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6진정0654500

사립고등학교 소속 교사에 대한 재직증명서 발급 불허에 따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26일

요지

학교법인과 학교가 진정인의 소속과 교사라는 신분을 부정하여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진정인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이며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는 행위로,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재직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즉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