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6진차790
[권고]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7년 6월 11일
요지
연구직공무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함에 있어서 단지 비상근이라는 형식적 요소만을 이유로 대학 시간강사의 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현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개정을 권고한다.
연구직공무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함에 있어서 단지 비상근이라는 형식적 요소만을 이유로 대학 시간강사의 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현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됨
연구직공무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함에 있어서 단지 비상근이라는 형식적 요소만을 이유로 대학 시간강사의 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현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됨
주문
피진정인에게 연구직공무원 임용 시 대학 시간강사 경력이 초임호봉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규정」[별표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 율표"를 개정하고, 진정인의 호봉을 재획정하는 구제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790 연구직공무원 호봉 획정 시 시간강사 경력 불산입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연구직공무원 임용 시 대학 시간강사 경력이 초임호봉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규정」[별표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
율표"를 개정하고, 진정인의 호봉을 재획정하는 구제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 ×. ○○○○○ 학예연구사로 임용된 후 초임호봉 획
정 과정에서 대학 시간강사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는 부당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국가공무원법」제6조 및 제7조에 의하여 행정부의
인사 및 보수 등을 관장할 것을 위임받은 자로 그 소관 법령인 「공무
원보수규정」[별표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면, 연구직
공무원을 신규로 임용한 후 초임호봉을 획정함에 있어서 국·공립학교
와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및 임시강사의 경우 각각 최대 5할에서 3
할까지 그 경력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대학 시간강사 경력은 전혀 인
정하지 않고 있다.
나. 진정인은 ○○○○. ○ 박사학위 취득 후 약 ○년간 여러 대학에
서 주당 10~23 시간씩 시간강사로 일하였고 20××. ×. 현 ○○○○○의
전신인 ○○○○○○○에 학예연구사로 임용되었다. 피진정인은 진정
인의 초임호봉을 획정함에 있어서도 위 「공무원보수규정」[별표17]에
따라 시간강사 경력을 전혀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5. 판단
2004. 5. 24. 우리 위원회는, 대학의 시간강사가 전체 대학 교원의 절
반을 차지하면서 대학 내에서 학생을 직접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
함으로써 비중 있는 교육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에도 불구하고 전임교원과 비교하여 근무조건, 신분보장, 보수 및 그
밖의 물적 급부에 있어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고, 그 차별적 대우는
합리성을 잃은 것이어서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
으며, 또한 그 결과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대학 시간강사의 차별적 지위를 개
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 위원회는 또한 2004. 9. 20. 지방연구직공무원인 학예연구사의
초임호봉을 획정함에 있어서 대학 시간강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은 차별이라는 진정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시간강사 경력을 비전임이라
는 이유만으로 경력 합산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
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공무원보
수규정」[별표3]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동 결정에서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별표3]만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이 사건 국가연구직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의 경우도 위 [별표3]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달리 판단할 이유는 없으나, 「공무원보수규정」
이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전범이 된다는 점에서 전자를 개선하는 것
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차별 여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로 한다.
초임호봉 책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피진정인
의 고유 권한이라 할 것이지만 그 권한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
특정 사유에 의한 차별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또한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복무기간 동안의 총수입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공평하고 정당한 기준에 의하여
책정되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 임용 이전의 다양한 유사경력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기초로 개
별 초임호봉 획정이 불편부당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대학
시간강사 경력이라 할지라도 강의시간이나 강의내용이 매우 다양한 형
태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강의시간이나 강의 내용 등에 대한 구
체적 고려 없이 단지 이들이 전일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그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평하고 정당한 기준
이라 할 수 없다. 더욱이 대학 시간강사들이 비상근을 하는 이유는 능
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규직 교원을 제한적으로 채용하는 대학 인
사의 속성상 불가피한 면이 있고, 그 수행 업무의 내용이 정규 교원의
그것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경력을 단지 비상근이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6. 결론
연구직공무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함에 있어서 단지 비상근이라는 형식
적 요소만을 이유로 대학 시간강사의 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현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2.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별지]
관 련 규 정
국가공무원법
제6조 (중앙인사관장기관) ①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이
법의 시행운영에 관한 사무는 국회는 국회사무총장·법원은 법원
행정처장·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선거관리위원회는 중
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행정부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이를 관장
한다.
②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행정부의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를 말한
다. 이하 같다)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③조직의 개편등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행정기관별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
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그 초과현원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원이 있는 기관의 장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제7조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 ①행정부 소속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
한 기본정책의 수립, 인사행정분야의 개혁, 채용, 능력발전, 처우
개선, 인사관리 및 소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중앙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 및 5인이내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③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야 한다.
1. 공무원의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보수 등 인사관계법령(특정직공무원의
인사관계법령을 포함하되, 총리령·부령을 제외한다)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계약직공무원의 재계약을
포함한다)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의2. 직무분석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률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④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
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선정한 대상자만을 심사할 수 있다.
⑤중앙인사위원회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 또는
심사한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
구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임용제청함에 있어서
임용제청권자가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응할 수 없을 때에는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직접
임용제청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법 제4조제2항, 법 제28조제2항제9호 또는 이 영에서 "연구직렬"
이라 함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1 제1호의 각 직렬을
말하며, "기술직렬"이라 함은 이 영 별표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
과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1 제2호의 각 직렬을 말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공무원의 계급구
분·임용 및 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등에 관한 특
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등) ①이 영은 별표1제1호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
(이하 "연구직공무원"이라 한다)과 동표제2호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지도직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계급구분등) ①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관 및 연구사로, 지도
직공무원의 계급은 지도관 및 지도사로 구분한다.
②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이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직급표
1. 연구직공무원직급표
직군 직렬 직류
계급 및 직급
연구관 연구사
1. 학예 학예연구 학예일반
미술
국악
국어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편사연구 편사 편사연구관 편사연구사
기록연구 기록관리 기록연구관 기록연구사
2. 기술 <전체 생략>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
2. 1981년 12월 18일 이후 경력
구분 경력 환산율
가. 공무원경력 <생략>
나.
유
사
경
력
(1)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분야의 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연구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한
한다.
(2)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서 동일한 연구분야(1986년 이후 지도분야를 포함한다)에
근무한 경력
(2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직·촉탁·잡급 등으
로 근무한 경력중 동일한 분야에 종사한 경력
(2의3)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 중 중앙인사위원회
가 인정하는 경력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또는 중앙인사위원
10할
10할 이내
5할
10할
8할 이내
회가 인정하는 개별법상의 자격(면허)증이나 박사학위를 취
득하고 법인·단체·민간기업체 등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
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
우에 한한다)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또는 개별법에 의하여 설
립된 공공법인으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에서
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의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5) 대학원에서 유사한 연구분야의 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연구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한
한다.
(6) 사립학교 정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에 한
한다)
(7) 국·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에 한한다)
(8) 사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
력(동일분야에 한한다)
-동일분야
: 7할
-비동일분
야 : 5할
5할
5할
5할
3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 ×. ○○○○○ 학예연구사로 임용된 후 초임호봉 획 정 과정에서 대학 시간강사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는 부당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국가공무원법」제6조 및 제7조에 의하여 행정부의 인사 및 보수 등을 관장할 것을 위임받은 자로 그 소관 법령인 「공무 원보수규정」[별표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면, 연구직 공무원을 신규로 임용한 후 초임호봉을 획정함에 있어서 국·공립학교 와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및 임시강사의 경우 각각 최대 5할에서 3 할까지 그 경력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대학 시간강사 경력은 전혀 인 정하지 않고 있다. 나. 진정인은 ○○○○. ○ 박사학위 취득 후 약 ○년간 여러 대학에 서 주당 10~23 시간씩 시간강사로 일하였고 20××. ×. 현 ○○○○○의 전신인 ○○○○○○○에 학예연구사로 임용되었다. 피진정인은 진정 인의 초임호봉을 획정함에 있어서도 위 「공무원보수규정」[별표17]에 따라 시간강사 경력을 전혀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5. 판단 2004. 5. 24. 우리 위원회는, 대학의 시간강사가 전체 대학 교원의 절 반을 차지하면서 대학 내에서 학생을 직접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 함으로써 비중 있는 교육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에도 불구하고 전임교원과 비교하여 근무조건, 신분보장, 보수 및 그 밖의 물적 급부에 있어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고, 그 차별적 대우는 합리성을 잃은 것이어서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 으며, 또한 그 결과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대학 시간강사의 차별적 지위를 개 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 위원회는 또한 2004. 9. 20. 지방연구직공무원인 학예연구사의 초임호봉을 획정함에 있어서 대학 시간강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은 차별이라는 진정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시간강사 경력을 비전임이라 는 이유만으로 경력 합산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 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공무원보 수규정」[별표3]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동 결정에서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별표3]만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이 사건 국가연구직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의 경우도 위 [별표3]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달리 판단할 이유는 없으나, 「공무원보수규정」
이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전범이 된다는 점에서 전자를 개선하는 것 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차별 여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로 한다. 초임호봉 책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피진정인 의 고유 권한이라 할 것이지만 그 권한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 특정 사유에 의한 차별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또한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복무기간 동안의 총수입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공평하고 정당한 기준에 의하여 책정되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 임용 이전의 다양한 유사경력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기초로 개 별 초임호봉 획정이 불편부당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대학 시간강사 경력이라 할지라도 강의시간이나 강의내용이 매우 다양한 형 태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강의시간이나 강의 내용 등에 대한 구 체적 고려 없이 단지 이들이 전일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그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평하고 정당한 기준 이라 할 수 없다. 더욱이 대학 시간강사들이 비상근을 하는 이유는 능 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규직 교원을 제한적으로 채용하는 대학 인 사의 속성상 불가피한 면이 있고, 그 수행 업무의 내용이 정규 교원의 그것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경력을 단지 비상근이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6. 결론 연구직공무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함에 있어서 단지 비상근이라는 형식 적 요소만을 이유로 대학 시간강사의 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현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790 연구직공무원 호봉 획정 시 시간강사 경력 불산입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연구직공무원 임용 시 대학 시간강사 경력이 초임호봉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규정」[별표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
율표"를 개정하고, 진정인의 호봉을 재획정하는 구제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 ×. ○○○○○ 학예연구사로 임용된 후 초임호봉 획
정 과정에서 대학 시간강사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는 부당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국가공무원법」제6조 및 제7조에 의하여 행정부의
인사 및 보수 등을 관장할 것을 위임받은 자로 그 소관 법령인 「공무
원보수규정」[별표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면, 연구직
공무원을 신규로 임용한 후 초임호봉을 획정함에 있어서 국·공립학교
와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및 임시강사의 경우 각각 최대 5할에서 3
할까지 그 경력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대학 시간강사 경력은 전혀 인
정하지 않고 있다.
나. 진정인은 ○○○○. ○ 박사학위 취득 후 약 ○년간 여러 대학에
서 주당 10~23 시간씩 시간강사로 일하였고 20××. ×. 현 ○○○○○의
전신인 ○○○○○○○에 학예연구사로 임용되었다. 피진정인은 진정
인의 초임호봉을 획정함에 있어서도 위 「공무원보수규정」[별표17]에
따라 시간강사 경력을 전혀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5. 판단
2004. 5. 24. 우리 위원회는, 대학의 시간강사가 전체 대학 교원의 절
반을 차지하면서 대학 내에서 학생을 직접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
함으로써 비중 있는 교육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에도 불구하고 전임교원과 비교하여 근무조건, 신분보장, 보수 및 그
밖의 물적 급부에 있어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고, 그 차별적 대우는
합리성을 잃은 것이어서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
으며, 또한 그 결과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대학 시간강사의 차별적 지위를 개
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 위원회는 또한 2004. 9. 20. 지방연구직공무원인 학예연구사의
초임호봉을 획정함에 있어서 대학 시간강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은 차별이라는 진정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시간강사 경력을 비전임이라
는 이유만으로 경력 합산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
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공무원보
수규정」[별표3]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동 결정에서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별표3]만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이 사건 국가연구직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의 경우도 위 [별표3]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달리 판단할 이유는 없으나, 「공무원보수규정」
이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전범이 된다는 점에서 전자를 개선하는 것
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차별 여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로 한다.
초임호봉 책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피진정인
의 고유 권한이라 할 것이지만 그 권한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
특정 사유에 의한 차별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또한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복무기간 동안의 총수입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공평하고 정당한 기준에 의하여
책정되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 임용 이전의 다양한 유사경력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기초로 개
별 초임호봉 획정이 불편부당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대학
시간강사 경력이라 할지라도 강의시간이나 강의내용이 매우 다양한 형
태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강의시간이나 강의 내용 등에 대한 구
체적 고려 없이 단지 이들이 전일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그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평하고 정당한 기준
이라 할 수 없다. 더욱이 대학 시간강사들이 비상근을 하는 이유는 능
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규직 교원을 제한적으로 채용하는 대학 인
사의 속성상 불가피한 면이 있고, 그 수행 업무의 내용이 정규 교원의
그것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경력을 단지 비상근이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6. 결론
연구직공무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함에 있어서 단지 비상근이라는 형식
적 요소만을 이유로 대학 시간강사의 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현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2.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별지]
관 련 규 정
국가공무원법
제6조 (중앙인사관장기관) ①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이
법의 시행운영에 관한 사무는 국회는 국회사무총장·법원은 법원
행정처장·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선거관리위원회는 중
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행정부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이를 관장
한다.
②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행정부의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를 말한
다. 이하 같다)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③조직의 개편등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행정기관별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
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그 초과현원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원이 있는 기관의 장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제7조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 ①행정부 소속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
한 기본정책의 수립, 인사행정분야의 개혁, 채용, 능력발전, 처우
개선, 인사관리 및 소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중앙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 및 5인이내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③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야 한다.
1. 공무원의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보수 등 인사관계법령(특정직공무원의
인사관계법령을 포함하되, 총리령·부령을 제외한다)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계약직공무원의 재계약을
포함한다)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의2. 직무분석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률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④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
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선정한 대상자만을 심사할 수 있다.
⑤중앙인사위원회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 또는
심사한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
구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임용제청함에 있어서
임용제청권자가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응할 수 없을 때에는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직접
임용제청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법 제4조제2항, 법 제28조제2항제9호 또는 이 영에서 "연구직렬"
이라 함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1 제1호의 각 직렬을
말하며, "기술직렬"이라 함은 이 영 별표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
과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1 제2호의 각 직렬을 말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공무원의 계급구
분·임용 및 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등에 관한 특
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등) ①이 영은 별표1제1호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
(이하 "연구직공무원"이라 한다)과 동표제2호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지도직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계급구분등) ①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관 및 연구사로, 지도
직공무원의 계급은 지도관 및 지도사로 구분한다.
②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이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직급표
1. 연구직공무원직급표
직군 직렬 직류
계급 및 직급
연구관 연구사
1. 학예 학예연구 학예일반
미술
국악
국어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편사연구 편사 편사연구관 편사연구사
기록연구 기록관리 기록연구관 기록연구사
2. 기술 <전체 생략>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
2. 1981년 12월 18일 이후 경력
구분 경력 환산율
가. 공무원경력 <생략>
나.
유
사
경
력
(1)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분야의 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연구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한
한다.
(2)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서 동일한 연구분야(1986년 이후 지도분야를 포함한다)에
근무한 경력
(2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직·촉탁·잡급 등으
로 근무한 경력중 동일한 분야에 종사한 경력
(2의3)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 중 중앙인사위원회
가 인정하는 경력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또는 중앙인사위원
10할
10할 이내
5할
10할
8할 이내
회가 인정하는 개별법상의 자격(면허)증이나 박사학위를 취
득하고 법인·단체·민간기업체 등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
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
우에 한한다)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또는 개별법에 의하여 설
립된 공공법인으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에서
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의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5) 대학원에서 유사한 연구분야의 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연구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한
한다.
(6) 사립학교 정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에 한
한다)
(7) 국·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에 한한다)
(8) 사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
력(동일분야에 한한다)
-동일분야
: 7할
-비동일분
야 : 5할
5할
5할
5할
3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 ×. ○○○○○ 학예연구사로 임용된 후 초임호봉 획 정 과정에서 대학 시간강사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는 부당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국가공무원법」제6조 및 제7조에 의하여 행정부의 인사 및 보수 등을 관장할 것을 위임받은 자로 그 소관 법령인 「공무 원보수규정」[별표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면, 연구직 공무원을 신규로 임용한 후 초임호봉을 획정함에 있어서 국·공립학교 와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및 임시강사의 경우 각각 최대 5할에서 3 할까지 그 경력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대학 시간강사 경력은 전혀 인 정하지 않고 있다. 나. 진정인은 ○○○○. ○ 박사학위 취득 후 약 ○년간 여러 대학에 서 주당 10~23 시간씩 시간강사로 일하였고 20××. ×. 현 ○○○○○의 전신인 ○○○○○○○에 학예연구사로 임용되었다. 피진정인은 진정 인의 초임호봉을 획정함에 있어서도 위 「공무원보수규정」[별표17]에 따라 시간강사 경력을 전혀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5. 판단 2004. 5. 24. 우리 위원회는, 대학의 시간강사가 전체 대학 교원의 절 반을 차지하면서 대학 내에서 학생을 직접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 함으로써 비중 있는 교육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에도 불구하고 전임교원과 비교하여 근무조건, 신분보장, 보수 및 그 밖의 물적 급부에 있어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고, 그 차별적 대우는 합리성을 잃은 것이어서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 으며, 또한 그 결과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대학 시간강사의 차별적 지위를 개 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 위원회는 또한 2004. 9. 20. 지방연구직공무원인 학예연구사의 초임호봉을 획정함에 있어서 대학 시간강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은 차별이라는 진정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시간강사 경력을 비전임이라 는 이유만으로 경력 합산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 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공무원보 수규정」[별표3]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동 결정에서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별표3]만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이 사건 국가연구직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의 경우도 위 [별표3]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달리 판단할 이유는 없으나, 「공무원보수규정」
이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전범이 된다는 점에서 전자를 개선하는 것 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차별 여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로 한다. 초임호봉 책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피진정인 의 고유 권한이라 할 것이지만 그 권한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 특정 사유에 의한 차별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또한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복무기간 동안의 총수입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공평하고 정당한 기준에 의하여 책정되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 임용 이전의 다양한 유사경력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기초로 개 별 초임호봉 획정이 불편부당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대학 시간강사 경력이라 할지라도 강의시간이나 강의내용이 매우 다양한 형 태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강의시간이나 강의 내용 등에 대한 구 체적 고려 없이 단지 이들이 전일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그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평하고 정당한 기준 이라 할 수 없다. 더욱이 대학 시간강사들이 비상근을 하는 이유는 능 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규직 교원을 제한적으로 채용하는 대학 인 사의 속성상 불가피한 면이 있고, 그 수행 업무의 내용이 정규 교원의 그것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경력을 단지 비상근이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6. 결론 연구직공무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함에 있어서 단지 비상근이라는 형식 적 요소만을 이유로 대학 시간강사의 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현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