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2진정0379301
학교의 학생에 대한 과도한 두발 규제 등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17일
요지
주문 1 : 피진정학교장 ③~⑩, ⑫~?, ?~?, ?, ?, ?, ?~?에게, 학교 및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또는 일부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학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주문 2 : 피진정학교장 ①~④, ⑦, ⑩~?, ?, ?, ?, ?, ?, ?에게, 염색과 파마, 체육복, 액세서리, 속옷 등의 색상, 화장 등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 등 용의를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학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주문 3 : 피진정학교장 ⑦, ⑩, ⑪, ⑭, ?, ?에게, 외부단체나 대회 참가 또는 사전 방문 시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형태로 학생들의 대외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학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주문 4 : 피진정학교장 ⑩, ⑭, ?에게, 이성 간의 만남 시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이성 간의 손잡기, 팔짱 등 신체적 접촉을 금지하는 등의 형태로 학생들의 이성교제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학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주문 5 : 교육부장관과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이 소재한 13개 시·도교육감(○○시교육감, △△시교육감, □□시교육감, ◇◇시교육감, ◎◎시교육감, ☆☆시교육감, ××시교육감, ▲▲도교육감, ■■■도교육감, ◆◆◆도교육감, ●●●도교육감, ★★★도교육감, ▽▽▽도교육감)에게,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규칙을 점검하고, 학생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주문 6 : 피진정학교장 ⑥에 대한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 피진정학교장 ?에 대한 진정요지 라항은 기각함.
1. 진정요지 가항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의 행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적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제18조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2. 진정요지 나항
피진정학교들이 학생들의 두발에 대해 염색과 파마를 전면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두발에 대해 길이와 모양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 등은 학생들의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자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한 학칙을 근거로 학생들의 두발을 제한하는 행위는 학생들의 누려야 할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학교 ⑥는 현재 두발제한 관련 학칙을 삭제한 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진정학교 ⑥에 대한 진정요지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등·하교시 또는 교내에서 체육복 착용을 허용할 경우 학생들이 사복형태의 체육복을 착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외부인과의 식별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외부인에 의한 학교폭력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학생들의 체육복 착용 제한 이유로 제시하는 학교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사복형태 체육복 착용 문제는 등·하교나 교내 생활 과정에서 학교에서 지정한 체육복 착용 및 사복형태 체육복 착용 제한에 관한 충분한 교육과 안내를 실시하되, 사복형태의 체육복을 착용한 외부인의 교내 출입 및 이에 따른 학교폭력 발생 등의 문제는 외부인 출입에 따른 교내 안전 및 학교폭력 예방책을 마련하는 등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이지, 이를 이유로 학생들의 체육복 착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체육복 착용 제한에 대한 타당한 주장이라 보기 어렵다.
피진정학교가 지나치게 화려하고 요란한 귀금속 액세서리 착용을 제한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간단한 수준의 액세서리 착용까지 전면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수준의 제한으로 학생의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우선 학생들이 착용하는 속옷 등의 색상이 학생으로서의 단정함을 나타내는 필수적 조건인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말하는 ‘단정함’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을 정도의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단정함을 말하는 것이라는 점, 단정함에 대한 판단기준은 개개인의 주관적인 성향이나 상황, 장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속옷이나 양말과 같이 외부에 그 색상이 잘 드러나지 않는 요소까지 학생의 단정함을 결정짓는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학생으로서의 단정함을 이유로 속옷과 양말의 색상을 특정 색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학업 분위기를 저해시키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높지 않은 수준의 화장이라 할 수 있는 기초화장이나 자연스러운 색조화장은 허용하되 풀메이크업 수준에 이르는 수준의 과도한 화장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형태로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인바, 그런데도 학칙을 통해 학생들의 화장을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것은 과도한 수준의 제한으로 학생의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학생들의 대외활동을 제한하는 관련 학칙들은 비례성의 원칙을 위배하여 피진정학교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일부 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는데, 2022. 1. 21. ?정당법? 일부개정 이후, 16세 이상인 학생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으며 당직에 취임할 수 있음에도 단지 학칙을 통해 16세 이상 학생들의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현행 법령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해당 피진정학교들의 학칙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와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학교 ⑥는 현재 대외활동 제한 관련 학칙을 삭제한 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진정학교 ⑥에 대한 진정요지 다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해당 피진정학교들의 학칙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17조 등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진정요지 가항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의 행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적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제18조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2. 진정요지 나항
피진정학교들이 학생들의 두발에 대해 염색과 파마를 전면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두발에 대해 길이와 모양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 등은 학생들의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자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한 학칙을 근거로 학생들의 두발을 제한하는 행위는 학생들의 누려야 할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학교 ⑥는 현재 두발제한 관련 학칙을 삭제한 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진정학교 ⑥에 대한 진정요지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등·하교시 또는 교내에서 체육복 착용을 허용할 경우 학생들이 사복형태의 체육복을 착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외부인과의 식별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외부인에 의한 학교폭력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학생들의 체육복 착용 제한 이유로 제시하는 학교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사복형태 체육복 착용 문제는 등·하교나 교내 생활 과정에서 학교에서 지정한 체육복 착용 및 사복형태 체육복 착용 제한에 관한 충분한 교육과 안내를 실시하되, 사복형태의 체육복을 착용한 외부인의 교내 출입 및 이에 따른 학교폭력 발생 등의 문제는 외부인 출입에 따른 교내 안전 및 학교폭력 예방책을 마련하는 등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이지, 이를 이유로 학생들의 체육복 착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체육복 착용 제한에 대한 타당한 주장이라 보기 어렵다.
피진정학교가 지나치게 화려하고 요란한 귀금속 액세서리 착용을 제한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간단한 수준의 액세서리 착용까지 전면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수준의 제한으로 학생의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우선 학생들이 착용하는 속옷 등의 색상이 학생으로서의 단정함을 나타내는 필수적 조건인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말하는 ‘단정함’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을 정도의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단정함을 말하는 것이라는 점, 단정함에 대한 판단기준은 개개인의 주관적인 성향이나 상황, 장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속옷이나 양말과 같이 외부에 그 색상이 잘 드러나지 않는 요소까지 학생의 단정함을 결정짓는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학생으로서의 단정함을 이유로 속옷과 양말의 색상을 특정 색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학업 분위기를 저해시키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높지 않은 수준의 화장이라 할 수 있는 기초화장이나 자연스러운 색조화장은 허용하되 풀메이크업 수준에 이르는 수준의 과도한 화장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형태로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인바, 그런데도 학칙을 통해 학생들의 화장을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것은 과도한 수준의 제한으로 학생의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학생들의 대외활동을 제한하는 관련 학칙들은 비례성의 원칙을 위배하여 피진정학교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일부 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는데, 2022. 1. 21. ?정당법? 일부개정 이후, 16세 이상인 학생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으며 당직에 취임할 수 있음에도 단지 학칙을 통해 16세 이상 학생들의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현행 법령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해당 피진정학교들의 학칙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와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학교 ⑥는 현재 대외활동 제한 관련 학칙을 삭제한 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진정학교 ⑥에 대한 진정요지 다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해당 피진정학교들의 학칙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17조 등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1. 피진정학교장 ③~⑩, ⑫~(17), (19)~?, (22), (23), ?, ?~?에게, 학교 및 기숙 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ㆍ사용을 전면 또는 일부 제한하는 행 위를 중단하고, 학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학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2. 피진정학교장 ①~④, ⑦, ⑩~(19), (22), ?, ?, ?, ?, ?에게, 염색과 파마,
체육복, 액세서리, 속옷 등의 색상, 화장 등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 등 용 의를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학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3. 피진정학교장 ⑦, ⑩, ⑪, ⑭, (17), ?에게, 외부단체나 대회 참가 또는 사 전 방문 시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등 의 형태로 학생들의 대외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학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4. 피진정학교장 ⑩, ⑭, ?에게, 이성 간의 만남 시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 용하도록 하거나 이성 간의 손잡기, 팔짱 등 신체적 접촉을 금지하는 등 의 형태로 학생들의 이성교제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학 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5. 교육부장관과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이 소재한 13개 시·도교육감(○○시 교육감, △△시교육감, □□시교육감, ◇◇시교육감, ◎◎시교육감, ☆☆
시교육감, ××시교육감, ▲▲도교육감, ■■■도교육감, ◆◆◆도교육감,
●●●도교육감, ★★★도교육감, ▽▽▽도교육감)에게, 관내 모든 초·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규칙을 점검하고, 학생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6. 피진정학교장 ⑥에 대한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 피진정학교장 ?에 대 한 진정요지 라항은 기각합니다.
체육복, 액세서리, 속옷 등의 색상, 화장 등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 등 용 의를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학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3. 피진정학교장 ⑦, ⑩, ⑪, ⑭, (17), ?에게, 외부단체나 대회 참가 또는 사 전 방문 시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등 의 형태로 학생들의 대외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학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4. 피진정학교장 ⑩, ⑭, ?에게, 이성 간의 만남 시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 용하도록 하거나 이성 간의 손잡기, 팔짱 등 신체적 접촉을 금지하는 등 의 형태로 학생들의 이성교제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학 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5. 교육부장관과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이 소재한 13개 시·도교육감(○○시 교육감, △△시교육감, □□시교육감, ◇◇시교육감, ◎◎시교육감, ☆☆
시교육감, ××시교육감, ▲▲도교육감, ■■■도교육감, ◆◆◆도교육감,
●●●도교육감, ★★★도교육감, ▽▽▽도교육감)에게, 관내 모든 초·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규칙을 점검하고, 학생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6. 피진정학교장 ⑥에 대한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 피진정학교장 ?에 대 한 진정요지 라항은 기각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아 동 권 리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2진정0379301 등 33건(병합) 학교의 학생에 대한 과도한 두발
규제 등
진 정 인 ○○○(○○○○○○연대)
피 해 자 피진정학교(33개교) 재학생들
피진정인 1. 피진정학교장(33개교) <별지 3 기재 참조>
2. 전국 13개 시·도교육감(○○시교육감, △△시교육감, □□시
교육감, ◇◇시교육감, ◎◎시교육감, ☆☆시교육감, ××시교
육감, ▲▲도교육감, ■■■도교육감, ◆◆◆도교육감, ●●●
도교육감, ★★★도교육감, ▽▽▽도교육감)
3. 교육부장관
주 문
1. 피진정학교장 ③~⑩, ⑫~(17), (19)~(21), (22), (23), (25), (27)~(33)에게, 학교 및 기숙
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또는 일부 제한하는 행
위를 중단하고, 학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학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2. 피진정학교장 ①~④, ⑦, ⑩~(19), (22), (24), (26), (27), (32), (33)에게, 염색과 파마,
체육복, 액세서리, 속옷 등의 색상, 화장 등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 등 용
의를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학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3. 피진정학교장 ⑦, ⑩, ⑪, ⑭, (17), (33)에게, 외부단체나 대회 참가 또는 사
전 방문 시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등
의 형태로 학생들의 대외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학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4. 피진정학교장 ⑩, ⑭, (28)에게, 이성 간의 만남 시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
용하도록 하거나 이성 간의 손잡기, 팔짱 등 신체적 접촉을 금지하는 등
의 형태로 학생들의 이성교제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학
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5. 교육부장관과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이 소재한 13개 시·도교육감(○○시
교육감, △△시교육감, □□시교육감, ◇◇시교육감, ◎◎시교육감, ☆☆
시교육감, ××시교육감, ▲▲도교육감, ■■■도교육감, ◆◆◆도교육감,
●●●도교육감, ★★★도교육감, ▽▽▽도교육감)에게, 관내 모든 초·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규칙을 점검하고, 학생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6. 피진정학교장 ⑥에 대한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 피진정학교장 (25)에 대
한 진정요지 라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별지 3 기재 참조>
가.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은 학교규칙을 통해 등교 시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에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등 피진정
학교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이들의 일반적 행동자
유권,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은 학생의 염색, 파마, 외투 등을 제한하는 학교
규칙을 두고 있거나, 이를 근거로 벌점을 부여하거나 지도·단속을 하고 있
어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은 피진정학교 이외 단체나 대외 참가 또는 방
문 시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에 위반 시 징계를 부과하는
등 학생들의 대외활동을 제한하여 이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은 학교규칙을 통해 학생들에 대하여 이성 간의
만남을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이성 간의 손잡기, 팔짱 등
신체접촉을 금지하고 있어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 주장
별지 3 기재와 같다.
나. 피진정인 주장
별지 3 기재와 같다.
3. 관련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요지 가항 :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피진정학교들은 학칙 등을 통해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한하고 있다(별지 3 기재 참조).
1) 등교 시, 조례 시 또는 1교시 시작 전 수거하고 하교 시 돌려주어
일과시간 중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 : 피진정학교 ③~⑤, ⑦~⑩, ⑫~
(17), (19)~(23), (25), (27), (28), (31)~(33)
2)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월요일 등교 시 또는 기숙사 입소
후 휴대전화를 모두 수거 : 피진정학교 (29), (30)
3) 교내 및 기숙사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수거는 하
지 않음) : 피진정학교 ⑥
나. 진정요지 나항 :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피진정학교들은 학칙 등을 통해 학생들의 두발, 복장 등 용의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별지 3 기재 참조).
1) 파마, 염색과 관련하여,
가) 파마, 염색을 금지 : 피진정학교 ①~②, ⑦, ⑩~(19), (27), (33)
나) 파마 및 자연갈색 이외의 염색을 금지 : 피진정학교 (26)
다) 염색을 제한 : 피진정학교 (32)
2) 두발 길이를 엄격하게 제한(앞머리, 옆머리, 뒷머리 길이를 구체적으
로 제한) : 피진정학교 ⑫, ⑭, (16)
3) 체육복 착용과 관련하여 등·하교 시 또는 일과 중(체육시간 제외)의
체육복 착용을 제한·금지 : 피진정학교 ①, (19), (22)
4) 반지, 팔찌 등 액세서리 착용을 금지 : 피진정학교 ③, ⑭
5) 하복 착용 시 속옷 색상을 흰색으로 제한 : 피진정학교 ⑪
6) 동절기에 검정색 또는 회색 스타킹, 검정색 양말만 허용 : 피진정학
교 (16)
7) 동절기 폴라티로 흰색, 검정색, 회색과 같은 무채색의 폴라티만 허용
: 피진정학교 (16)
8) 화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학칙이 존재 : 피진정학교 (24)
9) 피부 보호 목적 이외 색조화장, 매니큐어 등 금지 : 피진정학교 ④,
⑪
다. 진정요지 다항 : 대외활동 제한
피진정학교들은 학칙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형태로 학생들의 대외활
동을 제한하고 있다(별지 3 기재 참조).
1) 피진정학교 이외 외부단체나 대회 참가 또는 사전 방문 시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 : 피진정학교 ⑦, ⑩, ⑪, ⑭, (17), (33)
라. 진정요지 라항 : 이성교제 제한
피진정학교들은 학칙을 통해 학생들의 이성교제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한하고 있다(별지 3 기재 참조).
1) 이성 간의 만남 시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하도록 함 : 피진정학교
⑩, ⑭
2) 이성 간의 손잡기, 팔짱 등 신체적 접촉을 금지함 : 피진정학교 (28)
<표> 지역별 및 진정요지별 피진정학교 수
지
역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충
남
경
북
경
남
전
북
전
남
합
계
학
교
수
8 3 2 1 2 5 2 2 1 3 2 1 1 33
① 6 2 1 1 2 5 2 - 1 3 2 1 1 27
② 4 3 2 - - 5 1 2 1 1 2 - - 21
③ 1 1 2 - - 1 - - - 1 - - - 6
④ - - 1 - - 1 1 - - - - - - 3
① :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② :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③ : 대외활동 제한
④ : 이성교제 제한
5. 판단기준
가.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재판소 1991. 6. 3. 89헌마204 결정, 헌
법재판소 1998. 5. 28. 96헌가5 결정 등은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
으로서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하고 있다
고 판시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 1997. 3. 27. 95헌가14등 결정은 모든 국민
은 그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
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말하는 "행동"의 개념에는 인격의 자유발현을 위한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며(헌법재판소 2014. 2. 27. 2013
헌바106 결정), "자유"의 개념에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
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인정하는 포괄적 자유가 포함
된다(헌법재판소 1991. 6. 3. 89헌마204 결정). 한편,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내용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헌법재판소 2016. 2. 25. 2015헌마11 결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전문에서 아동이 고유한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는 주체임을 선언하며, 같은 협약 제
28조 제2항에서 학교 규율이 아동의 존엄성과 합치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
정하고 있다. 이상의 헌법상 기본권과 아동권리협약상 권리로부터 학생들은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를 보장받으며, 권리의 구체적 내용으
로서 학생들은 자신의 용의와 복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은 자연적 자유로서 국가의 명령과 강제로
부터 방어적 성격을 가진다. 국가에 대항하여 행동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그
제한에는 법률유보에 의한 형식적 정당성과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실질적 정
당성이 요구된다. 형식적으로는 학칙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
권을 제한한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도,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실질
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나. 통신의 자유
「헌법」제18조는 통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가족·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
「헌법」제21조는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제21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항은 개인적 표현
의 자유로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단적 표현의 자유로서 집회·결
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집
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
전제한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은 같은 법 제37조 제
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
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3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에서는 아동의 표현의 자
유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성적 자기결정권
「헌법」제10조는 모든 기본권의 종국적 목적(기본이념)으로서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러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자기운명결정권을 그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자
기운명결정권에는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이 포함된다(헌법재판소 1997. 7.
16. 95헌가6). 한편, 「헌법」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
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
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항들로부터 아동이 가지는 사생활
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 유지에 대한 권리가 도출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2009. 11. 26. 2008헌바58 결정은 남녀 간의 이
성교제는 남녀 간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대한민국헌법
」제17조에 의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서 보호된다고 보았다. 또한, 인
간이 도덕과 관습의 범위 내에서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이성(異性)과
애정을 나눌 수 있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의 본
질적 내용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이성 간의 애정의 자유도 당연히 헌법상의
보호를 받는다고 보고 있다.
이상과 같이 휴대전화 소지·사용은 일반적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 두
발, 복장 등 용의 관련 사안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및 자기결정
권, 대외활동은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 이성교제는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인바, 이러한 제한은 「헌법」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하
되 타인 또는 사회에 대하여 해악적 문제를 수반하지 않는 한 제한이 이루
어져서는 안 될 것이며, 가사 제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학생에게도 마땅히 보장
되어야 한다.
마. 기타 관련 법령
기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7호는 학칙의 기재사항으
로 "두발·복장 등 용모",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었으나, 2020. 2. 25. 일부개정을 통해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7호) 개
정 안내" 공문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구(舊)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학칙으로 용모(두발·복장), 휴대전화 등 예시 사항이 세부
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학교 현장
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학생 인권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
었다는 점이 확인되는바, 해당 내용을 삭제한 것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
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 진정요지에 대한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은 「헌법」 제10조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
유 및 제18조 통신의 자유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그 제한과 단속은 학
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수업
시간 등 교육활동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
화나 메시지 등을 수신함으로써 소리, 진동 등이 발생하여 본인 및 다른 학
생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학습 집중도 향상과 학생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목적의 정
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
도,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희망자에 한하여 수거하거나 수업시
간 등 교육활동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소지
및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
건 피진정학교들은 학생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여 일과시간 동안
그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거나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
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학교에 따라서는 필요시 담임교사 등의 허락을 받은 후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는 하나, 학생이 짧
은 휴식시간 중 원하는 시간대에 일상적인 통화를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할 불피가한 사유를 담임교사 등에
게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운영 방식이 휴대전화 사용의 전면적인 소지·제한을 통해 발생하는
학생의 통신의 자유에 관한 문제를 충분히 대체하거나 보완하고 있다고 보
기 어렵다.
특히 가족들과 분리되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는 휴대전화가
가족 및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는 점을 감안하면, 기숙사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은 조금 더 자유로운 환경하
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 기숙사가 단지 생활공간만이 아닌 교육환경으로
서 기능한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점호 이후 또는 수면시간에 지장
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다른 대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기숙사 입소와 동시에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고 그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의 휴대전화가 단지 통신기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활성화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가진다. 학생들
이 성장 과정에 있는 존재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기관이 휴대전화 소
지 및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이유로 휴대전화 소지를 학교 일과
중에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통해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자제 등에 관한 규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
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적으
로 제한하는 등의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의 행위는 「헌법」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적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제18조
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개인이 두발과 복장, 용모 등 외모를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
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을 스스
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
권에서 파생하는 것으로서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
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두발과 복장, 용모 등 외모의 자유는 기본권의 구체적
인 실현으로서 보장되어야 하며,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정말로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학교들이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 등 용의를 제한하는
규정 등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이른바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질서"
라고 볼 수 있으나,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질서"라 함은 학생들이
맹목적으로 교사 지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참여와 충분한 의견
개진 하에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민주적 지도절차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민주적 교육질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앞서 기술한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등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한다.
학생은 교육에 있어서 일방적인 규제와 지도의 대상이 되는 수동적 관리
객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기본권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인격
형셩과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학생이 규율과 복종을
내면화하지 않고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 영역에서도 기
본권 행사 방법을 부여받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 용의에 관한 사항을 학교에서 일률적
으로 정하고 학생들이 따르게 하는 것은 학생들의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바, 이러한 제한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목적의 정당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1) 두발제한 관련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 중 일부는 염색, 파마, 머리모양, 머리길이 등
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학생의 두발 형태나 변형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해당 규정을 근거로 벌점을 부과하는 등 지도·단
속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피진정학교들은 대체적으로 학생들의 의
견을 수렴하였다는 점, 유해한 환경에 접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규정의 정당성을 주
장하고 있다.
두발의 길이나 파마·염색을 제한하는 것은 학교 내의 활동뿐만 아니라 결
과적으로 학교 밖의 생활까지 제한하게 되므로, 두발의 길이나 파마와 염색
을 제한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목적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학교들은 학생이 머리를 기르거나
파마·염색 등을 통해 변형하면 혐오감이 조장되고 학교에 대한 긍정적 이미
지나 면학 분위기가 손상되며, 유해환경과의 접촉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학
업성적 저하 등과 연관되므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
나, 이는 막연하고 모호한 추론에 불과할 뿐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
기 어렵고,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학교에 따라서는 두발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학교
들도 다수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성 있는 주장이라 평가하기
어렵다. 학생 구성원 일체가 획일적인 모양을 하여야만 "단정한 용의"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야만 교육질서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없으며, 학생들은 염색, 파마, 두발의 길이를 자유롭게 하는 등의 방법을 통
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면서도 각자 나름의 방법으로 단정함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기본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 등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형식상
의 절차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바, 해당 피
진정학교들의 두발제한 규정이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조
치인지는 의문이나 가사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적
인 측면에서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에서 보장하는 학
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학교들이 학생들의 두발에 대해 염색과
파마를 전면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두발에 대해 길이와 모양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 등은 학생들의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자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한 학칙을 근거로 학
생들의 두발을 제한하는 행위는 학생들의 누려야 할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
권 및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학교 ⑥는 현재 두발제한 관련 학칙을 삭제한 바, 별도의 구
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진정학교 ⑥에 대한 진정요
지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2) 복장제한 관련
피진정학교들이 학생 상호 간 위화감 방지 등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학생들에게 등교 시 학칙으로 정해진 교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값비싼 장신
구 착용을 제한하는 등 교내질서 유지를 비롯하여 교육적 목적을 위해 학
생들의 복장을 일정 수준 제한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
다. 다만, 이와 같은 규제가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당사자인 학생 의견을 수
렴하여 학교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규제가 "통제의 편의성"
이 아닌 "학생의 보호와 인격형성"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규제 시 규제의
정도 또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헌법」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 기
준 및 보장원칙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이 학칙을 통해 학생 복장
을 제한하는 각종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 체육복 착용 관련
인정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 중
일부는 등·하교시 또는 교내에서 학생이 교복을 대체하여 체육복을 착용하
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학교들에서 체육복 착
용을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체육복은 체육활동을 위
해 입는 것으로 등·하교시에는 교복을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학
교 교복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점, 체육복 착용 허용 시 학생들이 사복
형태의 체육복을 착용할 수 있어 외부인과의 식별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외부인에 의한 학교폭력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오늘날 학교 체육복은 단순히 체육활동을 위한 복장이라는 차원을 넘어
서서 교복의 개념에 포섭되어 가고 있다. 학교에 따라 서로 상이한 교복을
착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부인과의 식별을 통해 자교(自校) 학생임을 확
인하게 하는 부분과 학교에 대한 소속감 부여 등이 있는데, 체육복 역시 학
교에 따라 다른 형태의 체육복이 지정되는바, 교복과 마찬가지로 외부인과
식별을 가능하게 하고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부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등·하교 시 체육복 착용을 허용할 경우 학교 교복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
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과거 학교 현장에는 교복과 체육복만이 존재했
었으나, 오늘날 학교 현장에는 교복과 체육복 이외에도 학교에 따라서는 교
복을 대신하여 생활복을 평상시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교복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사례는 발견할 수 없다. 이는 학교에서 교복을 어
떠한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로 입학식·졸업식
등 공식행사 시 복장이나, 대외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교복을 더 선호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행사나 활동 시 교복을 착용하는 방식 등을
통해 교복 나름의 기능은 유지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등·하교시 또는 교내에서 체육복 착용을 허용할 경우 학생들이 사
복형태의 체육복을 착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외부인과의 식별이 어려워
지고 이로 인해 외부인에 의한 학교폭력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학생
들의 체육복 착용 제한 이유로 제시하는 학교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학
생들의 사복형태 체육복 착용 문제는 등·하교나 교내 생활 과정에서 학교에
서 지정한 체육복 착용 및 사복형태 체육복 착용 제한에 관한 충분한 교육
과 안내를 실시하되, 사복형태의 체육복을 착용한 외부인의 교내 출입 및
이에 따른 학교폭력 발생 등의 문제는 외부인 출입에 따른 교내 안전 및
학교폭력 예방책을 마련하는 등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이지, 이를 이유로 학
생들의 체육복 착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
면 이 역시 체육복 착용 제한에 대한 타당한 주장이라 보기 어렵다.
나) 액세서리 관련
인정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 중
일부는 반지, 팔찌, 목걸이 등 간단한 액세서리 착용조차 금지하면서 그 사
유로 액세서리가 초래할 수 있는 분실사고의 가능성, 학생 간 위화감 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진정학교들의 주장은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겠으나, 피진정
학교가 지나치게 화려하고 요란한 귀금속 액세서리 착용을 제한하는 등 학
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간단한
수준의 액세서리 착용까지 전면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수준의 제한으로 학
생의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속옷, 양말, 스타킹, 겉옷 색상 관련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 중 일부는 하복 착용 시 속옷 색상을 흰색
으로 제한하거나 특정 계절에 무채색의 양말·스타킹만을 허용하거나, 무채
색 폴라티만 허용하는 등의 형태로 학생들의 속옷, 양말, 스타킹, 겉옷(이하
"속옷 등"이라 함) 색상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피진정학교들은
속옷 등의 색상을 특정 색상으로 제한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
고 있으나, 대체로 학생들의 단정한 복장 차림을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학생들이 착용하는 속옷 등의 색상이 학생으로서의
단정함을 나타내는 필수적 조건인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통상적
으로 말하는 "단정함"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을 정도의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단정함을 말하는 것이라는 점, 단정함에 대한 판단기
준은 개개인의 주관적인 성향이나 상황, 장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속옷이나 양말과 같이 외부에 그 색상이 잘 드러나지 않
는 요소까지 학생의 단정함을 결정짓는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학생으로서의 단정함을 이유로 속옷과 양말의 색상을 특정
색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겉옷이나 스타킹과 같이 외부에서 일정부분 그 색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타인의 불쾌감을 유발할 정도의 지나친 원색(빨강,
파랑 노랑) 등에 해당할 때 한정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은 특정 색상만을 강조하여 학생의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와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조치 또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화장(化粧) 관련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 중 일부는 학칙에 기초화장을 포함한 화장
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거나 피부보호 목적 이외 색조 화장, 매니큐어 등 금
지하는 형태로 학생들의 화장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 사유로 화장에 따른
잦은 지각 및 학업에 대한 집중도 저하, 교실 내에서의 과도한 화장품 사용
으로 인한 냄새, 수업 중 화장에 따른 학업 분위기 저하 등을 제시하고 있
다.
통상적으로 "화장"이란 신체의 아름다운 부분을 더욱 돋보이도록 하고 약
점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정하거나 위장하는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화장은
피부보호·정돈을 위하여 스킨로션, 자외선차단제 등을 사용하는 "기초화장"
과 잡티, 흉터, 여드름 등 얼굴의 결점을 보완하거나 얼굴의 특정 부분을
부각하거나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파운데이션, 아이섀도, 립스틱,
아이라이너 등을 이용하는 "색조화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화장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면서도 나름의 단정함을 추구할 수 있
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의 화장도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에 따라
보호되는 범주 내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학업 분위기를 저해시키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을 침해하는 등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높지 않은 수준의 화장이
라 할 수 있는 기초화장이나 자연스러운 색조화장은 허용하되 풀메이크업
수준에 이르는 수준의 과도한 화장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형태로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인바, 그런데도
학칙을 통해 학생들의 화장을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것은 과도한 수준의 제
한으로 학생의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
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진정요지 다항 : 대외활동 제한
앞서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피진정학교들의 경우, 학칙에 근거하여 피진
정학교 이외 외부단체나 대외 행사, 대회 등에 참가 또는 사전 방문 시 학
교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형태로 학생들의 대외활동을 제한하는 상
태이다. 이로 인하여 대외활동을 통해 자신의 의견이나 역량 등을 외부에
표출하고, 각종 단체 활동에 참여할 학생들의 권리가 제한을 받는 상태에
놓여 있다.
피진정학교들은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대외활동을 제한하는 이
유로, 대외활동에 따른 해당 학생의 결석처리 등 출결 관련 문제를 해결하
고, 대외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의 대외적인 명예 실추 등을 예
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그런데 학생들의 대외활동에 앞서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
은 「헌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전
제한 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위와 같이 피진정학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생
들의 대외활동을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의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을 침해하는 경우 등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목적의 정당성 또한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를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
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학생들의 대외활동을 제한하는 관련 학
칙들은 비례성의 원칙을 위배하여 피진정학교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
유,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일부 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는데, 2022. 1.
21. 「정당법」일부개정 이후, 16세 이상인 학생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
으며 당직에 취임할 수 있음에도 단지 학칙을 통해 16세 이상 학생들의 정
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현행 법령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해당 피진정학교들의 학칙은 「대한민국헌법」제10조와 제21조에
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학교 ⑥는 현재 대외활동 제한 관련 학칙을 삭제한 바, 별도
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진정학교 ⑥에 대한
진정요지 다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 : 이성교제 제한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은 이성 간의 만남 시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
하도록 하거나 이성 간의 손잡기, 팔짱 등 신체적 접촉을 금지하는 형태로
학생들의 이성교제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그 사유로 이성교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성폭력과 같은 성범죄 발생 가능성 및 기타 안전상
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피진정학교들이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이성간의 교제 장소
와 손잡기, 팔짱 등 신체적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의 본질적 내용에 포함되는
학생들의 권리를 현존하는 성범죄나 안전상의 문제가 아닌 그러한 문제의 "
발생 가능성"만을 이유로 법률이 아닌 학칙을 통해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바, 그 제한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학생들의 이성교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성범죄
발생 가능성의 차단과 기타 안전상 문제 발생 예방과 같은 목적의 정당성
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목적은 학생들 간의 특정한 이성교제 행위
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 아니라, 이성 간 교제 시 상호 간에 예절을 지
키고 건전한 이성교제 행위를 지향하도록 하는 등 올바른 이성교제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지도를 실시하고, 과도한 신체접촉이나 퇴폐적인 이성교제
행위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사후적 통제와 같은 수단들을 통해 충분히 달성
할 수 있는 것인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중 최소 침해적인 수단을
쓴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해당 피진정학교들의 학칙은 「대한민국헌법」제
10조 및 제17조 등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학교((25))는 현재 이성교제 제한 관련 학칙을 삭제한 바, 별도
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진정학교((25))에 대한
진정요지 다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이 사건에서 피진정학교들이 학칙을 통해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
용, 두발, 복장 등 용의, 대외활동, 이성교제 등을 제한함에 따라 침해되는
기본권은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및
개성을 발현할 권리,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에
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
의 자유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학생 기본권 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학교들
에 대하여 휴대전화 소지·사용, 두발, 복장 등 용의, 대외활동, 이성교제 등
을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관련 학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나, 이와 같은 인권존중의 가치는 35개 피진정학교 뿐만 아니
라 피진정학교가 소속된 지역 공동체, 나아가 전국 단위의 교육공동체 전체
에 대해서도 그 사례를 전파하고 공통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역할은 앞서 규정들을 토대로 했을 때 학생인권 보장
과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어져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
건 피진정학교뿐만 아니라 관할 지역 내 학교들이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사용, 두발, 복장 등 용의, 대외활동, 이성교제 등을 학칙을 통해 제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내용의 학칙들이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
한하지 않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1. 17.
위 원 장 이충상
위 원 윤석희
위 원 김수정
<별지 1>
진정사건 번호, 피진정인 목록
번 호 사건번호 피진정학교명
1 22진정0379301 ○○고등학교
2 22진정0379303 ○○고등학교
3 22진정0379304 ○○중학교
4 22진정0379305 ○○중학교
5 22진정0379306 ○○중학교
6 22진정0379307 ○○고등학교
7 22진정0379308 ○○고등학교
8 22진정0379309 ○○고등학교
9 22진정0379310 ○○고등학교
10 22진정0379311 ○○고등학교
11 22진정0379312 ○○고등학교
12 22진정0379313 ○○중학교
13 22진정0379314 ○○중학교
14 22진정0379315 ○○중학교
15 22진정0379316 ○○중학교
16 22진정0379317 ○○중학교
17 22진정0379318 ○○고등학교
18 22진정0379319 ○○고등학교
19 22진정0379320 ○○중학교
20 22진정0379321 ○○중학교
21 22진정0379322 ○○고등학교
22 22진정0379324 ○○고등학교
23 22진정0379325 ○○중학교
24 22진정0379326 ○○고등학교
25 22진정0379328 ○○중학교
26 22진정0379329 ○○중학교
27 22진정0379330 ○○중학교
28 22진정0379331 ○○고등학교
29 22진정0379332 ○○학교
30 22진정0379333 ○○중학교
31 22진정0379335 ○○중학교
32 22진정0379336 ○○중학교
33 22진정0379337 ○○고등학교
<별지 2>
관련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
지 아니한다.
2.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①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
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
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②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
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 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 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 ①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
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
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②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
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
다.
제13조 ①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
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
유를 포함한다.
②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
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b)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15조 ①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
리를 인정한다.
②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
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
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
져서는 아니된다.
제16조 ①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
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②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
진다.
제28조 ②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
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3. 「교육기본법」
제12조 (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
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4.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
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
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ㆍ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05. 1. 29.>
③ 다음 각 호의 학교·학과·과정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의 학
칙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
2. 법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
고등학교
3. 법 제48조에 따른 학과
4. 법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또는 통신제 과정
5. 기숙사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
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
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시 학생인권 조례」
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
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
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②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
니 된다.
③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
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
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 또는 검사
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
으로 하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
을 보장하기 위해 제19조에 따라 학생이 그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학교
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
우에 한하여 학교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다
만,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
야 한다.
⑥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
를 가진다.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
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
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지
도·감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
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7. 「◇◇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제3조(인권 보장 및 증진의 원칙) ① 학교구성원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성을 유지하면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
적인 권리로서 교육활동에서 최우선적으로 보장 및 증진되어야 한다.
② 학교구성원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
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구성원은 자신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며 다
른 사람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
제8조(표현과 집회의 자유) ① 학교구성원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
하고 타인의 신념을 지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구성원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다른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자신의 주장을 담은 게시물을 학교의 게시공간에 붙일 수 있
다.
④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 내의 집회는
학교구성원의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안전과 학습권을 위해 필
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간, 장소,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9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교구성원은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구성원은 서로의 개성 실현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용모와 복장에 대한 규정에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④ 학교구성원은 학생의 편안한 교복 등 개성 실현을 위하여 존중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① 학교구성원은 사생활과 개
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구성원은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강요
받지 않으며,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에도 그
자료 요구의 범위는 최소한이어야 한다.
③ 학교구성원은 다른 학교구성원의 사적기록물 제출을 강요하거나 동의
없이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구성원은 인터넷 매체 및 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사생활을 침해
할 수 있는 내용의 사실 또는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보호자는 교육활동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교직원의 업무용 연락처
를 이용하여 상담하되,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학교 내 지정된 장소에
서 근무시간 중에 상담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자체를 금지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교육활동이 방해
되지 않도록 학교구성원의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학생의 전자기기
사용 및 소지 범위를 정할 수 있다.
8. 「◎◎시 학생인권 조례」
제9조(학생인권 보장의 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대한민국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안 된다.
③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12조(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 ①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
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
를 가진다.
③ 학생은 부당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
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
리를 가진다.
⑤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
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 최소한의 정도
에 그쳐야 한다.
⑥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
여 제15조제4항의 절차에 따라 정한 학교의 규정으로 전자기기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⑦ 학교는 학생의 정보를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 수집·운용
하여야 한다.
⑧ 학교의 장은 학교 재산 보호 및 학생·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
여야 한다.
제14조(표현과 집회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
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교복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4항의 절차에 따라 학교 규정으로 정
할 수 있다.
③ 학생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가 있고,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
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15조제4항의 절차에 따른 학교 규
정으로 시간,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
④ 학생은 법규와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교는 인터넷 및 인쇄 매체를 통한 학생들의 언론활동을 최대한 보
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 「▲▲도 학생인권 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
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
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
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생이 그 제
정·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제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
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12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
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교육목적으로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
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
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
여야 한다.
④ 교장 등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만,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에 따라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⑤ 교장 등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
소에 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
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경영자, 교장 등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
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장 등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
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
다.
⑤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
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시간, 장소, 방법
을 제한할 수 있다.
10. 「■■■도 학생인권 조례」
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
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
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
어야 한다.
② 학생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된
다.
③ 학생인권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교규칙(이하 “학
칙”이라 한다) 등 학교 규정으로 최소화하여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학
칙과 학교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 할 수 없다.
제8조(표현과 집회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
른 사람의 동기와 신념을 지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 방법은 비폭력·평화적이어야 하고, 학교
의 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다만, 학교 내 집회의 시간·장소는 학습권
보호와 학생 안전을 위해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 학생은 자신의 주장을 담은 게시물을 학교 안에서 허용된 게시공간에
자유롭게 붙일 수 있다. 다만, 게시물의 내용은 다른 학생 또는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④ 학생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방과 후 교외 문화행사와 사회활동에 참
여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9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두발 등 용모와 복장에 있어서 자신
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두발 등 용모와 복장에 대하여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제11조(정보접근권)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도서관 이용 규정에 따라
학교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습활동 목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해서는 안 된
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의 원활할 운영 및 학습권 침해의 방지를
위하여 학칙으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
11. 「★★★도 학생인권 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③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
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복을 입는 학교의 여학생은 치마와 바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제19조
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제1항의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학교의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
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아니 된
다. 소지품의 검사 또는 압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에 한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기,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
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수업방해의 방지 등 교육목적
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제19조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기 사용과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교외에서 이름표의 부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
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비, 급식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
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
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
진다.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
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단, 학교의 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
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 조례 제19조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집회
의 시간, 장소, 방법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④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
리를 가진다.
⑤ 학교의 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
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별지 3>
진정인 및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상세)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1 ○○고등학교
가.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체육시간 이외 등하교 시 및 교내에서 체육복 착용을
금지함.
-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 동복, 하복의 착용시기를 엄격히 제한하여, 덥거나 추울
때도 지정된 기간이 아니면 동복, 하복을 착용할 수 없음.
나. 이성교제 제한 관련
이성간의 만남을 교내의 공개된 장소로 제한하고 학교밖
에서 만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교외 단체 가입, 행사에 참여할 때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
가.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체육복 착용 관련
> 등, 하교 교복 착용은 교육청 문의 및 협의 결과 학교
의 사정에 따라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함.
> 본교는 현재 학교체육복을 입고 등하교시 교복 착용을
지도 권고하고 있으나 학교체육복 등하교에 대한 특별
한 조치는 시행하지 않고 있음.
> 과거 본교 학교장이 교내 학교 체육복 착용에 대한 허
용을 하였으나 사복착용하는 학생이 많아져서 앞으로
6개월간 사복착용이나 사제체육복 착용 지도가 되지
않으면 교복착용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을 제시했으나
실제 시행결과 사복착용과 사제체육복 착용이 줄어 들
지 않았음. 이후 6개월 시한 연장을 통해 제시하였으
나 사복착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교복 착용을 지도
방향을 전환하였음.
> 학생들의 사복 착용을 허용할 경우 타교 학생들의 교
내 출입 지도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본교 교내 학교 폭
력 예방지도의 애로가 발생됨. 또한 신원 불명의 외부
인 교내 집입으로 본교 학생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상
황이 수차례발생되었음. 이에 학생 안전 및 학폭 예방
차원에서 교내 사복 착용 금지를 지도하고 있음.
- 파마, 염색 관련
> ○○도 인권조례에 따라 두발 길이 제한은 하지 않고
있으며 파마, 염색은 학교의 결정에 따라 교육 지도하
가.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체육시간 이외 등하교 시 및 교
내에서 체육복 착용을 금지함.
-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는 것으로 교육청 문의 결과 확인 하였음.
> 본교는 학교장 교육 방침에 따라 파마, 염색은 허용하
지 않고 지도함.
- 동복, 하복 착용시기 관련
> 현재 동복, 하복의 착용 시기는 지정해 주지 않고 있
으며 학생들의 개인차에 따라 교복 착용 후 겉옷에 대
한 사복 착용은 전면 허용 하고 있음.
나. 이성교제 제한 관련
- 교·내외 이성간 교제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 이성 간의 만남을 공개된 장소로 제한하는 이유는 교내
체육관 무대 뒤, 음악 개인 방음 연습실, 지하로 가는
계단, 방과 후 교실에서 불을 끄고 남, 녀 학생 두 명이
있는 경우 등 학생이 다니지 않는 곳에서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 부득이하게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
- 학교 밖에서 만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 34조 4항에 존재하던 위의 항목은 수정하여 삭제처리하
였음.
2 ○○고등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휴대전화를 조례 시 교사에게 맡기도록 하고, 종례할 때
돌려주고 있어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이
용할 수 없음.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 치마 위에 담요를 두르는 것을 금지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본교 학생생활인권규정에 의거하여 조회때 수거하고 종
례 때 돌려주고 있음은 사실임.
- 다만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학생이 원할 시 담임
교사의 허락을 득한 후 사용이 가능함.
- 위 진정인의 취지는 본인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로 보이는 바 이는 지난 2021년 비슷한 사안으로 진
정된 (21-진정-0956200)사안에 대한 본교의 이행계획 제출
(○○고등학교-6893(2022.05.27.)에 맞춰 개정작업 진행중
가.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인 사안임.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본교는 ○○도학생인권조례에 위배되지 않도록 매년 생
활인권규정을 정비하고 있으며, 두발과 복장은 그에 따라
적용하고 있음.
- 교실에 냉난방을 세게 하여 개인마다 느끼는 온도차이
가 있어 이를 인정해 무릎담요를 어깨까지 뒤집어쓰고 있
어도 지적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치마 위에 담요를 두
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 다만, 무릎담요를 교실밖에까지 뒤집어 쓰고 다니거나
허리에 치마처럼 두르고 다니는 것은 지도하고 있음.
3 ○○중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휴대전화를 비롯한 모든 전자기기를 등교 시 수거하고,
하교 시 돌려주고 있어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휴대
전화 등을를 이용할 수 없음.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 체육시간 이외 등하교 시 및 교내에서 체육복 착용을
금지함.
- 반지, 팔찌, 목걸이 등 간단한 액세서리 착용을 제한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진정요지가 사실임. 본교의 2022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제7
장 정보통신 제25조 제2항(휴대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조례
시 담임에게 맡기고 종례시 찾아간다. (단, 수업에 필요한 경
우 교사의 허락을 구한 후 사용 할 수 있다.))조항이 있음.
- 해당 진정요지를 허용했을 경우 고가의 휴대폰 분실, 다음
수업의 방해, 스마트폰 중독, 유해 사이트 접속 등의 우려가
있어 재개정 절차에서 휴대폰 사용을 제한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파마, 염색 관련
> 진정요지가 사실이 아님. 본교의 2022학년도 학생생활규
정 제4장 용의복장 제12조제2항, 제12조제3항에 근거하여
파마와 염색을 금지하지 아니함.
- 체육복 착용 관련
> 진정요지가 일부 사실이며 일부는 사실이 아님. 본교의
2022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제4장 용의복장 제13조 제8항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일과시간 및 하교 시간에 체육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휴대전화를 비롯한 모든 전자기기
를 등교 시 수거하고, 하교 시 돌
려주고 있어 쉬는시간이나 점심시
간에도 휴대전화 등을 이용할 수
없음.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반지, 팔찌, 목걸이 등 간단한 액세
서리 착용을 제한함.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복 착용이 가능하다.) 조항이 있음.
> 본교 학생생활규정에는 진정요지에서 주장하는 "등교
시" 의 내용이 빠져있음. 본교에서는 등교 시에 학생들
의 건강, 자율권을 위해 체육복을 입고 등교를 하여도 규
정 위반으로 지도하지 아니함. 그러나 규정에"등교시"
라는 용어가 빠져 있어 차후 개정을 할 때 용어를 추가
하고자 함.
- 액세서리 착용 관련
> 진정요지가 사실임. 본교의 2022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제4
장 용의복장 제14조 제2항에서(반지, 팔찌, 목걸이, 귀걸
이, 피어싱 등의 착용은 금지하되 종교적인 것은 허용한
다.)의 내용이 있음.
> 해당사항을 제한한 최우선적인 이유는 반지, 팔찌, 목걸
이, 귀걸이, 피어싱 등의 착용으로 인해 학교생활 내에서
의 안전사고 우려, 고가 제품의 분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착용을 제한함.
4 ○○중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휴대전화를 등교 시 수거하고, 하교 시 돌려주고 있어 쉬
는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없음.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체육시간 이외 등하교 시 및 교내에서 체육복 착용을
금지함.
- 비비크림을 포함한 일체의 색조화장을 금지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본교는 2022.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2022.3.23.)를
개최하여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였고 학생
의견 반영을 위해 학생회 및 학급회를 개최하였음. 의견
수렴 결과 쉬는 시간에 원하지 않는 사진 촬영을 당할 수
있다는 점, SNS에서 특정학생을 조롱하는 등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휴대전화를 분실할 수 있다는 불안
감,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에 방해가 될수
있는 점 등을 우려로 다수의 학생이 휴대전화 관련 현행
조항에 동의하는 의견을 내었음. 이에 따라 현행 학생생
활규정이 마련되어 실시되고 있음.
- 학생생활규정 제26조(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①항을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휴대전화를 등교 시 수거하고, 하
교 시 돌려주고 있어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없음.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비비크림을 포함한 일체의 색조화
장을 금지함.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어긴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가 학생생활규정을 지켜야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등 학생이 자율적으로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
- 위 진정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관련 절차 및 관련 내용에 대해 다시 안내하는
한편, 제?개정의 필요성 여부를 공동체 구성원들과 논의
하겠음.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체육복 착용 관련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과정에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른 학교 학생이 본교에 무단침입하여 안전사고,
학교폭력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 학생과
본교 학생을 구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의 학생 및
학부모가 교복을 착용하는 점에 대해 동의하였음. 이에
따라 교복 착용 후 등교를 원칙으로 하였음.
> 하지만,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탈의실 사용이 어
렵기 때문에 체육복을 착용하고 등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다수의 학생이 체육복을 착용 후 등
교하고 있음.
> 2022.7월에는 폭염으로 인해 여름으로 한정하여 상의는
교복, 체육복이 아닌 티셔츠를 입어도 되도록 허용하고
있음.이는 학생생활규정 제13조(복장)②에 명시된 "단,
학교장이 허락하는 경우 다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체육시간 이외 등하교
시 및 교내에서 체육복 착용을 금지한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 본교에서는 체육복 등교 결과 큰 문제가 없는 점과 학생
및 학부모의 반응이 좋은 점 등을 들어 학생생활규정 제
13조(복장)②항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여 체육복 등교를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허용할 예정입니다.
- 화장 관련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과정에서 구성원에게 의견을 수렴
한 결과 다수의 구성원이 색조화장에 대해 부정적인 의
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의견을 보면 화장에 따른
잦은 지각 및 학업에 대한 집중도 저하 등의 의견을 제
시하였으며 학생은 교실에서 과도한 화장품 사용으로 인
한 냄새, 수업 중 화장 등으로 학업분위기 저하, 화장에
따른 잦은 지각, 화장을 고치는 등을 이유로 특정 학생이
화장실을 차지한다는 점 등이 있었음. 이에 따라 본교에
서는 학생생활규정 제14조(용모 및 장신구)①항이 마련되
어 실시되고 있음.
> 학생생활규정 제14조(용모 및 장신구)①항을 어긴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가 학생생활규정을 지켜야하는 이유를 설
명하는 등 학생이 자율적으로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조
치하고 있음.
> 위 진정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학생생활규정의 제?
개정 관련 절차 및 관련 내용에 대해 다시 안내하는 한
편, 제?개정의 필요성 여부를 공동체 구성원들과 논의하
겠음.
5 ○○중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휴대전화를 등교 시 수거하고, 하교 시 돌려주고 있어 쉬
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없음.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 목걸이, 반지 등 액세서리 착용을 금지함.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결손 예방, 사회성
향상, 사이버중독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활동 중에는 휴대
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 다만, 그 외 시간에 학생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 규정은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결과
임.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휴대전화를 등교 시 수거하고, 하
교 시 돌려주고 있어 쉬는 시간이
나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이용
할 수 없음.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는 것을 제한함.
라. 이성교제 제한 관련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제한한다는 명목하에 이성간의 교
제를 금지함.
- 파마, 염색 관련
>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사실
상 자연스러운 펌과 염색은 허용하고 있음. 다만, 과도
한 경우에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생활을 위해
제한함.
> 한편 파마, 염색과 관련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
견 수렴을 반영하여 생활 지도를 하고 있음.
- 액세서리 착용 관련
> 우리 학교에서는 가벼운 악세사리 착용은 허용하고 있
음. 다만, 귀금속류의 경우에는 착용에 따른 안전 문제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학생 활동 시 충돌에 따른
보건 문제, 신체적 교육 활동의 제한 등)
> 현행 규정은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결과
임.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허가가 없더라도 대외 행사
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할 수 있음.
- 다만 출결(출결은 고입과 관련 있는 성적임)과 관련 있
는 경우만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함.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언행 등을 통해 학교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교육적
지도를 하고 있음.
- 진정 내용은 학생 생활 규정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라. 이성교제 제한 관련
- 우리 학교에서는 이성 교제를 금지하지 않음. 단순한
이성 교제로 벌점을 받거나 한 경우는 없음.
- 다만, 불건전한 이성 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하
는 경우에는 교육적 지도를 하고 있음. 또한 성교육, 보건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교육 등을 통해 올바른 이성 교제를 장려하고 있음.
- 진정 내용은 학생 생활 규정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6 ○○고등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교내에서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며, 위반 시 1
차 적발 시에는 6개월간 보관하였다가 돌려주고, 2차 적
발 시에는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체육시간 이외 등하교 시 및 교내에서 체육복 착용을
금지함.
-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 본교 이외 단체나 대회 참가 또는 방문 시 학교장의 사
전승인을 받도록 하며, 위반 시 징계함.
- 정치참여를 제한하며, 위반 시 징계함.
라. 이성교제 제한 관련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제한한다는 명목하에 이성간의 교
제를 금지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본교는 학생들의 학습권, 기숙사 내 숙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휴대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이는 신입생 모집 시에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공지하고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고 있는 규칙이며 대다수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음.
- 그런데 이 규정을 어기고 휴대폰을 소지하고 사용하는
학생들이 발생하여 학습권이나 숙면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휴대폰 사용 학생들에 대
해 강력히 규제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모두 실제 학교생활에서는 거의 규제하지 않는 규정임.
> 3. 혹서기(7월~8월)에는 하복체육복을 생활복으로 착용
할 수 있다.[학생생활규정 제10조 "용의복장" ①항의
3]
> ⑤ 학생의 두발은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품위에
벗어나지 않도록 단정한 두발을 원칙으로 하고, 염색
이나 파마 등은 금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학
생선도위원회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학생생활
규정 제10조 "용의복장" ⑤항]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 "위반 시 징계함"이 아니고 "학교장의 허락 없이 대
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에 한해서 징계한다는 규정임. 따라서 학교장의 사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교내((기숙사 포함)에서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며, 위반 시
1차 적발 시에는 6개월간 보관하였
다가 돌려주고, 2차 적발 시에는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함.
나. 두발, 복장 등 용모 제한 관련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 2023. 1. 17. 제1차 아동권리위
원회 개최 당시 관련 학칙이 삭제
됨.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 학교장의 허락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
예를 훼손한 학생에 대해 징계함.
- 정치참여를 제한하며, 위반 시
징계함.
→ 2023. 1. 17. 제1차 아동권리위
원회 개최 당시 관련 학칙이 삭제
됨.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전 승인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정치참여 제한 관련 사항은 2학기에 개정할 예정임.
라. 이성교제 제한 관련
"불건전한 이성 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이라고 규정하였지, 건전한 이성 교제를 금지한 적은 없
음.
7 ○○고등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조례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일과 시간 중의 소지, 사용
을 금지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체육시간 이외 등하교 시 및 교내에서 체육복 착용을
금지함.
-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본교 이외 단체나 대회 참가 또는 방문 시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며, 위반 시 징계함.
라. 이성교제 제한 관련
- 이성간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성의 집을 방문하는 것 조차 제한됨.
-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제한한다는 명목하에 이성간의
교제를 금지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본교는 2020년에 개교한 신설 고등학교임. 개교한 이래부
터 2021학년도까지 휴대전화에 관한 구성원들의 합의가 부
족했음. 이후 수업 시간 및 교육 활동을 진행하는데 있어
이에 대한 구성원 간의 합의가 부족하여 교육활동에 대하여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음.
- 교육활동 중 특정 학생들에 의한 수업 중 유튜브 시청,
인터넷 라이브 방송 송출, 게임 등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
으로 같은 학급의 학생들에게도 불편이 지속되어 왔음. 그
로 인하여 학생 간 실랑이가 자주 벌어졌으며, 다수 학생들
의 학습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음. 그래서 학교운영
위원회, 학부모회에서 휴대전화를 학교에서 거두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음.
- 학교 구성원들은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고, 최소한의 학
습권을 지킬 수 있도록 휴대전화 사용 규칙을 제정하기 위
하여 학생회 회의, 교직원 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 규칙 제개정 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를 거쳐 현재
의 규칙을 만들어 2022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음.
- 현재의 규칙은 아침조례 시간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만 현
재 본교 학생들은 개인의 교육적 목적 및 개인적 필요에 따
라 담임교사와 교과 교사의 확인 후 수업 중, 일과 중 사용
이 가능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조례 시 휴대전화를 수거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파마와 염색을 금지하는 학칙이 존
재함.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본교 이외 단체나 대회 참가 또는
방문 시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받도
록 하는 학칙이 존재함.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체육복 착용 관련
> 본교는 2021학년도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교복을 정
하여 착용하고 있음. 현재 착용 학년은 1학년과 2학년임.
더운 날씨에는 생활복, 추운 날씨에는 점퍼 형태의 교복
을 착용하고 있음.
> 본교 규칙은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준비한다." 가 있음. 본교는 학생들에게 때와 장소에
맞는 의복의 착용과 목적에 맞는 복식에 관하여 알려주
고 있음. 실기 수업 활동에는 실기 복장을, 실험 및 실
습수업에는 그에 맞는 복장 착용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하
고 있음. 해당 복장을 입었다는 것은 그 수업에 대한 준
비와 활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수업 시간
에 맞는 복장을 착용을 권장하고 있음.
> 그러나 개인의 체형 및 개인적 사유로 학교 활동에서 체
육복으로 생활하는 학생들이 있음.
> 1학년 학생의 경우 등교시 체육복으로 인한 벌점을 받은
경우는, 3,4월에 등교시 복장 관련으로 반성점을 받은
경우는 학교 체육복을 입어서가 아니라, 사유 없이 교복
이 아닌 사복 체육복을 입어서임.
> 학교 체육복을 입었다고 별도의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았
음. 학교에서는 수업에 맞는 복장 착용에 관하여 교육을
하고 입기 힘든 경우는 상황에 맞게 입도록 하고 교육과
안내를 할 뿐임.
- 파마, 염색 관련
> 본교의 학생들은 본인이 희망하면 적정 수준의 파마, 염
색 등을 하고 있음. 또한 다수의 학생들이 피어싱, 귀걸
이를 하고 있고 그에 다른 행동 저촉을 받지 않음.
> 현재 교칙은 실제 적용 현황과는 차이가 있어, 앞으로
본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제개정해야 할 사항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으로 판단됨.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 학생이 출석해야 할 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교외 활동을
가는 것은, 학생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학교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하는 것임.
- 실제로 본교 학생이 출석 수업 대신 각종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했을 때 거절당한 것은 한 건도
없으며, 학교는 사전 안전교육 및 기타 지원 방안을 모색하
여 왔음.
라. 이성교제 제한 관련
- 규칙에서 말하는 개방된 장소는 개인의 집이 아니라, 학교
를 뜻하는 것임. 학교의 빈 교실 및 빈 특별실 출입은 학생
안전을 위하여 학생 혼자 들어가 있는 것을 금지함. 빈 교실
등에 학생만 들어가 있다가 안전사고가 나는 것은 학생 안
전에 관한 학교의 기본 책임을 다 하지 못하는 것임.
- 그 외 학교가 아닌 곳에서 이성과의 만남은 학생 개인의
사생활이며, 친구 집 방문 등의 개인의 사생활은 가정에서
보호자와 상의할 문제임.
- 본교에는 많은 학생들이 이성 교제를 하고 있음. 학교는
이성 간의 교제를 금지하지 않음. 앞서 밝힌 것과 같이 학교
의 빈 교실 및 비어 있는 특별실 등에 출입을 제한하는 것
은 학생 안전을 위하여 해야 할 학교의 역할임.
8 ○○고등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조례 시 수거하여 일과 중의 소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휴대전
화를 이용할 수 없음.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에는 담임교사의 확인하에 사
용할 수 있음.
- 담임교사의 확인하에 사용하는 이유는 휴대폰 분실 사
고를 예방하기 위해 담임교사가 수거한 휴대폰을 관리하
고 있기 때문임.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조례 시 수거
하여 일과 중의 소지, 사용을 금지
함.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 현재 담임교사의 확인하에 필요시 사용하고 있음을 확
인하였음.
9 ○○고등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일과 시간 중의 소지, 사용
을 금지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체육시간 이외 등하교 시 및 교내에서 체육복 착용을
금지함.
- 회색, 검은색, 권색 이외 겉옷색깔을 제한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휴대전화 자율보관은 한 동안 학교에서 등교 후 휴대전
화 보관을 하지 않아서(보관된 휴대전화의 파손 및 도난
이 문제되어 휴대전화 수합을 중단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이어짐) 나타나는 여러 폐해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 및 학생들의 개선 요구에 따라 “학교생활규정 제
44조”에 근거, 학생 대표자 회의의 논의를 거쳐, 학생들
스스로 규정한 생활규칙에 의한 것임.
- 휴대전화는 등교 후 학급별로 보관가방에 자율 보관하
고 있으며, 학교생활 중 쉬는 시간 언제든지 제한없이 사
용할 수 있고, 자기주도적 학습시간에는 자유롭게 가져가
인터넷 강좌를 들을 수도 있음. 또한 자율보관하지 않더
라도 제재가 일절 없으며, 수업 중 자료를 찾기 위해 교
실에서 활용하기도 함.
나. 두발, 목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고의 모든 복장에 대한 규정은 학생 대표자 회의
의 논의를 거쳐 학생들 스스로 규정한 규칙이며, 학교운
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음. ○○고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복장의 활동성과 편의성을 높여달라는 요구를
수용하여 2020학년도 신입생(현 고2)부터 적용되는 교복을
전면 변경하였음.
- 학생회가 중심이 된 토론과 협의를 통해 교복 하의는
치마와 바지, 반바지 등으로 다양화하고 소재도 활동성이
높은 재질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상의는 긴팔과 반팔
티, 후드티, 후드집업, 운동점퍼 등을 새로 디자인하여 학
생들 스스로 선정하도록 하였음.
- 또한 정해진 교복 이외에도 혹한기에 대비하여 너무 고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함.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가나 화려하지 않은 조끼, 후리스, 패딩 등의 착용을 가능
하도록 생활규칙을 규정하였음.
- 1, 2학년의 경우 학생들의 결정으로 새롭게 제작된 교
복이 있기에, 등하교시에는 교복을 착용하고 있으며(추운
경우 겉 옷 사복 착용), 등교 후 교내 생활 중에는 체육복
을 착용하고 있음.
- 새로운 교복이 적용되지 않는 3학년 학생들의 경우, 활
동성이 높은 생활복 상의를 규정하여 자유롭게 착용하도
록 하였고, 등교시 체육복 착용 역시 허용하고 있으며, 등
교 후에는 대부분의 학생이 체육복을 생활복으로 활용하
고 있음.
10 ○○고등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등교와 동시에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종례 시 돌려주며, 일
과 시간 중의 소지, 사용을 금지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징계함.
라. 이성교제 제한 관련
이성간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
어, 이성의 집을 방문하는 것조차 제한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수업 시간 중 몰래 휴대전화를 보는 경우 학생의 수업
권 침해 및 방해 요소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함.
- 일과 시간 중 친구들과의 무분별한 메시지를 주고 받음
으로써 학교폭력(사이버)이 유발될 가능성이 많음.
- 등교 시 수거, 하교 시 반환하지만, 교육의 목적상 필요
시 수업시간에 허용하고 있음.
- 일과 시간 필요시 담임의 허락 하에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본교는 여학생으로 구성된 고등학교로서 파마, 염색을
할 경우 휴일에 사복을 입고 외출 시 성인과 구분되기 어
려우며, 담배 구입 및 음주 등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가
능성으로 학생의 안전상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 파마, 염색은 금지하지만 두발의 길이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등교와 동시에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종례 시 돌려주며, 일과 시간 중의
소지, 사용을 금지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
품, 출연 또는 참가하는 것을 금지
함.
라. 이성교제 제한 관련
이성간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
를 이용하도록 함.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 일과 시간 중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행사에 참가 시
출석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미인정) 학교장의 허가를 받
는 것이 중요함.
- 대외활동 참가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징계한다는 근
거는 없으나 미인정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빈번할 경
우 학생생활규정 제84조에 의거하여 징계를 할 수 있음.
라. 이성교제 제한 관련
- 성인지가 낮은 경우 이성과 단 둘이 있을 경우 성관련
및 기타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성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근거는 없음.
- 이성간의 예절을 지키고 이성간의 건전한 교제는 권장
함.
11 ○○고등학교
가.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 하복 착용 시 속옷 색상을 흰색으로 제한함.
- 피부 보호 목적 이외 색조화장, 매니큐어 등을 금지함.
- 슬리퍼와 샌들의 착용을 금지함.
나. 대외활동 제한 관련
외부 단체나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할 때는 학교장의 사
전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징계함.
가.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파마, 염색 관련
> 이와 같이 금지한 이유는 바로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원치 않았기 때문임.
> 2년 전인 2020년 2학기, "공직선거법 개정(법률 제
16864호, 2020.1.14.,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생활규정
내에 있는 정치 참여 금지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개정 절차를 거치면서 많은 학생들의 관심사인 용모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의견을
같이 수렴하였음.
> 그러나 대다수의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파마와 염색
금지를 삭제하는 것에 반대하였기 때문에 안건으로 올
라가지 않았음.
> 다만 2020년 2학기 이때 대다수의 학생들이 원하는 교
복 이외의 복장, 즉 생활복, 체육복 등교도 명문화시켰
으며, 모발용 고착제 사용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장신
구, 미용 렌즈 금지 조항도 삭제하는 등 학생들의 의
가.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 하복 착용 시 속옷 색상을 흰색
으로 제한함.
- 피부 보호 목적 이외 색조화장,
매니큐어 등을 금지함.
나. 대외활동 제한 관련
외부 단체나 대회에 참가 또는 방
문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함.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견을 대폭 반영하여 생활규정을 변경하였음.
> 참고로 파마와 염색을 생활규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정말 자연 곱슬이나 고데기로 일시적으로 컬을 준 경
우, 혹은 화려한 색이 아닌 자연 갈색 등은 크게 강압
적으로 단속하지 않으며 교육적으로 지도하는 것일뿐
공식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벌점 부여 등)도 거의
없음.
> 가급적이면 벌점 부여보다는 대화나 상담을 통해 학생
과 대화, 설득을 하려 노력함. 다만 너무 눈에 띄게 화
려한 파마나 염색의 경우 교육적으로 몇 번 지도를 거
쳐 지도에 불응할 경우 벌점을 주는 등 최소한으로 지
도하고 있다고 생각함.
- 속옷 색상 관련
> 이와 같이 금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려움.
> 아마도 추측컨대 하복 상의 블라우스가 흰색이다보니
단정함을 강요하는 입장에서 이 규정을 만들지 않았을
까 싶음.
> 다만 본교에서 이 규정은 예전부터 내려온 사문화된
규정이며 학생들에게 적용하지 않은 규정임.
> 이 규정으로 인해 벌점 등 공식적인 불이익을 준 경우
는 최근 5년 내에 전무하며, 없어져야 마땅한 규정이
라고도 생각함. 따라서 올해 2학기(2022.8.~2023.2.) 생
활규정 개정 절차를 통해 이 규정은 반드시 삭제하도
록 하겠음.
> 물론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는 등 공식적인 절차
가 있긴 하지만, 이러한 구시대적 규정에 대해서는 본
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색조화장, 매니큐어 관련
> 이와 같이 금지한 이유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원치 않았기 때문임.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 본교의 경우 여자고등학교이기에 규정으로 정하기 전
에도 학생들이 거의 화장을 하지 않음.
> 생활규정으로 인해 금지되었기에 화장을 하지 않는 것
이 아님. 여고라고 무조건 화장을 하지 않느냐? 그건
아님. 졸업사진 촬영이나 학교 내에 외부인이 오는 학
교 축제 같은 경우 학생들이 스스로 예쁘게 보이기 위
해 화장을 하며 이런 때에 규정을 들먹이며 학생들을
단속하지 않음.
> 결국 이 규정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대
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마스
크를 쓰면서 더더욱 화장의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많음.
> 물론 파마와 염색과 마찬가지로, 이 규정 역시 올해 2
학기(2022.8.~2023.2.) 생활규정 개정 절차를 통해 전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론회,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
해 색조화장, 매니큐어 금지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의
사를 다시 한 번 묻고자 함. 만약 2학기 생활규정 개
정 절차 시 색조화장, 매니큐어 금지에 대한 학교 구
성원 대다수가 이 조항을 삭제하기를 원한다면 절차에
따라 안건으로 올려 삭제하도록 하겠음. 그러나 학교
구성원 대다수가 이 조항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면 존치시킬 예정임.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통해 정해진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인권침해라
고 보지는 않음.
> 참고로 색조화장이나 매니큐어 역시 크게 강압적으로
단속하지 않으며 교육적으로 지도하는 것일뿐 공식적
으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벌점 부여 등)도 거의 없음.
> 가급적이면 벌점 부여보다는 대화나 상담을 통해 학생
과 대화, 설득을 하려 노력함. 애초에 화장을 하는 학
생들이 극도로 없는 편이며, 특별한 경우 학생들이 화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장을 할 때 그에 대한 강압적인 단속을 하지 않고 허
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학교임을 다시 한 번 유념
해주시길 바람.
- 슬리퍼, 샌들 착용 관련
> 먼저 본교에서는 실내화와 실외화를 구분하여 신도록
하고 있음. 실내화의 경우 당연히 슬리퍼 착용을 금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슬리퍼 착용을 권장하고 있음.
다만 실외화의 경우 운동화, 구두 등으로 제한해놓고
있음. 등교 시에 운동화 등 실외화를 신고, 교실 입실
전 슬리퍼 등 실내화를 갈아신도록 하고 있으며, 등교
시에 실내화로 여겨지는 슬리퍼를 신고 등교할 경우
생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여하고 있음.
> 위와 같이 금지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위생과
안전 때문임. 우리가 위생이 중요한 곳을 방문할 때(예
를 들어 병원이나 모델하우스 등 실내 위생 관리가 필
요한 경우) 바깥에서 신던 실외화를 벗고 실내화를 갈
아 신음. 이를 가지고 인권 침해라고 하지 않음. 학생
들이 바깥에서 신던, 비나 흙, 먼지가 묻은 신발을 그
대로 실내로 신고 들어올 경우 결국 그 피해가 학생들
에게 돌아가게 됨. 이 때문에 결국 학생들을 위해서
실외화, 실내화 구분을 할 필요성이 생겼으며, 이를 자
율로 맡겨두고 단속하지 않으면 엉망이 되어 그 피해
가 선량한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임.
> 결국 규칙을 만들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들이며,
이 규칙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봄. 안전
역시 마찬가지임. 슬리퍼나 샌들보다는 빗길이나 기타
상황 속에서 운동화가 더욱 안전하다고 봄.
> 물론 인권위나 일부 소수의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슬
리퍼, 샌들 착용을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면 종국에
는 실내화, 실외화 구분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 현실적으로 실내화를 갈아 신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
렵기 때문임. 다만 과연 그렇게 슬리퍼와 샌들을 허용
하는 것이 많은 학생들을 위한 것인지, 과연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인지도 궁금함.
나. 대외활동 제한 관련
-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
다"로 끝나고 있으며 "위반 시 징계"한다는 내용은 존
재하지 않음. 혹시 진정인이 징계를 미인정 결석과 같은
불이익으로 오해하지 않았나 싶음.
- 위반 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있지만 징계
를 하지는 않음. 학교 현장에서 징계라고 하면 "초중등
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이며, 본교에서는 생활규정
에 정해진 대로 학생선도협의회를 통해 진행함.
- 다만 당연한 이야기지만, 수업일 중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외부 단체나 대회에 참가할 경우 출석으
로 인정받을 수 없음. 즉 미인정 결석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교에서 학생선도협의회 등을 열어 징계하지 않음.
따라서 사실 관계 자체가 틀렸음.
- 이를 정치 단체 활동에 대한 사전 승인이나 사전 검열
등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교에서는 얼마전 ○○
시교육청으로부터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출결, 평가,
기록 관련 규정 정비 요청(○○시교육청 ○○과-7816,
2022.4.15.)"에 근거하여 학교규칙(출결관리규정)의 "제4
조(결석)"에서 "후보등록자의 선거운동 및 의정, 정당활
동(정당가입자의 정당활동 포함)"의 경우 기타 결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음.
- 따라서 정치 활동과 관련된 경우 기타 결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각종 외부 단체 및 대회가 범람하는 만큼 학
교장의 사전 승인이나 허가를 얻지 않을 경우 출석으로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규정이 존재한다고 봄.
극단적으로 위와 같은 규정을 삭제할 경우 학생이 외부
단체 및 대회에 참가한다는 이유로 결석을 할 때,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짐.
12 ○○중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등교 후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귀가 시 돌려주며, 일과 시
간 중의 소지, 사용을 금지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 두발 길이를 제한함(남학생의 경우 옆머리를 덮지 않고
뒷머리는 옷깃에 닿지 말아야 하며, 여학생의 경우 묶은
머리의 길이를 어깨선까지만 허용함).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학교장의 허가 없이 교내외 행사에 출품, 출전,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징계함.
라. 이성교제 제한 관련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제한한다는 명목하에 이성간의 교
제를 금지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현실적인 세태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22년 5월 11일부
터 5월 20일까지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합하
였으나 기존과 같이 휴대전화를 일과 중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안건이 채택되었음.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2021년 11월과 2022년 5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를 통해 두발과 관련한
사안을 학생대표, 학부모대표, 교직원 참여하에 제·개정
이 이루어졌음.
- 당시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물었으나 의견수렴과정에서도 현행 규정
을 지지하여 관련 규정에 불만이 없음을 확인하고 적용하
였음.
다. 대외활동 제한 및 라. 이성교제 제한 관련
2022.7. 8. 2022학년도 제2회 ○○중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학칙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음.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등교 후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귀가
시 돌려주며, 일과 시간 중의 소지,
사용을 금지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 두발 길이를 제한함(남학생의 경
우 옆머리를 덮지 않고 뒷머리는
옷깃에 닿지 말아야 하며, 여학생
의 경우 묶은 머리의 길이를 어깨
선까지만 허용함).
13 ○○중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등교와 동시에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하교 시 돌려주며,
일과 시간 중의 소지, 사용을 금지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 두발 길이를 제한함(앞머리는 눈썹을 가리지 않아야 하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학칙을 개정함.
> ① 휴대전화, 태블릿 등 통신기기는 수업 및 교육활동
에 방해가 안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 ② 교사는 수업 등 교육 활동 시간에 통신기기의 사용
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필요한 경우 휴대전화 도우미 학생을 선발하여 휴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관련
필요한 경우 휴대전화 도우미 학생
을 선발하여 휴대전화를 수거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고, 머리 길이는 명찰 윗선을 넘기지 않아야 함).
- 유채색의 머리핀, 머리끈, 리본 등 장식도구 착용을 금지
함.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학교장의 허가 없이 교외 단체 활동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징계함.
라. 이성교제 제한 관련
이성간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
어, 이성의 집을 방문하는 것 조차 제한됨.
대전화를 수합할 수 있으며, 수합된 휴대전화는 담임
교사가 보관한다.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해당 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생과 학부모의
해당 내용 유지에 찬성하는 다수 의견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함.
> ① 파마, 염색, 탈색을 하지 않으며, 형태 변형을 주는
스프레이나 무스 젤 등을 바르지 않는다.
> ② 방송 출연, 공연 참가, 기타사유(미용 등의 자격증
취득, 미용실습 등)로 인한 두발의 변형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생활안전부의 허락을 받는다.
> ③ 두발변형의 사유가 소멸된 후에는 두발규정을 준수한
다.
- 두발 길이 제한, 장식도구 착용 금지 관련 항목은 2022.
5. 13. 생활지도규정 개정으로 해당 항목을 삭제하였음.
다. 대외활동 제한 및 라. 이성교제 제한 관련
2022. 5. 13. 생활지도규정 개정으로 해당 항목 삭제함.
14 ○○중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등교와 동시에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종례시간에 돌려주며,
일과 시간 중의 소지, 사용을 금지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 두발 길이를 제한함(앞머리는 눈썹을 가리지 않아야 하
고, 옆머리는 귀에 닿지 않아야 하며, 뒷머리는 교복의 옷
깃에 닿지 말아야 함).
- 반지, 팔찌 등 액세서리 착용을 금지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학생 보호 및 학생 교육을 목적으로
휴대전화의 일과 시간 중 소지를 제한하고 있으나 원천적으로
금지하지 않음.
- 일과 시간 중 학생이 휴대전화의 사용을 요구한다면 사용할
수 있으며, 교내 전화기가 비치되어 있어 통화를 원할 경우
학교 내 전화기도 사용할 수 있음(수신자 부담통화).
- 교육 목적으로의 휴대전화 및 태블릿의 사용은 수업 중에도
허용하고 있음. 학교의 일과 시간(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 포
함)은 전부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써 학생에게 휴식과
함께 교우 관계 형성 등 각종 잠재적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등교와 동시에 휴대전화를 수거하
여 종례시간에 돌려주며, 일과 시
간 중의 소지, 사용을 금지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 두발 길이를 제한함(앞머리는 눈
썹을 가리지 않아야 하고, 옆머리
는 귀에 닿지 않아야 하며, 뒷머리
는 교복의 옷깃에 닿지 말아야 함).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학교장의 승인이나 허가 없이 외부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징계함.
라. 이성교제 제한 관련
이성간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
어, 이성의 집을 방문하는 것 조차 제한됨.
있음(점심 시간을 활용한 동아리 활동 및 체육 활동 등). 이에
점심 시간과 쉬는 시간 휴대전화의 자유로운 사용은 교육의
장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게임 및 SNS 이용) 교육기관인 학
교는 이의 사용을 일부 제한함.
- 교사 수업 불법 촬영 문제(교사의 인격권, 초상권 등 침해
발생 가능성 증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할 가능성
이 증가 및 이에 따른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 학교폭력 발
생(사이버 폭력)가능성 증가,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학교폭력
에서 사이버 폭력의 빈도수가 통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본교는 기초학력 저하 비율이 높은 편으로 휴대전화의 자유
로운 사용이 학습자의 수업 집중도 감소를 가져와 기초학력
저하의 정도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음.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모두 사문화된 규정이며 실제로 이에 관한 학생 징계 규정
은 없음. 2022학년도에 규제한 적 없으며 학생들에게 단정하
고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라고 지도한 적은 있으나 깔끔하고
단정한 상태는 주관적 판단에 따르는 것이므로 이를 강제로
규제하거나 이를 이유로 징계 및 벌점을 부과한 적 없음.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 학생의 출결 관리를 목적으로 한 규정이며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날 대회 출전 시 학교장의 사전 승인 및 허가가 필요한
것은 교육적 목적의 외부 단체 활동이나 대회 출전의 경우 출
석으로 인정하기 때문임.
- 그 외의 경우 학생의 선택에 따라 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는 경우(교육적 목적이 아닐 경우) 미인
정 결석으로 대회 참가 가능. 이에 대한 징계 규정은 없음.
라. 이성교제 제한 관련
- 반지, 팔찌 등 액세서리 착용을
금지함.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학교장의 승인이나 허가 없이 외부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하
는 것을 금지함.
라. 이성교제 제한 관련
이성간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
를 이용하도록 함.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 본교는 남학교로서 교내에서 이성 교제가 일어날 수 없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은 사문화된 규정임.
- 이성의 집 방문 여부는 학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위
의 학교 규정은 학생들에게 건전한 이성 교제를 권하고 교육
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조항으로 상징적인 규정임.
15 ○○중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등교와 동시에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하교 시 돌려주며,
일과 시간 중의 소지, 사용을 금지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 유채색의 머리띠, 리본, 머리끈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
지함.
- 체육시간 이외 등하교 시 및 교내에서 체육복 착용을
금지함.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학교장의 승인이나 허가 없이 외부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징계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통신기기(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에 관하여 학생생활규정
개정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결과 기존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파마, 염색 관련
> 파마와 염색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
- 유채색의 머리띠, 리본, 머리끈 등 관련
> 불필요한 액세서리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
- 체육복 관련
> 교내에서 체육복 착용 금지 내용은 없음.
> 교복을 갖춰 입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동절기나 간절
기에 개인의 체질에 따라 등교 시 추울 경우, 교복 위
에 가디건이나 체육복 상·하의(치마대신), 외투 착용 및
실내에서 체육복 착용을 자유롭게 허용함.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외부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의를 하지 않고 대외
활동을 한다고 하여 징계하지 않음.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등교와 동시에 휴대전화를 수거하
여 하교 시 돌려주며, 일과 시간
중의 소지, 사용을 금지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파마와 염색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으로 제한함.
16 ○○중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등교와 동시에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하교 시 돌려주며,
일과 시간 중의 소지, 사용을 금지함. 위반 시 벌점을 부
과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휴대전화를 소지할 경우 카메라 및 녹음 기능으로 인해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수거하여 하교시 돌
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학부모 및 학생의 동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등교와 동시에 휴대전화를 수거하
여 하교 시 돌려주며, 일과 시간
중의 소지, 사용을 금지함. 위반 시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 두발길이를 제한함(교복의 교표 길이를 넘지 않도록
함).
- 동절기 폴라티로 흰색, 검정색, 회색과 같은 무채색의
폴라티만 허용함.
- 동절기에 검정색 또는 회색 스타킹, 검정색 양말만 착
용하도록 함.
다. 이성교제 제한 관련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제한한다는 명목하에 이성 간의 교
제를 금지함.
의하에 수거하였으나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교육구성
원들이 협의를 통해 찾아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파마, 염색 관련
> 파마 및 염색을 허용할 경우 학생의 건강을 헤칠수 있
는 우려가 있으나 시정을 원하는 다른 사항들과 함께
교육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음.
- 두발길이 관련
> 학생생활규정 개정 절차를 준수하여 두발길이를 정하
였으나 시정을 원하는 다른 사항들과 함께 교육구성원
들의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음.
- 동절기 폴라티 색상 관련
> 학교 용의복장 규정에 "동절기에는 블라우스대신 흰
색, 검정색, 회색과 같은 무채색의 폴라티를 입을 수
있다"로 되어 있음. 학생들이 블라우스 또는 폴라티
를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폴라티의
색상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음.
- 동절기 스타킹, 양말 색상 관련
> 학교 용의복장 규정에 "하절기에는 양말을 동절기에
는 검정색(또는 회색) 스타킹과 검정색 양말을 신는
다"로 되어 있음. 실제로 스타킹과 양말의 색깔을 제
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규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다. 이성교제 제한 관련
이성간의 교제를 금지한 사실이 없음. 단, 이성교제로 인
한 풍기 문란 행위가 신고될 시 그린마일리지 벌점 부여(2
점)를 하고 있음.
벌점을 부과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 두발길이를 제한함(교복의 교표
길이를 넘지 않도록 함).
- 동절기 폴라티로 흰색, 검정색,
회색과 같은 무채색의 폴라티만 허
용함.
- 동절기에 검정색 또는 회색 스타
킹, 검정색 양말만 착용하도록 함.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17 ○○고등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학급조례 전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하교 시 돌려주며, 일
과 시간 중의 소지, 사용을 금지함. 위반 시 벌점을 부과
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 두발길이를 제한함(앞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아야 하며,
옆머리는 끝이 귀에 닿지 않아야 하는 등 앞·옆·뒷머리
등의 길이를 전체적으로 제한함).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학교장의 승인이나 허가 없이 외부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징계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진정인의 주장대로 본교에서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규정을 운영하고 있음. 규정을 운영하는 이유와 허용
시 문제점은 아래와 같음.
> 첫째,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규정을 만든 이유는
면학 분위기 조성, 올바른 전자기기 사용 습관 형성 등
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 결과 타 학교와 비교하여
면학 분위기 및 자율학습 분위기가 월등히 우수함을
자부하며 전자기기 도난 및 사이버 폭력에 따른 문제
가 현저히 적음.
> 둘째, 필요한 경우 담임선생님과 협의 후 학부모 또는
학원 등과 연락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
고 있으며 수업 시간에 교과 담당 교사의 지도하에 학
습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그동안 무단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소지할 경우라도 구두로 사용 자제 및 주
의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게임 등 학습용 이
외 사용하거나 반복하여 사용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였
음.
> 셋째, 휴대폰 사용 제한과 관련된 안건이 학생자치회
대의원회와 학급자치회에서 자주 논의되는 사항이라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학칙 재·개정 및 올바른 사용 문
화 정착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2020년 10월)하였으며, 그 결과 현행 유지에
대한 응답 비율이 더 높아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규정을 지속하고 있음.
> 넷째, 허용시 문제점으로는 고사 기간 중 부정행위, 고
가 휴대폰의 분실 및 도난, 게임 과몰입, 스마트폰 중
독, 학습 분위기 저해, 불법 촬영 및 녹음에 의한 개인
정보 및 초상권 침해, 사이버 폭력 등이 우려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학급조례 전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하교 시 돌려주며, 일과 시간 중의
소지, 사용을 금지함. 위반 시 벌점
을 부과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
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함.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본교에서는 "두발 길이를 제한함"과 관련된 규정은
삭제되었고 "깔끔하고 단정한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염색, 파마, 미용재료(왁스, 무스,
젤 등) 사용 등은 불허한다"로 개정(인권 친화적 학교 규
칙 제·개정 교육청 권고안(○○과-19970(2020.11.30.)에 근
거) 하였음.
-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도 염색, 파마, 미용 재료 사용
등은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 담임교사,
보건교사, 생활지도부 교사와 협의 후 그 규정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
- 해당 내용을 학생들에게 공지 및 학급게시 등을 통해
학생들이 인지하고 있으며, 두발 규정과 관련한 벌점 부여
및 징계를 실시하고 있지 않음.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 본교 교외 생활 규정에는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음.
- 학생들의 진로?진학과 관련하여 대외행사 및 대회 참
가, 대학탐방, 체험전 방문 등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
음.
- 출결과 관련하여 개인별 현장 체험 학습, 대학면접, 대
회 참가 등 대외활동은 학교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그동안
대외활동과 관련하여 징계를 내린 적이 없음.
- 단, 최근 정치개정법 관련한 학교규정점검(교육혁신과
-31429)과 관련하여 "정당 가입 및 정당 활동은 학교장의
허가와 관련 없다"는 예외 조항으로 개정할 예정임.
18 ○○고등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학급조례 전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하교 시 돌려주며, 일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학생생활규정 제5조 6항(2021. 4. 22. 개정)에 의거하여
가.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남·여학생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과 시간 중의 소지, 사용을 금지함. 위반 시 벌점을 부과
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여학생의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학교장의 허락을 받지 않은 외부활동을 일체 금지하며,
위반 시 징계함.
휴대전화는 학생 스스로가 관리함.
- 학생생활규정(2021. 4. 22.) 개정 이후로 학생생활복지지
원부에 의한 적발 내용 및 조치 사항 없음.
-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 무단사용으로 인한 교과담당교사
의 지도가 있을 수도 있어서 진정 내용과 관련하여 2022.
6. 27. 1일간 전 교사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지도 사례 조
사를 실시하였으나 신고된 특이사항 없음.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학생생활규정 제4조 2항에 의거하여 파마와 염색을 금
지함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 학생생활규정 제3조 6항(2021. 4. 22. 개정)에 의거하여
학생의 개인 활동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관여하지 않음.
- 학생생활규정(2021. 4. 22.) 개정 이후로 학생생활복지지
원부에 의한 제한 사례 없음.
- 2022. 6. 27. 1일간 전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의
대외활동 제한 사례 조사에서 진정 내용과 관련하여 신고
된 사항 없음.
모두 금지).
19 ○○중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학급조례 전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종례 시 돌려주며, 일
과 시간 중의 소지, 사용을 금지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파마, 염색을 금지함.
- 체육시간 이외 등하교 시 및 교내에서 체육복 착용, 교
복과 체육복의 혼용을 금지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휴대전화 소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다음의 목적을 위
한 것임.
> 수업 중에 문자 전송, 게임, 동영상 시청, 전화 신호음
등의 불필요한 행위와 소음으로 인한 수업환경 방해 사
전 예방.
> 시험 기간 중 핸드폰, 웨어러블 기기, MP3 등 전자 관련
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예방.
> 통신기기 사용의 바른 예절을 익히고, 올바른 통신문화
교육의 한 방편.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학급조례 전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종례 시 돌려주며, 일과 시간 중의
소지, 사용을 금지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파마, 염색을 금지함.
- 교복과 체육복의 혼용을 금지함.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 2021학년도 전체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그 결과 학생 응답자
718명 중 331명(46.1%), 학부모 응답자 281명 중 237명
(84.3%)이 일과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찬성함. 이 설
문 결과에 따라 2021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
에서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유지하기로 결정함. 따라서 현
재 교내에서 일과 시간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
음.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본교 용의 복장과 소지품 규정 제2조 제2항에 포함되어
있으나, 두발 관련 위반 사항을 상세화하지 않고 교사가 자
연스럽게 지도하기로 협의하여 실질적으로 개선점수를 부여
하고 있지 않음.
- 파마 및 염색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건의가 있을 시에는
개정할 의향이 있음. (절차는 2021학년도 휴대전화 규정과
같이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설문조사를 통하여 의견을 취
합하여 개정할 수 있음).
- 코로나19 이전 체육복 등하교가 불가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체육복 등하교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체육 시간
외 교내에서 체육복 착용이 가능한 상태임. 위와 같은 주장
은 사실이 아님.
- 현재 하복(생활복)과 체육복 혼용은 가능함.
- 코로나19로 인하여 체육복을 교복처럼 착용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체육복과 교복의 혼용을 자치회 회의를 통하여
학생 및 학부모 전체 설문조사, 제개정 절차를 걸쳐 제개정
할 의향이 있음
20 ○○중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종례 시 돌려주며, 일과 시
간 중의 소지, 사용을 금지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휴대전화를 학교에 가져오는 것은 허용하되, 등교하면 각
반 교실앞에 있는 휴대전화 수거함에 넣어 보관하고 종례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종례
시 돌려주며, 일과 시간 중의 소지,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파마, 염색을 금지함.
후 찾음.(수업 시 필요한 경우는 사용 가능) 종례 후에는
사용할 수 있음.
-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으로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교사가 상벌점제의 기준에 따라 벌점(2점)을 부여함.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적발 시 해당교사가 압수하여 보관
후, 하교 시 돌려줌.
- 위와 같은 학칙의 내용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2020년 이
전에 학교규정 재개정위원회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
견 수렴 후 규정을 만들어 온 이래 지금까지 다른 의견이
없어 시행하고 있음.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학생용의규정에 두발 관련 규제 조항은 없으며, 학생의
두발 관련 파마, 염색 등 지도는 일체 하지 않음.
사용을 금지함.
21 ○○고등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등교 시 수거하여 종례 시 돌려주고
있어 일과 중의 소지, 사용을 금지하며, 쉬는 시간이나 점
심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없음. 이는 학생의 기
본권을 침해하는 것임.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이유
> 학생의 교육 활동과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수업시간
사적사용을 규제하고 있음.
> 2019년 학교 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핸드폰 소지에 관한 별도 규정을 마련했고 교사 98%,
학부모 96%, 학생 97%의 찬성으로 제·개정 됨.
> 당시 의견수렴과정에서 학생들도 옆 친구들의 핸드폰
에서 발생하는 소리와 게임으로 수업 분위기가 흐트러
지고 수업이 자주 끊기는 점에서 자율 사용으로 인한
우려를 표현하고 반대하는 학생들이 많았음.
> 최근 교사의 지도 내용을 후배 학생들에게 녹음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공유하며 뒷이야기를 나누는 사례를 통
해 불법녹음, 불법촬영 등에 의한 교권도 침해되는 사
례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함.
> 지난 2년간 코로나 시대로 학교 수업이 원격수업으로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등교 시 수거
하여 종례 시 돌려주고 있어 일과
중의 소지, 사용을 금지하며,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없음.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진행되다 보니 핸드폰 사용이 필수적으로 되었으며 등
교수업으로 전환된 후에도 핸드폰은 학생의 일부가 되
어 심각한 중독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음. 핸드폰
의존도를 낮추고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과 공동체 생활
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도하는 것도 학교
의 교육활동이라 생각됨.
> 코로나로 인한 변화를 전면적으로 거스를 수 없어 지
난 4월부터 학습을 위한 테블릿PC를 허용하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오픈하였으나 테블릿PC 분실, 수업중 영화
시청이나 게임, 수업중 사적 SNS 등 교육활동 외 사용
이 증가하고 있어 수업 붕괴가 우려됨.
> 현재 사용이 필요한 학생들은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받
아 사용하고 반납하고 있으며 교과수업에 필요한 상황
에도 허용하고 있음.
> 벌점 부과건을 보면 소지 자체로 벌점을 부여하기보다
는 학생과 교사가 서로 상황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상황에서 부여함. 즉 수업 시간 중 게임, 이어폰 꽂고
음악듣기, SNS활동 등 교과활동 외 사용으로 학생 본
인 및 타 학생의 면학에 방해되는 상황에 해당함.
- 허용시 문제점
>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휴대전화를 전면 허용하게 되
면 쉬는 시간마다 담임교사에게 내려와 휴대전화를 사
용하기 위해 가져갔다가 반납하는 과정이 매 쉬는 시
간 10분마다 이루어지고 담임교사는 다른 업무를 진행
하지 못하고 핸드폰 가방만 관리하게 됨.
>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쉬는 시간 10분만을 사용하고 다
시 제출하고 수업에 집중하는 환경조성에는 매우 어려
움이 있음. 10분만 핸드폰을 보고 반납하고 수업에 집
중할 수 있는 학생이 과연 몇 명정도 있을지 궁금하며
6백명 이상의 학생을 29명의 담임교사가 매 쉬는 시간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마다 핸드폰을 주고 받으며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 현재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전면 허용을 하는 학교의
재학생이나 교사의 의견을 들어보면 교실에서 교사가
수업을 진행할 때 앞자리 4~5명의 학생만이 수업에 참
여하고 뒤에서는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하고 있는 사례
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 교실의 교육 활동 진행에
어려움이 많아지고 이 과정에서 심리적인 상처를 받는
교사도 증가하고 있음. 공교육 붕괴를 가속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음.
22 ○○고등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학급 조회 시간에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종례 시 돌려주며,
일과 시간 중의 소지, 사용을 금지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체육시간 이외 등하교 시 및 교내에서 체육복 착용을 금
지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현재 본교에서는 학교제규정집 P.282 4.휴대전화 등 전
자기기 사용 규정 제2조 (휴대폰의 소지)에 따라 휴대전화
를 소지하고 학교에 등교할 수 있으나 조회시간에 담임교
사가 휴대폰 가방에 수거하여 교무실 휴대폰 관리함에 직
접 운반하여 보관함에 보관하고 종례시간에 담임교사가
휴대폰을 직접 운반하여 나누어 주고 있음.
- 제3조 (휴대폰의 사용)에 따라 수업시간 중에 전화를 하
거나 받는 행위, 문자를 보내거나 받거나 보는 행위, 게임
이나 음악 등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휴대폰 벨소
리나 진동이 울리게 하는 행위, 기타 휴대폰을 다루는 일
체의 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학생 요구 시 교과담임교사를 통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음.
- 교사의 수업을 무분별하게 촬영 및 배포하는 행위 예방,
수업의 흐름을 끊는 행위 예방, 불필요한 사이버폭력 예
방 등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있으며 학교제규
정집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학생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휴대전화, 태블릿 등을 활용하여 과제물 검사 등을 희망
할 시 교육적인 목적에 의한 사용은 허용하고 있음.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학급 조회 시간에 휴대전화를 수거
하여 종례 시 돌려줌.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체육시간 이외 등하교 시 및 교내
에서 체육복 착용을 금지함.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현재 본교에서는 학교제규정집 P.280 3.용의복장 규정
제3조 (교복 착용 방법)에 따라 체육복 및 실습복은 당해
수업 시간에만 착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6조 (두발 및
용모)에 따라 두발 및 용모에 대한 지적으로 불이익을 주
는 등의 규정은 없음. 파마 및 염색 또한 허용하고 있으
나 튀는 색상의 탈색 등을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
화장도 허용하고 있으나 펄이 들어가거나 짙은 색조 화장
등, 진한 화장은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
- 위처럼 약간의 권장사항은 있으나 이를 통해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없으며 실제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없음.
또한 학교제규정집에 따라 등하교 시 체육복 착용을 불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교내에서 체육시간 이외에 체육
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바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없고
(구두 지도) 등교하면서 부터 체육복만을 착용하였을 때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있음.
23 ○○중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학급 조회 시간에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종례 시 돌려주고,
쉬는시간 또는 점심시간을 비롯하여 일과 중의 휴대전화
소지, 사용을 일체 금지하고 있음. 이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임.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수업 중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생활규정제·개
정 절차에 따라 개정된 규정(2021.05.10.)에 의거하여 일과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기도 하였으나, 현재 규정
(2022.05.13.)에 따라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는 일체 다른
징계를 주고 있지 않음.
- 현재 모든 교과목 및 창체활동 시 휴대폰을 이용한 스
마트 수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필요시에는 휴대폰을 제공
하고 있으며,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런치폰데이"도 운영하고 있음.
- 현재 ○○중학교 학교생활제규정 제25조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의 첨부 문서를 확인바람.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반영하여 학교 구성원(교원,학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피진정학교는 학급 조회 시간에 휴
대전화를 수거하여 종례 시 돌려주
고 있음.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생,학부모)간의 충분한 소통으로 타인의 학습권 침해를 최
소화하면서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와 같
이 모색하겠음.
◇ 휴대전화는 희망자만 수거한다.
◇ 수업시간과 교육활동 시간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한다.
- 이러한 내용 등을 담아 2023학년도 ○○중학교 학교생
활제규정에 반영하도록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안건에 상정하겠음.
24 ○○고등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수업시간, 운동장 조회 등 교내 교육 활동 이외에도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바일 기기 사용
을 일체 금지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기초화장을 포함한 화장을 일체 금지함.
- 담요사용을 금지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생활지도 규정 제3장 3조에 따라 수업시간, 운동장 조
회 등 교내 교육 활동 시 모바일 기기를 책상 위에 꺼내
놓거나, 몸에 지닐 수 없음.
- 동 규정에 따라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방과후 등에 교
실에서의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가능함. 본교는 운동장
조회를 실시하지 않음.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관련
- 생활지도 규정 제 3장 1조에 의해 투명한 색깔의 피부
보호용 썬 크림은 허용하며, 진한 색조화장(눈, 입술)에 대
해서 불허하고 있음.
- 담요사용의 경우 관련 생활지도 규정도 없으며, 해당사
항이 없음.
가.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화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적발
즉시 화장품은 압수하여 생활안전
부로 인계하는 학칙이 존재함.
25 ○○중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1교시 시작 전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종례 후 돌려주며,
일과 시간 중의 소지, 사용을 금지함. 위반 시 벌점을 부
과함.
나. 이성교제 제한 관련
이성 간의 손잡기, 팔짱 등을 금지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에는(제4장 제22조) 진정인의 주장
처럼, 1교시 시작 전에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가
종례 시에 돌려주며, 휴대전화를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
거나 일과 시간 중 무단으로 사용 시 벌점을 부여하는 항
목이 있음.
-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을 본교 학교규정으로 두고 있는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1교시 시작 전 휴대전화를 수거하
여 종례 후 돌려주며, 일과 시간
중의 소지, 사용을 금지함. 위반 시
벌점을 부과함.
나. 이성교제 제한 관련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이유는,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 대부분이 아직 자
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수업
중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수업방해 요소를 사전
에 차단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함에 있
음. 실제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 중에는, 수
업 중에 친구 간 문자나 카톡방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주
고받으며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나아
가 게임이나 부모 명의를 도용한 도박 사이트 접속까지
우려되는바, 본교에서는 휴대폰 허용에 따른 순기능보다
역기능을 염려하여 휴대전화 제출 규정을 유지하고 있음.
- 또한 휴대전화를 수거하지 않을 시, 수업이 끝나는 타
종과 동시에 학생들 저마다가 휴대전화에 몰입하게 되고,
점심시간에는 게임에 빠져 식사를 거를 수 있는 상황까지
염려됩니다. 그렇게 되면 식사를 거를 뿐 아니라, 학생들
이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 시간은 자연히 축소되고,
친구끼리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갖지 못함으로써, 코로나
이후 교육당국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학생들의 사회
성 회복에도 커다란 장애 요소로 부각될 소지가 다분함.
- 그렇다고 본교의 휴대전화 규정이 일말의 융통성 없이
엄격한 것만은 아님. 아침에 휴대전화를 수거하였더라도,
학생들의 요구가 있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업 즉 교
육활동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자신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
용하고 있음.
- 본교의 휴대전화 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에 진정이 제출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학
생이든 학부모이든 본 사안과 관련하여 진정서가 제출된
데 대하여 본교 또한 깊은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대한 본교의 이
와 같은 취지를 적극적으로 이해시킴으로써,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협력하는 학교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이성 간의 손잡기, 팔짱 등을 금지
함.
→ 2023. 1. 17. 제1차 아동권리위
원회 개최 당시 관련 학칙이 삭제
됨.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노력하겠음.
나. 이성교제 제한 관련
- 본교는 이성교제와 관련하여, 교내에서는 이성간의 예
절을 지키고, 건전한 이성교제를 권장하고 있음(본교 학생
생활규정 제5장 제31조).
- 학생들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
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으나, 성인지감수성이 매우 낮은
학생들에게는 성희롱, 성추행과 같은 사안의 빈번한 발생
이 우려되어, 남녀 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
소를 이용하고, 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의 공공연한 애정
표현을 자제시키고 있음.
- 이에 따라 생활평점제상의 예절, 공중도덕 항목에 "교
내에서의 지나친 애정표현"에 대하여는 벌점 기준을 마
련하여 두고 있을 뿐, 단순히 "이성 간의 손잡기, 팔짱
등을" 금지하여, 이것을 곧장 벌점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님.
26 ○○중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쉬는시간, 점심시간 중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관련
- 파마 및 자연갈색 이외의 염색을 금지함.
- 액세서리 착용을 금지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본교가 무조건 핸드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님.
학교생활규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휴대전화를 교내에서
소지할 수 있으며, 현재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있지 않음.
-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교사의 허락에 따라 사용
이 가능하며,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금지하고 있는
조항은 현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단, 같은 조 제4항에는 수업시간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는 금지조항이 있음. 그러나 수업 시간 또한 담당교사의
허락하에 수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 본교는 특히 많은 선생님들이 패들렛, 띵커벨 앱을 활
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 수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수
업시간에 핸드폰을 매우 활발하게 사용하여 다양하고 흥
가. 두발, 복장 등 용의 관련
파마 및 자연갈색 이외의 염색을
금지함.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미있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관련
- 파마, 염색 관련
> 과거 두발 규정을 전면 삭제한 후에 많은 학생들이 회
색, 청회색 등 당시 유행하던 색조로 머리를 탈색하기
시작하였음. 이런 색깔은 머리카락을 완전히 탈색한
후 염색을 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교사, 학부모들의
우려가 높아졌음.
> 지나친 탈색으로 인한 학생들의 두피 건강 염려, 탈색
을 하기 위해 20~30만원 이상이 드는 과도한 비용에
대한 학부모 부담, 집에서 탈색을 하는 학생들과의 학
생 간의 위화감 조성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음.
> 이에 2019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제ㆍ개정 계획에
의거 2019. 5. 9.부터 2020. 2. 14.까지 「학생생활규
정」 제ㆍ개정 절차를 진행하여, 같은 해 2. 14.부터
제ㆍ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액세서리 착용 관련
> 현행 규정은 무조건 악세사리 착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답지 않은 악세서리 착용을 하지 않는
다"로 하여 학교에서 기본적인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학생들에 대한 생활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
록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 이는 또한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에 의한 것으로 학부
모들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
을 받을 수 있기를 절대적으로 원하고 있으며, 이는
대다수의 학생들도 원하고 있는 것임.
> 현재 대부분의 악세서리는 허용하고 있으며, 악세서리
와 관련하여 벌점을 받은 것은 단 2건
(2022.1.1.~2022.6.30.)으로 1학년 학생들이 치렁치렁 늘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어지는 과도한 금속 귀걸이나 지나치게 많은 피어싱을
하여 벌점을 받은 것임.
27 ○○중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등교와 함께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학급 종례 후 돌려주며,
쉬는시간, 점심시간 등 교내에서 있는 시간동안 휴대전화
사용을 일체 금지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 체육시간 이외 등하교 시 및 교내에서 체육복 착용을 금
지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학부모, 학생, 교사 설문조사 결과 각 항목에서 휴대전
화 사용에 반대하는 비율이 학부모, 교사에서 압도적으로
높았고, 학생들의 경우도 반대 비율이 30%가 넘게 나타났
음.
- 등교와 함께 휴대전화를 수거하나 교내에 있는 동안 휴
대전화 사용을 일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활동에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 등 휴대폰 사용 허용 시 문제점
>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소지할 경우 수업에
참여하는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음.
> 쉬는 시간 및 점심 시간에 친구들과의 대면 소통 없이
휴대폰에만 집중하는 경우 휴대폰 중독 현상이 심해질
수 있고, 사회성을 함양할 기회를 잃음.
> 학교에서만이라도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게 해달라는
다수 학부모들의 반대 민원이 제기될 수 있음.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파마, 염색 관련
> 학부모 의견: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 과정 중 설문조
사에서 파마, 염색 금지규정을 지금보다 엄격하게 지
도해달라고 요구하는 의견은 있었으나, 해당 규정을
풀어달라는 의견은 없음.
> 학생 의견: 간헐적으로 파마, 염색을 허용하게 해달라
는 의견이 있으나 반대로 단정한 학생의 태도를 요구
하는 의견도 있음.
- 체육복 착용 관련
> 현재 본교 규정에 등하교 및 교내 체육복 착용 금지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등교와 함께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학급 종례 후 돌려주며, 쉬는시간,
점심시간 등 교내에서 있는 시간동
안 휴대전화 사용을 일체 금지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규정이 없으며, 체육복 착용을 허용함.
28 ○○고등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수업시작 전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하교시 돌려주며, 쉬는시
간, 점심시간 등 교내에서 있는 시간 동안 휴대전화 사용을
일체 금지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다. 이성교제 제한 관련
이성 간의 손잡기, 팔짱 등 일체의 신체적 접촉을 금지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2022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계획"(○○고등
학교-3420, 2022.04.20.)에 의거 규정개정위원회를 구성하
고 학급회의를 통해 각 반 학생들의 의견수렴 과정(2022.
4. 7.~ 4.13.), 학부모 의견수렴 과정(2022. 4. 21.~5. 6.), 교
사 의견수렴 과정(2022. 4. 14.~4.22.)을 거침.
- 1학년 7개반, 2학년 8개반, 3학년 9개반의 의견 수렴 후
학생자치회 대의원회(2022..04.13.)에서 학생생활규정 개정
에 대한 회의가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1학년 의견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규정에 대해 개정을 요구하였지만 3
학년 대의원 학생들은 수업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자제력
이 높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음. 2학년에서는 일부 학생
들이 고가의 테블릿 PC 사용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로 테블릿 PC 사용을 제한
하든지, 아니면 모든 학생들이 정보를 검색하고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휴대폰 사용을 허용해 달라는 의견
을 제시함.
- 학생자치회 대의원회 회의 결과를 각 반에 게시하고 이
에 따른 의견이나 또 다른 개정 사항은 없는지 의견 수렴
하는 기간을 가짐.(2022. 5. 20.~5. 27.)
- 최종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학생 대표, 학부모 대표, 교
사 대표가 모여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발의(○○고등학
교-5018 2022.06.10.)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
는 테블릿 PC를 필요한 학생에게 보급하여 상대적 박탈감
을 느끼지 않도록 하면서 휴대폰 사용에 대한 규정은 기
존의 규정을 따르는 것에 학생, 학부모, 교사가 협의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수업시작 전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하교시 돌려주며, 쉬는시간, 점심시
간 등 교내에서 있는 시간 동안 휴
대전화 사용을 일체 금지함.
나. 이성교제 제한 관련
이성 간의 손잡기, 팔짱 등 신체적
접촉을 금지함.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2022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수렴 및 개정 심의 과
정에서 학생의 머리 모양, 길이, 색깔에 대한 제한을 개선
하기로 교육 3주체가 협의하여 2학기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임.
다. 이성교제 제한 관련
-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에 이성교제를 제한하는 규
정은 없으며 다만 본교가 남녀공학인 관계로 성관련 범죄
가 우려되므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차원에서 신체적 접촉
을 금한다는 규정만 있음.
- 학생생활규정 개정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 금지에 대한
의견이 1,2,3학년 어는 학년에서도 나오지 않아 개정의 논
의 대상이 아니었고 학부모 의견 수렴 결과에서 교내에서
신체적 접촉 금지를 지속적으로 지도해 달라는 의견이 수
렴됨.
- 교내에서 스킨십 또는 신체 접촉과 같은 애정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신의 인권을 강조할 경우 이성 친구가 없는
학생들이 학교공동체 생활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또 다른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 또한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하
여 동성, 이성을 불문하고 타인의 신체에 손을 대는 행위
에 대해 조심스러운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
기 속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고예방을 위해 신체 접촉 금
지를 규정하고 있음.
29 ○○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기숙사 입소 수 휴대전화를 모두 수거함.
- 공강 및 쉬는시간과 점심시간 중 노트북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일체 금지함.
나. 이성교제 제한 관련
-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제한한다는 명목하에 이성간의 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본교는 기숙사 입소 시 휴대전화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
음.
> (목적) 학생들이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여
바람직한 학습태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용제한 방법) 수업 중 휴대폰 및 전자기기의 사용을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기숙사 입소 후 휴대전화를 모두
수거함.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제를 금지함. 제한함. 단, 수업에 필요하여 담당교사가 허락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교내에서 개인 노트북 및 태블릿 사용(통화 및 메신저
사용 가능) 및 필요 시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함. 또한 기
숙사 건물 안·밖에 공중 전화부스와 전화기가 설치(안: 2
대, 밖: 3대)되어 있음.
- 노트북과 같은 전자기기의 사용이 공강, 쉬는 시간, 점
심 시간 등 언제든지 가능하고, 메신저를 이용한 학교 외
부와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음.
나. 이성교제 제한 관련
- 학생생활규정에는 이성 간의 교제를 금지하는 내용은
없음.
- 다만, 교내에서 남녀 간에 불미스런 신체접촉을 한 학
생,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등에
대해서는 징계함.
30 ○○중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월요일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금요일 하교 시 돌려
주고 있으며, 점심시간 또는 저녁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진정요지 “월요일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금요
일 하교 시 돌려주고 있으며”는 사실임. 이는 기숙학교
특성상 학생들은 월요일 오전에 등교하여 금요일 오후에
하교를 하며, 학생의 원활한 학습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입
니다. 또한 불법 촬영이나 녹음 등 교내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도 함.
- 진정요지 “점심시간 또는 저녁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을 금지하고 있음”은 사실이 아님. 학생이 필요할 시 담
임 및 담당교사의 허락을 받아 수업시간 외의 시간에 휴
대폰 사용이 가능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월요일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
여 금요일 하교 시 돌려줌.
31 ○○중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피진정학교는 아침에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쉬는시간, 점
심시간을 포함한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이유: 학교생활규정 제30조 제1항을 적용하고 있음. 이
는 학생들의 학습방해 및 휴대폰 과의존(중독) 예방 차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아침에 휴대전화를 수거함.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이는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임 임.
제30조 제1항(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등 교육활
동에서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학교행사, 체험활동, 교육활동을 위해 교사가 허
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허용 시 문제점
> 학습방해 및 분실 위험이 커짐
> 휴대전화 의존도가 증가
>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교사의 수업 진행 어려움
(학교생활규정 제30조 ②항)
> 수업 중 사용으로 적발 시 학생과의 마찰 발생
(학교생활규정 제30조 ③, ④항)
> 학교생활규정 위반 학생에 대한 빈번한 징계
(학교생활규정 제30조 ⑤항)
32 ○○중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등교 후 휴대전화를 수거하며, 쉬는시간, 점심시간에도 휴대
전화 사용을 금지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다. 이성교제 제한 관련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제한한다는 명목하에 이성간의 교제
를 금지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진정 내용 "등교 후 휴대전화를 수거하며, 쉬는시간,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함." 중 "쉬는시간,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함."은 사실과 다른
부분임.
- 본교 학교생활규칙(제20조【소지품】 ① 휴대 전화는
부모와 담임교사의 동의를 얻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소지할 수 있다.)에 따르면, 휴대전화는 부모와 담임교사
의 동의를 얻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사용할 수 있음.
- 본교에서는 현재 실제로 휴대전화를 사용해야만 하는
용무가 있는 경우(가정 연락, 학습자료 검색 등), 담임교사
의 동의를 얻어 쉬는시간과 점심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
할 수 있음.
-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활용한 미디어 활용 수업이 확
산되고 있는 교육 현장에서 수업 교사와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수업 시간 개인 휴대 전화를 교육적 목적으로서의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등교 후 휴대전화를 수거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염색을 제한함.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수업 도구로 활발히 활용하고 있음.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진정 내용 중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중 "파마 금
지"는 사실과 다른 부분임. 학교생활규칙(제 18조 두발)
에 따르면, 파마에 관한 금지는 없음.
- 2021학년도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2021.12.9., 학
생위원 3명, 학부모위원 3명(위원장 포함), 교원위원 4명)
를 거쳐 기존에 있던 파마 완전 제한 규정을 삭제한 바,
현재는 과도한 파마와 염색만을 최소한 제한하는 상태임.
- 이에 현재 파마를 하고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이 다수
있으며, 개정 이후 학교에서는 학교생활규정에 따라 파마
에 대해 어떠한 제제도 가한 바 없음.
다. 이성교제 제한 관련
- 진정 내용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제한한다는 명목하
에 이성 간의 교제를 금지함"은 사실과 다른 부분임.
- 관련 규정(제15조 이성 및 동성교제)에 따라 본교에서는
상호 존중하는 양성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이성 및 동성교
제를 허용하고 있음.
33 ○○고등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등교 후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종례 시 돌려주며, 쉬는시
간, 점심시간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외부활동(대회참가 등)을 일체
금지하며, 위반 시 징계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우리학교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담임교사가 조회 시간에
학생들의 휴대폰을 모두 수합한 뒤 교무실에 보관 후 종
례시간에 다시 배부함.
- 이는 수업시간 중에 휴대폰 사용과 벨소리, 진동음 등
으로 인해 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수업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여러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임.
-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휴대전화가 필요한 전공교과
수업 등 학생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 휴대전화를 사용하
도록 하고 있음.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등교 후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종례
시 돌려줌.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외부활
동(대회참가 등)을 일체 금지함.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 또한 IT관련 학교 특성상 학생 개인이 모두 노트북 및
태블릿을 소지하고 있으며 교내 전 구역에 무선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어 통신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음.
-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과중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행위가 학생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느끼지는 않고 있
음.
-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의 학생생활규정 개정 공론화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
- 휴대전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22년 7월 18일 학생
대의원 회의를 실시하여, 2학기 중에 휴대전화 수거에 대
한 전교생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
하기로 의견을 모음.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2019년, 2021년 두 차례의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생,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 및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개정된 생활 규정 조항임.
- 2022년 2학기 중에 학생, 학부모 및 교사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과 전교생 의견 수렴 과정 등을 통해 관련 규
정의 개정 검토 예정.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 본교에서는 교과 관련 공모전 또는 경진 대회 등과 같
은 외부 활동시에 가급적 학교장 결재를 받고 참여하도록
권장함.
- 이는 외부 활동 중에 주관기관 행사, 시상식, 캠프 참여
등과 같은 출결과 관련된 경우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학교장 결재 사항을 근거로 학생 출석을 인정 처리(인정
결석) 하기 위함임.
- 또한 학생들의 외부 활동 참여시에는 안전과 사고예방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등을 위해 지도교사 또는 담당교사가 인솔 및 임장 지도
를 하고 있는바 참여 학생에 대한 사전 현황 파악 등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조치임.
- 종합적으로 각종 공모전 및 경진대회 참여 등과 같은
학생 외부 활동시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활동을 적극적으
로 지원하고자는 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제한하려
는 의도는 없음.
- 특히 현재까지 이러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라도 징계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음.
1. 진정요지 <별지 3 기재 참조>
가.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은 학교규칙을 통해 등교 시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에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등 피진정 학교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이들의 일반적 행동자 유권,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은 학생의 염색, 파마, 외투 등을 제한하는 학교 규칙을 두고 있거나, 이를 근거로 벌점을 부여하거나 지도·단속을 하고 있 어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은 피진정학교 이외 단체나 대외 참가 또는 방 문 시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에 위반 시 징계를 부과하는 등 학생들의 대외활동을 제한하여 이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은 학교규칙을 통해 학생들에 대하여 이성 간의 만남을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이성 간의 손잡기, 팔짱 등 신체접촉을 금지하고 있어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 주장 별지 3 기재와 같다.
나. 피진정인 주장 별지 3 기재와 같다. 3. 관련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요지 가항 :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피진정학교들은 학칙 등을 통해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한하고 있다(별지 3 기재 참조). 1) 등교 시, 조례 시 또는 1교시 시작 전 수거하고 하교 시 돌려주어 일과시간 중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 : 피진정학교 ③~⑤, ⑦~⑩, ⑫~
(17), (19)~(23), ?, ?, ?, ?~?
2)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월요일 등교 시 또는 기숙사 입소 후 휴대전화를 모두 수거 : 피진정학교 ?, ?
3) 교내 및 기숙사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수거는 하 지 않음) : 피진정학교 ⑥
나. 진정요지 나항 :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피진정학교들은 학칙 등을 통해 학생들의 두발, 복장 등 용의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별지 3 기재 참조).
1) 파마, 염색과 관련하여,
가) 파마, 염색을 금지 : 피진정학교 ①~②, ⑦, ⑩~(19), ?, ?
나) 파마 및 자연갈색 이외의 염색을 금지 : 피진정학교 ?
다) 염색을 제한 : 피진정학교 ?
2) 두발 길이를 엄격하게 제한(앞머리, 옆머리, 뒷머리 길이를 구체적으 로 제한) : 피진정학교 ⑫, ⑭, (16) 3) 체육복 착용과 관련하여 등·하교 시 또는 일과 중(체육시간 제외)의 체육복 착용을 제한·금지 : 피진정학교 ①, (19), (22) 4) 반지, 팔찌 등 액세서리 착용을 금지 : 피진정학교 ③, ⑭
5) 하복 착용 시 속옷 색상을 흰색으로 제한 : 피진정학교 ⑪
6) 동절기에 검정색 또는 회색 스타킹, 검정색 양말만 허용 : 피진정학 교 (16) 7) 동절기 폴라티로 흰색, 검정색, 회색과 같은 무채색의 폴라티만 허용
: 피진정학교 (16) 8) 화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학칙이 존재 : 피진정학교 ?
9) 피부 보호 목적 이외 색조화장, 매니큐어 등 금지 : 피진정학교 ④,
⑪
다. 진정요지 다항 : 대외활동 제한 피진정학교들은 학칙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형태로 학생들의 대외활 동을 제한하고 있다(별지 3 기재 참조). 1) 피진정학교 이외 외부단체나 대회 참가 또는 사전 방문 시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 : 피진정학교 ⑦, ⑩, ⑪, ⑭, (17), ?
라. 진정요지 라항 : 이성교제 제한 피진정학교들은 학칙을 통해 학생들의 이성교제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한하고 있다(별지 3 기재 참조). 1) 이성 간의 만남 시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하도록 함 : 피진정학교
⑩, ⑭
2) 이성 간의 손잡기, 팔짱 등 신체적 접촉을 금지함 : 피진정학교 ?
<표> 지역별 및 진정요지별 피진정학교 수 지
역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충
남 경
북 경
남 전
북 전
남 합
계 학
교 수
8 3 2 1 2 5 2 2 1 3 2 1 1 33
① 6 2 1 1 2 5 2 - 1 3 2 1 1 27
② 4 3 2 - - 5 1 2 1 1 2 - - 21
③ 1 1 2 - - 1 - - - 1 - - - 6
④ - - 1 - - 1 1 - - - - - - 3
① :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② :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③ : 대외활동 제한
④ : 이성교제 제한 5. 판단기준 가.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재판소 1991. 6. 3. 89헌마204 결정, 헌 법재판소 1998. 5. 28. 96헌가5 결정 등은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 으로서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하고 있다 고 판시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 1997. 3. 27. 95헌가14등 결정은 모든 국민 은 그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 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말하는 "행동"의 개념에는 인격의 자유발현을 위한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며(헌법재판소 2014. 2. 27. 2013 헌바106 결정), "자유"의 개념에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 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인정하는 포괄적 자유가 포함 된다(헌법재판소 1991. 6. 3. 89헌마204 결정). 한편,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내용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헌법재판소 2016. 2. 25. 2015헌마11 결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전문에서 아동이 고유한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는 주체임을 선언하며, 같은 협약 제 28조 제2항에서 학교 규율이 아동의 존엄성과 합치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 정하고 있다. 이상의 헌법상 기본권과 아동권리협약상 권리로부터 학생들은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를 보장받으며, 권리의 구체적 내용으 로서 학생들은 자신의 용의와 복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은 자연적 자유로서 국가의 명령과 강제로 부터 방어적 성격을 가진다. 국가에 대항하여 행동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그 제한에는 법률유보에 의한 형식적 정당성과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실질적 정 당성이 요구된다. 형식적으로는 학칙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 권을 제한한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도,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실질 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나. 통신의 자유
「헌법」제18조는 통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가족·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
「헌법」제21조는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제21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항은 개인적 표현 의 자유로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단적 표현의 자유로서 집회·결 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집 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 전제한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은 같은 법 제37조 제 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 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3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에서는 아동의 표현의 자 유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성적 자기결정권
「헌법」제10조는 모든 기본권의 종국적 목적(기본이념)으로서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러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자기운명결정권을 그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자 기운명결정권에는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이 포함된다(헌법재판소 1997. 7. 16. 95헌가6). 한편, 「헌법」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 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
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항들로부터 아동이 가지는 사생활 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 유지에 대한 권리가 도출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2009. 11. 26. 2008헌바58 결정은 남녀 간의 이 성교제는 남녀 간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대한민국헌법
」제17조에 의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서 보호된다고 보았다. 또한, 인 간이 도덕과 관습의 범위 내에서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이성(異性)과 애정을 나눌 수 있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의 본 질적 내용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이성 간의 애정의 자유도 당연히 헌법상의 보호를 받는다고 보고 있다. 이상과 같이 휴대전화 소지·사용은 일반적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 두 발, 복장 등 용의 관련 사안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및 자기결정 권, 대외활동은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 이성교제는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인바, 이러한 제한은 「헌법」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하 되 타인 또는 사회에 대하여 해악적 문제를 수반하지 않는 한 제한이 이루 어져서는 안 될 것이며, 가사 제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학생에게도 마땅히 보장 되어야 한다. 마. 기타 관련 법령 기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7호는 학칙의 기재사항으 로 "두발·복장 등 용모",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었으나, 2020. 2. 25. 일부개정을 통해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7호) 개 정 안내" 공문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구(舊)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학칙으로 용모(두발·복장), 휴대전화 등 예시 사항이 세부 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학교 현장 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학생 인권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 었다는 점이 확인되는바, 해당 내용을 삭제한 것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 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 진정요지에 대한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은 「헌법」 제10조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 유 및 제18조 통신의 자유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그 제한과 단속은 학 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수업 시간 등 교육활동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 화나 메시지 등을 수신함으로써 소리, 진동 등이 발생하여 본인 및 다른 학 생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학습 집중도 향상과 학생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목적의 정 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
도,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희망자에 한하여 수거하거나 수업시 간 등 교육활동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소지 및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 건 피진정학교들은 학생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여 일과시간 동안 그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거나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 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학교에 따라서는 필요시 담임교사 등의 허락을 받은 후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는 하나, 학생이 짧 은 휴식시간 중 원하는 시간대에 일상적인 통화를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할 불피가한 사유를 담임교사 등에 게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운영 방식이 휴대전화 사용의 전면적인 소지·제한을 통해 발생하는 학생의 통신의 자유에 관한 문제를 충분히 대체하거나 보완하고 있다고 보 기 어렵다. 특히 가족들과 분리되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는 휴대전화가 가족 및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는 점을 감안하면, 기숙사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은 조금 더 자유로운 환경하 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 기숙사가 단지 생활공간만이 아닌 교육환경으로 서 기능한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점호 이후 또는 수면시간에 지장 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다른 대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기숙사 입소와 동시에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고 그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의 휴대전화가 단지 통신기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활성화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가진다. 학생들 이 성장 과정에 있는 존재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기관이 휴대전화 소 지 및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이유로 휴대전화 소지를 학교 일과 중에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통해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자제 등에 관한 규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 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적으 로 제한하는 등의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의 행위는 「헌법」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적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제18조 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개인이 두발과 복장, 용모 등 외모를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 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을 스스 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 권에서 파생하는 것으로서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
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두발과 복장, 용모 등 외모의 자유는 기본권의 구체적 인 실현으로서 보장되어야 하며,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정말로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학교들이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 등 용의를 제한하는 규정 등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이른바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질서" 라고 볼 수 있으나,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질서"라 함은 학생들이 맹목적으로 교사 지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참여와 충분한 의견 개진 하에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민주적 지도절차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민주적 교육질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앞서 기술한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등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한다. 학생은 교육에 있어서 일방적인 규제와 지도의 대상이 되는 수동적 관리 객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기본권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인격 형셩과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학생이 규율과 복종을 내면화하지 않고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 영역에서도 기 본권 행사 방법을 부여받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 용의에 관한 사항을 학교에서 일률적 으로 정하고 학생들이 따르게 하는 것은 학생들의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바, 이러한 제한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목적의 정당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1) 두발제한 관련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 중 일부는 염색, 파마, 머리모양, 머리길이 등 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학생의 두발 형태나 변형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해당 규정을 근거로 벌점을 부과하는 등 지도·단 속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피진정학교들은 대체적으로 학생들의 의 견을 수렴하였다는 점, 유해한 환경에 접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규정의 정당성을 주 장하고 있다. 두발의 길이나 파마·염색을 제한하는 것은 학교 내의 활동뿐만 아니라 결 과적으로 학교 밖의 생활까지 제한하게 되므로, 두발의 길이나 파마와 염색 을 제한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목적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학교들은 학생이 머리를 기르거나 파마·염색 등을 통해 변형하면 혐오감이 조장되고 학교에 대한 긍정적 이미 지나 면학 분위기가 손상되며, 유해환경과의 접촉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학 업성적 저하 등과 연관되므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 나, 이는 막연하고 모호한 추론에 불과할 뿐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 기 어렵고,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학교에 따라서는 두발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학교 들도 다수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성 있는 주장이라 평가하기 어렵다. 학생 구성원 일체가 획일적인 모양을 하여야만 "단정한 용의"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야만 교육질서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없으며, 학생들은 염색, 파마, 두발의 길이를 자유롭게 하는 등의 방법을 통 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면서도 각자 나름의 방법으로 단정함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기본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 등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형식상 의 절차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바, 해당 피 진정학교들의 두발제한 규정이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조 치인지는 의문이나 가사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적 인 측면에서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에서 보장하는 학 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학교들이 학생들의 두발에 대해 염색과 파마를 전면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두발에 대해 길이와 모양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 등은 학생들의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자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한 학칙을 근거로 학 생들의 두발을 제한하는 행위는 학생들의 누려야 할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 권 및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학교 ⑥는 현재 두발제한 관련 학칙을 삭제한 바, 별도의 구 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진정학교 ⑥에 대한 진정요 지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2) 복장제한 관련 피진정학교들이 학생 상호 간 위화감 방지 등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학생들에게 등교 시 학칙으로 정해진 교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값비싼 장신 구 착용을 제한하는 등 교내질서 유지를 비롯하여 교육적 목적을 위해 학
생들의 복장을 일정 수준 제한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 다. 다만, 이와 같은 규제가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당사자인 학생 의견을 수 렴하여 학교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규제가 "통제의 편의성" 이 아닌 "학생의 보호와 인격형성"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규제 시 규제의 정도 또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헌법」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 기 준 및 보장원칙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이 학칙을 통해 학생 복장 을 제한하는 각종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 체육복 착용 관련 인정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 중 일부는 등·하교시 또는 교내에서 학생이 교복을 대체하여 체육복을 착용하 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학교들에서 체육복 착 용을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체육복은 체육활동을 위 해 입는 것으로 등·하교시에는 교복을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학 교 교복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점, 체육복 착용 허용 시 학생들이 사복 형태의 체육복을 착용할 수 있어 외부인과의 식별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외부인에 의한 학교폭력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오늘날 학교 체육복은 단순히 체육활동을 위한 복장이라는 차원을 넘어 서서 교복의 개념에 포섭되어 가고 있다. 학교에 따라 서로 상이한 교복을 착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부인과의 식별을 통해 자교(自校) 학생임을 확 인하게 하는 부분과 학교에 대한 소속감 부여 등이 있는데, 체육복 역시 학
교에 따라 다른 형태의 체육복이 지정되는바, 교복과 마찬가지로 외부인과 식별을 가능하게 하고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부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등·하교 시 체육복 착용을 허용할 경우 학교 교복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 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과거 학교 현장에는 교복과 체육복만이 존재했 었으나, 오늘날 학교 현장에는 교복과 체육복 이외에도 학교에 따라서는 교 복을 대신하여 생활복을 평상시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교복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사례는 발견할 수 없다. 이는 학교에서 교복을 어 떠한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로 입학식·졸업식 등 공식행사 시 복장이나, 대외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교복을 더 선호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행사나 활동 시 교복을 착용하는 방식 등을 통해 교복 나름의 기능은 유지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등·하교시 또는 교내에서 체육복 착용을 허용할 경우 학생들이 사 복형태의 체육복을 착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외부인과의 식별이 어려워 지고 이로 인해 외부인에 의한 학교폭력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학생 들의 체육복 착용 제한 이유로 제시하는 학교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학 생들의 사복형태 체육복 착용 문제는 등·하교나 교내 생활 과정에서 학교에 서 지정한 체육복 착용 및 사복형태 체육복 착용 제한에 관한 충분한 교육 과 안내를 실시하되, 사복형태의 체육복을 착용한 외부인의 교내 출입 및 이에 따른 학교폭력 발생 등의 문제는 외부인 출입에 따른 교내 안전 및 학교폭력 예방책을 마련하는 등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이지, 이를 이유로 학 생들의 체육복 착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 면 이 역시 체육복 착용 제한에 대한 타당한 주장이라 보기 어렵다.
나) 액세서리 관련 인정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 중 일부는 반지, 팔찌, 목걸이 등 간단한 액세서리 착용조차 금지하면서 그 사 유로 액세서리가 초래할 수 있는 분실사고의 가능성, 학생 간 위화감 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진정학교들의 주장은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겠으나, 피진정 학교가 지나치게 화려하고 요란한 귀금속 액세서리 착용을 제한하는 등 학 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간단한 수준의 액세서리 착용까지 전면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수준의 제한으로 학 생의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속옷, 양말, 스타킹, 겉옷 색상 관련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 중 일부는 하복 착용 시 속옷 색상을 흰색 으로 제한하거나 특정 계절에 무채색의 양말·스타킹만을 허용하거나, 무채 색 폴라티만 허용하는 등의 형태로 학생들의 속옷, 양말, 스타킹, 겉옷(이하 "속옷 등"이라 함) 색상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피진정학교들은 속옷 등의 색상을 특정 색상으로 제한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 고 있으나, 대체로 학생들의 단정한 복장 차림을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학생들이 착용하는 속옷 등의 색상이 학생으로서의 단정함을 나타내는 필수적 조건인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통상적 으로 말하는 "단정함"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을 정도의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단정함을 말하는 것이라는 점, 단정함에 대한 판단기 준은 개개인의 주관적인 성향이나 상황, 장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속옷이나 양말과 같이 외부에 그 색상이 잘 드러나지 않 는 요소까지 학생의 단정함을 결정짓는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학생으로서의 단정함을 이유로 속옷과 양말의 색상을 특정 색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겉옷이나 스타킹과 같이 외부에서 일정부분 그 색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타인의 불쾌감을 유발할 정도의 지나친 원색(빨강,
파랑 노랑) 등에 해당할 때 한정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은 특정 색상만을 강조하여 학생의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와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조치 또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화장(化粧) 관련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 중 일부는 학칙에 기초화장을 포함한 화장 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거나 피부보호 목적 이외 색조 화장, 매니큐어 등 금 지하는 형태로 학생들의 화장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 사유로 화장에 따른 잦은 지각 및 학업에 대한 집중도 저하, 교실 내에서의 과도한 화장품 사용 으로 인한 냄새, 수업 중 화장에 따른 학업 분위기 저하 등을 제시하고 있 다. 통상적으로 "화장"이란 신체의 아름다운 부분을 더욱 돋보이도록 하고 약 점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정하거나 위장하는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화장은 피부보호·정돈을 위하여 스킨로션, 자외선차단제 등을 사용하는 "기초화장"
과 잡티, 흉터, 여드름 등 얼굴의 결점을 보완하거나 얼굴의 특정 부분을 부각하거나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파운데이션, 아이섀도, 립스틱,
아이라이너 등을 이용하는 "색조화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화장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면서도 나름의 단정함을 추구할 수 있 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의 화장도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에 따라 보호되는 범주 내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학업 분위기를 저해시키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을 침해하는 등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높지 않은 수준의 화장이 라 할 수 있는 기초화장이나 자연스러운 색조화장은 허용하되 풀메이크업 수준에 이르는 수준의 과도한 화장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형태로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인바, 그런데도 학칙을 통해 학생들의 화장을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것은 과도한 수준의 제 한으로 학생의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 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진정요지 다항 : 대외활동 제한 앞서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피진정학교들의 경우, 학칙에 근거하여 피진 정학교 이외 외부단체나 대외 행사, 대회 등에 참가 또는 사전 방문 시 학 교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형태로 학생들의 대외활동을 제한하는 상 태이다. 이로 인하여 대외활동을 통해 자신의 의견이나 역량 등을 외부에 표출하고, 각종 단체 활동에 참여할 학생들의 권리가 제한을 받는 상태에 놓여 있다.
피진정학교들은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대외활동을 제한하는 이 유로, 대외활동에 따른 해당 학생의 결석처리 등 출결 관련 문제를 해결하 고, 대외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의 대외적인 명예 실추 등을 예 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그런데 학생들의 대외활동에 앞서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 은 「헌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전 제한 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위와 같이 피진정학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생 들의 대외활동을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의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을 침해하는 경우 등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목적의 정당성 또한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를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 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학생들의 대외활동을 제한하는 관련 학 칙들은 비례성의 원칙을 위배하여 피진정학교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 유,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일부 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는데, 2022. 1. 21. 「정당법」일부개정 이후, 16세 이상인 학생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 으며 당직에 취임할 수 있음에도 단지 학칙을 통해 16세 이상 학생들의 정 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현행 법령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해당 피진정학교들의 학칙은 「대한민국헌법」제10조와 제21조에
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학교 ⑥는 현재 대외활동 제한 관련 학칙을 삭제한 바, 별도 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진정학교 ⑥에 대한 진정요지 다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 : 이성교제 제한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은 이성 간의 만남 시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 하도록 하거나 이성 간의 손잡기, 팔짱 등 신체적 접촉을 금지하는 형태로 학생들의 이성교제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그 사유로 이성교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성폭력과 같은 성범죄 발생 가능성 및 기타 안전상 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피진정학교들이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이성간의 교제 장소 와 손잡기, 팔짱 등 신체적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의 본질적 내용에 포함되는 학생들의 권리를 현존하는 성범죄나 안전상의 문제가 아닌 그러한 문제의 " 발생 가능성"만을 이유로 법률이 아닌 학칙을 통해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바, 그 제한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학생들의 이성교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성범죄 발생 가능성의 차단과 기타 안전상 문제 발생 예방과 같은 목적의 정당성 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목적은 학생들 간의 특정한 이성교제 행위 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 아니라, 이성 간 교제 시 상호 간에 예절을 지
키고 건전한 이성교제 행위를 지향하도록 하는 등 올바른 이성교제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지도를 실시하고, 과도한 신체접촉이나 퇴폐적인 이성교제 행위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사후적 통제와 같은 수단들을 통해 충분히 달성 할 수 있는 것인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중 최소 침해적인 수단을 쓴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해당 피진정학교들의 학칙은 「대한민국헌법」제 10조 및 제17조 등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학교(?)는 현재 이성교제 제한 관련 학칙을 삭제한 바, 별도 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진정학교(?)에 대한 진정요지 다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이 사건에서 피진정학교들이 학칙을 통해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 용, 두발, 복장 등 용의, 대외활동, 이성교제 등을 제한함에 따라 침해되는 기본권은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및 개성을 발현할 권리,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에 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 의 자유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학생 기본권 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학교들 에 대하여 휴대전화 소지·사용, 두발, 복장 등 용의, 대외활동, 이성교제 등 을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관련 학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나, 이와 같은 인권존중의 가치는 35개 피진정학교 뿐만 아니 라 피진정학교가 소속된 지역 공동체, 나아가 전국 단위의 교육공동체 전체 에 대해서도 그 사례를 전파하고 공통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역할은 앞서 규정들을 토대로 했을 때 학생인권 보장 과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어져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 건 피진정학교뿐만 아니라 관할 지역 내 학교들이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사용, 두발, 복장 등 용의, 대외활동, 이성교제 등을 학칙을 통해 제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내용의 학칙들이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 한하지 않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아 동 권 리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2진정0379301 등 33건(병합) 학교의 학생에 대한 과도한 두발
규제 등
진 정 인 ○○○(○○○○○○연대)
피 해 자 피진정학교(33개교) 재학생들
피진정인 1. 피진정학교장(33개교) <별지 3 기재 참조>
2. 전국 13개 시·도교육감(○○시교육감, △△시교육감, □□시
교육감, ◇◇시교육감, ◎◎시교육감, ☆☆시교육감, ××시교
육감, ▲▲도교육감, ■■■도교육감, ◆◆◆도교육감, ●●●
도교육감, ★★★도교육감, ▽▽▽도교육감)
3. 교육부장관
주 문
1. 피진정학교장 ③~⑩, ⑫~(17), (19)~(21), (22), (23), (25), (27)~(33)에게, 학교 및 기숙
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또는 일부 제한하는 행
위를 중단하고, 학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학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2. 피진정학교장 ①~④, ⑦, ⑩~(19), (22), (24), (26), (27), (32), (33)에게, 염색과 파마,
체육복, 액세서리, 속옷 등의 색상, 화장 등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 등 용
의를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학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3. 피진정학교장 ⑦, ⑩, ⑪, ⑭, (17), (33)에게, 외부단체나 대회 참가 또는 사
전 방문 시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등
의 형태로 학생들의 대외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학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4. 피진정학교장 ⑩, ⑭, (28)에게, 이성 간의 만남 시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
용하도록 하거나 이성 간의 손잡기, 팔짱 등 신체적 접촉을 금지하는 등
의 형태로 학생들의 이성교제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학
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5. 교육부장관과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이 소재한 13개 시·도교육감(○○시
교육감, △△시교육감, □□시교육감, ◇◇시교육감, ◎◎시교육감, ☆☆
시교육감, ××시교육감, ▲▲도교육감, ■■■도교육감, ◆◆◆도교육감,
●●●도교육감, ★★★도교육감, ▽▽▽도교육감)에게, 관내 모든 초·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규칙을 점검하고, 학생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6. 피진정학교장 ⑥에 대한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 피진정학교장 (25)에 대
한 진정요지 라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별지 3 기재 참조>
가.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은 학교규칙을 통해 등교 시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에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등 피진정
학교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이들의 일반적 행동자
유권,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은 학생의 염색, 파마, 외투 등을 제한하는 학교
규칙을 두고 있거나, 이를 근거로 벌점을 부여하거나 지도·단속을 하고 있
어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은 피진정학교 이외 단체나 대외 참가 또는 방
문 시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에 위반 시 징계를 부과하는
등 학생들의 대외활동을 제한하여 이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은 학교규칙을 통해 학생들에 대하여 이성 간의
만남을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이성 간의 손잡기, 팔짱 등
신체접촉을 금지하고 있어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 주장
별지 3 기재와 같다.
나. 피진정인 주장
별지 3 기재와 같다.
3. 관련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요지 가항 :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피진정학교들은 학칙 등을 통해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한하고 있다(별지 3 기재 참조).
1) 등교 시, 조례 시 또는 1교시 시작 전 수거하고 하교 시 돌려주어
일과시간 중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 : 피진정학교 ③~⑤, ⑦~⑩, ⑫~
(17), (19)~(23), (25), (27), (28), (31)~(33)
2)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월요일 등교 시 또는 기숙사 입소
후 휴대전화를 모두 수거 : 피진정학교 (29), (30)
3) 교내 및 기숙사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수거는 하
지 않음) : 피진정학교 ⑥
나. 진정요지 나항 :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피진정학교들은 학칙 등을 통해 학생들의 두발, 복장 등 용의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별지 3 기재 참조).
1) 파마, 염색과 관련하여,
가) 파마, 염색을 금지 : 피진정학교 ①~②, ⑦, ⑩~(19), (27), (33)
나) 파마 및 자연갈색 이외의 염색을 금지 : 피진정학교 (26)
다) 염색을 제한 : 피진정학교 (32)
2) 두발 길이를 엄격하게 제한(앞머리, 옆머리, 뒷머리 길이를 구체적으
로 제한) : 피진정학교 ⑫, ⑭, (16)
3) 체육복 착용과 관련하여 등·하교 시 또는 일과 중(체육시간 제외)의
체육복 착용을 제한·금지 : 피진정학교 ①, (19), (22)
4) 반지, 팔찌 등 액세서리 착용을 금지 : 피진정학교 ③, ⑭
5) 하복 착용 시 속옷 색상을 흰색으로 제한 : 피진정학교 ⑪
6) 동절기에 검정색 또는 회색 스타킹, 검정색 양말만 허용 : 피진정학
교 (16)
7) 동절기 폴라티로 흰색, 검정색, 회색과 같은 무채색의 폴라티만 허용
: 피진정학교 (16)
8) 화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학칙이 존재 : 피진정학교 (24)
9) 피부 보호 목적 이외 색조화장, 매니큐어 등 금지 : 피진정학교 ④,
⑪
다. 진정요지 다항 : 대외활동 제한
피진정학교들은 학칙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형태로 학생들의 대외활
동을 제한하고 있다(별지 3 기재 참조).
1) 피진정학교 이외 외부단체나 대회 참가 또는 사전 방문 시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 : 피진정학교 ⑦, ⑩, ⑪, ⑭, (17), (33)
라. 진정요지 라항 : 이성교제 제한
피진정학교들은 학칙을 통해 학생들의 이성교제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한하고 있다(별지 3 기재 참조).
1) 이성 간의 만남 시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하도록 함 : 피진정학교
⑩, ⑭
2) 이성 간의 손잡기, 팔짱 등 신체적 접촉을 금지함 : 피진정학교 (28)
<표> 지역별 및 진정요지별 피진정학교 수
지
역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충
남
경
북
경
남
전
북
전
남
합
계
학
교
수
8 3 2 1 2 5 2 2 1 3 2 1 1 33
① 6 2 1 1 2 5 2 - 1 3 2 1 1 27
② 4 3 2 - - 5 1 2 1 1 2 - - 21
③ 1 1 2 - - 1 - - - 1 - - - 6
④ - - 1 - - 1 1 - - - - - - 3
① :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② :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③ : 대외활동 제한
④ : 이성교제 제한
5. 판단기준
가.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재판소 1991. 6. 3. 89헌마204 결정, 헌
법재판소 1998. 5. 28. 96헌가5 결정 등은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
으로서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하고 있다
고 판시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 1997. 3. 27. 95헌가14등 결정은 모든 국민
은 그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
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말하는 "행동"의 개념에는 인격의 자유발현을 위한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며(헌법재판소 2014. 2. 27. 2013
헌바106 결정), "자유"의 개념에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
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인정하는 포괄적 자유가 포함
된다(헌법재판소 1991. 6. 3. 89헌마204 결정). 한편,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내용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헌법재판소 2016. 2. 25. 2015헌마11 결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전문에서 아동이 고유한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는 주체임을 선언하며, 같은 협약 제
28조 제2항에서 학교 규율이 아동의 존엄성과 합치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
정하고 있다. 이상의 헌법상 기본권과 아동권리협약상 권리로부터 학생들은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를 보장받으며, 권리의 구체적 내용으
로서 학생들은 자신의 용의와 복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은 자연적 자유로서 국가의 명령과 강제로
부터 방어적 성격을 가진다. 국가에 대항하여 행동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그
제한에는 법률유보에 의한 형식적 정당성과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실질적 정
당성이 요구된다. 형식적으로는 학칙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
권을 제한한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도,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실질
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나. 통신의 자유
「헌법」제18조는 통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가족·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
「헌법」제21조는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제21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항은 개인적 표현
의 자유로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단적 표현의 자유로서 집회·결
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집
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
전제한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은 같은 법 제37조 제
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
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3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에서는 아동의 표현의 자
유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성적 자기결정권
「헌법」제10조는 모든 기본권의 종국적 목적(기본이념)으로서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러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자기운명결정권을 그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자
기운명결정권에는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이 포함된다(헌법재판소 1997. 7.
16. 95헌가6). 한편, 「헌법」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
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
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항들로부터 아동이 가지는 사생활
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 유지에 대한 권리가 도출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2009. 11. 26. 2008헌바58 결정은 남녀 간의 이
성교제는 남녀 간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대한민국헌법
」제17조에 의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서 보호된다고 보았다. 또한, 인
간이 도덕과 관습의 범위 내에서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이성(異性)과
애정을 나눌 수 있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의 본
질적 내용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이성 간의 애정의 자유도 당연히 헌법상의
보호를 받는다고 보고 있다.
이상과 같이 휴대전화 소지·사용은 일반적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 두
발, 복장 등 용의 관련 사안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및 자기결정
권, 대외활동은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 이성교제는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인바, 이러한 제한은 「헌법」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하
되 타인 또는 사회에 대하여 해악적 문제를 수반하지 않는 한 제한이 이루
어져서는 안 될 것이며, 가사 제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학생에게도 마땅히 보장
되어야 한다.
마. 기타 관련 법령
기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7호는 학칙의 기재사항으
로 "두발·복장 등 용모",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었으나, 2020. 2. 25. 일부개정을 통해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7호) 개
정 안내" 공문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구(舊)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학칙으로 용모(두발·복장), 휴대전화 등 예시 사항이 세부
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학교 현장
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학생 인권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
었다는 점이 확인되는바, 해당 내용을 삭제한 것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
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 진정요지에 대한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은 「헌법」 제10조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
유 및 제18조 통신의 자유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그 제한과 단속은 학
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수업
시간 등 교육활동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
화나 메시지 등을 수신함으로써 소리, 진동 등이 발생하여 본인 및 다른 학
생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학습 집중도 향상과 학생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목적의 정
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
도,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희망자에 한하여 수거하거나 수업시
간 등 교육활동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소지
및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
건 피진정학교들은 학생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여 일과시간 동안
그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거나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
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학교에 따라서는 필요시 담임교사 등의 허락을 받은 후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는 하나, 학생이 짧
은 휴식시간 중 원하는 시간대에 일상적인 통화를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할 불피가한 사유를 담임교사 등에
게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운영 방식이 휴대전화 사용의 전면적인 소지·제한을 통해 발생하는
학생의 통신의 자유에 관한 문제를 충분히 대체하거나 보완하고 있다고 보
기 어렵다.
특히 가족들과 분리되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는 휴대전화가
가족 및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는 점을 감안하면, 기숙사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은 조금 더 자유로운 환경하
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 기숙사가 단지 생활공간만이 아닌 교육환경으로
서 기능한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점호 이후 또는 수면시간에 지장
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다른 대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기숙사 입소와 동시에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고 그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의 휴대전화가 단지 통신기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활성화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가진다. 학생들
이 성장 과정에 있는 존재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기관이 휴대전화 소
지 및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이유로 휴대전화 소지를 학교 일과
중에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통해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자제 등에 관한 규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
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적으
로 제한하는 등의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의 행위는 「헌법」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적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제18조
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개인이 두발과 복장, 용모 등 외모를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
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을 스스
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
권에서 파생하는 것으로서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
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두발과 복장, 용모 등 외모의 자유는 기본권의 구체적
인 실현으로서 보장되어야 하며,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정말로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학교들이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 등 용의를 제한하는
규정 등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이른바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질서"
라고 볼 수 있으나,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질서"라 함은 학생들이
맹목적으로 교사 지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참여와 충분한 의견
개진 하에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민주적 지도절차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민주적 교육질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앞서 기술한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등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한다.
학생은 교육에 있어서 일방적인 규제와 지도의 대상이 되는 수동적 관리
객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기본권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인격
형셩과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학생이 규율과 복종을
내면화하지 않고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 영역에서도 기
본권 행사 방법을 부여받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 용의에 관한 사항을 학교에서 일률적
으로 정하고 학생들이 따르게 하는 것은 학생들의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바, 이러한 제한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목적의 정당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1) 두발제한 관련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 중 일부는 염색, 파마, 머리모양, 머리길이 등
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학생의 두발 형태나 변형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해당 규정을 근거로 벌점을 부과하는 등 지도·단
속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피진정학교들은 대체적으로 학생들의 의
견을 수렴하였다는 점, 유해한 환경에 접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규정의 정당성을 주
장하고 있다.
두발의 길이나 파마·염색을 제한하는 것은 학교 내의 활동뿐만 아니라 결
과적으로 학교 밖의 생활까지 제한하게 되므로, 두발의 길이나 파마와 염색
을 제한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목적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학교들은 학생이 머리를 기르거나
파마·염색 등을 통해 변형하면 혐오감이 조장되고 학교에 대한 긍정적 이미
지나 면학 분위기가 손상되며, 유해환경과의 접촉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학
업성적 저하 등과 연관되므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
나, 이는 막연하고 모호한 추론에 불과할 뿐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
기 어렵고,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학교에 따라서는 두발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학교
들도 다수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성 있는 주장이라 평가하기
어렵다. 학생 구성원 일체가 획일적인 모양을 하여야만 "단정한 용의"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야만 교육질서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없으며, 학생들은 염색, 파마, 두발의 길이를 자유롭게 하는 등의 방법을 통
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면서도 각자 나름의 방법으로 단정함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기본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 등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형식상
의 절차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바, 해당 피
진정학교들의 두발제한 규정이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조
치인지는 의문이나 가사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적
인 측면에서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에서 보장하는 학
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학교들이 학생들의 두발에 대해 염색과
파마를 전면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두발에 대해 길이와 모양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 등은 학생들의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자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한 학칙을 근거로 학
생들의 두발을 제한하는 행위는 학생들의 누려야 할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
권 및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학교 ⑥는 현재 두발제한 관련 학칙을 삭제한 바, 별도의 구
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진정학교 ⑥에 대한 진정요
지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2) 복장제한 관련
피진정학교들이 학생 상호 간 위화감 방지 등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학생들에게 등교 시 학칙으로 정해진 교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값비싼 장신
구 착용을 제한하는 등 교내질서 유지를 비롯하여 교육적 목적을 위해 학
생들의 복장을 일정 수준 제한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
다. 다만, 이와 같은 규제가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당사자인 학생 의견을 수
렴하여 학교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규제가 "통제의 편의성"
이 아닌 "학생의 보호와 인격형성"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규제 시 규제의
정도 또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헌법」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 기
준 및 보장원칙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이 학칙을 통해 학생 복장
을 제한하는 각종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 체육복 착용 관련
인정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 중
일부는 등·하교시 또는 교내에서 학생이 교복을 대체하여 체육복을 착용하
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학교들에서 체육복 착
용을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체육복은 체육활동을 위
해 입는 것으로 등·하교시에는 교복을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학
교 교복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점, 체육복 착용 허용 시 학생들이 사복
형태의 체육복을 착용할 수 있어 외부인과의 식별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외부인에 의한 학교폭력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오늘날 학교 체육복은 단순히 체육활동을 위한 복장이라는 차원을 넘어
서서 교복의 개념에 포섭되어 가고 있다. 학교에 따라 서로 상이한 교복을
착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부인과의 식별을 통해 자교(自校) 학생임을 확
인하게 하는 부분과 학교에 대한 소속감 부여 등이 있는데, 체육복 역시 학
교에 따라 다른 형태의 체육복이 지정되는바, 교복과 마찬가지로 외부인과
식별을 가능하게 하고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부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등·하교 시 체육복 착용을 허용할 경우 학교 교복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
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과거 학교 현장에는 교복과 체육복만이 존재했
었으나, 오늘날 학교 현장에는 교복과 체육복 이외에도 학교에 따라서는 교
복을 대신하여 생활복을 평상시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교복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사례는 발견할 수 없다. 이는 학교에서 교복을 어
떠한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로 입학식·졸업식
등 공식행사 시 복장이나, 대외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교복을 더 선호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행사나 활동 시 교복을 착용하는 방식 등을
통해 교복 나름의 기능은 유지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등·하교시 또는 교내에서 체육복 착용을 허용할 경우 학생들이 사
복형태의 체육복을 착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외부인과의 식별이 어려워
지고 이로 인해 외부인에 의한 학교폭력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학생
들의 체육복 착용 제한 이유로 제시하는 학교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학
생들의 사복형태 체육복 착용 문제는 등·하교나 교내 생활 과정에서 학교에
서 지정한 체육복 착용 및 사복형태 체육복 착용 제한에 관한 충분한 교육
과 안내를 실시하되, 사복형태의 체육복을 착용한 외부인의 교내 출입 및
이에 따른 학교폭력 발생 등의 문제는 외부인 출입에 따른 교내 안전 및
학교폭력 예방책을 마련하는 등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이지, 이를 이유로 학
생들의 체육복 착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
면 이 역시 체육복 착용 제한에 대한 타당한 주장이라 보기 어렵다.
나) 액세서리 관련
인정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 중
일부는 반지, 팔찌, 목걸이 등 간단한 액세서리 착용조차 금지하면서 그 사
유로 액세서리가 초래할 수 있는 분실사고의 가능성, 학생 간 위화감 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진정학교들의 주장은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겠으나, 피진정
학교가 지나치게 화려하고 요란한 귀금속 액세서리 착용을 제한하는 등 학
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간단한
수준의 액세서리 착용까지 전면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수준의 제한으로 학
생의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속옷, 양말, 스타킹, 겉옷 색상 관련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 중 일부는 하복 착용 시 속옷 색상을 흰색
으로 제한하거나 특정 계절에 무채색의 양말·스타킹만을 허용하거나, 무채
색 폴라티만 허용하는 등의 형태로 학생들의 속옷, 양말, 스타킹, 겉옷(이하
"속옷 등"이라 함) 색상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피진정학교들은
속옷 등의 색상을 특정 색상으로 제한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
고 있으나, 대체로 학생들의 단정한 복장 차림을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학생들이 착용하는 속옷 등의 색상이 학생으로서의
단정함을 나타내는 필수적 조건인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통상적
으로 말하는 "단정함"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을 정도의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단정함을 말하는 것이라는 점, 단정함에 대한 판단기
준은 개개인의 주관적인 성향이나 상황, 장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속옷이나 양말과 같이 외부에 그 색상이 잘 드러나지 않
는 요소까지 학생의 단정함을 결정짓는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학생으로서의 단정함을 이유로 속옷과 양말의 색상을 특정
색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겉옷이나 스타킹과 같이 외부에서 일정부분 그 색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타인의 불쾌감을 유발할 정도의 지나친 원색(빨강,
파랑 노랑) 등에 해당할 때 한정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은 특정 색상만을 강조하여 학생의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와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조치 또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화장(化粧) 관련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 중 일부는 학칙에 기초화장을 포함한 화장
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거나 피부보호 목적 이외 색조 화장, 매니큐어 등 금
지하는 형태로 학생들의 화장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 사유로 화장에 따른
잦은 지각 및 학업에 대한 집중도 저하, 교실 내에서의 과도한 화장품 사용
으로 인한 냄새, 수업 중 화장에 따른 학업 분위기 저하 등을 제시하고 있
다.
통상적으로 "화장"이란 신체의 아름다운 부분을 더욱 돋보이도록 하고 약
점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정하거나 위장하는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화장은
피부보호·정돈을 위하여 스킨로션, 자외선차단제 등을 사용하는 "기초화장"
과 잡티, 흉터, 여드름 등 얼굴의 결점을 보완하거나 얼굴의 특정 부분을
부각하거나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파운데이션, 아이섀도, 립스틱,
아이라이너 등을 이용하는 "색조화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화장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면서도 나름의 단정함을 추구할 수 있
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의 화장도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에 따라
보호되는 범주 내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학업 분위기를 저해시키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을 침해하는 등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높지 않은 수준의 화장이
라 할 수 있는 기초화장이나 자연스러운 색조화장은 허용하되 풀메이크업
수준에 이르는 수준의 과도한 화장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형태로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인바, 그런데도
학칙을 통해 학생들의 화장을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것은 과도한 수준의 제
한으로 학생의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
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진정요지 다항 : 대외활동 제한
앞서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피진정학교들의 경우, 학칙에 근거하여 피진
정학교 이외 외부단체나 대외 행사, 대회 등에 참가 또는 사전 방문 시 학
교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형태로 학생들의 대외활동을 제한하는 상
태이다. 이로 인하여 대외활동을 통해 자신의 의견이나 역량 등을 외부에
표출하고, 각종 단체 활동에 참여할 학생들의 권리가 제한을 받는 상태에
놓여 있다.
피진정학교들은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대외활동을 제한하는 이
유로, 대외활동에 따른 해당 학생의 결석처리 등 출결 관련 문제를 해결하
고, 대외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의 대외적인 명예 실추 등을 예
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그런데 학생들의 대외활동에 앞서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
은 「헌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전
제한 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위와 같이 피진정학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생
들의 대외활동을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의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을 침해하는 경우 등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목적의 정당성 또한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를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
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학생들의 대외활동을 제한하는 관련 학
칙들은 비례성의 원칙을 위배하여 피진정학교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
유,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일부 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는데, 2022. 1.
21. 「정당법」일부개정 이후, 16세 이상인 학생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
으며 당직에 취임할 수 있음에도 단지 학칙을 통해 16세 이상 학생들의 정
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현행 법령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해당 피진정학교들의 학칙은 「대한민국헌법」제10조와 제21조에
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학교 ⑥는 현재 대외활동 제한 관련 학칙을 삭제한 바, 별도
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진정학교 ⑥에 대한
진정요지 다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 : 이성교제 제한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은 이성 간의 만남 시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
하도록 하거나 이성 간의 손잡기, 팔짱 등 신체적 접촉을 금지하는 형태로
학생들의 이성교제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그 사유로 이성교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성폭력과 같은 성범죄 발생 가능성 및 기타 안전상
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피진정학교들이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이성간의 교제 장소
와 손잡기, 팔짱 등 신체적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의 본질적 내용에 포함되는
학생들의 권리를 현존하는 성범죄나 안전상의 문제가 아닌 그러한 문제의 "
발생 가능성"만을 이유로 법률이 아닌 학칙을 통해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바, 그 제한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학생들의 이성교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성범죄
발생 가능성의 차단과 기타 안전상 문제 발생 예방과 같은 목적의 정당성
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목적은 학생들 간의 특정한 이성교제 행위
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 아니라, 이성 간 교제 시 상호 간에 예절을 지
키고 건전한 이성교제 행위를 지향하도록 하는 등 올바른 이성교제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지도를 실시하고, 과도한 신체접촉이나 퇴폐적인 이성교제
행위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사후적 통제와 같은 수단들을 통해 충분히 달성
할 수 있는 것인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중 최소 침해적인 수단을
쓴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해당 피진정학교들의 학칙은 「대한민국헌법」제
10조 및 제17조 등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학교((25))는 현재 이성교제 제한 관련 학칙을 삭제한 바, 별도
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진정학교((25))에 대한
진정요지 다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이 사건에서 피진정학교들이 학칙을 통해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
용, 두발, 복장 등 용의, 대외활동, 이성교제 등을 제한함에 따라 침해되는
기본권은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및
개성을 발현할 권리,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에
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
의 자유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학생 기본권 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학교들
에 대하여 휴대전화 소지·사용, 두발, 복장 등 용의, 대외활동, 이성교제 등
을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관련 학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나, 이와 같은 인권존중의 가치는 35개 피진정학교 뿐만 아니
라 피진정학교가 소속된 지역 공동체, 나아가 전국 단위의 교육공동체 전체
에 대해서도 그 사례를 전파하고 공통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역할은 앞서 규정들을 토대로 했을 때 학생인권 보장
과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어져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
건 피진정학교뿐만 아니라 관할 지역 내 학교들이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사용, 두발, 복장 등 용의, 대외활동, 이성교제 등을 학칙을 통해 제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내용의 학칙들이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
한하지 않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1. 17.
위 원 장 이충상
위 원 윤석희
위 원 김수정
<별지 1>
진정사건 번호, 피진정인 목록
번 호 사건번호 피진정학교명
1 22진정0379301 ○○고등학교
2 22진정0379303 ○○고등학교
3 22진정0379304 ○○중학교
4 22진정0379305 ○○중학교
5 22진정0379306 ○○중학교
6 22진정0379307 ○○고등학교
7 22진정0379308 ○○고등학교
8 22진정0379309 ○○고등학교
9 22진정0379310 ○○고등학교
10 22진정0379311 ○○고등학교
11 22진정0379312 ○○고등학교
12 22진정0379313 ○○중학교
13 22진정0379314 ○○중학교
14 22진정0379315 ○○중학교
15 22진정0379316 ○○중학교
16 22진정0379317 ○○중학교
17 22진정0379318 ○○고등학교
18 22진정0379319 ○○고등학교
19 22진정0379320 ○○중학교
20 22진정0379321 ○○중학교
21 22진정0379322 ○○고등학교
22 22진정0379324 ○○고등학교
23 22진정0379325 ○○중학교
24 22진정0379326 ○○고등학교
25 22진정0379328 ○○중학교
26 22진정0379329 ○○중학교
27 22진정0379330 ○○중학교
28 22진정0379331 ○○고등학교
29 22진정0379332 ○○학교
30 22진정0379333 ○○중학교
31 22진정0379335 ○○중학교
32 22진정0379336 ○○중학교
33 22진정0379337 ○○고등학교
<별지 2>
관련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
지 아니한다.
2.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①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
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
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②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
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 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 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 ①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
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
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②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
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
다.
제13조 ①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
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
유를 포함한다.
②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
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b)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15조 ①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
리를 인정한다.
②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
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
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
져서는 아니된다.
제16조 ①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
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②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
진다.
제28조 ②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
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3. 「교육기본법」
제12조 (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
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4.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
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
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ㆍ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05. 1. 29.>
③ 다음 각 호의 학교·학과·과정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의 학
칙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
2. 법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
고등학교
3. 법 제48조에 따른 학과
4. 법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또는 통신제 과정
5. 기숙사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
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
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시 학생인권 조례」
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
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
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②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
니 된다.
③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
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
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 또는 검사
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
으로 하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
을 보장하기 위해 제19조에 따라 학생이 그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학교
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
우에 한하여 학교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다
만,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
야 한다.
⑥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
를 가진다.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
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
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지
도·감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
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7. 「◇◇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제3조(인권 보장 및 증진의 원칙) ① 학교구성원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성을 유지하면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
적인 권리로서 교육활동에서 최우선적으로 보장 및 증진되어야 한다.
② 학교구성원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
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구성원은 자신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며 다
른 사람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
제8조(표현과 집회의 자유) ① 학교구성원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
하고 타인의 신념을 지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구성원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다른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자신의 주장을 담은 게시물을 학교의 게시공간에 붙일 수 있
다.
④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 내의 집회는
학교구성원의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안전과 학습권을 위해 필
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간, 장소,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9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교구성원은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구성원은 서로의 개성 실현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용모와 복장에 대한 규정에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④ 학교구성원은 학생의 편안한 교복 등 개성 실현을 위하여 존중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① 학교구성원은 사생활과 개
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구성원은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강요
받지 않으며,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에도 그
자료 요구의 범위는 최소한이어야 한다.
③ 학교구성원은 다른 학교구성원의 사적기록물 제출을 강요하거나 동의
없이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구성원은 인터넷 매체 및 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사생활을 침해
할 수 있는 내용의 사실 또는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보호자는 교육활동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교직원의 업무용 연락처
를 이용하여 상담하되,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학교 내 지정된 장소에
서 근무시간 중에 상담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자체를 금지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교육활동이 방해
되지 않도록 학교구성원의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학생의 전자기기
사용 및 소지 범위를 정할 수 있다.
8. 「◎◎시 학생인권 조례」
제9조(학생인권 보장의 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대한민국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안 된다.
③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12조(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 ①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
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
를 가진다.
③ 학생은 부당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
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
리를 가진다.
⑤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
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 최소한의 정도
에 그쳐야 한다.
⑥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
여 제15조제4항의 절차에 따라 정한 학교의 규정으로 전자기기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⑦ 학교는 학생의 정보를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 수집·운용
하여야 한다.
⑧ 학교의 장은 학교 재산 보호 및 학생·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
여야 한다.
제14조(표현과 집회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
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교복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4항의 절차에 따라 학교 규정으로 정
할 수 있다.
③ 학생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가 있고,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
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15조제4항의 절차에 따른 학교 규
정으로 시간,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
④ 학생은 법규와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교는 인터넷 및 인쇄 매체를 통한 학생들의 언론활동을 최대한 보
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 「▲▲도 학생인권 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
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
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
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생이 그 제
정·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제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
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12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
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교육목적으로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
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
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
여야 한다.
④ 교장 등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만,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에 따라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⑤ 교장 등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
소에 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
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경영자, 교장 등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
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장 등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
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
다.
⑤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
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시간, 장소, 방법
을 제한할 수 있다.
10. 「■■■도 학생인권 조례」
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
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
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
어야 한다.
② 학생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된
다.
③ 학생인권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교규칙(이하 “학
칙”이라 한다) 등 학교 규정으로 최소화하여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학
칙과 학교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 할 수 없다.
제8조(표현과 집회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
른 사람의 동기와 신념을 지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 방법은 비폭력·평화적이어야 하고, 학교
의 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다만, 학교 내 집회의 시간·장소는 학습권
보호와 학생 안전을 위해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 학생은 자신의 주장을 담은 게시물을 학교 안에서 허용된 게시공간에
자유롭게 붙일 수 있다. 다만, 게시물의 내용은 다른 학생 또는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④ 학생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방과 후 교외 문화행사와 사회활동에 참
여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9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두발 등 용모와 복장에 있어서 자신
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두발 등 용모와 복장에 대하여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제11조(정보접근권)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도서관 이용 규정에 따라
학교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습활동 목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해서는 안 된
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의 원활할 운영 및 학습권 침해의 방지를
위하여 학칙으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
11. 「★★★도 학생인권 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③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
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복을 입는 학교의 여학생은 치마와 바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제19조
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제1항의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학교의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
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아니 된
다. 소지품의 검사 또는 압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에 한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기,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
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수업방해의 방지 등 교육목적
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제19조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기 사용과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교외에서 이름표의 부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
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비, 급식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
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
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
진다.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
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단, 학교의 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
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 조례 제19조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집회
의 시간, 장소, 방법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④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
리를 가진다.
⑤ 학교의 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
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별지 3>
진정인 및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상세)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1 ○○고등학교
가.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체육시간 이외 등하교 시 및 교내에서 체육복 착용을
금지함.
-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 동복, 하복의 착용시기를 엄격히 제한하여, 덥거나 추울
때도 지정된 기간이 아니면 동복, 하복을 착용할 수 없음.
나. 이성교제 제한 관련
이성간의 만남을 교내의 공개된 장소로 제한하고 학교밖
에서 만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교외 단체 가입, 행사에 참여할 때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
가.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체육복 착용 관련
> 등, 하교 교복 착용은 교육청 문의 및 협의 결과 학교
의 사정에 따라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함.
> 본교는 현재 학교체육복을 입고 등하교시 교복 착용을
지도 권고하고 있으나 학교체육복 등하교에 대한 특별
한 조치는 시행하지 않고 있음.
> 과거 본교 학교장이 교내 학교 체육복 착용에 대한 허
용을 하였으나 사복착용하는 학생이 많아져서 앞으로
6개월간 사복착용이나 사제체육복 착용 지도가 되지
않으면 교복착용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을 제시했으나
실제 시행결과 사복착용과 사제체육복 착용이 줄어 들
지 않았음. 이후 6개월 시한 연장을 통해 제시하였으
나 사복착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교복 착용을 지도
방향을 전환하였음.
> 학생들의 사복 착용을 허용할 경우 타교 학생들의 교
내 출입 지도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본교 교내 학교 폭
력 예방지도의 애로가 발생됨. 또한 신원 불명의 외부
인 교내 집입으로 본교 학생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상
황이 수차례발생되었음. 이에 학생 안전 및 학폭 예방
차원에서 교내 사복 착용 금지를 지도하고 있음.
- 파마, 염색 관련
> ○○도 인권조례에 따라 두발 길이 제한은 하지 않고
있으며 파마, 염색은 학교의 결정에 따라 교육 지도하
가.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체육시간 이외 등하교 시 및 교
내에서 체육복 착용을 금지함.
-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는 것으로 교육청 문의 결과 확인 하였음.
> 본교는 학교장 교육 방침에 따라 파마, 염색은 허용하
지 않고 지도함.
- 동복, 하복 착용시기 관련
> 현재 동복, 하복의 착용 시기는 지정해 주지 않고 있
으며 학생들의 개인차에 따라 교복 착용 후 겉옷에 대
한 사복 착용은 전면 허용 하고 있음.
나. 이성교제 제한 관련
- 교·내외 이성간 교제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 이성 간의 만남을 공개된 장소로 제한하는 이유는 교내
체육관 무대 뒤, 음악 개인 방음 연습실, 지하로 가는
계단, 방과 후 교실에서 불을 끄고 남, 녀 학생 두 명이
있는 경우 등 학생이 다니지 않는 곳에서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 부득이하게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
- 학교 밖에서 만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 34조 4항에 존재하던 위의 항목은 수정하여 삭제처리하
였음.
2 ○○고등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휴대전화를 조례 시 교사에게 맡기도록 하고, 종례할 때
돌려주고 있어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이
용할 수 없음.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 치마 위에 담요를 두르는 것을 금지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본교 학생생활인권규정에 의거하여 조회때 수거하고 종
례 때 돌려주고 있음은 사실임.
- 다만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학생이 원할 시 담임
교사의 허락을 득한 후 사용이 가능함.
- 위 진정인의 취지는 본인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로 보이는 바 이는 지난 2021년 비슷한 사안으로 진
정된 (21-진정-0956200)사안에 대한 본교의 이행계획 제출
(○○고등학교-6893(2022.05.27.)에 맞춰 개정작업 진행중
가.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인 사안임.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본교는 ○○도학생인권조례에 위배되지 않도록 매년 생
활인권규정을 정비하고 있으며, 두발과 복장은 그에 따라
적용하고 있음.
- 교실에 냉난방을 세게 하여 개인마다 느끼는 온도차이
가 있어 이를 인정해 무릎담요를 어깨까지 뒤집어쓰고 있
어도 지적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치마 위에 담요를 두
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 다만, 무릎담요를 교실밖에까지 뒤집어 쓰고 다니거나
허리에 치마처럼 두르고 다니는 것은 지도하고 있음.
3 ○○중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휴대전화를 비롯한 모든 전자기기를 등교 시 수거하고,
하교 시 돌려주고 있어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휴대
전화 등을를 이용할 수 없음.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 체육시간 이외 등하교 시 및 교내에서 체육복 착용을
금지함.
- 반지, 팔찌, 목걸이 등 간단한 액세서리 착용을 제한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진정요지가 사실임. 본교의 2022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제7
장 정보통신 제25조 제2항(휴대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조례
시 담임에게 맡기고 종례시 찾아간다. (단, 수업에 필요한 경
우 교사의 허락을 구한 후 사용 할 수 있다.))조항이 있음.
- 해당 진정요지를 허용했을 경우 고가의 휴대폰 분실, 다음
수업의 방해, 스마트폰 중독, 유해 사이트 접속 등의 우려가
있어 재개정 절차에서 휴대폰 사용을 제한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파마, 염색 관련
> 진정요지가 사실이 아님. 본교의 2022학년도 학생생활규
정 제4장 용의복장 제12조제2항, 제12조제3항에 근거하여
파마와 염색을 금지하지 아니함.
- 체육복 착용 관련
> 진정요지가 일부 사실이며 일부는 사실이 아님. 본교의
2022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제4장 용의복장 제13조 제8항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일과시간 및 하교 시간에 체육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휴대전화를 비롯한 모든 전자기기
를 등교 시 수거하고, 하교 시 돌
려주고 있어 쉬는시간이나 점심시
간에도 휴대전화 등을 이용할 수
없음.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반지, 팔찌, 목걸이 등 간단한 액세
서리 착용을 제한함.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복 착용이 가능하다.) 조항이 있음.
> 본교 학생생활규정에는 진정요지에서 주장하는 "등교
시" 의 내용이 빠져있음. 본교에서는 등교 시에 학생들
의 건강, 자율권을 위해 체육복을 입고 등교를 하여도 규
정 위반으로 지도하지 아니함. 그러나 규정에"등교시"
라는 용어가 빠져 있어 차후 개정을 할 때 용어를 추가
하고자 함.
- 액세서리 착용 관련
> 진정요지가 사실임. 본교의 2022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제4
장 용의복장 제14조 제2항에서(반지, 팔찌, 목걸이, 귀걸
이, 피어싱 등의 착용은 금지하되 종교적인 것은 허용한
다.)의 내용이 있음.
> 해당사항을 제한한 최우선적인 이유는 반지, 팔찌, 목걸
이, 귀걸이, 피어싱 등의 착용으로 인해 학교생활 내에서
의 안전사고 우려, 고가 제품의 분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착용을 제한함.
4 ○○중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휴대전화를 등교 시 수거하고, 하교 시 돌려주고 있어 쉬
는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없음.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체육시간 이외 등하교 시 및 교내에서 체육복 착용을
금지함.
- 비비크림을 포함한 일체의 색조화장을 금지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본교는 2022.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2022.3.23.)를
개최하여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였고 학생
의견 반영을 위해 학생회 및 학급회를 개최하였음. 의견
수렴 결과 쉬는 시간에 원하지 않는 사진 촬영을 당할 수
있다는 점, SNS에서 특정학생을 조롱하는 등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휴대전화를 분실할 수 있다는 불안
감,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에 방해가 될수
있는 점 등을 우려로 다수의 학생이 휴대전화 관련 현행
조항에 동의하는 의견을 내었음. 이에 따라 현행 학생생
활규정이 마련되어 실시되고 있음.
- 학생생활규정 제26조(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①항을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휴대전화를 등교 시 수거하고, 하
교 시 돌려주고 있어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없음.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비비크림을 포함한 일체의 색조화
장을 금지함.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어긴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가 학생생활규정을 지켜야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등 학생이 자율적으로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
- 위 진정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관련 절차 및 관련 내용에 대해 다시 안내하는
한편, 제?개정의 필요성 여부를 공동체 구성원들과 논의
하겠음.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체육복 착용 관련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과정에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른 학교 학생이 본교에 무단침입하여 안전사고,
학교폭력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 학생과
본교 학생을 구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의 학생 및
학부모가 교복을 착용하는 점에 대해 동의하였음. 이에
따라 교복 착용 후 등교를 원칙으로 하였음.
> 하지만,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탈의실 사용이 어
렵기 때문에 체육복을 착용하고 등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다수의 학생이 체육복을 착용 후 등
교하고 있음.
> 2022.7월에는 폭염으로 인해 여름으로 한정하여 상의는
교복, 체육복이 아닌 티셔츠를 입어도 되도록 허용하고
있음.이는 학생생활규정 제13조(복장)②에 명시된 "단,
학교장이 허락하는 경우 다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체육시간 이외 등하교
시 및 교내에서 체육복 착용을 금지한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 본교에서는 체육복 등교 결과 큰 문제가 없는 점과 학생
및 학부모의 반응이 좋은 점 등을 들어 학생생활규정 제
13조(복장)②항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여 체육복 등교를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허용할 예정입니다.
- 화장 관련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과정에서 구성원에게 의견을 수렴
한 결과 다수의 구성원이 색조화장에 대해 부정적인 의
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의견을 보면 화장에 따른
잦은 지각 및 학업에 대한 집중도 저하 등의 의견을 제
시하였으며 학생은 교실에서 과도한 화장품 사용으로 인
한 냄새, 수업 중 화장 등으로 학업분위기 저하, 화장에
따른 잦은 지각, 화장을 고치는 등을 이유로 특정 학생이
화장실을 차지한다는 점 등이 있었음. 이에 따라 본교에
서는 학생생활규정 제14조(용모 및 장신구)①항이 마련되
어 실시되고 있음.
> 학생생활규정 제14조(용모 및 장신구)①항을 어긴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가 학생생활규정을 지켜야하는 이유를 설
명하는 등 학생이 자율적으로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조
치하고 있음.
> 위 진정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학생생활규정의 제?
개정 관련 절차 및 관련 내용에 대해 다시 안내하는 한
편, 제?개정의 필요성 여부를 공동체 구성원들과 논의하
겠음.
5 ○○중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휴대전화를 등교 시 수거하고, 하교 시 돌려주고 있어 쉬
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없음.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 목걸이, 반지 등 액세서리 착용을 금지함.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결손 예방, 사회성
향상, 사이버중독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활동 중에는 휴대
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 다만, 그 외 시간에 학생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 규정은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결과
임.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휴대전화를 등교 시 수거하고, 하
교 시 돌려주고 있어 쉬는 시간이
나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이용
할 수 없음.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는 것을 제한함.
라. 이성교제 제한 관련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제한한다는 명목하에 이성간의 교
제를 금지함.
- 파마, 염색 관련
>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사실
상 자연스러운 펌과 염색은 허용하고 있음. 다만, 과도
한 경우에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생활을 위해
제한함.
> 한편 파마, 염색과 관련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
견 수렴을 반영하여 생활 지도를 하고 있음.
- 액세서리 착용 관련
> 우리 학교에서는 가벼운 악세사리 착용은 허용하고 있
음. 다만, 귀금속류의 경우에는 착용에 따른 안전 문제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학생 활동 시 충돌에 따른
보건 문제, 신체적 교육 활동의 제한 등)
> 현행 규정은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결과
임.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허가가 없더라도 대외 행사
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할 수 있음.
- 다만 출결(출결은 고입과 관련 있는 성적임)과 관련 있
는 경우만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함.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언행 등을 통해 학교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교육적
지도를 하고 있음.
- 진정 내용은 학생 생활 규정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라. 이성교제 제한 관련
- 우리 학교에서는 이성 교제를 금지하지 않음. 단순한
이성 교제로 벌점을 받거나 한 경우는 없음.
- 다만, 불건전한 이성 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하
는 경우에는 교육적 지도를 하고 있음. 또한 성교육, 보건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교육 등을 통해 올바른 이성 교제를 장려하고 있음.
- 진정 내용은 학생 생활 규정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6 ○○고등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교내에서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며, 위반 시 1
차 적발 시에는 6개월간 보관하였다가 돌려주고, 2차 적
발 시에는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체육시간 이외 등하교 시 및 교내에서 체육복 착용을
금지함.
-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 본교 이외 단체나 대회 참가 또는 방문 시 학교장의 사
전승인을 받도록 하며, 위반 시 징계함.
- 정치참여를 제한하며, 위반 시 징계함.
라. 이성교제 제한 관련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제한한다는 명목하에 이성간의 교
제를 금지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본교는 학생들의 학습권, 기숙사 내 숙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휴대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이는 신입생 모집 시에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공지하고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고 있는 규칙이며 대다수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음.
- 그런데 이 규정을 어기고 휴대폰을 소지하고 사용하는
학생들이 발생하여 학습권이나 숙면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휴대폰 사용 학생들에 대
해 강력히 규제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모두 실제 학교생활에서는 거의 규제하지 않는 규정임.
> 3. 혹서기(7월~8월)에는 하복체육복을 생활복으로 착용
할 수 있다.[학생생활규정 제10조 "용의복장" ①항의
3]
> ⑤ 학생의 두발은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품위에
벗어나지 않도록 단정한 두발을 원칙으로 하고, 염색
이나 파마 등은 금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학
생선도위원회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학생생활
규정 제10조 "용의복장" ⑤항]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 "위반 시 징계함"이 아니고 "학교장의 허락 없이 대
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에 한해서 징계한다는 규정임. 따라서 학교장의 사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교내((기숙사 포함)에서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며, 위반 시
1차 적발 시에는 6개월간 보관하였
다가 돌려주고, 2차 적발 시에는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함.
나. 두발, 복장 등 용모 제한 관련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 2023. 1. 17. 제1차 아동권리위
원회 개최 당시 관련 학칙이 삭제
됨.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 학교장의 허락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
예를 훼손한 학생에 대해 징계함.
- 정치참여를 제한하며, 위반 시
징계함.
→ 2023. 1. 17. 제1차 아동권리위
원회 개최 당시 관련 학칙이 삭제
됨.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전 승인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정치참여 제한 관련 사항은 2학기에 개정할 예정임.
라. 이성교제 제한 관련
"불건전한 이성 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이라고 규정하였지, 건전한 이성 교제를 금지한 적은 없
음.
7 ○○고등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조례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일과 시간 중의 소지, 사용
을 금지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체육시간 이외 등하교 시 및 교내에서 체육복 착용을
금지함.
-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본교 이외 단체나 대회 참가 또는 방문 시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며, 위반 시 징계함.
라. 이성교제 제한 관련
- 이성간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성의 집을 방문하는 것 조차 제한됨.
-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제한한다는 명목하에 이성간의
교제를 금지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본교는 2020년에 개교한 신설 고등학교임. 개교한 이래부
터 2021학년도까지 휴대전화에 관한 구성원들의 합의가 부
족했음. 이후 수업 시간 및 교육 활동을 진행하는데 있어
이에 대한 구성원 간의 합의가 부족하여 교육활동에 대하여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음.
- 교육활동 중 특정 학생들에 의한 수업 중 유튜브 시청,
인터넷 라이브 방송 송출, 게임 등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
으로 같은 학급의 학생들에게도 불편이 지속되어 왔음. 그
로 인하여 학생 간 실랑이가 자주 벌어졌으며, 다수 학생들
의 학습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음. 그래서 학교운영
위원회, 학부모회에서 휴대전화를 학교에서 거두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음.
- 학교 구성원들은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고, 최소한의 학
습권을 지킬 수 있도록 휴대전화 사용 규칙을 제정하기 위
하여 학생회 회의, 교직원 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 규칙 제개정 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를 거쳐 현재
의 규칙을 만들어 2022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음.
- 현재의 규칙은 아침조례 시간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만 현
재 본교 학생들은 개인의 교육적 목적 및 개인적 필요에 따
라 담임교사와 교과 교사의 확인 후 수업 중, 일과 중 사용
이 가능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조례 시 휴대전화를 수거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파마와 염색을 금지하는 학칙이 존
재함.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본교 이외 단체나 대회 참가 또는
방문 시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받도
록 하는 학칙이 존재함.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체육복 착용 관련
> 본교는 2021학년도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교복을 정
하여 착용하고 있음. 현재 착용 학년은 1학년과 2학년임.
더운 날씨에는 생활복, 추운 날씨에는 점퍼 형태의 교복
을 착용하고 있음.
> 본교 규칙은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준비한다." 가 있음. 본교는 학생들에게 때와 장소에
맞는 의복의 착용과 목적에 맞는 복식에 관하여 알려주
고 있음. 실기 수업 활동에는 실기 복장을, 실험 및 실
습수업에는 그에 맞는 복장 착용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하
고 있음. 해당 복장을 입었다는 것은 그 수업에 대한 준
비와 활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수업 시간
에 맞는 복장을 착용을 권장하고 있음.
> 그러나 개인의 체형 및 개인적 사유로 학교 활동에서 체
육복으로 생활하는 학생들이 있음.
> 1학년 학생의 경우 등교시 체육복으로 인한 벌점을 받은
경우는, 3,4월에 등교시 복장 관련으로 반성점을 받은
경우는 학교 체육복을 입어서가 아니라, 사유 없이 교복
이 아닌 사복 체육복을 입어서임.
> 학교 체육복을 입었다고 별도의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았
음. 학교에서는 수업에 맞는 복장 착용에 관하여 교육을
하고 입기 힘든 경우는 상황에 맞게 입도록 하고 교육과
안내를 할 뿐임.
- 파마, 염색 관련
> 본교의 학생들은 본인이 희망하면 적정 수준의 파마, 염
색 등을 하고 있음. 또한 다수의 학생들이 피어싱, 귀걸
이를 하고 있고 그에 다른 행동 저촉을 받지 않음.
> 현재 교칙은 실제 적용 현황과는 차이가 있어, 앞으로
본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제개정해야 할 사항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으로 판단됨.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 학생이 출석해야 할 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교외 활동을
가는 것은, 학생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학교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하는 것임.
- 실제로 본교 학생이 출석 수업 대신 각종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했을 때 거절당한 것은 한 건도
없으며, 학교는 사전 안전교육 및 기타 지원 방안을 모색하
여 왔음.
라. 이성교제 제한 관련
- 규칙에서 말하는 개방된 장소는 개인의 집이 아니라, 학교
를 뜻하는 것임. 학교의 빈 교실 및 빈 특별실 출입은 학생
안전을 위하여 학생 혼자 들어가 있는 것을 금지함. 빈 교실
등에 학생만 들어가 있다가 안전사고가 나는 것은 학생 안
전에 관한 학교의 기본 책임을 다 하지 못하는 것임.
- 그 외 학교가 아닌 곳에서 이성과의 만남은 학생 개인의
사생활이며, 친구 집 방문 등의 개인의 사생활은 가정에서
보호자와 상의할 문제임.
- 본교에는 많은 학생들이 이성 교제를 하고 있음. 학교는
이성 간의 교제를 금지하지 않음. 앞서 밝힌 것과 같이 학교
의 빈 교실 및 비어 있는 특별실 등에 출입을 제한하는 것
은 학생 안전을 위하여 해야 할 학교의 역할임.
8 ○○고등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조례 시 수거하여 일과 중의 소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휴대전
화를 이용할 수 없음.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에는 담임교사의 확인하에 사
용할 수 있음.
- 담임교사의 확인하에 사용하는 이유는 휴대폰 분실 사
고를 예방하기 위해 담임교사가 수거한 휴대폰을 관리하
고 있기 때문임.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조례 시 수거
하여 일과 중의 소지, 사용을 금지
함.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 현재 담임교사의 확인하에 필요시 사용하고 있음을 확
인하였음.
9 ○○고등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일과 시간 중의 소지, 사용
을 금지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체육시간 이외 등하교 시 및 교내에서 체육복 착용을
금지함.
- 회색, 검은색, 권색 이외 겉옷색깔을 제한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휴대전화 자율보관은 한 동안 학교에서 등교 후 휴대전
화 보관을 하지 않아서(보관된 휴대전화의 파손 및 도난
이 문제되어 휴대전화 수합을 중단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이어짐) 나타나는 여러 폐해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 및 학생들의 개선 요구에 따라 “학교생활규정 제
44조”에 근거, 학생 대표자 회의의 논의를 거쳐, 학생들
스스로 규정한 생활규칙에 의한 것임.
- 휴대전화는 등교 후 학급별로 보관가방에 자율 보관하
고 있으며, 학교생활 중 쉬는 시간 언제든지 제한없이 사
용할 수 있고, 자기주도적 학습시간에는 자유롭게 가져가
인터넷 강좌를 들을 수도 있음. 또한 자율보관하지 않더
라도 제재가 일절 없으며, 수업 중 자료를 찾기 위해 교
실에서 활용하기도 함.
나. 두발, 목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고의 모든 복장에 대한 규정은 학생 대표자 회의
의 논의를 거쳐 학생들 스스로 규정한 규칙이며, 학교운
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음. ○○고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복장의 활동성과 편의성을 높여달라는 요구를
수용하여 2020학년도 신입생(현 고2)부터 적용되는 교복을
전면 변경하였음.
- 학생회가 중심이 된 토론과 협의를 통해 교복 하의는
치마와 바지, 반바지 등으로 다양화하고 소재도 활동성이
높은 재질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상의는 긴팔과 반팔
티, 후드티, 후드집업, 운동점퍼 등을 새로 디자인하여 학
생들 스스로 선정하도록 하였음.
- 또한 정해진 교복 이외에도 혹한기에 대비하여 너무 고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함.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가나 화려하지 않은 조끼, 후리스, 패딩 등의 착용을 가능
하도록 생활규칙을 규정하였음.
- 1, 2학년의 경우 학생들의 결정으로 새롭게 제작된 교
복이 있기에, 등하교시에는 교복을 착용하고 있으며(추운
경우 겉 옷 사복 착용), 등교 후 교내 생활 중에는 체육복
을 착용하고 있음.
- 새로운 교복이 적용되지 않는 3학년 학생들의 경우, 활
동성이 높은 생활복 상의를 규정하여 자유롭게 착용하도
록 하였고, 등교시 체육복 착용 역시 허용하고 있으며, 등
교 후에는 대부분의 학생이 체육복을 생활복으로 활용하
고 있음.
10 ○○고등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등교와 동시에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종례 시 돌려주며, 일
과 시간 중의 소지, 사용을 금지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징계함.
라. 이성교제 제한 관련
이성간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
어, 이성의 집을 방문하는 것조차 제한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수업 시간 중 몰래 휴대전화를 보는 경우 학생의 수업
권 침해 및 방해 요소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함.
- 일과 시간 중 친구들과의 무분별한 메시지를 주고 받음
으로써 학교폭력(사이버)이 유발될 가능성이 많음.
- 등교 시 수거, 하교 시 반환하지만, 교육의 목적상 필요
시 수업시간에 허용하고 있음.
- 일과 시간 필요시 담임의 허락 하에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본교는 여학생으로 구성된 고등학교로서 파마, 염색을
할 경우 휴일에 사복을 입고 외출 시 성인과 구분되기 어
려우며, 담배 구입 및 음주 등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가
능성으로 학생의 안전상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 파마, 염색은 금지하지만 두발의 길이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등교와 동시에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종례 시 돌려주며, 일과 시간 중의
소지, 사용을 금지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
품, 출연 또는 참가하는 것을 금지
함.
라. 이성교제 제한 관련
이성간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
를 이용하도록 함.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 일과 시간 중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행사에 참가 시
출석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미인정) 학교장의 허가를 받
는 것이 중요함.
- 대외활동 참가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징계한다는 근
거는 없으나 미인정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빈번할 경
우 학생생활규정 제84조에 의거하여 징계를 할 수 있음.
라. 이성교제 제한 관련
- 성인지가 낮은 경우 이성과 단 둘이 있을 경우 성관련
및 기타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성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근거는 없음.
- 이성간의 예절을 지키고 이성간의 건전한 교제는 권장
함.
11 ○○고등학교
가.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 하복 착용 시 속옷 색상을 흰색으로 제한함.
- 피부 보호 목적 이외 색조화장, 매니큐어 등을 금지함.
- 슬리퍼와 샌들의 착용을 금지함.
나. 대외활동 제한 관련
외부 단체나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할 때는 학교장의 사
전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징계함.
가.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파마, 염색 관련
> 이와 같이 금지한 이유는 바로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원치 않았기 때문임.
> 2년 전인 2020년 2학기, "공직선거법 개정(법률 제
16864호, 2020.1.14.,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생활규정
내에 있는 정치 참여 금지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개정 절차를 거치면서 많은 학생들의 관심사인 용모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의견을
같이 수렴하였음.
> 그러나 대다수의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파마와 염색
금지를 삭제하는 것에 반대하였기 때문에 안건으로 올
라가지 않았음.
> 다만 2020년 2학기 이때 대다수의 학생들이 원하는 교
복 이외의 복장, 즉 생활복, 체육복 등교도 명문화시켰
으며, 모발용 고착제 사용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장신
구, 미용 렌즈 금지 조항도 삭제하는 등 학생들의 의
가.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 하복 착용 시 속옷 색상을 흰색
으로 제한함.
- 피부 보호 목적 이외 색조화장,
매니큐어 등을 금지함.
나. 대외활동 제한 관련
외부 단체나 대회에 참가 또는 방
문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함.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견을 대폭 반영하여 생활규정을 변경하였음.
> 참고로 파마와 염색을 생활규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정말 자연 곱슬이나 고데기로 일시적으로 컬을 준 경
우, 혹은 화려한 색이 아닌 자연 갈색 등은 크게 강압
적으로 단속하지 않으며 교육적으로 지도하는 것일뿐
공식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벌점 부여 등)도 거의
없음.
> 가급적이면 벌점 부여보다는 대화나 상담을 통해 학생
과 대화, 설득을 하려 노력함. 다만 너무 눈에 띄게 화
려한 파마나 염색의 경우 교육적으로 몇 번 지도를 거
쳐 지도에 불응할 경우 벌점을 주는 등 최소한으로 지
도하고 있다고 생각함.
- 속옷 색상 관련
> 이와 같이 금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려움.
> 아마도 추측컨대 하복 상의 블라우스가 흰색이다보니
단정함을 강요하는 입장에서 이 규정을 만들지 않았을
까 싶음.
> 다만 본교에서 이 규정은 예전부터 내려온 사문화된
규정이며 학생들에게 적용하지 않은 규정임.
> 이 규정으로 인해 벌점 등 공식적인 불이익을 준 경우
는 최근 5년 내에 전무하며, 없어져야 마땅한 규정이
라고도 생각함. 따라서 올해 2학기(2022.8.~2023.2.) 생
활규정 개정 절차를 통해 이 규정은 반드시 삭제하도
록 하겠음.
> 물론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는 등 공식적인 절차
가 있긴 하지만, 이러한 구시대적 규정에 대해서는 본
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색조화장, 매니큐어 관련
> 이와 같이 금지한 이유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원치 않았기 때문임.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 본교의 경우 여자고등학교이기에 규정으로 정하기 전
에도 학생들이 거의 화장을 하지 않음.
> 생활규정으로 인해 금지되었기에 화장을 하지 않는 것
이 아님. 여고라고 무조건 화장을 하지 않느냐? 그건
아님. 졸업사진 촬영이나 학교 내에 외부인이 오는 학
교 축제 같은 경우 학생들이 스스로 예쁘게 보이기 위
해 화장을 하며 이런 때에 규정을 들먹이며 학생들을
단속하지 않음.
> 결국 이 규정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대
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마스
크를 쓰면서 더더욱 화장의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많음.
> 물론 파마와 염색과 마찬가지로, 이 규정 역시 올해 2
학기(2022.8.~2023.2.) 생활규정 개정 절차를 통해 전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론회,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
해 색조화장, 매니큐어 금지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의
사를 다시 한 번 묻고자 함. 만약 2학기 생활규정 개
정 절차 시 색조화장, 매니큐어 금지에 대한 학교 구
성원 대다수가 이 조항을 삭제하기를 원한다면 절차에
따라 안건으로 올려 삭제하도록 하겠음. 그러나 학교
구성원 대다수가 이 조항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면 존치시킬 예정임.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통해 정해진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인권침해라
고 보지는 않음.
> 참고로 색조화장이나 매니큐어 역시 크게 강압적으로
단속하지 않으며 교육적으로 지도하는 것일뿐 공식적
으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벌점 부여 등)도 거의 없음.
> 가급적이면 벌점 부여보다는 대화나 상담을 통해 학생
과 대화, 설득을 하려 노력함. 애초에 화장을 하는 학
생들이 극도로 없는 편이며, 특별한 경우 학생들이 화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장을 할 때 그에 대한 강압적인 단속을 하지 않고 허
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학교임을 다시 한 번 유념
해주시길 바람.
- 슬리퍼, 샌들 착용 관련
> 먼저 본교에서는 실내화와 실외화를 구분하여 신도록
하고 있음. 실내화의 경우 당연히 슬리퍼 착용을 금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슬리퍼 착용을 권장하고 있음.
다만 실외화의 경우 운동화, 구두 등으로 제한해놓고
있음. 등교 시에 운동화 등 실외화를 신고, 교실 입실
전 슬리퍼 등 실내화를 갈아신도록 하고 있으며, 등교
시에 실내화로 여겨지는 슬리퍼를 신고 등교할 경우
생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여하고 있음.
> 위와 같이 금지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위생과
안전 때문임. 우리가 위생이 중요한 곳을 방문할 때(예
를 들어 병원이나 모델하우스 등 실내 위생 관리가 필
요한 경우) 바깥에서 신던 실외화를 벗고 실내화를 갈
아 신음. 이를 가지고 인권 침해라고 하지 않음. 학생
들이 바깥에서 신던, 비나 흙, 먼지가 묻은 신발을 그
대로 실내로 신고 들어올 경우 결국 그 피해가 학생들
에게 돌아가게 됨. 이 때문에 결국 학생들을 위해서
실외화, 실내화 구분을 할 필요성이 생겼으며, 이를 자
율로 맡겨두고 단속하지 않으면 엉망이 되어 그 피해
가 선량한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임.
> 결국 규칙을 만들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들이며,
이 규칙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봄. 안전
역시 마찬가지임. 슬리퍼나 샌들보다는 빗길이나 기타
상황 속에서 운동화가 더욱 안전하다고 봄.
> 물론 인권위나 일부 소수의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슬
리퍼, 샌들 착용을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면 종국에
는 실내화, 실외화 구분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 현실적으로 실내화를 갈아 신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
렵기 때문임. 다만 과연 그렇게 슬리퍼와 샌들을 허용
하는 것이 많은 학생들을 위한 것인지, 과연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인지도 궁금함.
나. 대외활동 제한 관련
-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
다"로 끝나고 있으며 "위반 시 징계"한다는 내용은 존
재하지 않음. 혹시 진정인이 징계를 미인정 결석과 같은
불이익으로 오해하지 않았나 싶음.
- 위반 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있지만 징계
를 하지는 않음. 학교 현장에서 징계라고 하면 "초중등
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이며, 본교에서는 생활규정
에 정해진 대로 학생선도협의회를 통해 진행함.
- 다만 당연한 이야기지만, 수업일 중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외부 단체나 대회에 참가할 경우 출석으
로 인정받을 수 없음. 즉 미인정 결석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교에서 학생선도협의회 등을 열어 징계하지 않음.
따라서 사실 관계 자체가 틀렸음.
- 이를 정치 단체 활동에 대한 사전 승인이나 사전 검열
등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교에서는 얼마전 ○○
시교육청으로부터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출결, 평가,
기록 관련 규정 정비 요청(○○시교육청 ○○과-7816,
2022.4.15.)"에 근거하여 학교규칙(출결관리규정)의 "제4
조(결석)"에서 "후보등록자의 선거운동 및 의정, 정당활
동(정당가입자의 정당활동 포함)"의 경우 기타 결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음.
- 따라서 정치 활동과 관련된 경우 기타 결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각종 외부 단체 및 대회가 범람하는 만큼 학
교장의 사전 승인이나 허가를 얻지 않을 경우 출석으로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규정이 존재한다고 봄.
극단적으로 위와 같은 규정을 삭제할 경우 학생이 외부
단체 및 대회에 참가한다는 이유로 결석을 할 때,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짐.
12 ○○중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등교 후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귀가 시 돌려주며, 일과 시
간 중의 소지, 사용을 금지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 두발 길이를 제한함(남학생의 경우 옆머리를 덮지 않고
뒷머리는 옷깃에 닿지 말아야 하며, 여학생의 경우 묶은
머리의 길이를 어깨선까지만 허용함).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학교장의 허가 없이 교내외 행사에 출품, 출전,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징계함.
라. 이성교제 제한 관련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제한한다는 명목하에 이성간의 교
제를 금지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현실적인 세태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22년 5월 11일부
터 5월 20일까지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합하
였으나 기존과 같이 휴대전화를 일과 중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안건이 채택되었음.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2021년 11월과 2022년 5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를 통해 두발과 관련한
사안을 학생대표, 학부모대표, 교직원 참여하에 제·개정
이 이루어졌음.
- 당시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물었으나 의견수렴과정에서도 현행 규정
을 지지하여 관련 규정에 불만이 없음을 확인하고 적용하
였음.
다. 대외활동 제한 및 라. 이성교제 제한 관련
2022.7. 8. 2022학년도 제2회 ○○중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학칙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음.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등교 후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귀가
시 돌려주며, 일과 시간 중의 소지,
사용을 금지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 두발 길이를 제한함(남학생의 경
우 옆머리를 덮지 않고 뒷머리는
옷깃에 닿지 말아야 하며, 여학생
의 경우 묶은 머리의 길이를 어깨
선까지만 허용함).
13 ○○중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등교와 동시에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하교 시 돌려주며,
일과 시간 중의 소지, 사용을 금지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 두발 길이를 제한함(앞머리는 눈썹을 가리지 않아야 하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학칙을 개정함.
> ① 휴대전화, 태블릿 등 통신기기는 수업 및 교육활동
에 방해가 안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 ② 교사는 수업 등 교육 활동 시간에 통신기기의 사용
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필요한 경우 휴대전화 도우미 학생을 선발하여 휴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관련
필요한 경우 휴대전화 도우미 학생
을 선발하여 휴대전화를 수거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고, 머리 길이는 명찰 윗선을 넘기지 않아야 함).
- 유채색의 머리핀, 머리끈, 리본 등 장식도구 착용을 금지
함.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학교장의 허가 없이 교외 단체 활동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징계함.
라. 이성교제 제한 관련
이성간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
어, 이성의 집을 방문하는 것 조차 제한됨.
대전화를 수합할 수 있으며, 수합된 휴대전화는 담임
교사가 보관한다.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해당 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생과 학부모의
해당 내용 유지에 찬성하는 다수 의견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함.
> ① 파마, 염색, 탈색을 하지 않으며, 형태 변형을 주는
스프레이나 무스 젤 등을 바르지 않는다.
> ② 방송 출연, 공연 참가, 기타사유(미용 등의 자격증
취득, 미용실습 등)로 인한 두발의 변형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생활안전부의 허락을 받는다.
> ③ 두발변형의 사유가 소멸된 후에는 두발규정을 준수한
다.
- 두발 길이 제한, 장식도구 착용 금지 관련 항목은 2022.
5. 13. 생활지도규정 개정으로 해당 항목을 삭제하였음.
다. 대외활동 제한 및 라. 이성교제 제한 관련
2022. 5. 13. 생활지도규정 개정으로 해당 항목 삭제함.
14 ○○중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등교와 동시에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종례시간에 돌려주며,
일과 시간 중의 소지, 사용을 금지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 두발 길이를 제한함(앞머리는 눈썹을 가리지 않아야 하
고, 옆머리는 귀에 닿지 않아야 하며, 뒷머리는 교복의 옷
깃에 닿지 말아야 함).
- 반지, 팔찌 등 액세서리 착용을 금지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학생 보호 및 학생 교육을 목적으로
휴대전화의 일과 시간 중 소지를 제한하고 있으나 원천적으로
금지하지 않음.
- 일과 시간 중 학생이 휴대전화의 사용을 요구한다면 사용할
수 있으며, 교내 전화기가 비치되어 있어 통화를 원할 경우
학교 내 전화기도 사용할 수 있음(수신자 부담통화).
- 교육 목적으로의 휴대전화 및 태블릿의 사용은 수업 중에도
허용하고 있음. 학교의 일과 시간(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 포
함)은 전부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써 학생에게 휴식과
함께 교우 관계 형성 등 각종 잠재적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등교와 동시에 휴대전화를 수거하
여 종례시간에 돌려주며, 일과 시
간 중의 소지, 사용을 금지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 두발 길이를 제한함(앞머리는 눈
썹을 가리지 않아야 하고, 옆머리
는 귀에 닿지 않아야 하며, 뒷머리
는 교복의 옷깃에 닿지 말아야 함).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학교장의 승인이나 허가 없이 외부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징계함.
라. 이성교제 제한 관련
이성간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
어, 이성의 집을 방문하는 것 조차 제한됨.
있음(점심 시간을 활용한 동아리 활동 및 체육 활동 등). 이에
점심 시간과 쉬는 시간 휴대전화의 자유로운 사용은 교육의
장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게임 및 SNS 이용) 교육기관인 학
교는 이의 사용을 일부 제한함.
- 교사 수업 불법 촬영 문제(교사의 인격권, 초상권 등 침해
발생 가능성 증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할 가능성
이 증가 및 이에 따른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 학교폭력 발
생(사이버 폭력)가능성 증가,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학교폭력
에서 사이버 폭력의 빈도수가 통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본교는 기초학력 저하 비율이 높은 편으로 휴대전화의 자유
로운 사용이 학습자의 수업 집중도 감소를 가져와 기초학력
저하의 정도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음.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모두 사문화된 규정이며 실제로 이에 관한 학생 징계 규정
은 없음. 2022학년도에 규제한 적 없으며 학생들에게 단정하
고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라고 지도한 적은 있으나 깔끔하고
단정한 상태는 주관적 판단에 따르는 것이므로 이를 강제로
규제하거나 이를 이유로 징계 및 벌점을 부과한 적 없음.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 학생의 출결 관리를 목적으로 한 규정이며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날 대회 출전 시 학교장의 사전 승인 및 허가가 필요한
것은 교육적 목적의 외부 단체 활동이나 대회 출전의 경우 출
석으로 인정하기 때문임.
- 그 외의 경우 학생의 선택에 따라 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는 경우(교육적 목적이 아닐 경우) 미인
정 결석으로 대회 참가 가능. 이에 대한 징계 규정은 없음.
라. 이성교제 제한 관련
- 반지, 팔찌 등 액세서리 착용을
금지함.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학교장의 승인이나 허가 없이 외부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하
는 것을 금지함.
라. 이성교제 제한 관련
이성간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
를 이용하도록 함.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 본교는 남학교로서 교내에서 이성 교제가 일어날 수 없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은 사문화된 규정임.
- 이성의 집 방문 여부는 학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위
의 학교 규정은 학생들에게 건전한 이성 교제를 권하고 교육
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조항으로 상징적인 규정임.
15 ○○중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등교와 동시에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하교 시 돌려주며,
일과 시간 중의 소지, 사용을 금지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 유채색의 머리띠, 리본, 머리끈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
지함.
- 체육시간 이외 등하교 시 및 교내에서 체육복 착용을
금지함.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학교장의 승인이나 허가 없이 외부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징계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통신기기(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에 관하여 학생생활규정
개정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결과 기존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파마, 염색 관련
> 파마와 염색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
- 유채색의 머리띠, 리본, 머리끈 등 관련
> 불필요한 액세서리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
- 체육복 관련
> 교내에서 체육복 착용 금지 내용은 없음.
> 교복을 갖춰 입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동절기나 간절
기에 개인의 체질에 따라 등교 시 추울 경우, 교복 위
에 가디건이나 체육복 상·하의(치마대신), 외투 착용 및
실내에서 체육복 착용을 자유롭게 허용함.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외부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의를 하지 않고 대외
활동을 한다고 하여 징계하지 않음.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등교와 동시에 휴대전화를 수거하
여 하교 시 돌려주며, 일과 시간
중의 소지, 사용을 금지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파마와 염색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으로 제한함.
16 ○○중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등교와 동시에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하교 시 돌려주며,
일과 시간 중의 소지, 사용을 금지함. 위반 시 벌점을 부
과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휴대전화를 소지할 경우 카메라 및 녹음 기능으로 인해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수거하여 하교시 돌
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학부모 및 학생의 동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등교와 동시에 휴대전화를 수거하
여 하교 시 돌려주며, 일과 시간
중의 소지, 사용을 금지함. 위반 시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 두발길이를 제한함(교복의 교표 길이를 넘지 않도록
함).
- 동절기 폴라티로 흰색, 검정색, 회색과 같은 무채색의
폴라티만 허용함.
- 동절기에 검정색 또는 회색 스타킹, 검정색 양말만 착
용하도록 함.
다. 이성교제 제한 관련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제한한다는 명목하에 이성 간의 교
제를 금지함.
의하에 수거하였으나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교육구성
원들이 협의를 통해 찾아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파마, 염색 관련
> 파마 및 염색을 허용할 경우 학생의 건강을 헤칠수 있
는 우려가 있으나 시정을 원하는 다른 사항들과 함께
교육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음.
- 두발길이 관련
> 학생생활규정 개정 절차를 준수하여 두발길이를 정하
였으나 시정을 원하는 다른 사항들과 함께 교육구성원
들의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음.
- 동절기 폴라티 색상 관련
> 학교 용의복장 규정에 "동절기에는 블라우스대신 흰
색, 검정색, 회색과 같은 무채색의 폴라티를 입을 수
있다"로 되어 있음. 학생들이 블라우스 또는 폴라티
를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폴라티의
색상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음.
- 동절기 스타킹, 양말 색상 관련
> 학교 용의복장 규정에 "하절기에는 양말을 동절기에
는 검정색(또는 회색) 스타킹과 검정색 양말을 신는
다"로 되어 있음. 실제로 스타킹과 양말의 색깔을 제
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규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다. 이성교제 제한 관련
이성간의 교제를 금지한 사실이 없음. 단, 이성교제로 인
한 풍기 문란 행위가 신고될 시 그린마일리지 벌점 부여(2
점)를 하고 있음.
벌점을 부과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 두발길이를 제한함(교복의 교표
길이를 넘지 않도록 함).
- 동절기 폴라티로 흰색, 검정색,
회색과 같은 무채색의 폴라티만 허
용함.
- 동절기에 검정색 또는 회색 스타
킹, 검정색 양말만 착용하도록 함.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17 ○○고등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학급조례 전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하교 시 돌려주며, 일
과 시간 중의 소지, 사용을 금지함. 위반 시 벌점을 부과
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 두발길이를 제한함(앞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아야 하며,
옆머리는 끝이 귀에 닿지 않아야 하는 등 앞·옆·뒷머리
등의 길이를 전체적으로 제한함).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학교장의 승인이나 허가 없이 외부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징계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진정인의 주장대로 본교에서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규정을 운영하고 있음. 규정을 운영하는 이유와 허용
시 문제점은 아래와 같음.
> 첫째,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규정을 만든 이유는
면학 분위기 조성, 올바른 전자기기 사용 습관 형성 등
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 결과 타 학교와 비교하여
면학 분위기 및 자율학습 분위기가 월등히 우수함을
자부하며 전자기기 도난 및 사이버 폭력에 따른 문제
가 현저히 적음.
> 둘째, 필요한 경우 담임선생님과 협의 후 학부모 또는
학원 등과 연락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
고 있으며 수업 시간에 교과 담당 교사의 지도하에 학
습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그동안 무단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소지할 경우라도 구두로 사용 자제 및 주
의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게임 등 학습용 이
외 사용하거나 반복하여 사용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였
음.
> 셋째, 휴대폰 사용 제한과 관련된 안건이 학생자치회
대의원회와 학급자치회에서 자주 논의되는 사항이라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학칙 재·개정 및 올바른 사용 문
화 정착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2020년 10월)하였으며, 그 결과 현행 유지에
대한 응답 비율이 더 높아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규정을 지속하고 있음.
> 넷째, 허용시 문제점으로는 고사 기간 중 부정행위, 고
가 휴대폰의 분실 및 도난, 게임 과몰입, 스마트폰 중
독, 학습 분위기 저해, 불법 촬영 및 녹음에 의한 개인
정보 및 초상권 침해, 사이버 폭력 등이 우려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학급조례 전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하교 시 돌려주며, 일과 시간 중의
소지, 사용을 금지함. 위반 시 벌점
을 부과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
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함.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본교에서는 "두발 길이를 제한함"과 관련된 규정은
삭제되었고 "깔끔하고 단정한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염색, 파마, 미용재료(왁스, 무스,
젤 등) 사용 등은 불허한다"로 개정(인권 친화적 학교 규
칙 제·개정 교육청 권고안(○○과-19970(2020.11.30.)에 근
거) 하였음.
-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도 염색, 파마, 미용 재료 사용
등은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 담임교사,
보건교사, 생활지도부 교사와 협의 후 그 규정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
- 해당 내용을 학생들에게 공지 및 학급게시 등을 통해
학생들이 인지하고 있으며, 두발 규정과 관련한 벌점 부여
및 징계를 실시하고 있지 않음.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 본교 교외 생활 규정에는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음.
- 학생들의 진로?진학과 관련하여 대외행사 및 대회 참
가, 대학탐방, 체험전 방문 등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
음.
- 출결과 관련하여 개인별 현장 체험 학습, 대학면접, 대
회 참가 등 대외활동은 학교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그동안
대외활동과 관련하여 징계를 내린 적이 없음.
- 단, 최근 정치개정법 관련한 학교규정점검(교육혁신과
-31429)과 관련하여 "정당 가입 및 정당 활동은 학교장의
허가와 관련 없다"는 예외 조항으로 개정할 예정임.
18 ○○고등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학급조례 전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하교 시 돌려주며, 일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학생생활규정 제5조 6항(2021. 4. 22. 개정)에 의거하여
가.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남·여학생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과 시간 중의 소지, 사용을 금지함. 위반 시 벌점을 부과
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여학생의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학교장의 허락을 받지 않은 외부활동을 일체 금지하며,
위반 시 징계함.
휴대전화는 학생 스스로가 관리함.
- 학생생활규정(2021. 4. 22.) 개정 이후로 학생생활복지지
원부에 의한 적발 내용 및 조치 사항 없음.
-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 무단사용으로 인한 교과담당교사
의 지도가 있을 수도 있어서 진정 내용과 관련하여 2022.
6. 27. 1일간 전 교사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지도 사례 조
사를 실시하였으나 신고된 특이사항 없음.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학생생활규정 제4조 2항에 의거하여 파마와 염색을 금
지함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 학생생활규정 제3조 6항(2021. 4. 22. 개정)에 의거하여
학생의 개인 활동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관여하지 않음.
- 학생생활규정(2021. 4. 22.) 개정 이후로 학생생활복지지
원부에 의한 제한 사례 없음.
- 2022. 6. 27. 1일간 전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의
대외활동 제한 사례 조사에서 진정 내용과 관련하여 신고
된 사항 없음.
모두 금지).
19 ○○중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학급조례 전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종례 시 돌려주며, 일
과 시간 중의 소지, 사용을 금지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파마, 염색을 금지함.
- 체육시간 이외 등하교 시 및 교내에서 체육복 착용, 교
복과 체육복의 혼용을 금지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휴대전화 소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다음의 목적을 위
한 것임.
> 수업 중에 문자 전송, 게임, 동영상 시청, 전화 신호음
등의 불필요한 행위와 소음으로 인한 수업환경 방해 사
전 예방.
> 시험 기간 중 핸드폰, 웨어러블 기기, MP3 등 전자 관련
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예방.
> 통신기기 사용의 바른 예절을 익히고, 올바른 통신문화
교육의 한 방편.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학급조례 전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종례 시 돌려주며, 일과 시간 중의
소지, 사용을 금지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파마, 염색을 금지함.
- 교복과 체육복의 혼용을 금지함.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 2021학년도 전체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그 결과 학생 응답자
718명 중 331명(46.1%), 학부모 응답자 281명 중 237명
(84.3%)이 일과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찬성함. 이 설
문 결과에 따라 2021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
에서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유지하기로 결정함. 따라서 현
재 교내에서 일과 시간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
음.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본교 용의 복장과 소지품 규정 제2조 제2항에 포함되어
있으나, 두발 관련 위반 사항을 상세화하지 않고 교사가 자
연스럽게 지도하기로 협의하여 실질적으로 개선점수를 부여
하고 있지 않음.
- 파마 및 염색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건의가 있을 시에는
개정할 의향이 있음. (절차는 2021학년도 휴대전화 규정과
같이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설문조사를 통하여 의견을 취
합하여 개정할 수 있음).
- 코로나19 이전 체육복 등하교가 불가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체육복 등하교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체육 시간
외 교내에서 체육복 착용이 가능한 상태임. 위와 같은 주장
은 사실이 아님.
- 현재 하복(생활복)과 체육복 혼용은 가능함.
- 코로나19로 인하여 체육복을 교복처럼 착용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체육복과 교복의 혼용을 자치회 회의를 통하여
학생 및 학부모 전체 설문조사, 제개정 절차를 걸쳐 제개정
할 의향이 있음
20 ○○중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종례 시 돌려주며, 일과 시
간 중의 소지, 사용을 금지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휴대전화를 학교에 가져오는 것은 허용하되, 등교하면 각
반 교실앞에 있는 휴대전화 수거함에 넣어 보관하고 종례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종례
시 돌려주며, 일과 시간 중의 소지,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파마, 염색을 금지함.
후 찾음.(수업 시 필요한 경우는 사용 가능) 종례 후에는
사용할 수 있음.
-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으로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교사가 상벌점제의 기준에 따라 벌점(2점)을 부여함.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적발 시 해당교사가 압수하여 보관
후, 하교 시 돌려줌.
- 위와 같은 학칙의 내용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2020년 이
전에 학교규정 재개정위원회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
견 수렴 후 규정을 만들어 온 이래 지금까지 다른 의견이
없어 시행하고 있음.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학생용의규정에 두발 관련 규제 조항은 없으며, 학생의
두발 관련 파마, 염색 등 지도는 일체 하지 않음.
사용을 금지함.
21 ○○고등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등교 시 수거하여 종례 시 돌려주고
있어 일과 중의 소지, 사용을 금지하며, 쉬는 시간이나 점
심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없음. 이는 학생의 기
본권을 침해하는 것임.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이유
> 학생의 교육 활동과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수업시간
사적사용을 규제하고 있음.
> 2019년 학교 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핸드폰 소지에 관한 별도 규정을 마련했고 교사 98%,
학부모 96%, 학생 97%의 찬성으로 제·개정 됨.
> 당시 의견수렴과정에서 학생들도 옆 친구들의 핸드폰
에서 발생하는 소리와 게임으로 수업 분위기가 흐트러
지고 수업이 자주 끊기는 점에서 자율 사용으로 인한
우려를 표현하고 반대하는 학생들이 많았음.
> 최근 교사의 지도 내용을 후배 학생들에게 녹음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공유하며 뒷이야기를 나누는 사례를 통
해 불법녹음, 불법촬영 등에 의한 교권도 침해되는 사
례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함.
> 지난 2년간 코로나 시대로 학교 수업이 원격수업으로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등교 시 수거
하여 종례 시 돌려주고 있어 일과
중의 소지, 사용을 금지하며,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없음.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진행되다 보니 핸드폰 사용이 필수적으로 되었으며 등
교수업으로 전환된 후에도 핸드폰은 학생의 일부가 되
어 심각한 중독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음. 핸드폰
의존도를 낮추고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과 공동체 생활
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도하는 것도 학교
의 교육활동이라 생각됨.
> 코로나로 인한 변화를 전면적으로 거스를 수 없어 지
난 4월부터 학습을 위한 테블릿PC를 허용하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오픈하였으나 테블릿PC 분실, 수업중 영화
시청이나 게임, 수업중 사적 SNS 등 교육활동 외 사용
이 증가하고 있어 수업 붕괴가 우려됨.
> 현재 사용이 필요한 학생들은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받
아 사용하고 반납하고 있으며 교과수업에 필요한 상황
에도 허용하고 있음.
> 벌점 부과건을 보면 소지 자체로 벌점을 부여하기보다
는 학생과 교사가 서로 상황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상황에서 부여함. 즉 수업 시간 중 게임, 이어폰 꽂고
음악듣기, SNS활동 등 교과활동 외 사용으로 학생 본
인 및 타 학생의 면학에 방해되는 상황에 해당함.
- 허용시 문제점
>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휴대전화를 전면 허용하게 되
면 쉬는 시간마다 담임교사에게 내려와 휴대전화를 사
용하기 위해 가져갔다가 반납하는 과정이 매 쉬는 시
간 10분마다 이루어지고 담임교사는 다른 업무를 진행
하지 못하고 핸드폰 가방만 관리하게 됨.
>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쉬는 시간 10분만을 사용하고 다
시 제출하고 수업에 집중하는 환경조성에는 매우 어려
움이 있음. 10분만 핸드폰을 보고 반납하고 수업에 집
중할 수 있는 학생이 과연 몇 명정도 있을지 궁금하며
6백명 이상의 학생을 29명의 담임교사가 매 쉬는 시간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마다 핸드폰을 주고 받으며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 현재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전면 허용을 하는 학교의
재학생이나 교사의 의견을 들어보면 교실에서 교사가
수업을 진행할 때 앞자리 4~5명의 학생만이 수업에 참
여하고 뒤에서는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하고 있는 사례
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 교실의 교육 활동 진행에
어려움이 많아지고 이 과정에서 심리적인 상처를 받는
교사도 증가하고 있음. 공교육 붕괴를 가속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음.
22 ○○고등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학급 조회 시간에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종례 시 돌려주며,
일과 시간 중의 소지, 사용을 금지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체육시간 이외 등하교 시 및 교내에서 체육복 착용을 금
지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현재 본교에서는 학교제규정집 P.282 4.휴대전화 등 전
자기기 사용 규정 제2조 (휴대폰의 소지)에 따라 휴대전화
를 소지하고 학교에 등교할 수 있으나 조회시간에 담임교
사가 휴대폰 가방에 수거하여 교무실 휴대폰 관리함에 직
접 운반하여 보관함에 보관하고 종례시간에 담임교사가
휴대폰을 직접 운반하여 나누어 주고 있음.
- 제3조 (휴대폰의 사용)에 따라 수업시간 중에 전화를 하
거나 받는 행위, 문자를 보내거나 받거나 보는 행위, 게임
이나 음악 등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휴대폰 벨소
리나 진동이 울리게 하는 행위, 기타 휴대폰을 다루는 일
체의 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학생 요구 시 교과담임교사를 통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음.
- 교사의 수업을 무분별하게 촬영 및 배포하는 행위 예방,
수업의 흐름을 끊는 행위 예방, 불필요한 사이버폭력 예
방 등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있으며 학교제규
정집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학생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휴대전화, 태블릿 등을 활용하여 과제물 검사 등을 희망
할 시 교육적인 목적에 의한 사용은 허용하고 있음.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학급 조회 시간에 휴대전화를 수거
하여 종례 시 돌려줌.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체육시간 이외 등하교 시 및 교내
에서 체육복 착용을 금지함.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현재 본교에서는 학교제규정집 P.280 3.용의복장 규정
제3조 (교복 착용 방법)에 따라 체육복 및 실습복은 당해
수업 시간에만 착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6조 (두발 및
용모)에 따라 두발 및 용모에 대한 지적으로 불이익을 주
는 등의 규정은 없음. 파마 및 염색 또한 허용하고 있으
나 튀는 색상의 탈색 등을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
화장도 허용하고 있으나 펄이 들어가거나 짙은 색조 화장
등, 진한 화장은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
- 위처럼 약간의 권장사항은 있으나 이를 통해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없으며 실제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없음.
또한 학교제규정집에 따라 등하교 시 체육복 착용을 불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교내에서 체육시간 이외에 체육
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바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없고
(구두 지도) 등교하면서 부터 체육복만을 착용하였을 때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있음.
23 ○○중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학급 조회 시간에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종례 시 돌려주고,
쉬는시간 또는 점심시간을 비롯하여 일과 중의 휴대전화
소지, 사용을 일체 금지하고 있음. 이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임.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수업 중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생활규정제·개
정 절차에 따라 개정된 규정(2021.05.10.)에 의거하여 일과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기도 하였으나, 현재 규정
(2022.05.13.)에 따라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는 일체 다른
징계를 주고 있지 않음.
- 현재 모든 교과목 및 창체활동 시 휴대폰을 이용한 스
마트 수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필요시에는 휴대폰을 제공
하고 있으며,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런치폰데이"도 운영하고 있음.
- 현재 ○○중학교 학교생활제규정 제25조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의 첨부 문서를 확인바람.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반영하여 학교 구성원(교원,학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피진정학교는 학급 조회 시간에 휴
대전화를 수거하여 종례 시 돌려주
고 있음.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생,학부모)간의 충분한 소통으로 타인의 학습권 침해를 최
소화하면서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와 같
이 모색하겠음.
◇ 휴대전화는 희망자만 수거한다.
◇ 수업시간과 교육활동 시간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한다.
- 이러한 내용 등을 담아 2023학년도 ○○중학교 학교생
활제규정에 반영하도록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안건에 상정하겠음.
24 ○○고등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수업시간, 운동장 조회 등 교내 교육 활동 이외에도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바일 기기 사용
을 일체 금지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기초화장을 포함한 화장을 일체 금지함.
- 담요사용을 금지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생활지도 규정 제3장 3조에 따라 수업시간, 운동장 조
회 등 교내 교육 활동 시 모바일 기기를 책상 위에 꺼내
놓거나, 몸에 지닐 수 없음.
- 동 규정에 따라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방과후 등에 교
실에서의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가능함. 본교는 운동장
조회를 실시하지 않음.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관련
- 생활지도 규정 제 3장 1조에 의해 투명한 색깔의 피부
보호용 썬 크림은 허용하며, 진한 색조화장(눈, 입술)에 대
해서 불허하고 있음.
- 담요사용의 경우 관련 생활지도 규정도 없으며, 해당사
항이 없음.
가.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화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적발
즉시 화장품은 압수하여 생활안전
부로 인계하는 학칙이 존재함.
25 ○○중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1교시 시작 전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종례 후 돌려주며,
일과 시간 중의 소지, 사용을 금지함. 위반 시 벌점을 부
과함.
나. 이성교제 제한 관련
이성 간의 손잡기, 팔짱 등을 금지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에는(제4장 제22조) 진정인의 주장
처럼, 1교시 시작 전에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가
종례 시에 돌려주며, 휴대전화를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
거나 일과 시간 중 무단으로 사용 시 벌점을 부여하는 항
목이 있음.
-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을 본교 학교규정으로 두고 있는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1교시 시작 전 휴대전화를 수거하
여 종례 후 돌려주며, 일과 시간
중의 소지, 사용을 금지함. 위반 시
벌점을 부과함.
나. 이성교제 제한 관련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이유는,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 대부분이 아직 자
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수업
중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수업방해 요소를 사전
에 차단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함에 있
음. 실제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 중에는, 수
업 중에 친구 간 문자나 카톡방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주
고받으며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나아
가 게임이나 부모 명의를 도용한 도박 사이트 접속까지
우려되는바, 본교에서는 휴대폰 허용에 따른 순기능보다
역기능을 염려하여 휴대전화 제출 규정을 유지하고 있음.
- 또한 휴대전화를 수거하지 않을 시, 수업이 끝나는 타
종과 동시에 학생들 저마다가 휴대전화에 몰입하게 되고,
점심시간에는 게임에 빠져 식사를 거를 수 있는 상황까지
염려됩니다. 그렇게 되면 식사를 거를 뿐 아니라, 학생들
이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 시간은 자연히 축소되고,
친구끼리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갖지 못함으로써, 코로나
이후 교육당국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학생들의 사회
성 회복에도 커다란 장애 요소로 부각될 소지가 다분함.
- 그렇다고 본교의 휴대전화 규정이 일말의 융통성 없이
엄격한 것만은 아님. 아침에 휴대전화를 수거하였더라도,
학생들의 요구가 있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업 즉 교
육활동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자신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
용하고 있음.
- 본교의 휴대전화 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에 진정이 제출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학
생이든 학부모이든 본 사안과 관련하여 진정서가 제출된
데 대하여 본교 또한 깊은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대한 본교의 이
와 같은 취지를 적극적으로 이해시킴으로써,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협력하는 학교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이성 간의 손잡기, 팔짱 등을 금지
함.
→ 2023. 1. 17. 제1차 아동권리위
원회 개최 당시 관련 학칙이 삭제
됨.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노력하겠음.
나. 이성교제 제한 관련
- 본교는 이성교제와 관련하여, 교내에서는 이성간의 예
절을 지키고, 건전한 이성교제를 권장하고 있음(본교 학생
생활규정 제5장 제31조).
- 학생들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
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으나, 성인지감수성이 매우 낮은
학생들에게는 성희롱, 성추행과 같은 사안의 빈번한 발생
이 우려되어, 남녀 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
소를 이용하고, 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의 공공연한 애정
표현을 자제시키고 있음.
- 이에 따라 생활평점제상의 예절, 공중도덕 항목에 "교
내에서의 지나친 애정표현"에 대하여는 벌점 기준을 마
련하여 두고 있을 뿐, 단순히 "이성 간의 손잡기, 팔짱
등을" 금지하여, 이것을 곧장 벌점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님.
26 ○○중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쉬는시간, 점심시간 중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관련
- 파마 및 자연갈색 이외의 염색을 금지함.
- 액세서리 착용을 금지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본교가 무조건 핸드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님.
학교생활규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휴대전화를 교내에서
소지할 수 있으며, 현재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있지 않음.
-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교사의 허락에 따라 사용
이 가능하며,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금지하고 있는
조항은 현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단, 같은 조 제4항에는 수업시간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는 금지조항이 있음. 그러나 수업 시간 또한 담당교사의
허락하에 수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 본교는 특히 많은 선생님들이 패들렛, 띵커벨 앱을 활
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 수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수
업시간에 핸드폰을 매우 활발하게 사용하여 다양하고 흥
가. 두발, 복장 등 용의 관련
파마 및 자연갈색 이외의 염색을
금지함.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미있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관련
- 파마, 염색 관련
> 과거 두발 규정을 전면 삭제한 후에 많은 학생들이 회
색, 청회색 등 당시 유행하던 색조로 머리를 탈색하기
시작하였음. 이런 색깔은 머리카락을 완전히 탈색한
후 염색을 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교사, 학부모들의
우려가 높아졌음.
> 지나친 탈색으로 인한 학생들의 두피 건강 염려, 탈색
을 하기 위해 20~30만원 이상이 드는 과도한 비용에
대한 학부모 부담, 집에서 탈색을 하는 학생들과의 학
생 간의 위화감 조성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음.
> 이에 2019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제ㆍ개정 계획에
의거 2019. 5. 9.부터 2020. 2. 14.까지 「학생생활규
정」 제ㆍ개정 절차를 진행하여, 같은 해 2. 14.부터
제ㆍ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액세서리 착용 관련
> 현행 규정은 무조건 악세사리 착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답지 않은 악세서리 착용을 하지 않는
다"로 하여 학교에서 기본적인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학생들에 대한 생활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
록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 이는 또한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에 의한 것으로 학부
모들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
을 받을 수 있기를 절대적으로 원하고 있으며, 이는
대다수의 학생들도 원하고 있는 것임.
> 현재 대부분의 악세서리는 허용하고 있으며, 악세서리
와 관련하여 벌점을 받은 것은 단 2건
(2022.1.1.~2022.6.30.)으로 1학년 학생들이 치렁치렁 늘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어지는 과도한 금속 귀걸이나 지나치게 많은 피어싱을
하여 벌점을 받은 것임.
27 ○○중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등교와 함께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학급 종례 후 돌려주며,
쉬는시간, 점심시간 등 교내에서 있는 시간동안 휴대전화
사용을 일체 금지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 체육시간 이외 등하교 시 및 교내에서 체육복 착용을 금
지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학부모, 학생, 교사 설문조사 결과 각 항목에서 휴대전
화 사용에 반대하는 비율이 학부모, 교사에서 압도적으로
높았고, 학생들의 경우도 반대 비율이 30%가 넘게 나타났
음.
- 등교와 함께 휴대전화를 수거하나 교내에 있는 동안 휴
대전화 사용을 일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활동에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 등 휴대폰 사용 허용 시 문제점
>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소지할 경우 수업에
참여하는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음.
> 쉬는 시간 및 점심 시간에 친구들과의 대면 소통 없이
휴대폰에만 집중하는 경우 휴대폰 중독 현상이 심해질
수 있고, 사회성을 함양할 기회를 잃음.
> 학교에서만이라도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게 해달라는
다수 학부모들의 반대 민원이 제기될 수 있음.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파마, 염색 관련
> 학부모 의견: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 과정 중 설문조
사에서 파마, 염색 금지규정을 지금보다 엄격하게 지
도해달라고 요구하는 의견은 있었으나, 해당 규정을
풀어달라는 의견은 없음.
> 학생 의견: 간헐적으로 파마, 염색을 허용하게 해달라
는 의견이 있으나 반대로 단정한 학생의 태도를 요구
하는 의견도 있음.
- 체육복 착용 관련
> 현재 본교 규정에 등하교 및 교내 체육복 착용 금지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등교와 함께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학급 종례 후 돌려주며, 쉬는시간,
점심시간 등 교내에서 있는 시간동
안 휴대전화 사용을 일체 금지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규정이 없으며, 체육복 착용을 허용함.
28 ○○고등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수업시작 전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하교시 돌려주며, 쉬는시
간, 점심시간 등 교내에서 있는 시간 동안 휴대전화 사용을
일체 금지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다. 이성교제 제한 관련
이성 간의 손잡기, 팔짱 등 일체의 신체적 접촉을 금지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2022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계획"(○○고등
학교-3420, 2022.04.20.)에 의거 규정개정위원회를 구성하
고 학급회의를 통해 각 반 학생들의 의견수렴 과정(2022.
4. 7.~ 4.13.), 학부모 의견수렴 과정(2022. 4. 21.~5. 6.), 교
사 의견수렴 과정(2022. 4. 14.~4.22.)을 거침.
- 1학년 7개반, 2학년 8개반, 3학년 9개반의 의견 수렴 후
학생자치회 대의원회(2022..04.13.)에서 학생생활규정 개정
에 대한 회의가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1학년 의견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규정에 대해 개정을 요구하였지만 3
학년 대의원 학생들은 수업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자제력
이 높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음. 2학년에서는 일부 학생
들이 고가의 테블릿 PC 사용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로 테블릿 PC 사용을 제한
하든지, 아니면 모든 학생들이 정보를 검색하고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휴대폰 사용을 허용해 달라는 의견
을 제시함.
- 학생자치회 대의원회 회의 결과를 각 반에 게시하고 이
에 따른 의견이나 또 다른 개정 사항은 없는지 의견 수렴
하는 기간을 가짐.(2022. 5. 20.~5. 27.)
- 최종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학생 대표, 학부모 대표, 교
사 대표가 모여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발의(○○고등학
교-5018 2022.06.10.)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
는 테블릿 PC를 필요한 학생에게 보급하여 상대적 박탈감
을 느끼지 않도록 하면서 휴대폰 사용에 대한 규정은 기
존의 규정을 따르는 것에 학생, 학부모, 교사가 협의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수업시작 전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하교시 돌려주며, 쉬는시간, 점심시
간 등 교내에서 있는 시간 동안 휴
대전화 사용을 일체 금지함.
나. 이성교제 제한 관련
이성 간의 손잡기, 팔짱 등 신체적
접촉을 금지함.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2022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수렴 및 개정 심의 과
정에서 학생의 머리 모양, 길이, 색깔에 대한 제한을 개선
하기로 교육 3주체가 협의하여 2학기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임.
다. 이성교제 제한 관련
-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에 이성교제를 제한하는 규
정은 없으며 다만 본교가 남녀공학인 관계로 성관련 범죄
가 우려되므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차원에서 신체적 접촉
을 금한다는 규정만 있음.
- 학생생활규정 개정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 금지에 대한
의견이 1,2,3학년 어는 학년에서도 나오지 않아 개정의 논
의 대상이 아니었고 학부모 의견 수렴 결과에서 교내에서
신체적 접촉 금지를 지속적으로 지도해 달라는 의견이 수
렴됨.
- 교내에서 스킨십 또는 신체 접촉과 같은 애정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신의 인권을 강조할 경우 이성 친구가 없는
학생들이 학교공동체 생활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또 다른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 또한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하
여 동성, 이성을 불문하고 타인의 신체에 손을 대는 행위
에 대해 조심스러운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
기 속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고예방을 위해 신체 접촉 금
지를 규정하고 있음.
29 ○○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기숙사 입소 수 휴대전화를 모두 수거함.
- 공강 및 쉬는시간과 점심시간 중 노트북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일체 금지함.
나. 이성교제 제한 관련
-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제한한다는 명목하에 이성간의 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본교는 기숙사 입소 시 휴대전화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
음.
> (목적) 학생들이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여
바람직한 학습태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용제한 방법) 수업 중 휴대폰 및 전자기기의 사용을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기숙사 입소 후 휴대전화를 모두
수거함.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제를 금지함. 제한함. 단, 수업에 필요하여 담당교사가 허락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교내에서 개인 노트북 및 태블릿 사용(통화 및 메신저
사용 가능) 및 필요 시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함. 또한 기
숙사 건물 안·밖에 공중 전화부스와 전화기가 설치(안: 2
대, 밖: 3대)되어 있음.
- 노트북과 같은 전자기기의 사용이 공강, 쉬는 시간, 점
심 시간 등 언제든지 가능하고, 메신저를 이용한 학교 외
부와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음.
나. 이성교제 제한 관련
- 학생생활규정에는 이성 간의 교제를 금지하는 내용은
없음.
- 다만, 교내에서 남녀 간에 불미스런 신체접촉을 한 학
생,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등에
대해서는 징계함.
30 ○○중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월요일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금요일 하교 시 돌려
주고 있으며, 점심시간 또는 저녁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진정요지 “월요일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금요
일 하교 시 돌려주고 있으며”는 사실임. 이는 기숙학교
특성상 학생들은 월요일 오전에 등교하여 금요일 오후에
하교를 하며, 학생의 원활한 학습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입
니다. 또한 불법 촬영이나 녹음 등 교내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도 함.
- 진정요지 “점심시간 또는 저녁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을 금지하고 있음”은 사실이 아님. 학생이 필요할 시 담
임 및 담당교사의 허락을 받아 수업시간 외의 시간에 휴
대폰 사용이 가능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월요일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
여 금요일 하교 시 돌려줌.
31 ○○중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피진정학교는 아침에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쉬는시간, 점
심시간을 포함한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이유: 학교생활규정 제30조 제1항을 적용하고 있음. 이
는 학생들의 학습방해 및 휴대폰 과의존(중독) 예방 차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아침에 휴대전화를 수거함.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이는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임 임.
제30조 제1항(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등 교육활
동에서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학교행사, 체험활동, 교육활동을 위해 교사가 허
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허용 시 문제점
> 학습방해 및 분실 위험이 커짐
> 휴대전화 의존도가 증가
>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교사의 수업 진행 어려움
(학교생활규정 제30조 ②항)
> 수업 중 사용으로 적발 시 학생과의 마찰 발생
(학교생활규정 제30조 ③, ④항)
> 학교생활규정 위반 학생에 대한 빈번한 징계
(학교생활규정 제30조 ⑤항)
32 ○○중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등교 후 휴대전화를 수거하며, 쉬는시간, 점심시간에도 휴대
전화 사용을 금지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다. 이성교제 제한 관련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제한한다는 명목하에 이성간의 교제
를 금지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진정 내용 "등교 후 휴대전화를 수거하며, 쉬는시간,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함." 중 "쉬는시간,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함."은 사실과 다른
부분임.
- 본교 학교생활규칙(제20조【소지품】 ① 휴대 전화는
부모와 담임교사의 동의를 얻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소지할 수 있다.)에 따르면, 휴대전화는 부모와 담임교사
의 동의를 얻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사용할 수 있음.
- 본교에서는 현재 실제로 휴대전화를 사용해야만 하는
용무가 있는 경우(가정 연락, 학습자료 검색 등), 담임교사
의 동의를 얻어 쉬는시간과 점심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
할 수 있음.
-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활용한 미디어 활용 수업이 확
산되고 있는 교육 현장에서 수업 교사와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수업 시간 개인 휴대 전화를 교육적 목적으로서의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등교 후 휴대전화를 수거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염색을 제한함.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수업 도구로 활발히 활용하고 있음.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진정 내용 중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중 "파마 금
지"는 사실과 다른 부분임. 학교생활규칙(제 18조 두발)
에 따르면, 파마에 관한 금지는 없음.
- 2021학년도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2021.12.9., 학
생위원 3명, 학부모위원 3명(위원장 포함), 교원위원 4명)
를 거쳐 기존에 있던 파마 완전 제한 규정을 삭제한 바,
현재는 과도한 파마와 염색만을 최소한 제한하는 상태임.
- 이에 현재 파마를 하고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이 다수
있으며, 개정 이후 학교에서는 학교생활규정에 따라 파마
에 대해 어떠한 제제도 가한 바 없음.
다. 이성교제 제한 관련
- 진정 내용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제한한다는 명목하
에 이성 간의 교제를 금지함"은 사실과 다른 부분임.
- 관련 규정(제15조 이성 및 동성교제)에 따라 본교에서는
상호 존중하는 양성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이성 및 동성교
제를 허용하고 있음.
33 ○○고등학교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등교 후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종례 시 돌려주며, 쉬는시
간, 점심시간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함.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외부활동(대회참가 등)을 일체
금지하며, 위반 시 징계함.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 우리학교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담임교사가 조회 시간에
학생들의 휴대폰을 모두 수합한 뒤 교무실에 보관 후 종
례시간에 다시 배부함.
- 이는 수업시간 중에 휴대폰 사용과 벨소리, 진동음 등
으로 인해 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수업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여러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임.
-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휴대전화가 필요한 전공교과
수업 등 학생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 휴대전화를 사용하
도록 하고 있음.
가.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 관련
등교 후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종례
시 돌려줌.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파마와 염색을 금지함.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외부활
동(대회참가 등)을 일체 금지함.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 또한 IT관련 학교 특성상 학생 개인이 모두 노트북 및
태블릿을 소지하고 있으며 교내 전 구역에 무선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어 통신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음.
-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과중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행위가 학생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느끼지는 않고 있
음.
-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의 학생생활규정 개정 공론화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
- 휴대전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22년 7월 18일 학생
대의원 회의를 실시하여, 2학기 중에 휴대전화 수거에 대
한 전교생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
하기로 의견을 모음.
나.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관련
- 2019년, 2021년 두 차례의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생,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 및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개정된 생활 규정 조항임.
- 2022년 2학기 중에 학생, 학부모 및 교사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과 전교생 의견 수렴 과정 등을 통해 관련 규
정의 개정 검토 예정.
다. 대외활동 제한 관련
- 본교에서는 교과 관련 공모전 또는 경진 대회 등과 같
은 외부 활동시에 가급적 학교장 결재를 받고 참여하도록
권장함.
- 이는 외부 활동 중에 주관기관 행사, 시상식, 캠프 참여
등과 같은 출결과 관련된 경우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학교장 결재 사항을 근거로 학생 출석을 인정 처리(인정
결석) 하기 위함임.
- 또한 학생들의 외부 활동 참여시에는 안전과 사고예방
번호 학 교 명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인정사실
(조사 중 개정사항 등 반영)
등을 위해 지도교사 또는 담당교사가 인솔 및 임장 지도
를 하고 있는바 참여 학생에 대한 사전 현황 파악 등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조치임.
- 종합적으로 각종 공모전 및 경진대회 참여 등과 같은
학생 외부 활동시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활동을 적극적으
로 지원하고자는 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제한하려
는 의도는 없음.
- 특히 현재까지 이러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라도 징계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음.
1. 진정요지 <별지 3 기재 참조>
가.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은 학교규칙을 통해 등교 시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에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등 피진정 학교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이들의 일반적 행동자 유권,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은 학생의 염색, 파마, 외투 등을 제한하는 학교 규칙을 두고 있거나, 이를 근거로 벌점을 부여하거나 지도·단속을 하고 있 어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은 피진정학교 이외 단체나 대외 참가 또는 방 문 시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에 위반 시 징계를 부과하는 등 학생들의 대외활동을 제한하여 이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은 학교규칙을 통해 학생들에 대하여 이성 간의 만남을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이성 간의 손잡기, 팔짱 등 신체접촉을 금지하고 있어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 주장 별지 3 기재와 같다.
나. 피진정인 주장 별지 3 기재와 같다. 3. 관련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요지 가항 :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피진정학교들은 학칙 등을 통해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한하고 있다(별지 3 기재 참조). 1) 등교 시, 조례 시 또는 1교시 시작 전 수거하고 하교 시 돌려주어 일과시간 중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 : 피진정학교 ③~⑤, ⑦~⑩, ⑫~
(17), (19)~(23), ?, ?, ?, ?~?
2)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월요일 등교 시 또는 기숙사 입소 후 휴대전화를 모두 수거 : 피진정학교 ?, ?
3) 교내 및 기숙사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수거는 하 지 않음) : 피진정학교 ⑥
나. 진정요지 나항 :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피진정학교들은 학칙 등을 통해 학생들의 두발, 복장 등 용의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별지 3 기재 참조).
1) 파마, 염색과 관련하여,
가) 파마, 염색을 금지 : 피진정학교 ①~②, ⑦, ⑩~(19), ?, ?
나) 파마 및 자연갈색 이외의 염색을 금지 : 피진정학교 ?
다) 염색을 제한 : 피진정학교 ?
2) 두발 길이를 엄격하게 제한(앞머리, 옆머리, 뒷머리 길이를 구체적으 로 제한) : 피진정학교 ⑫, ⑭, (16) 3) 체육복 착용과 관련하여 등·하교 시 또는 일과 중(체육시간 제외)의 체육복 착용을 제한·금지 : 피진정학교 ①, (19), (22) 4) 반지, 팔찌 등 액세서리 착용을 금지 : 피진정학교 ③, ⑭
5) 하복 착용 시 속옷 색상을 흰색으로 제한 : 피진정학교 ⑪
6) 동절기에 검정색 또는 회색 스타킹, 검정색 양말만 허용 : 피진정학 교 (16) 7) 동절기 폴라티로 흰색, 검정색, 회색과 같은 무채색의 폴라티만 허용
: 피진정학교 (16) 8) 화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학칙이 존재 : 피진정학교 ?
9) 피부 보호 목적 이외 색조화장, 매니큐어 등 금지 : 피진정학교 ④,
⑪
다. 진정요지 다항 : 대외활동 제한 피진정학교들은 학칙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형태로 학생들의 대외활 동을 제한하고 있다(별지 3 기재 참조). 1) 피진정학교 이외 외부단체나 대회 참가 또는 사전 방문 시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 : 피진정학교 ⑦, ⑩, ⑪, ⑭, (17), ?
라. 진정요지 라항 : 이성교제 제한 피진정학교들은 학칙을 통해 학생들의 이성교제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한하고 있다(별지 3 기재 참조). 1) 이성 간의 만남 시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하도록 함 : 피진정학교
⑩, ⑭
2) 이성 간의 손잡기, 팔짱 등 신체적 접촉을 금지함 : 피진정학교 ?
<표> 지역별 및 진정요지별 피진정학교 수 지
역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충
남 경
북 경
남 전
북 전
남 합
계 학
교 수
8 3 2 1 2 5 2 2 1 3 2 1 1 33
① 6 2 1 1 2 5 2 - 1 3 2 1 1 27
② 4 3 2 - - 5 1 2 1 1 2 - - 21
③ 1 1 2 - - 1 - - - 1 - - - 6
④ - - 1 - - 1 1 - - - - - - 3
① :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② :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③ : 대외활동 제한
④ : 이성교제 제한 5. 판단기준 가.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재판소 1991. 6. 3. 89헌마204 결정, 헌 법재판소 1998. 5. 28. 96헌가5 결정 등은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 으로서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하고 있다 고 판시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 1997. 3. 27. 95헌가14등 결정은 모든 국민 은 그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 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말하는 "행동"의 개념에는 인격의 자유발현을 위한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며(헌법재판소 2014. 2. 27. 2013 헌바106 결정), "자유"의 개념에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 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인정하는 포괄적 자유가 포함 된다(헌법재판소 1991. 6. 3. 89헌마204 결정). 한편,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내용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헌법재판소 2016. 2. 25. 2015헌마11 결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전문에서 아동이 고유한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는 주체임을 선언하며, 같은 협약 제 28조 제2항에서 학교 규율이 아동의 존엄성과 합치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 정하고 있다. 이상의 헌법상 기본권과 아동권리협약상 권리로부터 학생들은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를 보장받으며, 권리의 구체적 내용으 로서 학생들은 자신의 용의와 복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은 자연적 자유로서 국가의 명령과 강제로 부터 방어적 성격을 가진다. 국가에 대항하여 행동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그 제한에는 법률유보에 의한 형식적 정당성과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실질적 정 당성이 요구된다. 형식적으로는 학칙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 권을 제한한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도,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실질 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나. 통신의 자유
「헌법」제18조는 통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가족·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
「헌법」제21조는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제21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항은 개인적 표현 의 자유로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단적 표현의 자유로서 집회·결 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집 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 전제한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은 같은 법 제37조 제 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 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3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에서는 아동의 표현의 자 유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성적 자기결정권
「헌법」제10조는 모든 기본권의 종국적 목적(기본이념)으로서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러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자기운명결정권을 그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자 기운명결정권에는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이 포함된다(헌법재판소 1997. 7. 16. 95헌가6). 한편, 「헌법」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 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
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항들로부터 아동이 가지는 사생활 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 유지에 대한 권리가 도출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2009. 11. 26. 2008헌바58 결정은 남녀 간의 이 성교제는 남녀 간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대한민국헌법
」제17조에 의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서 보호된다고 보았다. 또한, 인 간이 도덕과 관습의 범위 내에서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이성(異性)과 애정을 나눌 수 있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의 본 질적 내용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이성 간의 애정의 자유도 당연히 헌법상의 보호를 받는다고 보고 있다. 이상과 같이 휴대전화 소지·사용은 일반적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 두 발, 복장 등 용의 관련 사안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및 자기결정 권, 대외활동은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 이성교제는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인바, 이러한 제한은 「헌법」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하 되 타인 또는 사회에 대하여 해악적 문제를 수반하지 않는 한 제한이 이루 어져서는 안 될 것이며, 가사 제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학생에게도 마땅히 보장 되어야 한다. 마. 기타 관련 법령 기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7호는 학칙의 기재사항으 로 "두발·복장 등 용모",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었으나, 2020. 2. 25. 일부개정을 통해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7호) 개 정 안내" 공문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구(舊)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학칙으로 용모(두발·복장), 휴대전화 등 예시 사항이 세부 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학교 현장 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학생 인권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 었다는 점이 확인되는바, 해당 내용을 삭제한 것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 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 진정요지에 대한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은 「헌법」 제10조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 유 및 제18조 통신의 자유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그 제한과 단속은 학 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수업 시간 등 교육활동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 화나 메시지 등을 수신함으로써 소리, 진동 등이 발생하여 본인 및 다른 학 생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학습 집중도 향상과 학생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목적의 정 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
도,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희망자에 한하여 수거하거나 수업시 간 등 교육활동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소지 및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 건 피진정학교들은 학생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여 일과시간 동안 그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거나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 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학교에 따라서는 필요시 담임교사 등의 허락을 받은 후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는 하나, 학생이 짧 은 휴식시간 중 원하는 시간대에 일상적인 통화를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할 불피가한 사유를 담임교사 등에 게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운영 방식이 휴대전화 사용의 전면적인 소지·제한을 통해 발생하는 학생의 통신의 자유에 관한 문제를 충분히 대체하거나 보완하고 있다고 보 기 어렵다. 특히 가족들과 분리되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는 휴대전화가 가족 및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는 점을 감안하면, 기숙사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은 조금 더 자유로운 환경하 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 기숙사가 단지 생활공간만이 아닌 교육환경으로 서 기능한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점호 이후 또는 수면시간에 지장 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다른 대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기숙사 입소와 동시에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고 그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의 휴대전화가 단지 통신기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활성화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가진다. 학생들 이 성장 과정에 있는 존재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기관이 휴대전화 소 지 및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이유로 휴대전화 소지를 학교 일과 중에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통해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자제 등에 관한 규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 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적으 로 제한하는 등의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의 행위는 「헌법」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적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제18조 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 두발, 복장 등 용의 제한 개인이 두발과 복장, 용모 등 외모를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 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을 스스 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 권에서 파생하는 것으로서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
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두발과 복장, 용모 등 외모의 자유는 기본권의 구체적 인 실현으로서 보장되어야 하며,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정말로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학교들이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 등 용의를 제한하는 규정 등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이른바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질서" 라고 볼 수 있으나,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질서"라 함은 학생들이 맹목적으로 교사 지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참여와 충분한 의견 개진 하에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민주적 지도절차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민주적 교육질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앞서 기술한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등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한다. 학생은 교육에 있어서 일방적인 규제와 지도의 대상이 되는 수동적 관리 객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기본권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인격 형셩과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학생이 규율과 복종을 내면화하지 않고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 영역에서도 기 본권 행사 방법을 부여받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 용의에 관한 사항을 학교에서 일률적 으로 정하고 학생들이 따르게 하는 것은 학생들의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바, 이러한 제한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목적의 정당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1) 두발제한 관련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 중 일부는 염색, 파마, 머리모양, 머리길이 등 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학생의 두발 형태나 변형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해당 규정을 근거로 벌점을 부과하는 등 지도·단 속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피진정학교들은 대체적으로 학생들의 의 견을 수렴하였다는 점, 유해한 환경에 접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규정의 정당성을 주 장하고 있다. 두발의 길이나 파마·염색을 제한하는 것은 학교 내의 활동뿐만 아니라 결 과적으로 학교 밖의 생활까지 제한하게 되므로, 두발의 길이나 파마와 염색 을 제한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목적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학교들은 학생이 머리를 기르거나 파마·염색 등을 통해 변형하면 혐오감이 조장되고 학교에 대한 긍정적 이미 지나 면학 분위기가 손상되며, 유해환경과의 접촉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학 업성적 저하 등과 연관되므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 나, 이는 막연하고 모호한 추론에 불과할 뿐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 기 어렵고,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학교에 따라서는 두발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학교 들도 다수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성 있는 주장이라 평가하기 어렵다. 학생 구성원 일체가 획일적인 모양을 하여야만 "단정한 용의"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야만 교육질서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없으며, 학생들은 염색, 파마, 두발의 길이를 자유롭게 하는 등의 방법을 통 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면서도 각자 나름의 방법으로 단정함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기본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 등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형식상 의 절차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바, 해당 피 진정학교들의 두발제한 규정이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조 치인지는 의문이나 가사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적 인 측면에서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에서 보장하는 학 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학교들이 학생들의 두발에 대해 염색과 파마를 전면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두발에 대해 길이와 모양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 등은 학생들의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자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한 학칙을 근거로 학 생들의 두발을 제한하는 행위는 학생들의 누려야 할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 권 및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학교 ⑥는 현재 두발제한 관련 학칙을 삭제한 바, 별도의 구 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진정학교 ⑥에 대한 진정요 지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2) 복장제한 관련 피진정학교들이 학생 상호 간 위화감 방지 등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학생들에게 등교 시 학칙으로 정해진 교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값비싼 장신 구 착용을 제한하는 등 교내질서 유지를 비롯하여 교육적 목적을 위해 학
생들의 복장을 일정 수준 제한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 다. 다만, 이와 같은 규제가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당사자인 학생 의견을 수 렴하여 학교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규제가 "통제의 편의성" 이 아닌 "학생의 보호와 인격형성"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규제 시 규제의 정도 또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헌법」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 기 준 및 보장원칙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이 학칙을 통해 학생 복장 을 제한하는 각종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 체육복 착용 관련 인정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 중 일부는 등·하교시 또는 교내에서 학생이 교복을 대체하여 체육복을 착용하 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학교들에서 체육복 착 용을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체육복은 체육활동을 위 해 입는 것으로 등·하교시에는 교복을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학 교 교복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점, 체육복 착용 허용 시 학생들이 사복 형태의 체육복을 착용할 수 있어 외부인과의 식별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외부인에 의한 학교폭력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오늘날 학교 체육복은 단순히 체육활동을 위한 복장이라는 차원을 넘어 서서 교복의 개념에 포섭되어 가고 있다. 학교에 따라 서로 상이한 교복을 착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부인과의 식별을 통해 자교(自校) 학생임을 확 인하게 하는 부분과 학교에 대한 소속감 부여 등이 있는데, 체육복 역시 학
교에 따라 다른 형태의 체육복이 지정되는바, 교복과 마찬가지로 외부인과 식별을 가능하게 하고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부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등·하교 시 체육복 착용을 허용할 경우 학교 교복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 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과거 학교 현장에는 교복과 체육복만이 존재했 었으나, 오늘날 학교 현장에는 교복과 체육복 이외에도 학교에 따라서는 교 복을 대신하여 생활복을 평상시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교복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사례는 발견할 수 없다. 이는 학교에서 교복을 어 떠한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로 입학식·졸업식 등 공식행사 시 복장이나, 대외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교복을 더 선호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행사나 활동 시 교복을 착용하는 방식 등을 통해 교복 나름의 기능은 유지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등·하교시 또는 교내에서 체육복 착용을 허용할 경우 학생들이 사 복형태의 체육복을 착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외부인과의 식별이 어려워 지고 이로 인해 외부인에 의한 학교폭력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학생 들의 체육복 착용 제한 이유로 제시하는 학교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학 생들의 사복형태 체육복 착용 문제는 등·하교나 교내 생활 과정에서 학교에 서 지정한 체육복 착용 및 사복형태 체육복 착용 제한에 관한 충분한 교육 과 안내를 실시하되, 사복형태의 체육복을 착용한 외부인의 교내 출입 및 이에 따른 학교폭력 발생 등의 문제는 외부인 출입에 따른 교내 안전 및 학교폭력 예방책을 마련하는 등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이지, 이를 이유로 학 생들의 체육복 착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 면 이 역시 체육복 착용 제한에 대한 타당한 주장이라 보기 어렵다.
나) 액세서리 관련 인정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 중 일부는 반지, 팔찌, 목걸이 등 간단한 액세서리 착용조차 금지하면서 그 사 유로 액세서리가 초래할 수 있는 분실사고의 가능성, 학생 간 위화감 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진정학교들의 주장은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겠으나, 피진정 학교가 지나치게 화려하고 요란한 귀금속 액세서리 착용을 제한하는 등 학 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간단한 수준의 액세서리 착용까지 전면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수준의 제한으로 학 생의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속옷, 양말, 스타킹, 겉옷 색상 관련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 중 일부는 하복 착용 시 속옷 색상을 흰색 으로 제한하거나 특정 계절에 무채색의 양말·스타킹만을 허용하거나, 무채 색 폴라티만 허용하는 등의 형태로 학생들의 속옷, 양말, 스타킹, 겉옷(이하 "속옷 등"이라 함) 색상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피진정학교들은 속옷 등의 색상을 특정 색상으로 제한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 고 있으나, 대체로 학생들의 단정한 복장 차림을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학생들이 착용하는 속옷 등의 색상이 학생으로서의 단정함을 나타내는 필수적 조건인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통상적 으로 말하는 "단정함"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을 정도의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단정함을 말하는 것이라는 점, 단정함에 대한 판단기 준은 개개인의 주관적인 성향이나 상황, 장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속옷이나 양말과 같이 외부에 그 색상이 잘 드러나지 않 는 요소까지 학생의 단정함을 결정짓는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학생으로서의 단정함을 이유로 속옷과 양말의 색상을 특정 색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겉옷이나 스타킹과 같이 외부에서 일정부분 그 색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타인의 불쾌감을 유발할 정도의 지나친 원색(빨강,
파랑 노랑) 등에 해당할 때 한정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은 특정 색상만을 강조하여 학생의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와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조치 또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화장(化粧) 관련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 중 일부는 학칙에 기초화장을 포함한 화장 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거나 피부보호 목적 이외 색조 화장, 매니큐어 등 금 지하는 형태로 학생들의 화장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 사유로 화장에 따른 잦은 지각 및 학업에 대한 집중도 저하, 교실 내에서의 과도한 화장품 사용 으로 인한 냄새, 수업 중 화장에 따른 학업 분위기 저하 등을 제시하고 있 다. 통상적으로 "화장"이란 신체의 아름다운 부분을 더욱 돋보이도록 하고 약 점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정하거나 위장하는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화장은 피부보호·정돈을 위하여 스킨로션, 자외선차단제 등을 사용하는 "기초화장"
과 잡티, 흉터, 여드름 등 얼굴의 결점을 보완하거나 얼굴의 특정 부분을 부각하거나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파운데이션, 아이섀도, 립스틱,
아이라이너 등을 이용하는 "색조화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화장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면서도 나름의 단정함을 추구할 수 있 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의 화장도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에 따라 보호되는 범주 내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학업 분위기를 저해시키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을 침해하는 등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높지 않은 수준의 화장이 라 할 수 있는 기초화장이나 자연스러운 색조화장은 허용하되 풀메이크업 수준에 이르는 수준의 과도한 화장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형태로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인바, 그런데도 학칙을 통해 학생들의 화장을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것은 과도한 수준의 제 한으로 학생의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 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진정요지 다항 : 대외활동 제한 앞서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피진정학교들의 경우, 학칙에 근거하여 피진 정학교 이외 외부단체나 대외 행사, 대회 등에 참가 또는 사전 방문 시 학 교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형태로 학생들의 대외활동을 제한하는 상 태이다. 이로 인하여 대외활동을 통해 자신의 의견이나 역량 등을 외부에 표출하고, 각종 단체 활동에 참여할 학생들의 권리가 제한을 받는 상태에 놓여 있다.
피진정학교들은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대외활동을 제한하는 이 유로, 대외활동에 따른 해당 학생의 결석처리 등 출결 관련 문제를 해결하 고, 대외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의 대외적인 명예 실추 등을 예 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그런데 학생들의 대외활동에 앞서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 은 「헌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전 제한 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위와 같이 피진정학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생 들의 대외활동을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의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을 침해하는 경우 등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목적의 정당성 또한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를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 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학생들의 대외활동을 제한하는 관련 학 칙들은 비례성의 원칙을 위배하여 피진정학교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 유,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일부 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는데, 2022. 1. 21. 「정당법」일부개정 이후, 16세 이상인 학생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 으며 당직에 취임할 수 있음에도 단지 학칙을 통해 16세 이상 학생들의 정 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현행 법령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해당 피진정학교들의 학칙은 「대한민국헌법」제10조와 제21조에
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학교 ⑥는 현재 대외활동 제한 관련 학칙을 삭제한 바, 별도 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진정학교 ⑥에 대한 진정요지 다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 : 이성교제 제한 이 사건 피진정학교들은 이성 간의 만남 시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 하도록 하거나 이성 간의 손잡기, 팔짱 등 신체적 접촉을 금지하는 형태로 학생들의 이성교제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그 사유로 이성교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성폭력과 같은 성범죄 발생 가능성 및 기타 안전상 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피진정학교들이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이성간의 교제 장소 와 손잡기, 팔짱 등 신체적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의 본질적 내용에 포함되는 학생들의 권리를 현존하는 성범죄나 안전상의 문제가 아닌 그러한 문제의 " 발생 가능성"만을 이유로 법률이 아닌 학칙을 통해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바, 그 제한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학생들의 이성교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성범죄 발생 가능성의 차단과 기타 안전상 문제 발생 예방과 같은 목적의 정당성 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목적은 학생들 간의 특정한 이성교제 행위 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 아니라, 이성 간 교제 시 상호 간에 예절을 지
키고 건전한 이성교제 행위를 지향하도록 하는 등 올바른 이성교제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지도를 실시하고, 과도한 신체접촉이나 퇴폐적인 이성교제 행위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사후적 통제와 같은 수단들을 통해 충분히 달성 할 수 있는 것인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중 최소 침해적인 수단을 쓴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해당 피진정학교들의 학칙은 「대한민국헌법」제 10조 및 제17조 등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학교(?)는 현재 이성교제 제한 관련 학칙을 삭제한 바, 별도 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진정학교(?)에 대한 진정요지 다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이 사건에서 피진정학교들이 학칙을 통해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 용, 두발, 복장 등 용의, 대외활동, 이성교제 등을 제한함에 따라 침해되는 기본권은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및 개성을 발현할 권리,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에 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 의 자유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학생 기본권 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학교들 에 대하여 휴대전화 소지·사용, 두발, 복장 등 용의, 대외활동, 이성교제 등 을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관련 학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나, 이와 같은 인권존중의 가치는 35개 피진정학교 뿐만 아니 라 피진정학교가 소속된 지역 공동체, 나아가 전국 단위의 교육공동체 전체 에 대해서도 그 사례를 전파하고 공통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역할은 앞서 규정들을 토대로 했을 때 학생인권 보장 과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어져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 건 피진정학교뿐만 아니라 관할 지역 내 학교들이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사용, 두발, 복장 등 용의, 대외활동, 이성교제 등을 학칙을 통해 제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내용의 학칙들이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 한하지 않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