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8진차945
장애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9년 8월 28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복직시키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장애인 차별 관련 인권교육을 받도록 권고함.
피진정인은 질병으로 인해 휴직 후 복귀한 진정인이 잔존 노동능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업무를 찾아 이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진정인의 장애와 업무수행간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단순히 타 직원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직권면직을 한바, 이는 정당한 사유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피진정인은 질병으로 인해 휴직 후 복귀한 진정인이 잔존 노동능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업무를 찾아 이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진정인의 장애와 업무수행간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단순히 타 직원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직권면직을 한바, 이는 정당한 사유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복직시키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국가 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장애인 차별 관련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08진차945 장애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
진 정 인 ○○○
피진정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복직시키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국가
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장애인 차별 관련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던 중 2004. 4. 8. 발병한 대뇌출혈
로 인해 현재까지 좌반신불수 상태에 있는 지체장애 2급 장애인으로, 2007.
8. 1. 휴직을 한 후 2008. 8. 1. 복직하였다. 복직 당시 진정인은 일반 사무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주치의 소견서를 피진정인에게 제출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8. 25.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장애 때문에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주장 이외에 다른 정당한 근거 없이 진정인을 직권면직
시킨바,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므로 복직을 원한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04. 4. 8. 발병한 대뇌출혈과 그로 인한 수족탄탄 때문에
발병 직후 2개월 병가와 6개월 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였으나 타인에 의
존하여 출퇴근하고 동료들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병
이 호전되지 않았다. 2007. 8. 1. 재차 휴직을 하여 휴직기간 한도인 1년을
모두 사용한 후 2008. 8. 1. 복직하였으나 여전히 병은 호전되지 않아 최초
질병상태와 같았다. 진정인은 “반신불수(수족탄탄) 상태로 타인에 의존하여
출퇴근하고,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기가 힘든 상태로 정상적인 직무를 감
당할 수 없고, 병이 호전될 수도 없다고 판단되어” ○○○시설관리공단(이
하 “공단”이라 한다.)은 공단 인사규정에 의거, 2008. 8. 18.~ 21. 서면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같은 달 25일자로
진정인을 직권면직시켰다.
2) 진정인이 복직하기 직전인 2008. 7. 19. 진정인의 한방 주치의는 진
정인이 “독자적인 보행과 일반 사무행정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소견서
를 발급하였다. 공단은 이를 참조하여 진정인을 경영지원팀에 무보직 복직
발령을 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8. 1. 복직 후 공단은 진정인이 “타인에 의
존하여 출퇴근하고,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기가 힘든 상태로 독자적인 보
행과 일반 사무행정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은 신빙성이 결여”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3) 2008. 8. 1. 진정인을 경영지원팀에 무보직으로 발령한 것은 직무 감
당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고 진정인을 대면해 보면 정상적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4) 당시 인사권자는 직권면직을 결정할 때 2004년 이후 4회 연속으로
진정인이 받았던 최하위의 근무평정점수 등도 고려하였을 것이다.
다. 참고인 ○○○ (진정인의 주치의, ○○○○대학교 부속 ○○○○병원)
진정인은 2008. 7. 19. 소견 시와 비교하여 2009. 5. 15. 현재, 보행, 일
상생활, 업무수행 능력 등 변화가 거의 없으며, 독자적인 보행(지팡이 보행)
과 일상생활(세수, 양치, 화장실 등) 그리고 일반 사무 업무(일반적인 사무
실 환경 하에서 컴퓨터 작업, 서류 작업)등이 가능한 상태로 보인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공단의 인사발령 자료에 따르면, 진정인은 대뇌출혈로 인한 좌반신불
수 때문에 2004. 4. 8.~ 6. 14. 병가와 2004. 6. 15. ~ 12. 14. 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였다. 진정인은 복직 후 건전생활팀장, 생활체육1팀장, 주차관리팀
무보직으로 근무하다 2007. 8. 1. 휴직을 한 후 2008. 8. 1. 복직하여 경영지
원팀에 무보직 발령을 받았고, 같은 달 25. 직권면직 되었다.
나. 피진정인이 2008. 8. 18. “인사위원회 개최 요청”이라는 문서에 첨부
한 "직권면직 심의 요청서"에서 밝힌 직권면직 사유는 다음과 같다. “상기자
는 …(중략)… 2004년 12월 15일 복직하여 2005년 11월 8일까지 건전생활팀
장, 생활체육1팀장, 2005년 11월 9일부터 2007년 7월 31일까지 주차관리팀
(견인보관소)에 무보직 근무하면서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병이 호전되지 않
고, 견인사업 폐지로 2007년 8월 1일부터 2008년 7월 31일부터 휴직기간 한
도인 1년간 휴직 후 2008년 8월 1일 복직하였으나 병은 호전되지 않았고
반신불수(수족탄탄)상태로 타인에 의존하여 출퇴근하고,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기가 힘든 상태로 정상적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고, 병이 호전될 수
도 없다고 판단되어 직권면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진정인에게 통보된 인사발령 문서상의 직권면직 사유는 다음과 같다.
“2004년 4월 8일 대뇌출혈이 발병, 2004년 60일간 병가, 휴직 6개월, 2007년
8월 1일부터 2008년 7월 31일까지 휴직기간 한도인 1년간 휴직 후 2008년
8월 1일 복직하였으나, 좌반신불수(수족탄탄) 상태로 근무상태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
어 직권면직함.”
라. 진정인 주치의는 2008. 7. 19. 진정인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하였고, 진
정인은 이를 피진정인에게 제출하였다. 주치의는 당해 소견서에 진정인이
“현재 독자적인 보행과 일반 사무행정 업무 수행이 가능한 상태로 타 합병
증이 없는 한 독자생활이 가능함.”이라고 적시하였다.
마. 진정인 주치의의 2008. 5. 3.~같은 해 8. 16.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진
정인은 “부축 보행과 지팡이 보행 가능한 상태”, “상지 거상 독자 가능. 하
지 지지 능력 있음”, “하지 보행 상태 나아짐. 왼발 옮기기 편해짐”, “발등
부종 여전. 좌측 수족 무력은 여전”, “상지 거상 10도 정도 나아짐” 등의
상태에 있었다.
바.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직권면직과 관련하여 2008. 8. 18.~같은 달 21.
서면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위원 4인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그 의
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사위원1 : “…(중략)…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다고 판
단되면 인사규정에 따라 처분함이 타당할 것임.”
인사위원2 : “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진단서 제출 후 판단”
인사위원3 : “법규에 따라 처분”1)
인사위원4 :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소상한 소명자료에 의해 공식
문서화와 일반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진단서에 대한 검토 확인 후 처리.
직위해제(대기)후 3개월간 직무 수행 불능 등 판단 후 징계인사위원회에 회
부 직권조치. 직원 면직에 관한 사항으로 정식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실상
을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사안으로 생각함.”
1) 인사위원3은 2008. 8. 12. 열린 이사회에서는 당해 직권면직에 관해 “종합병원신체검사서, 진단서를 제출
받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사. 피진정인은 2008. 8. 1.부터 직권면직할 때까지 진정인을 경영지원팀
사무실 옆에 있는 회의실에 머물게 하였고 진정인에게 아무런 업무도 주지
않았다.
아. 피진정인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진정인은 2004년부터 4년 연속 최하
위의 근무평정성적을 받았다.
5. 판단
가. 판단 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 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해고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차별행위를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
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
우”로 정의함으로써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등의 불리한 대
우를 하는 것을 차별로 보며, 같은 법 제4조 제3항 제2호는 그 “정당한 사
유”의 하나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직권면직이라는 불
리한 대우를 한 것이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장애를 이유로 행하여진 것이라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
를 사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장애가 직권면직의 이유였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통보된 인사발령 문서에 “휴직기간 한도인 1년
간 휴직 후 2008년 8월 1일 복직하였으나, 좌반신불수(수족탄탄) 상태로 근
무상태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
장이 있다.”라고 적시하여 진정인의 장애 상태를 직권면직의 근본 사유로
명기하였던바, 당해 직권면직은 장애를 사유로 행하여졌다고 판단된다.
다. 직권면직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즉, 사업 수행의 성
질상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의 예외로 인정된다. 이러한 정당
한 사유는 단순한 추정이나 주관에 의한 것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구체적
인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인은 출·퇴근 여부 등 진정인의
일반적인 장애 상태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진정인의 장애와 업무수행과의
관련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피진정인은 2008. 8. 1 진정인 복직 후 직권면직 결정시까지 잔
존 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내용의 판단 등과 같은
진정인의 직무감당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진정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적정한 고용관리를 하여야 할 책
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병이 호전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직권면직
을 하였다고 하나, 병의 호전 여부는 의료인이 판단하여야 할 전문적 영역
일 뿐 아니라, 진정인은 업무수행이 가능한 상태라는 주치의의 소견서를 제
출한바, 최소한 피진정인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책임이 있
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피진정인은 직권면직 결정 시 진정인의 지난 4년간의 최하위 근무평정
점수도 고려하였다고 하나 직권면직을 규정한 「○○○시설관리공단 인사
규정」제33조 제1항 제4호는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
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라고 규정하
여 낮은 근무평정점수는 동 규정 제38조의 직위해제의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지 직권면직의 사유는 될 수 없으므로 이유 없다 하겠다.
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은 복귀 후, 진정인이 잔존
노동능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업무를 찾아 이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진정인의 장애와 업무수행간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단순히 타
직원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직무를 감당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직권면직을 한바, 이는 정당한 사유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에
게, 진정인을 복직시키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장애인 차별 관련 인권교육을 받도록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 위반의 차별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28.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황 덕 남
[별지]
관련규정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 한다.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
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
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차별금지)①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
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33조(직권면직) ①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
여 면직시킬 수 있다.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
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별지]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칙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관계규정과 가급적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6.7.20>
[전문개정 1973.3.21]
제42조의2 (임용시험실시의 기관 및 절차<개정 1981.6.24>) ④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7급 내지 9급공무원의 승진시험, 6급이하 공무원 의 전직시험과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당 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가 이를 실시한다. 다만, 기능9급이하의 기능 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 회가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91.6.27, 1999.6.30>
제52조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공무원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0.2.6]
다. 지방공무원인사규칙(준칙) 제8조 (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 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 시할 수 있으며, 영 제5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받는 자 중 시험실시기관에서 다음회에 해당직렬(직류별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직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직렬을 모집하는 그 다음회의 시 험에 한하여 응시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99.12.3]
[별표 1의2] <신설 95.7.4, 개정 96.3.26, 99.12.3>
- 10 -
계급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특별채용시험 5급 20세이상 32세까지 6급.7급 20세이상 35세까지 20세이상 40세까지 8급.9급 18세이상 28세까지 18세이상 28세까지 기능직 기능7급이상 18세이상 40세까지 20세이상 45세까지 기능직 기능8급이하 18세이상 35세까지 18세이상 40세까지 신규임용시험응시연령표(제8조 관련) 계 급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특별임용 시험 5급.연구관 및 지도관 20세이상 32세까지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 20세이상 37세까지 20세이상 45세까지 8급 및 9급 18세이상 32세까지 18세이상 40세까지 기능직 기능7급 이상 18세이상 40세까지 20세이상 45세까지 기능직 기능8급 이하 18세이상 35세까지 18세이상 40세까지 비 고: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의 특별임용시험과 법 제27조제2항제1 호.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응시상한연령 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기능직 공무원중 농림.위생.조무.방호직렬의 10급 특별임용시험의 경우 에는 응시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라. ○○○○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4조
○○○○교육위원회및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6조 (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 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한 자는 응시할 수 있다.
[별표 1] 신규임용시험응시연령표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08진차945 장애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
진 정 인 ○○○
피진정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복직시키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국가
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장애인 차별 관련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던 중 2004. 4. 8. 발병한 대뇌출혈
로 인해 현재까지 좌반신불수 상태에 있는 지체장애 2급 장애인으로, 2007.
8. 1. 휴직을 한 후 2008. 8. 1. 복직하였다. 복직 당시 진정인은 일반 사무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주치의 소견서를 피진정인에게 제출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8. 25.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장애 때문에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주장 이외에 다른 정당한 근거 없이 진정인을 직권면직
시킨바,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므로 복직을 원한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04. 4. 8. 발병한 대뇌출혈과 그로 인한 수족탄탄 때문에
발병 직후 2개월 병가와 6개월 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였으나 타인에 의
존하여 출퇴근하고 동료들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병
이 호전되지 않았다. 2007. 8. 1. 재차 휴직을 하여 휴직기간 한도인 1년을
모두 사용한 후 2008. 8. 1. 복직하였으나 여전히 병은 호전되지 않아 최초
질병상태와 같았다. 진정인은 “반신불수(수족탄탄) 상태로 타인에 의존하여
출퇴근하고,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기가 힘든 상태로 정상적인 직무를 감
당할 수 없고, 병이 호전될 수도 없다고 판단되어” ○○○시설관리공단(이
하 “공단”이라 한다.)은 공단 인사규정에 의거, 2008. 8. 18.~ 21. 서면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같은 달 25일자로
진정인을 직권면직시켰다.
2) 진정인이 복직하기 직전인 2008. 7. 19. 진정인의 한방 주치의는 진
정인이 “독자적인 보행과 일반 사무행정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소견서
를 발급하였다. 공단은 이를 참조하여 진정인을 경영지원팀에 무보직 복직
발령을 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8. 1. 복직 후 공단은 진정인이 “타인에 의
존하여 출퇴근하고,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기가 힘든 상태로 독자적인 보
행과 일반 사무행정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은 신빙성이 결여”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3) 2008. 8. 1. 진정인을 경영지원팀에 무보직으로 발령한 것은 직무 감
당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고 진정인을 대면해 보면 정상적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4) 당시 인사권자는 직권면직을 결정할 때 2004년 이후 4회 연속으로
진정인이 받았던 최하위의 근무평정점수 등도 고려하였을 것이다.
다. 참고인 ○○○ (진정인의 주치의, ○○○○대학교 부속 ○○○○병원)
진정인은 2008. 7. 19. 소견 시와 비교하여 2009. 5. 15. 현재, 보행, 일
상생활, 업무수행 능력 등 변화가 거의 없으며, 독자적인 보행(지팡이 보행)
과 일상생활(세수, 양치, 화장실 등) 그리고 일반 사무 업무(일반적인 사무
실 환경 하에서 컴퓨터 작업, 서류 작업)등이 가능한 상태로 보인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공단의 인사발령 자료에 따르면, 진정인은 대뇌출혈로 인한 좌반신불
수 때문에 2004. 4. 8.~ 6. 14. 병가와 2004. 6. 15. ~ 12. 14. 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였다. 진정인은 복직 후 건전생활팀장, 생활체육1팀장, 주차관리팀
무보직으로 근무하다 2007. 8. 1. 휴직을 한 후 2008. 8. 1. 복직하여 경영지
원팀에 무보직 발령을 받았고, 같은 달 25. 직권면직 되었다.
나. 피진정인이 2008. 8. 18. “인사위원회 개최 요청”이라는 문서에 첨부
한 "직권면직 심의 요청서"에서 밝힌 직권면직 사유는 다음과 같다. “상기자
는 …(중략)… 2004년 12월 15일 복직하여 2005년 11월 8일까지 건전생활팀
장, 생활체육1팀장, 2005년 11월 9일부터 2007년 7월 31일까지 주차관리팀
(견인보관소)에 무보직 근무하면서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병이 호전되지 않
고, 견인사업 폐지로 2007년 8월 1일부터 2008년 7월 31일부터 휴직기간 한
도인 1년간 휴직 후 2008년 8월 1일 복직하였으나 병은 호전되지 않았고
반신불수(수족탄탄)상태로 타인에 의존하여 출퇴근하고,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기가 힘든 상태로 정상적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고, 병이 호전될 수
도 없다고 판단되어 직권면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진정인에게 통보된 인사발령 문서상의 직권면직 사유는 다음과 같다.
“2004년 4월 8일 대뇌출혈이 발병, 2004년 60일간 병가, 휴직 6개월, 2007년
8월 1일부터 2008년 7월 31일까지 휴직기간 한도인 1년간 휴직 후 2008년
8월 1일 복직하였으나, 좌반신불수(수족탄탄) 상태로 근무상태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
어 직권면직함.”
라. 진정인 주치의는 2008. 7. 19. 진정인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하였고, 진
정인은 이를 피진정인에게 제출하였다. 주치의는 당해 소견서에 진정인이
“현재 독자적인 보행과 일반 사무행정 업무 수행이 가능한 상태로 타 합병
증이 없는 한 독자생활이 가능함.”이라고 적시하였다.
마. 진정인 주치의의 2008. 5. 3.~같은 해 8. 16.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진
정인은 “부축 보행과 지팡이 보행 가능한 상태”, “상지 거상 독자 가능. 하
지 지지 능력 있음”, “하지 보행 상태 나아짐. 왼발 옮기기 편해짐”, “발등
부종 여전. 좌측 수족 무력은 여전”, “상지 거상 10도 정도 나아짐” 등의
상태에 있었다.
바.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직권면직과 관련하여 2008. 8. 18.~같은 달 21.
서면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위원 4인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그 의
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사위원1 : “…(중략)…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다고 판
단되면 인사규정에 따라 처분함이 타당할 것임.”
인사위원2 : “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진단서 제출 후 판단”
인사위원3 : “법규에 따라 처분”1)
인사위원4 :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소상한 소명자료에 의해 공식
문서화와 일반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진단서에 대한 검토 확인 후 처리.
직위해제(대기)후 3개월간 직무 수행 불능 등 판단 후 징계인사위원회에 회
부 직권조치. 직원 면직에 관한 사항으로 정식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실상
을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사안으로 생각함.”
1) 인사위원3은 2008. 8. 12. 열린 이사회에서는 당해 직권면직에 관해 “종합병원신체검사서, 진단서를 제출
받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사. 피진정인은 2008. 8. 1.부터 직권면직할 때까지 진정인을 경영지원팀
사무실 옆에 있는 회의실에 머물게 하였고 진정인에게 아무런 업무도 주지
않았다.
아. 피진정인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진정인은 2004년부터 4년 연속 최하
위의 근무평정성적을 받았다.
5. 판단
가. 판단 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 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해고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차별행위를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
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
우”로 정의함으로써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등의 불리한 대
우를 하는 것을 차별로 보며, 같은 법 제4조 제3항 제2호는 그 “정당한 사
유”의 하나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직권면직이라는 불
리한 대우를 한 것이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장애를 이유로 행하여진 것이라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
를 사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장애가 직권면직의 이유였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통보된 인사발령 문서에 “휴직기간 한도인 1년
간 휴직 후 2008년 8월 1일 복직하였으나, 좌반신불수(수족탄탄) 상태로 근
무상태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
장이 있다.”라고 적시하여 진정인의 장애 상태를 직권면직의 근본 사유로
명기하였던바, 당해 직권면직은 장애를 사유로 행하여졌다고 판단된다.
다. 직권면직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즉, 사업 수행의 성
질상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의 예외로 인정된다. 이러한 정당
한 사유는 단순한 추정이나 주관에 의한 것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구체적
인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인은 출·퇴근 여부 등 진정인의
일반적인 장애 상태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진정인의 장애와 업무수행과의
관련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피진정인은 2008. 8. 1 진정인 복직 후 직권면직 결정시까지 잔
존 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내용의 판단 등과 같은
진정인의 직무감당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진정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적정한 고용관리를 하여야 할 책
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병이 호전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직권면직
을 하였다고 하나, 병의 호전 여부는 의료인이 판단하여야 할 전문적 영역
일 뿐 아니라, 진정인은 업무수행이 가능한 상태라는 주치의의 소견서를 제
출한바, 최소한 피진정인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책임이 있
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피진정인은 직권면직 결정 시 진정인의 지난 4년간의 최하위 근무평정
점수도 고려하였다고 하나 직권면직을 규정한 「○○○시설관리공단 인사
규정」제33조 제1항 제4호는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
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라고 규정하
여 낮은 근무평정점수는 동 규정 제38조의 직위해제의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지 직권면직의 사유는 될 수 없으므로 이유 없다 하겠다.
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은 복귀 후, 진정인이 잔존
노동능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업무를 찾아 이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진정인의 장애와 업무수행간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단순히 타
직원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직무를 감당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직권면직을 한바, 이는 정당한 사유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에
게, 진정인을 복직시키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장애인 차별 관련 인권교육을 받도록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 위반의 차별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28.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황 덕 남
[별지]
관련규정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 한다.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
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
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차별금지)①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
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33조(직권면직) ①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
여 면직시킬 수 있다.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
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별지]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칙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관계규정과 가급적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6.7.20>
[전문개정 1973.3.21]
제42조의2 (임용시험실시의 기관 및 절차<개정 1981.6.24>) ④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7급 내지 9급공무원의 승진시험, 6급이하 공무원 의 전직시험과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당 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가 이를 실시한다. 다만, 기능9급이하의 기능 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 회가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91.6.27, 1999.6.30>
제52조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공무원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0.2.6]
다. 지방공무원인사규칙(준칙) 제8조 (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 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 시할 수 있으며, 영 제5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받는 자 중 시험실시기관에서 다음회에 해당직렬(직류별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직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직렬을 모집하는 그 다음회의 시 험에 한하여 응시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99.12.3]
[별표 1의2] <신설 95.7.4, 개정 96.3.26, 99.12.3>
- 10 -
계급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특별채용시험 5급 20세이상 32세까지 6급.7급 20세이상 35세까지 20세이상 40세까지 8급.9급 18세이상 28세까지 18세이상 28세까지 기능직 기능7급이상 18세이상 40세까지 20세이상 45세까지 기능직 기능8급이하 18세이상 35세까지 18세이상 40세까지 신규임용시험응시연령표(제8조 관련) 계 급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특별임용 시험 5급.연구관 및 지도관 20세이상 32세까지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 20세이상 37세까지 20세이상 45세까지 8급 및 9급 18세이상 32세까지 18세이상 40세까지 기능직 기능7급 이상 18세이상 40세까지 20세이상 45세까지 기능직 기능8급 이하 18세이상 35세까지 18세이상 40세까지 비 고: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의 특별임용시험과 법 제27조제2항제1 호.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응시상한연령 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기능직 공무원중 농림.위생.조무.방호직렬의 10급 특별임용시험의 경우 에는 응시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라. ○○○○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4조
○○○○교육위원회및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6조 (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 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한 자는 응시할 수 있다.
[별표 1] 신규임용시험응시연령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