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8진정0168100

적법절차를 위반한 압수수색 등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5일

요지

본 건에서 피진정인들은 사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면서 진정인의 실거주지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수색할 장소를 명백히 특정하지 않았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이후에 진정인의 실주거지를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재신청하거나 주소를 보정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위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거하여 피의자의 주거지 주소가 아닌, 소재수사를 통해 확인한 진정인의 다른 거주지에 대하여 압수수색하였다. 또한 수색할 장소가 명백히 특정되지 않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가지고 진정인의 다른 거주지를 수색하여 혐의 입증에 중요한 증거물을 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지도 않았다. 한편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주거지가 ○○○ 원룸 ○○○호가 맞느냐?’고 질문하였고, 진정인이 맞다고 답변하며 주거지 압수수색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적법한 임의수사 방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진정인이 동의하여 피진정인들이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범죄수사규칙? 제123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75호 서식의 임의제출서를 제출하게 하고 별지 제79호의 서식의 압수조서와 별지 제80호 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하는 등 임의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명시적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임의수사를 입증할 어떠한 서류도 제출한 바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 제12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 ○○○도지방경찰청장에게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할 경찰서에 해당 진정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 위원회
결 정
사 건 진정 적법절차를 위반한 압수수색 등에 의한 인권
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경위 경찰서 과 팀장 ○○○ ○○ ○○ ○○○
경사 경찰서 과 팀 ○○○ ○○ ○○ ○○○
경사 경찰서 과 팀 ○○○ ○○ ○○ ○○○
경사 경찰서 과 팀 ○○○ ○○ ○○ ○○○
경사 경찰서 과 팀 ○○○ ○○ ○○ ○○○
경사 경찰서 과 팀 ○○○ ○○ ○○ ○○○
경장 경찰서 과 팀 ○○○ ○○ ○○ ○○○
경장 경찰서 과 팀 ○○○ ○○ ○○ ○○○
도지방경찰청장에게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할 경찰서에 ○○○
해당 진정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은 경 ○○군 ○○면사무소 주차장에서 마약
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해 진정인을 ?
체포하였고 압수수색 및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인권을 침해하
였다
가 피진정인들은 진정인 소유 차량을 수색한 뒤 같은 날 경 압수수
색검증영장에 기재된 거주지가 아닌 체포된 장소에서 정도 떨어진
진정인의 옛 주거지로 이동하여 진정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수색을
하여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
나 같은 날 경 ○○경찰서 ○○과에서 조사를 받는 중 특수감금죄
부분이 피의사실로 제기되어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으려고 변호인 선
임을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 는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는 그럴
권리가 없다며 조사를 시작하였고 진정인이 다시 변호인 선임을 요구하였
으나 같은 답변을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당사자 및 참고인들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진정요지 가항 압수수색 적법성 관련

진정인이 모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닌다는 첩
보를 입수하고 같은 해 진정 외 ○○ 자백진술 확보 모발 및 소변 ○
채취 진정인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사전 및 체포영장 신청 진정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제 거주지 및 은신처 등 전반적 소재탐문수사 등 수
사 활동을 하였다
오전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에 진정인의 신상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거 를 입력하였고 그때까지 정확한 주거지는
불분명하여 우선 통상적으로 하듯이 주거지 란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입
력하였으며 압수수색검증영장 사전 신청서 작성 시 압수수색검증영장 갑
지 앞면 피의자 인적사항 란에는 최초 사건 접수 시 입력했던 성명 주민
등록번호 주거 가 자동 현출되어 주거지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 ○○
군 ○○로 ○○○ ○○면 로 입력된 것이다
실제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하려고 기재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을지 후
면 의 압수할 물건과 수색 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란에 적시된 피의 ?
자의 주거지 및 체포 시 현재하는 장소 는 진정인 체포 시 사실상 실제 거
주하는 주거지 개념으로 적시한 것으로서 야간에 진정인의 주
민등록상 주소지에 대하여 소재수사 한바 폐 공장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위장 전입 주소지였다 당시 진정인은 이혼소송 계속 중이고 상습으로 필
로폰을 투약하여 혼자 거주하며 주거지를 변경하고 다니는 것으로 추정되
던 중 진정인이 ○○ ○○면에 있는 원룸에 거주한다는 제보를 받고 탐문
끝에 진정인의 주거지로 추정되는 ○○ ○○군 ○○○길 ○○ ○○○ ○
○○호 를 확인하고 이때부터 피의자의 임시적 사실상 주거지를 위 원룸으
로 추정 인식하였다

경 ○○팀장 등 수사관 명은 ○○군 ○○면사무소
주차장에서 체포영장 에 근거하여 진정인을 체포하고 압수수색검
증영장 후면 을지 에 적시된 압수 범위 내에서 진정인의 신체 운행차량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집행하여 증거물을 압수한 후 진정인에게 주거지가 ○
○○ 원룸 ○○○호가 맞느냐 고 질문하니 진정인은 맞다고 답변하며 주
거지 압수수색에 동의하였다 위와 같이 진정인 체포로 진정인의 불분명한
주거지가 명백히 확인되어 주거지에 임장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발부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였고 압수수색검증영장 갑지
앞면 에 기재된 주거지는 위장 전입 주소지란 사실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압수수색 필요성이 없어 임장치 않았다
실제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하고자 하는 압수수색검증영장 을지 뒷
면 에 적시된 주거지 의 개념은 압수수색검증영장 갑지 앞면 의 피의자 인
적사항 중 주거의 주소지와는 달리 폭넓게 해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압수수색검증영장 을지 뒷면 에 적시된 주거지 는 행정기관에 등록되어 관
리되는 일정한 곳이 아니고 도망 중인 피의자의 경우 여러 장소가 될 수
있는 유동적인 개념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강력사범 마약사
범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거주하거나 여러 지역을
떠돌며 생활하는 예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마약사범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할 때 압수
수색검증영장 을지 뒷면 에 실제 압수수색을 하려는 물건 또는 장소를 주거
지 또는 특정 차량번호를 적시하지 않고 피의자가 전속적으로 운행하는
차량 피의자의 주거지 및 체포 시 현재하는 장소 등으로 폭넓게 기재를

한다
진정요지 나항 변호인 조력권 방해 관련
진정인은 체포된 후 ○○팀 사무실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형사소송규칙 에 따라 체포된 후 구속영장 신청 이 ?
전 경찰조사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줄 의무나 이를 요구할 권리
가 없어 진정인에게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고지하였다
다 참고인들의 주장요지
○○○ ○○지방법원 ○○지원 영장 담당 직원
압수수색검증영장 을지 압수수색할 장소 에 피의자의 주거지라고 기
재되어 있다면 이 영장의 갑지 피의자 인적사항 중 주거 주소지로 제한하
여 영장을 집행하여야 하고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진정사건의 경우
영장 갑지 피의자 인적사항에 주거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피의자
의 실거주지 압수수색할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영장
의 압수수색 장소는 피의자 인적사항에 기재된 주거 주소지로 봐야한다 다
만 영장 집행은 검사의 명령에 따라 집행하는 것으로 법원이 관여할 것은
아니다
지방검찰청 지청 수사검사 ○○○ ○○ ○○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할 때 압수수색을 당하는 피의자의 인적사
항에 기재된 주거지 이외의 장소를 압수수색하려고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
이 있지 않은 이상 압수수색할 장소를 모두 적시하여야 하고 이 사건의 경
우처럼 피의자의 실거주지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 피의자의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 라고 포괄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검찰의 경우 피의자의 주거지가 특정되지 않으면 압수수색검증영장
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주거지를 포괄적으로 기재하여 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거의 없고 본인 역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직접 청구하면서 단 한
번도 압수수색할 장소를 포괄적으로 기재한 적이 없다 아울러 경찰도 압수
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면서 주거지를 특정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주거지 주소가 특정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거
나 모호한 표현이 삭제된 채 발부되고 있다
만약 피의자의 실거주지를 특정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
청하였다면 압수수색검증영장의 피의자 인적사항에 기재된 주소지에 대해
서 압수수색을 하려는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수사기록과 증거기록을 함
께 검토해 보니 피진정인들이 임의수사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
이지 않는다
다만 실거주지에서 압수한 물건 중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물건은 주
사기로 가사 이 주사기의 증거능력이 상실된다 해도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또한 검찰 수사단계에서 진정인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 외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
한 진정의 내용과 같은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다
기타 관계인
범죄 관련된 주소지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를 체포한 장
소가 압수수색검증영장 갑지에 기재된 주거지 주소가 아닌 경우 위 영장으
로 범죄 관련된 주소지로 추정되는 장소를 압수수색할 수 없다 다만 피의

자가 동의하는 경우 위 추정되는 장소를 방문할 수 있고 피의자가 임의제
출에 동의하면 증거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색조서에 피의자가
동의하였다는 내용에 서명하여야 하고 임의제출 압수조서를 작성하여 피의
자 서명을 받는 등 임의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의자
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우선 증거 물건을 압수하고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지만 체포한 장소 압수수색할 장소 외에서 증거를 확보하였다는 이
유로 종종 사후영장이 기각되곤 한다 이 경우 현장 사진을 찍어 기록에 첨
부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 ○○○○시지방경찰청
최근 법원의 영장 발부 추세를 보면 압수수색할 장소를 불특정 주소
또는 차량으로 기재하는 경우 모두 기각되었으며 이 경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다만 주거라는 개념 자체가 실제 거주하
는 장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피의자의 실거주지가 특정되지 않았다 하
더라도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이라면 이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이고 또한 필요하다면 사후영장을 청구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따라서
이 경우 영장에 의한 집행이기 때문에 별도의 임의성 확보를 위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 ○○○도지방경찰청
거주지는 현재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하고 압수수색검증영장은 그 장
소 및 물건 등을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거주지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 압수수색검증영장 별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면서 압수 수색할 장소 를
피의자가 실제 거주하는 장소 라고 제한적으로 특정한다 특히 마약사범의
경우에는 거주지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대부분 그와
같은 사유를 기재하고 압수수색할 장소 에 피의자가 실제 거주하는 장소
라고 특정하고 있다 다만 압수수색할 장소를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였다면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거주지를 수색하여 현물을 임의제출 받거나 사후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재발부 받아 압수하는 방법 밖에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진정인들이 영장에 기재된 거주지에 피의자가 실
제 거주하지 않는 것과 피의자의 실거주지가 어디인지를 사전에 확인하였
음에도 영장 보정을 통해 압수수색검증 장소를 명확히 특정하는 조치를 취
하지 않고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제 의 장소를 압수수색검증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인다 ○○○ ○○○○시지방경찰청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전화조사보고서 체포영장 압수수색검증영
장 압수조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사후영장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 ○○○은 마약류 관
리에 관한법률 위반 향정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 ○○지방법원 ○○지원에
진정인에 대한 체포영장과 진정인의 신체 전속적으로 운행하는 차량 피의
자의 주거지 및 체포 시 현재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
였고 ○○지방법원 ○○지원 판사는 피의자 주거지 주소를 ○
○ 군 ○○ ○○로 ○○○ ○○면 으로 하는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을 각 발부하였다
나 피진정인 은 피의자 ○○○ 소재수사 관련 보고를

하였고 실거주지 주소는 ○○ 군 ○○ ○○○길 ○ ○ ○○○ ○○○호 로
기재하였다
다 압수수색검증영장 갑지 앞면 피의자 인적사항의 주거지 주소는 ○○
○○기계 공장 소재지로 ○○○이 년 전부터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진
정인은 이 곳을 주민등록주소지로 하였다
라 피진정인들은 경 면사무소 주차장에서 위 체포영 ○○
장에 근거하여 진정인을 체포한 후 신체 및 진정인의 차량에 대하여 압수
수색을 집행하였다
마 피진정인들 피진정인 과 제외 은 위 압수수색검증영장 갑지 앞면
에 기재된 주거지가 아닌 체포 장소인 면사무소로부터 약 떨어 ○○
진 진정인의 다른 주거지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집행하였다
바 피진정인들은 위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하여 경 진정
인의 주거지에서 마약류로 의심되는 물건 또는 마약류 투약에 필요한 물건
인 주사기 성분불상의 가루를 발견하여 압수하였다고 조서를 작성하였다
사 ○○○은 ○○지방법원 ○○지원에 사후 압수수색검증영
장을 청구하였고 ○○지방법원 ○○지원 판사는 압수수색검증
영장 사후영장 을 발부하였다 위 사후영장에 기재된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한 장소 는 ○○ 군 면 ○○ ○○ ○○로 ○○○ 면사무소 주차 ○○
장 내 ○○고 ○○○○호 ○○○ 차량 이고 계속 압수할 물건 은 식도
개 딜도 개 우편 편지 매 이다 위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사후

영장 의 피의자 주거지에는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아닌 진정인이 실제 거주
하는 주거지의 주소를 기재하였다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압수수색 적법성 관련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ㆍ ㆍ ㆍ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헌법 제 조 제 항 후문 체포 구속 압수 ㆍ ㆍ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
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 항 라고 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구체화한 형사소송법
과 형사소송규칙 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관한 상세한 절차 조항을 마 ? ?
련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압
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과 압수수색의 사유 등을 특정 형사소 ㆍ ㆍ
송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조 인권보호수사준칙 제 조 형사 ? ?
소송규칙 제 조 범죄수사규칙 제 조 하도록 한다 압수수색에 관한 ? ?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실체적 진실규명
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
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
야 한다 대법원 선고 도 전원합의체 판결

압수수색이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인 점을 감안하면 피진정인들은 압수
수색 과정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관련자
들의 권리나 법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본
건에서 피진정인들은 사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면서 진정인의 실거
주지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수색할 장소를 명백히 특정하지 않았
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이후에 진정인의 실주거지를 파악했음에도 불구
하고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재신청하거나 주소를 보정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위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거하여 피의자의 주거지 주소가 아닌 소재수
사를 통해 확인한 진정인의 다른 거주지에 대하여 압수수색하였다
또한 수색할 장소가 명백히 특정되지 않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가지고
진정인의 다른 거주지를 수색하여 혐의 입증에 중요한 증거물을 압수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지도 않았다
한편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주거지가 ○○○ 원룸 ○○○호가 맞
느냐 고 질문하였고 진정인이 맞다고 답변하며 주거지 압수수색에 동의하
였다 고 하여 적법한 임의수사 방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진정인이 동의하여 피진정인들이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하
였다면 범죄수사규칙 제 조 제 항에 따라 별지 제 호 서식의 임의제 ?
출서를 제출하게 하고 별지 제 호의 서식의 압수조서와 별지 제 호 서식
의 압수목록을 작성하는 등 임의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피진
정인들은 진정인의 명시적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임의수사
를 입증할 어떠한 서류도 제출한 바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 제 조 및 제 조에서 보장하는 적
법절차와 영장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압수수색할 장소 의 의미에 대해서 일선 수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참고인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있듯이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악의적인 고의
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피진정인들 개개인의 책임을 묻기 보
다는 그 관행의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사건
당시 피진정인들이 소속된 기관에서 이미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 및 영
장주의 실현을 위해 수사부서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던 점과 피진정인
들이 소속된 ○○○도지방경찰청의 경우 타 수사관서에 비해 압수수색할
장소를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지방경찰청장
에게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할 경찰서에 해당 진정 사례를 전파
할 것을 권고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변호인 조력권 방해 관련
당사자 주장이 서로 상반되며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
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거 ?
하여 기각한다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 원 장 최 혜 리
위 원 장 애 순
위 원 조 현 욱

별지
관련 규정
헌법 ?
제 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
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 법률 제 호 시행
제 조 변호인선임권자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 ②
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 조 국선변호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①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구속된 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피고인이 세 이상인 때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제 조 수색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제 조 영장의 방식 압수 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 ① ?
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년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기타 대법원규칙
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
다 다만 압수 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조의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⑧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
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심까지 효력이 있다
제 조 압수 수색 검증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 ②
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
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
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 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 ①
조의 제 조의 제 조 또는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 ③
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제 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 ②
항 또는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

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 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 ③
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 조 준용규정 제 조 제 조 제 조 내지 제 조 제 조 제
조제 항 본문 제 항 제 조부터 제 조까지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제 항 제 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
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
조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인권보호수사준칙 ? 법무부훈령 제 호 시행
제 조 압수 수색영장 청구시의 유의사항 압수 수색 검증은 수사상 필요 ① ? ? ?
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검사는 압수 수색 검증영장 청구서에 압수할 물건 수색 또는 검증할 ② ? ?
장소 신체나 물건 및 압수 수색 검증의 사유를 기재하고 그 필요성과 관 ? ?
련된 구체적 직접적인 소명자료를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
피의자가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기 위한 ③ ? ?
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압수할 물건의 존재 및 사건 관련성에 대한 엄격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 대법원규칙 제 호 시행
제 조 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 법 제 조의 에 따라 심 ①
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법 제 조의 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
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
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 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 ②
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제 항의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③ ? ? ? ?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또는 체포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에 변호 ④ ?
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조 압수수색영장의 기재사항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
하여야 한다
범죄수사규칙 ? 경찰청훈령 제 호 시행
제 조 변호인의 선임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이 변호인을 선 ①
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인과 연명 날인한 선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 조 영장에 의한 압수 수색 경찰관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판단
되는 물건을 압수하거나 타인의 주거 간수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선차
내에 들어가 수색을 할 때에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제 조 영장 신청의 범위 사법경찰관은 압수 수색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수 ?
사에 필요한 충분한 범위를 정해야 하고 수색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압 ?
수할 물건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 조 영장의 제시 경찰관은 영장에 따라 압수 수색을 할 때에는 해당 ①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조 피의자 그 밖의 참여권자의 참여 경찰관은 압수 수색영장을 집 ①
행함에 있어 수사상 특히 필요가 있을 때에는 피의자 등을 참여하게 하여
야 한다
제 조 압수조서 등 경찰관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하였을 ①

때에는 별지 제 호 서식의 압수조서와 별지 제 호 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압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압수조서에는 압수경위 압수목록에는 물건의 특징을 각각 구체적으로 ②
기재하여야 한다
제 항의 경우에 있어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 실황조사 ③
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경찰관은 압수물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 ④
를 하였을 때에는 소유권포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 조 수색조서 경찰관은 수색을 한 때에는 수색의 상황과 결과를 명 ①
백히 한 별지 제 호 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경찰관은 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처분을 받는 자에게 수색영장을 ②
제시하지 못하였거나 참여인을 참여시킬 수 없었을 때에는 수색조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명백히 기재해 두어야 한다
제 조 압수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관은 범죄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
는 물건을 발견한 경우에 있어서 그 물건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로부터 임의의 제출을 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그 물건에
대한 압수영장의 발부를 신청하는 동시에 은닉 멸실 산일 등의 방지를 위
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조 임의 제출물의 압수 등 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①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주거주 또는 간수자
가 임의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
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임의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②
있을 때에는 사법경찰관 명의로 별지 제 호 서식의 물건 제출 요청서를
발부할 수 있다

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할 ③
때에는 되도록 제출자에게 별지 제 호 서식의 임의제출서를 제출하게 하
고 별지 제 호 서식의 압수조서와 별지 제 호 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별지 제 호 서식의 압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경찰관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 그 소유자가 그 물건의 ④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임의제출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거나 별지 제 호 서식의 소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 조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 수색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 ① 「 」
조의 제 조의 제 조 또는 제 조의 규정에 따라 피의자를 영
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경찰관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 ②
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을 할 수 있
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조의 의 규정에 따라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③ 「 」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
체포한 때부터 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다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 ④
는 경우 지체없이 압수 수색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 수색영
장의 신청은 체포한 때부터 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항에 따라 신청한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 ⑤
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