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6진인0000278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경)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6년 5월 18일
요지
- 피진정인에 대해 자체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참고인으로 대기중인 진정인에게 욕설과 폭언으로 인격권 침해
- 참고인으로 대기중인 진정인에게 욕설과 폭언으로 인격권 침해
주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자체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 해 구 제 제 1 위 원 회
결 정
사 건 명 : 인격권 침해(06진인278)
진 정 인 : 김○○
피진정인 : 박○○ (○○경찰서 형사과 폭력3팀)
주 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자체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다.
이 유
1. 진정요지
2006. 2. 1. 04:30경 진정인은 참고인자격으로 친구와 함께 위 경찰서 폭
력팀 사무실내에서 장시간 대기하다가 담당형사에게 이를 항의하였는데, 이
를 지켜보던 피진정인이 "씨발 보자 하니 안 되겠네, 내가 너희들만 한 딸이
있다, 정말 역겹다"며 욕설과 함께 삿대질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진정인이
다가가서 성함만 말씀해달라고 하자 왜 내가 당신네들한테 이름을 말해줘
야 하느냐며 갑자기 진정인을 밀어 넘어뜨렸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06. 2. 1. 01:05경 주점에서 진정인의 전 애인과 현재 애인이 서로 폭
력을 행사하여 상피의사건으로 입건이 되었는데 주점에 함께 있었던 진정
인은 스스로 피의자를 따라 와서 형사과 사무실에 대기한 것이다.
2) 형사과 안내데스크에서 근무 중, 04:30경 진정인과 담당형사가 실랑이
를 하는 것을 보고 "밤새 고생하는 형사들한테 시비 걸지말고 지금이라도
가시라"고 하자 진정인이 "왜 남의 일에 참견을 하느냐, 당신 이름이 뭐냐"
며 진정인의 여자친구1명과 함께 고함을 질러 "나도 당신 같은 딸이 있는데
무슨 이유로 내 이름을 묻느냐"고 하였을 뿐, 진정인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
은 없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현행범인체포원부에 의하면, 위 상피의자들은 2006. 2. 1. 01:20경 ○○동 소
재 주점 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2:25경 위 경찰서 형사과 폭력팀
사무실에 인치된 사실이 있다.
2) 참고인 김○○(진정인의 친구)은, 피진정인이 위 진정요지와 같은 욕설과 함
께 삿대질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참고인 김○○는, 당시 위 경찰서 폭력팀 사무실에 있었는데 진정인이 술을
먹은 상태로 반말과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하였고, 피진정인도 삿대질과 함께 위
진정요지와 같은 욕설을 하였으며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밀어 넘어뜨리는 것은 보
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참고인 음○○은, 대기하던 진정인이 충분한 설명이 없자 강하게 어필하며
항의한 것 같으며 피진정인도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것으로 기억되며 자신이 보기
에도 피진정인의 언행이 부적절하게 보였으며 진정인을 밀어 넘어뜨리는 것은 보
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판 단
1)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피진정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 김○○, 김○○, 음○○의 진술로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요지
와 같은 욕설과 삿대질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2) 비록 진정인이 장시간 대기에 따른 항의의 표현으로 반말과 공격적인 언사
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맞서 피진정인이 위 진정요지와 같은 욕설과 삿
대질을 한 것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친절의
무를 규정한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4조에도 위반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
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위와 같이 진정인의 인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경찰서장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18.
위원장 김 호 준
위 원 나 천 수
위 원 최 금 숙
1. 진정요지 2006. 2. 1. 04:30경 진정인은 참고인자격으로 친구와 함께 위 경찰서 폭 력팀 사무실내에서 장시간 대기하다가 담당형사에게 이를 항의하였는데, 이 를 지켜보던 피진정인이 "씨발 보자 하니 안 되겠네, 내가 너희들만 한 딸이 있다, 정말 역겹다"며 욕설과 함께 삿대질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진정인이 다가가서 성함만 말씀해달라고 하자 왜 내가 당신네들한테 이름을 말해줘 야 하느냐며 갑자기 진정인을 밀어 넘어뜨렸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06. 2. 1. 01:05경 주점에서 진정인의 전 애인과 현재 애인이 서로 폭 력을 행사하여 상피의사건으로 입건이 되었는데 주점에 함께 있었던 진정 인은 스스로 피의자를 따라 와서 형사과 사무실에 대기한 것이다. 2) 형사과 안내데스크에서 근무 중, 04:30경 진정인과 담당형사가 실랑이 를 하는 것을 보고 "밤새 고생하는 형사들한테 시비 걸지말고 지금이라도 가시라"고 하자 진정인이 "왜 남의 일에 참견을 하느냐, 당신 이름이 뭐냐" 며 진정인의 여자친구1명과 함께 고함을 질러 "나도 당신 같은 딸이 있는데 무슨 이유로 내 이름을 묻느냐"고 하였을 뿐, 진정인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 은 없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현행범인체포원부에 의하면, 위 상피의자들은 2006. 2. 1. 01:20경 ○○동 소 재 주점 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2:25경 위 경찰서 형사과 폭력팀 사무실에 인치된 사실이 있다. 2) 참고인 김○○(진정인의 친구)은, 피진정인이 위 진정요지와 같은 욕설과 함 께 삿대질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참고인 김○○는, 당시 위 경찰서 폭력팀 사무실에 있었는데 진정인이 술을 먹은 상태로 반말과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하였고, 피진정인도 삿대질과 함께 위 진정요지와 같은 욕설을 하였으며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밀어 넘어뜨리는 것은 보 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참고인 음○○은, 대기하던 진정인이 충분한 설명이 없자 강하게 어필하며 항의한 것 같으며 피진정인도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것으로 기억되며 자신이 보기 에도 피진정인의 언행이 부적절하게 보였으며 진정인을 밀어 넘어뜨리는 것은 보
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판 단 1)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피진정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 김○○, 김○○, 음○○의 진술로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요지 와 같은 욕설과 삿대질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2) 비록 진정인이 장시간 대기에 따른 항의의 표현으로 반말과 공격적인 언사 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맞서 피진정인이 위 진정요지와 같은 욕설과 삿 대질을 한 것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친절의 무를 규정한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4조에도 위반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 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위와 같이 진정인의 인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경찰서장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 해 구 제 제 1 위 원 회
결 정
사 건 명 : 인격권 침해(06진인278)
진 정 인 : 김○○
피진정인 : 박○○ (○○경찰서 형사과 폭력3팀)
주 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자체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다.
이 유
1. 진정요지
2006. 2. 1. 04:30경 진정인은 참고인자격으로 친구와 함께 위 경찰서 폭
력팀 사무실내에서 장시간 대기하다가 담당형사에게 이를 항의하였는데, 이
를 지켜보던 피진정인이 "씨발 보자 하니 안 되겠네, 내가 너희들만 한 딸이
있다, 정말 역겹다"며 욕설과 함께 삿대질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진정인이
다가가서 성함만 말씀해달라고 하자 왜 내가 당신네들한테 이름을 말해줘
야 하느냐며 갑자기 진정인을 밀어 넘어뜨렸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06. 2. 1. 01:05경 주점에서 진정인의 전 애인과 현재 애인이 서로 폭
력을 행사하여 상피의사건으로 입건이 되었는데 주점에 함께 있었던 진정
인은 스스로 피의자를 따라 와서 형사과 사무실에 대기한 것이다.
2) 형사과 안내데스크에서 근무 중, 04:30경 진정인과 담당형사가 실랑이
를 하는 것을 보고 "밤새 고생하는 형사들한테 시비 걸지말고 지금이라도
가시라"고 하자 진정인이 "왜 남의 일에 참견을 하느냐, 당신 이름이 뭐냐"
며 진정인의 여자친구1명과 함께 고함을 질러 "나도 당신 같은 딸이 있는데
무슨 이유로 내 이름을 묻느냐"고 하였을 뿐, 진정인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
은 없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현행범인체포원부에 의하면, 위 상피의자들은 2006. 2. 1. 01:20경 ○○동 소
재 주점 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2:25경 위 경찰서 형사과 폭력팀
사무실에 인치된 사실이 있다.
2) 참고인 김○○(진정인의 친구)은, 피진정인이 위 진정요지와 같은 욕설과 함
께 삿대질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참고인 김○○는, 당시 위 경찰서 폭력팀 사무실에 있었는데 진정인이 술을
먹은 상태로 반말과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하였고, 피진정인도 삿대질과 함께 위
진정요지와 같은 욕설을 하였으며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밀어 넘어뜨리는 것은 보
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참고인 음○○은, 대기하던 진정인이 충분한 설명이 없자 강하게 어필하며
항의한 것 같으며 피진정인도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것으로 기억되며 자신이 보기
에도 피진정인의 언행이 부적절하게 보였으며 진정인을 밀어 넘어뜨리는 것은 보
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판 단
1)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피진정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 김○○, 김○○, 음○○의 진술로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요지
와 같은 욕설과 삿대질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2) 비록 진정인이 장시간 대기에 따른 항의의 표현으로 반말과 공격적인 언사
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맞서 피진정인이 위 진정요지와 같은 욕설과 삿
대질을 한 것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친절의
무를 규정한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4조에도 위반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
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위와 같이 진정인의 인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경찰서장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18.
위원장 김 호 준
위 원 나 천 수
위 원 최 금 숙
1. 진정요지 2006. 2. 1. 04:30경 진정인은 참고인자격으로 친구와 함께 위 경찰서 폭 력팀 사무실내에서 장시간 대기하다가 담당형사에게 이를 항의하였는데, 이 를 지켜보던 피진정인이 "씨발 보자 하니 안 되겠네, 내가 너희들만 한 딸이 있다, 정말 역겹다"며 욕설과 함께 삿대질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진정인이 다가가서 성함만 말씀해달라고 하자 왜 내가 당신네들한테 이름을 말해줘 야 하느냐며 갑자기 진정인을 밀어 넘어뜨렸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06. 2. 1. 01:05경 주점에서 진정인의 전 애인과 현재 애인이 서로 폭 력을 행사하여 상피의사건으로 입건이 되었는데 주점에 함께 있었던 진정 인은 스스로 피의자를 따라 와서 형사과 사무실에 대기한 것이다. 2) 형사과 안내데스크에서 근무 중, 04:30경 진정인과 담당형사가 실랑이 를 하는 것을 보고 "밤새 고생하는 형사들한테 시비 걸지말고 지금이라도 가시라"고 하자 진정인이 "왜 남의 일에 참견을 하느냐, 당신 이름이 뭐냐" 며 진정인의 여자친구1명과 함께 고함을 질러 "나도 당신 같은 딸이 있는데 무슨 이유로 내 이름을 묻느냐"고 하였을 뿐, 진정인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 은 없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현행범인체포원부에 의하면, 위 상피의자들은 2006. 2. 1. 01:20경 ○○동 소 재 주점 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2:25경 위 경찰서 형사과 폭력팀 사무실에 인치된 사실이 있다. 2) 참고인 김○○(진정인의 친구)은, 피진정인이 위 진정요지와 같은 욕설과 함 께 삿대질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참고인 김○○는, 당시 위 경찰서 폭력팀 사무실에 있었는데 진정인이 술을 먹은 상태로 반말과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하였고, 피진정인도 삿대질과 함께 위 진정요지와 같은 욕설을 하였으며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밀어 넘어뜨리는 것은 보 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참고인 음○○은, 대기하던 진정인이 충분한 설명이 없자 강하게 어필하며 항의한 것 같으며 피진정인도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것으로 기억되며 자신이 보기 에도 피진정인의 언행이 부적절하게 보였으며 진정인을 밀어 넘어뜨리는 것은 보
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판 단 1)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피진정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 김○○, 김○○, 음○○의 진술로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요지 와 같은 욕설과 삿대질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2) 비록 진정인이 장시간 대기에 따른 항의의 표현으로 반말과 공격적인 언사 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맞서 피진정인이 위 진정요지와 같은 욕설과 삿 대질을 한 것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친절의 무를 규정한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4조에도 위반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 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위와 같이 진정인의 인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경찰서장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