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9진정0090200ㆍ19진정0155500ㆍ19진정0335700(병합)
시청 운동부의 폭행 전력 지도자 재임용 관련 인권침해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19일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1. 00시장에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서 소속 선수나 지도자들에게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재육성사업소장을 비롯해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00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의 지도자 등 단원 임용 규정에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할 것, 그리고 피진정인 3의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인사적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2. 0000협회장에게,
000000위원회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임의로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000000협회 00000원회 운영 관련 임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포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000000협회 이사인 피진정인 1에 대해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피진정인 1의 000000협회 임원 자격 유지의 적절성 여부를 협회 차원에서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3. 0000회장에게,
000000협회 및 0000체육회의 000000위원회의 조사 및 징계 심의·결정 과정에서 00체육회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항 등에 대해 조사감사 등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과 향후 소속 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1. 00시장에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서 소속 선수나 지도자들에게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재육성사업소장을 비롯해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00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의 지도자 등 단원 임용 규정에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할 것, 그리고 피진정인 3의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인사적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2. 0000협회장에게,
000000위원회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임의로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000000협회 00000원회 운영 관련 임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포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000000협회 이사인 피진정인 1에 대해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피진정인 1의 000000협회 임원 자격 유지의 적절성 여부를 협회 차원에서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3. 0000회장에게,
000000협회 및 0000체육회의 000000위원회의 조사 및 징계 심의·결정 과정에서 00체육회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항 등에 대해 조사감사 등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과 향후 소속 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시장에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서 소속 선수나 지도자들에게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장을 비롯해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특별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의 지도자 등 단원
임용 규정에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자의 자격요건을 강 화할 것, 그리고 피진정인 3의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인사적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2. ○○○○협회장에게,
스포츠공정위원회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임의로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 관련 임직원 들에게 인권교육을 포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협회 이 사인 피진정인 1에 대해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피진정인 1의 ○○○
○○○협회 임원 자격 유지의 적절성 여부를 협회 차원에서 검토하여 필 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3. 대한체육회장에게,
○○○○○○협회 및 ○○○도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조사 및 징 계 심의·결정 과정에서 「대한체육회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항 등 에 대해 조사.감사 등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과 향후 소속 단체 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서 소속 선수나 지도자들에게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장을 비롯해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특별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의 지도자 등 단원
임용 규정에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자의 자격요건을 강 화할 것, 그리고 피진정인 3의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인사적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2. ○○○○협회장에게,
스포츠공정위원회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임의로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 관련 임직원 들에게 인권교육을 포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협회 이 사인 피진정인 1에 대해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피진정인 1의 ○○○
○○○협회 임원 자격 유지의 적절성 여부를 협회 차원에서 검토하여 필 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3. 대한체육회장에게,
○○○○○○협회 및 ○○○도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조사 및 징 계 심의·결정 과정에서 「대한체육회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항 등 에 대해 조사.감사 등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과 향후 소속 단체 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9진정0090200·19진정0155500·19진정0335700(병합)
시청 운동부의 폭행 전력 지도자 재임용 관련 인권침해 등
진 정 인 1. ○○○
2. ○○○
피 해 자 1. <별지1> 기재와 같다
2. ○○○
피진정인 1. ○○○
2. ○○○(○○시장)
3. ○○○
4. ○○○(○○○○○○협회 회장)
5. ○△△
주 문
1. ○○시장에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서 소속 선수나 지도자들에게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장을 비롯해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특별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의 지도자 등 단원
임용 규정에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자의 자격요건을 강
화할 것, 그리고 피진정인 3의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인사적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2. ○○○○협회장에게,
스포츠공정위원회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임의로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 관련 임직원
들에게 인권교육을 포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협회 이
사인 피진정인 1에 대해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피진정인 1의 ○○○
○○○협회 임원 자격 유지의 적절성 여부를 협회 차원에서 검토하여 필
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3. 대한체육회장에게,
○○○○○○협회 및 ○○○도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조사 및 징
계 심의·결정 과정에서 「대한체육회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항 등
에 대해 조사·감사 등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과 향후 소속 단체
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시청 운동부에 코치로 재
직하면서 피해자 1 선수 중 일부를 폭행하고, 개인 우편물을 임의로 열람하
였고, 평소 피해자 1 선수들에게 음주를 강요하고 비하적 발언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을 위와 같은 행위 때문에 2017년 말 코치직
에서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2018년 말에 코치로 재임용하여 피해자 1 선
수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피진정인 3은 피진정인 1의 재임용에 반발하는
피해자 1, 2에게 모욕적 발언 등을 하고, 부당한 내용의 경고장까지 발부하
였다.
다. 피해자 1은 피진정인 1의 인권침해에 대해 대한체육회에 신고하였는
데, 이 신고를 이첩 받은 피진정인 4는 부당하게 조사·심의하여 피진정인
1에 대해 무혐의로 결정하였고, 오히려 피해자 2에 대해서만 징계하였다.
그리고 피진정인 4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담당한 피진정인 5 역시 부당
하게 징계결정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피진정인 1의 선수 폭행 등 인권침해)
피진정인 1은 2015. 4.경 시합이 끝난 후 숙소에서 가진 회식 자리에서
○△△ 선수의 뺨을 때리고 몸 전체를 구타하여 늑골 골절에 이르는 폭행
을 하였고, 2017. 11.경에는 훈련 중 ○□□ 선수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폭 언
을 하였다.피진정인 1은 이외에도 평소에 선수들에게 자신과 함께 술자 리
에 있도록 강요하고,모욕적인 발언을 자주 하였다.
피진정인 1은 선수들과 회식 때에는 선수들이 휴대폰을 보지 못하게
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제한하였고, 술을 못 마시는 선수들까지도 강제로
술을 먹도록 하였다.
2017년 전국 대회기간 중에 피진정인 1은 진정인 1 등과 선수들 간식
을 사러 다녀오며, 진정인 1 등에게 “시합도 못 뛰니, 이런 잡심부름을 하
는 게 맞다. 선수들 필요한 물건이나 배달해라”고 하였다.
진정인 1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훈련 중 코피를 자주 흘렸는데, 피
진정인 1은 이를 두고 운동하기 싫어서 일부러 그런다는 식으로 다른 선수
들 앞에서 말하여 모욕감을 주었다.
진정인 2는 2012년 경 소속 선수가 스포츠토토에 빠져 금전적 어려움
을 겪는 것을 보고, 해당 선수의 중·고등학교 선배였던 피진정인 1에게 잘
챙겨보라고 한 적은 있으나, 선수들의 우편물을 열어 보고 관리하라는 지시
를 한 사실은 없다. 2015년 진정인 2가 감독으로 취임 후 선수들 면담과정
에서 피진정인 1의 우편물 열람 행위를 알게 된 후에는 오히려 피진정인 1
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피진정인 1 코치 재임용 과정의 인권침해)
피진정인 3은 피진정인 1을 코치로 재임용하고자 그 임용에 반대하는
피해자 1, 2에게 아래와 같이 비하, 모욕, 협박 등을 하였다.
○ 2018. 12. 24. 피해자 2 에게 피진정인 1을 코치로 추천해줄 것을 강
요하며, ○○○기자가 피진정인 1만 코치로 임용하면 ○○시에 대해 부정
적 기사를 그만 쓴다고 한다거나, 코치로 임용되지 않으면 운동부를 해체하
거나, 피해자 2의 감독 계약을 1년만 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 2018. 12. 31. 선수들에게, 살인 절도죄가 아닌 이상 다시 재임용될
수 있다거나, 벌금 300만원 이하면 코치 임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을
하였으며, 또한 코치가 싫으면 운동부를 떠나라고 하거나, 운동부를 없앨
수도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 2019. 1. 2. 선수들에게 피해자 2에 대해 감독이 실력이 없고, 본인
이 감독해도 되겠다, 감독이 선수들을 선동한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피진
정인 1에 대해서는 코치 능력이 부족하면, 숙소 전구를 갈고, 물을 떠오고,
볼 줍는 일을 시키면 되지 않느냐, 일을 시청 사무실에서 하면 채용비리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 2019. 1. 4. 선수들이 피진정인 1을 코치로 발령 낸 것에 대해 반발
하자, 사기업 같았으면 벌써 다 잘랐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 2019. 2. 25. 피해자 2에게, 당신 처지를 알라, 1년짜리 계약직 운동
부 감독에 불과하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3) 진정요지 다항(체육단체의 부당한 징계조사와 처분 등)
피진정인 4는 피진정인 1이 폭행한 선수와 합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진정인 1에 대해 무혐의를 결정하면서, 피해자 2에 대해서는 오히려 해당
폭행을 방조·묵인하였다며 자격정지 1년의 징계결정을 하였다. 또한, 피진정
인 4는 징계심의를 위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 전에 피해자 2에게 징계혐
의 대상자인지 여부 및 어떤 징계혐의를 받고 있는지 등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으며, 소명자료의 제출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
피진정인 5는 재심과정에서 피해자 2가 증거자료 등을 준비해 제출하
겠다고 하자, 자료를 다 보지 못한다면서 1~2장 이내로 요약하여 제출할 것
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해자 2는 2019. 5. 17.부터 5. 20. 오전에 걸쳐 징계
재심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피진정인 5는 5. 20. 오후에 바로 스포츠공
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를 결정하였다.
나. 피해자 1 선수들 및 참고인 진술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피진정인의 주장
1) 피진정인 1 ○○시 운동부 코치(진정요지 가항 : 선수 폭행 등 인권
침해)
가) 2017. 10. ㅇ□□ 선수 폭행
○○○ 게임에서 팔굽혀펴기 벌칙이 있는데, ㅇ□□ 선수가 팔굽혀펴
기를 어설프게 하였고, 똑바로 하라고 해도 팔이 아파서 못하겠다, 아픈데
어떻게 하냐며 다른 선수들 앞에서 본인에게 대들 듯이 얘기하여, 코치로서
모멸감이 들어 우발적으로 ㅇ□□의 멱살을 잡게 되었다. 당시 ㅇ□□의 부
상 정도는 몰랐으며, 당일 회식 자리에서 서로 사과를 주고받았다.
나) ○○시청 운동부 회식자리 참석 등 강요
선수들에게 회식 참여를 강요하지 않았다. 팀워크를 다지는 차원에서
술을 권유하였을 수는 있으나, 강요 수준은 아니었다. 2017년 대회 종료 후
가진 회식에서 선수들을 집에 보내주지 않은 것은, 당시 감독이 ○○도 ○
○에서부터 ○○까지 오시는데, 감독이 도착할 때까지 선수들에게 자리를
지키라고 한 취지였다. 회식자리에서 선수에게 머리박기 기합을 시킨 기억
은 없으며, 선수가 대회 중에 밖에 나가 술을 먹어 엎드려뻗쳐를 시킨 적은
있다.
다) 선수들의 우편물 개봉
2014년~2015년 경 선수들의 우편물을 개봉한 적은 있으나, 이는 선수
들이 스포츠토토로 인해 대출을 받는 등의 금전적 문제가 있어 관리 차원
에서 한 것이고,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생각은 못하였다. 또한, 선수들의 스
포츠 도박이나 사금융 대출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감독의 주문도
있었다.
라) 선수들에 대한 폭언, 비하, 모욕적 발언
선수들을 강압적으로 대한 적은 없으며, 훈련 중 선수들 집중력을 위
해 강하게 얘기하는 정도였다. 선수들의 체력문제, 훈련태도 등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하고,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한 말들로 인격을
모욕하기 위한 말들은 아니었다.
피해자 1 등에게 선수들 간식 배달 시, “시합도 못 뛰니, 이런 거라도
해야 한다.”고 말한 적은 있으나, 그런 일은 시합을 못 뛰는 선수들이 해줘
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고, 당시 해당 선수가 기분 나빠해 사과를 하기
도 하였다. 피해자 1이 훈련 중 코피를 흘렸을 때, “운동하기 싫어서 그런
거냐, 일부러 코를 쑤셔 그런 거냐.” 등의 말을 한 기억은 없으나, 피해자 1
의 평소 훈련태도가 불성실하여 잔꾀를 부리나 싶어 "일부러 운동하기 싫어
서 그러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수는 있을 것 같다.
2) 피진정인 2 ○○시장(진정요지 나항 : 코치 재임용 과정의 인권침해)
가) 피진정인 1의 코치 재임용
2018년 감독(피해자 2)의 공금 횡령의 의혹, 코치와의 불화, 대외 이미
지 실추 등을 계기로 개선과 변화를 위해 2018. 10. 감독 공모절차를 진행
하였지만, 운동부 운영에 책임이 있는 현 감독이 재임용되었다. 이에 운동
부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해당 종목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고, 장기간 국
가대표 생활을 통한 훈련 노하우 전수가 가능하며, 피해자 2의 비위행위의
전개과정을 알고 있고 선수단 운영의 분석, 선수단 전력 모니터링 및 내부
사정에 밝은 피진정인 1을 코치로 재임용하게 되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코치로 재직하던 피진정인 1이 2018년 코치로
재계약이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된
것이지, 피해자 등이 주장하듯 선수들에 대한 폭행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니었다. 또한, 피진정인 1이 2015. 4. ㅇ△△ 선수를 폭행한 것으로
인해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은, 폭행 피해자인 ㅇ△△과 2015년 서로 사과
로 종결된 일을 피해자 2가 고소를 종용하여 ㅇ△△이 마지못해 고소한 사
건으로, 우리 시에서는 사건 발생 당시나 피진정인 1 재임용 당시 이런 폭
행 사건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며, 이를 인지하였을 때는 피진정인 1에 대한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3년)가 이미 경과한 시점이었
다. 2017년 ㅇ□□ 폭행 건도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인지하게 되었으며, 역
시 코치 임용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진정인 1은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제6조(임용 및 자
격요건)와 「지방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므로,
코치 임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과거 형사처벌, 범죄경력 등을 이유로 임용
을 제한 한다면, 오히려 직권남용으로 피진정인 1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피진정인 1의 코치 재임용을 지속적으로 폄훼, 왜
곡하는 것은, 구단주(○○시장)의 고유하고 정당한 임용권을 정면으로 침해
하는 행위이자 지휘감독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특히, 인사권은 선수들과의
협의대상이 아님에도, 피해자들은 각종 언론 제보 및 단체행동 등을 통해
구단의 존립기반과 조직관리 및 운영에 해를 가하고 시정 방향을 저해하며,
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나) ○○시청 ○○단에 대한 경고장 발부
선수들이 제출한 탄원서의 주된 내용은 과거 폭력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코치 재임용에 대한 반대 및 시의 결정에 불복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
와 국민신문고 등에 대외적으로 알리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코치 재임용
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구단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입단계약 시 작성한 서약서의 내용(「○○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제
6조 제3항 제2호 “근무자에 관한 제 규정과 명령을 엄격히 준수함은 물론
관리부서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겠음”)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제7조에 따라 경고장을 발부한 것이다.
이는 우리시 운동부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
영되는 ○○단 운영에 대해 행정의 책임과 역할을 보다 적극으로 하는 것
은 시의 당연한 역할이자 권한이다.
3) 피진정인 3 ○○시 ○○○○과장 : (진정요지 나항 : 코치 재임용 과
정의 인권침해)
가) 피진정인 1의 코치 재임용
2018. 10. 1. ○○시청 ○○○○과장으로 부임 후, ○○○○○○협회
관계자 및 피진정인 1과의 면담 등을 통해 피진정인 1이 2018년 코치직의
연장계약을 못하게 된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피진정인 1의 폭행 전력과 관련해서는 피진정인 1의 계약 연장이 해
지된 "2018년 시청 ○○단 계약 체결 계획"에도 해당 내용이 없었고, 2018.
12. 24. 피해자 2와의 면담, 2018. 12. 31., 2019. 1. 2. 실시한 선수단과의 면
담 과정에서도 피진정인 1의 과거 폭행 내용을 들은 적이 없어, 피진정인 1
의 코치 재임용 전까지 피진정인 1의 폭행 전력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나) 피해자 2에게 피진정인1 코치 추천 강요 및 인권침해적 발언
○○○기자로부터 피진정인 1을 코치로 추천을 받긴 하였지만, 이로
인해 피진정인 1을 코치로 임용한 것은 아니며, 피해자 2에게 “피진정인 1
을 추천하지 않으면 감독 계약을 1년만 해야 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2와 대화 중 “감독의 코치 추천 규정을 바꿔야겠다.”고 한 것은 피
해자 2가 감독 추천이 없으면 코치 임용이 안 될 것이라고 하여, 규정을 변
경해야겠다는 취지로 한 말일 뿐이며, 실제로도 관련 규정을 변경하여 피진
정인 1을 코치로 임용한 것은 아니다.
선수들에게 피해자 2를 비난하거나 험담한 사실은 없다. 2019. 2. 25.
시청 사무실에서 피해자 2와 대화 중, “선수와 감독 22명 모두 1년짜리 계
약직에 불과하다. 감독도 마찬가지다.”라는 정도의 발언을 하긴 하였으나,
피해자 2에게 “당신 처지를 알라.”는 등의 말을 하지는 않았다.
다) 운동부 선수들에 대한 인권침해적 발언
2018. 12. 31. 및 2019. 1. 2. 선수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코치가 싫으
면 운동부를 떠나라, 살인이나 절도죄만 아니면 코치해도 문제없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2019. 1. 2. 선수들과 면담자리에서, “코치 능력이 부족하면, 숙소 전
구를 갈고, 물을 떠오고, 볼 줍는 일을 시키면 되지 않느냐, 피진정인 1에게
일을 시켜야하는데 시청 사무실에서 일하면 채용비리가 되기 때문에 안 된
다.”고 말한 것은, 한 선수가 본인에게 코치를 ○○시청에서 근무시키면 안
되냐고 해서, 사적인 자리에서 농담으로 말 한 것이다.
2019. 1. 4. 선수들에게, 피진정인 1을 코치로 발령 낸 것에 대해 “반
발한다면, 사기업 같았으면 벌서 다 잘랐을 거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선수들이 피진정인 1의 코치 임용에 지나치게 반발하여, “사기업이었으면
이렇게 했겠느냐.”는 정도의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선수들을 이해시
키는 과정에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예로 든 것으로, 선수들의 인
권을 무시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4) 피진정인 4 ○○○○○○협회장(진정요지 다항 : 체육계의 부당한
징계조사와 처분)
피해자 2는 본 협회에서 개최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준비해
온 소명자료(선수들 사실 확인서, 선수들 진단서 등)들을 제출하였으며, 본
협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2의 징계혐의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
어진 상태에서 징계결정을 한 것이다. 2019. 4. 11. 본 체육회는 스포츠공정
위원회에서 피진정인 1에게 무혐의, 피해자 2에게는 자격정지 12개월을 결
정하였다.
5) 피진정인 5 ○○○도 체육회장 : (진정요지 다항 : 체육계의 부당한
징계조사와 처분)
2019. 5. 3. 피해자 2와 면담 일정(5. 8.)을 정하면서 소명자료 제출을 요
청하였고, 이에 피해자 2는 5. 10.자에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1차 소명자료
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5. 19.에는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 등 추가 자료를 제
출하였다. 또한 5. 10. 면담 당시 피해자 2에게 본 체육회가 개최할 스포츠
공정위원회 출석요청 공문도 직접 전달한 바 있다.
피해자 2가 제출하려는 자료가 300쪽 이상이어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
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2장으로 요약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이는 공정위 회의에는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제출하고 진술할 때
자세히 설명하는 게 위원들에게 제대로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소명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한 것이다.
2019. 5. 20. 본 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피진정인 1에게 자격정
지 6개월, 피해자 2에게는 자격정지 10개월을 결정하였다. 징계 심의는 당
사자들이 제출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에 의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정
하게 처리되었다.
3. 관련규정
별지3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해자, 피진정인 등 사건 당사들의 진술, 현장 및 피진정인
등에 대한 출석조사 결과, 진정인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녹취록 포함)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당사자 관계 등
○○시는「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직장체육의 진흥) 및 「○○시 직
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에 따라, ○○시청 소속으로 1994년부터 진정내용
의 종목 운동부를 창단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1은 ○○시청 운동부 소속 전·현직 선수들이며, 피해자 2는
2015년부터 같은 운동부 감독으로 재직하다 2019. 5. 31.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다.
피진정인 1은 ○○시청 운동부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운동부
코치로 임용되어 재직한 후, 2018년 코치직 계약이 해지 되었다가 2019. 1.
1.자에 운동부 코치로 재임용되었으며, 2019. 5. 31.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하였다.
피진정인 2는 ○○시 시장이자 운동부의 구단주로서 단원들의 임명권
자이며, 피진정인 3은 ○○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2018. 10. 1.에 ○○○○과
장으로 발령받아 피해자 2의 감독 공개채용, 피진정인 1의 코치 재임용 등
을 추진한 실무부서의 장이며, 운영부장으로서 운동부 선수들에 대한 직접
적인 지휘·감독권자이다.
나. 진정요지 가항(피진정인 1의 선수 폭행 등 인권침해)
피진정인 1은 2015년 ㅇ△△ 선수를 폭행하였다가 2018. 3. ㅇ△△의
고소로 인해 같은 해 약식 기소되어 4. 9. ○○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분을 받았으며, 이외에 2017. 10. ○○단 훈련 중에 ㅇ□□ 선수
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ㅇ□□의 가슴 부위를 친 후 멱살을 잡은 사실
이 있다.
피진정인 1은 2015년부터 2016년 기간 중 운동부 소속 선수들의 사금
융 대출 문제 등의 관리 목적으로 선수들의 개인 우편물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봉해 보거나 자신 앞에서 개봉해 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
다. 이와 관련해 당시 운동부 감독인 피해자 2는 피진정인 1에게 스포츠토
토로 인해 일부 선수가 금전적 문제가 발행하지 않도록 살펴볼 것을 말한
것 외에 우편물 검열 등을 직접 지시한 사실은 없다.
피진정인 1은 2015년부터 2017년 기간 중 코치로 재직하면 소속 선수
들에게 팀 회식자리에 참석을 직·간접적으로 강제하고, 회식자리에서 행동
제약과 회식자리 이탈을 못하게 하거나 선수들에게 음주를 강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진정인 1은 2017년 □□□도 □□에서 개최된 협회장기 전국남녀대
회 중 시합에 출전하지 못한 피해자 1선수들 중 ○○○과 ㅇ□□에게 시 합
에도 못 뛰니,간식 배달이라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가 사과 한
사실이 있고,이외에 훈련 중 ○○○이 코피를 흘리자,휴식을 취하려
잔꾀를 부리는 것으로 보고 운동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취지의 말
을 한 사실이 있다.
다. 진정요지 나항(피진정인 1 코치 재임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피진정인 2는 2018년 1년가량 공석이던 코치직에 감독인 피해자 2의
추천이나 별도 공개 모집절차 없이, 피진정인 3이 2018. 12. 31. 작성한 "시
청 ○○○ 실태 및 개선방안"이라는 보고만으로 피진정인 1을 코치에 재임
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피진정인 2는 2017. 11. 13.에 운동부 선수 18명이 피진정인 1의 폭행,
폭언 등 행위와 관련해 제출한 진술서와 같은 해 12. 11. ○○○○과에서
운동부 선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피진정인 1이 선
수들에 대해 어떠한 내용의 인권침해를 하였는지 알고 있었다. 피진정인 3
역시 2018. 12. 24. 피해자 2와의 대화 녹취록에서 피진정인 1을 코치로 재
임용하기 전에 이미 그의 과거 폭행 등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2017. 12. 11. 선수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해 12. 29.
작성한 "2018년 ○○시청 ○○○ 입단계약 체결 계획"에는 피진정인 1의 선
수 폭행 등은 언급하지 않고, 지도력이 실업팀 선수들을 지도하기에는 부족
하여 코치직 재계약이 타당하지 않다고만 밝히고 있다. 또한 피진정인 2는
2017년은 물론 현재까지도 피진정인 1의 선수들에 대한 폭행 등 인권침해
와 관련하여서는 직접 어떠한 조치를 한 바가 없다.
피해자 1 선수들은 2018. 12. 31. 피진정인 3과의 면담과정에서 피진정
인 1이 코치로 재임용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고, 피해자 1 중 일부는
2019. 1. 2. 시청을 방문하여 피진정인 3에게 피진정인 1의 코치 재임용은
부당하다고 피력하고, 1. 7.에는 재임용을 시에서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운동부 선수단 명의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진정인 3은 이 탄원
서에 대해 1. 9. 피진정인 2 시장 명의로 선수들에게 경고장을 발부하였다.
경고장의 주요 내용은 ⅰ) 선수들의 주장은 인사권자의 임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부정하는 행위이며, ⅱ) 선수단의 집단이기주의적인 행동은 감
독 책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므로 감독과 선수단 모두 올 하반기 재계약
평가 또는 재계약 여부 결정시 이를 반영할 것이며, ⅲ) ○○시 운동부의
위상회복을 위해 성찰하는 자세를 가져주기 바라며, 선수들이 ○○시 운동
부에서 퇴단 또는 타 팀 이적을 원할 경우, 선수들의 미래와 의사를 존중하
여 부득이하게 중도 계약해지할 것이므로 구단에 신청하기 바란다는 것이
다.
피진정인 3은 피진정인 1을 코치로 재임용하는 과정인 2018. 12 .24. 기
존 관행(감독이 코치 및 선수 추천)에 따라, 피해자 2에게 피진정인 1을 코
치에 임용할 것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2는 피진정인 1의
2015년과 2017년 선수 폭행과 인권침해 전력, 피해자 1 선수들과의 불화 등
을 이유로 추천을 거부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2가 피진정인 3과 나눈 대화
에서 피진정인 3의 아래와 같은 발언내용이 확인된다.
“시장님은 누가 옳은지 관심 없다. 오늘 ○○○기자에게 전화가 와서
만났는데, ㅇ○○(피진정인 1) 복귀시키라고 한다. 시 규정 상 금고 이상이
나 벌금 300만원 이상 아니면 가능하다. 하도 시끄러우니 ○○단을 존치는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ㅇ○○만 코치로 데려가면 ○○시 부정적인 기사
그만 쓴답니다. 시 입장에서는 무마를 해야 하고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합
니다. 현실적으로 이걸 안 들어주면 또 기사를 쓰고 난리를 피우고, 시정을
비방하는 기사를 쓸 겁니다. (피해자 2가 피진정인 1의 코치 추전을 거부한
후) 이러시면 1년 계약하고, 감독님 1년만하고 그만 두실 거 아니지 않습니
까. 코치 추천 권한을 감독이 해도 되고, 다른 사람이 해도 되도록 규정을
바꿔야 되겠네.”
피해자 1 선수들은 2018. 12. 31. 시청 회의실에서 피진정인 3과 면담
직후 피진정인 3의 발언 내용을 각자 메모로 남겼으며, 그 중 주요 공통적
인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싫고 불만이 많아도 시장님 말이면 다 해야 한다. 돈도 잘 못 버는 비
인기 종목을 선택하여 힘들게 살아 가냐. 다른 종목을 창단시켰어야 하였
다. 몇 팀 없는데 우승도 못하나, 성적이 좋지 않으면 예산이 아깝다. 이럴
바엔 남자팀 없애고 여자팀 만드는 것이 낫다. 이런 선수(부상당한 선수)를
받은 것부터가 잘못이다. 부상당한 선수는 60%가 망가진 선수다. 살인·절도
자가 아니면 다시 재취임할 수 있다. 벌금 300만원 이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다, 코치(피진정인1)와 성향이 맞지 않으
면 선수가 나가면 된다. 운동부를 없앨 수도 있다. 아무나 감독을 해도 3위
는 할 수 있다. 운 좋으면 2등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감독 자르고 싶으면
우승 안 해도 되고, 대충 뛰어도 된다."
피진정인 3은 2019. 1. 4. ○○연습장과 회의실에서 피해자 2와 함께 피
해자 1 선수들이 피진정인 1의 재임용과 관련하여 항의하는 것에 대한 대
화를 나누며, “감독님 솔직히 민간기업 같았으면, 선수들이 제게 찾아와 그
렇게 못합니다. 민간 같았으면 바로 잘라버렸다. 솔직히 공무원이고 시도
공공기관이다 보니 체면도 따지고 하니 차말 말을 못해서 그렇지 솔직히
제가 개인 기업 구단주 같았으면 그렇게 해왔으면 다 잘라 버렸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또한 같은 해 2. 5. 피진정인 3은 ○○○○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2와 같은 문제 등으로 언쟁하며, (피해자 2가 직접 시장에게 문제점
을 얘기하겠다고 하자) “그런데 감독님 처지를 아셔야 합니다. 감독님도 1
년짜리 계약직에 불과합니다. 감독님도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계약직 맞지 계약직 아닙니까?, 1년짜리 계약직 아닙니까. 그
러면 감독님이 공무원입니까?”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라. 진정요지 다항(체육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부당한 처분 등)
피해자 1중 ○○○은 운동부를 대표하여 2019. 1. 30.피진정인 1의 선 수
폭행 등 인권침해(하키단 선수 중 ㅇ△△과 ㅇ□□에 대한 폭행,개인 우편
물 임의 열람,회식 및 음주 강요,선수들에 대한 비하나 모욕 등 행위)에 대
해 대한체육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대한체육회는 같은 해 3. 29.이 민원을
중앙 종목단체인 ○○○○협회로 이첩하였으며,○○○○협회는 4. 1.다시 피
진정인 4 (해당 지역의)○○○○○○협회로 이첩하였다.
피진정인 1 또한 같은 해 4. 4. 피해자 2의 직권남용 및 선수들의 피진
정인 1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방치 등에 대해 ○○○○○○협회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19조에는 피진정인 4 ○○○
○○○협회가 민원에 대해 1차 판단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재심은 피진정
인 5 ○○○도 체육회(이하 "○○체육회")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편 피진정인 4 ○○○○○○협회는 피진정인 2 ○○시장이 회장을 겸임하
고 있다.
○○○○○○협회 및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지도자의
"폭력" 등 징계혐의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며, ⅰ) 징계혐의
가 극히 경미한 경우 :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 ⅱ) 경미한 경
우 : 1년 이상 3년 미만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 자격정지,ⅲ) 중
대한 경우 : 3년 이상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 제명 하도
록 징계결정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ⅰ) "징계혐의가 극히 경미한 경우"는 언어적 혐의로서 고의성이
없고 우발적으로 발생된 단순 언어폭력 및 언어적 성희롱, ⅱ) "경미한 경
우"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피해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비
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 ⅲ) "중대한 경우"란 비
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
여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도달하도록 하고 있
으며, 징계혐의자에게 진술 기회 및 증거제출 기회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체육회의 경우 "폭력" 행위 외에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
행위를 별도 징계 혐의 중 하나로 정하고, 지도자의 경우 "출전정지 3개월
이상 자격정지 2년 이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따로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 4 ○○○○○○협회는 2019. 4. 11.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
하여 피해자 1 선수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무혐의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4. 4. 피진정인 1이 별도로 피해자 2에 대해 신고한 민원에 대해서는 12개
월의 자격정지 징계를 결정하였다. 당시 개최된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결정서에 따르면, 피진정인 1의 혐의 중 2015년 ㅇ△△에 대한 폭행
과 관련하여 이는 "폭행"이 아니라 "폭력"이며 폭력은 경미하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폭행 피해자인 ㅇ△△이 피진정인 2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선수들 우편물 개봉 건 등은 선수들 복무관리를 위해 감
독의 지시 하에 발생한 점, 선수들에 대한 비하, 인격모독과 술자리 강요
등은 훈련 및 복무를 담당하는 코치와 선수들 간의 역할 차이로 인해 발생
한 내적 갈등인 점 등을 이유로 모두 무혐의로 처리하였으며, 2017년 ㅇ□
□ 폭행 건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피해자 2에 대해서는 운동부 선수들을 동요시키고 방치한 책임이
있고 이는 감독의 직권남용 또는 직무태만의 중대한 비위사건이라는 이유
로 징계를 결정하였다.
피진정인 4는 2019. 4. 8. 피해자 2에 대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출석 요청
공문을 ○○시청에 보낸 것 외에는 피해자 2가 징계대상자라는 사실과 그
혐의사실에 대해 피해자 2에게 직접 통지한 사실이 없다. ○○시청은 스포
츠공정위원회 개최 하루 전인 같은 해 4. 10. 피해자 2에게 피진정인 4의
출석 요구 사실을 알려 주었는데, 이때에도 피해자 2는 자신이 징계대상자
라는 사실은 안내받지 못하였다.
피진정인 5는 2019. 5. 20. 피진정인 4의 결정에 대한 재심으로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진정인 1의 ㅇ△△ 선수에 대한 폭행과 선수들의
개인 우편물 개봉 행위에 대해 피진정인 4의 판단과 달리 자격정지 6개월
의 징계를 결정하였고, 피해자 2에 대해서는 일부 감경하여 10개월의 자격
정지를 결정하였다. 해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피진정인 1의 선수 폭행과 우
편물 개봉 등의 인권 침해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경미한 기본권 침해
로 보았으며, 폭행 피해자 ㅇ△△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우편물을 팀
관리 차원에서 개봉한 점, 피진정인 1이 국제대회 메달 획득 등 국위를 선
양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진정인 1에 대한 징계 양형을 결정하였으며,
반면 피진정인 1의 선수들에 대한 회식 참석과 음주 강요, 인격모독 발언
등에 대해서는 달리 심의하거나 판단하지 않았다.
피해자 2에 대해서는 ㅇ△△ 선수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한 고소를 종용
하여 팀 갈등을 부추긴 점과 선수들이 코치를 따돌리고 위협하는 행위를
방치한 점이 단체운영과 관련해 감독으로서 직권남용 및 직무태만의 중대
한 경우로 보고 징계 양형을 결정하였다.
피진정인 5는 피해자 2에게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 10일 전인 2019. 5.
10.에 회의 출석요청 공문을 전달하였고, 피해자 2로부터 5. 10. 및 5. 19.
등 두 차례에 걸쳐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5.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스포츠분야에서 피진정인의 인권보호 의무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
의 자유권, 인격권 등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제12조
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제17조와 제21조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표현
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스포츠분야에서는 특히 「국민체육
진흥법」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제1항과 제5항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
성을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
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스포츠계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과 협박 등의 모
든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선수와 지도자를 보호할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에 지우고 있다.
또한,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경기자 양성 등을 목적
으로 설립된 대한체육회와 그 회원단체들 또한 「대한체육회 정관」 제2조
제5항에 따라 "스포츠에서의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나 폭력도 배격한다."는
원칙 아래, 체육단체별로 등록되어 관할하는 선수, 지도자 등이 이러한 원
칙을 위반할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개별 인권침해 행위자를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와 체육단체의 업
무수행자 및 스포츠계 지도자 등 이 사건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스포츠 현장에서 선수와
지도자 등에게 발생하는 폭력 등 인권 침해적 환경으로부터 선수와 지도자
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
나. 진정요지 가항(피진정인 1의 선수 폭행 등 인권침해)
피진정인 1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시 ○○단의 코치로서 소속
선수들을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었다. 이러한 코치의 역할은 단지 선수들
에 대한 기술적인 관리와 훈련 등만을 주관하는데 그치는 것은 아니며, 선
수들이 어떠한 유형의 인권침해나 차별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까지 가진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피진정인 1이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2017년 ㅇ□□ 선수에
게 가한 욕설과 폭력적 행위는, 선배 선수이자 지도자로서 소속 선수들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 1이 코치로 재직하면서, ○○단 회식자리에서 피해자 1
선수들의 참석과 음주를 강요한 것은, 비록 팀의 단합 등을 위한 수준이라
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피해자 1 선수들의 공통된 문제 제기와 유사 행위
가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사회통념상의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선수들의 자유로운 행동을 임의로 제약하여 인격적인 침해에까지 이
르렀다고 보여, 이 역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선수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피진정인 1이 2015년부터 2016년 기간 중 피해자 1 일부 선수
들의 우편물을 당사자 동의 없이 개봉한 것은, 후배 또는 지도하는 선수들
의 금전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그러한 취
지의 감독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 사생활의 영역인 우편물을 열람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훈계하는 방식
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사
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끝으로,피진정인 1이 2017년에 피해자 1중 ○○○,ㅇ□□에게 시합 에도
못 뛰니 이런 거(간식배달 등)라도 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이 훈련 도
중 코피를 흘리자 코를 일부러 파서 그렇다거나,운동하기 싫어서 그런 거라
는 식의 말을 공개적으로 한 것과 관련하여서는,당시 피진정인 1이 선수들
을 적극 보호하여야 할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후보
선수에게 격려도 아닌 오히려 자괴감을 더 부추길 표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두 선수의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다.
다. 진정요지 나항(피진정인 1 코치 재임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피진정인 1의 코치 재임용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2는 인사권자의 정당
한 재량권 행사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인 2는 2017. 12. 시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단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해 피진정인 1의 선수 폭
행을 비롯해 선수들의 사생활 침해, 폭언 및 부당한 지시 등 여러 인권침해
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피진정인 1을 다시 코치로 임용하였다. 특히, 피진
정인 1의 선수들에 대한 폭행 등 인권침해 사실이 처음 밝혀진 2017. 12.에
는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는 시점이었음에도,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에 대
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행정적 조치도 한 바가 없다.
또한, 피진정인 2가 2017. 12. 결재한 "2018년 ○○시청 ○○단 입단계
약 체결 계획"에서는, 피진정인 1에 대해 지도력이 실업팀 선수들을 지도하
기에는 부족하다고 하며 코치로써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았음에도, 1년이
지난 2018. 12. 갑자기 피진정인 1에 대해 ○○단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적
임자로 판단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를 종합하였을 때, 피진정인 1의 선수 폭행 등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1년 만에 오히려 ○○단
의 변화와 혁신을 이유로 피진정인 1을 다시 채용한 피진정인 2의 행위는
인사권의 재량적 범위를 넘어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한 선
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헌법 제10조와 제12조에서 에서 보장하는 피
해자 선수들의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인 3은 피진정인 1의 코치 재임용 절차를 직접 담당하면
서, 인정 사실에서와 같이 피해자 2에게 피진정인 1을 코치로 추천할 것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피해자 1 선수들에게 피해자 2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
으며, 피해자 2에게도 부적절한 발언들을 하였는데, 당시 피진정인 3이 피
해자 2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위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피진정
인 3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 2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
이며, 피진정인 3의 이러한 행위는 선수들을 보호하여야 할 동일한 의무를
갖는 피해자 2에게 선수들의 추가 피해를 방조할 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한
것으로까지 보인다.
또한, 피진정인 3은 피해자 1 선수들에게 피진정인 1의 코치 재임용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인정사실과 같이 부적절한 말을 하고, 피진정인 1 코치
재임용에 반대 탄원서를 제출한 피해자 1 선수들에게 경고장이란 명칭으로
문서를 발부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1 선수들의 탄원서 제출 등의 행위는 폭력 등 인권침해
를 한 지도자로부터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피진정인 3 역시 그러한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 이와 같은
의사표현을 전달하는 과정이 위법적이거나 특별히 구단주의 임용권과 지휘·
감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도 보기는 어려운 점, 피진정인 3이 피해
자 선수들을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3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진정인 2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일탈하여 피해자 1 선
수들에게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보장하는 인격권은 물론 제21조에서 보
장하는 표현의 자유까지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다항(체육단체의 부당한 징계조사와 처분 등)
피진정인 4와 피진정인 5는 체육단체로서 스포츠에서의 폭력 등 모든
인권 침해 행위를 배격하고, 공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선수들
을 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 4가 피해자 1 등이 신고한 피진정인 1의 폭력 등 인
권침해 행위를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충분한 조사와 사실 확인
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징계혐의를 판단할 때도 피진정인 1에게 2015년
과 2017년 명백한 폭력 혐의가 있음에도 이를 무혐의 처리하였으며, 선수들
의 우편물 임의 열람, 회식참석 및 음주 강요, 모욕적이거나 비하적 언행
등 행위에 대해서도 징계 양정에 반영하지도 않은 채 이러한 인권침해 행
위 모두를 무혐의 처리하였다.
피진정인 5 또한, "폭력"행위가 인정될 경우 「○○○도체육회 스포츠공
정위원회 규정」상 "경미한 경우"라 하더라도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정 정
지 또한 자격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고 "폭력"행위의 경우 징계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1의 "폭력"행위에 대해 임의로 6개월
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우편물 임의 열람 행위만 기본권 침해 행위로 인정하였을 뿐, 회식 및 음주
강요, 인격 모독적 발언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리하는 등 관련 사안
을 징계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인 4는 피진정인 1이 신고한 피해자 2의 직권남용 등 행위
에 대한 징계를 심의·결정하면서,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징계혐의자에게 보장하도록 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와 출석사유
(징계혐의) 등을 기일 내에 통지하지 않아, 피해자 2가 적절한 진술과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등 대처할 기회를 박탈하는 등 피해자 2의 방어권을 침해
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 2에 대한 피진정인 4와 피진정인 5의 징계 결정을 살펴보
면, 피해자 2가 2015년 피진정인 1의 ㅇ△△ 선수에 대한 폭행 건에 대해
ㅇ△△에게 피진정인 1을 고소하도록 종용하고 현재 선수들의 피진정인 1
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치한 것 등에 대해서는, 이를 중대한 징계 혐의로 보
고 피진정인 1보다 더 무거운 징계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피해자 2의 고소 종용행위는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려웠으며, 방치 행위와 관련해서도 피해자 2에게 일반
적인 관리·감독 책임 외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까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진정인 1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선수에 대해 ○○시 차원
의 일부 조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4와 피진정인 5의 이
러한 조사와 최종 징계 양형 결정이 재량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
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 4는 스포츠공정위원
회를 운영함에 있어 피해자 2의 방어권을 침해하였고, 피진정인 4와 피진정
인 5는 피진정인 1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협회 스포츠공정
위원회 규정」과 「○○○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범위와
재량을 일탈하여 판단함으로써,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선수와 지도자를 보호
해야 할 체육단체로서의 기본적 의무와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않는 등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 1, 2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6. 19.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조 현 욱
위 원 김 민 호
<별지1>
피해자 목록
1. ○○○ (진정요지 가, 나, 다항 관련)
2. ○□□ (진정요지 가항 관련)
3.○○○ (진정요지 가,나,다항 관련)
4.○△△ (진정요지 가,나,다항 관련)
5.○○○ (진정요지 가,나,다항 관련)
6.○○○ (진정요지 가,나,다항 관련)
7. ○?? (진정요지 가,나,다항 관련)
8.○○○ (진정요지 가,나,다항 관련)
9. o△△ (진정요지 가,나,다항 관련)
10.○○○ (진정요지 가항 관련)
11.○△△ (진정요지 가,나,다항 관련)
<별지2> 피해자 1 및 참고인 진술
1. 피해자 1의 진술
가. ○□□ (피진정인 1의 폭행 등 인권침해)
2017. 10.경 훈련 중에 피진정인 1이 선수들 전체에게 기합으로 팔굽혀
펴기를 시켰다. 이 때 본인은 과거 팔 인대가 2번이나 끊어진 적이 있어 팔
굽혀펴기를 하면 통증이 있어 팔굽혀펴기를 못하겠고 다른 걸로 대체해달
라고 하였더니, 피진정인 1이 욕설을 하고, “어차피 넌 이제 그만 둘 거니
당장 꺼져라. 너 같은 놈은 없어도 된다.”고 하였고, 이에 본인이 항의하자
주먹으로 가슴을 친 후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치려고 하였다. 이에 본인이
“또 때리시게요? 경찰 신고하겠다. 때리시라.”고 하자 멱살을 풀어준 일이
있었다. 당시 너무 치욕적이었고, 선수로서의 자괴감이 들었다.
피진정인 1은 선수들 개인 우편물을 임의로 뜯어보고 그 내용을 다른
선수들 앞에서 말하곤 하였고, 저녁 일과시간 후 선수들의 운동복 사이즈를
바꿔오라고 하는 등 코치로서 해야 할 일을 후배들에게 시키기도 하였다.
시합에 출전하지 못하는 본인에게 “너는 게임도 못 뛰니, 물이나 사와라.”
라고 하는 등 시합에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들에게 심한 말들을 하였다.
나. ○□□ 외 피해자 1 선수들 (피진정인 1의 폭행 등 인권침해)
1) 피진정인 1의 선수 폭행 등
2017. 10.경 패스 훈련 중 벌칙으로 팔굽혀 펴기를 하고 있었는데, ○□
□ 선수가 팔이 아파 벌칙을 못 받겠다고 하자 피진정인 1이 다가가 ○□ □
의 목을 멱살 잡듯이 쳤고, 이에 ○□□이 “지금 때린 거냐”고 하자, 다
시 ○□□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던 적이 있다.
어느 회식 자리에서 선수들이 장난을 치다 병뚜껑이 피진정인 1이 앉
은 자리까지 날아간 적이 있는데, 이로 인해 피진정인 1이 회식자리에서 해
당 선수에게 머리박기 기합을 준 적이 있다.
2) 피진정인 1의 회식 참석 및 음주 강요
피진정인 1은 1차 팀 회식이 끝나도 선수들을 집이나 숙소로 못 가게
하고, 2차 술자리에까지 따라 오도록 하였으며, 고참 선수들에게는 3차 노
래방까지 따라오도록 강요 하였다. 회식자리에서 술을 잘 못 마시거나 먹기
싫어하는 선수들에게도 억지로 술을 먹게 하였는데, 술이 취해 자는 선수를
깨워 술을 먹으라고 하거나, 모든 선수들에게 차례대로 맥주 600cc을 각 한
잔씩 원 샷 하도록 강요한 적도 있었다.
1차 회식 후에 선수가 감독(피해자 2)에게 허락을 받고 먼저 가려고 하
면, 주장에게 “어떻게 하기에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하냐.”며 혼을 내서 결국
모든 선수들이 회식이 끝날 때까지 있었던 적도 있었으며, 몰래 회식자리에
서 도망가면 다음날 자신의 방으로 선배들과 도망간 선수를 불러 혼을 내
기도 하였다. 2017년 동해 대회 후 회식 자리에서는 감독이 피진정인 1에게
전화하여 여러 번 선수들이 집에 갈 수 있도록 회식을 끝내라고 하였음에
도 감독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선수들에게 술을 먹인 적도 있었다.
3) 피진정인 1의 우편물 개봉 관련
선수들의 개인 우편물을 함부로 열어 보고 그 내용에 대해 비난하였으
며, 때론 자신에게 우편물을 가져오게 해 자기 앞에서 열어보도록 한 적도
있었다. 주로 은행에서 온 우편물을 개봉한 후 해당 선수를 불러 “대출을
왜 받았냐?”고 물어 보았으며, 이에 어떤 선수는 피진정인 1에게 “그런 개
인적인 것 까지 말해야 하냐?”며 항의한 적도 있다.
2. 참고인 진술 (○△△, ○○시 운동부 선수, 2007~2017년 기간 재직) 2015.
4.경 ○○에서 열린 춘계○○대회 후 가진 회식자리에서 피진정인
1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진정인 1로부터 사과를 받았다. 어려서부터 운
동하며 지도자들의 욕설, 폭행, 기합을 당한 경험이 있어 사건 당시에는 고
소(형사처벌)을 생각하지 못하였고, 이후 2018. 3.경 진정인 2가 이 폭행 건
으로 피진정인 1을 고소하라고 제안하여, 동료 선수인 ㅎ△△ 등과 경찰서
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 고소로 인해 피진정인 1은 벌금 50만원을
받게 되었으나 현재 위 폭행 피해사실과 관련해 피진정인 1에 대한 인권위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별지3>
관련법령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
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
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
한다.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보호ㆍ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대한체육회정관」
제2조(올림픽헌장의 준수 등) ⑤ 체육회는 스포츠에서의 어떠한 종류의 차
별이나 폭력도 배격한다.
제10조(회원단체 및 시·도체육회의 권리와 의무) ② 회원단체 및 시·도체육
회는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의무를 갖는다.
1. 체육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4.「○○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제6조(임용 및 자격요건 등)① 단원의 임용 및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부 단원은 시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감독은 코치, 트레이너 및 선
수를 추천할 수 있다.
2.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지도자는
영 제9조 따른 해당 종목의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며, 선수는 각 경기
단체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5.「○○○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조사 및 징계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조사하
여 징계 심사 할 수 있다
3. 폭력·성폭력
제31조(징계의 정도 결정)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
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공적(功
績), 적극행정,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도종목위원회, 시·군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
제32조(징계의 감경)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
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다
3. 폭력·성폭력
별표1.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경미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피해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를 말
한다.
2) “중대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를 말한다.
다.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
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주4) “마.폭력”,“아.성희롱등행위”중“징계혐의가인정되나극히경미한경우”는언어적혐의로서
고의성이없고우발적으로발생된단순언어폭력및언어적성희롱에 한하여적용한다.
5.「○○○○○○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조사 및 징계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조사하
여 징계 심사 할 수 있다.
3. 폭력·성폭력
제31조(징계의 정도 결정)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
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공적(功
績), 적극행정,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위반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마. 폭력3)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4): 1
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자.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정당한 휴식권,
수업권 등)
지도자 ·출전정지 3개월이상 자격정지 2년이하
선수 ·출전정지 1개월이상 자격정지 2년이하
심판 ·자격정지 2년 이하
임원 ·자격정지 2년 이하
② 위원회(도종목위원회, 시·군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
제32조(징계의 감경)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
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다
3. 폭력·성폭력
별표1.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경미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피해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를 말
한다.
2) “중대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를 말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마. 폭력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직원
·경미한 경우: 견책 또는 감봉
·중대한 경우: 정직, 해임, 파면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시청 운동부에 코치로 재 직하면서 피해자 1 선수 중 일부를 폭행하고, 개인 우편물을 임의로 열람하 였고, 평소 피해자 1 선수들에게 음주를 강요하고 비하적 발언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을 위와 같은 행위 때문에 2017년 말 코치직 에서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2018년 말에 코치로 재임용하여 피해자 1 선 수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피진정인 3은 피진정인 1의 재임용에 반발하는 피해자 1, 2에게 모욕적 발언 등을 하고, 부당한 내용의 경고장까지 발부하 였다. 다. 피해자 1은 피진정인 1의 인권침해에 대해 대한체육회에 신고하였는 데, 이 신고를 이첩 받은 피진정인 4는 부당하게 조사.심의하여 피진정인 1에 대해 무혐의로 결정하였고, 오히려 피해자 2에 대해서만 징계하였다. 그리고 피진정인 4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담당한 피진정인 5 역시 부당 하게 징계결정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피진정인 1의 선수 폭행 등 인권침해) 피진정인 1은 2015. 4.경 시합이 끝난 후 숙소에서 가진 회식 자리에서
○△△ 선수의 뺨을 때리고 몸 전체를 구타하여 늑골 골절에 이르는 폭행 을 하였고, 2017. 11.경에는 훈련 중 ○□□ 선수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폭 언 을 하였다.피진정인 1은 이외에도 평소에 선수들에게 자신과 함께 술자 리 에 있도록 강요하고,모욕적인 발언을 자주 하였다. 피진정인 1은 선수들과 회식 때에는 선수들이 휴대폰을 보지 못하게 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제한하였고, 술을 못 마시는 선수들까지도 강제로 술을 먹도록 하였다.
2017년 전국 대회기간 중에 피진정인 1은 진정인 1 등과 선수들 간식 을 사러 다녀오며, 진정인 1 등에게 “시합도 못 뛰니, 이런 잡심부름을 하 는 게 맞다. 선수들 필요한 물건이나 배달해라”고 하였다. 진정인 1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훈련 중 코피를 자주 흘렸는데, 피 진정인 1은 이를 두고 운동하기 싫어서 일부러 그런다는 식으로 다른 선수 들 앞에서 말하여 모욕감을 주었다. 진정인 2는 2012년 경 소속 선수가 스포츠토토에 빠져 금전적 어려움 을 겪는 것을 보고, 해당 선수의 중·고등학교 선배였던 피진정인 1에게 잘 챙겨보라고 한 적은 있으나, 선수들의 우편물을 열어 보고 관리하라는 지시 를 한 사실은 없다. 2015년 진정인 2가 감독으로 취임 후 선수들 면담과정 에서 피진정인 1의 우편물 열람 행위를 알게 된 후에는 오히려 피진정인 1 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피진정인 1 코치 재임용 과정의 인권침해) 피진정인 3은 피진정인 1을 코치로 재임용하고자 그 임용에 반대하는 피해자 1, 2에게 아래와 같이 비하, 모욕, 협박 등을 하였다.
○ 2018. 12. 24. 피해자 2 에게 피진정인 1을 코치로 추천해줄 것을 강 요하며, ○○○기자가 피진정인 1만 코치로 임용하면 ○○시에 대해 부정 적 기사를 그만 쓴다고 한다거나, 코치로 임용되지 않으면 운동부를 해체하 거나, 피해자 2의 감독 계약을 1년만 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 2018. 12. 31. 선수들에게, 살인 절도죄가 아닌 이상 다시 재임용될 수 있다거나, 벌금 300만원 이하면 코치 임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을 하였으며, 또한 코치가 싫으면 운동부를 떠나라고 하거나, 운동부를 없앨
수도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 2019. 1. 2. 선수들에게 피해자 2에 대해 감독이 실력이 없고, 본인 이 감독해도 되겠다, 감독이 선수들을 선동한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피진 정인 1에 대해서는 코치 능력이 부족하면, 숙소 전구를 갈고, 물을 떠오고,
볼 줍는 일을 시키면 되지 않느냐, 일을 시청 사무실에서 하면 채용비리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 2019. 1. 4. 선수들이 피진정인 1을 코치로 발령 낸 것에 대해 반발 하자, 사기업 같았으면 벌써 다 잘랐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 2019. 2. 25. 피해자 2에게, 당신 처지를 알라, 1년짜리 계약직 운동 부 감독에 불과하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3) 진정요지 다항(체육단체의 부당한 징계조사와 처분 등) 피진정인 4는 피진정인 1이 폭행한 선수와 합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진정인 1에 대해 무혐의를 결정하면서, 피해자 2에 대해서는 오히려 해당 폭행을 방조·묵인하였다며 자격정지 1년의 징계결정을 하였다. 또한, 피진정 인 4는 징계심의를 위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 전에 피해자 2에게 징계혐 의 대상자인지 여부 및 어떤 징계혐의를 받고 있는지 등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으며, 소명자료의 제출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 피진정인 5는 재심과정에서 피해자 2가 증거자료 등을 준비해 제출하 겠다고 하자, 자료를 다 보지 못한다면서 1~2장 이내로 요약하여 제출할 것 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해자 2는 2019. 5. 17.부터 5. 20. 오전에 걸쳐 징계 재심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피진정인 5는 5. 20. 오후에 바로 스포츠공 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를 결정하였다.
나. 피해자 1 선수들 및 참고인 진술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피진정인의 주장 1) 피진정인 1 ○○시 운동부 코치(진정요지 가항 : 선수 폭행 등 인권 침해) 가) 2017. 10. ㅇ□□ 선수 폭행
○○○ 게임에서 팔굽혀펴기 벌칙이 있는데, ㅇ□□ 선수가 팔굽혀펴 기를 어설프게 하였고, 똑바로 하라고 해도 팔이 아파서 못하겠다, 아픈데 어떻게 하냐며 다른 선수들 앞에서 본인에게 대들 듯이 얘기하여, 코치로서 모멸감이 들어 우발적으로 ㅇ□□의 멱살을 잡게 되었다. 당시 ㅇ□□의 부 상 정도는 몰랐으며, 당일 회식 자리에서 서로 사과를 주고받았다. 나) ○○시청 운동부 회식자리 참석 등 강요 선수들에게 회식 참여를 강요하지 않았다. 팀워크를 다지는 차원에서 술을 권유하였을 수는 있으나, 강요 수준은 아니었다. 2017년 대회 종료 후 가진 회식에서 선수들을 집에 보내주지 않은 것은, 당시 감독이 ○○도 ○
○에서부터 ○○까지 오시는데, 감독이 도착할 때까지 선수들에게 자리를 지키라고 한 취지였다. 회식자리에서 선수에게 머리박기 기합을 시킨 기억 은 없으며, 선수가 대회 중에 밖에 나가 술을 먹어 엎드려뻗쳐를 시킨 적은 있다. 다) 선수들의 우편물 개봉 2014년~2015년 경 선수들의 우편물을 개봉한 적은 있으나, 이는 선수 들이 스포츠토토로 인해 대출을 받는 등의 금전적 문제가 있어 관리 차원
에서 한 것이고,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생각은 못하였다. 또한, 선수들의 스 포츠 도박이나 사금융 대출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감독의 주문도 있었다. 라) 선수들에 대한 폭언, 비하, 모욕적 발언 선수들을 강압적으로 대한 적은 없으며, 훈련 중 선수들 집중력을 위 해 강하게 얘기하는 정도였다. 선수들의 체력문제, 훈련태도 등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하고,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한 말들로 인격을 모욕하기 위한 말들은 아니었다. 피해자 1 등에게 선수들 간식 배달 시, “시합도 못 뛰니, 이런 거라도 해야 한다.”고 말한 적은 있으나, 그런 일은 시합을 못 뛰는 선수들이 해줘 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고, 당시 해당 선수가 기분 나빠해 사과를 하기 도 하였다. 피해자 1이 훈련 중 코피를 흘렸을 때, “운동하기 싫어서 그런 거냐, 일부러 코를 쑤셔 그런 거냐.” 등의 말을 한 기억은 없으나, 피해자 1 의 평소 훈련태도가 불성실하여 잔꾀를 부리나 싶어 "일부러 운동하기 싫어 서 그러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수는 있을 것 같다. 2) 피진정인 2 ○○시장(진정요지 나항 : 코치 재임용 과정의 인권침해) 가) 피진정인 1의 코치 재임용 2018년 감독(피해자 2)의 공금 횡령의 의혹, 코치와의 불화, 대외 이미 지 실추 등을 계기로 개선과 변화를 위해 2018. 10. 감독 공모절차를 진행 하였지만, 운동부 운영에 책임이 있는 현 감독이 재임용되었다. 이에 운동 부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해당 종목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고, 장기간 국 가대표 생활을 통한 훈련 노하우 전수가 가능하며, 피해자 2의 비위행위의 전개과정을 알고 있고 선수단 운영의 분석, 선수단 전력 모니터링 및 내부
사정에 밝은 피진정인 1을 코치로 재임용하게 되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코치로 재직하던 피진정인 1이 2018년 코치로 재계약이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된 것이지, 피해자 등이 주장하듯 선수들에 대한 폭행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니었다. 또한, 피진정인 1이 2015. 4. ㅇ△△ 선수를 폭행한 것으로 인해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은, 폭행 피해자인 ㅇ△△과 2015년 서로 사과 로 종결된 일을 피해자 2가 고소를 종용하여 ㅇ△△이 마지못해 고소한 사 건으로, 우리 시에서는 사건 발생 당시나 피진정인 1 재임용 당시 이런 폭 행 사건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며, 이를 인지하였을 때는 피진정인 1에 대한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3년)가 이미 경과한 시점이었 다. 2017년 ㅇ□□ 폭행 건도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인지하게 되었으며, 역 시 코치 임용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진정인 1은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제6조(임용 및 자 격요건)와 「지방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므로,
코치 임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과거 형사처벌, 범죄경력 등을 이유로 임용 을 제한 한다면, 오히려 직권남용으로 피진정인 1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피진정인 1의 코치 재임용을 지속적으로 폄훼, 왜 곡하는 것은, 구단주(○○시장)의 고유하고 정당한 임용권을 정면으로 침해 하는 행위이자 지휘감독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특히, 인사권은 선수들과의 협의대상이 아님에도, 피해자들은 각종 언론 제보 및 단체행동 등을 통해 구단의 존립기반과 조직관리 및 운영에 해를 가하고 시정 방향을 저해하며,
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나) ○○시청 ○○단에 대한 경고장 발부
선수들이 제출한 탄원서의 주된 내용은 과거 폭력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코치 재임용에 대한 반대 및 시의 결정에 불복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 와 국민신문고 등에 대외적으로 알리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코치 재임용 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구단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입단계약 시 작성한 서약서의 내용(「○○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제 6조 제3항 제2호 “근무자에 관한 제 규정과 명령을 엄격히 준수함은 물론 관리부서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겠음”)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제7조에 따라 경고장을 발부한 것이다. 이는 우리시 운동부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 영되는 ○○단 운영에 대해 행정의 책임과 역할을 보다 적극으로 하는 것 은 시의 당연한 역할이자 권한이다. 3) 피진정인 3 ○○시 ○○○○과장 : (진정요지 나항 : 코치 재임용 과 정의 인권침해) 가) 피진정인 1의 코치 재임용 2018. 10. 1. ○○시청 ○○○○과장으로 부임 후, ○○○○○○협회 관계자 및 피진정인 1과의 면담 등을 통해 피진정인 1이 2018년 코치직의 연장계약을 못하게 된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피진정인 1의 폭행 전력과 관련해서는 피진정인 1의 계약 연장이 해 지된 "2018년 시청 ○○단 계약 체결 계획"에도 해당 내용이 없었고, 2018. 12. 24. 피해자 2와의 면담, 2018. 12. 31., 2019. 1. 2. 실시한 선수단과의 면 담 과정에서도 피진정인 1의 과거 폭행 내용을 들은 적이 없어, 피진정인 1 의 코치 재임용 전까지 피진정인 1의 폭행 전력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나) 피해자 2에게 피진정인1 코치 추천 강요 및 인권침해적 발언
○○○기자로부터 피진정인 1을 코치로 추천을 받긴 하였지만, 이로 인해 피진정인 1을 코치로 임용한 것은 아니며, 피해자 2에게 “피진정인 1 을 추천하지 않으면 감독 계약을 1년만 해야 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2와 대화 중 “감독의 코치 추천 규정을 바꿔야겠다.”고 한 것은 피 해자 2가 감독 추천이 없으면 코치 임용이 안 될 것이라고 하여, 규정을 변 경해야겠다는 취지로 한 말일 뿐이며, 실제로도 관련 규정을 변경하여 피진 정인 1을 코치로 임용한 것은 아니다. 선수들에게 피해자 2를 비난하거나 험담한 사실은 없다. 2019. 2. 25. 시청 사무실에서 피해자 2와 대화 중, “선수와 감독 22명 모두 1년짜리 계 약직에 불과하다. 감독도 마찬가지다.”라는 정도의 발언을 하긴 하였으나,
피해자 2에게 “당신 처지를 알라.”는 등의 말을 하지는 않았다. 다) 운동부 선수들에 대한 인권침해적 발언 2018. 12. 31. 및 2019. 1. 2. 선수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코치가 싫으 면 운동부를 떠나라, 살인이나 절도죄만 아니면 코치해도 문제없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2019. 1. 2. 선수들과 면담자리에서, “코치 능력이 부족하면, 숙소 전 구를 갈고, 물을 떠오고, 볼 줍는 일을 시키면 되지 않느냐, 피진정인 1에게 일을 시켜야하는데 시청 사무실에서 일하면 채용비리가 되기 때문에 안 된 다.”고 말한 것은, 한 선수가 본인에게 코치를 ○○시청에서 근무시키면 안 되냐고 해서, 사적인 자리에서 농담으로 말 한 것이다. 2019. 1. 4. 선수들에게, 피진정인 1을 코치로 발령 낸 것에 대해 “반 발한다면, 사기업 같았으면 벌서 다 잘랐을 거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선수들이 피진정인 1의 코치 임용에 지나치게 반발하여, “사기업이었으면 이렇게 했겠느냐.”는 정도의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선수들을 이해시
키는 과정에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예로 든 것으로, 선수들의 인 권을 무시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4) 피진정인 4 ○○○○○○협회장(진정요지 다항 : 체육계의 부당한 징계조사와 처분) 피해자 2는 본 협회에서 개최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준비해 온 소명자료(선수들 사실 확인서, 선수들 진단서 등)들을 제출하였으며, 본 협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2의 징계혐의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 어진 상태에서 징계결정을 한 것이다. 2019. 4. 11. 본 체육회는 스포츠공정 위원회에서 피진정인 1에게 무혐의, 피해자 2에게는 자격정지 12개월을 결 정하였다. 5) 피진정인 5 ○○○도 체육회장 : (진정요지 다항 : 체육계의 부당한 징계조사와 처분) 2019. 5. 3. 피해자 2와 면담 일정(5. 8.)을 정하면서 소명자료 제출을 요 청하였고, 이에 피해자 2는 5. 10.자에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1차 소명자료 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5. 19.에는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 등 추가 자료를 제 출하였다. 또한 5. 10. 면담 당시 피해자 2에게 본 체육회가 개최할 스포츠 공정위원회 출석요청 공문도 직접 전달한 바 있다. 피해자 2가 제출하려는 자료가 300쪽 이상이어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 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2장으로 요약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이는 공정위 회의에는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제출하고 진술할 때 자세히 설명하는 게 위원들에게 제대로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소명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한 것이다. 2019. 5. 20. 본 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피진정인 1에게 자격정
지 6개월, 피해자 2에게는 자격정지 10개월을 결정하였다. 징계 심의는 당 사자들이 제출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에 의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정 하게 처리되었다. 3. 관련규정 별지3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해자, 피진정인 등 사건 당사들의 진술, 현장 및 피진정인 등에 대한 출석조사 결과, 진정인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녹취록 포함)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당사자 관계 등
○○시는「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직장체육의 진흥) 및 「○○시 직 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에 따라, ○○시청 소속으로 1994년부터 진정내용 의 종목 운동부를 창단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1은 ○○시청 운동부 소속 전.현직 선수들이며, 피해자 2는 2015년부터 같은 운동부 감독으로 재직하다 2019. 5. 31.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다. 피진정인 1은 ○○시청 운동부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운동부 코치로 임용되어 재직한 후, 2018년 코치직 계약이 해지 되었다가 2019. 1. 1.자에 운동부 코치로 재임용되었으며, 2019. 5. 31.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하였다. 피진정인 2는 ○○시 시장이자 운동부의 구단주로서 단원들의 임명권
자이며, 피진정인 3은 ○○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2018. 10. 1.에 ○○○○과 장으로 발령받아 피해자 2의 감독 공개채용, 피진정인 1의 코치 재임용 등 을 추진한 실무부서의 장이며, 운영부장으로서 운동부 선수들에 대한 직접 적인 지휘·감독권자이다. 나. 진정요지 가항(피진정인 1의 선수 폭행 등 인권침해) 피진정인 1은 2015년 ㅇ△△ 선수를 폭행하였다가 2018. 3. ㅇ△△의 고소로 인해 같은 해 약식 기소되어 4. 9. ○○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분을 받았으며, 이외에 2017. 10. ○○단 훈련 중에 ㅇ□□ 선수 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ㅇ□□의 가슴 부위를 친 후 멱살을 잡은 사실 이 있다. 피진정인 1은 2015년부터 2016년 기간 중 운동부 소속 선수들의 사금 융 대출 문제 등의 관리 목적으로 선수들의 개인 우편물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봉해 보거나 자신 앞에서 개봉해 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 다. 이와 관련해 당시 운동부 감독인 피해자 2는 피진정인 1에게 스포츠토 토로 인해 일부 선수가 금전적 문제가 발행하지 않도록 살펴볼 것을 말한 것 외에 우편물 검열 등을 직접 지시한 사실은 없다. 피진정인 1은 2015년부터 2017년 기간 중 코치로 재직하면 소속 선수 들에게 팀 회식자리에 참석을 직·간접적으로 강제하고, 회식자리에서 행동 제약과 회식자리 이탈을 못하게 하거나 선수들에게 음주를 강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진정인 1은 2017년 □□□도 □□에서 개최된 협회장기 전국남녀대 회 중 시합에 출전하지 못한 피해자 1선수들 중 ○○○과 ㅇ□□에게 시 합 에도 못 뛰니,간식 배달이라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가 사과 한 사실이 있고,이외에 훈련 중 ○○○이 코피를 흘리자,휴식을 취하려
잔꾀를 부리는 것으로 보고 운동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취지의 말 을 한 사실이 있다. 다. 진정요지 나항(피진정인 1 코치 재임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피진정인 2는 2018년 1년가량 공석이던 코치직에 감독인 피해자 2의 추천이나 별도 공개 모집절차 없이, 피진정인 3이 2018. 12. 31. 작성한 "시 청 ○○○ 실태 및 개선방안"이라는 보고만으로 피진정인 1을 코치에 재임 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피진정인 2는 2017. 11. 13.에 운동부 선수 18명이 피진정인 1의 폭행,
폭언 등 행위와 관련해 제출한 진술서와 같은 해 12. 11. ○○○○과에서 운동부 선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피진정인 1이 선 수들에 대해 어떠한 내용의 인권침해를 하였는지 알고 있었다. 피진정인 3 역시 2018. 12. 24. 피해자 2와의 대화 녹취록에서 피진정인 1을 코치로 재 임용하기 전에 이미 그의 과거 폭행 등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2017. 12. 11. 선수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해 12. 29. 작성한 "2018년 ○○시청 ○○○ 입단계약 체결 계획"에는 피진정인 1의 선 수 폭행 등은 언급하지 않고, 지도력이 실업팀 선수들을 지도하기에는 부족 하여 코치직 재계약이 타당하지 않다고만 밝히고 있다. 또한 피진정인 2는 2017년은 물론 현재까지도 피진정인 1의 선수들에 대한 폭행 등 인권침해 와 관련하여서는 직접 어떠한 조치를 한 바가 없다. 피해자 1 선수들은 2018. 12. 31. 피진정인 3과의 면담과정에서 피진정 인 1이 코치로 재임용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고, 피해자 1 중 일부는 2019. 1. 2. 시청을 방문하여 피진정인 3에게 피진정인 1의 코치 재임용은
부당하다고 피력하고, 1. 7.에는 재임용을 시에서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운동부 선수단 명의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진정인 3은 이 탄원 서에 대해 1. 9. 피진정인 2 시장 명의로 선수들에게 경고장을 발부하였다. 경고장의 주요 내용은 ⅰ) 선수들의 주장은 인사권자의 임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부정하는 행위이며, ⅱ) 선수단의 집단이기주의적인 행동은 감 독 책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므로 감독과 선수단 모두 올 하반기 재계약 평가 또는 재계약 여부 결정시 이를 반영할 것이며, ⅲ) ○○시 운동부의 위상회복을 위해 성찰하는 자세를 가져주기 바라며, 선수들이 ○○시 운동 부에서 퇴단 또는 타 팀 이적을 원할 경우, 선수들의 미래와 의사를 존중하 여 부득이하게 중도 계약해지할 것이므로 구단에 신청하기 바란다는 것이 다. 피진정인 3은 피진정인 1을 코치로 재임용하는 과정인 2018. 12 .24. 기 존 관행(감독이 코치 및 선수 추천)에 따라, 피해자 2에게 피진정인 1을 코 치에 임용할 것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2는 피진정인 1의 2015년과 2017년 선수 폭행과 인권침해 전력, 피해자 1 선수들과의 불화 등 을 이유로 추천을 거부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2가 피진정인 3과 나눈 대화 에서 피진정인 3의 아래와 같은 발언내용이 확인된다. “시장님은 누가 옳은지 관심 없다. 오늘 ○○○기자에게 전화가 와서 만났는데, ㅇ○○(피진정인 1) 복귀시키라고 한다. 시 규정 상 금고 이상이 나 벌금 300만원 이상 아니면 가능하다. 하도 시끄러우니 ○○단을 존치는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ㅇ○○만 코치로 데려가면 ○○시 부정적인 기사 그만 쓴답니다. 시 입장에서는 무마를 해야 하고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합 니다. 현실적으로 이걸 안 들어주면 또 기사를 쓰고 난리를 피우고, 시정을 비방하는 기사를 쓸 겁니다. (피해자 2가 피진정인 1의 코치 추전을 거부한
후) 이러시면 1년 계약하고, 감독님 1년만하고 그만 두실 거 아니지 않습니 까. 코치 추천 권한을 감독이 해도 되고, 다른 사람이 해도 되도록 규정을 바꿔야 되겠네.” 피해자 1 선수들은 2018. 12. 31. 시청 회의실에서 피진정인 3과 면담 직후 피진정인 3의 발언 내용을 각자 메모로 남겼으며, 그 중 주요 공통적 인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싫고 불만이 많아도 시장님 말이면 다 해야 한다. 돈도 잘 못 버는 비 인기 종목을 선택하여 힘들게 살아 가냐. 다른 종목을 창단시켰어야 하였 다. 몇 팀 없는데 우승도 못하나, 성적이 좋지 않으면 예산이 아깝다. 이럴 바엔 남자팀 없애고 여자팀 만드는 것이 낫다. 이런 선수(부상당한 선수)를 받은 것부터가 잘못이다. 부상당한 선수는 60%가 망가진 선수다. 살인·절도 자가 아니면 다시 재취임할 수 있다. 벌금 300만원 이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다, 코치(피진정인1)와 성향이 맞지 않으 면 선수가 나가면 된다. 운동부를 없앨 수도 있다. 아무나 감독을 해도 3위 는 할 수 있다. 운 좋으면 2등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감독 자르고 싶으면 우승 안 해도 되고, 대충 뛰어도 된다." 피진정인 3은 2019. 1. 4. ○○연습장과 회의실에서 피해자 2와 함께 피 해자 1 선수들이 피진정인 1의 재임용과 관련하여 항의하는 것에 대한 대 화를 나누며, “감독님 솔직히 민간기업 같았으면, 선수들이 제게 찾아와 그 렇게 못합니다. 민간 같았으면 바로 잘라버렸다. 솔직히 공무원이고 시도 공공기관이다 보니 체면도 따지고 하니 차말 말을 못해서 그렇지 솔직히 제가 개인 기업 구단주 같았으면 그렇게 해왔으면 다 잘라 버렸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또한 같은 해 2. 5. 피진정인 3은 ○○○○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2와 같은 문제 등으로 언쟁하며, (피해자 2가 직접 시장에게 문제점
을 얘기하겠다고 하자) “그런데 감독님 처지를 아셔야 합니다. 감독님도 1 년짜리 계약직에 불과합니다. 감독님도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계약직 맞지 계약직 아닙니까?, 1년짜리 계약직 아닙니까. 그 러면 감독님이 공무원입니까?”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라. 진정요지 다항(체육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부당한 처분 등) 피해자 1중 ○○○은 운동부를 대표하여 2019. 1. 30.피진정인 1의 선 수 폭행 등 인권침해(하키단 선수 중 ㅇ△△과 ㅇ□□에 대한 폭행,개인 우편 물 임의 열람,회식 및 음주 강요,선수들에 대한 비하나 모욕 등 행위)에 대 해 대한체육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대한체육회는 같은 해 3. 29.이 민원을 중앙 종목단체인 ○○○○협회로 이첩하였으며,○○○○협회는 4. 1.다시 피 진정인 4 (해당 지역의)○○○○○○협회로 이첩하였다. 피진정인 1 또한 같은 해 4. 4. 피해자 2의 직권남용 및 선수들의 피진 정인 1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방치 등에 대해 ○○○○○○협회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19조에는 피진정인 4 ○○○
○○○협회가 민원에 대해 1차 판단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재심은 피진정 인 5 ○○○도 체육회(이하 "○○체육회")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편 피진정인 4 ○○○○○○협회는 피진정인 2 ○○시장이 회장을 겸임하 고 있다.
○○○○○○협회 및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지도자의 "폭력" 등 징계혐의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며, ⅰ) 징계혐의 가 극히 경미한 경우 :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 ⅱ) 경미한 경 우 : 1년 이상 3년 미만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 자격정지,ⅲ) 중
대한 경우 : 3년 이상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 제명 하도 록 징계결정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ⅰ) "징계혐의가 극히 경미한 경우"는 언어적 혐의로서 고의성이 없고 우발적으로 발생된 단순 언어폭력 및 언어적 성희롱, ⅱ) "경미한 경 우"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피해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비 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 ⅲ) "중대한 경우"란 비 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 여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도달하도록 하고 있 으며, 징계혐의자에게 진술 기회 및 증거제출 기회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체육회의 경우 "폭력" 행위 외에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 행위를 별도 징계 혐의 중 하나로 정하고, 지도자의 경우 "출전정지 3개월 이상 자격정지 2년 이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따로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 4 ○○○○○○협회는 2019. 4. 11.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 하여 피해자 1 선수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무혐의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4. 4. 피진정인 1이 별도로 피해자 2에 대해 신고한 민원에 대해서는 12개 월의 자격정지 징계를 결정하였다. 당시 개최된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결정서에 따르면, 피진정인 1의 혐의 중 2015년 ㅇ△△에 대한 폭행 과 관련하여 이는 "폭행"이 아니라 "폭력"이며 폭력은 경미하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폭행 피해자인 ㅇ△△이 피진정인 2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선수들 우편물 개봉 건 등은 선수들 복무관리를 위해 감 독의 지시 하에 발생한 점, 선수들에 대한 비하, 인격모독과 술자리 강요
등은 훈련 및 복무를 담당하는 코치와 선수들 간의 역할 차이로 인해 발생 한 내적 갈등인 점 등을 이유로 모두 무혐의로 처리하였으며, 2017년 ㅇ□
□ 폭행 건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피해자 2에 대해서는 운동부 선수들을 동요시키고 방치한 책임이 있고 이는 감독의 직권남용 또는 직무태만의 중대한 비위사건이라는 이유 로 징계를 결정하였다. 피진정인 4는 2019. 4. 8. 피해자 2에 대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출석 요청 공문을 ○○시청에 보낸 것 외에는 피해자 2가 징계대상자라는 사실과 그 혐의사실에 대해 피해자 2에게 직접 통지한 사실이 없다. ○○시청은 스포 츠공정위원회 개최 하루 전인 같은 해 4. 10. 피해자 2에게 피진정인 4의 출석 요구 사실을 알려 주었는데, 이때에도 피해자 2는 자신이 징계대상자 라는 사실은 안내받지 못하였다. 피진정인 5는 2019. 5. 20. 피진정인 4의 결정에 대한 재심으로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진정인 1의 ㅇ△△ 선수에 대한 폭행과 선수들의 개인 우편물 개봉 행위에 대해 피진정인 4의 판단과 달리 자격정지 6개월 의 징계를 결정하였고, 피해자 2에 대해서는 일부 감경하여 10개월의 자격 정지를 결정하였다. 해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피진정인 1의 선수 폭행과 우 편물 개봉 등의 인권 침해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경미한 기본권 침해 로 보았으며, 폭행 피해자 ㅇ△△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우편물을 팀 관리 차원에서 개봉한 점, 피진정인 1이 국제대회 메달 획득 등 국위를 선 양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진정인 1에 대한 징계 양형을 결정하였으며,
반면 피진정인 1의 선수들에 대한 회식 참석과 음주 강요, 인격모독 발언 등에 대해서는 달리 심의하거나 판단하지 않았다. 피해자 2에 대해서는 ㅇ△△ 선수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한 고소를 종용
하여 팀 갈등을 부추긴 점과 선수들이 코치를 따돌리고 위협하는 행위를 방치한 점이 단체운영과 관련해 감독으로서 직권남용 및 직무태만의 중대 한 경우로 보고 징계 양형을 결정하였다. 피진정인 5는 피해자 2에게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 10일 전인 2019. 5. 10.에 회의 출석요청 공문을 전달하였고, 피해자 2로부터 5. 10. 및 5. 19. 등 두 차례에 걸쳐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5.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스포츠분야에서 피진정인의 인권보호 의무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 의 자유권, 인격권 등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제12조 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제17조와 제21조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표현 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스포츠분야에서는 특히 「국민체육 진흥법」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제1항과 제5항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 성을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 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스포츠계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과 협박 등의 모 든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선수와 지도자를 보호할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에 지우고 있다.
또한,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경기자 양성 등을 목적 으로 설립된 대한체육회와 그 회원단체들 또한 「대한체육회 정관」 제2조 제5항에 따라 "스포츠에서의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나 폭력도 배격한다."는 원칙 아래, 체육단체별로 등록되어 관할하는 선수, 지도자 등이 이러한 원 칙을 위반할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개별 인권침해 행위자를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와 체육단체의 업 무수행자 및 스포츠계 지도자 등 이 사건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스포츠 현장에서 선수와 지도자 등에게 발생하는 폭력 등 인권 침해적 환경으로부터 선수와 지도자 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 나. 진정요지 가항(피진정인 1의 선수 폭행 등 인권침해) 피진정인 1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시 ○○단의 코치로서 소속 선수들을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었다. 이러한 코치의 역할은 단지 선수들 에 대한 기술적인 관리와 훈련 등만을 주관하는데 그치는 것은 아니며, 선 수들이 어떠한 유형의 인권침해나 차별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까지 가진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피진정인 1이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2017년 ㅇ□□ 선수에 게 가한 욕설과 폭력적 행위는, 선배 선수이자 지도자로서 소속 선수들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 1이 코치로 재직하면서, ○○단 회식자리에서 피해자 1 선수들의 참석과 음주를 강요한 것은, 비록 팀의 단합 등을 위한 수준이라 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피해자 1 선수들의 공통된 문제 제기와 유사 행위 가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사회통념상의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선수들의 자유로운 행동을 임의로 제약하여 인격적인 침해에까지 이 르렀다고 보여, 이 역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선수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피진정인 1이 2015년부터 2016년 기간 중 피해자 1 일부 선수 들의 우편물을 당사자 동의 없이 개봉한 것은, 후배 또는 지도하는 선수들 의 금전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그러한 취 지의 감독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 사생활의 영역인 우편물을 열람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훈계하는 방식 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사 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끝으로,피진정인 1이 2017년에 피해자 1중 ○○○,ㅇ□□에게 시합 에도 못 뛰니 이런 거(간식배달 등)라도 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이 훈련 도 중 코피를 흘리자 코를 일부러 파서 그렇다거나,운동하기 싫어서 그런 거라 는 식의 말을 공개적으로 한 것과 관련하여서는,당시 피진정인 1이 선수들 을 적극 보호하여야 할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후보 선수에게 격려도 아닌 오히려 자괴감을 더 부추길 표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두 선수의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다.
다. 진정요지 나항(피진정인 1 코치 재임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피진정인 1의 코치 재임용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2는 인사권자의 정당 한 재량권 행사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인 2는 2017. 12. 시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단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해 피진정인 1의 선수 폭 행을 비롯해 선수들의 사생활 침해, 폭언 및 부당한 지시 등 여러 인권침해 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피진정인 1을 다시 코치로 임용하였다. 특히, 피진 정인 1의 선수들에 대한 폭행 등 인권침해 사실이 처음 밝혀진 2017. 12.에 는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는 시점이었음에도,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에 대 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행정적 조치도 한 바가 없다. 또한, 피진정인 2가 2017. 12. 결재한 "2018년 ○○시청 ○○단 입단계 약 체결 계획"에서는, 피진정인 1에 대해 지도력이 실업팀 선수들을 지도하 기에는 부족하다고 하며 코치로써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았음에도, 1년이 지난 2018. 12. 갑자기 피진정인 1에 대해 ○○단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적 임자로 판단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를 종합하였을 때, 피진정인 1의 선수 폭행 등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1년 만에 오히려 ○○단 의 변화와 혁신을 이유로 피진정인 1을 다시 채용한 피진정인 2의 행위는 인사권의 재량적 범위를 넘어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한 선 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헌법 제10조와 제12조에서 에서 보장하는 피 해자 선수들의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인 3은 피진정인 1의 코치 재임용 절차를 직접 담당하면 서, 인정 사실에서와 같이 피해자 2에게 피진정인 1을 코치로 추천할 것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피해자 1 선수들에게 피해자 2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 으며, 피해자 2에게도 부적절한 발언들을 하였는데, 당시 피진정인 3이 피 해자 2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위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피진정 인 3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 2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 이며, 피진정인 3의 이러한 행위는 선수들을 보호하여야 할 동일한 의무를 갖는 피해자 2에게 선수들의 추가 피해를 방조할 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한 것으로까지 보인다. 또한, 피진정인 3은 피해자 1 선수들에게 피진정인 1의 코치 재임용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인정사실과 같이 부적절한 말을 하고, 피진정인 1 코치 재임용에 반대 탄원서를 제출한 피해자 1 선수들에게 경고장이란 명칭으로 문서를 발부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1 선수들의 탄원서 제출 등의 행위는 폭력 등 인권침해 를 한 지도자로부터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피진정인 3 역시 그러한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 이와 같은 의사표현을 전달하는 과정이 위법적이거나 특별히 구단주의 임용권과 지휘·
감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도 보기는 어려운 점, 피진정인 3이 피해 자 선수들을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3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진정인 2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일탈하여 피해자 1 선 수들에게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보장하는 인격권은 물론 제21조에서 보 장하는 표현의 자유까지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다항(체육단체의 부당한 징계조사와 처분 등) 피진정인 4와 피진정인 5는 체육단체로서 스포츠에서의 폭력 등 모든 인권 침해 행위를 배격하고, 공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선수들 을 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 4가 피해자 1 등이 신고한 피진정인 1의 폭력 등 인 권침해 행위를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충분한 조사와 사실 확인 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징계혐의를 판단할 때도 피진정인 1에게 2015년 과 2017년 명백한 폭력 혐의가 있음에도 이를 무혐의 처리하였으며, 선수들 의 우편물 임의 열람, 회식참석 및 음주 강요, 모욕적이거나 비하적 언행 등 행위에 대해서도 징계 양정에 반영하지도 않은 채 이러한 인권침해 행 위 모두를 무혐의 처리하였다. 피진정인 5 또한, "폭력"행위가 인정될 경우 「○○○도체육회 스포츠공 정위원회 규정」상 "경미한 경우"라 하더라도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정 정 지 또한 자격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고 "폭력"행위의 경우 징계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1의 "폭력"행위에 대해 임의로 6개월 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우편물 임의 열람 행위만 기본권 침해 행위로 인정하였을 뿐, 회식 및 음주 강요, 인격 모독적 발언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리하는 등 관련 사안 을 징계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인 4는 피진정인 1이 신고한 피해자 2의 직권남용 등 행위 에 대한 징계를 심의.결정하면서,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징계혐의자에게 보장하도록 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와 출석사유 (징계혐의) 등을 기일 내에 통지하지 않아, 피해자 2가 적절한 진술과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등 대처할 기회를 박탈하는 등 피해자 2의 방어권을 침해 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 2에 대한 피진정인 4와 피진정인 5의 징계 결정을 살펴보 면, 피해자 2가 2015년 피진정인 1의 ㅇ△△ 선수에 대한 폭행 건에 대해
ㅇ△△에게 피진정인 1을 고소하도록 종용하고 현재 선수들의 피진정인 1 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치한 것 등에 대해서는, 이를 중대한 징계 혐의로 보 고 피진정인 1보다 더 무거운 징계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피해자 2의 고소 종용행위는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려웠으며, 방치 행위와 관련해서도 피해자 2에게 일반 적인 관리.감독 책임 외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까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진정인 1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선수에 대해 ○○시 차원 의 일부 조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4와 피진정인 5의 이 러한 조사와 최종 징계 양형 결정이 재량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 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 4는 스포츠공정위원 회를 운영함에 있어 피해자 2의 방어권을 침해하였고, 피진정인 4와 피진정 인 5는 피진정인 1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협회 스포츠공정 위원회 규정」과 「○○○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범위와 재량을 일탈하여 판단함으로써,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선수와 지도자를 보호 해야 할 체육단체로서의 기본적 의무와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않는 등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 1, 2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9진정0090200·19진정0155500·19진정0335700(병합)
시청 운동부의 폭행 전력 지도자 재임용 관련 인권침해 등
진 정 인 1. ○○○
2. ○○○
피 해 자 1. <별지1> 기재와 같다
2. ○○○
피진정인 1. ○○○
2. ○○○(○○시장)
3. ○○○
4. ○○○(○○○○○○협회 회장)
5. ○△△
주 문
1. ○○시장에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서 소속 선수나 지도자들에게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장을 비롯해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특별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의 지도자 등 단원
임용 규정에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자의 자격요건을 강
화할 것, 그리고 피진정인 3의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인사적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2. ○○○○협회장에게,
스포츠공정위원회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임의로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 관련 임직원
들에게 인권교육을 포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협회 이
사인 피진정인 1에 대해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피진정인 1의 ○○○
○○○협회 임원 자격 유지의 적절성 여부를 협회 차원에서 검토하여 필
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3. 대한체육회장에게,
○○○○○○협회 및 ○○○도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조사 및 징
계 심의·결정 과정에서 「대한체육회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항 등
에 대해 조사·감사 등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과 향후 소속 단체
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시청 운동부에 코치로 재
직하면서 피해자 1 선수 중 일부를 폭행하고, 개인 우편물을 임의로 열람하
였고, 평소 피해자 1 선수들에게 음주를 강요하고 비하적 발언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을 위와 같은 행위 때문에 2017년 말 코치직
에서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2018년 말에 코치로 재임용하여 피해자 1 선
수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피진정인 3은 피진정인 1의 재임용에 반발하는
피해자 1, 2에게 모욕적 발언 등을 하고, 부당한 내용의 경고장까지 발부하
였다.
다. 피해자 1은 피진정인 1의 인권침해에 대해 대한체육회에 신고하였는
데, 이 신고를 이첩 받은 피진정인 4는 부당하게 조사·심의하여 피진정인
1에 대해 무혐의로 결정하였고, 오히려 피해자 2에 대해서만 징계하였다.
그리고 피진정인 4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담당한 피진정인 5 역시 부당
하게 징계결정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피진정인 1의 선수 폭행 등 인권침해)
피진정인 1은 2015. 4.경 시합이 끝난 후 숙소에서 가진 회식 자리에서
○△△ 선수의 뺨을 때리고 몸 전체를 구타하여 늑골 골절에 이르는 폭행
을 하였고, 2017. 11.경에는 훈련 중 ○□□ 선수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폭 언
을 하였다.피진정인 1은 이외에도 평소에 선수들에게 자신과 함께 술자 리
에 있도록 강요하고,모욕적인 발언을 자주 하였다.
피진정인 1은 선수들과 회식 때에는 선수들이 휴대폰을 보지 못하게
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제한하였고, 술을 못 마시는 선수들까지도 강제로
술을 먹도록 하였다.
2017년 전국 대회기간 중에 피진정인 1은 진정인 1 등과 선수들 간식
을 사러 다녀오며, 진정인 1 등에게 “시합도 못 뛰니, 이런 잡심부름을 하
는 게 맞다. 선수들 필요한 물건이나 배달해라”고 하였다.
진정인 1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훈련 중 코피를 자주 흘렸는데, 피
진정인 1은 이를 두고 운동하기 싫어서 일부러 그런다는 식으로 다른 선수
들 앞에서 말하여 모욕감을 주었다.
진정인 2는 2012년 경 소속 선수가 스포츠토토에 빠져 금전적 어려움
을 겪는 것을 보고, 해당 선수의 중·고등학교 선배였던 피진정인 1에게 잘
챙겨보라고 한 적은 있으나, 선수들의 우편물을 열어 보고 관리하라는 지시
를 한 사실은 없다. 2015년 진정인 2가 감독으로 취임 후 선수들 면담과정
에서 피진정인 1의 우편물 열람 행위를 알게 된 후에는 오히려 피진정인 1
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피진정인 1 코치 재임용 과정의 인권침해)
피진정인 3은 피진정인 1을 코치로 재임용하고자 그 임용에 반대하는
피해자 1, 2에게 아래와 같이 비하, 모욕, 협박 등을 하였다.
○ 2018. 12. 24. 피해자 2 에게 피진정인 1을 코치로 추천해줄 것을 강
요하며, ○○○기자가 피진정인 1만 코치로 임용하면 ○○시에 대해 부정
적 기사를 그만 쓴다고 한다거나, 코치로 임용되지 않으면 운동부를 해체하
거나, 피해자 2의 감독 계약을 1년만 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 2018. 12. 31. 선수들에게, 살인 절도죄가 아닌 이상 다시 재임용될
수 있다거나, 벌금 300만원 이하면 코치 임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을
하였으며, 또한 코치가 싫으면 운동부를 떠나라고 하거나, 운동부를 없앨
수도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 2019. 1. 2. 선수들에게 피해자 2에 대해 감독이 실력이 없고, 본인
이 감독해도 되겠다, 감독이 선수들을 선동한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피진
정인 1에 대해서는 코치 능력이 부족하면, 숙소 전구를 갈고, 물을 떠오고,
볼 줍는 일을 시키면 되지 않느냐, 일을 시청 사무실에서 하면 채용비리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 2019. 1. 4. 선수들이 피진정인 1을 코치로 발령 낸 것에 대해 반발
하자, 사기업 같았으면 벌써 다 잘랐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 2019. 2. 25. 피해자 2에게, 당신 처지를 알라, 1년짜리 계약직 운동
부 감독에 불과하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3) 진정요지 다항(체육단체의 부당한 징계조사와 처분 등)
피진정인 4는 피진정인 1이 폭행한 선수와 합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진정인 1에 대해 무혐의를 결정하면서, 피해자 2에 대해서는 오히려 해당
폭행을 방조·묵인하였다며 자격정지 1년의 징계결정을 하였다. 또한, 피진정
인 4는 징계심의를 위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 전에 피해자 2에게 징계혐
의 대상자인지 여부 및 어떤 징계혐의를 받고 있는지 등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으며, 소명자료의 제출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
피진정인 5는 재심과정에서 피해자 2가 증거자료 등을 준비해 제출하
겠다고 하자, 자료를 다 보지 못한다면서 1~2장 이내로 요약하여 제출할 것
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해자 2는 2019. 5. 17.부터 5. 20. 오전에 걸쳐 징계
재심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피진정인 5는 5. 20. 오후에 바로 스포츠공
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를 결정하였다.
나. 피해자 1 선수들 및 참고인 진술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피진정인의 주장
1) 피진정인 1 ○○시 운동부 코치(진정요지 가항 : 선수 폭행 등 인권
침해)
가) 2017. 10. ㅇ□□ 선수 폭행
○○○ 게임에서 팔굽혀펴기 벌칙이 있는데, ㅇ□□ 선수가 팔굽혀펴
기를 어설프게 하였고, 똑바로 하라고 해도 팔이 아파서 못하겠다, 아픈데
어떻게 하냐며 다른 선수들 앞에서 본인에게 대들 듯이 얘기하여, 코치로서
모멸감이 들어 우발적으로 ㅇ□□의 멱살을 잡게 되었다. 당시 ㅇ□□의 부
상 정도는 몰랐으며, 당일 회식 자리에서 서로 사과를 주고받았다.
나) ○○시청 운동부 회식자리 참석 등 강요
선수들에게 회식 참여를 강요하지 않았다. 팀워크를 다지는 차원에서
술을 권유하였을 수는 있으나, 강요 수준은 아니었다. 2017년 대회 종료 후
가진 회식에서 선수들을 집에 보내주지 않은 것은, 당시 감독이 ○○도 ○
○에서부터 ○○까지 오시는데, 감독이 도착할 때까지 선수들에게 자리를
지키라고 한 취지였다. 회식자리에서 선수에게 머리박기 기합을 시킨 기억
은 없으며, 선수가 대회 중에 밖에 나가 술을 먹어 엎드려뻗쳐를 시킨 적은
있다.
다) 선수들의 우편물 개봉
2014년~2015년 경 선수들의 우편물을 개봉한 적은 있으나, 이는 선수
들이 스포츠토토로 인해 대출을 받는 등의 금전적 문제가 있어 관리 차원
에서 한 것이고,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생각은 못하였다. 또한, 선수들의 스
포츠 도박이나 사금융 대출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감독의 주문도
있었다.
라) 선수들에 대한 폭언, 비하, 모욕적 발언
선수들을 강압적으로 대한 적은 없으며, 훈련 중 선수들 집중력을 위
해 강하게 얘기하는 정도였다. 선수들의 체력문제, 훈련태도 등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하고,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한 말들로 인격을
모욕하기 위한 말들은 아니었다.
피해자 1 등에게 선수들 간식 배달 시, “시합도 못 뛰니, 이런 거라도
해야 한다.”고 말한 적은 있으나, 그런 일은 시합을 못 뛰는 선수들이 해줘
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고, 당시 해당 선수가 기분 나빠해 사과를 하기
도 하였다. 피해자 1이 훈련 중 코피를 흘렸을 때, “운동하기 싫어서 그런
거냐, 일부러 코를 쑤셔 그런 거냐.” 등의 말을 한 기억은 없으나, 피해자 1
의 평소 훈련태도가 불성실하여 잔꾀를 부리나 싶어 "일부러 운동하기 싫어
서 그러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수는 있을 것 같다.
2) 피진정인 2 ○○시장(진정요지 나항 : 코치 재임용 과정의 인권침해)
가) 피진정인 1의 코치 재임용
2018년 감독(피해자 2)의 공금 횡령의 의혹, 코치와의 불화, 대외 이미
지 실추 등을 계기로 개선과 변화를 위해 2018. 10. 감독 공모절차를 진행
하였지만, 운동부 운영에 책임이 있는 현 감독이 재임용되었다. 이에 운동
부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해당 종목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고, 장기간 국
가대표 생활을 통한 훈련 노하우 전수가 가능하며, 피해자 2의 비위행위의
전개과정을 알고 있고 선수단 운영의 분석, 선수단 전력 모니터링 및 내부
사정에 밝은 피진정인 1을 코치로 재임용하게 되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코치로 재직하던 피진정인 1이 2018년 코치로
재계약이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된
것이지, 피해자 등이 주장하듯 선수들에 대한 폭행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니었다. 또한, 피진정인 1이 2015. 4. ㅇ△△ 선수를 폭행한 것으로
인해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은, 폭행 피해자인 ㅇ△△과 2015년 서로 사과
로 종결된 일을 피해자 2가 고소를 종용하여 ㅇ△△이 마지못해 고소한 사
건으로, 우리 시에서는 사건 발생 당시나 피진정인 1 재임용 당시 이런 폭
행 사건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며, 이를 인지하였을 때는 피진정인 1에 대한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3년)가 이미 경과한 시점이었
다. 2017년 ㅇ□□ 폭행 건도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인지하게 되었으며, 역
시 코치 임용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진정인 1은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제6조(임용 및 자
격요건)와 「지방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므로,
코치 임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과거 형사처벌, 범죄경력 등을 이유로 임용
을 제한 한다면, 오히려 직권남용으로 피진정인 1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피진정인 1의 코치 재임용을 지속적으로 폄훼, 왜
곡하는 것은, 구단주(○○시장)의 고유하고 정당한 임용권을 정면으로 침해
하는 행위이자 지휘감독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특히, 인사권은 선수들과의
협의대상이 아님에도, 피해자들은 각종 언론 제보 및 단체행동 등을 통해
구단의 존립기반과 조직관리 및 운영에 해를 가하고 시정 방향을 저해하며,
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나) ○○시청 ○○단에 대한 경고장 발부
선수들이 제출한 탄원서의 주된 내용은 과거 폭력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코치 재임용에 대한 반대 및 시의 결정에 불복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
와 국민신문고 등에 대외적으로 알리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코치 재임용
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구단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입단계약 시 작성한 서약서의 내용(「○○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제
6조 제3항 제2호 “근무자에 관한 제 규정과 명령을 엄격히 준수함은 물론
관리부서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겠음”)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제7조에 따라 경고장을 발부한 것이다.
이는 우리시 운동부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
영되는 ○○단 운영에 대해 행정의 책임과 역할을 보다 적극으로 하는 것
은 시의 당연한 역할이자 권한이다.
3) 피진정인 3 ○○시 ○○○○과장 : (진정요지 나항 : 코치 재임용 과
정의 인권침해)
가) 피진정인 1의 코치 재임용
2018. 10. 1. ○○시청 ○○○○과장으로 부임 후, ○○○○○○협회
관계자 및 피진정인 1과의 면담 등을 통해 피진정인 1이 2018년 코치직의
연장계약을 못하게 된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피진정인 1의 폭행 전력과 관련해서는 피진정인 1의 계약 연장이 해
지된 "2018년 시청 ○○단 계약 체결 계획"에도 해당 내용이 없었고, 2018.
12. 24. 피해자 2와의 면담, 2018. 12. 31., 2019. 1. 2. 실시한 선수단과의 면
담 과정에서도 피진정인 1의 과거 폭행 내용을 들은 적이 없어, 피진정인 1
의 코치 재임용 전까지 피진정인 1의 폭행 전력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나) 피해자 2에게 피진정인1 코치 추천 강요 및 인권침해적 발언
○○○기자로부터 피진정인 1을 코치로 추천을 받긴 하였지만, 이로
인해 피진정인 1을 코치로 임용한 것은 아니며, 피해자 2에게 “피진정인 1
을 추천하지 않으면 감독 계약을 1년만 해야 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2와 대화 중 “감독의 코치 추천 규정을 바꿔야겠다.”고 한 것은 피
해자 2가 감독 추천이 없으면 코치 임용이 안 될 것이라고 하여, 규정을 변
경해야겠다는 취지로 한 말일 뿐이며, 실제로도 관련 규정을 변경하여 피진
정인 1을 코치로 임용한 것은 아니다.
선수들에게 피해자 2를 비난하거나 험담한 사실은 없다. 2019. 2. 25.
시청 사무실에서 피해자 2와 대화 중, “선수와 감독 22명 모두 1년짜리 계
약직에 불과하다. 감독도 마찬가지다.”라는 정도의 발언을 하긴 하였으나,
피해자 2에게 “당신 처지를 알라.”는 등의 말을 하지는 않았다.
다) 운동부 선수들에 대한 인권침해적 발언
2018. 12. 31. 및 2019. 1. 2. 선수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코치가 싫으
면 운동부를 떠나라, 살인이나 절도죄만 아니면 코치해도 문제없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2019. 1. 2. 선수들과 면담자리에서, “코치 능력이 부족하면, 숙소 전
구를 갈고, 물을 떠오고, 볼 줍는 일을 시키면 되지 않느냐, 피진정인 1에게
일을 시켜야하는데 시청 사무실에서 일하면 채용비리가 되기 때문에 안 된
다.”고 말한 것은, 한 선수가 본인에게 코치를 ○○시청에서 근무시키면 안
되냐고 해서, 사적인 자리에서 농담으로 말 한 것이다.
2019. 1. 4. 선수들에게, 피진정인 1을 코치로 발령 낸 것에 대해 “반
발한다면, 사기업 같았으면 벌서 다 잘랐을 거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선수들이 피진정인 1의 코치 임용에 지나치게 반발하여, “사기업이었으면
이렇게 했겠느냐.”는 정도의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선수들을 이해시
키는 과정에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예로 든 것으로, 선수들의 인
권을 무시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4) 피진정인 4 ○○○○○○협회장(진정요지 다항 : 체육계의 부당한
징계조사와 처분)
피해자 2는 본 협회에서 개최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준비해
온 소명자료(선수들 사실 확인서, 선수들 진단서 등)들을 제출하였으며, 본
협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2의 징계혐의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
어진 상태에서 징계결정을 한 것이다. 2019. 4. 11. 본 체육회는 스포츠공정
위원회에서 피진정인 1에게 무혐의, 피해자 2에게는 자격정지 12개월을 결
정하였다.
5) 피진정인 5 ○○○도 체육회장 : (진정요지 다항 : 체육계의 부당한
징계조사와 처분)
2019. 5. 3. 피해자 2와 면담 일정(5. 8.)을 정하면서 소명자료 제출을 요
청하였고, 이에 피해자 2는 5. 10.자에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1차 소명자료
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5. 19.에는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 등 추가 자료를 제
출하였다. 또한 5. 10. 면담 당시 피해자 2에게 본 체육회가 개최할 스포츠
공정위원회 출석요청 공문도 직접 전달한 바 있다.
피해자 2가 제출하려는 자료가 300쪽 이상이어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
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2장으로 요약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이는 공정위 회의에는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제출하고 진술할 때
자세히 설명하는 게 위원들에게 제대로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소명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한 것이다.
2019. 5. 20. 본 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피진정인 1에게 자격정
지 6개월, 피해자 2에게는 자격정지 10개월을 결정하였다. 징계 심의는 당
사자들이 제출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에 의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정
하게 처리되었다.
3. 관련규정
별지3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해자, 피진정인 등 사건 당사들의 진술, 현장 및 피진정인
등에 대한 출석조사 결과, 진정인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녹취록 포함)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당사자 관계 등
○○시는「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직장체육의 진흥) 및 「○○시 직
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에 따라, ○○시청 소속으로 1994년부터 진정내용
의 종목 운동부를 창단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1은 ○○시청 운동부 소속 전·현직 선수들이며, 피해자 2는
2015년부터 같은 운동부 감독으로 재직하다 2019. 5. 31.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다.
피진정인 1은 ○○시청 운동부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운동부
코치로 임용되어 재직한 후, 2018년 코치직 계약이 해지 되었다가 2019. 1.
1.자에 운동부 코치로 재임용되었으며, 2019. 5. 31.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하였다.
피진정인 2는 ○○시 시장이자 운동부의 구단주로서 단원들의 임명권
자이며, 피진정인 3은 ○○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2018. 10. 1.에 ○○○○과
장으로 발령받아 피해자 2의 감독 공개채용, 피진정인 1의 코치 재임용 등
을 추진한 실무부서의 장이며, 운영부장으로서 운동부 선수들에 대한 직접
적인 지휘·감독권자이다.
나. 진정요지 가항(피진정인 1의 선수 폭행 등 인권침해)
피진정인 1은 2015년 ㅇ△△ 선수를 폭행하였다가 2018. 3. ㅇ△△의
고소로 인해 같은 해 약식 기소되어 4. 9. ○○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분을 받았으며, 이외에 2017. 10. ○○단 훈련 중에 ㅇ□□ 선수
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ㅇ□□의 가슴 부위를 친 후 멱살을 잡은 사실
이 있다.
피진정인 1은 2015년부터 2016년 기간 중 운동부 소속 선수들의 사금
융 대출 문제 등의 관리 목적으로 선수들의 개인 우편물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봉해 보거나 자신 앞에서 개봉해 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
다. 이와 관련해 당시 운동부 감독인 피해자 2는 피진정인 1에게 스포츠토
토로 인해 일부 선수가 금전적 문제가 발행하지 않도록 살펴볼 것을 말한
것 외에 우편물 검열 등을 직접 지시한 사실은 없다.
피진정인 1은 2015년부터 2017년 기간 중 코치로 재직하면 소속 선수
들에게 팀 회식자리에 참석을 직·간접적으로 강제하고, 회식자리에서 행동
제약과 회식자리 이탈을 못하게 하거나 선수들에게 음주를 강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진정인 1은 2017년 □□□도 □□에서 개최된 협회장기 전국남녀대
회 중 시합에 출전하지 못한 피해자 1선수들 중 ○○○과 ㅇ□□에게 시 합
에도 못 뛰니,간식 배달이라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가 사과 한
사실이 있고,이외에 훈련 중 ○○○이 코피를 흘리자,휴식을 취하려
잔꾀를 부리는 것으로 보고 운동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취지의 말
을 한 사실이 있다.
다. 진정요지 나항(피진정인 1 코치 재임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피진정인 2는 2018년 1년가량 공석이던 코치직에 감독인 피해자 2의
추천이나 별도 공개 모집절차 없이, 피진정인 3이 2018. 12. 31. 작성한 "시
청 ○○○ 실태 및 개선방안"이라는 보고만으로 피진정인 1을 코치에 재임
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피진정인 2는 2017. 11. 13.에 운동부 선수 18명이 피진정인 1의 폭행,
폭언 등 행위와 관련해 제출한 진술서와 같은 해 12. 11. ○○○○과에서
운동부 선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피진정인 1이 선
수들에 대해 어떠한 내용의 인권침해를 하였는지 알고 있었다. 피진정인 3
역시 2018. 12. 24. 피해자 2와의 대화 녹취록에서 피진정인 1을 코치로 재
임용하기 전에 이미 그의 과거 폭행 등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2017. 12. 11. 선수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해 12. 29.
작성한 "2018년 ○○시청 ○○○ 입단계약 체결 계획"에는 피진정인 1의 선
수 폭행 등은 언급하지 않고, 지도력이 실업팀 선수들을 지도하기에는 부족
하여 코치직 재계약이 타당하지 않다고만 밝히고 있다. 또한 피진정인 2는
2017년은 물론 현재까지도 피진정인 1의 선수들에 대한 폭행 등 인권침해
와 관련하여서는 직접 어떠한 조치를 한 바가 없다.
피해자 1 선수들은 2018. 12. 31. 피진정인 3과의 면담과정에서 피진정
인 1이 코치로 재임용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고, 피해자 1 중 일부는
2019. 1. 2. 시청을 방문하여 피진정인 3에게 피진정인 1의 코치 재임용은
부당하다고 피력하고, 1. 7.에는 재임용을 시에서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운동부 선수단 명의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진정인 3은 이 탄원
서에 대해 1. 9. 피진정인 2 시장 명의로 선수들에게 경고장을 발부하였다.
경고장의 주요 내용은 ⅰ) 선수들의 주장은 인사권자의 임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부정하는 행위이며, ⅱ) 선수단의 집단이기주의적인 행동은 감
독 책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므로 감독과 선수단 모두 올 하반기 재계약
평가 또는 재계약 여부 결정시 이를 반영할 것이며, ⅲ) ○○시 운동부의
위상회복을 위해 성찰하는 자세를 가져주기 바라며, 선수들이 ○○시 운동
부에서 퇴단 또는 타 팀 이적을 원할 경우, 선수들의 미래와 의사를 존중하
여 부득이하게 중도 계약해지할 것이므로 구단에 신청하기 바란다는 것이
다.
피진정인 3은 피진정인 1을 코치로 재임용하는 과정인 2018. 12 .24. 기
존 관행(감독이 코치 및 선수 추천)에 따라, 피해자 2에게 피진정인 1을 코
치에 임용할 것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2는 피진정인 1의
2015년과 2017년 선수 폭행과 인권침해 전력, 피해자 1 선수들과의 불화 등
을 이유로 추천을 거부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2가 피진정인 3과 나눈 대화
에서 피진정인 3의 아래와 같은 발언내용이 확인된다.
“시장님은 누가 옳은지 관심 없다. 오늘 ○○○기자에게 전화가 와서
만났는데, ㅇ○○(피진정인 1) 복귀시키라고 한다. 시 규정 상 금고 이상이
나 벌금 300만원 이상 아니면 가능하다. 하도 시끄러우니 ○○단을 존치는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ㅇ○○만 코치로 데려가면 ○○시 부정적인 기사
그만 쓴답니다. 시 입장에서는 무마를 해야 하고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합
니다. 현실적으로 이걸 안 들어주면 또 기사를 쓰고 난리를 피우고, 시정을
비방하는 기사를 쓸 겁니다. (피해자 2가 피진정인 1의 코치 추전을 거부한
후) 이러시면 1년 계약하고, 감독님 1년만하고 그만 두실 거 아니지 않습니
까. 코치 추천 권한을 감독이 해도 되고, 다른 사람이 해도 되도록 규정을
바꿔야 되겠네.”
피해자 1 선수들은 2018. 12. 31. 시청 회의실에서 피진정인 3과 면담
직후 피진정인 3의 발언 내용을 각자 메모로 남겼으며, 그 중 주요 공통적
인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싫고 불만이 많아도 시장님 말이면 다 해야 한다. 돈도 잘 못 버는 비
인기 종목을 선택하여 힘들게 살아 가냐. 다른 종목을 창단시켰어야 하였
다. 몇 팀 없는데 우승도 못하나, 성적이 좋지 않으면 예산이 아깝다. 이럴
바엔 남자팀 없애고 여자팀 만드는 것이 낫다. 이런 선수(부상당한 선수)를
받은 것부터가 잘못이다. 부상당한 선수는 60%가 망가진 선수다. 살인·절도
자가 아니면 다시 재취임할 수 있다. 벌금 300만원 이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다, 코치(피진정인1)와 성향이 맞지 않으
면 선수가 나가면 된다. 운동부를 없앨 수도 있다. 아무나 감독을 해도 3위
는 할 수 있다. 운 좋으면 2등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감독 자르고 싶으면
우승 안 해도 되고, 대충 뛰어도 된다."
피진정인 3은 2019. 1. 4. ○○연습장과 회의실에서 피해자 2와 함께 피
해자 1 선수들이 피진정인 1의 재임용과 관련하여 항의하는 것에 대한 대
화를 나누며, “감독님 솔직히 민간기업 같았으면, 선수들이 제게 찾아와 그
렇게 못합니다. 민간 같았으면 바로 잘라버렸다. 솔직히 공무원이고 시도
공공기관이다 보니 체면도 따지고 하니 차말 말을 못해서 그렇지 솔직히
제가 개인 기업 구단주 같았으면 그렇게 해왔으면 다 잘라 버렸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또한 같은 해 2. 5. 피진정인 3은 ○○○○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2와 같은 문제 등으로 언쟁하며, (피해자 2가 직접 시장에게 문제점
을 얘기하겠다고 하자) “그런데 감독님 처지를 아셔야 합니다. 감독님도 1
년짜리 계약직에 불과합니다. 감독님도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계약직 맞지 계약직 아닙니까?, 1년짜리 계약직 아닙니까. 그
러면 감독님이 공무원입니까?”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라. 진정요지 다항(체육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부당한 처분 등)
피해자 1중 ○○○은 운동부를 대표하여 2019. 1. 30.피진정인 1의 선 수
폭행 등 인권침해(하키단 선수 중 ㅇ△△과 ㅇ□□에 대한 폭행,개인 우편
물 임의 열람,회식 및 음주 강요,선수들에 대한 비하나 모욕 등 행위)에 대
해 대한체육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대한체육회는 같은 해 3. 29.이 민원을
중앙 종목단체인 ○○○○협회로 이첩하였으며,○○○○협회는 4. 1.다시 피
진정인 4 (해당 지역의)○○○○○○협회로 이첩하였다.
피진정인 1 또한 같은 해 4. 4. 피해자 2의 직권남용 및 선수들의 피진
정인 1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방치 등에 대해 ○○○○○○협회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19조에는 피진정인 4 ○○○
○○○협회가 민원에 대해 1차 판단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재심은 피진정
인 5 ○○○도 체육회(이하 "○○체육회")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편 피진정인 4 ○○○○○○협회는 피진정인 2 ○○시장이 회장을 겸임하
고 있다.
○○○○○○협회 및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지도자의
"폭력" 등 징계혐의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며, ⅰ) 징계혐의
가 극히 경미한 경우 :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 ⅱ) 경미한 경
우 : 1년 이상 3년 미만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 자격정지,ⅲ) 중
대한 경우 : 3년 이상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 제명 하도
록 징계결정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ⅰ) "징계혐의가 극히 경미한 경우"는 언어적 혐의로서 고의성이
없고 우발적으로 발생된 단순 언어폭력 및 언어적 성희롱, ⅱ) "경미한 경
우"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피해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비
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 ⅲ) "중대한 경우"란 비
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
여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도달하도록 하고 있
으며, 징계혐의자에게 진술 기회 및 증거제출 기회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체육회의 경우 "폭력" 행위 외에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
행위를 별도 징계 혐의 중 하나로 정하고, 지도자의 경우 "출전정지 3개월
이상 자격정지 2년 이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따로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 4 ○○○○○○협회는 2019. 4. 11.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
하여 피해자 1 선수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무혐의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4. 4. 피진정인 1이 별도로 피해자 2에 대해 신고한 민원에 대해서는 12개
월의 자격정지 징계를 결정하였다. 당시 개최된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결정서에 따르면, 피진정인 1의 혐의 중 2015년 ㅇ△△에 대한 폭행
과 관련하여 이는 "폭행"이 아니라 "폭력"이며 폭력은 경미하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폭행 피해자인 ㅇ△△이 피진정인 2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선수들 우편물 개봉 건 등은 선수들 복무관리를 위해 감
독의 지시 하에 발생한 점, 선수들에 대한 비하, 인격모독과 술자리 강요
등은 훈련 및 복무를 담당하는 코치와 선수들 간의 역할 차이로 인해 발생
한 내적 갈등인 점 등을 이유로 모두 무혐의로 처리하였으며, 2017년 ㅇ□
□ 폭행 건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피해자 2에 대해서는 운동부 선수들을 동요시키고 방치한 책임이
있고 이는 감독의 직권남용 또는 직무태만의 중대한 비위사건이라는 이유
로 징계를 결정하였다.
피진정인 4는 2019. 4. 8. 피해자 2에 대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출석 요청
공문을 ○○시청에 보낸 것 외에는 피해자 2가 징계대상자라는 사실과 그
혐의사실에 대해 피해자 2에게 직접 통지한 사실이 없다. ○○시청은 스포
츠공정위원회 개최 하루 전인 같은 해 4. 10. 피해자 2에게 피진정인 4의
출석 요구 사실을 알려 주었는데, 이때에도 피해자 2는 자신이 징계대상자
라는 사실은 안내받지 못하였다.
피진정인 5는 2019. 5. 20. 피진정인 4의 결정에 대한 재심으로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진정인 1의 ㅇ△△ 선수에 대한 폭행과 선수들의
개인 우편물 개봉 행위에 대해 피진정인 4의 판단과 달리 자격정지 6개월
의 징계를 결정하였고, 피해자 2에 대해서는 일부 감경하여 10개월의 자격
정지를 결정하였다. 해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피진정인 1의 선수 폭행과 우
편물 개봉 등의 인권 침해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경미한 기본권 침해
로 보았으며, 폭행 피해자 ㅇ△△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우편물을 팀
관리 차원에서 개봉한 점, 피진정인 1이 국제대회 메달 획득 등 국위를 선
양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진정인 1에 대한 징계 양형을 결정하였으며,
반면 피진정인 1의 선수들에 대한 회식 참석과 음주 강요, 인격모독 발언
등에 대해서는 달리 심의하거나 판단하지 않았다.
피해자 2에 대해서는 ㅇ△△ 선수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한 고소를 종용
하여 팀 갈등을 부추긴 점과 선수들이 코치를 따돌리고 위협하는 행위를
방치한 점이 단체운영과 관련해 감독으로서 직권남용 및 직무태만의 중대
한 경우로 보고 징계 양형을 결정하였다.
피진정인 5는 피해자 2에게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 10일 전인 2019. 5.
10.에 회의 출석요청 공문을 전달하였고, 피해자 2로부터 5. 10. 및 5. 19.
등 두 차례에 걸쳐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5.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스포츠분야에서 피진정인의 인권보호 의무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
의 자유권, 인격권 등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제12조
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제17조와 제21조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표현
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스포츠분야에서는 특히 「국민체육
진흥법」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제1항과 제5항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
성을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
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스포츠계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과 협박 등의 모
든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선수와 지도자를 보호할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에 지우고 있다.
또한,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경기자 양성 등을 목적
으로 설립된 대한체육회와 그 회원단체들 또한 「대한체육회 정관」 제2조
제5항에 따라 "스포츠에서의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나 폭력도 배격한다."는
원칙 아래, 체육단체별로 등록되어 관할하는 선수, 지도자 등이 이러한 원
칙을 위반할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개별 인권침해 행위자를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와 체육단체의 업
무수행자 및 스포츠계 지도자 등 이 사건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스포츠 현장에서 선수와
지도자 등에게 발생하는 폭력 등 인권 침해적 환경으로부터 선수와 지도자
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
나. 진정요지 가항(피진정인 1의 선수 폭행 등 인권침해)
피진정인 1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시 ○○단의 코치로서 소속
선수들을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었다. 이러한 코치의 역할은 단지 선수들
에 대한 기술적인 관리와 훈련 등만을 주관하는데 그치는 것은 아니며, 선
수들이 어떠한 유형의 인권침해나 차별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까지 가진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피진정인 1이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2017년 ㅇ□□ 선수에
게 가한 욕설과 폭력적 행위는, 선배 선수이자 지도자로서 소속 선수들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 1이 코치로 재직하면서, ○○단 회식자리에서 피해자 1
선수들의 참석과 음주를 강요한 것은, 비록 팀의 단합 등을 위한 수준이라
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피해자 1 선수들의 공통된 문제 제기와 유사 행위
가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사회통념상의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선수들의 자유로운 행동을 임의로 제약하여 인격적인 침해에까지 이
르렀다고 보여, 이 역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선수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피진정인 1이 2015년부터 2016년 기간 중 피해자 1 일부 선수
들의 우편물을 당사자 동의 없이 개봉한 것은, 후배 또는 지도하는 선수들
의 금전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그러한 취
지의 감독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 사생활의 영역인 우편물을 열람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훈계하는 방식
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사
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끝으로,피진정인 1이 2017년에 피해자 1중 ○○○,ㅇ□□에게 시합 에도
못 뛰니 이런 거(간식배달 등)라도 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이 훈련 도
중 코피를 흘리자 코를 일부러 파서 그렇다거나,운동하기 싫어서 그런 거라
는 식의 말을 공개적으로 한 것과 관련하여서는,당시 피진정인 1이 선수들
을 적극 보호하여야 할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후보
선수에게 격려도 아닌 오히려 자괴감을 더 부추길 표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두 선수의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다.
다. 진정요지 나항(피진정인 1 코치 재임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피진정인 1의 코치 재임용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2는 인사권자의 정당
한 재량권 행사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인 2는 2017. 12. 시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단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해 피진정인 1의 선수 폭
행을 비롯해 선수들의 사생활 침해, 폭언 및 부당한 지시 등 여러 인권침해
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피진정인 1을 다시 코치로 임용하였다. 특히, 피진
정인 1의 선수들에 대한 폭행 등 인권침해 사실이 처음 밝혀진 2017. 12.에
는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는 시점이었음에도,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에 대
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행정적 조치도 한 바가 없다.
또한, 피진정인 2가 2017. 12. 결재한 "2018년 ○○시청 ○○단 입단계
약 체결 계획"에서는, 피진정인 1에 대해 지도력이 실업팀 선수들을 지도하
기에는 부족하다고 하며 코치로써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았음에도, 1년이
지난 2018. 12. 갑자기 피진정인 1에 대해 ○○단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적
임자로 판단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를 종합하였을 때, 피진정인 1의 선수 폭행 등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1년 만에 오히려 ○○단
의 변화와 혁신을 이유로 피진정인 1을 다시 채용한 피진정인 2의 행위는
인사권의 재량적 범위를 넘어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한 선
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헌법 제10조와 제12조에서 에서 보장하는 피
해자 선수들의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인 3은 피진정인 1의 코치 재임용 절차를 직접 담당하면
서, 인정 사실에서와 같이 피해자 2에게 피진정인 1을 코치로 추천할 것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피해자 1 선수들에게 피해자 2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
으며, 피해자 2에게도 부적절한 발언들을 하였는데, 당시 피진정인 3이 피
해자 2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위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피진정
인 3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 2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
이며, 피진정인 3의 이러한 행위는 선수들을 보호하여야 할 동일한 의무를
갖는 피해자 2에게 선수들의 추가 피해를 방조할 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한
것으로까지 보인다.
또한, 피진정인 3은 피해자 1 선수들에게 피진정인 1의 코치 재임용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인정사실과 같이 부적절한 말을 하고, 피진정인 1 코치
재임용에 반대 탄원서를 제출한 피해자 1 선수들에게 경고장이란 명칭으로
문서를 발부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1 선수들의 탄원서 제출 등의 행위는 폭력 등 인권침해
를 한 지도자로부터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피진정인 3 역시 그러한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 이와 같은
의사표현을 전달하는 과정이 위법적이거나 특별히 구단주의 임용권과 지휘·
감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도 보기는 어려운 점, 피진정인 3이 피해
자 선수들을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3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진정인 2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일탈하여 피해자 1 선
수들에게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보장하는 인격권은 물론 제21조에서 보
장하는 표현의 자유까지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다항(체육단체의 부당한 징계조사와 처분 등)
피진정인 4와 피진정인 5는 체육단체로서 스포츠에서의 폭력 등 모든
인권 침해 행위를 배격하고, 공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선수들
을 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 4가 피해자 1 등이 신고한 피진정인 1의 폭력 등 인
권침해 행위를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충분한 조사와 사실 확인
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징계혐의를 판단할 때도 피진정인 1에게 2015년
과 2017년 명백한 폭력 혐의가 있음에도 이를 무혐의 처리하였으며, 선수들
의 우편물 임의 열람, 회식참석 및 음주 강요, 모욕적이거나 비하적 언행
등 행위에 대해서도 징계 양정에 반영하지도 않은 채 이러한 인권침해 행
위 모두를 무혐의 처리하였다.
피진정인 5 또한, "폭력"행위가 인정될 경우 「○○○도체육회 스포츠공
정위원회 규정」상 "경미한 경우"라 하더라도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정 정
지 또한 자격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고 "폭력"행위의 경우 징계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1의 "폭력"행위에 대해 임의로 6개월
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우편물 임의 열람 행위만 기본권 침해 행위로 인정하였을 뿐, 회식 및 음주
강요, 인격 모독적 발언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리하는 등 관련 사안
을 징계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인 4는 피진정인 1이 신고한 피해자 2의 직권남용 등 행위
에 대한 징계를 심의·결정하면서,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징계혐의자에게 보장하도록 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와 출석사유
(징계혐의) 등을 기일 내에 통지하지 않아, 피해자 2가 적절한 진술과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등 대처할 기회를 박탈하는 등 피해자 2의 방어권을 침해
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 2에 대한 피진정인 4와 피진정인 5의 징계 결정을 살펴보
면, 피해자 2가 2015년 피진정인 1의 ㅇ△△ 선수에 대한 폭행 건에 대해
ㅇ△△에게 피진정인 1을 고소하도록 종용하고 현재 선수들의 피진정인 1
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치한 것 등에 대해서는, 이를 중대한 징계 혐의로 보
고 피진정인 1보다 더 무거운 징계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피해자 2의 고소 종용행위는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려웠으며, 방치 행위와 관련해서도 피해자 2에게 일반
적인 관리·감독 책임 외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까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진정인 1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선수에 대해 ○○시 차원
의 일부 조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4와 피진정인 5의 이
러한 조사와 최종 징계 양형 결정이 재량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
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 4는 스포츠공정위원
회를 운영함에 있어 피해자 2의 방어권을 침해하였고, 피진정인 4와 피진정
인 5는 피진정인 1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협회 스포츠공정
위원회 규정」과 「○○○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범위와
재량을 일탈하여 판단함으로써,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선수와 지도자를 보호
해야 할 체육단체로서의 기본적 의무와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않는 등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 1, 2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6. 19.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조 현 욱
위 원 김 민 호
<별지1>
피해자 목록
1. ○○○ (진정요지 가, 나, 다항 관련)
2. ○□□ (진정요지 가항 관련)
3.○○○ (진정요지 가,나,다항 관련)
4.○△△ (진정요지 가,나,다항 관련)
5.○○○ (진정요지 가,나,다항 관련)
6.○○○ (진정요지 가,나,다항 관련)
7. ○?? (진정요지 가,나,다항 관련)
8.○○○ (진정요지 가,나,다항 관련)
9. o△△ (진정요지 가,나,다항 관련)
10.○○○ (진정요지 가항 관련)
11.○△△ (진정요지 가,나,다항 관련)
<별지2> 피해자 1 및 참고인 진술
1. 피해자 1의 진술
가. ○□□ (피진정인 1의 폭행 등 인권침해)
2017. 10.경 훈련 중에 피진정인 1이 선수들 전체에게 기합으로 팔굽혀
펴기를 시켰다. 이 때 본인은 과거 팔 인대가 2번이나 끊어진 적이 있어 팔
굽혀펴기를 하면 통증이 있어 팔굽혀펴기를 못하겠고 다른 걸로 대체해달
라고 하였더니, 피진정인 1이 욕설을 하고, “어차피 넌 이제 그만 둘 거니
당장 꺼져라. 너 같은 놈은 없어도 된다.”고 하였고, 이에 본인이 항의하자
주먹으로 가슴을 친 후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치려고 하였다. 이에 본인이
“또 때리시게요? 경찰 신고하겠다. 때리시라.”고 하자 멱살을 풀어준 일이
있었다. 당시 너무 치욕적이었고, 선수로서의 자괴감이 들었다.
피진정인 1은 선수들 개인 우편물을 임의로 뜯어보고 그 내용을 다른
선수들 앞에서 말하곤 하였고, 저녁 일과시간 후 선수들의 운동복 사이즈를
바꿔오라고 하는 등 코치로서 해야 할 일을 후배들에게 시키기도 하였다.
시합에 출전하지 못하는 본인에게 “너는 게임도 못 뛰니, 물이나 사와라.”
라고 하는 등 시합에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들에게 심한 말들을 하였다.
나. ○□□ 외 피해자 1 선수들 (피진정인 1의 폭행 등 인권침해)
1) 피진정인 1의 선수 폭행 등
2017. 10.경 패스 훈련 중 벌칙으로 팔굽혀 펴기를 하고 있었는데, ○□
□ 선수가 팔이 아파 벌칙을 못 받겠다고 하자 피진정인 1이 다가가 ○□ □
의 목을 멱살 잡듯이 쳤고, 이에 ○□□이 “지금 때린 거냐”고 하자, 다
시 ○□□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던 적이 있다.
어느 회식 자리에서 선수들이 장난을 치다 병뚜껑이 피진정인 1이 앉
은 자리까지 날아간 적이 있는데, 이로 인해 피진정인 1이 회식자리에서 해
당 선수에게 머리박기 기합을 준 적이 있다.
2) 피진정인 1의 회식 참석 및 음주 강요
피진정인 1은 1차 팀 회식이 끝나도 선수들을 집이나 숙소로 못 가게
하고, 2차 술자리에까지 따라 오도록 하였으며, 고참 선수들에게는 3차 노
래방까지 따라오도록 강요 하였다. 회식자리에서 술을 잘 못 마시거나 먹기
싫어하는 선수들에게도 억지로 술을 먹게 하였는데, 술이 취해 자는 선수를
깨워 술을 먹으라고 하거나, 모든 선수들에게 차례대로 맥주 600cc을 각 한
잔씩 원 샷 하도록 강요한 적도 있었다.
1차 회식 후에 선수가 감독(피해자 2)에게 허락을 받고 먼저 가려고 하
면, 주장에게 “어떻게 하기에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하냐.”며 혼을 내서 결국
모든 선수들이 회식이 끝날 때까지 있었던 적도 있었으며, 몰래 회식자리에
서 도망가면 다음날 자신의 방으로 선배들과 도망간 선수를 불러 혼을 내
기도 하였다. 2017년 동해 대회 후 회식 자리에서는 감독이 피진정인 1에게
전화하여 여러 번 선수들이 집에 갈 수 있도록 회식을 끝내라고 하였음에
도 감독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선수들에게 술을 먹인 적도 있었다.
3) 피진정인 1의 우편물 개봉 관련
선수들의 개인 우편물을 함부로 열어 보고 그 내용에 대해 비난하였으
며, 때론 자신에게 우편물을 가져오게 해 자기 앞에서 열어보도록 한 적도
있었다. 주로 은행에서 온 우편물을 개봉한 후 해당 선수를 불러 “대출을
왜 받았냐?”고 물어 보았으며, 이에 어떤 선수는 피진정인 1에게 “그런 개
인적인 것 까지 말해야 하냐?”며 항의한 적도 있다.
2. 참고인 진술 (○△△, ○○시 운동부 선수, 2007~2017년 기간 재직) 2015.
4.경 ○○에서 열린 춘계○○대회 후 가진 회식자리에서 피진정인
1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진정인 1로부터 사과를 받았다. 어려서부터 운
동하며 지도자들의 욕설, 폭행, 기합을 당한 경험이 있어 사건 당시에는 고
소(형사처벌)을 생각하지 못하였고, 이후 2018. 3.경 진정인 2가 이 폭행 건
으로 피진정인 1을 고소하라고 제안하여, 동료 선수인 ㅎ△△ 등과 경찰서
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 고소로 인해 피진정인 1은 벌금 50만원을
받게 되었으나 현재 위 폭행 피해사실과 관련해 피진정인 1에 대한 인권위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별지3>
관련법령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
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
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
한다.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보호ㆍ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대한체육회정관」
제2조(올림픽헌장의 준수 등) ⑤ 체육회는 스포츠에서의 어떠한 종류의 차
별이나 폭력도 배격한다.
제10조(회원단체 및 시·도체육회의 권리와 의무) ② 회원단체 및 시·도체육
회는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의무를 갖는다.
1. 체육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4.「○○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제6조(임용 및 자격요건 등)① 단원의 임용 및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부 단원은 시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감독은 코치, 트레이너 및 선
수를 추천할 수 있다.
2.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지도자는
영 제9조 따른 해당 종목의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며, 선수는 각 경기
단체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5.「○○○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조사 및 징계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조사하
여 징계 심사 할 수 있다
3. 폭력·성폭력
제31조(징계의 정도 결정)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
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공적(功
績), 적극행정,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도종목위원회, 시·군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
제32조(징계의 감경)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
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다
3. 폭력·성폭력
별표1.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경미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피해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를 말
한다.
2) “중대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를 말한다.
다.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
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주4) “마.폭력”,“아.성희롱등행위”중“징계혐의가인정되나극히경미한경우”는언어적혐의로서
고의성이없고우발적으로발생된단순언어폭력및언어적성희롱에 한하여적용한다.
5.「○○○○○○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조사 및 징계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조사하
여 징계 심사 할 수 있다.
3. 폭력·성폭력
제31조(징계의 정도 결정)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
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공적(功
績), 적극행정,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위반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마. 폭력3)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4): 1
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자.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정당한 휴식권,
수업권 등)
지도자 ·출전정지 3개월이상 자격정지 2년이하
선수 ·출전정지 1개월이상 자격정지 2년이하
심판 ·자격정지 2년 이하
임원 ·자격정지 2년 이하
② 위원회(도종목위원회, 시·군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
제32조(징계의 감경)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
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다
3. 폭력·성폭력
별표1.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경미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피해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를 말
한다.
2) “중대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를 말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마. 폭력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직원
·경미한 경우: 견책 또는 감봉
·중대한 경우: 정직, 해임, 파면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시청 운동부에 코치로 재 직하면서 피해자 1 선수 중 일부를 폭행하고, 개인 우편물을 임의로 열람하 였고, 평소 피해자 1 선수들에게 음주를 강요하고 비하적 발언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을 위와 같은 행위 때문에 2017년 말 코치직 에서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2018년 말에 코치로 재임용하여 피해자 1 선 수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피진정인 3은 피진정인 1의 재임용에 반발하는 피해자 1, 2에게 모욕적 발언 등을 하고, 부당한 내용의 경고장까지 발부하 였다. 다. 피해자 1은 피진정인 1의 인권침해에 대해 대한체육회에 신고하였는 데, 이 신고를 이첩 받은 피진정인 4는 부당하게 조사.심의하여 피진정인 1에 대해 무혐의로 결정하였고, 오히려 피해자 2에 대해서만 징계하였다. 그리고 피진정인 4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담당한 피진정인 5 역시 부당 하게 징계결정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피진정인 1의 선수 폭행 등 인권침해) 피진정인 1은 2015. 4.경 시합이 끝난 후 숙소에서 가진 회식 자리에서
○△△ 선수의 뺨을 때리고 몸 전체를 구타하여 늑골 골절에 이르는 폭행 을 하였고, 2017. 11.경에는 훈련 중 ○□□ 선수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폭 언 을 하였다.피진정인 1은 이외에도 평소에 선수들에게 자신과 함께 술자 리 에 있도록 강요하고,모욕적인 발언을 자주 하였다. 피진정인 1은 선수들과 회식 때에는 선수들이 휴대폰을 보지 못하게 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제한하였고, 술을 못 마시는 선수들까지도 강제로 술을 먹도록 하였다.
2017년 전국 대회기간 중에 피진정인 1은 진정인 1 등과 선수들 간식 을 사러 다녀오며, 진정인 1 등에게 “시합도 못 뛰니, 이런 잡심부름을 하 는 게 맞다. 선수들 필요한 물건이나 배달해라”고 하였다. 진정인 1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훈련 중 코피를 자주 흘렸는데, 피 진정인 1은 이를 두고 운동하기 싫어서 일부러 그런다는 식으로 다른 선수 들 앞에서 말하여 모욕감을 주었다. 진정인 2는 2012년 경 소속 선수가 스포츠토토에 빠져 금전적 어려움 을 겪는 것을 보고, 해당 선수의 중·고등학교 선배였던 피진정인 1에게 잘 챙겨보라고 한 적은 있으나, 선수들의 우편물을 열어 보고 관리하라는 지시 를 한 사실은 없다. 2015년 진정인 2가 감독으로 취임 후 선수들 면담과정 에서 피진정인 1의 우편물 열람 행위를 알게 된 후에는 오히려 피진정인 1 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피진정인 1 코치 재임용 과정의 인권침해) 피진정인 3은 피진정인 1을 코치로 재임용하고자 그 임용에 반대하는 피해자 1, 2에게 아래와 같이 비하, 모욕, 협박 등을 하였다.
○ 2018. 12. 24. 피해자 2 에게 피진정인 1을 코치로 추천해줄 것을 강 요하며, ○○○기자가 피진정인 1만 코치로 임용하면 ○○시에 대해 부정 적 기사를 그만 쓴다고 한다거나, 코치로 임용되지 않으면 운동부를 해체하 거나, 피해자 2의 감독 계약을 1년만 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 2018. 12. 31. 선수들에게, 살인 절도죄가 아닌 이상 다시 재임용될 수 있다거나, 벌금 300만원 이하면 코치 임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을 하였으며, 또한 코치가 싫으면 운동부를 떠나라고 하거나, 운동부를 없앨
수도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 2019. 1. 2. 선수들에게 피해자 2에 대해 감독이 실력이 없고, 본인 이 감독해도 되겠다, 감독이 선수들을 선동한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피진 정인 1에 대해서는 코치 능력이 부족하면, 숙소 전구를 갈고, 물을 떠오고,
볼 줍는 일을 시키면 되지 않느냐, 일을 시청 사무실에서 하면 채용비리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 2019. 1. 4. 선수들이 피진정인 1을 코치로 발령 낸 것에 대해 반발 하자, 사기업 같았으면 벌써 다 잘랐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 2019. 2. 25. 피해자 2에게, 당신 처지를 알라, 1년짜리 계약직 운동 부 감독에 불과하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3) 진정요지 다항(체육단체의 부당한 징계조사와 처분 등) 피진정인 4는 피진정인 1이 폭행한 선수와 합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진정인 1에 대해 무혐의를 결정하면서, 피해자 2에 대해서는 오히려 해당 폭행을 방조·묵인하였다며 자격정지 1년의 징계결정을 하였다. 또한, 피진정 인 4는 징계심의를 위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 전에 피해자 2에게 징계혐 의 대상자인지 여부 및 어떤 징계혐의를 받고 있는지 등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으며, 소명자료의 제출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 피진정인 5는 재심과정에서 피해자 2가 증거자료 등을 준비해 제출하 겠다고 하자, 자료를 다 보지 못한다면서 1~2장 이내로 요약하여 제출할 것 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해자 2는 2019. 5. 17.부터 5. 20. 오전에 걸쳐 징계 재심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피진정인 5는 5. 20. 오후에 바로 스포츠공 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를 결정하였다.
나. 피해자 1 선수들 및 참고인 진술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피진정인의 주장 1) 피진정인 1 ○○시 운동부 코치(진정요지 가항 : 선수 폭행 등 인권 침해) 가) 2017. 10. ㅇ□□ 선수 폭행
○○○ 게임에서 팔굽혀펴기 벌칙이 있는데, ㅇ□□ 선수가 팔굽혀펴 기를 어설프게 하였고, 똑바로 하라고 해도 팔이 아파서 못하겠다, 아픈데 어떻게 하냐며 다른 선수들 앞에서 본인에게 대들 듯이 얘기하여, 코치로서 모멸감이 들어 우발적으로 ㅇ□□의 멱살을 잡게 되었다. 당시 ㅇ□□의 부 상 정도는 몰랐으며, 당일 회식 자리에서 서로 사과를 주고받았다. 나) ○○시청 운동부 회식자리 참석 등 강요 선수들에게 회식 참여를 강요하지 않았다. 팀워크를 다지는 차원에서 술을 권유하였을 수는 있으나, 강요 수준은 아니었다. 2017년 대회 종료 후 가진 회식에서 선수들을 집에 보내주지 않은 것은, 당시 감독이 ○○도 ○
○에서부터 ○○까지 오시는데, 감독이 도착할 때까지 선수들에게 자리를 지키라고 한 취지였다. 회식자리에서 선수에게 머리박기 기합을 시킨 기억 은 없으며, 선수가 대회 중에 밖에 나가 술을 먹어 엎드려뻗쳐를 시킨 적은 있다. 다) 선수들의 우편물 개봉 2014년~2015년 경 선수들의 우편물을 개봉한 적은 있으나, 이는 선수 들이 스포츠토토로 인해 대출을 받는 등의 금전적 문제가 있어 관리 차원
에서 한 것이고,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생각은 못하였다. 또한, 선수들의 스 포츠 도박이나 사금융 대출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감독의 주문도 있었다. 라) 선수들에 대한 폭언, 비하, 모욕적 발언 선수들을 강압적으로 대한 적은 없으며, 훈련 중 선수들 집중력을 위 해 강하게 얘기하는 정도였다. 선수들의 체력문제, 훈련태도 등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하고,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한 말들로 인격을 모욕하기 위한 말들은 아니었다. 피해자 1 등에게 선수들 간식 배달 시, “시합도 못 뛰니, 이런 거라도 해야 한다.”고 말한 적은 있으나, 그런 일은 시합을 못 뛰는 선수들이 해줘 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고, 당시 해당 선수가 기분 나빠해 사과를 하기 도 하였다. 피해자 1이 훈련 중 코피를 흘렸을 때, “운동하기 싫어서 그런 거냐, 일부러 코를 쑤셔 그런 거냐.” 등의 말을 한 기억은 없으나, 피해자 1 의 평소 훈련태도가 불성실하여 잔꾀를 부리나 싶어 "일부러 운동하기 싫어 서 그러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수는 있을 것 같다. 2) 피진정인 2 ○○시장(진정요지 나항 : 코치 재임용 과정의 인권침해) 가) 피진정인 1의 코치 재임용 2018년 감독(피해자 2)의 공금 횡령의 의혹, 코치와의 불화, 대외 이미 지 실추 등을 계기로 개선과 변화를 위해 2018. 10. 감독 공모절차를 진행 하였지만, 운동부 운영에 책임이 있는 현 감독이 재임용되었다. 이에 운동 부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해당 종목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고, 장기간 국 가대표 생활을 통한 훈련 노하우 전수가 가능하며, 피해자 2의 비위행위의 전개과정을 알고 있고 선수단 운영의 분석, 선수단 전력 모니터링 및 내부
사정에 밝은 피진정인 1을 코치로 재임용하게 되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코치로 재직하던 피진정인 1이 2018년 코치로 재계약이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된 것이지, 피해자 등이 주장하듯 선수들에 대한 폭행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니었다. 또한, 피진정인 1이 2015. 4. ㅇ△△ 선수를 폭행한 것으로 인해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은, 폭행 피해자인 ㅇ△△과 2015년 서로 사과 로 종결된 일을 피해자 2가 고소를 종용하여 ㅇ△△이 마지못해 고소한 사 건으로, 우리 시에서는 사건 발생 당시나 피진정인 1 재임용 당시 이런 폭 행 사건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며, 이를 인지하였을 때는 피진정인 1에 대한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3년)가 이미 경과한 시점이었 다. 2017년 ㅇ□□ 폭행 건도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인지하게 되었으며, 역 시 코치 임용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진정인 1은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제6조(임용 및 자 격요건)와 「지방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므로,
코치 임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과거 형사처벌, 범죄경력 등을 이유로 임용 을 제한 한다면, 오히려 직권남용으로 피진정인 1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피진정인 1의 코치 재임용을 지속적으로 폄훼, 왜 곡하는 것은, 구단주(○○시장)의 고유하고 정당한 임용권을 정면으로 침해 하는 행위이자 지휘감독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특히, 인사권은 선수들과의 협의대상이 아님에도, 피해자들은 각종 언론 제보 및 단체행동 등을 통해 구단의 존립기반과 조직관리 및 운영에 해를 가하고 시정 방향을 저해하며,
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나) ○○시청 ○○단에 대한 경고장 발부
선수들이 제출한 탄원서의 주된 내용은 과거 폭력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코치 재임용에 대한 반대 및 시의 결정에 불복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 와 국민신문고 등에 대외적으로 알리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코치 재임용 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구단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입단계약 시 작성한 서약서의 내용(「○○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제 6조 제3항 제2호 “근무자에 관한 제 규정과 명령을 엄격히 준수함은 물론 관리부서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겠음”)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제7조에 따라 경고장을 발부한 것이다. 이는 우리시 운동부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 영되는 ○○단 운영에 대해 행정의 책임과 역할을 보다 적극으로 하는 것 은 시의 당연한 역할이자 권한이다. 3) 피진정인 3 ○○시 ○○○○과장 : (진정요지 나항 : 코치 재임용 과 정의 인권침해) 가) 피진정인 1의 코치 재임용 2018. 10. 1. ○○시청 ○○○○과장으로 부임 후, ○○○○○○협회 관계자 및 피진정인 1과의 면담 등을 통해 피진정인 1이 2018년 코치직의 연장계약을 못하게 된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피진정인 1의 폭행 전력과 관련해서는 피진정인 1의 계약 연장이 해 지된 "2018년 시청 ○○단 계약 체결 계획"에도 해당 내용이 없었고, 2018. 12. 24. 피해자 2와의 면담, 2018. 12. 31., 2019. 1. 2. 실시한 선수단과의 면 담 과정에서도 피진정인 1의 과거 폭행 내용을 들은 적이 없어, 피진정인 1 의 코치 재임용 전까지 피진정인 1의 폭행 전력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나) 피해자 2에게 피진정인1 코치 추천 강요 및 인권침해적 발언
○○○기자로부터 피진정인 1을 코치로 추천을 받긴 하였지만, 이로 인해 피진정인 1을 코치로 임용한 것은 아니며, 피해자 2에게 “피진정인 1 을 추천하지 않으면 감독 계약을 1년만 해야 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2와 대화 중 “감독의 코치 추천 규정을 바꿔야겠다.”고 한 것은 피 해자 2가 감독 추천이 없으면 코치 임용이 안 될 것이라고 하여, 규정을 변 경해야겠다는 취지로 한 말일 뿐이며, 실제로도 관련 규정을 변경하여 피진 정인 1을 코치로 임용한 것은 아니다. 선수들에게 피해자 2를 비난하거나 험담한 사실은 없다. 2019. 2. 25. 시청 사무실에서 피해자 2와 대화 중, “선수와 감독 22명 모두 1년짜리 계 약직에 불과하다. 감독도 마찬가지다.”라는 정도의 발언을 하긴 하였으나,
피해자 2에게 “당신 처지를 알라.”는 등의 말을 하지는 않았다. 다) 운동부 선수들에 대한 인권침해적 발언 2018. 12. 31. 및 2019. 1. 2. 선수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코치가 싫으 면 운동부를 떠나라, 살인이나 절도죄만 아니면 코치해도 문제없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2019. 1. 2. 선수들과 면담자리에서, “코치 능력이 부족하면, 숙소 전 구를 갈고, 물을 떠오고, 볼 줍는 일을 시키면 되지 않느냐, 피진정인 1에게 일을 시켜야하는데 시청 사무실에서 일하면 채용비리가 되기 때문에 안 된 다.”고 말한 것은, 한 선수가 본인에게 코치를 ○○시청에서 근무시키면 안 되냐고 해서, 사적인 자리에서 농담으로 말 한 것이다. 2019. 1. 4. 선수들에게, 피진정인 1을 코치로 발령 낸 것에 대해 “반 발한다면, 사기업 같았으면 벌서 다 잘랐을 거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선수들이 피진정인 1의 코치 임용에 지나치게 반발하여, “사기업이었으면 이렇게 했겠느냐.”는 정도의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선수들을 이해시
키는 과정에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예로 든 것으로, 선수들의 인 권을 무시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4) 피진정인 4 ○○○○○○협회장(진정요지 다항 : 체육계의 부당한 징계조사와 처분) 피해자 2는 본 협회에서 개최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준비해 온 소명자료(선수들 사실 확인서, 선수들 진단서 등)들을 제출하였으며, 본 협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2의 징계혐의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 어진 상태에서 징계결정을 한 것이다. 2019. 4. 11. 본 체육회는 스포츠공정 위원회에서 피진정인 1에게 무혐의, 피해자 2에게는 자격정지 12개월을 결 정하였다. 5) 피진정인 5 ○○○도 체육회장 : (진정요지 다항 : 체육계의 부당한 징계조사와 처분) 2019. 5. 3. 피해자 2와 면담 일정(5. 8.)을 정하면서 소명자료 제출을 요 청하였고, 이에 피해자 2는 5. 10.자에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1차 소명자료 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5. 19.에는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 등 추가 자료를 제 출하였다. 또한 5. 10. 면담 당시 피해자 2에게 본 체육회가 개최할 스포츠 공정위원회 출석요청 공문도 직접 전달한 바 있다. 피해자 2가 제출하려는 자료가 300쪽 이상이어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 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2장으로 요약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이는 공정위 회의에는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제출하고 진술할 때 자세히 설명하는 게 위원들에게 제대로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소명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한 것이다. 2019. 5. 20. 본 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피진정인 1에게 자격정
지 6개월, 피해자 2에게는 자격정지 10개월을 결정하였다. 징계 심의는 당 사자들이 제출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에 의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정 하게 처리되었다. 3. 관련규정 별지3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해자, 피진정인 등 사건 당사들의 진술, 현장 및 피진정인 등에 대한 출석조사 결과, 진정인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녹취록 포함)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당사자 관계 등
○○시는「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직장체육의 진흥) 및 「○○시 직 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에 따라, ○○시청 소속으로 1994년부터 진정내용 의 종목 운동부를 창단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1은 ○○시청 운동부 소속 전.현직 선수들이며, 피해자 2는 2015년부터 같은 운동부 감독으로 재직하다 2019. 5. 31.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다. 피진정인 1은 ○○시청 운동부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운동부 코치로 임용되어 재직한 후, 2018년 코치직 계약이 해지 되었다가 2019. 1. 1.자에 운동부 코치로 재임용되었으며, 2019. 5. 31.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하였다. 피진정인 2는 ○○시 시장이자 운동부의 구단주로서 단원들의 임명권
자이며, 피진정인 3은 ○○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2018. 10. 1.에 ○○○○과 장으로 발령받아 피해자 2의 감독 공개채용, 피진정인 1의 코치 재임용 등 을 추진한 실무부서의 장이며, 운영부장으로서 운동부 선수들에 대한 직접 적인 지휘·감독권자이다. 나. 진정요지 가항(피진정인 1의 선수 폭행 등 인권침해) 피진정인 1은 2015년 ㅇ△△ 선수를 폭행하였다가 2018. 3. ㅇ△△의 고소로 인해 같은 해 약식 기소되어 4. 9. ○○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분을 받았으며, 이외에 2017. 10. ○○단 훈련 중에 ㅇ□□ 선수 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ㅇ□□의 가슴 부위를 친 후 멱살을 잡은 사실 이 있다. 피진정인 1은 2015년부터 2016년 기간 중 운동부 소속 선수들의 사금 융 대출 문제 등의 관리 목적으로 선수들의 개인 우편물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봉해 보거나 자신 앞에서 개봉해 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 다. 이와 관련해 당시 운동부 감독인 피해자 2는 피진정인 1에게 스포츠토 토로 인해 일부 선수가 금전적 문제가 발행하지 않도록 살펴볼 것을 말한 것 외에 우편물 검열 등을 직접 지시한 사실은 없다. 피진정인 1은 2015년부터 2017년 기간 중 코치로 재직하면 소속 선수 들에게 팀 회식자리에 참석을 직·간접적으로 강제하고, 회식자리에서 행동 제약과 회식자리 이탈을 못하게 하거나 선수들에게 음주를 강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진정인 1은 2017년 □□□도 □□에서 개최된 협회장기 전국남녀대 회 중 시합에 출전하지 못한 피해자 1선수들 중 ○○○과 ㅇ□□에게 시 합 에도 못 뛰니,간식 배달이라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가 사과 한 사실이 있고,이외에 훈련 중 ○○○이 코피를 흘리자,휴식을 취하려
잔꾀를 부리는 것으로 보고 운동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취지의 말 을 한 사실이 있다. 다. 진정요지 나항(피진정인 1 코치 재임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피진정인 2는 2018년 1년가량 공석이던 코치직에 감독인 피해자 2의 추천이나 별도 공개 모집절차 없이, 피진정인 3이 2018. 12. 31. 작성한 "시 청 ○○○ 실태 및 개선방안"이라는 보고만으로 피진정인 1을 코치에 재임 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피진정인 2는 2017. 11. 13.에 운동부 선수 18명이 피진정인 1의 폭행,
폭언 등 행위와 관련해 제출한 진술서와 같은 해 12. 11. ○○○○과에서 운동부 선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피진정인 1이 선 수들에 대해 어떠한 내용의 인권침해를 하였는지 알고 있었다. 피진정인 3 역시 2018. 12. 24. 피해자 2와의 대화 녹취록에서 피진정인 1을 코치로 재 임용하기 전에 이미 그의 과거 폭행 등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2017. 12. 11. 선수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해 12. 29. 작성한 "2018년 ○○시청 ○○○ 입단계약 체결 계획"에는 피진정인 1의 선 수 폭행 등은 언급하지 않고, 지도력이 실업팀 선수들을 지도하기에는 부족 하여 코치직 재계약이 타당하지 않다고만 밝히고 있다. 또한 피진정인 2는 2017년은 물론 현재까지도 피진정인 1의 선수들에 대한 폭행 등 인권침해 와 관련하여서는 직접 어떠한 조치를 한 바가 없다. 피해자 1 선수들은 2018. 12. 31. 피진정인 3과의 면담과정에서 피진정 인 1이 코치로 재임용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고, 피해자 1 중 일부는 2019. 1. 2. 시청을 방문하여 피진정인 3에게 피진정인 1의 코치 재임용은
부당하다고 피력하고, 1. 7.에는 재임용을 시에서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운동부 선수단 명의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진정인 3은 이 탄원 서에 대해 1. 9. 피진정인 2 시장 명의로 선수들에게 경고장을 발부하였다. 경고장의 주요 내용은 ⅰ) 선수들의 주장은 인사권자의 임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부정하는 행위이며, ⅱ) 선수단의 집단이기주의적인 행동은 감 독 책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므로 감독과 선수단 모두 올 하반기 재계약 평가 또는 재계약 여부 결정시 이를 반영할 것이며, ⅲ) ○○시 운동부의 위상회복을 위해 성찰하는 자세를 가져주기 바라며, 선수들이 ○○시 운동 부에서 퇴단 또는 타 팀 이적을 원할 경우, 선수들의 미래와 의사를 존중하 여 부득이하게 중도 계약해지할 것이므로 구단에 신청하기 바란다는 것이 다. 피진정인 3은 피진정인 1을 코치로 재임용하는 과정인 2018. 12 .24. 기 존 관행(감독이 코치 및 선수 추천)에 따라, 피해자 2에게 피진정인 1을 코 치에 임용할 것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2는 피진정인 1의 2015년과 2017년 선수 폭행과 인권침해 전력, 피해자 1 선수들과의 불화 등 을 이유로 추천을 거부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2가 피진정인 3과 나눈 대화 에서 피진정인 3의 아래와 같은 발언내용이 확인된다. “시장님은 누가 옳은지 관심 없다. 오늘 ○○○기자에게 전화가 와서 만났는데, ㅇ○○(피진정인 1) 복귀시키라고 한다. 시 규정 상 금고 이상이 나 벌금 300만원 이상 아니면 가능하다. 하도 시끄러우니 ○○단을 존치는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ㅇ○○만 코치로 데려가면 ○○시 부정적인 기사 그만 쓴답니다. 시 입장에서는 무마를 해야 하고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합 니다. 현실적으로 이걸 안 들어주면 또 기사를 쓰고 난리를 피우고, 시정을 비방하는 기사를 쓸 겁니다. (피해자 2가 피진정인 1의 코치 추전을 거부한
후) 이러시면 1년 계약하고, 감독님 1년만하고 그만 두실 거 아니지 않습니 까. 코치 추천 권한을 감독이 해도 되고, 다른 사람이 해도 되도록 규정을 바꿔야 되겠네.” 피해자 1 선수들은 2018. 12. 31. 시청 회의실에서 피진정인 3과 면담 직후 피진정인 3의 발언 내용을 각자 메모로 남겼으며, 그 중 주요 공통적 인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싫고 불만이 많아도 시장님 말이면 다 해야 한다. 돈도 잘 못 버는 비 인기 종목을 선택하여 힘들게 살아 가냐. 다른 종목을 창단시켰어야 하였 다. 몇 팀 없는데 우승도 못하나, 성적이 좋지 않으면 예산이 아깝다. 이럴 바엔 남자팀 없애고 여자팀 만드는 것이 낫다. 이런 선수(부상당한 선수)를 받은 것부터가 잘못이다. 부상당한 선수는 60%가 망가진 선수다. 살인·절도 자가 아니면 다시 재취임할 수 있다. 벌금 300만원 이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다, 코치(피진정인1)와 성향이 맞지 않으 면 선수가 나가면 된다. 운동부를 없앨 수도 있다. 아무나 감독을 해도 3위 는 할 수 있다. 운 좋으면 2등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감독 자르고 싶으면 우승 안 해도 되고, 대충 뛰어도 된다." 피진정인 3은 2019. 1. 4. ○○연습장과 회의실에서 피해자 2와 함께 피 해자 1 선수들이 피진정인 1의 재임용과 관련하여 항의하는 것에 대한 대 화를 나누며, “감독님 솔직히 민간기업 같았으면, 선수들이 제게 찾아와 그 렇게 못합니다. 민간 같았으면 바로 잘라버렸다. 솔직히 공무원이고 시도 공공기관이다 보니 체면도 따지고 하니 차말 말을 못해서 그렇지 솔직히 제가 개인 기업 구단주 같았으면 그렇게 해왔으면 다 잘라 버렸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또한 같은 해 2. 5. 피진정인 3은 ○○○○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2와 같은 문제 등으로 언쟁하며, (피해자 2가 직접 시장에게 문제점
을 얘기하겠다고 하자) “그런데 감독님 처지를 아셔야 합니다. 감독님도 1 년짜리 계약직에 불과합니다. 감독님도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계약직 맞지 계약직 아닙니까?, 1년짜리 계약직 아닙니까. 그 러면 감독님이 공무원입니까?”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라. 진정요지 다항(체육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부당한 처분 등) 피해자 1중 ○○○은 운동부를 대표하여 2019. 1. 30.피진정인 1의 선 수 폭행 등 인권침해(하키단 선수 중 ㅇ△△과 ㅇ□□에 대한 폭행,개인 우편 물 임의 열람,회식 및 음주 강요,선수들에 대한 비하나 모욕 등 행위)에 대 해 대한체육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대한체육회는 같은 해 3. 29.이 민원을 중앙 종목단체인 ○○○○협회로 이첩하였으며,○○○○협회는 4. 1.다시 피 진정인 4 (해당 지역의)○○○○○○협회로 이첩하였다. 피진정인 1 또한 같은 해 4. 4. 피해자 2의 직권남용 및 선수들의 피진 정인 1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방치 등에 대해 ○○○○○○협회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19조에는 피진정인 4 ○○○
○○○협회가 민원에 대해 1차 판단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재심은 피진정 인 5 ○○○도 체육회(이하 "○○체육회")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편 피진정인 4 ○○○○○○협회는 피진정인 2 ○○시장이 회장을 겸임하 고 있다.
○○○○○○협회 및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지도자의 "폭력" 등 징계혐의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며, ⅰ) 징계혐의 가 극히 경미한 경우 :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 ⅱ) 경미한 경 우 : 1년 이상 3년 미만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 자격정지,ⅲ) 중
대한 경우 : 3년 이상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 제명 하도 록 징계결정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ⅰ) "징계혐의가 극히 경미한 경우"는 언어적 혐의로서 고의성이 없고 우발적으로 발생된 단순 언어폭력 및 언어적 성희롱, ⅱ) "경미한 경 우"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피해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비 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 ⅲ) "중대한 경우"란 비 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 여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도달하도록 하고 있 으며, 징계혐의자에게 진술 기회 및 증거제출 기회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체육회의 경우 "폭력" 행위 외에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 행위를 별도 징계 혐의 중 하나로 정하고, 지도자의 경우 "출전정지 3개월 이상 자격정지 2년 이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따로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 4 ○○○○○○협회는 2019. 4. 11.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 하여 피해자 1 선수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무혐의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4. 4. 피진정인 1이 별도로 피해자 2에 대해 신고한 민원에 대해서는 12개 월의 자격정지 징계를 결정하였다. 당시 개최된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결정서에 따르면, 피진정인 1의 혐의 중 2015년 ㅇ△△에 대한 폭행 과 관련하여 이는 "폭행"이 아니라 "폭력"이며 폭력은 경미하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폭행 피해자인 ㅇ△△이 피진정인 2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선수들 우편물 개봉 건 등은 선수들 복무관리를 위해 감 독의 지시 하에 발생한 점, 선수들에 대한 비하, 인격모독과 술자리 강요
등은 훈련 및 복무를 담당하는 코치와 선수들 간의 역할 차이로 인해 발생 한 내적 갈등인 점 등을 이유로 모두 무혐의로 처리하였으며, 2017년 ㅇ□
□ 폭행 건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피해자 2에 대해서는 운동부 선수들을 동요시키고 방치한 책임이 있고 이는 감독의 직권남용 또는 직무태만의 중대한 비위사건이라는 이유 로 징계를 결정하였다. 피진정인 4는 2019. 4. 8. 피해자 2에 대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출석 요청 공문을 ○○시청에 보낸 것 외에는 피해자 2가 징계대상자라는 사실과 그 혐의사실에 대해 피해자 2에게 직접 통지한 사실이 없다. ○○시청은 스포 츠공정위원회 개최 하루 전인 같은 해 4. 10. 피해자 2에게 피진정인 4의 출석 요구 사실을 알려 주었는데, 이때에도 피해자 2는 자신이 징계대상자 라는 사실은 안내받지 못하였다. 피진정인 5는 2019. 5. 20. 피진정인 4의 결정에 대한 재심으로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진정인 1의 ㅇ△△ 선수에 대한 폭행과 선수들의 개인 우편물 개봉 행위에 대해 피진정인 4의 판단과 달리 자격정지 6개월 의 징계를 결정하였고, 피해자 2에 대해서는 일부 감경하여 10개월의 자격 정지를 결정하였다. 해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피진정인 1의 선수 폭행과 우 편물 개봉 등의 인권 침해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경미한 기본권 침해 로 보았으며, 폭행 피해자 ㅇ△△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우편물을 팀 관리 차원에서 개봉한 점, 피진정인 1이 국제대회 메달 획득 등 국위를 선 양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진정인 1에 대한 징계 양형을 결정하였으며,
반면 피진정인 1의 선수들에 대한 회식 참석과 음주 강요, 인격모독 발언 등에 대해서는 달리 심의하거나 판단하지 않았다. 피해자 2에 대해서는 ㅇ△△ 선수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한 고소를 종용
하여 팀 갈등을 부추긴 점과 선수들이 코치를 따돌리고 위협하는 행위를 방치한 점이 단체운영과 관련해 감독으로서 직권남용 및 직무태만의 중대 한 경우로 보고 징계 양형을 결정하였다. 피진정인 5는 피해자 2에게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 10일 전인 2019. 5. 10.에 회의 출석요청 공문을 전달하였고, 피해자 2로부터 5. 10. 및 5. 19. 등 두 차례에 걸쳐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5.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스포츠분야에서 피진정인의 인권보호 의무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 의 자유권, 인격권 등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제12조 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제17조와 제21조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표현 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스포츠분야에서는 특히 「국민체육 진흥법」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제1항과 제5항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 성을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 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스포츠계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과 협박 등의 모 든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선수와 지도자를 보호할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에 지우고 있다.
또한,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경기자 양성 등을 목적 으로 설립된 대한체육회와 그 회원단체들 또한 「대한체육회 정관」 제2조 제5항에 따라 "스포츠에서의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나 폭력도 배격한다."는 원칙 아래, 체육단체별로 등록되어 관할하는 선수, 지도자 등이 이러한 원 칙을 위반할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개별 인권침해 행위자를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와 체육단체의 업 무수행자 및 스포츠계 지도자 등 이 사건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스포츠 현장에서 선수와 지도자 등에게 발생하는 폭력 등 인권 침해적 환경으로부터 선수와 지도자 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 나. 진정요지 가항(피진정인 1의 선수 폭행 등 인권침해) 피진정인 1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시 ○○단의 코치로서 소속 선수들을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었다. 이러한 코치의 역할은 단지 선수들 에 대한 기술적인 관리와 훈련 등만을 주관하는데 그치는 것은 아니며, 선 수들이 어떠한 유형의 인권침해나 차별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까지 가진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피진정인 1이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2017년 ㅇ□□ 선수에 게 가한 욕설과 폭력적 행위는, 선배 선수이자 지도자로서 소속 선수들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 1이 코치로 재직하면서, ○○단 회식자리에서 피해자 1 선수들의 참석과 음주를 강요한 것은, 비록 팀의 단합 등을 위한 수준이라 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피해자 1 선수들의 공통된 문제 제기와 유사 행위 가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사회통념상의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선수들의 자유로운 행동을 임의로 제약하여 인격적인 침해에까지 이 르렀다고 보여, 이 역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선수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피진정인 1이 2015년부터 2016년 기간 중 피해자 1 일부 선수 들의 우편물을 당사자 동의 없이 개봉한 것은, 후배 또는 지도하는 선수들 의 금전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그러한 취 지의 감독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 사생활의 영역인 우편물을 열람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훈계하는 방식 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사 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끝으로,피진정인 1이 2017년에 피해자 1중 ○○○,ㅇ□□에게 시합 에도 못 뛰니 이런 거(간식배달 등)라도 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이 훈련 도 중 코피를 흘리자 코를 일부러 파서 그렇다거나,운동하기 싫어서 그런 거라 는 식의 말을 공개적으로 한 것과 관련하여서는,당시 피진정인 1이 선수들 을 적극 보호하여야 할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후보 선수에게 격려도 아닌 오히려 자괴감을 더 부추길 표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두 선수의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다.
다. 진정요지 나항(피진정인 1 코치 재임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피진정인 1의 코치 재임용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2는 인사권자의 정당 한 재량권 행사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인 2는 2017. 12. 시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단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해 피진정인 1의 선수 폭 행을 비롯해 선수들의 사생활 침해, 폭언 및 부당한 지시 등 여러 인권침해 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피진정인 1을 다시 코치로 임용하였다. 특히, 피진 정인 1의 선수들에 대한 폭행 등 인권침해 사실이 처음 밝혀진 2017. 12.에 는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는 시점이었음에도,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에 대 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행정적 조치도 한 바가 없다. 또한, 피진정인 2가 2017. 12. 결재한 "2018년 ○○시청 ○○단 입단계 약 체결 계획"에서는, 피진정인 1에 대해 지도력이 실업팀 선수들을 지도하 기에는 부족하다고 하며 코치로써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았음에도, 1년이 지난 2018. 12. 갑자기 피진정인 1에 대해 ○○단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적 임자로 판단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를 종합하였을 때, 피진정인 1의 선수 폭행 등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1년 만에 오히려 ○○단 의 변화와 혁신을 이유로 피진정인 1을 다시 채용한 피진정인 2의 행위는 인사권의 재량적 범위를 넘어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한 선 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헌법 제10조와 제12조에서 에서 보장하는 피 해자 선수들의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인 3은 피진정인 1의 코치 재임용 절차를 직접 담당하면 서, 인정 사실에서와 같이 피해자 2에게 피진정인 1을 코치로 추천할 것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피해자 1 선수들에게 피해자 2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 으며, 피해자 2에게도 부적절한 발언들을 하였는데, 당시 피진정인 3이 피 해자 2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위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피진정 인 3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 2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 이며, 피진정인 3의 이러한 행위는 선수들을 보호하여야 할 동일한 의무를 갖는 피해자 2에게 선수들의 추가 피해를 방조할 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한 것으로까지 보인다. 또한, 피진정인 3은 피해자 1 선수들에게 피진정인 1의 코치 재임용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인정사실과 같이 부적절한 말을 하고, 피진정인 1 코치 재임용에 반대 탄원서를 제출한 피해자 1 선수들에게 경고장이란 명칭으로 문서를 발부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1 선수들의 탄원서 제출 등의 행위는 폭력 등 인권침해 를 한 지도자로부터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피진정인 3 역시 그러한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 이와 같은 의사표현을 전달하는 과정이 위법적이거나 특별히 구단주의 임용권과 지휘·
감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도 보기는 어려운 점, 피진정인 3이 피해 자 선수들을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3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진정인 2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일탈하여 피해자 1 선 수들에게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보장하는 인격권은 물론 제21조에서 보 장하는 표현의 자유까지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다항(체육단체의 부당한 징계조사와 처분 등) 피진정인 4와 피진정인 5는 체육단체로서 스포츠에서의 폭력 등 모든 인권 침해 행위를 배격하고, 공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선수들 을 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 4가 피해자 1 등이 신고한 피진정인 1의 폭력 등 인 권침해 행위를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충분한 조사와 사실 확인 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징계혐의를 판단할 때도 피진정인 1에게 2015년 과 2017년 명백한 폭력 혐의가 있음에도 이를 무혐의 처리하였으며, 선수들 의 우편물 임의 열람, 회식참석 및 음주 강요, 모욕적이거나 비하적 언행 등 행위에 대해서도 징계 양정에 반영하지도 않은 채 이러한 인권침해 행 위 모두를 무혐의 처리하였다. 피진정인 5 또한, "폭력"행위가 인정될 경우 「○○○도체육회 스포츠공 정위원회 규정」상 "경미한 경우"라 하더라도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정 정 지 또한 자격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고 "폭력"행위의 경우 징계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1의 "폭력"행위에 대해 임의로 6개월 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우편물 임의 열람 행위만 기본권 침해 행위로 인정하였을 뿐, 회식 및 음주 강요, 인격 모독적 발언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리하는 등 관련 사안 을 징계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인 4는 피진정인 1이 신고한 피해자 2의 직권남용 등 행위 에 대한 징계를 심의.결정하면서,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징계혐의자에게 보장하도록 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와 출석사유 (징계혐의) 등을 기일 내에 통지하지 않아, 피해자 2가 적절한 진술과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등 대처할 기회를 박탈하는 등 피해자 2의 방어권을 침해 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 2에 대한 피진정인 4와 피진정인 5의 징계 결정을 살펴보 면, 피해자 2가 2015년 피진정인 1의 ㅇ△△ 선수에 대한 폭행 건에 대해
ㅇ△△에게 피진정인 1을 고소하도록 종용하고 현재 선수들의 피진정인 1 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치한 것 등에 대해서는, 이를 중대한 징계 혐의로 보 고 피진정인 1보다 더 무거운 징계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피해자 2의 고소 종용행위는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려웠으며, 방치 행위와 관련해서도 피해자 2에게 일반 적인 관리.감독 책임 외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까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진정인 1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선수에 대해 ○○시 차원 의 일부 조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4와 피진정인 5의 이 러한 조사와 최종 징계 양형 결정이 재량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 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 4는 스포츠공정위원 회를 운영함에 있어 피해자 2의 방어권을 침해하였고, 피진정인 4와 피진정 인 5는 피진정인 1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협회 스포츠공정 위원회 규정」과 「○○○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범위와 재량을 일탈하여 판단함으로써,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선수와 지도자를 보호 해야 할 체육단체로서의 기본적 의무와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않는 등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 1, 2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