 않을 경우 과실점을 부여하겠다고 하는 바, 과실점을
받을 경우 주말 특별훈련이 부여되고 졸업 후 취업 시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학생들에게 토익특별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대학교 학생들은 「????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
다) 제43조에 따라 재학 중 ??생활관에 의무적으로 입관하여 승선생활 훈
련을 받아야 하며, 「승선생활교육 학점이수에 관한 지침」(이하 “학점이
수지침”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라 총 3학점의 ??생활관 교육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는 승선생활리더십이라는 교양필수 과목으로 배정되어
있어 ??생활관에 있는 3년 동안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는 학점이다.
최근 선박에는 다양한 국적의 선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국제법에 따라
선내에서 기록해야 하는 각종 기록물도 대부분 영문으로 작성되고 있다. 이
에 영어소통능력 등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일정수준의
영어성적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고 있으며, 그 일
환으로 「학점이수지침」 [별표1]에 학년별?학기별 토익성적 기준 점수를
정하고, 미달 시 같은 지침 제9조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하며, 토익성적을
승선생활리더십 학점 1학점의 40%까지 반영하고 있다. 기준 토익점수 미달
자는 생활관장이 정한 방학 기간 중 실시하는 토익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
기 때문에, 수업이 선택 사항이라 간주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피진정대학교는 전문 해기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생들에게 수업료, ??생활관 숙식비, 제복비를 모두 국비로 지원하고 있
는바, 학생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켜 일정 수준의 영어실력을 갖춘 인재를 배
출시키는 것이 학교의 의무이다. 이에 피진정대학교에서는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 대한 부족한 영어실력을 향상시켜 양질의 해기사를 양
성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기 바란다.
3.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관련 규정을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대학교는 전문 해기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생들에게 수업료, ??생활관 숙식비, 제복비를 모두 국비로 지원하고 있
으며, 「학칙」 제43조에 따라 재학생들로 하여금 재학 중 ??생활관에 의
무적으로 입관하여 승선생활 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다.
나. 피진정대학교 측은 2016학년도 동계토익캠프를 실시하기 전, ??생
활관의 1학년, 2학년 학생 전원에게 「??생활관 규정」 및 「학점이수지
침」에 따른 토익점수 미달자가 특별교육을 수강하지 않을 경우, 과실점 부
여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안내를 반복적으로 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피진정대학교의 「학칙」, 「??생활관 규정」, 「학점이
수지침」에 의거하여, 2학년 2학기 토익성적이 600점 미만인 진정인들에 대
하여 “2016년도 동계토익캠프”라는 토익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해당 교
육대상자는 총 88명으로, 이 중 61%에 해당하는 54명이 해당 토익 특별교
육에 등록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매년 피진정대학교 내의 국제교류교육원에 위탁하여 토익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에 1학년 또는 2학년 ??생활관 학생들
로부터 커리큘럼, 강사 등 토익특별교육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별도로 거
친 바 없다.
5. 판단
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 즉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기본
권으로 보장된다.
나. 한편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은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진정인은 피진
정대학교의 총장으로서 위 규정들에 근거하여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하여
피진정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학칙을 자율적으
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모든 자
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칙을 정함에 있어서
도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다. 피진정인은 피진정대학교의 「학칙」 제43조에 따라 재학생들로 하여
금 재학 중 ??생활관에 의무적으로 입관하도록 하고, 「학점이수지침」
제2조 제2항에 따라 승선생활교육 학점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지침
제3조 제1항과 제2항, 제9조 제2항 및 제3항, [별표1]은 정규 토익시험과 학
교에서 실시하는 모의 토익시험에서 1학년 2학기 경우 500점, 2학년 2학기
의 경우 600점에 미달하는 학생은 토익특별교육 대상이 되고 이 대상자들
은 생활관장이 정한 방학기간 중에 실시하는 토익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라. 「??생활관 규정」 제37조는 "학칙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학
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에게 과실점(A급~D급)을 준다"라고 규정하고 있
지만, 동 규정 제39조 제3항에서 "당직근무자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
지 아니한 학생"에 대하여 B급 과실점을 줄 수 있는 규정을 둔 것 외에
특별교육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과실점을 준다는 점은 규정되어 있지 않
다. 그러나 피진정대학교 소속 교원들은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토익 기
준점수 미달자에 대한 방학 중 토익 특별교육 실시를 안내하면서, 이를 수
강하지 않을 경우 과실점을 부과하겠다고 하였다.
마. 피진정인은 향후 학생들이 일하게 될 현장의 특성상 영어소통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위와 같이 안내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의 중요성 및 이를 위한 일정한 교육적 조치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점을 받은 학생에게는 특별작업, 특
별교육, 지도교수 면담 등의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지며, 대부분의 학생이
특수한 분야로 취업하게 되는 특성상 과실점을 받은 이력이 졸업 후의 취
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정상 과실점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교육 미수강자에 대한 과실점 부과 예고가 부당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특별교육 수강을 거부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판단된다.
바. 또한 피진정인은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 수강 등 영어실력 향상을 위
한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학생 개인의 사정과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법
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서, 특별교육의 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그 외 피진정인
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도 인
정되지 않는다.
사. 따라서 피진정인이 위와 같이 「학점이수지침」상 토익 기준점수 미
달자에 대해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특별교육을 수강하도록 규정하고, 미수
강자에 대한 과실점 부과를 예고한 것은 「헌법」 제10조가 기본권으로 규
정하고 있는 진정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에 해당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9. 8.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최 이 우
위 원 한 수 웅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대학교 학칙」
제43조(승선생활훈련)
① 해사대학 학생은 재학 중 ??생활관에 입관하여 승선생활훈련을 받아
야 한다. 다만, 본교와 교류협정이 체결된 대학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학하는 기간은 승선생활훈련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관에 입관한 학생이 우수 해기사 양성대
상자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생활관에서 퇴관시킬 수 있
다.
3. 「????대학교 ??생활관 규정」(개정 2015. 3. 4., 제56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관(이하 “생활
관”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과 해사대학 학생의 승선생활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선생활교육의 목표) 승선생활교육의 목표는 자율에 바탕을 둔 공동
생활을 통하여 협동심, 책임감 및 지도력을 배양하고, 지성과 인격을 갖
춘 바람직한 상선사관을 양성하는데 있다.
제24조의2(승선생활훈련 학점이수)
① 생활관에 입관한 학생은 학칙 제43조에 의거하여 승선생활훈련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생활관장은 교육목표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육계획을 수립
하여 실시한다.
③ 교육평가는 생활관장이 실시하되 평가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37조(선행점과 과실점)
① 국가·사회 및 학교의 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하거나 특별한 선행을
하여 타의 모범이 된 학생에게는 선행점을 주고 이를 포상을 할 수 있
다.
② 학칙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에게는 과
실점을 준다.
제39조(과실점)
① 과실은 A급, B급, C급, D급으로 구분하며, 과실을 범한 학생에게는 과실
점을 준다. 다만, 다음 각 항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도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실점을 부여 할 수 있다.
제44조(기타 벌칙)
① B급 이상의 과실을 지적받은 학생은 2회 이상의 특별작업 또는 특별교
육을 받아야 하며 1주간 상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C급 이하의 과실을 지적받은 학생은 1회의 특별작업 또는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과실을 지적받은 학생은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에게 면담을 받아야 한다.
④ 특별작업 및 특별교육에 관한 관리지침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한다.
4. 「승선생활교육 학점이수에 관한 지침」(개정 2015. 2. 13.)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생활관에 입관하여 승선생활교육을 받는 해사대학 학생
에게 적용한다
② 해사대학 학생은 1학년, 2학년 및 3학년 1학기와 4학년 2학기의 2학기당
1학점씩 총 3학점의 승선생활교육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토익성적, ??생활관 예·체능 활동, 체력 평가 그리고 생
활교육으로 판단한다.
② 토익성적에 대한 평가내용은 [별표1]과 같다.
제9조(특별교육)
① 평가된 성적의 실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생활관장이 정하는 특별교육을
받아야한다.
② [별표1]의 토익 특별교육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학생은 생활관장이 정
한 방학 기간 중 실시하는 토익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특별교육은 학점 부여 학기가 아닌 매 학기 방학기간에 실시하며 교육
내용 및 기간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1] 토익성적(30점)
항목 내 용
토익성적
(30점)
토익성적 배점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30점
600점
이상
650점
이상
700점
이상
750점
이상
800점
이상
850점
이상
25점
550 ~
595점
600 ~
645점
650 ~
695점
700 ~
745점
750 ~
795점
800 ~
845점
20점
500 ~
545점
550 ~
595점
600 ~
645점
650 ~
695점
700 ~
745점
750 ~
795점
15점
450 ~
495점
500 ~
545점
550 ~
595점
600 ~
645점
650~
695점
700 ~
745점
10점
450점
미만
500점
미만
550점
미만
600점
미만
650점
미만
700점
미만
1. 점수의 인정
- 1, 2학년 : 정규토익, 모의토익
- 3, 4학년 : 정규토익
단, 모의토익은 우리대학 국제교류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평가만 인정한다.
2. 점수 인정 유효 기간
- 정규토익 : 토익 유효 기간(2년)
- 모의토익 : 해당 학기에 시행한 시험
3. 토익 특별교육 대상학생
- 1학년 1학기 : 450점 미만, 2학기 : 500점 미만
- 2학년 1학기 : 550점 미만, 2학기 : 600점 미만
1. 진정 요지 진정인들은 ○○○○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교”라 한다)의 재학생으로
○○생활관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피진정대학교 소속 교원들이 토익성적기
준 점수에 미달한 ○○생활관 학생들에 대하여 2016. 12. 동계방학 중, 토익 캠프라는 이름의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공지하면서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실점을 부여하겠다고 하였다. 과실점을 받으면 졸업 후 취업 시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고 특별훈련도 받아야 하므로, 이는 진정인들에게 토익캠 프를 신청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방학 중 전공공부에 집중하거나, 토익점수를 올리기 위해 학원 강의를 듣거나 독학을 하는 등 학생들 각자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는데, 피진정인이 토익특별교육을 듣지 않을 경우 과실점을 부여하겠다고 하는 바, 과실점을 받을 경우 주말 특별훈련이 부여되고 졸업 후 취업 시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학생들에게 토익특별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대학교 학생들은 「○○○○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 다) 제43조에 따라 재학 중 ○○생활관에 의무적으로 입관하여 승선생활 훈 련을 받아야 하며, 「승선생활교육 학점이수에 관한 지침」(이하 “학점이 수지침”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라 총 3학점의 ○○생활관 교육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는 승선생활리더십이라는 교양필수 과목으로 배정되어 있어 ○○생활관에 있는 3년 동안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는 학점이다. 최근 선박에는 다양한 국적의 선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국제법에 따라 선내에서 기록해야 하는 각종 기록물도 대부분 영문으로 작성되고 있다. 이
에 영어소통능력 등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일정수준의 영어성적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고 있으며, 그 일 환으로 「학점이수지침」 [별표1]에 학년별ㆍ학기별 토익성적 기준 점수를 정하고, 미달 시 같은 지침 제9조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하며, 토익성적을 승선생활리더십 학점 1학점의 40%까지 반영하고 있다. 기준 토익점수 미달 자는 생활관장이 정한 방학 기간 중 실시하는 토익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 기 때문에, 수업이 선택 사항이라 간주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피진정대학교는 전문 해기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생들에게 수업료, ○○생활관 숙식비, 제복비를 모두 국비로 지원하고 있 는바, 학생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켜 일정 수준의 영어실력을 갖춘 인재를 배 출시키는 것이 학교의 의무이다. 이에 피진정대학교에서는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 대한 부족한 영어실력을 향상시켜 양질의 해기사를 양 성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기 바란다. 3.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관련 규정을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대학교는 전문 해기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생들에게 수업료, ○○생활관 숙식비, 제복비를 모두 국비로 지원하고 있 으며, 「학칙」 제43조에 따라 재학생들로 하여금 재학 중 ○○생활관에 의
무적으로 입관하여 승선생활 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다. 나. 피진정대학교 측은 2016학년도 동계토익캠프를 실시하기 전, ○○생 활관의 1학년, 2학년 학생 전원에게 「○○생활관 규정」 및 「학점이수지 침」에 따른 토익점수 미달자가 특별교육을 수강하지 않을 경우, 과실점 부 여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안내를 반복적으로 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피진정대학교의 「학칙」, 「○○생활관 규정」, 「학점이 수지침」에 의거하여, 2학년 2학기 토익성적이 600점 미만인 진정인들에 대 하여 “2016년도 동계토익캠프”라는 토익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해당 교 육대상자는 총 88명으로, 이 중 61%에 해당하는 54명이 해당 토익 특별교 육에 등록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매년 피진정대학교 내의 국제교류교육원에 위탁하여 토익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에 1학년 또는 2학년 ○○생활관 학생들 로부터 커리큘럼, 강사 등 토익특별교육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별도로 거 친 바 없다. 5. 판단 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 즉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기본 권으로 보장된다. 나. 한편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은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진정인은 피진 정대학교의 총장으로서 위 규정들에 근거하여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하여 피진정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학칙을 자율적으 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모든 자 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칙을 정함에 있어서 도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다. 피진정인은 피진정대학교의 「학칙」 제43조에 따라 재학생들로 하여 금 재학 중 ○○생활관에 의무적으로 입관하도록 하고, 「학점이수지침」
제2조 제2항에 따라 승선생활교육 학점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지침 제3조 제1항과 제2항, 제9조 제2항 및 제3항, [별표1]은 정규 토익시험과 학 교에서 실시하는 모의 토익시험에서 1학년 2학기 경우 500점, 2학년 2학기 의 경우 600점에 미달하는 학생은 토익특별교육 대상이 되고 이 대상자들 은 생활관장이 정한 방학기간 중에 실시하는 토익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라. 「○○생활관 규정」 제37조는 "학칙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학 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에게 과실점(A급~D급)을 준다"라고 규정하고 있 지만, 동 규정 제39조 제3항에서 "당직근무자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 지 아니한 학생"에 대하여 B급 과실점을 줄 수 있는 규정을 둔 것 외에 특별교육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과실점을 준다는 점은 규정되어 있지 않 다. 그러나 피진정대학교 소속 교원들은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토익 기
준점수 미달자에 대한 방학 중 토익 특별교육 실시를 안내하면서, 이를 수 강하지 않을 경우 과실점을 부과하겠다고 하였다. 마. 피진정인은 향후 학생들이 일하게 될 현장의 특성상 영어소통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위와 같이 안내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의 중요성 및 이를 위한 일정한 교육적 조치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점을 받은 학생에게는 특별작업, 특 별교육, 지도교수 면담 등의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지며, 대부분의 학생이 특수한 분야로 취업하게 되는 특성상 과실점을 받은 이력이 졸업 후의 취 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정상 과실점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교육 미수강자에 대한 과실점 부과 예고가 부당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특별교육 수강을 거부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판단된다. 바. 또한 피진정인은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 수강 등 영어실력 향상을 위 한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학생 개인의 사정과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법 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서, 특별교육의 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그 외 피진정인 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도 인 정되지 않는다. 사. 따라서 피진정인이 위와 같이 「학점이수지침」상 토익 기준점수 미 달자에 대해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특별교육을 수강하도록 규정하고, 미수 강자에 대한 과실점 부과를 예고한 것은 「헌법」 제10조가 기본권으로 규 정하고 있는 진정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에 해당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