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9진인0004416

부당한 모발채취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9년 12월 28일

요지

00해양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계고조치하고, 향후 압수업무 수행 시「형사소송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피조사자의 임의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들이 압수절차의 형식적인 면에서 법령상의 위법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이를 수행하려고 하였다면,「형사소송법」제198조 및 제199조, 그리고「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제4조 및 제11조의 각 규정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임의성을 확보해야할 주의의무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 등 피해자들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