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6진정0494200

보호필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 절차의 미흡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31일

요지

○○시는 피해자의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는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아동 대안 양육에 관한 지침」 그리고 「아동복지법」에서 강조하는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연 1회 정기 위원회 개최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보호아동이 발생하여 시청에서 우선보호조치를 취하더라도 이에 대한 사후심의 관련 기준이 없으므로, 동일한 문제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지도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시가 「아동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과정에서 적절한 관리 또는 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복지부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신설하는 등 향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시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적절하게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함으로써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1. ○○시장에게,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보호필요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심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심의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업무수행절차에 관하여 교육할 것을 권고한다.
2.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복지심의위위원회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시장에게,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보호필요 아동의 보호 조치에 관한 심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심의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업 무수행절차에 관하여 교육할 것을 권고한다. 2.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복지심의위위원회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아동권리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494200 보호필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 절차의
미흡
진 정 인 ○○○ 등 7명
피 해 자 ○○○
피진정인 1. ○○○○○○회원장
2. ○○○○○○회원장
3. ○○시장
4. 보건복지부장관
주 문
1. ○○시장에게,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보호필요 아동의 보호
조치에 관한 심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심의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업
무수행절차에 관하여 교육할 것을 권고한다.
2.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복지심의위위원회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들은 아동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일하는 단체의 대표들이다. 피
해자의 친모 ○○○는 2015. 10. 19. 경기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
서 피해자를 출산하였다.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의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하였다.
가. 피진정인 1, 2는 피해자 친모의 장애가 피해자에게 유전되었을 가능
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양을 거부하였다. 이는 장애인 차별이다.
나. 피진정인 3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결정하면서 「아동복지
법」의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그 결과
피해자의 원가정과 친부에 의한 양육 가능성, 조부에 의한 대리위탁
가능성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였다. 이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행위로서 인권침해이다.
다. 부당한 입양 거부 등 입양기관의 자의적 조치를 예방하기 위하
여 공적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입양특례법」관련 규정은
입양의 동의 주체는 부모나 후견인으로 한정되어 있고 입양에 관한 정
보제공이나 상담도 입양기관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
다. 「입양특레법」 제9조 등을 개정하여 부모나 후견인 및 입양기관
외에 아동 인권의 보호업무를 하는 공적기관도 입양절차에 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원한다.
2. 당사자와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회는 2015. 10. 19. ○○병원으로부터 피해자 입양에 관
한 문의를 받았다. ○○병원 담당자에 의하면, 피해자 친모가 한 교회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그 교회의 목사가 피해자의 입양을 문의해
왔다고 하였다. 피해자의 친모는 ○○병원에서 피해자를 출산하였고
당시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담당
자에게 「입양특례법」에 따라 제3자는 입양 의뢰를 할 수 없기 때문
에 입양기관에서 직접 친부모를 상담하여야 입양 절차를 진행할 수 있
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병원에서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아 입양절차가 중단된 것이다. 피해자나 피해자 친모의 장
애를 이유로 입양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
다. 피진정인 2
○○○○○○회는 2015. 11. 2. ○○병원으로부터 피해자 입양에 관
한 연락을 받았다. ○○병원 담당자는 친모의 보호자라고 주장하는 목
사로부터 피해자 친부모의 건강상태와 피해자의 친모가 피해자의 입양
을 원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였다. 위 목사에 의하면 피해자의 친
모는 정신질환과 뇌전증을 앓고 있고, 친부 역시 정신질환과 정신지체
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병원 담당자에게 입양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상 친부모의 입양 의사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
을 알려주었다. 병원 담당자는 목사와 다시 통화 해보겠다고 하였고
친모의 진료 소견서를 참고자료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이를 받았을 뿐

이다. 피해자나 피해자 친모의 장애를 이유로 입양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
라. 피진정인 3
○○시는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여 시일이 오래 걸리는 아
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대신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의 긴급 사
례회의를 통해 먼저 피해자의 보호조치를 결정한 후 사후에 아동복지
심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다.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던 ○○병원에
서도 피해자를 계속해서 보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속한 퇴
원을 촉구해 왔었다.
2015. 10. 19.부터 2015. 11. 23. 까지 방문상담, 사례회의를 통해 원
가정 양육, 대리위탁 등 보호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였다. 친모는 교회에
서 거주하고 있었고 정신질환 등으로 의식주의 자립이 불가능한 상태
였다. 또한 피해자에 대하여 혐오감을 표현하는 등 원가정 양육 시 피
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친부로 추정되는 사람
역시 친모와 마찬가지로 지적장애가 있는 등 피해자를 양육할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었으며 외조부는 사망했고 친모와 외조모는 관계가 오
래전에 단절된 상태여서 조부모 대리 위탁의 가능성은 없었다. 또한
피진정인 1, 2가 ○○병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입양 문의를 받았으나
「입양특례법」 제9조에 따른 친부모의 입양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입
양이 진행되지 못한 것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에서 다시
다른 입양 기관에 피해자의 입양 가능성을 문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
했다.

마. 피진정인 4
1) 입양 시 공적기관의 개입의 필요성
입양은 요보호 아동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 주는 과정으로 절차
개시부터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입양의뢰 시 공적기관
이 개입하여 원가정 보호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다른 대안양육 가능
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입양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는 의견에 공감한다. 현재는 친생부모 의사에 따라서 입양이 결정되고
입양기관은 입양 알선 기관으로서 입양 적격성 확인 등의 역할을 수행
한다. 원가정 보호 원칙 및 다양한 대안양육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입양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2)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보건복지부의 "2017 아동분야 사업안내서"에는 아동보호 우선조
치 후 위원회 사후심의를 할 수 있도록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아동 보호조치의 긴급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는 의미로서 우선보호조치를 결정한 후 수개월이 지난 뒤에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연 1~2회의 개최를 통해 사후적으로 일괄 심의
하는 것까지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바. 참고인 ○○병원 사회사업팀장
피해자의 친모가 ○○병원에서 피해자를 출산하였다. 피해자 친모
○○○의 후견인이라는 목사 ○○○로부터 친모가 피해자의 입양을 원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가 입원 중에는 피해자가 계속 수면 상
태여서 의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 ○○○가 퇴원한 날로부터 약 일주
일이 지나 뒤 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 ○○○는 자신이 피해자를 데려

오면 죽일지도 모르겠다면서 입양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피진정인 1, 2가 운영하는 기관에 피해자의 입양을 문의하였는데,
이 기관들에서 친부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의 친부와 연락
을 시도했다. 그러나 ○○○ 목사는 친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더 이상 개입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폭언을 하고 화를 냈다. ○○시
○○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친부의 연락처를 확인해 보려
고 했으나 본인 동의가 없이 개인정보를 알려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입양기관에서 친모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복용한 약의
기록을 요청하여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를 보내줬다. 친모는 뇌전증이
있으나 신경과 소견서를 보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신질환 내용은 포
함되어 있지 않았다.
피해자의 입양이 이루어지지 못한 직접적인 원인은 친부모의 동의
가 없었기 때문이다.
3. 관련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서면진술서, ○○병원의 ○○○에 대
한 소견서, ○○시청에서 제출한 일자별 ○○○ 아동 시설입소 관련
사항 정리문서, ○○시청에서 제출한 ○○○의 시설입소 동의서 및 경
위서, 자필 진술서, ○○○ 상담일지 및 대안양육 추진 및 검토결과,

○○시 사회복지위원회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의 친모 ○○○는 1982년생으로 2015. 10. 19. 경기도 ○○
시 ○○병원에서 피해자를 출산하였다. 피해자의 친모는 임신 전부터
○○○ 목사가 운영하는 ○○○ 교회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친모는 임신 전부터 뇌전증, 기분장애, 지능저하를 진단받고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었다. ○○○ 교회의 목사인 ○○
○는 피해자의 친모가 피해자를 출산하자 ○○병원에 피해자의 입양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병원은 2015. 10. 19. ○○○○○○회에 전화로 입양을 의뢰
하고, 2015. 10. 27. 피해자 친모의 임신 중 약물투약과 피해자의 기형
유발 가능성에 관한 의료 소견서를 팩스로 보냈다. 이후 ○○병원은
2015. 10. 30. ○○○○○○회로부터 피해자 친부모를 상담할 수 없어
입양 동의를 직접 확인할 수 없기에 제3자의 의뢰만으로 입양이 이루
어질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같은 날 이를 ○○시청에 전달하였다.
다시 ○○병원은 2015. 11. 2. ○○○○○○회에 전화로 피해자의 입양
을 의뢰하였으나 2015. 11. 4. 친부모의 입양 동의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자의 입양을 추진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병원은 같은
날 ○○○○○○회의 통지결과를 ○○시에 전달하였다.
다. ○○시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은 2017. 10. 21. 피해자의 친모와
○○○ 목사를 면담하기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였다. 친모의 건강
상태가 면담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 목사와의 면담만 이루어

졌는데, 이 과정에서 ○○○ 목사는 피해자의 친모를 대신하여 피해자
양육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해자의 친부와의 만남 주선도
거부하였다.
라. 2015. 10. 23. ○○시 복지정책과 사례관리팀의 주관으로 사회복
지과 장애인팀, ○○1동 주민센터, ○○단체, ○○병원, ○○병원이 참
가한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자의 ○○병원 퇴원 후 거처 문제 등
개입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단체는 ○○○ 목사의 피해
자 친모의 수급비 횡령과 학대 가능성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 친모 모
친의 주소지와 연락처를 확인해 줄 것을 ○○시에 요청하였다. 또한
친모의 퇴원 후 일주일 정도 산후조리원으로 옮겨 상담을 진행하고 조
리원 비용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지원금으로 충당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시 담당자는 추측만으로 교회를 조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하면서, 피해자 친모 모친의 정보를 조사할 경우
피해자 친모의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고 피해자 친모가 모
친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데 이러한 의사를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
을 설명하였다.
마. ○○시 복지정책과는 2015. 10. 26. 피해자의 친모 및 ○○○ 목
사와 전화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친모는 “뱃속의 똥을 꺼낸
기분”이라고 묘사하며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표현하였고 ○○○
목사는 친모가 빙의 되었다면서 매일 기도해야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입양절차는 자신이 진행하겠다고 주장하였다.
바. 피해자의 친모는 2015. 10. 28. ○○시청에 모자가정으로 피해자

의 출생신고를 하였다.
사. ○○시 복지정책과는 2015. 11. 4. 피해자의 보호방안 논의를 위
해 ○○시 가족여성과, 사회복지과 장애인팀, ○○병원, ○○병원, ○○
1동 주민센터가 참가한 사례회의를 주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가족여성
과와 ○○병원은 친모가 사실상 피해자를 병원에 유기한 것이므로 아
동학대로 신고할 것을 제시하였고 복지정책과, ○○병원, ○○1동 주민
센터 소속 참석자들은 아동학대 신고 시 ○○○ 목사도 함께 학대자로
신고하여야 하는데 목사가 친모를 보호하지 않는 등의 추가적인 문제
가 우려되므로 아동학대로 신고하기 보다는 아동시설 입소가 적절하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날 사례회의 결과에 따라 피해자는 2015. 11.
23. ○○병원에서 퇴원하여 아동 일시 보호소에 입소되었다.
아. ○○시 사회복지위원회는 2008. 7. 21. ○○시 사회복지위원회 조
례 제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2013. 4. 5.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
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되었다.
자. 2016년도 ○○시 사회복지위원회는 ○○시 부시장인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6. 11. 14.부터는 아동
복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심의가 사회복
지위원회가 아니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차. ○○시는 요보호아동 발생 시 조치 방안을 논의하는 "사례회
의"를 개최하여 2015. 1.부터 2017. 6.까지 총 29건의 보호필요 아동에
대한 시설입소 및 가정위탁을 결정하였다. 위 29건의 보호조치 결정과

관련하여, 2016. 11. 7. 개최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9건이, 2017. 6. 7.에
개최된 아동복지위원회에서 4건이 일괄적으로 사후 심의되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
「입양특례법」 제12조 제1항은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
거나, 친생부모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외
에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 1, 2가 ○○병원에 피해자의 입양이 어렵다는 답변을
할 당시 피해자의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
해자의 친부의 존재 및 소재지가 추정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입양을 위해서는 위 규정 상 친생부모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1, 2에게 피해자의 입양을 의뢰한
것은 피해자의 친생부모가 아닌 제3자이고, 이후에도 피해자의 친생부
모가 피진정인 1, 2에게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입양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 1, 2가 피해자의
입양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하지 못한 것은 「입양특례법」 제12조 제1
항"친생부모의 동의"라는 요건이 갖춰지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의 장애 유전 가능성이 있어 입양이 거부되었다고 보
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진정은 진정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보아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항에는 시장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이나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

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소속으로 아동복
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는 시장을 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시청 소속 공
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시
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9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① 시도교육청 또는 지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던 사람, ② 변호사, 의사 또는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아동
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④ 그 밖에 시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각 1인 이상 위원으로 위촉되어야 한다(시행
령 제13조 제3항 각호).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항에는 필
요한 경우 위원 중 위원장이 소위원장을 지명하고 소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두어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2017. 12. 19.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시
장은 전년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에 관한 사항을 매년 1.
31.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① 위원
의 소속, 직책, 성별 및 임기 ② 심의위원회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
원,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③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
도록 하여 심의위원회가 내실있고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
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시 사회복지위원회는 「○○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이
하 "조례"라고 한다.)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조례 제1조, 제2조).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조례 제3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
의 1이상이 위원장에게 회의소집 요청을 하면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다(조례 제6조). 이 외에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위
원회의 구성 및 개최 관련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이후 2017. 5. 4.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조례」(이하 "아동조례"라고 한다.)가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근거는 아동조례로 변경되었다(아
동조례 제1조).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들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아동조례
제3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
원장이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아동조례 제
6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되,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며, 회의 개
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나, 긴급하거나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아동조례 제7조). 조례와 마찬가지로 아동조례
에도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관련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나) 위원회 미 개최로 인한 문제
○○시는 ○○병원으로부터 "보호대상아동"인 피해자가 있음을 신
고 받았다. 따라서 ○○시는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같은 법 제12조에는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위원회"에
두고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통해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부합하는 조
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
과의 협의를 중심으로 하는 사례회의로 이를 갈음하였는데, ①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결정 과정을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당시 긴급한 보호조치 결정이 필요하였고, ②
보건복지부의 지침도 보호조치를 먼저 결정하고 사후에 심의할 수 있
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사후에 심의를 하고 있다고 주장
하며, ③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부합하
는 방식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첫 번째 이유와 관련하여, ○○시는 2015. 10. 23. 관련부서 및 병원
등이 참석한 첫 번째 사례회의를 개최하였고, 이후 병원을 통해 피해
자의 입양 절차를 추진하였으며, 2015. 10. 26. 친모 상담 시 양육거부
의사를 직접 확인하였다. 2015. 11. 4. 첫 번째 사례회의가 개최된 날부
터 12일이 지난 뒤에야 피해자의 보호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두
번째 사례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후 2015. 11. 9. 친모로부터 시설입소

동의서를 받아 2015. 11. 23. 피해자가 시설에 입소되었다는 점 등 사
건 발생 후 제반 사항을 고려하면, ○○시에서 사건 초기에 위원회 개
최를 고려하였다면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할 정도로 물리적 시간이 부
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두어 효율적으로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면 긴급한 현안
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이유와 관련하여, ○○시는 보건복지부의 "2017년 아동분
야 사업안내"의 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사후 심의가 가능하다고 주장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사후 심의가 행정의 편리성이나 효
율성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따라서 보호조치 이후 수개월이 지
난 뒤에 여러 건의 보호조치를 일괄적으로 심의하라는 의미는 당연히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 차항에서 보듯이, ○○시청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9건의 아동보호조치 결정을 하면서 사회복지위원회나
아동복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다만 위 29건 중 13건은 사회복지
위원회 또는 아동복지위원회에서 보호조치 결정이 있은 후 수개월이
경과한 후에, 여러 건을 일괄로 상정하여 심의하였다. 이러한 사후 심
의 방식은 위원회에서 새로운 조치를 논의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
능하게 만들 수 있고, 여러 보호조치 사안을 일괄 심의한다는 점에서
도 전문가 등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요보호아동을 두텁게 보호하려
는 「아동복지법」과 동법 시행령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일반적으로 아동보호조치가 필요한 사건들은 긴급성을 다투는 사

건들인데, 위원들의 일정 조정 등의 문제로 개최에 상당한 시간이 소
요되므로 개개의 사안에 대해 즉각 소집이 어렵다는 이유로 연 1~2회
정도의 위원회 개최를 통해 사후심의가 이루어지는 관행이 형성된다
면, 위원회는 사실상 우선보호조치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만
을 수행할 뿐, 보호조치를 실질적으로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
렵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이유와 관련하여, 2015. 11. 4. 두 번째 사례회의를 개최하
였으나, 회의 과정에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와
「아동복지법」제2조에서 강조하는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의 원
칙" 외에도 피해자 친모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중요한 이익으로 고려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의심이 있음에도 아동학대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가장 마지막으로 고려되었어야 할 대안양육
방식인 시설양육으로 결정하였다.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시는 피해자에 대한 출생 신고가 이루
어진 후 친모가 직접 입양 절차에 동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입양을 추
진할 수 있었고, 친부 추정자를 만나 양육 또는 입양에 대한 의사를
직접 확인하거나 친조부모의 양육 가능성도 확인할 수도 있었으며,
「아동복지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함으로
써, 친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을 추진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위원회의 심의 대신 사례회의를 통해 보호조치가 결정되는 과
정에서 이러한 대안들이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의 관점
에서 체계적으로 논의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3) 소결
○○시는 피해자의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동복지법」
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는 과정을 생
략함으로써,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아동 대안 양육에
관한 지침」 그리고 「아동복지법」에서 강조하는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연 1회 정기 위원회 개최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원회
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보호아동이 발생하여 시청에서 우선
보호조치를 취하더라도 이에 대한 사후심의 관련 기준이 없으므로, 동
일한 문제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위원회의 구성 및 운
영과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
되도록 지도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시가 「아동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과
정에서 적절한 관리 또는 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복
지부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신설하는 등 향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이러
한 자료를 토대로 ○○시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적절
하게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함으로써 유사한 사건
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 진정요지 다

「입양특례법」의 개정을 주장하는 진정은 입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
1항 제1호를, 진정요지 다항은 제3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각
및 각하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 31.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김 기 중
위 원 한 수 웅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
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
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
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7조
1. 아동은 출생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1.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적용가능한 법
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
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위의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또는 유기의 경우나 부모의 별거로 인하여 아동

의 거소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3.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0조
1.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환경에 있
는 것이 스스로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보호의 대안
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아동 대안 양육에 관한 지침」
5.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는 상황 속에서도 원가정이 아동에게 적절
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또는 아동을 유기하건,
양육권을 포기할 경우, 국가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계지방
당국과 권한을 위임받은 시민사회단체를 통하여서 적절한 대안양
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국가는 관계당국을 통하여서 대안양육
을 받는 아동의 안전, 복지, 발달에 대한 감독을 하고, 양육배치의
적합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20. 시설양육은 특별히 합당하거나,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했을 때
아동 개인에게 유익하지 않는 이상 제한되어야 한다.
21.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에 따르면, 어린 아동에 대한 대안양
육, 특히 3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가족 기반의 양육환경이 제
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예외 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형제자매간의 분리를 막기 위한 경우, 위급상황으로 인해 시설양
육이 불가피한 경우, 계획된 가족 재결합 또는 장기적 양육 해결
책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이다.
4. 「아동복지법」
제2조 (기본 이념)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
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
려되어야 한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
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
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
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
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
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 (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
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
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
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
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제1항제3호
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
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
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
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4.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
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
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
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
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도 교육청(시·군·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
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
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
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2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보고)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년
도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매년 1월 31
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의위원회 위원의 소속, 직책, 성별 및 임기
2. 심의위원회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3.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13조의3 (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
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5. 「입양특례법」
제9조 (양자가 될 자격)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될 사람은 요보호아동으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사람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양의무자를 확인
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이하 "보장
시설"이라 한다)에 보호의뢰한 사람
2. 부모(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
설 또는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사람
3.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
4. 그 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
제12조 (입양의 동의)
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자로 하려면 친생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친생부모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친생부모가 제1항 단서의 사유로 인하여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없
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9조제2호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자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
의뢰 시의 입양동의로써 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④ 13세 이상인 아동을 입양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동의권자의 동의 외에 입양될 아동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는 제11조제1항의 허가
가 있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양의 동의 또는 제5항에
따른 입양동의의 철회는 서면으로 하며,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들은 아동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일하는 단체의 대표들이다. 피 해자의 친모 ○○○는 2015. 10. 19. 경기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 서 피해자를 출산하였다.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의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하였다. 가. 피진정인 1, 2는 피해자 친모의 장애가 피해자에게 유전되었을 가능 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양을 거부하였다. 이는 장애인 차별이다. 나. 피진정인 3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결정하면서 「아동복지 법」의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그 결과 피해자의 원가정과 친부에 의한 양육 가능성, 조부에 의한 대리위탁 가능성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였다. 이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행위로서 인권침해이다. 다. 부당한 입양 거부 등 입양기관의 자의적 조치를 예방하기 위하 여 공적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입양특례법」관련 규정은 입양의 동의 주체는 부모나 후견인으로 한정되어 있고 입양에 관한 정 보제공이나 상담도 입양기관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 다. 「입양특레법」 제9조 등을 개정하여 부모나 후견인 및 입양기관 외에 아동 인권의 보호업무를 하는 공적기관도 입양절차에 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원한다. 2. 당사자와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회는 2015. 10. 19. ○○병원으로부터 피해자 입양에 관 한 문의를 받았다. ○○병원 담당자에 의하면, 피해자 친모가 한 교회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그 교회의 목사가 피해자의 입양을 문의해 왔다고 하였다. 피해자의 친모는 ○○병원에서 피해자를 출산하였고 당시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담당 자에게 「입양특례법」에 따라 제3자는 입양 의뢰를 할 수 없기 때문 에 입양기관에서 직접 친부모를 상담하여야 입양 절차를 진행할 수 있 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병원에서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아 입양절차가 중단된 것이다. 피해자나 피해자 친모의 장 애를 이유로 입양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 다. 피진정인 2
○○○○○○회는 2015. 11. 2. ○○병원으로부터 피해자 입양에 관 한 연락을 받았다. ○○병원 담당자는 친모의 보호자라고 주장하는 목 사로부터 피해자 친부모의 건강상태와 피해자의 친모가 피해자의 입양 을 원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였다. 위 목사에 의하면 피해자의 친 모는 정신질환과 뇌전증을 앓고 있고, 친부 역시 정신질환과 정신지체 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병원 담당자에게 입양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상 친부모의 입양 의사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 을 알려주었다. 병원 담당자는 목사와 다시 통화 해보겠다고 하였고 친모의 진료 소견서를 참고자료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이를 받았을 뿐

이다. 피해자나 피해자 친모의 장애를 이유로 입양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 라. 피진정인 3
○○시는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여 시일이 오래 걸리는 아 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대신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의 긴급 사 례회의를 통해 먼저 피해자의 보호조치를 결정한 후 사후에 아동복지 심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다.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던 ○○병원에 서도 피해자를 계속해서 보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속한 퇴 원을 촉구해 왔었다. 2015. 10. 19.부터 2015. 11. 23. 까지 방문상담, 사례회의를 통해 원 가정 양육, 대리위탁 등 보호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였다. 친모는 교회에 서 거주하고 있었고 정신질환 등으로 의식주의 자립이 불가능한 상태 였다. 또한 피해자에 대하여 혐오감을 표현하는 등 원가정 양육 시 피 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친부로 추정되는 사람 역시 친모와 마찬가지로 지적장애가 있는 등 피해자를 양육할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었으며 외조부는 사망했고 친모와 외조모는 관계가 오 래전에 단절된 상태여서 조부모 대리 위탁의 가능성은 없었다. 또한 피진정인 1, 2가 ○○병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입양 문의를 받았으나
「입양특례법」 제9조에 따른 친부모의 입양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입 양이 진행되지 못한 것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에서 다시 다른 입양 기관에 피해자의 입양 가능성을 문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 했다.

마. 피진정인 4 1) 입양 시 공적기관의 개입의 필요성 입양은 요보호 아동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 주는 과정으로 절차 개시부터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입양의뢰 시 공적기관 이 개입하여 원가정 보호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다른 대안양육 가능 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입양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는 의견에 공감한다. 현재는 친생부모 의사에 따라서 입양이 결정되고 입양기관은 입양 알선 기관으로서 입양 적격성 확인 등의 역할을 수행 한다. 원가정 보호 원칙 및 다양한 대안양육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입양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2)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보건복지부의 "2017 아동분야 사업안내서"에는 아동보호 우선조 치 후 위원회 사후심의를 할 수 있도록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아동 보호조치의 긴급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는 의미로서 우선보호조치를 결정한 후 수개월이 지난 뒤에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연 1~2회의 개최를 통해 사후적으로 일괄 심의 하는 것까지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바. 참고인 ○○병원 사회사업팀장 피해자의 친모가 ○○병원에서 피해자를 출산하였다. 피해자 친모
○○○의 후견인이라는 목사 ○○○로부터 친모가 피해자의 입양을 원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가 입원 중에는 피해자가 계속 수면 상 태여서 의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 ○○○가 퇴원한 날로부터 약 일주 일이 지나 뒤 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 ○○○는 자신이 피해자를 데려

오면 죽일지도 모르겠다면서 입양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피진정인 1, 2가 운영하는 기관에 피해자의 입양을 문의하였는데,
이 기관들에서 친부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의 친부와 연락 을 시도했다. 그러나 ○○○ 목사는 친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더 이상 개입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폭언을 하고 화를 냈다. ○○시
○○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친부의 연락처를 확인해 보려 고 했으나 본인 동의가 없이 개인정보를 알려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입양기관에서 친모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복용한 약의 기록을 요청하여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를 보내줬다. 친모는 뇌전증이 있으나 신경과 소견서를 보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신질환 내용은 포 함되어 있지 않았다. 피해자의 입양이 이루어지지 못한 직접적인 원인은 친부모의 동의 가 없었기 때문이다. 3. 관련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서면진술서, ○○병원의 ○○○에 대 한 소견서, ○○시청에서 제출한 일자별 ○○○ 아동 시설입소 관련 사항 정리문서, ○○시청에서 제출한 ○○○의 시설입소 동의서 및 경 위서, 자필 진술서, ○○○ 상담일지 및 대안양육 추진 및 검토결과,

○○시 사회복지위원회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의 친모 ○○○는 1982년생으로 2015. 10. 19. 경기도 ○○
시 ○○병원에서 피해자를 출산하였다. 피해자의 친모는 임신 전부터
○○○ 목사가 운영하는 ○○○ 교회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친모는 임신 전부터 뇌전증, 기분장애, 지능저하를 진단받고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었다. ○○○ 교회의 목사인 ○○
○는 피해자의 친모가 피해자를 출산하자 ○○병원에 피해자의 입양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병원은 2015. 10. 19. ○○○○○○회에 전화로 입양을 의뢰 하고, 2015. 10. 27. 피해자 친모의 임신 중 약물투약과 피해자의 기형 유발 가능성에 관한 의료 소견서를 팩스로 보냈다. 이후 ○○병원은 2015. 10. 30. ○○○○○○회로부터 피해자 친부모를 상담할 수 없어 입양 동의를 직접 확인할 수 없기에 제3자의 의뢰만으로 입양이 이루 어질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같은 날 이를 ○○시청에 전달하였다. 다시 ○○병원은 2015. 11. 2. ○○○○○○회에 전화로 피해자의 입양 을 의뢰하였으나 2015. 11. 4. 친부모의 입양 동의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자의 입양을 추진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병원은 같은 날 ○○○○○○회의 통지결과를 ○○시에 전달하였다. 다. ○○시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은 2017. 10. 21. 피해자의 친모와
○○○ 목사를 면담하기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였다. 친모의 건강 상태가 면담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 목사와의 면담만 이루어

졌는데, 이 과정에서 ○○○ 목사는 피해자의 친모를 대신하여 피해자 양육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해자의 친부와의 만남 주선도 거부하였다. 라. 2015. 10. 23. ○○시 복지정책과 사례관리팀의 주관으로 사회복 지과 장애인팀, ○○1동 주민센터, ○○단체, ○○병원, ○○병원이 참 가한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자의 ○○병원 퇴원 후 거처 문제 등 개입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단체는 ○○○ 목사의 피해 자 친모의 수급비 횡령과 학대 가능성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 친모 모 친의 주소지와 연락처를 확인해 줄 것을 ○○시에 요청하였다. 또한 친모의 퇴원 후 일주일 정도 산후조리원으로 옮겨 상담을 진행하고 조 리원 비용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지원금으로 충당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시 담당자는 추측만으로 교회를 조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하면서, 피해자 친모 모친의 정보를 조사할 경우 피해자 친모의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고 피해자 친모가 모 친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데 이러한 의사를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 을 설명하였다. 마. ○○시 복지정책과는 2015. 10. 26. 피해자의 친모 및 ○○○ 목 사와 전화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친모는 “뱃속의 똥을 꺼낸 기분”이라고 묘사하며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표현하였고 ○○○
목사는 친모가 빙의 되었다면서 매일 기도해야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입양절차는 자신이 진행하겠다고 주장하였다. 바. 피해자의 친모는 2015. 10. 28. ○○시청에 모자가정으로 피해자

의 출생신고를 하였다. 사. ○○시 복지정책과는 2015. 11. 4. 피해자의 보호방안 논의를 위 해 ○○시 가족여성과, 사회복지과 장애인팀, ○○병원, ○○병원, ○○
1동 주민센터가 참가한 사례회의를 주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가족여성 과와 ○○병원은 친모가 사실상 피해자를 병원에 유기한 것이므로 아 동학대로 신고할 것을 제시하였고 복지정책과, ○○병원, ○○1동 주민 센터 소속 참석자들은 아동학대 신고 시 ○○○ 목사도 함께 학대자로 신고하여야 하는데 목사가 친모를 보호하지 않는 등의 추가적인 문제 가 우려되므로 아동학대로 신고하기 보다는 아동시설 입소가 적절하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날 사례회의 결과에 따라 피해자는 2015. 11. 23. ○○병원에서 퇴원하여 아동 일시 보호소에 입소되었다. 아. ○○시 사회복지위원회는 2008. 7. 21. ○○시 사회복지위원회 조 례 제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2013. 4. 5.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 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되었다. 자. 2016년도 ○○시 사회복지위원회는 ○○시 부시장인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6. 11. 14.부터는 아동 복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심의가 사회복 지위원회가 아니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차. ○○시는 요보호아동 발생 시 조치 방안을 논의하는 "사례회 의"를 개최하여 2015. 1.부터 2017. 6.까지 총 29건의 보호필요 아동에 대한 시설입소 및 가정위탁을 결정하였다. 위 29건의 보호조치 결정과

관련하여, 2016. 11. 7. 개최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9건이, 2017. 6. 7.에 개최된 아동복지위원회에서 4건이 일괄적으로 사후 심의되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
「입양특례법」 제12조 제1항은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 거나, 친생부모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외 에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 1, 2가 ○○병원에 피해자의 입양이 어렵다는 답변을 할 당시 피해자의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 해자의 친부의 존재 및 소재지가 추정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입양을 위해서는 위 규정 상 친생부모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1, 2에게 피해자의 입양을 의뢰한 것은 피해자의 친생부모가 아닌 제3자이고, 이후에도 피해자의 친생부 모가 피진정인 1, 2에게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입양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 1, 2가 피해자의 입양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하지 못한 것은 「입양특례법」 제12조 제1 항"친생부모의 동의"라는 요건이 갖춰지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의 장애 유전 가능성이 있어 입양이 거부되었다고 보 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진정은 진정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보아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항에는 시장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이나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

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소속으로 아동복 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는 시장을 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시청 소속 공 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시 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9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① 시도교육청 또는 지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던 사람, ② 변호사, 의사 또는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아동 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④ 그 밖에 시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각 1인 이상 위원으로 위촉되어야 한다(시행 령 제13조 제3항 각호).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항에는 필 요한 경우 위원 중 위원장이 소위원장을 지명하고 소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두어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2017. 12. 19.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시 장은 전년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에 관한 사항을 매년 1. 31.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① 위원 의 소속, 직책, 성별 및 임기 ② 심의위원회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 원,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③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 도록 하여 심의위원회가 내실있고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 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시 사회복지위원회는 「○○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이 하 "조례"라고 한다.)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조례 제1조, 제2조).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조례 제3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 의 1이상이 위원장에게 회의소집 요청을 하면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다(조례 제6조). 이 외에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위 원회의 구성 및 개최 관련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이후 2017. 5. 4.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조례」(이하 "아동조례"라고 한다.)가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근거는 아동조례로 변경되었다(아 동조례 제1조).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들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아동조례 제3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 원장이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아동조례 제 6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되,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며, 회의 개 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나, 긴급하거나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아동조례 제7조). 조례와 마찬가지로 아동조례 에도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관련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나) 위원회 미 개최로 인한 문제
○○시는 ○○병원으로부터 "보호대상아동"인 피해자가 있음을 신 고 받았다. 따라서 ○○시는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같은 법 제12조에는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위원회"에 두고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통해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부합하는 조 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 과의 협의를 중심으로 하는 사례회의로 이를 갈음하였는데, ①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결정 과정을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당시 긴급한 보호조치 결정이 필요하였고, ②
보건복지부의 지침도 보호조치를 먼저 결정하고 사후에 심의할 수 있 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사후에 심의를 하고 있다고 주장 하며, ③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부합하 는 방식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첫 번째 이유와 관련하여, ○○시는 2015. 10. 23. 관련부서 및 병원 등이 참석한 첫 번째 사례회의를 개최하였고, 이후 병원을 통해 피해 자의 입양 절차를 추진하였으며, 2015. 10. 26. 친모 상담 시 양육거부 의사를 직접 확인하였다. 2015. 11. 4. 첫 번째 사례회의가 개최된 날부 터 12일이 지난 뒤에야 피해자의 보호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두 번째 사례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후 2015. 11. 9. 친모로부터 시설입소

동의서를 받아 2015. 11. 23. 피해자가 시설에 입소되었다는 점 등 사 건 발생 후 제반 사항을 고려하면, ○○시에서 사건 초기에 위원회 개 최를 고려하였다면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할 정도로 물리적 시간이 부 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두어 효율적으로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면 긴급한 현안 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이유와 관련하여, ○○시는 보건복지부의 "2017년 아동분 야 사업안내"의 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사후 심의가 가능하다고 주장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사후 심의가 행정의 편리성이나 효 율성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따라서 보호조치 이후 수개월이 지 난 뒤에 여러 건의 보호조치를 일괄적으로 심의하라는 의미는 당연히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 차항에서 보듯이, ○○시청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9건의 아동보호조치 결정을 하면서 사회복지위원회나 아동복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다만 위 29건 중 13건은 사회복지 위원회 또는 아동복지위원회에서 보호조치 결정이 있은 후 수개월이 경과한 후에, 여러 건을 일괄로 상정하여 심의하였다. 이러한 사후 심 의 방식은 위원회에서 새로운 조치를 논의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 능하게 만들 수 있고, 여러 보호조치 사안을 일괄 심의한다는 점에서 도 전문가 등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요보호아동을 두텁게 보호하려 는 「아동복지법」과 동법 시행령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일반적으로 아동보호조치가 필요한 사건들은 긴급성을 다투는 사

건들인데, 위원들의 일정 조정 등의 문제로 개최에 상당한 시간이 소 요되므로 개개의 사안에 대해 즉각 소집이 어렵다는 이유로 연 1~2회 정도의 위원회 개최를 통해 사후심의가 이루어지는 관행이 형성된다 면, 위원회는 사실상 우선보호조치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만 을 수행할 뿐, 보호조치를 실질적으로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 렵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이유와 관련하여, 2015. 11. 4. 두 번째 사례회의를 개최하 였으나, 회의 과정에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와
「아동복지법」제2조에서 강조하는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의 원 칙" 외에도 피해자 친모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중요한 이익으로 고려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의심이 있음에도 아동학대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가장 마지막으로 고려되었어야 할 대안양육 방식인 시설양육으로 결정하였다.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시는 피해자에 대한 출생 신고가 이루 어진 후 친모가 직접 입양 절차에 동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입양을 추 진할 수 있었고, 친부 추정자를 만나 양육 또는 입양에 대한 의사를 직접 확인하거나 친조부모의 양육 가능성도 확인할 수도 있었으며,
「아동복지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함으로 써, 친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을 추진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위원회의 심의 대신 사례회의를 통해 보호조치가 결정되는 과 정에서 이러한 대안들이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의 관점 에서 체계적으로 논의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3) 소결
○○시는 피해자의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동복지법」
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는 과정을 생 략함으로써,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아동 대안 양육에 관한 지침」 그리고 「아동복지법」에서 강조하는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연 1회 정기 위원회 개최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원회 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보호아동이 발생하여 시청에서 우선 보호조치를 취하더라도 이에 대한 사후심의 관련 기준이 없으므로, 동 일한 문제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위원회의 구성 및 운 영과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 되도록 지도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시가 「아동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과 정에서 적절한 관리 또는 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복 지부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신설하는 등 향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이러 한 자료를 토대로 ○○시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적절 하게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함으로써 유사한 사건 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 진정요지 다

「입양특례법」의 개정을 주장하는 진정은 입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 1항 제1호를, 진정요지 다항은 제3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각 및 각하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