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3진인0001370
수사권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4년 2월 11일
요지
경찰관이 진정인에 대한 검사의 불구속 수사지휘 이후 즉시 수배해제를 하지 않고 9일 후에 수배해제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진정인은 불심검문에 적발, 검거되었고 파출소에서 사실 확인 후 방면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경찰관의 이러한 행위는 비록 사무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간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당해 경찰관에게 자체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함.
수배해제조치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진정인에 대한 검거 등의 행위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한 사례
수배해제조치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진정인에 대한 검거 등의 행위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한 사례
주문
피진정인이 수배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진정인이 불심검문에서 검거되는 등 피해를 1. 입었다는 진정부분에 관하여 피진정인에게 소속기관 자체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 ,
한다. 나머지 다른 진정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2. .
한다. 나머지 다른 진정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2. .
이유
자 진인 결정 수사권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2004. 2. 11. 03 1370 [ ]
수배해제조치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진정인에 대한 검거 등의 행위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경찰관이 진정인에 대한 검사의 불구속 수사지휘 이후 즉시 수배해제를 하지 않고 일9
후에 수배해제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진정인은 불심검문에 적발 검거되었고 파 , ,
출소에서 사실 확인 후 방면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경찰관의 이러한 행위는 비록 사무 ,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헌법 제 조 및 제 조가 보장하고 있는 , 1012
진정인의 인간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당해 경찰관에게 자체 인 ,
권교육 수강을 권고함.
참조조문헌법제 조 제 조 10 , 12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경찰서 소속 경사 심 ○○ ○○
주 문
피진정인이 수배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진정인이 불심검문에서 검거되는 등 피해를 1.
입었다는 진정부분에 관하여 피진정인에게 소속기관 자체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 ,
한다.
나머지 다른 진정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2. .
이 유
진정의 요지 1.
가 피진정인은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을 고소한 고소인 장 에게 고소 내용을 자문해 주 . ○○
고 사건화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 보완해 주었으며 유치장에서 진정인을 모욕 및 협박 ,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불구속 처리되자 일부러 구금시간 시간을 다 채운 다음에 귀가 . 48
조치 시켰다.
다 검사의 불구속 수사 지휘가 있었음에도 피진정인이 수배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진정 .
인은 불심검문에서 검거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의주장 .
위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
본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상태였고 사건담당자로서 고소내용 (1) ,
을 조사하면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한 적은 있으나 고소 내용을 수정하고 이에
대하여 자문한 일은 없다 또한 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정인을 모독하고 폭언 및 협박을 한 .
사실은 없다.
구속영장 신청 후 검사의 불구속수사 지휘에 따라 즉시 진정인을 귀가시키고 불구속으 (2)
로 수사를 한 바 일부러 구금을 연장한 사실이 없다 , .
고의적으로 수배해제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수사업무 과정에서 이를 잊고 있 (3) ,
다가 단지 처리가 지연된 것이다 또한 방배경찰서로부터 검문검색에 진정인이 적발되었다 .
는 전화통보를 받고 방면하여 달라고 협조 요청하여 진정인은 즉시 석방되었고 그 후 수배 ,
해제처리를 하였다.
인정사실 및 판단 3.
가 진정인 관련 사건의 고소인인 참고인 장 은 조사를 받으면서 피진정인을 처음 알 . “ ○○
게 되었고 또한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이 고소와 관련하여 내용을 수정해 주거나 보완 및 ,
조언해 준 사실이 없으며 진정인과 같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윽박지
르거나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았다 고 진술하였고 당시 유치장근무자 참고인 이 황 ” , , ○○ ○
정 은 유치장에서 진정인과 피진정인 사이에 불미스러운 언행이 없었다 는 취지의 , “ ” ○ ○○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으로부터 편파조사 및 폭언과 협박 등 인격 ,
모독을 받았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 .
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진정인은 지명수배 된 후 같은 해 경 . , 2003. 1. 29. , 3. 27. 15:25
경찰서에서 검거되었고 당일 경 피진정인이 신병을 인수받아 피해자 장 과 대 18:00 ○○ ○○
질하며 조사를 하면서 같은 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경 검사의 불 3. 28. , 3. 29. 13:10
구속 지휘가 있어 진정인을 귀가시키고 이후 불구속으로 수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같 .
은 점에 비추어 수사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었다고 보이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조사하는 과 ,
정에서 검사의 불구속지휘가 있었음에 일부러 시간을 채우고 내보내 주었다는 진정인의 48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의 진술 및 경찰서 소속 참고인 안 이 경 . “2003. 4. 4. 15:00 - 17:00 ○○ ○○
사당전철역 소재 지하철 수사대 의경 명이 기소중지자 김 를 검거하여 파출소로 2 ○○ ○○
동행하여 수배사실을 확인하였고 김 가 수배가 해제된 사실에 대하여 언급하여 경 , ○○ ○○
찰서 조사계로 전화하여 이를 확인한 후 방면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
때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검사의 불구속 수사지휘 이후 즉시 수배해제를 , 2003. 3. 29.
하지 않고 에 이르러 수배해제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진정인은 불심 2003. 4. 7. ,
검문에 적발 검거되었고 파출소에서 사실 확인 후 방면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진 , . ○○
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비록 사무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헌법 제 ,
조 및 제 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간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10 12 ,
판단된다.
결 론 4.
가 진정요지 가 항 및 나 항 부분은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39 1 1 .
나 진정내용 다 항 부분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피진정 . . 44 1 1
인에게 자체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2004. 2. 11.
국가인권위원회제 소위원회 2
위원장 유 현 위 원 조미경 위 원 신동운
진정의 요지 1. 가 피진정인은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을 고소한 고소인 장 에게 고소 내용을 자문해 주 . ○○
고 사건화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 보완해 주었으며 유치장에서 진정인을 모욕 및 협박 ,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불구속 처리되자 일부러 구금시간 시간을 다 채운 다음에 귀가 . 48 조치 시켰다.
다 검사의 불구속 수사 지휘가 있었음에도 피진정인이 수배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진정 . 인은 불심검문에서 검거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의주장 . 위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 본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상태였고 사건담당자로서 고소내용 (1) ,
을 조사하면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한 적은 있으나 고소 내용을 수정하고 이에 대하여 자문한 일은 없다 또한 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정인을 모독하고 폭언 및 협박을 한 . 사실은 없다. 구속영장 신청 후 검사의 불구속수사 지휘에 따라 즉시 진정인을 귀가시키고 불구속으 (2) 로 수사를 한 바 일부러 구금을 연장한 사실이 없다 , . 고의적으로 수배해제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수사업무 과정에서 이를 잊고 있 (3) ,
다가 단지 처리가 지연된 것이다 또한 방배경찰서로부터 검문검색에 진정인이 적발되었다 . 는 전화통보를 받고 방면하여 달라고 협조 요청하여 진정인은 즉시 석방되었고 그 후 수배 ,
해제처리를 하였다. 인정사실 및 판단 3. 가 진정인 관련 사건의 고소인인 참고인 장 은 조사를 받으면서 피진정인을 처음 알 . “ ○○
게 되었고 또한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이 고소와 관련하여 내용을 수정해 주거나 보완 및 ,
조언해 준 사실이 없으며 진정인과 같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윽박지 르거나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았다 고 진술하였고 당시 유치장근무자 참고인 이 황 ” , , ○○ ○
정 은 유치장에서 진정인과 피진정인 사이에 불미스러운 언행이 없었다 는 취지의 , “ ” ○ ○○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으로부터 편파조사 및 폭언과 협박 등 인격 ,
모독을 받았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 . 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진정인은 지명수배 된 후 같은 해 경 . , 2003. 1. 29. , 3. 27. 15:25 경찰서에서 검거되었고 당일 경 피진정인이 신병을 인수받아 피해자 장 과 대 18:00 ○○ ○○
질하며 조사를 하면서 같은 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경 검사의 불 3. 28. , 3. 29. 13:10 구속 지휘가 있어 진정인을 귀가시키고 이후 불구속으로 수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같 . 은 점에 비추어 수사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었다고 보이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조사하는 과 ,
정에서 검사의 불구속지휘가 있었음에 일부러 시간을 채우고 내보내 주었다는 진정인의 48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의 진술 및 경찰서 소속 참고인 안 이 경 . “2003. 4. 4. 15:00 - 17:00 ○○ ○○
사당전철역 소재 지하철 수사대 의경 명이 기소중지자 김 를 검거하여 파출소로 2 ○○ ○○
동행하여 수배사실을 확인하였고 김 가 수배가 해제된 사실에 대하여 언급하여 경 , ○○ ○○
찰서 조사계로 전화하여 이를 확인한 후 방면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 때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검사의 불구속 수사지휘 이후 즉시 수배해제를 , 2003. 3. 29. 하지 않고 에 이르러 수배해제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진정인은 불심 2003. 4. 7. ,
검문에 적발 검거되었고 파출소에서 사실 확인 후 방면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진 , . ○○
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비록 사무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헌법 제 ,
조 및 제 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간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10 12 ,
판단된다. 결 론 4. 가 진정요지 가 항 및 나 항 부분은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39 1 1 . 나 진정내용 다 항 부분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피진정 . . 44 1 1 인에게 자체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수배해제조치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진정인에 대한 검거 등의 행위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경찰관이 진정인에 대한 검사의 불구속 수사지휘 이후 즉시 수배해제를 하지 않고 일9
후에 수배해제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진정인은 불심검문에 적발 검거되었고 파 , ,
출소에서 사실 확인 후 방면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경찰관의 이러한 행위는 비록 사무 ,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헌법 제 조 및 제 조가 보장하고 있는 , 1012
진정인의 인간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당해 경찰관에게 자체 인 ,
권교육 수강을 권고함.
참조조문헌법제 조 제 조 10 , 12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경찰서 소속 경사 심 ○○ ○○
주 문
피진정인이 수배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진정인이 불심검문에서 검거되는 등 피해를 1.
입었다는 진정부분에 관하여 피진정인에게 소속기관 자체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 ,
한다.
나머지 다른 진정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2. .
이 유
진정의 요지 1.
가 피진정인은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을 고소한 고소인 장 에게 고소 내용을 자문해 주 . ○○
고 사건화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 보완해 주었으며 유치장에서 진정인을 모욕 및 협박 ,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불구속 처리되자 일부러 구금시간 시간을 다 채운 다음에 귀가 . 48
조치 시켰다.
다 검사의 불구속 수사 지휘가 있었음에도 피진정인이 수배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진정 .
인은 불심검문에서 검거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의주장 .
위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
본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상태였고 사건담당자로서 고소내용 (1) ,
을 조사하면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한 적은 있으나 고소 내용을 수정하고 이에
대하여 자문한 일은 없다 또한 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정인을 모독하고 폭언 및 협박을 한 .
사실은 없다.
구속영장 신청 후 검사의 불구속수사 지휘에 따라 즉시 진정인을 귀가시키고 불구속으 (2)
로 수사를 한 바 일부러 구금을 연장한 사실이 없다 , .
고의적으로 수배해제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수사업무 과정에서 이를 잊고 있 (3) ,
다가 단지 처리가 지연된 것이다 또한 방배경찰서로부터 검문검색에 진정인이 적발되었다 .
는 전화통보를 받고 방면하여 달라고 협조 요청하여 진정인은 즉시 석방되었고 그 후 수배 ,
해제처리를 하였다.
인정사실 및 판단 3.
가 진정인 관련 사건의 고소인인 참고인 장 은 조사를 받으면서 피진정인을 처음 알 . “ ○○
게 되었고 또한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이 고소와 관련하여 내용을 수정해 주거나 보완 및 ,
조언해 준 사실이 없으며 진정인과 같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윽박지
르거나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았다 고 진술하였고 당시 유치장근무자 참고인 이 황 ” , , ○○ ○
정 은 유치장에서 진정인과 피진정인 사이에 불미스러운 언행이 없었다 는 취지의 , “ ” ○ ○○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으로부터 편파조사 및 폭언과 협박 등 인격 ,
모독을 받았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 .
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진정인은 지명수배 된 후 같은 해 경 . , 2003. 1. 29. , 3. 27. 15:25
경찰서에서 검거되었고 당일 경 피진정인이 신병을 인수받아 피해자 장 과 대 18:00 ○○ ○○
질하며 조사를 하면서 같은 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경 검사의 불 3. 28. , 3. 29. 13:10
구속 지휘가 있어 진정인을 귀가시키고 이후 불구속으로 수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같 .
은 점에 비추어 수사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었다고 보이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조사하는 과 ,
정에서 검사의 불구속지휘가 있었음에 일부러 시간을 채우고 내보내 주었다는 진정인의 48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의 진술 및 경찰서 소속 참고인 안 이 경 . “2003. 4. 4. 15:00 - 17:00 ○○ ○○
사당전철역 소재 지하철 수사대 의경 명이 기소중지자 김 를 검거하여 파출소로 2 ○○ ○○
동행하여 수배사실을 확인하였고 김 가 수배가 해제된 사실에 대하여 언급하여 경 , ○○ ○○
찰서 조사계로 전화하여 이를 확인한 후 방면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
때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검사의 불구속 수사지휘 이후 즉시 수배해제를 , 2003. 3. 29.
하지 않고 에 이르러 수배해제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진정인은 불심 2003. 4. 7. ,
검문에 적발 검거되었고 파출소에서 사실 확인 후 방면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진 , . ○○
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비록 사무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헌법 제 ,
조 및 제 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간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10 12 ,
판단된다.
결 론 4.
가 진정요지 가 항 및 나 항 부분은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39 1 1 .
나 진정내용 다 항 부분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피진정 . . 44 1 1
인에게 자체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2004. 2. 11.
국가인권위원회제 소위원회 2
위원장 유 현 위 원 조미경 위 원 신동운
진정의 요지 1. 가 피진정인은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을 고소한 고소인 장 에게 고소 내용을 자문해 주 . ○○
고 사건화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 보완해 주었으며 유치장에서 진정인을 모욕 및 협박 ,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불구속 처리되자 일부러 구금시간 시간을 다 채운 다음에 귀가 . 48 조치 시켰다.
다 검사의 불구속 수사 지휘가 있었음에도 피진정인이 수배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진정 . 인은 불심검문에서 검거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의주장 . 위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 본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상태였고 사건담당자로서 고소내용 (1) ,
을 조사하면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한 적은 있으나 고소 내용을 수정하고 이에 대하여 자문한 일은 없다 또한 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정인을 모독하고 폭언 및 협박을 한 . 사실은 없다. 구속영장 신청 후 검사의 불구속수사 지휘에 따라 즉시 진정인을 귀가시키고 불구속으 (2) 로 수사를 한 바 일부러 구금을 연장한 사실이 없다 , . 고의적으로 수배해제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수사업무 과정에서 이를 잊고 있 (3) ,
다가 단지 처리가 지연된 것이다 또한 방배경찰서로부터 검문검색에 진정인이 적발되었다 . 는 전화통보를 받고 방면하여 달라고 협조 요청하여 진정인은 즉시 석방되었고 그 후 수배 ,
해제처리를 하였다. 인정사실 및 판단 3. 가 진정인 관련 사건의 고소인인 참고인 장 은 조사를 받으면서 피진정인을 처음 알 . “ ○○
게 되었고 또한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이 고소와 관련하여 내용을 수정해 주거나 보완 및 ,
조언해 준 사실이 없으며 진정인과 같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윽박지 르거나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았다 고 진술하였고 당시 유치장근무자 참고인 이 황 ” , , ○○ ○
정 은 유치장에서 진정인과 피진정인 사이에 불미스러운 언행이 없었다 는 취지의 , “ ” ○ ○○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으로부터 편파조사 및 폭언과 협박 등 인격 ,
모독을 받았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 . 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진정인은 지명수배 된 후 같은 해 경 . , 2003. 1. 29. , 3. 27. 15:25 경찰서에서 검거되었고 당일 경 피진정인이 신병을 인수받아 피해자 장 과 대 18:00 ○○ ○○
질하며 조사를 하면서 같은 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경 검사의 불 3. 28. , 3. 29. 13:10 구속 지휘가 있어 진정인을 귀가시키고 이후 불구속으로 수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같 . 은 점에 비추어 수사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었다고 보이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조사하는 과 ,
정에서 검사의 불구속지휘가 있었음에 일부러 시간을 채우고 내보내 주었다는 진정인의 48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의 진술 및 경찰서 소속 참고인 안 이 경 . “2003. 4. 4. 15:00 - 17:00 ○○ ○○
사당전철역 소재 지하철 수사대 의경 명이 기소중지자 김 를 검거하여 파출소로 2 ○○ ○○
동행하여 수배사실을 확인하였고 김 가 수배가 해제된 사실에 대하여 언급하여 경 , ○○ ○○
찰서 조사계로 전화하여 이를 확인한 후 방면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 때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검사의 불구속 수사지휘 이후 즉시 수배해제를 , 2003. 3. 29. 하지 않고 에 이르러 수배해제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진정인은 불심 2003. 4. 7. ,
검문에 적발 검거되었고 파출소에서 사실 확인 후 방면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진 , . ○○
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비록 사무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헌법 제 ,
조 및 제 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간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10 12 ,
판단된다. 결 론 4. 가 진정요지 가 항 및 나 항 부분은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39 1 1 . 나 진정내용 다 항 부분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피진정 . . 44 1 1 인에게 자체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