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1진정0474700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2년 2월 13일
요지
피진정인은「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입원 이후 6개월마다 계속입원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계속입원심사청구서를 제출할 때 2009. 3. 22.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따라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 1인의 입원동의만을 받았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12조에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입원치료심사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군수에게 계속입원치료심사와 관련하여 피진정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입원치료심사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군수에게 계속입원치료심사와 관련하여 피진정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1진정0474700 강제입원 시 적법절차 위반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입원치료심사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군수에게 계속입원치료심사와 관련하여 피진정 병원에 대
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7. 5. 17. 정신적 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사 문제로 4
년간 ○○병원에 강제입원 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진정인은 개정된 「정신보건법」 시행일(2009. 3. 22.) 이전에 입원한 환
자로 개정 전 「정신보건법」에 따라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로 입원하였다.
따라서 「정신보건법」 개정 이전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는 계속입원치료심
사청구 시에도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에 대한 입원동의서, 호적등본, 진료기록, 간호기록부, 진정
인에 대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결과, 피진정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7. 5. 17. 진정인의 자녀인 ○○○의 입원 동의와 우울증
상 및 공격성이 많아 타해, 자해의 위험이 큰 상태이므로 입원이 필요하다
는 피진정 병원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권고를 받고 피진정 병원에 입원하였
다.
나. 진정인은 2003. 7. 31. 배우자였던 ○○○과 이혼하였으며, 세 명의 자
녀(○○○, ○○○, ○○○)가 있다.
다. 피진정인은 2010. 3. 31. 2010. 9. 30. 2011. 3. 31. 진정인의 자녀인 ○
○○ 1인의 동의만을 받아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를 ○○
군수에게 제출하였다. ○○군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2010. 3. 31 및 2010. 9.
30.에 제출된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에 대하여 계속입원을 결
정하였고, 2011. 3. 31.에 제출된 청구에 대하여는 2011. 4. 19. 퇴원명령을
결정하였으며, ○○군수는 위 결정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였다.
라. 진정인은 ○○군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퇴원명령에도 불구하고 의치
제작 및 거주지 등의 문제로 인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2011. 4. 30.에 퇴원
하지 않고 계속 입원하고 있다가 같은 해 5. 29. 퇴원하였다.
5. 판단
2009. 3. 22. 개정된「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
키기 위해서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와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로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2009. 3. 22. 개정 이전의 「정신보건법」을 살펴보면, 보
호의무자 1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정인이 처음 입원
하였던 2007. 5. 17.부터 2009. 3. 21.까지의 보호의무자의 1인의 동의로 입
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2009. 3. 22. 이후 개정된 「정신보건
법」에 따라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를 할 때 적
법절차에 따라 입원을 결정하였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도록 한다.
위 인정사실 나항을 보면, 진정인은 보호의무자로 세 명의 자녀가 있었
다. 따라서 피진정인은「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입원 이후 6개월
마다 계속입원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계속입원심사청구서를 제출할 때
2009. 3. 22.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따라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
의를 받아야 했으나 위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 1인
의 입원동의만을 받았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
24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12조에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3.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한 태 식
위 원 양 현 아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
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
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
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를 제
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
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신
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
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
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
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
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
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
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
야 한다.
④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동의
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입원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전자문
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1진정0474700 강제입원 시 적법절차 위반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입원치료심사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군수에게 계속입원치료심사와 관련하여 피진정 병원에 대
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7. 5. 17. 정신적 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사 문제로 4
년간 ○○병원에 강제입원 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진정인은 개정된 「정신보건법」 시행일(2009. 3. 22.) 이전에 입원한 환
자로 개정 전 「정신보건법」에 따라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로 입원하였다.
따라서 「정신보건법」 개정 이전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는 계속입원치료심
사청구 시에도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에 대한 입원동의서, 호적등본, 진료기록, 간호기록부, 진정
인에 대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결과, 피진정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7. 5. 17. 진정인의 자녀인 ○○○의 입원 동의와 우울증
상 및 공격성이 많아 타해, 자해의 위험이 큰 상태이므로 입원이 필요하다
는 피진정 병원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권고를 받고 피진정 병원에 입원하였
다.
나. 진정인은 2003. 7. 31. 배우자였던 ○○○과 이혼하였으며, 세 명의 자
녀(○○○, ○○○, ○○○)가 있다.
다. 피진정인은 2010. 3. 31. 2010. 9. 30. 2011. 3. 31. 진정인의 자녀인 ○
○○ 1인의 동의만을 받아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를 ○○
군수에게 제출하였다. ○○군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2010. 3. 31 및 2010. 9.
30.에 제출된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에 대하여 계속입원을 결
정하였고, 2011. 3. 31.에 제출된 청구에 대하여는 2011. 4. 19. 퇴원명령을
결정하였으며, ○○군수는 위 결정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였다.
라. 진정인은 ○○군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퇴원명령에도 불구하고 의치
제작 및 거주지 등의 문제로 인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2011. 4. 30.에 퇴원
하지 않고 계속 입원하고 있다가 같은 해 5. 29. 퇴원하였다.
5. 판단
2009. 3. 22. 개정된「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
키기 위해서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와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로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2009. 3. 22. 개정 이전의 「정신보건법」을 살펴보면, 보
호의무자 1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정인이 처음 입원
하였던 2007. 5. 17.부터 2009. 3. 21.까지의 보호의무자의 1인의 동의로 입
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2009. 3. 22. 이후 개정된 「정신보건
법」에 따라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를 할 때 적
법절차에 따라 입원을 결정하였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도록 한다.
위 인정사실 나항을 보면, 진정인은 보호의무자로 세 명의 자녀가 있었
다. 따라서 피진정인은「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입원 이후 6개월
마다 계속입원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계속입원심사청구서를 제출할 때
2009. 3. 22.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따라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
의를 받아야 했으나 위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 1인
의 입원동의만을 받았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
24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12조에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3.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한 태 식
위 원 양 현 아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
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
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
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를 제
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
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신
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
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
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
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
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
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
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
야 한다.
④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동의
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입원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전자문
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