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6진정04821000

공무원의 개인정보 및 전과기록 유출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23일

요지

결국 답변서에 행정심판 청구인 외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이 이러한 답변서를 그대로 □□□에 제출하고, □□□가 이를 제출받아 그대로 청구인에게 송달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제3조 등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1.◎◎◎장에게, 행정심판 과정에서 제3자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 등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장에게, 행정심판 관련 답변서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장에게, 행정심판 과정에서 제3자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방지하 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 등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장에게, 행정심판 관련 답변서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 도록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4821000 공무원의 개인정보 및 전과기록 유출
진 정 인 ○○○
피진정인 ●●●장
주 문
1. ◎◎◎장에게, 행정심판 과정에서 제3자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방지하
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 등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장에게, 행정심판 관련 답변서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
도록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과 진정 외 ◆◆◆은 20xx. xx.경 경찰조사를 받고 운전면허가 취

소되었고, 이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각각
청구하였다. □□□는 ◆◆◆이 청구한 행정심판 사건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피청구인인 ■■■장의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인 ◆◆◆에게 송부하면서 진
정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범죄경력,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결과
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등 개인정보를 ◆◆◆에게 유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과 ◆◆◆은 동일한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후 운전면허
가 취소되었으며, ◆◆◆은 20xx. x. xx., 진정인은 20xx. x. x. □□□에 자
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각각 제기하였다.
2) 행정심판 피청구인인 ■■■장은 행정심판 청구서 1부와 답변서 2부
를 □□□에 송부하였는데, 위 답변서 및 증거서류 부본에는 △△△에서 작
성한 "범죄인지"와 "사건조사결과" 보고자료 상 같은 수사사건의 피의자들인
진정인과 ◆◆◆의 범죄기록이 포함되어 있었다.
3) □□□는 ■■■장이 제출한 위 답변서 등을 ◆◆◆에게 20xx. x.
xx. 송달하였다.
4) 법제처 해석례에 의하면, □□□는 행정심판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
변서 및 증거서류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는 경우, □□□ 소속 공무원이

증거서류에 포함된 행정심판당사자 외의 개인정보를 첨삭·가감하여 송달할
수 없다.
5) □□□는 본 진정과 같은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심판 피청
구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때, “답변서는 청구인에게 송부하는 것이니 답변서(증거서류) 제출 시 제3
자와 관련된 정보가 있을 경우 신중(위원회용, 청구인용 구분 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란 안내 문구를 삽입하여 발송하고 있다.
6) □□□는 이러한 진정이 재발하지 않도록 ◇◇◇에 진정내용을 전파
하여 공유하도록 하였으며, 20xx. xx. xx. ~ xx. xx. ◇◇◇ 운전면허 담당자
대상 행정심판 교육을 실시하면서 □□□에 보내는 답변서 등에 청구인 외
제3자의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보다 더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였다.
7) □□□는 행정심판 피청구인이 보내온 답변서 등을 가감할 수는 없
더라도 답변서 처리 과정에서 제3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피청구인으로부
터 새로이 답변서 등을 제출받도록 교육을 실시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는 20xx. xx. xx. 진정인 및 ◆◆◆의 특수협박·도로교통법 위
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였고, 이 수사 등과 관련하여 ■■■장은
20xx. x. xx. 진정인 및 ◆◆◆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나. 이에 대해 ◆◆◆은 20xx. x. xx., 진정인은 20xx. x. x. 각각 자동차운
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다. 진정인 등의 행정심판 제기에 따라 ■■■장은 행정심판 피청구인이
되어, △△△에서 작성한 범죄인지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서 등을 첨부한 답변서를 □□□에 제출하였는데, 위 답변서 등에
는 진정인과 ◆◆◆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범죄경력자료 및 범
죄사실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라. □□□는 위 답변서 등을 20xx. x. xx.과 20xx. x. xx. 청구인인 ◆◆◆
과 진정인에게 각각 송달하였고, 이를 수령한 ◆◆◆과 진정인은 상대방의
개인정보와 범죄기록을 인지하게 되었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제10조와 제17
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
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개인정보보호법」제3조 제6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조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제23조는 민감정보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위 답변
서에 첨부된 범죄경력자료 및 범죄사실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8조가 정하는 민감정보가 포함되었을 가능성
이 있다.
진정인과 ◆◆◆은 동일한 특수협박, 도로교통법 위반 수사사건의 피의자
였다는 사정에 기하여 행정심판절차에 따른 답변서 송달을 통해 서로의 개
인정보 및 범죄사실을 공유하게 된 것인데, 이러한 개인정보의 공유가 행정
심판절차의 진행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고, ■■■장의
답변서 제출 및 □□□의 답변서 부본 송달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이나 처
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기하여 허용되는 개인정보 제공이나 민감정보
처리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
여, ■■■장은 답변서 등에 포함된 제3자의 개인정보를 첨삭·가감한 후
답변서 등을 제출하고, □□□는 행정심판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등을
송달함에 있어 스스로 답변서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첨삭·가감할 수 없
다면, 행정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답변서
에 대해서는 피청구인과 협의하여 답변서를 다시 제출받는 등의 방안을 모
색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답변서에 행정심판 청구인 외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에
도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이 이러한 답변서를

그대로 □□□에 제출하고, □□□가 이를 제출받아 그대로 청구인에게 송
달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제3조 등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헌법상 보
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이에, 행정심판 과정에서 제3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하기 위하여, ◎◎◎장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침 등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장에게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 시 제3자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해 직무교
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23.
위 원 장 최 혜 리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3. 「행정심판법」
제26조(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① 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
되면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과 진정 외 ◆◆◆은 20xx. xx.경 경찰조사를 받고 운전면허가 취

소되었고, 이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각각 청구하였다. □□□는 ◆◆◆이 청구한 행정심판 사건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피청구인인 ■■■장의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인 ◆◆◆에게 송부하면서 진 정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범죄경력,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결과 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등 개인정보를 ◆◆◆에게 유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과 ◆◆◆은 동일한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후 운전면허 가 취소되었으며, ◆◆◆은 20xx. x. xx., 진정인은 20xx. x. x. □□□에 자 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각각 제기하였다. 2) 행정심판 피청구인인 ■■■장은 행정심판 청구서 1부와 답변서 2부 를 □□□에 송부하였는데, 위 답변서 및 증거서류 부본에는 △△△에서 작 성한 "범죄인지"와 "사건조사결과" 보고자료 상 같은 수사사건의 피의자들인 진정인과 ◆◆◆의 범죄기록이 포함되어 있었다. 3) □□□는 ■■■장이 제출한 위 답변서 등을 ◆◆◆에게 20xx. x. xx. 송달하였다. 4) 법제처 해석례에 의하면, □□□는 행정심판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 변서 및 증거서류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는 경우, □□□ 소속 공무원이

증거서류에 포함된 행정심판당사자 외의 개인정보를 첨삭·가감하여 송달할 수 없다. 5) □□□는 본 진정과 같은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심판 피청 구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때, “답변서는 청구인에게 송부하는 것이니 답변서(증거서류) 제출 시 제3 자와 관련된 정보가 있을 경우 신중(위원회용, 청구인용 구분 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란 안내 문구를 삽입하여 발송하고 있다. 6) □□□는 이러한 진정이 재발하지 않도록 ◇◇◇에 진정내용을 전파 하여 공유하도록 하였으며, 20xx. xx. xx. ~ xx. xx. ◇◇◇ 운전면허 담당자 대상 행정심판 교육을 실시하면서 □□□에 보내는 답변서 등에 청구인 외 제3자의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보다 더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였다. 7) □□□는 행정심판 피청구인이 보내온 답변서 등을 가감할 수는 없 더라도 답변서 처리 과정에서 제3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피청구인으로부 터 새로이 답변서 등을 제출받도록 교육을 실시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는 20xx. xx. xx. 진정인 및 ◆◆◆의 특수협박.도로교통법 위 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였고, 이 수사 등과 관련하여 ■■■장은 20xx. x. xx. 진정인 및 ◆◆◆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나. 이에 대해 ◆◆◆은 20xx. x. xx., 진정인은 20xx. x. x. 각각 자동차운 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다. 진정인 등의 행정심판 제기에 따라 ■■■장은 행정심판 피청구인이 되어, △△△에서 작성한 범죄인지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서 등을 첨부한 답변서를 □□□에 제출하였는데, 위 답변서 등에 는 진정인과 ◆◆◆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범죄경력자료 및 범 죄사실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라. □□□는 위 답변서 등을 20xx. x. xx.과 20xx. x. xx. 청구인인 ◆◆◆
과 진정인에게 각각 송달하였고, 이를 수령한 ◆◆◆과 진정인은 상대방의 개인정보와 범죄기록을 인지하게 되었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제10조와 제17 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 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개인정보보호법」제3조 제6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조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제23조는 민감정보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위 답변 서에 첨부된 범죄경력자료 및 범죄사실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8조가 정하는 민감정보가 포함되었을 가능성 이 있다. 진정인과 ◆◆◆은 동일한 특수협박, 도로교통법 위반 수사사건의 피의자 였다는 사정에 기하여 행정심판절차에 따른 답변서 송달을 통해 서로의 개 인정보 및 범죄사실을 공유하게 된 것인데, 이러한 개인정보의 공유가 행정 심판절차의 진행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고, ■■■장의 답변서 제출 및 □□□의 답변서 부본 송달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이나 처 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기하여 허용되는 개인정보 제공이나 민감정보 처리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 여, ■■■장은 답변서 등에 포함된 제3자의 개인정보를 첨삭.가감한 후 답변서 등을 제출하고, □□□는 행정심판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등을 송달함에 있어 스스로 답변서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첨삭.가감할 수 없 다면, 행정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답변서 에 대해서는 피청구인과 협의하여 답변서를 다시 제출받는 등의 방안을 모 색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답변서에 행정심판 청구인 외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에 도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이 이러한 답변서를

그대로 □□□에 제출하고, □□□가 이를 제출받아 그대로 청구인에게 송 달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제3조 등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헌법상 보 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이에, 행정심판 과정에서 제3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하기 위하여, ◎◎◎장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침 등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장에게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 시 제3자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해 직무교 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