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0진인0000382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부당한 운동제한 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6월 3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요건 준수와 직원 인권교육시킬 것, ooo시장에게 관내 정신보건시설 감독 강화할 것 권고함
피진정인이 보호의무자 요건을 미비한 상태에서 진정인을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임
피진정인이 보호의무자 요건을 미비한 상태에서 진정인을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