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8진인480

종교의 자유 침해 등(기타군사)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8년 7월 17일

요지

가입교기간 중에도 사관후보생들이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육군3사관학교장에게 권고

육군3사관학교 사관후보생 가입교 기간 중 종교활동 불허와 관련한 진정

주문

육군3사관학교장에게 학사일정 조정 등을 통해 가입교 기간 중에도 사관후 보생들이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08진인480 종교의 자유 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육군3사관학교장
주 문
육군3사관학교장에게 학사일정 조정 등을 통해 가입교 기간 중에도 사관후
보생들이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7. 2. 22.부터 2007. 4. 15.까지 육군3사관학교에서 군의관 후보
생으로 훈련을 받았다. 그런데 가입교를 하고 처음 맞이한 일요일인 2007.
2. 25. 종교활동을 할 수 없어 이에 대하여 훈육대장에게 문의하니 “정식입
교 전인 가입교 기간 중에는 종교활동을 할 수 없고, 다음 주부터는 종교활
동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진정인은 사관학교의 위 규정 때
문에 2007. 2. 25.에 종교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사관후보생 규정상 가입교 시기(입교식 전 4일간)에는 종교행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후보생 과정이 일반 생도과정과 달리 매우 제한
된 시간에 진행되며, 가입교 기간 중에 입교식 이후부터 계획되어 있는 제반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입교 기간
중 군의관 후보생의 활동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가입교 1일차 : 입교대상자 등록 및 보급품 지급·교체, 신상명세서
작성 및 두발정리 등
나) 가입교 2일차 : 지휘관 정신교육, 후보생 규정교육, 지휘근무자 선
발 및 총기수여식 등
다) 가입교 3일차 : 교육에 필요한 교재 수령, 군가교육, 불침번 등 근
무요령
라) 가입교 4일차 : 군대예절, 병영생활요령 교육, 입교식 예행연습, 효
도편지 작성 등
2) 육군3사관학교는 사관후보생으로 하여금 참된 신앙생활을 통하여 인
생관을 확립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장차 장교로서 군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종교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양성과정별로 2일 내지 4일간의 가입교 기간 중에는 가용시간이 절대적으
로 부족하기 때문에 군종장교 후보생 외에는 종교활동을 시행하고 있지 않
다.

3. 관련규정
가. 육군규정
제179 종교업무 규정(제5조 관계관의 임무) 각급 부대 지휘관은 군종
장교가 주관하는 종교의(예)식과 종교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장병에게 부
대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학교내규(육군3사관학교 내부 규정)
제107 군종업무규정(제4조 종교행사 참석) 종교행사는 생도, 후보생,
기간장병, 군인가족, 부대 인근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다.
다. 사관후보생 규정(학교내규 내 사관후보생 관련 규정)
제49조(종교행사) 모든 종교행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
시하되, 일요일 오전 정기 종교행사는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종
교행사 참석 시기는 군종과정은 가입교부터, 기타과정은 입교식 이후부터
실시).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진술, 국가인권위원회의 군내종교활동에 관한
조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육군3사관학교에는 3사생도 외에 법무사관, 군의사관, 학사·여군사
관, 특수사관, 군종사관, 준사관(기무 등) 후보생들의 교육을 위탁받아 실시
하고 있으며, 이 중 군종사관 후보생들을 제외한 다른 후보생들에게는 가입
교 기간 중 종교활동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군의관 후보생의 가입교 기간
중 유일한 일요일인 4일차에는 군대예절, 병영생활요령 교육, 입교식 예행

연습, 효도편지 작성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종교행사가 있는 오전에 입
교식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 입교식 이후부터 모든 후보생들은 매주 종교행
사에 참여하고 있다.
나. 2008. 4. 23. 대전에 소재한 국군군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던 군의
관 후보생(수의사) 25명을 대상으로 단체면담을 실시한 결과, 종교 유·무
와 관계없이 육군3사관학교 가입교 기간 중 종교활동을 실시할 시간적 여
유가 없었다고 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다. 육군사관학교에서는 매년 1월에 사관후보생들이 가입교하여 5주간 기
초군사훈련을 받고 3월에 입학식을 실시하는데 가입교 첫 주부터 원하는
생도들은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논산훈련소의 5주훈련과정(현역,
전경, 경비교도대)의 경우 월요일에 입소하며 첫 주 일요일부터 종교활동이
가능하고, 4주훈련과정(보충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의 경우에도 목요일에 입소
하여 첫 주 일요일부터 종교활동이 가능하다.
5. 판단
피진정인은 가입교 기간 중 가용시간의 부족으로 군의관 후보생들의 종
교행사 참석을 불허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육군규정 제179(종교업무 규
정)의 "부대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교 기간 중 실시하는 활동내
용은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통제가능한 일정이라는 점에서 사관 후보생들의
종교행사 참석이 부대의 임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에
서 본 바와 같이 군종사관 후보생들의 경우 종교행사 참석을 허용하고 있
고 국군군의학교에서 군의관 후보생 면담 결과 면담에 참여한 모든 후보생

들이 종교활동을 금지할 만큼 교육시간이 부족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육군3사관학교 외 육군사관학교 및 논산훈련소의 경우에는 입소한 첫
주부터 종교행사 참석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가입교 기간 중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여 종교행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종교활동의 자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훈련소 내의 시간의 부족
이라는 이유로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자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피진정
인이 사관후보생들에게 가입교 기간 중 시간 부족을 이유로 종교행사 참석을
불허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헌법』제20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
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학사일정 조정 등을 통해 가입교 기간 중
에도 사관후보생들이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7. 17.
위 원 장 유 남 영
위 원 윤 기 원
위 원 정 재 근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7. 2. 22.부터 2007. 4. 15.까지 육군3사관학교에서 군의관 후보 생으로 훈련을 받았다. 그런데 가입교를 하고 처음 맞이한 일요일인 2007. 2. 25. 종교활동을 할 수 없어 이에 대하여 훈육대장에게 문의하니 “정식입 교 전인 가입교 기간 중에는 종교활동을 할 수 없고, 다음 주부터는 종교활 동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진정인은 사관학교의 위 규정 때 문에 2007. 2. 25.에 종교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사관후보생 규정상 가입교 시기(입교식 전 4일간)에는 종교행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후보생 과정이 일반 생도과정과 달리 매우 제한 된 시간에 진행되며, 가입교 기간 중에 입교식 이후부터 계획되어 있는 제반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입교 기간 중 군의관 후보생의 활동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가입교 1일차 : 입교대상자 등록 및 보급품 지급.교체, 신상명세서 작성 및 두발정리 등 나) 가입교 2일차 : 지휘관 정신교육, 후보생 규정교육, 지휘근무자 선 발 및 총기수여식 등 다) 가입교 3일차 : 교육에 필요한 교재 수령, 군가교육, 불침번 등 근 무요령 라) 가입교 4일차 : 군대예절, 병영생활요령 교육, 입교식 예행연습, 효 도편지 작성 등 2) 육군3사관학교는 사관후보생으로 하여금 참된 신앙생활을 통하여 인 생관을 확립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장차 장교로서 군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종교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양성과정별로 2일 내지 4일간의 가입교 기간 중에는 가용시간이 절대적으 로 부족하기 때문에 군종장교 후보생 외에는 종교활동을 시행하고 있지 않 다.

3. 관련규정 가. 육군규정 제179 종교업무 규정(제5조 관계관의 임무) 각급 부대 지휘관은 군종 장교가 주관하는 종교의(예)식과 종교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장병에게 부 대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학교내규(육군3사관학교 내부 규정) 제107 군종업무규정(제4조 종교행사 참석) 종교행사는 생도, 후보생,
기간장병, 군인가족, 부대 인근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다. 다. 사관후보생 규정(학교내규 내 사관후보생 관련 규정) 제49조(종교행사) 모든 종교행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 시하되, 일요일 오전 정기 종교행사는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종 교행사 참석 시기는 군종과정은 가입교부터, 기타과정은 입교식 이후부터 실시).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진술, 국가인권위원회의 군내종교활동에 관한 조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육군3사관학교에는 3사생도 외에 법무사관, 군의사관, 학사.여군사 관, 특수사관, 군종사관, 준사관(기무 등) 후보생들의 교육을 위탁받아 실시 하고 있으며, 이 중 군종사관 후보생들을 제외한 다른 후보생들에게는 가입 교 기간 중 종교활동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군의관 후보생의 가입교 기간 중 유일한 일요일인 4일차에는 군대예절, 병영생활요령 교육, 입교식 예행

연습, 효도편지 작성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종교행사가 있는 오전에 입 교식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 입교식 이후부터 모든 후보생들은 매주 종교행 사에 참여하고 있다. 나. 2008. 4. 23. 대전에 소재한 국군군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던 군의 관 후보생(수의사) 25명을 대상으로 단체면담을 실시한 결과, 종교 유.무 와 관계없이 육군3사관학교 가입교 기간 중 종교활동을 실시할 시간적 여 유가 없었다고 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다. 육군사관학교에서는 매년 1월에 사관후보생들이 가입교하여 5주간 기 초군사훈련을 받고 3월에 입학식을 실시하는데 가입교 첫 주부터 원하는 생도들은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논산훈련소의 5주훈련과정(현역,
전경, 경비교도대)의 경우 월요일에 입소하며 첫 주 일요일부터 종교활동이 가능하고, 4주훈련과정(보충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의 경우에도 목요일에 입소 하여 첫 주 일요일부터 종교활동이 가능하다. 5. 판단 피진정인은 가입교 기간 중 가용시간의 부족으로 군의관 후보생들의 종 교행사 참석을 불허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육군규정 제179(종교업무 규 정)의 "부대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교 기간 중 실시하는 활동내 용은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통제가능한 일정이라는 점에서 사관 후보생들의 종교행사 참석이 부대의 임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에 서 본 바와 같이 군종사관 후보생들의 경우 종교행사 참석을 허용하고 있 고 국군군의학교에서 군의관 후보생 면담 결과 면담에 참여한 모든 후보생

들이 종교활동을 금지할 만큼 교육시간이 부족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육군3사관학교 외 육군사관학교 및 논산훈련소의 경우에는 입소한 첫 주부터 종교행사 참석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가입교 기간 중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여 종교행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종교활동의 자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훈련소 내의 시간의 부족 이라는 이유로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자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피진정 인이 사관후보생들에게 가입교 기간 중 시간 부족을 이유로 종교행사 참석을 불허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헌법』제20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 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학사일정 조정 등을 통해 가입교 기간 중 에도 사관후보생들이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