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5정책0020
연근해 선원 이주노동자 권리증진을 위한 인권교육 개선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5년 10월 8일
요지
2. 수협중앙회 회장은 선원 이주노동자의 입국 후 교육과정에 선원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강의가 외부 전문강사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