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9진인0004912

학생 두발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09년 12월 28일

요지

학생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학생의 두발을 자르거나 변형시키는 것은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이익으로 하는 「헌법」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또한 해당 학생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

○○○중학교 교장에게 학생두발 단속 시 강제이발과 같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