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9진정0482900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욕설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2일

요지

피진정인의 욕설은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임.

기관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주문

○○광역시 ○○군수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향후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 지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9진정0482900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욕설 등
진 정 인 임??
피진정인 김??
주문
○○광역시 ○○군수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향후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
지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군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진정인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담당자였던 피진정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진정인은 2018. 10. 15. "중족골 골절 및 폐쇄성"에 따른 병가(병가 기
간 2018. 10. 1.부터 10. 12.까지 8일간, 주말 및 공휴일 제외)를 신청하였는
데, 피진정인은 병가 처리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이 새끼가 사회생활을 개
떡같이 아네, 또라이 새끼, 병신새끼, 배은망덕한 새끼, 빨리 꺼져라" 등과

같은 욕설을 하였다.
나. 이후 피진정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전까지 약 한 달간 진정인의
연가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말투가 원래
그러냐?, 너 그렇게 하면 욕 뒤지게 먹어!”등 폭언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지방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 힘들다는 이유
로 ○○군청에 복무재지정 된 사람으로 평소 복무 간 잦은 지각 등 근무태
도가 불성실하였다. 2018. 10. 15.진정인이 10. 1.부터 10. 12.까지에 대한 병가를
신청하였고,사회복무요원 복무담당자로서 병가처리가 가능한 기간 과 병가
처리가 불가한 기간을 진정인에게 설명하면서,병가처리가 불가한 기간은 연
가처리하겠다고 하였다.이 과정에서 진정인이 자신의 의도와 다
르게 연가처리 하겠다는 피진정인의 조치에 불만을 품고 경멸하는 눈빛으
로 피진정인에게 “또라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평소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여 온 진정인이 욕설을 하여 순간적으로 욕설로 대응한 것이다.
이후 진정인의 연가처리 과정에서 폭언을 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진정인은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눈빛이 달라지는 사람으로 소집해제
될 때까지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진정인에게 구체적으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말투가 원래 그러냐?, 너 그렇게 하면

욕 뒤지게 먹어!”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녹취파일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문자내역 등을 종합해 보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복무기간 중 6차례 지각(2017. 9. 29., 10. 16., 10. 26., 11. 8.,
12. 6., 12. 27.)하였고, 3차례 병가(2018. 7. 3., 10. 1., 11. 5.)를 신청하였다.
나. 진정인은 2018. 10. 15. 피진정인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2018. 10.
1.부터 10. 12.까지에 대한 병가(8일간, 주말 및 공휴일 제외)를 신청하였고,
피진정인은 진단서에 기재된 병원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전화를 하였다.
다. 위 항 사실관계 확인 후 피진정인은 2018. 10. 1.부터 10. 4.까지는 환
부의 앞뒤 전체를 석고 붕대로 싸매는 통깁스를 하였기 때문에 병가(3일)를
인정하고, 10. 5.부터 10. 12.까지는 연가처리 하겠다고 진정인에게 설명하였
다. 이에 진정인은 아파서 출근하지 못한 것이므로 병가처리 하여야 한다고
맞서면서 서로 언성이 높아졌는데, 구체적인 대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피진정인: 야, 임마! 병무청 직원도 말하자나, 참 나 이 새끼가, 담당자
재량이야, 니가 입원확인서가 있으면 내가 재량이 없어. 너 입원 안했잖아.
○ 진 정 인: 아, 짜증나네. 입원하고 안하고 자시고가 무슨 상관이에요. 지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욕설 관련)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
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한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금.
○ 피진정인: 병가 임마, 병가.
○ 진 정 인: 한 달 정도 (진단서가) 나왔잖아요.
○ 피진정인: 그래서 뭐? 너 진단서 가지고 집에 갔잖아, 움직였잖아.
○ 진 정 인: 또라이 같은 새끼가 진짜
○ 피진정인: 또라이 같은 새끼가 진짜 말하는 거 봐라. 내가 이 새끼야, 규
정에 있음 해준다니까 병신 같은 새끼가 말을 막하네, 규정 있음 내놓
으라고 해주께, 싸가지 없는 새끼가 지 편리할대로만 가려고만 하네. 병
무청 전화했잖아, 전화받았잖아.
○ 진 정 인: 저한테 인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2주, 저 전화들었어요.
○ 피진정인: (병무청에 전화)다시 해 봐라.
○ 진 정 인: 아, 짜증나.
○ 피진정인: 이 새끼 지꺼로만 생각하네, 내가 널 해줄 이유가 뭔데?
○ 진 정 인: 아팠으니깐, 아팠으니깐.
○ 피진정인: 네가 아팠는지 안 아픈지 진단서만 보고 어떻게 알아. 깁스를
했는지 안했는지. 내가 확인해서 3일 해주는 거 아냐, 이 새끼가 사회생
활을 개떡으로 아네. 장난치는 거 같냐? 너하고... (병무청에)전화해, 나
한테 전화오게 해. (○○)법원에서 살려주는데도 배은망덕한 게 와서,
연가처리해 임마,빨리 꺼져라, 12월 달되면”

공무원의 친절ㆍ공정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
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 다항의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양 당사자가 서로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 부적절하지만, 그 정도와 당시의
정황을 살펴보면 양 당사자의 발언을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진정인
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피진정인에게 욕설을 1회 하였던 것은 일
시적인 불만감정의 부적절한 표출로서 그 자체로 상대방의 인격권을 현저
히 저해할 만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피진정인의 경우 진정인이 욕
설을 하기 이전부터 이미 “야, 임마”, “이 새끼” 등의 발언을 반복하고 있
는 것을 볼 때 피진정인 주장과 같이 일시적인 감정에 따른 실언이라고만
은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아울러 진정인의 욕설이 1회 있었다고 하더라
도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피진정인으로서는 관리
권한을 행사하여 해당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것이지, “이 새끼가 사회생
활을 개떡같이 아네”, “또라이 같은 새끼”, “병신새끼”, “빨리 꺼져라” 등의
감정적이고 원초적인 욕설과 폭언으로 맞대응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에 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
고, 향후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폭언 관련)
진정인은 소집해제까지 남은 한 달여간 연차사용에 있어 진정요지 나
항과 같은 언어적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피진정인은 다른 사회복무요
원과 달리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고 서로 원만하지 아니한 관계로 지냈을

뿐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에 대하여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주
장하고 있어 서로의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목격한 사람이나
이를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이 부분 진정은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기각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8. 22
위 원 장 최 혜 리
위 원 김 기 중
위 원 한 수 웅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
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
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