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9진인5179

인격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0년 4월 12일

요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에게 인권교육 권고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에게 인권교육 권고

주문

1. OOOO경찰서장에게 진정인에게 욕설을 한 피진정인 1에 대해 인권교육 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1에 의한 폭행 및 피진정인 2의 욕설과 관련된 진정에 대하여 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09진인5179 욕설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박OO
피진정인 1. 김OO
2. 최OO
주 문
1. OOOO경찰서장에게 진정인에게 욕설을 한 피진정인 1에 대해 인권교육
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1에 의한 폭행 및 피진정인 2의 욕설과 관련된 진정에 대하여
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2009. 11. 2. 피진정인 1은 OO경찰서 형사과에서 진정인의 목을 수회 내
려치고, “죽여 버린다. 법 없으면 죽였다.”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피진정인

2는 진정인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의 주장요지(OO경찰서 형사과 김OO)
진정인이 형사과 대기실에서 별건 피의자인 김OO에게 욕을 하며 서
로 싸우려 하고 피진정인 1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하여 이를 제지하고 입
건한 사실은 있으나 진정인을 상대로 경찰장구(수갑 등)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피의자와의 다툼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소 언성이 높았던 것은 사
실이다. 별건 피의자 사건조사에 방해가 되어 언성을 높이면서 진정인에게
“너 이 새끼 뭐하냐?”라고 욕설을 하였으나 목을 친 사실은 없다.
2) 피진정인 2의 주장요지(OO경찰서 형사과 최OO)
진정인을 강압하지 않았고, 협박 및 욕설을 한 적이 없다. OO경찰서
형사과에 설치된 16개의 CCTV의 녹화방식이 사무실내의 움직임에 따라 녹
화가 되고 용량이 다 하게 되면 삭제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사건 당일
녹화자료는 삭제되어 제출할 수 없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송치의견서, 수사보고서, 전화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은 2009. 11. 2. 진정인이 경찰서에서 다른 피의자에게 욕
설을 하고 발로 차려는 행위를 하자 진정인에게 "너 이 새끼! 뭐 하냐?"라
고 욕설을 하였다.
나. 진정인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목 부위에 위에서 진정인이 주장
한 폭행사건과 관련된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 2009. 11. 초순경 진정인은 손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2010. 3. 11.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5. 판단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는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는 “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며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은 위 규정 등에 따라 친절한 태도로 갖고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너 이
새끼! 뭐 하냐?”라고 욕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 1의 행위는 위 규정
등을 위반한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이는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진
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OOOO경찰서장에게 피진
정인 1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목을 수회 가격하였다는 진정과 피정인 2
가 진정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진정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 1의 욕설행위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고, 피진정인 1에 의한 폭행 및
피진정인 2의 욕설행위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
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2.
위 원 장 유 남 영
위 원 조 국
위 원 김 양 원

별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2008. 11. 11. 대통령령 제21110호)
제4조(예절) ①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
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
3.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인권보호 원칙)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
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
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09진인5179 욕설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박OO
피진정인 1. 김OO
2. 최OO
주 문
1. OOOO경찰서장에게 진정인에게 욕설을 한 피진정인 1에 대해 인권교육
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1에 의한 폭행 및 피진정인 2의 욕설과 관련된 진정에 대하여
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2009. 11. 2. 피진정인 1은 OO경찰서 형사과에서 진정인의 목을 수회 내
려치고, “죽여 버린다. 법 없으면 죽였다.”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피진정인

2는 진정인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의 주장요지(OO경찰서 형사과 김OO)
진정인이 형사과 대기실에서 별건 피의자인 김OO에게 욕을 하며 서
로 싸우려 하고 피진정인 1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하여 이를 제지하고 입
건한 사실은 있으나 진정인을 상대로 경찰장구(수갑 등)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피의자와의 다툼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소 언성이 높았던 것은 사
실이다. 별건 피의자 사건조사에 방해가 되어 언성을 높이면서 진정인에게
“너 이 새끼 뭐하냐?”라고 욕설을 하였으나 목을 친 사실은 없다.
2) 피진정인 2의 주장요지(OO경찰서 형사과 최OO)
진정인을 강압하지 않았고, 협박 및 욕설을 한 적이 없다. OO경찰서
형사과에 설치된 16개의 CCTV의 녹화방식이 사무실내의 움직임에 따라 녹
화가 되고 용량이 다 하게 되면 삭제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사건 당일
녹화자료는 삭제되어 제출할 수 없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송치의견서, 수사보고서, 전화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은 2009. 11. 2. 진정인이 경찰서에서 다른 피의자에게 욕
설을 하고 발로 차려는 행위를 하자 진정인에게 "너 이 새끼! 뭐 하냐?"라
고 욕설을 하였다.
나. 진정인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목 부위에 위에서 진정인이 주장
한 폭행사건과 관련된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 2009. 11. 초순경 진정인은 손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2010. 3. 11.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5. 판단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는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는 “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며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은 위 규정 등에 따라 친절한 태도로 갖고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너 이
새끼! 뭐 하냐?”라고 욕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 1의 행위는 위 규정
등을 위반한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이는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진
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OOOO경찰서장에게 피진
정인 1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목을 수회 가격하였다는 진정과 피정인 2
가 진정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진정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 1의 욕설행위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고, 피진정인 1에 의한 폭행 및
피진정인 2의 욕설행위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
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2.
위 원 장 유 남 영
위 원 조 국
위 원 김 양 원

별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2008. 11. 11. 대통령령 제21110호)
제4조(예절) ①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
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
3.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인권보호 원칙)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
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
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2009. 11. 2. 피진정인 1은 OO경찰서 형사과에서 진정인의 목을 수회 내 려치고, “죽여 버린다. 법 없으면 죽였다.”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피진정인

2는 진정인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의 주장요지(OO경찰서 형사과 김OO) 진정인이 형사과 대기실에서 별건 피의자인 김OO에게 욕을 하며 서 로 싸우려 하고 피진정인 1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하여 이를 제지하고 입 건한 사실은 있으나 진정인을 상대로 경찰장구(수갑 등)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피의자와의 다툼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소 언성이 높았던 것은 사 실이다. 별건 피의자 사건조사에 방해가 되어 언성을 높이면서 진정인에게 “너 이 새끼 뭐하냐?”라고 욕설을 하였으나 목을 친 사실은 없다. 2) 피진정인 2의 주장요지(OO경찰서 형사과 최OO) 진정인을 강압하지 않았고, 협박 및 욕설을 한 적이 없다. OO경찰서 형사과에 설치된 16개의 CCTV의 녹화방식이 사무실내의 움직임에 따라 녹 화가 되고 용량이 다 하게 되면 삭제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사건 당일 녹화자료는 삭제되어 제출할 수 없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송치의견서, 수사보고서, 전화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은 2009. 11. 2. 진정인이 경찰서에서 다른 피의자에게 욕 설을 하고 발로 차려는 행위를 하자 진정인에게 "너 이 새끼! 뭐 하냐?"라 고 욕설을 하였다. 나. 진정인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목 부위에 위에서 진정인이 주장 한 폭행사건과 관련된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 2009. 11. 초순경 진정인은 손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2010. 3. 11.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5. 판단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는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는 “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며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은 위 규정 등에 따라 친절한 태도로 갖고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너 이 새끼! 뭐 하냐?”라고 욕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 1의 행위는 위 규정 등을 위반한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이는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진 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OOOO경찰서장에게 피진 정인 1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목을 수회 가격하였다는 진정과 피정인 2 가 진정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진정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 1의 욕설행위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고, 피진정인 1에 의한 폭행 및 피진정인 2의 욕설행위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 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