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8진정0143600
학교 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소홀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14일
요지
피진정인들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최선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부당하게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미흡한 조치만을 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사건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OO도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OO도교육청 및 OO도OOOO교육지원청의 관련 업무담당자 전체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2. 피진정인 3 OO고등학교장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3. 진정사건과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교육부에서 제작한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대응 매뉴얼(2019. 2.)'을 각 교육지원청과 일선학교에 전파하고, 각 교육지원청과 일선학교가 매뉴얼을 충실히 적용하고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할 것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사건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OO도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OO도교육청 및 OO도OOOO교육지원청의 관련 업무담당자 전체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2. 피진정인 3 OO고등학교장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3. 진정사건과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교육부에서 제작한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대응 매뉴얼(2019. 2.)'을 각 교육지원청과 일선학교에 전파하고, 각 교육지원청과 일선학교가 매뉴얼을 충실히 적용하고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할 것
주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사건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OO도교육감에게 다음 과 같이 권고한다. 1. OO도교육청 및 OO도OOOO교육지원청의 관련 업무담당자 전체에 대 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2. 피진정인 3 OO고등학교장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3. 진정사건과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 리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교육부에서 제작한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대응 매뉴얼(2019. 2.)」을 각 교육지원청과 일선학교에 전파하고, 각 교육지원청과 일선학교가 매뉴얼을 충실히 적용하고 이행하도록 지도·감
독할 것
독할 것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8진정0143600 학교 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소홀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1. OO도교육청 교육감
2. OO도OOOO교육지원청 교육장
3. OO고등학교장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사건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OO도교육감에게 다음
과 같이 권고한다.
1. OO도교육청 및 OO도OOOO교육지원청의 관련 업무담당자 전체에 대
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2. 피진정인 3 OO고등학교장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3. 진정사건과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
리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교육부에서 제작한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대응 매뉴얼(2019. 2.)」을 각 교육지원청과 일선학교에 전파하고, 각
교육지원청과 일선학교가 매뉴얼을 충실히 적용하고 이행하도록 지도·감
독할 것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OO고등학교에 근무하였던 기간제 교사(비정규직 교원)이다. 진
정인은 20xx. x. xx. 연수에서 부장교사 OOO(이하 “가해자”라 한다)으로부
터 성추행을 당하였고, 20xx. x. xx. 피진정학교 교감 OOO에게 성추행 사건
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가해자와 진정인에 대한 분리조치에 미온적인 태도
를 보였고, 이에 진정인은 가해자로부터 심각한 압박을 받아야 했으며, 정
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분리조치에 소극적이었
던 피진정인들의 조치는 부당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진술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1) 교원의 성비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의 징계기준이 해임, 파면으로 배제징계를 예정하고 있어 징계혐의자에
게 되돌릴 수 없는 신분상 처분이 된다. 따라서 재판 중인 경우 1심 선고까
지 보류하였다가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심의하여 처분하고 있다. 이는 사실
관계 확인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보다 징계의 수위가 낮거나 과한 경우에
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기도 하다.
2) 사안의 경우, 우리 기관이 감사를 할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
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분
리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법원의 판결 이후 가해자에 대한 해임결정을 하였
다.
다. 피진정인 2
학교에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점,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달라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가해
자에 대한 직위해제를 보류하였다. 이후에도 진정인이 계속해서 가해자에
대한 직위해제 등을 요청하였으나, 가해자가 OO과 지도교사로 3학년을 전
담하여 지도하였고, OO고등학교 관리자가 적극 조치하고 있었으므로, 검찰
의 판단 결과를 기다려 직위해제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라. 피진정인 3
1) 진정인으로부터 성추행 사건을 접수한 후, 성희롱심의위원회를 개최
하여 해당 사건을 성희롱으로 판단하였고, 그 결과를 피진정인 1에게 즉시
보고함과 아울러 경찰에 신고하였다. 또한, 성희롱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
결과를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서면통보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로 가해자에게
당사자 간 접근금지를 명하였다.
2) 학교라는 한 공간에 있다 보니 진정인과 가해자 간의 완전한 차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진정인이 원하는 가해자의 직위해제나
진정인의 병가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조치였다. 다만, 피진정
인은 진정인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진정인의 사건
을 고의적으로 은폐, 지연, 방치하지는 않았다.
마. 관계기관 OO시교육청
OO시교육청에서는 교원의 성비위 사실이 인지된 경우, 피해자가 학생인
지 교원인지에 관계없이 ① 수사개시통보 전에는 병가 또는 질병휴직을 신
청하도록 안내하여 격리하고, ②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 이후에는 감사관실
의 직위해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여 직위해제 조치를 하고 있다.
③ 검찰의 법률위반공무원 통보(기소 통보)가 온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
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직위해제를 유지하고
있다. 위 조치들은 모두 관련법 상 직위해제 조항을 근거로 한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진술서 및 전화조사 진술,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피진
정인 각각의 답변서 및 진정인과 가해자의 근무상황부, OOOO경찰서의 공
문 등 제출자료, 관계기관의 의견서, 가해자에 대한 1심 판결문 및 징계자
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 x. x.~20xx. x. xx. 1년 간 OO도 OO시 소재 공립학교
인 OO고등학교에 보건교사로 근무하였다. 가해자는 20xx. x. xx. 22:00경 학
교 교직원 연수 과정 중 야외 바베큐장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손이
차갑네, 손이 이렇게 차가운데 방치하는 놈들은 나쁜 놈이다.”라고 말하며
진정인과 진정 외 OOO의 손을 잡아 주물렀다.
나. 진정인은 20xx. x. xx. 진정인과 진정 외 OOO이 가해자로부터 성추행
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OO고등학교 교감 OOO에게 제보하였고, 피진정인 3
은 진정인의 성추행 제보를 자체 조사하였다. OO고등학교 성희롱심의위원
회는 20xx. x. x. 가해자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였고, 가해자에게 “현
시점부터 별도의 조치사항이 정해지기 전까지 학교장 명에 의거 피해교사
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하였다.
다. 진정인은 피진정인 3의 자체조치에도 “가해자와의 분리조치가 미흡
하고, 가해자는 SNS로 진정인을 회유·협박하고 있다.”고 계속하여 피진정인
들에게 호소하였으며, 언론 및 전교조에 피진정인들의 대응에 대하여 제보
하기도 하였다. 특히, 진정인은 피진정인 3에게 가해자의 직위해제 혹은 진
정인의 병가 사용 등 물리적인 분리를 계속해서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 3
은 “법규 상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조치”라는 이유로 진정인의 요청을 거부
하였다.
피진정인 3은 20xx. x. x. 가해자의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피진정인 1에
게 보고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진정인의 항의가 이어지자 20xx. x.월~x
월경 점심시간 조정, 가해자의 교무실 출입 통제, 전체 메신저 발신 금지
등의 조치를 추가로 하였다. 다만, 학교의 공간적 사정 상 가해자와 진정인
이 마주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보건교사인 진정인이 업무상 실시
하는 교직원심폐소생술교육에 가해자도 참석하였고, 20xx. x. xx. 전체 교직
원 송별회에 가해자와 진정인 둘 다 참석하였다.
라. 가해자는 진정인의 신고에 대하여 사건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부정하
였다. 가해자는 진정인의 신고 이후 경찰 조사, 정신과 진료 등을 이유로
자주 조퇴하였으며, 20xx. xx. x.~xx. xx. 약 54일간 “적응장애 및 중등도 우
울 에피소드”를 이유로 병가를 사용하였다. 또한 진정인도 성추행 사건 신
고 이후 ”우울 에피소드, 심리치료”를 이유로 조퇴, 연가를 자주 사용하였
고, 20xx. x. xx. 계약 해지로 타 학교로 이동하였다.
마.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3의 보고를 받고, 20xx. x. xx.과 20xx. x. xx.
진정인을 면담조사 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인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수차례 항의하였고, 20xx. x. xx.에는 OO
도교육청 장학사 외 1명이 전교조 OOOO국장 외 1명과 함께 진정인을 면담
하기도 하였다. 위 면담에서 진정인은 학교 측의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조치사항이 미흡하다고 주장하였고, OO도교육청은 공무원 범죄 처분결
과가 통보되면 조사하여 처분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바. 피진정인 2는 20xx. x. xx. 진정인과 OOOO전교조 지회장 외 3명을
면담하였다. 같은 해 xx. xx.에도 OO도OOOO교육지원청 OOOO과장과 장학
사가 교장, 교감, 진정인을 면담하였다. 각각의 회의에서 피진정인 2는 진정
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확인하였고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사. OOOO경찰서는 20xx. x. xx. 가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를 개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같은 해 x. xx. 피진정인 1에게 통보하였으
며(수사개시통보), 같은 해 x. xx. 피진정인 1과 3에게 가해자의 혐의에 대
하여 강제추행의 혐의로 OO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음을 통보하였다(수사상
황통보). OO지방검찰청은 가해자에 대한 사건을 기소하고, 20xx. x. xx. 피
진정인 1에게 가해자가 강제추행의 죄로 “불구속구공판” 처분되었음을 통
보하였다(피의사건 처분결과통보). OO지방법원은 20xx. x. xx. 1심 판결에서
가해자의 행위를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7,000,000원의 벌
금형을 선고하였다.
아. 피진정인 1은 20xx. x. xx. 가해자에 대하여 OO도교육청에 중징계 의
결을 요구하였으나, OO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xx. x. x. “보류”
의결하였다가 1심 법원 유죄 선고 이후인 20xx. x. xx. “해임” 의결하였다.
결국 가해자는 20xx. xx. x. 해임 처분되었다.
※ 이상에서의 주요 사건들을 시간 순서로 배열하면 아래와 같다.
날 짜 사 건 내 용
20xx. x. x. 진정인, OO고등학교에서 보건교사로 근무시작
20xx. x. xx. 가해자, 진정인 외 1인 성추행
20xx. x. xx. 진정인, 성추행 피해사실을 OO고등학교 교감에게 제보
20xx. x. x.
① OO고 성희롱심의위원회, 가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성희롱 인정
및 접근금지 지시
② OO고 교장, 가해자의 행위 교육청 보고 및 경찰 신고
20xx. x. xx. OOOO경찰서, 가해자에 대한 수사개시
20xx. x. xx. OOOO경찰서, OO도교육청에 가해자에 대한 "수사개시통보"
20xx. x. xx.
OOOO경찰서, 2018. 2. 28. OO도교육청과 OO고등학교에 "공무
원 범죄 수사상황 통보"(기소의견 송치 통보)
20xx. x. xx. 진정인, OO고등학교 계약 종료
20xx. x. xx.
OO지방경찰청, OO도교육청에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등 피의사
건 처분 결과 통보"(불구속공판 처분)
20xx. x. xx. OO도교육청,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
20xx. x. x. OO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가해자에 대한 징계 “보류”
20xx. x. xx.
① OO지방법원, 가해자의 혐의를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으로 인
정, 7백만원의 벌금형 선고
② OO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가해자에 대하여 “해임” 의결
자.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한 「2016년 징계업무편람」에는 “징계 요구된 사
건이 형사 입건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때와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
행 중인 경우 유죄여부 또는 기소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형
사소추 선행의 원칙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의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은 상당한 시일을 요하므로 그
기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공무수행에 막대한 지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
문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방지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등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공
무원의 경우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 제5
조 및 제9조, 비공무원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4조 등에 따라, 인사권자는 성
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의 처분을 위하여 사건 조사단계에서
부터 적극적인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성희롱·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리적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신고한 이후 가해자와 대면할 경우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인사권자 또는
20xx. xx. x. 가해자 해임
관리감독권이 있는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피해 사실 신고 이후, 진정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해자와 분리조치 등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했다.
나. 진정인이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피진정인 3에게 신고하
고 학교 성희롱심의위원회에서 제보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가해자와 진정인은 1학기 이상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였고, 학교라는 한
정된 공간과 업무연관성으로 인하여 수차례 직·간접적으로 대면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성추행 사실을 제보할 당시에는 예측 불가능한 피해
라는 점, 실제로 진정인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진정인들에게 가해자
와 분리조치를 반복적으로 요청한 점, 정신과 치료를 이유로 잦은 조퇴를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피해이다.
다. 성추행 피해자와 혐의자가 같은 근무지에 근무할 경우 물리적인 분
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쉽게 인정할 수 있다. 행정기관에서 성추행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 ① 가해자에 대한 감사?징계를 통한 배제조치, ② 가해자
의 직위해제, 전보, 휴가 사용 조치, ③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유급휴가
부여 조치 등을 상정할 수 있다.
교원의 성비위 사건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원의 성비위 사
실이 인지된 경우, ① 병가 또는 질병휴직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격리하
고, ②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 이후 직위해제 조치, ③ 검찰의 법률위반공무
원 통보가 온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를 하고 있다”고 업무기준을 진술하였
는데, 이는 위에서 제시한 방법들이 실무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점
을 시사한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를 지시하거나 식사시간 조정과 같이 주변적인 조치만을 하였는데,
학교라는 한정된 공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치로 진정인과 가해자를 물리
적으로 분리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실제로 진정인과 가해
자는 학교 내 우연한 만남, 전 직원이 참석하는 회식이나 교육행사에 동시
참석, 메신저를 통한 업무 공유 등의 상황을 겪었다.
라. 피진정인들은 이 사건 분리조치가 다소 미흡할 수 있었다는 점은 인
정하면서도 “법 규정 내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들은 감사?징계 처분, 직위해제나 전보,
병가 또는 교육훈련과 같이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을 분리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진정인들이 “가능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검
찰 조사나 법원에 의하여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에는 혐의자에 대한 불이
익 처분을 지양해야 한다.” 라는 근거에 기초한 주장이라고 보인다.
마. 그러나 성추행 사건의 경우,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은 상당한 시일
을 요하므로 물리적인 분리가 미흡함에도 그 기간을 기다리고 조치한다는
것은 성추행 신고자에게 수인할 수 없는 피해를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조치를 인정한다면 성추행 신고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수사 또는 재판 중이라 할지라도 성추행 신고자
와 혐의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인사조치를 할 필요성
은 상당하다.
또한, 예외적인 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제2항
의 형식과 「징계업무편람」,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내용을 참조할 때, 성추
행 혐의와 같은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조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굳이 징계조치가 아니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직위해제, 전보, 피해자에게 병가를 포함한 유급휴가 부여
등 인사조치들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등
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조치라고 보인다.
따라서 “법 규정 내에서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피진정인들의 주장은,
더 효과적인 분리조치와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였고 가능한 방법들이
있었던 점,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유가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
다는 점 등에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바. 이에 더하여, 피진정인 1과 2는 “분리조치는 학교장이 하여야 하는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진정인 3은 “학교는 인사권이 없어 분리조치에
한계가 있으며, 교육청에서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진정인은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호소하였음에도 이
와 같은 피진정인들이 책임성 분산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부작위는 국가기관으로서 합리적 대응이라
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라는 관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부적절한 대처였다고 할 것이다. 피진정인들은 업무분장이나 권한 규
정을 떠나 진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협의 등을 통하여 강구하고 시
행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사. 위의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분리조치 미흡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진정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할 의
무가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관련 법규를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결국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인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과 2차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
다.
아. 따라서, 피진정인들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최선의 보호조치를 하여
야 할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부당하게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미흡한 조치만을 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였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3. 14.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조 현 욱
위 원 김 민 호
<붙임>
관련법령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
력·성매매·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
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1973. 2. 5.>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
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
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제82조(징계 등 절차) ① 공무원의 징계처분등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
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
위원회(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서는 해당 중앙인
사관장기관에 설치된 상급 징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한 징계의
결등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
이 한다.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
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
다.
4. 공무원임용령
제60조(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금품비위, 성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행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4.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
다고 판단되는 행위
5. 공무원징계령
제8조의2(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
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약칭 : 교육자치법)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
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공ㆍ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
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2.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
7. OO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제6조(교육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재위임한다.
1.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관할 공립학교“라 한다)와 관할 구역 내 공립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사(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영양교사 제외)의 임면(任免)(교감·원
감·수석교사의 의원면직을 포함한다)
2. 관할 공립학교, 특수학교 및 관할구역 내 공립고등학교 교원(교장·원장,
영양교사 제외)의 관내전보와 임지지정
3. 관할 공립학교, 특수학교 및 관할구역 내 공립고등학교 교원(교장·원장,
영양교사 제외)의 휴직 및 복직 및 직위해제. 다만, 질병·육아 및 간병의
휴직과 복직 제외
4. 관할 공립학교 교장·원장의 신설학교 사무취급 겸임발령, 겸직허가, 정
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
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의 구축ㆍ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9.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참고 규정)*
* 대통령령 제29317호, 2018. 11. 27., 제정 및 시행
제3조(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의 신고)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은 누구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
우 그 사실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이하 “임용권자등”이라 한다)에
게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① 임용권자등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공
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
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
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력과 관련
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이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고, 사건 내용이나
신상 정보의 누설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등이 요청한 경우로
서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피해자등이
나 성희롱 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가해 행위를 했다고 신고된 사람에 대
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 사용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보호) ① 임용권자등은 제4조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등은 피
해자의 의사에 반(反)하여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른 교육훈련 등 파견근무
2.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에의 전보
3.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 사용 권고 및 그 밖에 임용권자등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적절한 조치
② 임용권자등은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
자“라 한다)이 그 신고를 이유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으로 인한 정
신적ㆍ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등은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치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임용권자등은 제4조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
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
3. 제2호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 전 승진임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
4.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에의 전보
5.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 또는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최하위등급 부여
6. 감사ㆍ감찰ㆍ인사ㆍ교육훈련 분야 등의 보직 제한
제9조(임용권자등의 의무) ① 임용권자등은 성희롱 및 성폭력을 예방하고 공무
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성희
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등은 제3조에 따른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의 신고에 관
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를 설치ㆍ
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10.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인사혁신처 훈령)
제4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
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다만, 「국가공무원법」상
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적용한다.
2.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
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2017. 11. 28. 일부 개정,
시행 2018. 5. 29.)
제14조(직장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
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
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 이라 한다)
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이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
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
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
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
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
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
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
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
한 처우
(이하 생략)[전문개정 2017. 11. 28.]
1. 진정요지 진정인은 OO고등학교에 근무하였던 기간제 교사(비정규직 교원)이다. 진 정인은 20xx. x. xx. 연수에서 부장교사 OOO(이하 “가해자”라 한다)으로부 터 성추행을 당하였고, 20xx. x. xx. 피진정학교 교감 OOO에게 성추행 사건 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가해자와 진정인에 대한 분리조치에 미온적인 태도 를 보였고, 이에 진정인은 가해자로부터 심각한 압박을 받아야 했으며, 정 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분리조치에 소극적이었 던 피진정인들의 조치는 부당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진술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1) 교원의 성비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의 징계기준이 해임, 파면으로 배제징계를 예정하고 있어 징계혐의자에 게 되돌릴 수 없는 신분상 처분이 된다. 따라서 재판 중인 경우 1심 선고까 지 보류하였다가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심의하여 처분하고 있다. 이는 사실 관계 확인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보다 징계의 수위가 낮거나 과한 경우에
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기도 하다. 2) 사안의 경우, 우리 기관이 감사를 할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 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분 리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법원의 판결 이후 가해자에 대한 해임결정을 하였 다. 다. 피진정인 2 학교에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점,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달라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가해 자에 대한 직위해제를 보류하였다. 이후에도 진정인이 계속해서 가해자에 대한 직위해제 등을 요청하였으나, 가해자가 OO과 지도교사로 3학년을 전 담하여 지도하였고, OO고등학교 관리자가 적극 조치하고 있었으므로, 검찰 의 판단 결과를 기다려 직위해제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라. 피진정인 3 1) 진정인으로부터 성추행 사건을 접수한 후, 성희롱심의위원회를 개최 하여 해당 사건을 성희롱으로 판단하였고, 그 결과를 피진정인 1에게 즉시 보고함과 아울러 경찰에 신고하였다. 또한, 성희롱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 결과를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서면통보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로 가해자에게 당사자 간 접근금지를 명하였다. 2) 학교라는 한 공간에 있다 보니 진정인과 가해자 간의 완전한 차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진정인이 원하는 가해자의 직위해제나 진정인의 병가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조치였다. 다만, 피진정
인은 진정인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진정인의 사건 을 고의적으로 은폐, 지연, 방치하지는 않았다. 마. 관계기관 OO시교육청 OO시교육청에서는 교원의 성비위 사실이 인지된 경우, 피해자가 학생인 지 교원인지에 관계없이 ① 수사개시통보 전에는 병가 또는 질병휴직을 신 청하도록 안내하여 격리하고, ②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 이후에는 감사관실 의 직위해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여 직위해제 조치를 하고 있다.
③ 검찰의 법률위반공무원 통보(기소 통보)가 온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 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직위해제를 유지하고 있다. 위 조치들은 모두 관련법 상 직위해제 조항을 근거로 한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진술서 및 전화조사 진술,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피진 정인 각각의 답변서 및 진정인과 가해자의 근무상황부, OOOO경찰서의 공 문 등 제출자료, 관계기관의 의견서, 가해자에 대한 1심 판결문 및 징계자 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 x. x.~20xx. x. xx. 1년 간 OO도 OO시 소재 공립학교 인 OO고등학교에 보건교사로 근무하였다. 가해자는 20xx. x. xx. 22:00경 학 교 교직원 연수 과정 중 야외 바베큐장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손이 차갑네, 손이 이렇게 차가운데 방치하는 놈들은 나쁜 놈이다.”라고 말하며 진정인과 진정 외 OOO의 손을 잡아 주물렀다. 나. 진정인은 20xx. x. xx. 진정인과 진정 외 OOO이 가해자로부터 성추행
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OO고등학교 교감 OOO에게 제보하였고, 피진정인 3 은 진정인의 성추행 제보를 자체 조사하였다. OO고등학교 성희롱심의위원 회는 20xx. x. x. 가해자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였고, 가해자에게 “현 시점부터 별도의 조치사항이 정해지기 전까지 학교장 명에 의거 피해교사 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하였다. 다. 진정인은 피진정인 3의 자체조치에도 “가해자와의 분리조치가 미흡 하고, 가해자는 SNS로 진정인을 회유.협박하고 있다.”고 계속하여 피진정인 들에게 호소하였으며, 언론 및 전교조에 피진정인들의 대응에 대하여 제보 하기도 하였다. 특히, 진정인은 피진정인 3에게 가해자의 직위해제 혹은 진 정인의 병가 사용 등 물리적인 분리를 계속해서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 3 은 “법규 상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조치”라는 이유로 진정인의 요청을 거부 하였다. 피진정인 3은 20xx. x. x. 가해자의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피진정인 1에 게 보고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진정인의 항의가 이어지자 20xx. x.월~x 월경 점심시간 조정, 가해자의 교무실 출입 통제, 전체 메신저 발신 금지 등의 조치를 추가로 하였다. 다만, 학교의 공간적 사정 상 가해자와 진정인 이 마주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보건교사인 진정인이 업무상 실시 하는 교직원심폐소생술교육에 가해자도 참석하였고, 20xx. x. xx. 전체 교직 원 송별회에 가해자와 진정인 둘 다 참석하였다. 라. 가해자는 진정인의 신고에 대하여 사건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부정하 였다. 가해자는 진정인의 신고 이후 경찰 조사, 정신과 진료 등을 이유로 자주 조퇴하였으며, 20xx. xx. x.~xx. xx. 약 54일간 “적응장애 및 중등도 우
울 에피소드”를 이유로 병가를 사용하였다. 또한 진정인도 성추행 사건 신 고 이후 ”우울 에피소드, 심리치료”를 이유로 조퇴, 연가를 자주 사용하였 고, 20xx. x. xx. 계약 해지로 타 학교로 이동하였다. 마.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3의 보고를 받고, 20xx. x. xx.과 20xx. x. xx. 진정인을 면담조사 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인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수차례 항의하였고, 20xx. x. xx.에는 OO 도교육청 장학사 외 1명이 전교조 OOOO국장 외 1명과 함께 진정인을 면담 하기도 하였다. 위 면담에서 진정인은 학교 측의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조치사항이 미흡하다고 주장하였고, OO도교육청은 공무원 범죄 처분결 과가 통보되면 조사하여 처분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바. 피진정인 2는 20xx. x. xx. 진정인과 OOOO전교조 지회장 외 3명을 면담하였다. 같은 해 xx. xx.에도 OO도OOOO교육지원청 OOOO과장과 장학 사가 교장, 교감, 진정인을 면담하였다. 각각의 회의에서 피진정인 2는 진정 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확인하였고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사. OOOO경찰서는 20xx. x. xx. 가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를 개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같은 해 x. xx. 피진정인 1에게 통보하였으 며(수사개시통보), 같은 해 x. xx. 피진정인 1과 3에게 가해자의 혐의에 대 하여 강제추행의 혐의로 OO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음을 통보하였다(수사상 황통보). OO지방검찰청은 가해자에 대한 사건을 기소하고, 20xx. x. xx. 피 진정인 1에게 가해자가 강제추행의 죄로 “불구속구공판” 처분되었음을 통 보하였다(피의사건 처분결과통보). OO지방법원은 20xx. x. xx. 1심 판결에서 가해자의 행위를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7,000,000원의 벌
금형을 선고하였다. 아. 피진정인 1은 20xx. x. xx. 가해자에 대하여 OO도교육청에 중징계 의 결을 요구하였으나, OO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xx. x. x. “보류” 의결하였다가 1심 법원 유죄 선고 이후인 20xx. x. xx. “해임” 의결하였다. 결국 가해자는 20xx. xx. x. 해임 처분되었다.
※ 이상에서의 주요 사건들을 시간 순서로 배열하면 아래와 같다. 날 짜 사 건 내 용 20xx. x. x. 진정인, OO고등학교에서 보건교사로 근무시작 20xx. x. xx. 가해자, 진정인 외 1인 성추행 20xx. x. xx. 진정인, 성추행 피해사실을 OO고등학교 교감에게 제보 20xx. x. x.
① OO고 성희롱심의위원회, 가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성희롱 인정 및 접근금지 지시
② OO고 교장, 가해자의 행위 교육청 보고 및 경찰 신고 20xx. x. xx. OOOO경찰서, 가해자에 대한 수사개시 20xx. x. xx. OOOO경찰서, OO도교육청에 가해자에 대한 "수사개시통보" 20xx. x. xx. OOOO경찰서, 2018. 2. 28. OO도교육청과 OO고등학교에 "공무 원 범죄 수사상황 통보"(기소의견 송치 통보) 20xx. x. xx. 진정인, OO고등학교 계약 종료 20xx. x. xx. OO지방경찰청, OO도교육청에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등 피의사 건 처분 결과 통보"(불구속공판 처분) 20xx. x. xx. OO도교육청,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 20xx. x. x. OO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가해자에 대한 징계 “보류” 20xx. x. xx.
① OO지방법원, 가해자의 혐의를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으로 인 정, 7백만원의 벌금형 선고
② OO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가해자에 대하여 “해임” 의결
자.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한 「2016년 징계업무편람」에는 “징계 요구된 사 건이 형사 입건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때와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 행 중인 경우 유죄여부 또는 기소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형 사소추 선행의 원칙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의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은 상당한 시일을 요하므로 그 기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공무수행에 막대한 지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 문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방지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등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공 무원의 경우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 제5 조 및 제9조, 비공무원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4조 등에 따라, 인사권자는 성 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의 처분을 위하여 사건 조사단계에서 부터 적극적인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성희롱.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리적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신고한 이후 가해자와 대면할 경우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인사권자 또는 20xx. xx. x. 가해자 해임
관리감독권이 있는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피해 사실 신고 이후, 진정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해자와 분리조치 등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했다. 나. 진정인이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피진정인 3에게 신고하 고 학교 성희롱심의위원회에서 제보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가해자와 진정인은 1학기 이상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였고, 학교라는 한 정된 공간과 업무연관성으로 인하여 수차례 직·간접적으로 대면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성추행 사실을 제보할 당시에는 예측 불가능한 피해 라는 점, 실제로 진정인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진정인들에게 가해자 와 분리조치를 반복적으로 요청한 점, 정신과 치료를 이유로 잦은 조퇴를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피해이다. 다. 성추행 피해자와 혐의자가 같은 근무지에 근무할 경우 물리적인 분 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쉽게 인정할 수 있다. 행정기관에서 성추행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 ① 가해자에 대한 감사ㆍ징계를 통한 배제조치, ② 가해자 의 직위해제, 전보, 휴가 사용 조치, ③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유급휴가 부여 조치 등을 상정할 수 있다. 교원의 성비위 사건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원의 성비위 사 실이 인지된 경우, ① 병가 또는 질병휴직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격리하 고, ②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 이후 직위해제 조치, ③ 검찰의 법률위반공무 원 통보가 온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를 하고 있다”고 업무기준을 진술하였 는데, 이는 위에서 제시한 방법들이 실무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점
을 시사한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를 지시하거나 식사시간 조정과 같이 주변적인 조치만을 하였는데,
학교라는 한정된 공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치로 진정인과 가해자를 물리 적으로 분리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실제로 진정인과 가해 자는 학교 내 우연한 만남, 전 직원이 참석하는 회식이나 교육행사에 동시 참석, 메신저를 통한 업무 공유 등의 상황을 겪었다. 라. 피진정인들은 이 사건 분리조치가 다소 미흡할 수 있었다는 점은 인 정하면서도 “법 규정 내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들은 감사ㆍ징계 처분, 직위해제나 전보,
병가 또는 교육훈련과 같이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을 분리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진정인들이 “가능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검 찰 조사나 법원에 의하여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에는 혐의자에 대한 불이 익 처분을 지양해야 한다.” 라는 근거에 기초한 주장이라고 보인다. 마. 그러나 성추행 사건의 경우,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은 상당한 시일 을 요하므로 물리적인 분리가 미흡함에도 그 기간을 기다리고 조치한다는 것은 성추행 신고자에게 수인할 수 없는 피해를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조치를 인정한다면 성추행 신고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수사 또는 재판 중이라 할지라도 성추행 신고자 와 혐의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인사조치를 할 필요성 은 상당하다.
또한, 예외적인 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제2항 의 형식과 「징계업무편람」,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내용을 참조할 때, 성추 행 혐의와 같은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조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굳이 징계조치가 아니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직위해제, 전보, 피해자에게 병가를 포함한 유급휴가 부여 등 인사조치들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등 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조치라고 보인다. 따라서 “법 규정 내에서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피진정인들의 주장은,
더 효과적인 분리조치와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였고 가능한 방법들이 있었던 점,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유가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 다는 점 등에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바. 이에 더하여, 피진정인 1과 2는 “분리조치는 학교장이 하여야 하는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진정인 3은 “학교는 인사권이 없어 분리조치에 한계가 있으며, 교육청에서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진정인은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호소하였음에도 이 와 같은 피진정인들이 책임성 분산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부작위는 국가기관으로서 합리적 대응이라 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라는 관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부적절한 대처였다고 할 것이다. 피진정인들은 업무분장이나 권한 규 정을 떠나 진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협의 등을 통하여 강구하고 시 행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사. 위의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분리조치 미흡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진정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할 의 무가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관련 법규를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결국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인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과 2차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 다. 아. 따라서, 피진정인들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최선의 보호조치를 하여 야 할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부당하게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미흡한 조치만을 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였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8진정0143600 학교 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소홀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1. OO도교육청 교육감
2. OO도OOOO교육지원청 교육장
3. OO고등학교장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사건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OO도교육감에게 다음
과 같이 권고한다.
1. OO도교육청 및 OO도OOOO교육지원청의 관련 업무담당자 전체에 대
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2. 피진정인 3 OO고등학교장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3. 진정사건과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
리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교육부에서 제작한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대응 매뉴얼(2019. 2.)」을 각 교육지원청과 일선학교에 전파하고, 각
교육지원청과 일선학교가 매뉴얼을 충실히 적용하고 이행하도록 지도·감
독할 것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OO고등학교에 근무하였던 기간제 교사(비정규직 교원)이다. 진
정인은 20xx. x. xx. 연수에서 부장교사 OOO(이하 “가해자”라 한다)으로부
터 성추행을 당하였고, 20xx. x. xx. 피진정학교 교감 OOO에게 성추행 사건
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가해자와 진정인에 대한 분리조치에 미온적인 태도
를 보였고, 이에 진정인은 가해자로부터 심각한 압박을 받아야 했으며, 정
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분리조치에 소극적이었
던 피진정인들의 조치는 부당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진술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1) 교원의 성비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의 징계기준이 해임, 파면으로 배제징계를 예정하고 있어 징계혐의자에
게 되돌릴 수 없는 신분상 처분이 된다. 따라서 재판 중인 경우 1심 선고까
지 보류하였다가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심의하여 처분하고 있다. 이는 사실
관계 확인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보다 징계의 수위가 낮거나 과한 경우에
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기도 하다.
2) 사안의 경우, 우리 기관이 감사를 할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
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분
리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법원의 판결 이후 가해자에 대한 해임결정을 하였
다.
다. 피진정인 2
학교에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점,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달라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가해
자에 대한 직위해제를 보류하였다. 이후에도 진정인이 계속해서 가해자에
대한 직위해제 등을 요청하였으나, 가해자가 OO과 지도교사로 3학년을 전
담하여 지도하였고, OO고등학교 관리자가 적극 조치하고 있었으므로, 검찰
의 판단 결과를 기다려 직위해제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라. 피진정인 3
1) 진정인으로부터 성추행 사건을 접수한 후, 성희롱심의위원회를 개최
하여 해당 사건을 성희롱으로 판단하였고, 그 결과를 피진정인 1에게 즉시
보고함과 아울러 경찰에 신고하였다. 또한, 성희롱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
결과를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서면통보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로 가해자에게
당사자 간 접근금지를 명하였다.
2) 학교라는 한 공간에 있다 보니 진정인과 가해자 간의 완전한 차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진정인이 원하는 가해자의 직위해제나
진정인의 병가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조치였다. 다만, 피진정
인은 진정인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진정인의 사건
을 고의적으로 은폐, 지연, 방치하지는 않았다.
마. 관계기관 OO시교육청
OO시교육청에서는 교원의 성비위 사실이 인지된 경우, 피해자가 학생인
지 교원인지에 관계없이 ① 수사개시통보 전에는 병가 또는 질병휴직을 신
청하도록 안내하여 격리하고, ②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 이후에는 감사관실
의 직위해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여 직위해제 조치를 하고 있다.
③ 검찰의 법률위반공무원 통보(기소 통보)가 온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
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직위해제를 유지하고
있다. 위 조치들은 모두 관련법 상 직위해제 조항을 근거로 한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진술서 및 전화조사 진술,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피진
정인 각각의 답변서 및 진정인과 가해자의 근무상황부, OOOO경찰서의 공
문 등 제출자료, 관계기관의 의견서, 가해자에 대한 1심 판결문 및 징계자
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 x. x.~20xx. x. xx. 1년 간 OO도 OO시 소재 공립학교
인 OO고등학교에 보건교사로 근무하였다. 가해자는 20xx. x. xx. 22:00경 학
교 교직원 연수 과정 중 야외 바베큐장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손이
차갑네, 손이 이렇게 차가운데 방치하는 놈들은 나쁜 놈이다.”라고 말하며
진정인과 진정 외 OOO의 손을 잡아 주물렀다.
나. 진정인은 20xx. x. xx. 진정인과 진정 외 OOO이 가해자로부터 성추행
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OO고등학교 교감 OOO에게 제보하였고, 피진정인 3
은 진정인의 성추행 제보를 자체 조사하였다. OO고등학교 성희롱심의위원
회는 20xx. x. x. 가해자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였고, 가해자에게 “현
시점부터 별도의 조치사항이 정해지기 전까지 학교장 명에 의거 피해교사
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하였다.
다. 진정인은 피진정인 3의 자체조치에도 “가해자와의 분리조치가 미흡
하고, 가해자는 SNS로 진정인을 회유·협박하고 있다.”고 계속하여 피진정인
들에게 호소하였으며, 언론 및 전교조에 피진정인들의 대응에 대하여 제보
하기도 하였다. 특히, 진정인은 피진정인 3에게 가해자의 직위해제 혹은 진
정인의 병가 사용 등 물리적인 분리를 계속해서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 3
은 “법규 상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조치”라는 이유로 진정인의 요청을 거부
하였다.
피진정인 3은 20xx. x. x. 가해자의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피진정인 1에
게 보고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진정인의 항의가 이어지자 20xx. x.월~x
월경 점심시간 조정, 가해자의 교무실 출입 통제, 전체 메신저 발신 금지
등의 조치를 추가로 하였다. 다만, 학교의 공간적 사정 상 가해자와 진정인
이 마주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보건교사인 진정인이 업무상 실시
하는 교직원심폐소생술교육에 가해자도 참석하였고, 20xx. x. xx. 전체 교직
원 송별회에 가해자와 진정인 둘 다 참석하였다.
라. 가해자는 진정인의 신고에 대하여 사건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부정하
였다. 가해자는 진정인의 신고 이후 경찰 조사, 정신과 진료 등을 이유로
자주 조퇴하였으며, 20xx. xx. x.~xx. xx. 약 54일간 “적응장애 및 중등도 우
울 에피소드”를 이유로 병가를 사용하였다. 또한 진정인도 성추행 사건 신
고 이후 ”우울 에피소드, 심리치료”를 이유로 조퇴, 연가를 자주 사용하였
고, 20xx. x. xx. 계약 해지로 타 학교로 이동하였다.
마.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3의 보고를 받고, 20xx. x. xx.과 20xx. x. xx.
진정인을 면담조사 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인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수차례 항의하였고, 20xx. x. xx.에는 OO
도교육청 장학사 외 1명이 전교조 OOOO국장 외 1명과 함께 진정인을 면담
하기도 하였다. 위 면담에서 진정인은 학교 측의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조치사항이 미흡하다고 주장하였고, OO도교육청은 공무원 범죄 처분결
과가 통보되면 조사하여 처분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바. 피진정인 2는 20xx. x. xx. 진정인과 OOOO전교조 지회장 외 3명을
면담하였다. 같은 해 xx. xx.에도 OO도OOOO교육지원청 OOOO과장과 장학
사가 교장, 교감, 진정인을 면담하였다. 각각의 회의에서 피진정인 2는 진정
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확인하였고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사. OOOO경찰서는 20xx. x. xx. 가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를 개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같은 해 x. xx. 피진정인 1에게 통보하였으
며(수사개시통보), 같은 해 x. xx. 피진정인 1과 3에게 가해자의 혐의에 대
하여 강제추행의 혐의로 OO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음을 통보하였다(수사상
황통보). OO지방검찰청은 가해자에 대한 사건을 기소하고, 20xx. x. xx. 피
진정인 1에게 가해자가 강제추행의 죄로 “불구속구공판” 처분되었음을 통
보하였다(피의사건 처분결과통보). OO지방법원은 20xx. x. xx. 1심 판결에서
가해자의 행위를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7,000,000원의 벌
금형을 선고하였다.
아. 피진정인 1은 20xx. x. xx. 가해자에 대하여 OO도교육청에 중징계 의
결을 요구하였으나, OO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xx. x. x. “보류”
의결하였다가 1심 법원 유죄 선고 이후인 20xx. x. xx. “해임” 의결하였다.
결국 가해자는 20xx. xx. x. 해임 처분되었다.
※ 이상에서의 주요 사건들을 시간 순서로 배열하면 아래와 같다.
날 짜 사 건 내 용
20xx. x. x. 진정인, OO고등학교에서 보건교사로 근무시작
20xx. x. xx. 가해자, 진정인 외 1인 성추행
20xx. x. xx. 진정인, 성추행 피해사실을 OO고등학교 교감에게 제보
20xx. x. x.
① OO고 성희롱심의위원회, 가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성희롱 인정
및 접근금지 지시
② OO고 교장, 가해자의 행위 교육청 보고 및 경찰 신고
20xx. x. xx. OOOO경찰서, 가해자에 대한 수사개시
20xx. x. xx. OOOO경찰서, OO도교육청에 가해자에 대한 "수사개시통보"
20xx. x. xx.
OOOO경찰서, 2018. 2. 28. OO도교육청과 OO고등학교에 "공무
원 범죄 수사상황 통보"(기소의견 송치 통보)
20xx. x. xx. 진정인, OO고등학교 계약 종료
20xx. x. xx.
OO지방경찰청, OO도교육청에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등 피의사
건 처분 결과 통보"(불구속공판 처분)
20xx. x. xx. OO도교육청,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
20xx. x. x. OO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가해자에 대한 징계 “보류”
20xx. x. xx.
① OO지방법원, 가해자의 혐의를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으로 인
정, 7백만원의 벌금형 선고
② OO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가해자에 대하여 “해임” 의결
자.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한 「2016년 징계업무편람」에는 “징계 요구된 사
건이 형사 입건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때와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
행 중인 경우 유죄여부 또는 기소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형
사소추 선행의 원칙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의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은 상당한 시일을 요하므로 그
기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공무수행에 막대한 지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
문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방지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등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공
무원의 경우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 제5
조 및 제9조, 비공무원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4조 등에 따라, 인사권자는 성
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의 처분을 위하여 사건 조사단계에서
부터 적극적인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성희롱·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리적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신고한 이후 가해자와 대면할 경우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인사권자 또는
20xx. xx. x. 가해자 해임
관리감독권이 있는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피해 사실 신고 이후, 진정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해자와 분리조치 등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했다.
나. 진정인이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피진정인 3에게 신고하
고 학교 성희롱심의위원회에서 제보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가해자와 진정인은 1학기 이상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였고, 학교라는 한
정된 공간과 업무연관성으로 인하여 수차례 직·간접적으로 대면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성추행 사실을 제보할 당시에는 예측 불가능한 피해
라는 점, 실제로 진정인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진정인들에게 가해자
와 분리조치를 반복적으로 요청한 점, 정신과 치료를 이유로 잦은 조퇴를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피해이다.
다. 성추행 피해자와 혐의자가 같은 근무지에 근무할 경우 물리적인 분
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쉽게 인정할 수 있다. 행정기관에서 성추행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 ① 가해자에 대한 감사?징계를 통한 배제조치, ② 가해자
의 직위해제, 전보, 휴가 사용 조치, ③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유급휴가
부여 조치 등을 상정할 수 있다.
교원의 성비위 사건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원의 성비위 사
실이 인지된 경우, ① 병가 또는 질병휴직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격리하
고, ②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 이후 직위해제 조치, ③ 검찰의 법률위반공무
원 통보가 온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를 하고 있다”고 업무기준을 진술하였
는데, 이는 위에서 제시한 방법들이 실무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점
을 시사한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를 지시하거나 식사시간 조정과 같이 주변적인 조치만을 하였는데,
학교라는 한정된 공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치로 진정인과 가해자를 물리
적으로 분리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실제로 진정인과 가해
자는 학교 내 우연한 만남, 전 직원이 참석하는 회식이나 교육행사에 동시
참석, 메신저를 통한 업무 공유 등의 상황을 겪었다.
라. 피진정인들은 이 사건 분리조치가 다소 미흡할 수 있었다는 점은 인
정하면서도 “법 규정 내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들은 감사?징계 처분, 직위해제나 전보,
병가 또는 교육훈련과 같이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을 분리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진정인들이 “가능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검
찰 조사나 법원에 의하여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에는 혐의자에 대한 불이
익 처분을 지양해야 한다.” 라는 근거에 기초한 주장이라고 보인다.
마. 그러나 성추행 사건의 경우,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은 상당한 시일
을 요하므로 물리적인 분리가 미흡함에도 그 기간을 기다리고 조치한다는
것은 성추행 신고자에게 수인할 수 없는 피해를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조치를 인정한다면 성추행 신고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수사 또는 재판 중이라 할지라도 성추행 신고자
와 혐의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인사조치를 할 필요성
은 상당하다.
또한, 예외적인 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제2항
의 형식과 「징계업무편람」,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내용을 참조할 때, 성추
행 혐의와 같은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조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굳이 징계조치가 아니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직위해제, 전보, 피해자에게 병가를 포함한 유급휴가 부여
등 인사조치들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등
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조치라고 보인다.
따라서 “법 규정 내에서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피진정인들의 주장은,
더 효과적인 분리조치와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였고 가능한 방법들이
있었던 점,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유가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
다는 점 등에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바. 이에 더하여, 피진정인 1과 2는 “분리조치는 학교장이 하여야 하는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진정인 3은 “학교는 인사권이 없어 분리조치에
한계가 있으며, 교육청에서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진정인은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호소하였음에도 이
와 같은 피진정인들이 책임성 분산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부작위는 국가기관으로서 합리적 대응이라
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라는 관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부적절한 대처였다고 할 것이다. 피진정인들은 업무분장이나 권한 규
정을 떠나 진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협의 등을 통하여 강구하고 시
행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사. 위의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분리조치 미흡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진정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할 의
무가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관련 법규를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결국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인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과 2차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
다.
아. 따라서, 피진정인들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최선의 보호조치를 하여
야 할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부당하게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미흡한 조치만을 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였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3. 14.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조 현 욱
위 원 김 민 호
<붙임>
관련법령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
력·성매매·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
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1973. 2. 5.>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
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
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제82조(징계 등 절차) ① 공무원의 징계처분등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
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
위원회(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서는 해당 중앙인
사관장기관에 설치된 상급 징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한 징계의
결등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
이 한다.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
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
다.
4. 공무원임용령
제60조(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금품비위, 성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행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4.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
다고 판단되는 행위
5. 공무원징계령
제8조의2(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
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약칭 : 교육자치법)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
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공ㆍ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
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2.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
7. OO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제6조(교육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재위임한다.
1.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관할 공립학교“라 한다)와 관할 구역 내 공립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사(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영양교사 제외)의 임면(任免)(교감·원
감·수석교사의 의원면직을 포함한다)
2. 관할 공립학교, 특수학교 및 관할구역 내 공립고등학교 교원(교장·원장,
영양교사 제외)의 관내전보와 임지지정
3. 관할 공립학교, 특수학교 및 관할구역 내 공립고등학교 교원(교장·원장,
영양교사 제외)의 휴직 및 복직 및 직위해제. 다만, 질병·육아 및 간병의
휴직과 복직 제외
4. 관할 공립학교 교장·원장의 신설학교 사무취급 겸임발령, 겸직허가, 정
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
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의 구축ㆍ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9.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참고 규정)*
* 대통령령 제29317호, 2018. 11. 27., 제정 및 시행
제3조(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의 신고)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은 누구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
우 그 사실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이하 “임용권자등”이라 한다)에
게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① 임용권자등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공
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
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
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력과 관련
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이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고, 사건 내용이나
신상 정보의 누설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등이 요청한 경우로
서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피해자등이
나 성희롱 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가해 행위를 했다고 신고된 사람에 대
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 사용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보호) ① 임용권자등은 제4조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등은 피
해자의 의사에 반(反)하여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른 교육훈련 등 파견근무
2.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에의 전보
3.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 사용 권고 및 그 밖에 임용권자등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적절한 조치
② 임용권자등은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
자“라 한다)이 그 신고를 이유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으로 인한 정
신적ㆍ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등은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치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임용권자등은 제4조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
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
3. 제2호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 전 승진임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
4.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에의 전보
5.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 또는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최하위등급 부여
6. 감사ㆍ감찰ㆍ인사ㆍ교육훈련 분야 등의 보직 제한
제9조(임용권자등의 의무) ① 임용권자등은 성희롱 및 성폭력을 예방하고 공무
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성희
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등은 제3조에 따른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의 신고에 관
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를 설치ㆍ
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10.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인사혁신처 훈령)
제4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
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다만, 「국가공무원법」상
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적용한다.
2.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
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2017. 11. 28. 일부 개정,
시행 2018. 5. 29.)
제14조(직장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
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
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 이라 한다)
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이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
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
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
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
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
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
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
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
한 처우
(이하 생략)[전문개정 2017. 11. 28.]
1. 진정요지 진정인은 OO고등학교에 근무하였던 기간제 교사(비정규직 교원)이다. 진 정인은 20xx. x. xx. 연수에서 부장교사 OOO(이하 “가해자”라 한다)으로부 터 성추행을 당하였고, 20xx. x. xx. 피진정학교 교감 OOO에게 성추행 사건 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가해자와 진정인에 대한 분리조치에 미온적인 태도 를 보였고, 이에 진정인은 가해자로부터 심각한 압박을 받아야 했으며, 정 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분리조치에 소극적이었 던 피진정인들의 조치는 부당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진술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1) 교원의 성비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의 징계기준이 해임, 파면으로 배제징계를 예정하고 있어 징계혐의자에 게 되돌릴 수 없는 신분상 처분이 된다. 따라서 재판 중인 경우 1심 선고까 지 보류하였다가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심의하여 처분하고 있다. 이는 사실 관계 확인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보다 징계의 수위가 낮거나 과한 경우에
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기도 하다. 2) 사안의 경우, 우리 기관이 감사를 할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 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분 리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법원의 판결 이후 가해자에 대한 해임결정을 하였 다. 다. 피진정인 2 학교에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점,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달라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가해 자에 대한 직위해제를 보류하였다. 이후에도 진정인이 계속해서 가해자에 대한 직위해제 등을 요청하였으나, 가해자가 OO과 지도교사로 3학년을 전 담하여 지도하였고, OO고등학교 관리자가 적극 조치하고 있었으므로, 검찰 의 판단 결과를 기다려 직위해제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라. 피진정인 3 1) 진정인으로부터 성추행 사건을 접수한 후, 성희롱심의위원회를 개최 하여 해당 사건을 성희롱으로 판단하였고, 그 결과를 피진정인 1에게 즉시 보고함과 아울러 경찰에 신고하였다. 또한, 성희롱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 결과를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서면통보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로 가해자에게 당사자 간 접근금지를 명하였다. 2) 학교라는 한 공간에 있다 보니 진정인과 가해자 간의 완전한 차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진정인이 원하는 가해자의 직위해제나 진정인의 병가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조치였다. 다만, 피진정
인은 진정인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진정인의 사건 을 고의적으로 은폐, 지연, 방치하지는 않았다. 마. 관계기관 OO시교육청 OO시교육청에서는 교원의 성비위 사실이 인지된 경우, 피해자가 학생인 지 교원인지에 관계없이 ① 수사개시통보 전에는 병가 또는 질병휴직을 신 청하도록 안내하여 격리하고, ②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 이후에는 감사관실 의 직위해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여 직위해제 조치를 하고 있다.
③ 검찰의 법률위반공무원 통보(기소 통보)가 온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 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직위해제를 유지하고 있다. 위 조치들은 모두 관련법 상 직위해제 조항을 근거로 한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진술서 및 전화조사 진술,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피진 정인 각각의 답변서 및 진정인과 가해자의 근무상황부, OOOO경찰서의 공 문 등 제출자료, 관계기관의 의견서, 가해자에 대한 1심 판결문 및 징계자 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 x. x.~20xx. x. xx. 1년 간 OO도 OO시 소재 공립학교 인 OO고등학교에 보건교사로 근무하였다. 가해자는 20xx. x. xx. 22:00경 학 교 교직원 연수 과정 중 야외 바베큐장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손이 차갑네, 손이 이렇게 차가운데 방치하는 놈들은 나쁜 놈이다.”라고 말하며 진정인과 진정 외 OOO의 손을 잡아 주물렀다. 나. 진정인은 20xx. x. xx. 진정인과 진정 외 OOO이 가해자로부터 성추행
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OO고등학교 교감 OOO에게 제보하였고, 피진정인 3 은 진정인의 성추행 제보를 자체 조사하였다. OO고등학교 성희롱심의위원 회는 20xx. x. x. 가해자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였고, 가해자에게 “현 시점부터 별도의 조치사항이 정해지기 전까지 학교장 명에 의거 피해교사 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하였다. 다. 진정인은 피진정인 3의 자체조치에도 “가해자와의 분리조치가 미흡 하고, 가해자는 SNS로 진정인을 회유.협박하고 있다.”고 계속하여 피진정인 들에게 호소하였으며, 언론 및 전교조에 피진정인들의 대응에 대하여 제보 하기도 하였다. 특히, 진정인은 피진정인 3에게 가해자의 직위해제 혹은 진 정인의 병가 사용 등 물리적인 분리를 계속해서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 3 은 “법규 상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조치”라는 이유로 진정인의 요청을 거부 하였다. 피진정인 3은 20xx. x. x. 가해자의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피진정인 1에 게 보고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진정인의 항의가 이어지자 20xx. x.월~x 월경 점심시간 조정, 가해자의 교무실 출입 통제, 전체 메신저 발신 금지 등의 조치를 추가로 하였다. 다만, 학교의 공간적 사정 상 가해자와 진정인 이 마주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보건교사인 진정인이 업무상 실시 하는 교직원심폐소생술교육에 가해자도 참석하였고, 20xx. x. xx. 전체 교직 원 송별회에 가해자와 진정인 둘 다 참석하였다. 라. 가해자는 진정인의 신고에 대하여 사건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부정하 였다. 가해자는 진정인의 신고 이후 경찰 조사, 정신과 진료 등을 이유로 자주 조퇴하였으며, 20xx. xx. x.~xx. xx. 약 54일간 “적응장애 및 중등도 우
울 에피소드”를 이유로 병가를 사용하였다. 또한 진정인도 성추행 사건 신 고 이후 ”우울 에피소드, 심리치료”를 이유로 조퇴, 연가를 자주 사용하였 고, 20xx. x. xx. 계약 해지로 타 학교로 이동하였다. 마.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3의 보고를 받고, 20xx. x. xx.과 20xx. x. xx. 진정인을 면담조사 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인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수차례 항의하였고, 20xx. x. xx.에는 OO 도교육청 장학사 외 1명이 전교조 OOOO국장 외 1명과 함께 진정인을 면담 하기도 하였다. 위 면담에서 진정인은 학교 측의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조치사항이 미흡하다고 주장하였고, OO도교육청은 공무원 범죄 처분결 과가 통보되면 조사하여 처분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바. 피진정인 2는 20xx. x. xx. 진정인과 OOOO전교조 지회장 외 3명을 면담하였다. 같은 해 xx. xx.에도 OO도OOOO교육지원청 OOOO과장과 장학 사가 교장, 교감, 진정인을 면담하였다. 각각의 회의에서 피진정인 2는 진정 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확인하였고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사. OOOO경찰서는 20xx. x. xx. 가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를 개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같은 해 x. xx. 피진정인 1에게 통보하였으 며(수사개시통보), 같은 해 x. xx. 피진정인 1과 3에게 가해자의 혐의에 대 하여 강제추행의 혐의로 OO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음을 통보하였다(수사상 황통보). OO지방검찰청은 가해자에 대한 사건을 기소하고, 20xx. x. xx. 피 진정인 1에게 가해자가 강제추행의 죄로 “불구속구공판” 처분되었음을 통 보하였다(피의사건 처분결과통보). OO지방법원은 20xx. x. xx. 1심 판결에서 가해자의 행위를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7,000,000원의 벌
금형을 선고하였다. 아. 피진정인 1은 20xx. x. xx. 가해자에 대하여 OO도교육청에 중징계 의 결을 요구하였으나, OO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xx. x. x. “보류” 의결하였다가 1심 법원 유죄 선고 이후인 20xx. x. xx. “해임” 의결하였다. 결국 가해자는 20xx. xx. x. 해임 처분되었다.
※ 이상에서의 주요 사건들을 시간 순서로 배열하면 아래와 같다. 날 짜 사 건 내 용 20xx. x. x. 진정인, OO고등학교에서 보건교사로 근무시작 20xx. x. xx. 가해자, 진정인 외 1인 성추행 20xx. x. xx. 진정인, 성추행 피해사실을 OO고등학교 교감에게 제보 20xx. x. x.
① OO고 성희롱심의위원회, 가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성희롱 인정 및 접근금지 지시
② OO고 교장, 가해자의 행위 교육청 보고 및 경찰 신고 20xx. x. xx. OOOO경찰서, 가해자에 대한 수사개시 20xx. x. xx. OOOO경찰서, OO도교육청에 가해자에 대한 "수사개시통보" 20xx. x. xx. OOOO경찰서, 2018. 2. 28. OO도교육청과 OO고등학교에 "공무 원 범죄 수사상황 통보"(기소의견 송치 통보) 20xx. x. xx. 진정인, OO고등학교 계약 종료 20xx. x. xx. OO지방경찰청, OO도교육청에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등 피의사 건 처분 결과 통보"(불구속공판 처분) 20xx. x. xx. OO도교육청,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 20xx. x. x. OO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가해자에 대한 징계 “보류” 20xx. x. xx.
① OO지방법원, 가해자의 혐의를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으로 인 정, 7백만원의 벌금형 선고
② OO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가해자에 대하여 “해임” 의결
자.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한 「2016년 징계업무편람」에는 “징계 요구된 사 건이 형사 입건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때와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 행 중인 경우 유죄여부 또는 기소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형 사소추 선행의 원칙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의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은 상당한 시일을 요하므로 그 기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공무수행에 막대한 지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 문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방지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등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공 무원의 경우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 제5 조 및 제9조, 비공무원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4조 등에 따라, 인사권자는 성 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의 처분을 위하여 사건 조사단계에서 부터 적극적인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성희롱.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리적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신고한 이후 가해자와 대면할 경우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인사권자 또는 20xx. xx. x. 가해자 해임
관리감독권이 있는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피해 사실 신고 이후, 진정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해자와 분리조치 등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했다. 나. 진정인이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피진정인 3에게 신고하 고 학교 성희롱심의위원회에서 제보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가해자와 진정인은 1학기 이상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였고, 학교라는 한 정된 공간과 업무연관성으로 인하여 수차례 직·간접적으로 대면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성추행 사실을 제보할 당시에는 예측 불가능한 피해 라는 점, 실제로 진정인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진정인들에게 가해자 와 분리조치를 반복적으로 요청한 점, 정신과 치료를 이유로 잦은 조퇴를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피해이다. 다. 성추행 피해자와 혐의자가 같은 근무지에 근무할 경우 물리적인 분 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쉽게 인정할 수 있다. 행정기관에서 성추행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 ① 가해자에 대한 감사ㆍ징계를 통한 배제조치, ② 가해자 의 직위해제, 전보, 휴가 사용 조치, ③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유급휴가 부여 조치 등을 상정할 수 있다. 교원의 성비위 사건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원의 성비위 사 실이 인지된 경우, ① 병가 또는 질병휴직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격리하 고, ②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 이후 직위해제 조치, ③ 검찰의 법률위반공무 원 통보가 온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를 하고 있다”고 업무기준을 진술하였 는데, 이는 위에서 제시한 방법들이 실무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점
을 시사한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를 지시하거나 식사시간 조정과 같이 주변적인 조치만을 하였는데,
학교라는 한정된 공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치로 진정인과 가해자를 물리 적으로 분리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실제로 진정인과 가해 자는 학교 내 우연한 만남, 전 직원이 참석하는 회식이나 교육행사에 동시 참석, 메신저를 통한 업무 공유 등의 상황을 겪었다. 라. 피진정인들은 이 사건 분리조치가 다소 미흡할 수 있었다는 점은 인 정하면서도 “법 규정 내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들은 감사ㆍ징계 처분, 직위해제나 전보,
병가 또는 교육훈련과 같이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을 분리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진정인들이 “가능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검 찰 조사나 법원에 의하여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에는 혐의자에 대한 불이 익 처분을 지양해야 한다.” 라는 근거에 기초한 주장이라고 보인다. 마. 그러나 성추행 사건의 경우,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은 상당한 시일 을 요하므로 물리적인 분리가 미흡함에도 그 기간을 기다리고 조치한다는 것은 성추행 신고자에게 수인할 수 없는 피해를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조치를 인정한다면 성추행 신고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수사 또는 재판 중이라 할지라도 성추행 신고자 와 혐의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인사조치를 할 필요성 은 상당하다.
또한, 예외적인 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제2항 의 형식과 「징계업무편람」,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내용을 참조할 때, 성추 행 혐의와 같은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조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굳이 징계조치가 아니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직위해제, 전보, 피해자에게 병가를 포함한 유급휴가 부여 등 인사조치들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등 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조치라고 보인다. 따라서 “법 규정 내에서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피진정인들의 주장은,
더 효과적인 분리조치와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였고 가능한 방법들이 있었던 점,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유가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 다는 점 등에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바. 이에 더하여, 피진정인 1과 2는 “분리조치는 학교장이 하여야 하는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진정인 3은 “학교는 인사권이 없어 분리조치에 한계가 있으며, 교육청에서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진정인은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호소하였음에도 이 와 같은 피진정인들이 책임성 분산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부작위는 국가기관으로서 합리적 대응이라 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라는 관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부적절한 대처였다고 할 것이다. 피진정인들은 업무분장이나 권한 규 정을 떠나 진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협의 등을 통하여 강구하고 시 행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사. 위의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분리조치 미흡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진정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할 의 무가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관련 법규를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결국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인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과 2차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 다. 아. 따라서, 피진정인들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최선의 보호조치를 하여 야 할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부당하게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미흡한 조치만을 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였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