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8정책00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4일
이유
검 토 의 견
□ 담당자 :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팀, 성명 ○○○, ☎(02)2125-9944
현 행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사 유
<신 설> 제74조의3(출산전후휴가 사용 촉진)
① 건강보험공단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진료 기록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에게 출
산전후휴가 제공 의무를 고지하여
야 한다.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출산전후
휴가 사용 비율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4조의3(출산전후휴가 사용 촉진)
① (삭제)
② ∼ ④ 개정안과 동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임신 중인 여성근로
자의 진료기록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은 임신의 지속성이 불확실한
경우가 있고, 사실혼이나 혼전임신 등의
사실이 사용주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음
□ 담당자 :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팀, 성명 ○○○, ☎(02)2125-9944
현 행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사 유
<신 설> 제74조의3(출산전후휴가 사용 촉진)
① 건강보험공단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진료 기록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에게 출
산전후휴가 제공 의무를 고지하여
야 한다.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출산전후
휴가 사용 비율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4조의3(출산전후휴가 사용 촉진)
① (삭제)
② ∼ ④ 개정안과 동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임신 중인 여성근로
자의 진료기록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은 임신의 지속성이 불확실한
경우가 있고, 사실혼이나 혼전임신 등의
사실이 사용주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