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4진정0309200
장애학생에 대한 불리한 진술 강요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4년 11월 17일
요지
1. 피진정인 1에게, 피진정인 2, 3, 4, 5에 대하여 주의 등의 조치를 하고,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장애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에게,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 장애아동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개정 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 1에게, 피진정인 2, 3, 4, 5에 대하여 주의 등의 조치를 하고,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장애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교육부 장관 및 ○○시교육감에게,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 장애아동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개정 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 1에게, 피진정인 2, 3, 4, 5에 대하여 주의 등의 조치를 하고,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장애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교육부 장관 및 ○○시교육감에게,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 장애아동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개정 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 1에게, 피진정인 2, 3, 4, 5에 대하여 주의 등의 조치를 하고,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장애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교육부 장관 및 ○○시교육감에게,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 장 애아동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개정 할 것을 권고한다.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장애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교육부 장관 및 ○○시교육감에게,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 장 애아동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개정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0309200 장애학생에 대한 불리한 진술 강요
진 정 인 이○
피 해 자 전○○
피진정인 1. ○○중학교장
2. 강○○
3. 전○○
4. 정○○
5. 송○○
주 문
1. 피진정인 1에게, 피진정인 2, 3, 4, 5에 대하여 주의 등의 조치를 하고,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장애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교육부 장관 및 ○○시교육감에게,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 장
애아동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개정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중복장애 1급)으로 2014. 3. 7. 학교 정문
밖 언덕길에서 같은 학교 1학년 여학생(지적장애 2급)을 성추행했다는 혐의
를 받아 2014. 3. 14. 학교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피진정인들은 이때 피해자
의 신뢰관계자를 동석시키지 않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피진정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3 (전○○, ○○중학교 인성생활지도부 교사)
2014. 3. 14.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피해자를 교무실로 불러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목격한 학생들이 작
성한 확인서와 내용이 달라 피해자에게 “목격학생은 네가 박○○의 엉덩이
와 가슴을 만졌다는데?”, “거짓말 하면 안 된다.”, “밖에 나가면 감옥에 간
다.”는 얘기를 한 바 있다. 이후 피해자에게 확인서를 다시 쓰도록 했으나,
조사 중에 인성생활지도부장인 피진정인 4가 와서 피해자를 상담실로 데려
갔다.
2) 피진정인 4 (정○○, ○○중학교 인성생활지도부장)
2014. 3. 14. 5교시에 교감인 피진정인 2의 지시에 따라 특수교사인 피
진정인 5의 입회하에 피해자를 조사하였다. 피진정인 3이 받았다고 하는 확
인서는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상담실에서 처음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이
목격학생들의 확인서의 내용과 달라 “목격한 다른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
던데 너 그건 생각이 안 나니?”라고 물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내용이 추가되어 조사가 진행된 20분간 3장의 확인서가 작성되었다.
3) 피진정인 5 (송○○, ○○중학교 특수교사)
2014. 3. 14. 피진정인 4가 상담실에서 피해자를 조사할 때 입회하였
다. 피해자에게 “바로 말씀을 드려야 한다.”, “확인서에 ○○가 한 걸 적어
봐라.” 등의 이야기를 했고 그 외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입회도중 피진정인 4의 부탁으로 목격학생에게 전할 말이 있어 총
20분 조사 중 마지막 10분 정도 자리를 비웠고 피해자가 마지막 작성한 확
인서는 읽어보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와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문답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회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로 1급 중복장애 판정을 받은 만 17
세의 장애아동이다. 피해자는 서고 걷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행이 불안정하
며, 지능지수(IQ)는 35이고 사회성숙도는 약 4세 수준이다. 뇌병변장애로 인
한 보행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2년과 2013년에 수술과 재활치료
를 받았고, 수업일수 부족으로 2년을 유예하여 2014. 3. 3. ○○중학교 3학
년으로 복학하였다.
나. 피해자와 같은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지적장애 2급인 여학생 박○○
은 2014. 3. 7. 16:00경 학교정문 밖 언덕길에서 어떤 남자 선배로부터 몸과
엉덩이를 만지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친구 A, B와 함께 2014. 3. 13. 16:10경
특수학급 교사인 피진정인 5를 찾아갔다. 피진정인 5는 교감인 피진정인 1에
게 보고하고, 박○○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사건발생을 설명하였다.
다. 다음날인 2014. 3. 14. 11:00경 인성생활지도부장인 피진정인 4는 “장
애인 오빠가 나를 붓자고 막 엉덩이, 가슴, 생식기 뒤에도 만졌다. 그래서
내가 도망갔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박○○에게서 받았고, 교감인 피진정
인 2는 ○○○경찰서 성폭력 전담팀에 신고하였다.
라. 같은 날 오전 경 인성생활부 교사이자 피해자의 담임교사인 피진정인
3은 같은 날 12:00경 위 사건을 목격하였다고 하는 C, D, E, F의 4명의 학
생을 한 장소에 모아 확인서를 받았다. 피진정인 3이 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4명의 학생은 “학교 끝나고 20분 뒤 정도 ○○가 보여 가봤는데“, ”장애인
오빠가 구석으로 몰아“, ”가슴과 손을 더듬더듬하고, 껴안았다“라는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마. 같은 날 13:00경 피진정인 3은 피해자를 교무실로 불러 1차 확인서를
받았다. 피진정인 3이 받은 1차 확인서는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아 그 구체
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나, 피진정인 3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박○
○에게 놀이터에 가자며 가방을 잡아끌었을 뿐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작
성하였다. 피해자의 1차 확인서를 본 피진정인 3은 “박○○의 가슴을 만진
적이 있냐?”, “목격학생은 네가 박○○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다는데?”,
“거짓말 하면 안 된다.”, “밖에 나가면 감옥에 간다.”는 등의 얘기를 피해자
에게 하였다.
바. 피진정인 3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확인서를 받던 중, 피진정
인 4는 교감인 피진정인 2의 지시에 의하여 특수교사인 피진정인 5의 입회
하에 조사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상담실로 불렀다. 피진정인 4가 받은 2
차 확인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가방을 잡고 놀이터에서 5분만 놀자고 가방
을 잡은거 그레서 친구들이 와서 하지 말라고 하고 ○○를 데리고 가고 집
에 오는 길에 ○○를 만나서 오는 길에 친구들이랑 ○○는 가고 저는 집에
와서 컴퓨터를 켜고 놀았습니다.”라고 적었다. 이를 본 피진정인 4는 피해
자에게 “목격한 다른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너 그건 생각이 안 나
니?”, “(다른 학생들이) 말릴 때 뭐라고 그랬니?”, “그러면 그런 내용을 적
어야 하지 않겠니?”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3차와 4차 확인서를
다시 쓰도록 하였으며, 피해자는 “놀이터에 가서 놀자고 했는데 싫다고 해
서 가방을 붙잡고 껴안았다.”, “친구들이 와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욕을 했
다.”라고 적었다. 이때, 특수교사인 피진정인 5는 피진정인 4가 상담실에서
진행한 20여분간의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 중 처음의 10여분만을 입회하
였으며, 마지막의 4차 확인서가 작성될 때는 입회하지 않았다.
사. 같은 날 14:00경 모든 조사가 완료 된 후, 진정외 김○○교사가 피해
자의 어머니인 진정인에게 전화로 연락하였다. 진정인은 같은 날 15:30경
학교를 방문하여 피진정인 2를 면담하고, 사건의 경위를 처음알게 되었다.
아. 같은 날 16:00경 피진정인 1은 학교폭력전담기구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른 선도가 긴급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등교정지 5일의 우선 처분을
하였다.
자. 2014. 3. 20. 16:00에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진정인과 함께
출석한 피해자는 박○○의 가방만 잡았고, 손이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며
자신의 확인서 내용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박○○의 손과 가슴을
만졌다는 목격학생의 확인서, 피해자가 과거에도 좋아하는 표현을 껴안고
뽀뽀하는 행동으로 했다는 참석 위원의 진술, 다른 학생보다 박○○가 예쁘
고 궁금해서 같이 놀고 싶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출석정지 5일의 우선 처분을 추인하고, 서면사
과와 보복금지를 함께결정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아동의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와 신뢰관계자 동석과 관련
하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제10호(청소년 사법에서의 아동의
권리, 2007)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아동은 증언 또는 유죄의 자백이나
인정을 강요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강요"는 신체적 폭력이나 여타의
명백한 인권침해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아동의 연령
과 발달, 심문기간, 아동의 이해부족, 불확실한 결과 또는 암시된 수감 가능
성에 대한 두려움은 그로 하여금 사실이 아닌 것을 자백하도록 만들 수도
있으므로, 심문을 받는 아동은 법적 또는 여타의 적절한 대리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심문 중에 부모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법원 또
는 여타의 사법기관은 아동에 의한 인정 또는 자백의 자발성과 신빙성을
판단할 때 아동의 연령, 구금과 심문 기간, 그리고 법적 또는 여타의 조언
자, 부모, 아동의독립적 대리인 등의 동석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아동권리협약」제12조 제1항 및「장애인의 권
리에 관한 협약」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자신의 견해(이
견해에 대하여는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된다)를 자유로
이 표현할 권리를 갖고,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 및 연령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한편,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에서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
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
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별도의
명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학교의 장은 장애아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애
아동의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와 신뢰관계인 동석이 차별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12, 교육부 발간 자료)은
사안조사 이전에 보호자에게 통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2014년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 모니터단 운영 매뉴얼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000, 2013.
01. 27.)은 신고접수 단계에서 피해·가해학생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일 경우 처리 절차상 유
의사항으로 장애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는 특수교사나 장애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사표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진술권을 보장토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나. 조사방식의 적절성 여부와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3은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면 안 된
다.”, “밖에 나가면 감옥에 간다.”는 등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불확실한 결
과 또는 암시된 수감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주어 자백을 "강요"하는 질문
형식을 취하고 있다. 피진정인 4는 피진정인 2의 지시에 의하여 입회한 피
진정인 5에게 다른 업무를 주고 상담실을 나가도록 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게 불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진정인 4의 질문은 적절
한 사람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조정되지 않았다. 피진정인 5는 장애인 특수
교사로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인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피진정인 4의
다른 부탁을 듣고 다른 목격학생을 만나러 가는 등 피해자의 진술조력인이
아닌 피진정인 4의 조력인에 그쳤다. 피진정인 1과 2는 학교의 장과 교감으
로서 장애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차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조사과정에 피해자가 가장 신뢰할 만한 진
정인 등 신뢰관계자 동석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장애아동인 피해자의 진술방어권과 신뢰관계자 및 진
술조력인에게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결정한다.
2014. 11. 17.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별지>
관 련 규 정
1.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
법」과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아동권리협약」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
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
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
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
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
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
야 한다.
제40조
1.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권과 타
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촉진시키는 데 부합하도록 처우 받을 권리를 가짐
을 인정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며,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b)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
장받는다.
(ⅱ)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후
견인을 통하여 통지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 시 법률적 또
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ⅲ)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법
률적 또는 기타 적당한 지원하에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
아 지체없이 사건이 판결되어야 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
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환경,
부모또는 후견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ⅳ)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하며, 대등한 조건하에 자
신을 위한증인의출석과 신문을 확보한다.
(ⅵ) 아동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
우, 무료로통역원의 지원을 받는다.
3. 「아동권리협약」일반논평 12호 (아동권리위원회, 2009)
22. 아동은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to express those views
freely)” 권리를 가진다. “자유롭게”는 아동이 압력을 받음이 없이 자
신의견해를 표현할 수 있고, 또한 자신의 피청취권을 행사할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롭게”는 또한 아동
이 조종을 당하거나 부당한 영향 또는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자유롭게”는 본질적으로 아동 “자신의” 시각
과 관련되어 있다. 즉, 아동은 타인의 견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견
해를 표현할 권리를갖고 있는 것이다.
23. 당사국은 아동이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반 조건, 그리고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때
존중감과 안전감을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25.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려면, 아동은 관련 문제,
선택, 취해질 가능성이 있는 결정과 이것의 결과에 관한 정보를, 아동
의견해를청취할 책임이 있는 사람 및 아동의 부모또는 후견인으로
부터 제공받아야 한다. 아동은 또한 자신의 견해를 어떠한 조건 속에
서 표현하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도 알아야 한다. 정보에 대한 이러한
권리는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동의 명쾌한 결정을 위한 선
결조건이기 때문이다.
4. 「아동권리협약」일반논평 10호 (아동권리위원회, 2007)
56. ICCPR 제14조 3(g)항에 따라, CRC는 아동은 증언 또는 유죄의 자백
이나 인정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략)... 그러
한 인정또는 자백은증거로채택될 수 없다.
57. 아동에게 자백 또는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
하는 다른 덜 폭력적인 방법은 많이 있다. “강요”는 광범하게 해석되
어야 하며, 신체적 폭력이나 여타의 명백한 인권침해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아동의 연령과 발달, 심문기간, 아동의 이해부족, 불확실한
결과 또는 암시된 수감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은 그로 하여금 사실이
아닌 것을 자백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그러한 자백의 가능성은 “사
실을 말해주면 바로 집에 보내주마.”라는 식의 보상, 또는 더 가벼운
형벌이나 석방이 약속될 때 더커진다.
58. 심문을 받는 아동은 법적 또는 여타의 적절한 대리인에 접근할 수 있
어야 하며, 심문 중에 부모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증언이
전체적인 정황상 자발적이고 강요된 것이 아니며, 또한 신빙성이 있
는 것임을 보장하기 위해 심문방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가 있어야
한다. 법원 또는 여타의 사법기관은 아동에 의한 인정 또는 자백의
자발성과 신빙성을 판단할 때 아동의 연령, 구금과 심문 기간, 그리고
법적 또는 여타의 조언자, 부모, 아동의 독립적 대리인 등의 동석 여
부를 고려해야 한다. 경찰 또는 여타 수사당국은 강요되거나 신빙성
없는 자백 또는 증언을 유도하는 심문 기법과 관행을 회피할 수 있도
록잘훈련되어 있어야 한다.
5.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법앞의평등)
2. 당사국은 장애인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
에서법적 능력을향유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이 그들의 법적능력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당사국은 법적능력의 행사와 관련한 모든 조치들이 오용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 국제인권법에 따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제도를제공하
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보호제도는 법적 능력행사와 관련된 조치
들이 개인의 권리, 의지, 선호도를 존중하고, 이해관계의 상충과 부당
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개인의 상황에 비례하고 적합해야하며, 가
능한 최단기간 동안 적용되어야 하며, 권한을 지닌 독립적이고 공정한
국가기관이나 사법기구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토 되도록 보장한다. 보
호제도는 그러한 조치들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에 비례한다.
6. 「장애인권리협약」일반논평 제1호 (장애인권리위원회, 2014)
16. 제12조 제3항에서는 당사국들이 장애인들에게 그들의 법적 수행 능력
을 행사하도록 지원할 때, 이러한 지원에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7. 법적 수행 능력의 행사를 지원할 때에는 장애인의 권리, 의지 및 선
택을 반드시 존중하도록 해야 하며, 대리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중략)... “지원(support)”이란광범위한뜻을 가진 용어로서
다양한 종류와 규모를 가진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 형태를 포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들은 특정한종류의결정을 내리기 위해 자신
들의법적 수행 능력을 행사할 때 자신들을 도와줄믿을 만한 사람을
한 사람 이상 선택하거나 또는 동료 지원이나 변호, 또는 의사소통에
대한 지원 등과 같이 다른형태의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
7.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12, 교육부 발간 자료 발췌)
2) 사안조사 진행 과정(p.91)
단계 처리내용 비고
신고 접수 및
학교장보고
?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신고된 사안을 신고대장에 반드시 기
록하고, 학교장과 담임교사에게 보고한 후 피해·가해학생 보
호자에게 통지
? 사안이 중대한 경우, 학교장 및 자치위원장에게 즉시 보고
학교폭력
전담기구
3) 피해·가해학생 조사 시 유의할 점(p.96).
집단폭행이나 목격학생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학생 모두를 한꺼번에
불러 다른 장소에서 일제히 조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을 조작
할 가능성이 있거나, 소수 학생의 의견에 다른 학생들이 동조할 위험이
있다.
8. 2014년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운영 매뉴얼(교육부 특수교
육정책과-496, 2013.01.27. 발췌)
2)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일 경우 유의사항(p.122)
○ 장애학생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의참여가필요합니다.
-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자신의 의사를 전달
하는 데 큰 차이가 나며, 장애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의
사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장애학생이 가해자인 경우에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사 시, 장애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는 특수교사나 장애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사표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진술권을 보장토록 하여 장애로 인
한 불이익을 방지합니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0309200 장애학생에 대한 불리한 진술 강요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1.○○중학교장
2.○○○
3.○○○
4.○○○
5.○○○
주 문
1. 피진정인 1에게, 피진정인 2, 3, 4, 5에 대하여 주의 등의 조치를 하고,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장애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에게,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 장
애아동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개정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중복장애 1급)으로 2014. 3. 7. 학교 정문
밖 언덕길에서 같은 학교 1학년 여학생(지적장애 2급)을 성추행했다는 혐의
를 받아 2014. 3. 14. 학교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피진정인들은 이때 피해자
의 신뢰관계자를 동석시키지 않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피진정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3 (○○○,○○○학교 인성생활지도부 교사)
2014. 3. 14.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피해자를 교무실로 불러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목격한 학생들이 작
성한 확인서와 내용이 달라 피해자에게 “목격학생은 네가 박○○의 엉덩이
와 가슴을 만졌다는데?”, “거짓말 하면 안 된다.”, “밖에 나가면 감옥에 간
다.”는 얘기를 한 바 있다. 이후 피해자에게 확인서를 다시 쓰도록 했으나,
조사 중에 인성생활지도부장인 피진정인 4가 와서 피해자를 상담실로 데려
갔다.
2) 피진정인 4 (○○○,○○○학교 인성생활지도부장)
2014. 3. 14. 5교시에 교감인 피진정인 2의 지시에 따라 특수교사인 피
진정인 5의 입회하에 피해자를 조사하였다. 피진정인 3이 받았다고 하는 확
인서는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상담실에서 처음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이
목격학생들의 확인서의 내용과 달라 “목격한 다른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
던데 너 그건 생각이 안 나니?”라고 물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내용이 추가되어 조사가 진행된 20분간 3장의 확인서가 작성되었다.
3) 피진정인 5 (○○○,○○○학교 특수교사)
2014. 3. 14. 피진정인 4가 상담실에서 피해자를 조사할 때 입회하였
다. 피해자에게 “바로 말씀을 드려야 한다.”, “확인서에 ○○가 한 걸 적어
봐라.” 등의 이야기를 했고 그 외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입회도중 피진정인 4의 부탁으로 목격학생에게 전할 말이 있어 총
20분 조사 중 마지막 10분 정도 자리를 비웠고 피해자가 마지막 작성한 확
인서는 읽어보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와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문답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회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로 1급 중복장애 판정을 받은 만 17
세의 장애아동이다. 피해자는 서고 걷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행이 불안정하
며, 지능지수(IQ)는 35이고 사회성숙도는 약 4세 수준이다. 뇌병변장애로 인
한 보행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2년과 2013년에 수술과 재활치료
를 받았고, 수업일수 부족으로 2년을 유예하여 2014. 3. 3. ○○○학교 3학
년으로 복학하였다.
나. 피해자와 같은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지적장애 2급인 여학생 박○○
은 2014. 3. 7. 16:00경 학교정문 밖 언덕길에서 어떤 남자 선배로부터 몸과
엉덩이를 만지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친구 A, B와 함께 2014. 3. 13. 16:10경
특수학급 교사인 피진정인 5를 찾아갔다. 피진정인 5는 교감인 피진정인 1에
게 보고하고, 박○○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사건발생을 설명하였다.
다. 다음날인 2014. 3. 14. 11:00경 인성생활지도부장인 피진정인 4는 “장
애인 오빠가 나를 붙잡고 막 엉덩이, 가슴, 생식기 뒤에도 만졌다. 그래서
내가 도망갔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박○○에게서 받았고, 교감인 피진정
인 2는 서대문경찰서 성폭력 전담팀에 신고하였다.
라. 같은 날 오전 경 인성생활부 교사이자 피해자의 담임교사인 피진정인
3은 같은 날 12:00경 위 사건을 목격하였다고 하는 C, D, E, F의 4명의 학
생을 한 장소에 모아 확인서를 받았다. 피진정인 3이 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4명의 학생은 “학교 끝나고 20분 뒤 정도 ○○가 보여 가봤는데“, ”장애인
오빠가 구석으로 몰아“, ”가슴과 손을 더듬더듬하고, 껴안았다“라는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마. 같은 날 13:00경 피진정인 3은 피해자를 교무실로 불러 1차 확인서를
받았다. 피진정인 3이 받은 1차 확인서는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아 그 구체
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나, 피진정인 3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박○
○에게 놀이터에 가자며 가방을 잡아끌었을 뿐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작
성하였다. 피해자의 1차 확인서를 본 피진정인 3은 “박○○의 가슴을 만진
적이 있냐?”, “목격학생은 네가 박○○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다는데?”,
“거짓말 하면 안 된다.”, “밖에 나가면 감옥에 간다.”는 등의 얘기를 피해자
에게 하였다.
바. 피진정인 3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확인서를 받던 중, 피진정
인 4는 교감인 피진정인 2의 지시에 의하여 특수교사인 피진정인 5의 입회
하에 조사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상담실로 불렀다. 피진정인 4가 받은 2
차 확인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가방을 잡고 놀이터에서 5분만 놀자고 가방
을 잡은 거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하지 말라고 하고 ○○를 데리고 가고
집에 오는 길에 ○○를 만나서 오는 길에 친구들이랑 ○○는 가고 저는 집
에 와서 컴퓨터를 켜고 놀았습니다.”라고 적었다. 이를 본 피진정인 4는 피
해자에게 “목격한 다른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너 그건 생각이 안 나
니?”, “(다른 학생들이) 말릴 때 뭐라고 그랬니?”, “그러면 그런 내용을 적
어야 하지 않겠니?”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3차와 4차 확인서를
다시 쓰도록 하였으며, 피해자는 “놀이터에 가서 놀자고 했는데 싫다고 해
서 가방을 붙잡고 껴안았다.”, “친구들이 와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욕을 했
다.”라고 적었다. 이때, 특수교사인 피진정인 5는 피진정인 4가 상담실에서
진행한 20여분간의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 중 처음의 10여분만을 입회하
였으며, 마지막의 4차 확인서가 작성될 때는 입회하지 않았다.
사. 같은 날 14:00경 모든 조사가 완료 된 후, 진정외 ○○○ 교사가 피해
자의 어머니인 진정인에게 전화로 연락하였다. 진정인은 같은 날 15:30경
학교를 방문하여 피진정인 2를 면담하고, 사건의 경위를 처음 알게 되었다.
아. 같은 날 16:00경 피진정인 1은 학교폭력전담기구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른 선도가 긴급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등교정지 5일의 우선 처분을
하였다.
자. 2014. 3. 20. 16:00에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진정인과 함께
출석한 피해자는 박○○의 가방만 잡았고, 손이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며
자신의 확인서 내용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박○○의 손과 가슴을
만졌다는 목격학생의 확인서, 피해자가 과거에도 좋아하는 표현을 껴안고
뽀뽀하는 행동으로 했다는 참석 위원의 진술, 다른 학생보다 박○○가 예쁘
고 궁금해서 같이 놀고 싶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출석정지 5일의 우선 처분을 추인하고, 서면사
과와 보복금지를 함께 결정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아동의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와 신뢰관계자 동석과 관련
하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제10호(청소년 사법에서의 아동의
권리, 2007)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아동은 증언 또는 유죄의 자백이나
인정을 강요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강요"는 신체적 폭력이나 여타의
명백한 인권침해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아동의 연령
과 발달, 심문기간, 아동의 이해부족, 불확실한 결과 또는 암시된 수감 가능
성에 대한 두려움은 그로 하여금 사실이 아닌 것을 자백하도록 만들 수도
있으므로, 심문을 받는 아동은 법적 또는 여타의 적절한 대리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심문 중에 부모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법원 또
는 여타의 사법기관은 아동에 의한 인정 또는 자백의 자발성과 신빙성을
판단할 때 아동의 연령, 구금과 심문 기간, 그리고 법적 또는 여타의 조언
자, 부모, 아동의 독립적 대리인 등의 동석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아동권리협약」제12조 제1항 및「장애인의 권
리에 관한 협약」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자신의 견해(이
견해에 대하여는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된다)를 자유로
이 표현할 권리를 갖고,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 및 연령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한편,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에서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
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
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별도의
명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학교의 장은 장애아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애
아동의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와 신뢰관계인 동석이 차별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12, 교육부 발간 자료)은
사안조사 이전에 보호자에게 통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2014년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 모니터단 운영 매뉴얼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496, 2013.
01. 27.)은 신고접수 단계에서 피해·가해학생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일 경우 처리 절차상 유
의사항으로 장애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는 특수교사나 장애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사표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진술권을 보장토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나. 조사방식의 적절성 여부와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3은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면 안 된
다.”, “밖에 나가면 감옥에 간다.”는 등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불확실한 결
과 또는 암시된 수감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주어 자백을 "강요"하는 질문
형식을 취하고 있다. 피진정인 4는 피진정인 2의 지시에 의하여 입회한 피
진정인 5에게 다른 업무를 주고 상담실을 나가도록 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게 불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진정인 4의 질문은 적절
한 사람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조정되지 않았다. 피진정인 5는 장애인 특수
교사로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인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피진정인 4의
다른 부탁을 듣고 다른 목격학생을 만나러 가는 등 피해자의 진술조력인이
아닌 피진정인 4의 조력인에 그쳤다. 피진정인 1과 2는 학교의 장과 교감으
로서 장애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차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조사과정에 피해자가 가장 신뢰할 만한 진
정인 등 신뢰관계자 동석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장애아동인 피해자의 진술방어권과 신뢰관계자 및 진
술조력인에게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1. 17.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별지>
관 련 규 정
1.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
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아동권리협약」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
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
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
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
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
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
야 한다.
제40조
1.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권과 타
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촉진시키는 데 부합하도록 처우 받을 권리를 가짐
을 인정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며,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b)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
장받는다.
(ⅱ)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후
견인을 통하여 통지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 시 법률적 또
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ⅲ)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법
률적 또는 기타 적당한 지원하에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
아 지체없이 사건이 판결되어야 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
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환경,
부모 또는 후견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ⅳ)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하며, 대등한 조건하에 자
신을 위한 증인의 출석과 신문을 확보한다.
(ⅵ) 아동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
우, 무료로 통역원의 지원을 받는다.
3. 「아동권리협약」일반논평 12호 (아동권리위원회, 2009)
22. 아동은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to express those views
freely)” 권리를 가진다. “자유롭게”는 아동이 압력을 받음이 없이 자
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고, 또한 자신의 피청취권을 행사할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롭게”는 또한 아동
이 조종을 당하거나 부당한 영향 또는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자유롭게”는 본질적으로 아동 “자신의” 시각
과 관련되어 있다. 즉, 아동은 타인의 견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견
해를 표현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23. 당사국은 아동이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반 조건, 그리고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때
존중감과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25.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려면, 아동은 관련 문제,
선택, 취해질 가능성이 있는 결정과 이것의 결과에 관한 정보를, 아동
의 견해를 청취할 책임이 있는 사람 및 아동의 부모 또는 후견인으로
부터 제공받아야 한다. 아동은 또한 자신의 견해를 어떠한 조건 속에
서 표현하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도 알아야 한다. 정보에 대한 이러한
권리는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동의 명쾌한 결정을 위한 선
결조건이기 때문이다.
4. 「아동권리협약」일반논평 10호 (아동권리위원회, 2007)
56. ICCPR 제14조 3(g)항에 따라, CRC는 아동은 증언 또는 유죄의 자백
이나 인정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략)... 그러
한 인정 또는 자백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57. 아동에게 자백 또는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
하는 다른 덜 폭력적인 방법은 많이 있다. “강요”는 광범하게 해석되
어야 하며, 신체적 폭력이나 여타의 명백한 인권침해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아동의 연령과 발달, 심문기간, 아동의 이해부족, 불확실한
결과 또는 암시된 수감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은 그로 하여금 사실이
아닌 것을 자백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그러한 자백의 가능성은 “사
실을 말해주면 바로 집에 보내주마.”라는 식의 보상, 또는 더 가벼운
형벌이나 석방이 약속될 때 더 커진다.
58. 심문을 받는 아동은 법적 또는 여타의 적절한 대리인에 접근할 수 있
어야 하며, 심문 중에 부모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증언이
전체적인 정황상 자발적이고 강요된 것이 아니며, 또한 신빙성이 있
는 것임을 보장하기 위해 심문방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가 있어야
한다. 법원 또는 여타의 사법기관은 아동에 의한 인정 또는 자백의
자발성과 신빙성을 판단할 때 아동의 연령, 구금과 심문 기간, 그리고
법적 또는 여타의 조언자, 부모, 아동의 독립적 대리인 등의 동석 여
부를 고려해야 한다. 경찰 또는 여타 수사당국은 강요되거나 신빙성
없는 자백 또는 증언을 유도하는 심문 기법과 관행을 회피할 수 있도
록 잘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
5.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법 앞의 평등)
2. 당사국은 장애인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
에서 법적 능력을 향유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이 그들의 법적능력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당사국은 법적능력의 행사와 관련한 모든 조치들이 오용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 국제인권법에 따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제도를 제공하
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보호제도는 법적 능력행사와 관련된 조치
들이 개인의 권리, 의지, 선호도를 존중하고, 이해관계의 상충과 부당
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개인의 상황에 비례하고 적합해야하며, 가
능한 최단기간 동안 적용되어야 하며, 권한을 지닌 독립적이고 공정한
국가기관이나 사법기구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토 되도록 보장한다. 보
호제도는 그러한 조치들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에 비례한다.
6. 「장애인권리협약」일반논평 제1호 (장애인권리위원회, 2014)
16. 제12조 제3항에서는 당사국들이 장애인들에게 그들의 법적 수행 능력
을 행사하도록 지원할 때, 이러한 지원에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7. 법적 수행 능력의 행사를 지원할 때에는 장애인의 권리, 의지 및 선
택을 반드시 존중하도록 해야 하며, 대리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중략)... “지원(support)”이란 광범위한 뜻을 가진 용어로서
다양한 종류와 규모를 가진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 형태를 포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들은 특정한 종류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자신
들의 법적 수행 능력을 행사할 때 자신들을 도와줄 믿을 만한 사람을
한 사람 이상 선택하거나 또는 동료 지원이나 변호, 또는 의사소통에
대한 지원 등과 같이 다른 형태의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
7.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12, 교육부 발간 자료 발췌)
2) 사안조사 진행 과정(p.91)
단계 처리내용 비고
신고 접수 및
학교장보고
?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신고된 사안을 신고대장에 반드시 기
록하고, 학교장과 담임교사에게 보고한 후 피해·가해학생 보
호자에게 통지
? 사안이 중대한 경우, 학교장 및 자치위원장에게 즉시 보고
학교폭력
전담기구
3) 피해·가해학생 조사 시 유의할 점(p.96).
집단폭행이나 목격학생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학생 모두를 한꺼번에
불러 다른 장소에서 일제히 조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을 조작
할 가능성이 있거나, 소수 학생의 의견에 다른 학생들이 동조할 위험이
있다.
8. 2014년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운영 매뉴얼(교육부 특수교
육정책과-496, 2013.01.27. 발췌)
2)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일 경우 유의사항(p.122)
○ 장애학생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자신의 의사를 전달
하는 데 큰 차이가 나며, 장애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의
사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장애학생이 가해자인 경우에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사 시, 장애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는 특수교사나 장애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사표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진술권을 보장토록 하여 장애로 인
한 불이익을 방지합니다.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중복장애 1급)으로 2014. 3. 7. 학교 정문 밖 언덕길에서 같은 학교 1학년 여학생(지적장애 2급)을 성추행했다는 혐의 를 받아 2014. 3. 14. 학교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피진정인들은 이때 피해자 의 신뢰관계자를 동석시키지 않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피진정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3 (전○○, ○○중학교 인성생활지도부 교사) 2014. 3. 14.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피해자를 교무실로 불러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목격한 학생들이 작 성한 확인서와 내용이 달라 피해자에게 “목격학생은 네가 박○○의 엉덩이 와 가슴을 만졌다는데?”, “거짓말 하면 안 된다.”, “밖에 나가면 감옥에 간 다.”는 얘기를 한 바 있다. 이후 피해자에게 확인서를 다시 쓰도록 했으나,
조사 중에 인성생활지도부장인 피진정인 4가 와서 피해자를 상담실로 데려 갔다. 2) 피진정인 4 (정○○, ○○중학교 인성생활지도부장) 2014. 3. 14. 5교시에 교감인 피진정인 2의 지시에 따라 특수교사인 피
진정인 5의 입회하에 피해자를 조사하였다. 피진정인 3이 받았다고 하는 확 인서는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상담실에서 처음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이 목격학생들의 확인서의 내용과 달라 “목격한 다른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 던데 너 그건 생각이 안 나니?”라고 물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내용이 추가되어 조사가 진행된 20분간 3장의 확인서가 작성되었다. 3) 피진정인 5 (송○○, ○○중학교 특수교사) 2014. 3. 14. 피진정인 4가 상담실에서 피해자를 조사할 때 입회하였 다. 피해자에게 “바로 말씀을 드려야 한다.”, “확인서에 ○○가 한 걸 적어 봐라.” 등의 이야기를 했고 그 외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입회도중 피진정인 4의 부탁으로 목격학생에게 전할 말이 있어 총 20분 조사 중 마지막 10분 정도 자리를 비웠고 피해자가 마지막 작성한 확 인서는 읽어보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와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문답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회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로 1급 중복장애 판정을 받은 만 17 세의 장애아동이다. 피해자는 서고 걷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행이 불안정하 며, 지능지수(IQ)는 35이고 사회성숙도는 약 4세 수준이다. 뇌병변장애로 인 한 보행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2년과 2013년에 수술과 재활치료
를 받았고, 수업일수 부족으로 2년을 유예하여 2014. 3. 3. ○○중학교 3학 년으로 복학하였다. 나. 피해자와 같은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지적장애 2급인 여학생 박○○
은 2014. 3. 7. 16:00경 학교정문 밖 언덕길에서 어떤 남자 선배로부터 몸과 엉덩이를 만지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친구 A, B와 함께 2014. 3. 13. 16:10경 특수학급 교사인 피진정인 5를 찾아갔다. 피진정인 5는 교감인 피진정인 1에 게 보고하고, 박○○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사건발생을 설명하였다. 다. 다음날인 2014. 3. 14. 11:00경 인성생활지도부장인 피진정인 4는 “장 애인 오빠가 나를 붓자고 막 엉덩이, 가슴, 생식기 뒤에도 만졌다. 그래서 내가 도망갔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박○○에게서 받았고, 교감인 피진정 인 2는 ○○○경찰서 성폭력 전담팀에 신고하였다. 라. 같은 날 오전 경 인성생활부 교사이자 피해자의 담임교사인 피진정인 3은 같은 날 12:00경 위 사건을 목격하였다고 하는 C, D, E, F의 4명의 학 생을 한 장소에 모아 확인서를 받았다. 피진정인 3이 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4명의 학생은 “학교 끝나고 20분 뒤 정도 ○○가 보여 가봤는데“, ”장애인 오빠가 구석으로 몰아“, ”가슴과 손을 더듬더듬하고, 껴안았다“라는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마. 같은 날 13:00경 피진정인 3은 피해자를 교무실로 불러 1차 확인서를 받았다. 피진정인 3이 받은 1차 확인서는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아 그 구체 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나, 피진정인 3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박○
○에게 놀이터에 가자며 가방을 잡아끌었을 뿐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작
성하였다. 피해자의 1차 확인서를 본 피진정인 3은 “박○○의 가슴을 만진 적이 있냐?”, “목격학생은 네가 박○○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다는데?”,
“거짓말 하면 안 된다.”, “밖에 나가면 감옥에 간다.”는 등의 얘기를 피해자 에게 하였다. 바. 피진정인 3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확인서를 받던 중, 피진정 인 4는 교감인 피진정인 2의 지시에 의하여 특수교사인 피진정인 5의 입회 하에 조사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상담실로 불렀다. 피진정인 4가 받은 2 차 확인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가방을 잡고 놀이터에서 5분만 놀자고 가방 을 잡은거 그레서 친구들이 와서 하지 말라고 하고 ○○를 데리고 가고 집 에 오는 길에 ○○를 만나서 오는 길에 친구들이랑 ○○는 가고 저는 집에 와서 컴퓨터를 켜고 놀았습니다.”라고 적었다. 이를 본 피진정인 4는 피해 자에게 “목격한 다른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너 그건 생각이 안 나 니?”, “(다른 학생들이) 말릴 때 뭐라고 그랬니?”, “그러면 그런 내용을 적 어야 하지 않겠니?”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3차와 4차 확인서를 다시 쓰도록 하였으며, 피해자는 “놀이터에 가서 놀자고 했는데 싫다고 해 서 가방을 붙잡고 껴안았다.”, “친구들이 와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욕을 했 다.”라고 적었다. 이때, 특수교사인 피진정인 5는 피진정인 4가 상담실에서 진행한 20여분간의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 중 처음의 10여분만을 입회하 였으며, 마지막의 4차 확인서가 작성될 때는 입회하지 않았다. 사. 같은 날 14:00경 모든 조사가 완료 된 후, 진정외 김○○교사가 피해 자의 어머니인 진정인에게 전화로 연락하였다. 진정인은 같은 날 15:30경 학교를 방문하여 피진정인 2를 면담하고, 사건의 경위를 처음알게 되었다.
아. 같은 날 16:00경 피진정인 1은 학교폭력전담기구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른 선도가 긴급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등교정지 5일의 우선 처분을 하였다. 자. 2014. 3. 20. 16:00에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진정인과 함께 출석한 피해자는 박○○의 가방만 잡았고, 손이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며 자신의 확인서 내용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박○○의 손과 가슴을 만졌다는 목격학생의 확인서, 피해자가 과거에도 좋아하는 표현을 껴안고 뽀뽀하는 행동으로 했다는 참석 위원의 진술, 다른 학생보다 박○○가 예쁘 고 궁금해서 같이 놀고 싶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출석정지 5일의 우선 처분을 추인하고, 서면사 과와 보복금지를 함께결정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아동의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와 신뢰관계자 동석과 관련 하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제10호(청소년 사법에서의 아동의 권리, 2007)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아동은 증언 또는 유죄의 자백이나 인정을 강요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강요"는 신체적 폭력이나 여타의 명백한 인권침해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아동의 연령 과 발달, 심문기간, 아동의 이해부족, 불확실한 결과 또는 암시된 수감 가능 성에 대한 두려움은 그로 하여금 사실이 아닌 것을 자백하도록 만들 수도 있으므로, 심문을 받는 아동은 법적 또는 여타의 적절한 대리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심문 중에 부모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법원 또 는 여타의 사법기관은 아동에 의한 인정 또는 자백의 자발성과 신빙성을 판단할 때 아동의 연령, 구금과 심문 기간, 그리고 법적 또는 여타의 조언 자, 부모, 아동의독립적 대리인 등의 동석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아동권리협약」제12조 제1항 및「장애인의 권 리에 관한 협약」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자신의 견해(이 견해에 대하여는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된다)를 자유로 이 표현할 권리를 갖고,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 및 연령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한편,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에서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 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 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별도의 명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학교의 장은 장애아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애 아동의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와 신뢰관계인 동석이 차별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12, 교육부 발간 자료)은 사안조사 이전에 보호자에게 통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2014년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 모니터단 운영 매뉴얼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000, 2013. 01. 27.)은 신고접수 단계에서 피해.가해학생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일 경우 처리 절차상 유 의사항으로 장애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는 특수교사나 장애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사표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진술권을 보장토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나. 조사방식의 적절성 여부와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3은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면 안 된 다.”, “밖에 나가면 감옥에 간다.”는 등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불확실한 결 과 또는 암시된 수감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주어 자백을 "강요"하는 질문 형식을 취하고 있다. 피진정인 4는 피진정인 2의 지시에 의하여 입회한 피 진정인 5에게 다른 업무를 주고 상담실을 나가도록 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게 불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진정인 4의 질문은 적절 한 사람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조정되지 않았다. 피진정인 5는 장애인 특수 교사로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인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피진정인 4의 다른 부탁을 듣고 다른 목격학생을 만나러 가는 등 피해자의 진술조력인이 아닌 피진정인 4의 조력인에 그쳤다. 피진정인 1과 2는 학교의 장과 교감으 로서 장애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차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조사과정에 피해자가 가장 신뢰할 만한 진 정인 등 신뢰관계자 동석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장애아동인 피해자의 진술방어권과 신뢰관계자 및 진 술조력인에게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0309200 장애학생에 대한 불리한 진술 강요
진 정 인 이○
피 해 자 전○○
피진정인 1. ○○중학교장
2. 강○○
3. 전○○
4. 정○○
5. 송○○
주 문
1. 피진정인 1에게, 피진정인 2, 3, 4, 5에 대하여 주의 등의 조치를 하고,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장애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교육부 장관 및 ○○시교육감에게,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 장
애아동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개정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중복장애 1급)으로 2014. 3. 7. 학교 정문
밖 언덕길에서 같은 학교 1학년 여학생(지적장애 2급)을 성추행했다는 혐의
를 받아 2014. 3. 14. 학교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피진정인들은 이때 피해자
의 신뢰관계자를 동석시키지 않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피진정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3 (전○○, ○○중학교 인성생활지도부 교사)
2014. 3. 14.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피해자를 교무실로 불러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목격한 학생들이 작
성한 확인서와 내용이 달라 피해자에게 “목격학생은 네가 박○○의 엉덩이
와 가슴을 만졌다는데?”, “거짓말 하면 안 된다.”, “밖에 나가면 감옥에 간
다.”는 얘기를 한 바 있다. 이후 피해자에게 확인서를 다시 쓰도록 했으나,
조사 중에 인성생활지도부장인 피진정인 4가 와서 피해자를 상담실로 데려
갔다.
2) 피진정인 4 (정○○, ○○중학교 인성생활지도부장)
2014. 3. 14. 5교시에 교감인 피진정인 2의 지시에 따라 특수교사인 피
진정인 5의 입회하에 피해자를 조사하였다. 피진정인 3이 받았다고 하는 확
인서는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상담실에서 처음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이
목격학생들의 확인서의 내용과 달라 “목격한 다른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
던데 너 그건 생각이 안 나니?”라고 물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내용이 추가되어 조사가 진행된 20분간 3장의 확인서가 작성되었다.
3) 피진정인 5 (송○○, ○○중학교 특수교사)
2014. 3. 14. 피진정인 4가 상담실에서 피해자를 조사할 때 입회하였
다. 피해자에게 “바로 말씀을 드려야 한다.”, “확인서에 ○○가 한 걸 적어
봐라.” 등의 이야기를 했고 그 외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입회도중 피진정인 4의 부탁으로 목격학생에게 전할 말이 있어 총
20분 조사 중 마지막 10분 정도 자리를 비웠고 피해자가 마지막 작성한 확
인서는 읽어보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와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문답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회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로 1급 중복장애 판정을 받은 만 17
세의 장애아동이다. 피해자는 서고 걷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행이 불안정하
며, 지능지수(IQ)는 35이고 사회성숙도는 약 4세 수준이다. 뇌병변장애로 인
한 보행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2년과 2013년에 수술과 재활치료
를 받았고, 수업일수 부족으로 2년을 유예하여 2014. 3. 3. ○○중학교 3학
년으로 복학하였다.
나. 피해자와 같은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지적장애 2급인 여학생 박○○
은 2014. 3. 7. 16:00경 학교정문 밖 언덕길에서 어떤 남자 선배로부터 몸과
엉덩이를 만지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친구 A, B와 함께 2014. 3. 13. 16:10경
특수학급 교사인 피진정인 5를 찾아갔다. 피진정인 5는 교감인 피진정인 1에
게 보고하고, 박○○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사건발생을 설명하였다.
다. 다음날인 2014. 3. 14. 11:00경 인성생활지도부장인 피진정인 4는 “장
애인 오빠가 나를 붓자고 막 엉덩이, 가슴, 생식기 뒤에도 만졌다. 그래서
내가 도망갔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박○○에게서 받았고, 교감인 피진정
인 2는 ○○○경찰서 성폭력 전담팀에 신고하였다.
라. 같은 날 오전 경 인성생활부 교사이자 피해자의 담임교사인 피진정인
3은 같은 날 12:00경 위 사건을 목격하였다고 하는 C, D, E, F의 4명의 학
생을 한 장소에 모아 확인서를 받았다. 피진정인 3이 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4명의 학생은 “학교 끝나고 20분 뒤 정도 ○○가 보여 가봤는데“, ”장애인
오빠가 구석으로 몰아“, ”가슴과 손을 더듬더듬하고, 껴안았다“라는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마. 같은 날 13:00경 피진정인 3은 피해자를 교무실로 불러 1차 확인서를
받았다. 피진정인 3이 받은 1차 확인서는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아 그 구체
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나, 피진정인 3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박○
○에게 놀이터에 가자며 가방을 잡아끌었을 뿐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작
성하였다. 피해자의 1차 확인서를 본 피진정인 3은 “박○○의 가슴을 만진
적이 있냐?”, “목격학생은 네가 박○○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다는데?”,
“거짓말 하면 안 된다.”, “밖에 나가면 감옥에 간다.”는 등의 얘기를 피해자
에게 하였다.
바. 피진정인 3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확인서를 받던 중, 피진정
인 4는 교감인 피진정인 2의 지시에 의하여 특수교사인 피진정인 5의 입회
하에 조사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상담실로 불렀다. 피진정인 4가 받은 2
차 확인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가방을 잡고 놀이터에서 5분만 놀자고 가방
을 잡은거 그레서 친구들이 와서 하지 말라고 하고 ○○를 데리고 가고 집
에 오는 길에 ○○를 만나서 오는 길에 친구들이랑 ○○는 가고 저는 집에
와서 컴퓨터를 켜고 놀았습니다.”라고 적었다. 이를 본 피진정인 4는 피해
자에게 “목격한 다른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너 그건 생각이 안 나
니?”, “(다른 학생들이) 말릴 때 뭐라고 그랬니?”, “그러면 그런 내용을 적
어야 하지 않겠니?”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3차와 4차 확인서를
다시 쓰도록 하였으며, 피해자는 “놀이터에 가서 놀자고 했는데 싫다고 해
서 가방을 붙잡고 껴안았다.”, “친구들이 와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욕을 했
다.”라고 적었다. 이때, 특수교사인 피진정인 5는 피진정인 4가 상담실에서
진행한 20여분간의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 중 처음의 10여분만을 입회하
였으며, 마지막의 4차 확인서가 작성될 때는 입회하지 않았다.
사. 같은 날 14:00경 모든 조사가 완료 된 후, 진정외 김○○교사가 피해
자의 어머니인 진정인에게 전화로 연락하였다. 진정인은 같은 날 15:30경
학교를 방문하여 피진정인 2를 면담하고, 사건의 경위를 처음알게 되었다.
아. 같은 날 16:00경 피진정인 1은 학교폭력전담기구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른 선도가 긴급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등교정지 5일의 우선 처분을
하였다.
자. 2014. 3. 20. 16:00에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진정인과 함께
출석한 피해자는 박○○의 가방만 잡았고, 손이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며
자신의 확인서 내용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박○○의 손과 가슴을
만졌다는 목격학생의 확인서, 피해자가 과거에도 좋아하는 표현을 껴안고
뽀뽀하는 행동으로 했다는 참석 위원의 진술, 다른 학생보다 박○○가 예쁘
고 궁금해서 같이 놀고 싶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출석정지 5일의 우선 처분을 추인하고, 서면사
과와 보복금지를 함께결정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아동의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와 신뢰관계자 동석과 관련
하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제10호(청소년 사법에서의 아동의
권리, 2007)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아동은 증언 또는 유죄의 자백이나
인정을 강요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강요"는 신체적 폭력이나 여타의
명백한 인권침해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아동의 연령
과 발달, 심문기간, 아동의 이해부족, 불확실한 결과 또는 암시된 수감 가능
성에 대한 두려움은 그로 하여금 사실이 아닌 것을 자백하도록 만들 수도
있으므로, 심문을 받는 아동은 법적 또는 여타의 적절한 대리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심문 중에 부모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법원 또
는 여타의 사법기관은 아동에 의한 인정 또는 자백의 자발성과 신빙성을
판단할 때 아동의 연령, 구금과 심문 기간, 그리고 법적 또는 여타의 조언
자, 부모, 아동의독립적 대리인 등의 동석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아동권리협약」제12조 제1항 및「장애인의 권
리에 관한 협약」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자신의 견해(이
견해에 대하여는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된다)를 자유로
이 표현할 권리를 갖고,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 및 연령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한편,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에서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
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
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별도의
명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학교의 장은 장애아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애
아동의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와 신뢰관계인 동석이 차별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12, 교육부 발간 자료)은
사안조사 이전에 보호자에게 통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2014년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 모니터단 운영 매뉴얼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000, 2013.
01. 27.)은 신고접수 단계에서 피해·가해학생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일 경우 처리 절차상 유
의사항으로 장애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는 특수교사나 장애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사표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진술권을 보장토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나. 조사방식의 적절성 여부와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3은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면 안 된
다.”, “밖에 나가면 감옥에 간다.”는 등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불확실한 결
과 또는 암시된 수감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주어 자백을 "강요"하는 질문
형식을 취하고 있다. 피진정인 4는 피진정인 2의 지시에 의하여 입회한 피
진정인 5에게 다른 업무를 주고 상담실을 나가도록 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게 불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진정인 4의 질문은 적절
한 사람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조정되지 않았다. 피진정인 5는 장애인 특수
교사로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인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피진정인 4의
다른 부탁을 듣고 다른 목격학생을 만나러 가는 등 피해자의 진술조력인이
아닌 피진정인 4의 조력인에 그쳤다. 피진정인 1과 2는 학교의 장과 교감으
로서 장애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차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조사과정에 피해자가 가장 신뢰할 만한 진
정인 등 신뢰관계자 동석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장애아동인 피해자의 진술방어권과 신뢰관계자 및 진
술조력인에게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결정한다.
2014. 11. 17.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별지>
관 련 규 정
1.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
법」과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아동권리협약」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
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
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
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
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
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
야 한다.
제40조
1.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권과 타
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촉진시키는 데 부합하도록 처우 받을 권리를 가짐
을 인정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며,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b)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
장받는다.
(ⅱ)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후
견인을 통하여 통지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 시 법률적 또
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ⅲ)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법
률적 또는 기타 적당한 지원하에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
아 지체없이 사건이 판결되어야 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
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환경,
부모또는 후견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ⅳ)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하며, 대등한 조건하에 자
신을 위한증인의출석과 신문을 확보한다.
(ⅵ) 아동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
우, 무료로통역원의 지원을 받는다.
3. 「아동권리협약」일반논평 12호 (아동권리위원회, 2009)
22. 아동은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to express those views
freely)” 권리를 가진다. “자유롭게”는 아동이 압력을 받음이 없이 자
신의견해를 표현할 수 있고, 또한 자신의 피청취권을 행사할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롭게”는 또한 아동
이 조종을 당하거나 부당한 영향 또는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자유롭게”는 본질적으로 아동 “자신의” 시각
과 관련되어 있다. 즉, 아동은 타인의 견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견
해를 표현할 권리를갖고 있는 것이다.
23. 당사국은 아동이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반 조건, 그리고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때
존중감과 안전감을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25.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려면, 아동은 관련 문제,
선택, 취해질 가능성이 있는 결정과 이것의 결과에 관한 정보를, 아동
의견해를청취할 책임이 있는 사람 및 아동의 부모또는 후견인으로
부터 제공받아야 한다. 아동은 또한 자신의 견해를 어떠한 조건 속에
서 표현하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도 알아야 한다. 정보에 대한 이러한
권리는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동의 명쾌한 결정을 위한 선
결조건이기 때문이다.
4. 「아동권리협약」일반논평 10호 (아동권리위원회, 2007)
56. ICCPR 제14조 3(g)항에 따라, CRC는 아동은 증언 또는 유죄의 자백
이나 인정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략)... 그러
한 인정또는 자백은증거로채택될 수 없다.
57. 아동에게 자백 또는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
하는 다른 덜 폭력적인 방법은 많이 있다. “강요”는 광범하게 해석되
어야 하며, 신체적 폭력이나 여타의 명백한 인권침해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아동의 연령과 발달, 심문기간, 아동의 이해부족, 불확실한
결과 또는 암시된 수감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은 그로 하여금 사실이
아닌 것을 자백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그러한 자백의 가능성은 “사
실을 말해주면 바로 집에 보내주마.”라는 식의 보상, 또는 더 가벼운
형벌이나 석방이 약속될 때 더커진다.
58. 심문을 받는 아동은 법적 또는 여타의 적절한 대리인에 접근할 수 있
어야 하며, 심문 중에 부모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증언이
전체적인 정황상 자발적이고 강요된 것이 아니며, 또한 신빙성이 있
는 것임을 보장하기 위해 심문방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가 있어야
한다. 법원 또는 여타의 사법기관은 아동에 의한 인정 또는 자백의
자발성과 신빙성을 판단할 때 아동의 연령, 구금과 심문 기간, 그리고
법적 또는 여타의 조언자, 부모, 아동의 독립적 대리인 등의 동석 여
부를 고려해야 한다. 경찰 또는 여타 수사당국은 강요되거나 신빙성
없는 자백 또는 증언을 유도하는 심문 기법과 관행을 회피할 수 있도
록잘훈련되어 있어야 한다.
5.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법앞의평등)
2. 당사국은 장애인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
에서법적 능력을향유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이 그들의 법적능력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당사국은 법적능력의 행사와 관련한 모든 조치들이 오용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 국제인권법에 따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제도를제공하
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보호제도는 법적 능력행사와 관련된 조치
들이 개인의 권리, 의지, 선호도를 존중하고, 이해관계의 상충과 부당
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개인의 상황에 비례하고 적합해야하며, 가
능한 최단기간 동안 적용되어야 하며, 권한을 지닌 독립적이고 공정한
국가기관이나 사법기구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토 되도록 보장한다. 보
호제도는 그러한 조치들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에 비례한다.
6. 「장애인권리협약」일반논평 제1호 (장애인권리위원회, 2014)
16. 제12조 제3항에서는 당사국들이 장애인들에게 그들의 법적 수행 능력
을 행사하도록 지원할 때, 이러한 지원에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7. 법적 수행 능력의 행사를 지원할 때에는 장애인의 권리, 의지 및 선
택을 반드시 존중하도록 해야 하며, 대리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중략)... “지원(support)”이란광범위한뜻을 가진 용어로서
다양한 종류와 규모를 가진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 형태를 포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들은 특정한종류의결정을 내리기 위해 자신
들의법적 수행 능력을 행사할 때 자신들을 도와줄믿을 만한 사람을
한 사람 이상 선택하거나 또는 동료 지원이나 변호, 또는 의사소통에
대한 지원 등과 같이 다른형태의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
7.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12, 교육부 발간 자료 발췌)
2) 사안조사 진행 과정(p.91)
단계 처리내용 비고
신고 접수 및
학교장보고
?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신고된 사안을 신고대장에 반드시 기
록하고, 학교장과 담임교사에게 보고한 후 피해·가해학생 보
호자에게 통지
? 사안이 중대한 경우, 학교장 및 자치위원장에게 즉시 보고
학교폭력
전담기구
3) 피해·가해학생 조사 시 유의할 점(p.96).
집단폭행이나 목격학생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학생 모두를 한꺼번에
불러 다른 장소에서 일제히 조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을 조작
할 가능성이 있거나, 소수 학생의 의견에 다른 학생들이 동조할 위험이
있다.
8. 2014년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운영 매뉴얼(교육부 특수교
육정책과-496, 2013.01.27. 발췌)
2)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일 경우 유의사항(p.122)
○ 장애학생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의참여가필요합니다.
-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자신의 의사를 전달
하는 데 큰 차이가 나며, 장애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의
사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장애학생이 가해자인 경우에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사 시, 장애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는 특수교사나 장애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사표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진술권을 보장토록 하여 장애로 인
한 불이익을 방지합니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0309200 장애학생에 대한 불리한 진술 강요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1.○○중학교장
2.○○○
3.○○○
4.○○○
5.○○○
주 문
1. 피진정인 1에게, 피진정인 2, 3, 4, 5에 대하여 주의 등의 조치를 하고,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장애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에게,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 장
애아동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개정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중복장애 1급)으로 2014. 3. 7. 학교 정문
밖 언덕길에서 같은 학교 1학년 여학생(지적장애 2급)을 성추행했다는 혐의
를 받아 2014. 3. 14. 학교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피진정인들은 이때 피해자
의 신뢰관계자를 동석시키지 않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피진정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3 (○○○,○○○학교 인성생활지도부 교사)
2014. 3. 14.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피해자를 교무실로 불러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목격한 학생들이 작
성한 확인서와 내용이 달라 피해자에게 “목격학생은 네가 박○○의 엉덩이
와 가슴을 만졌다는데?”, “거짓말 하면 안 된다.”, “밖에 나가면 감옥에 간
다.”는 얘기를 한 바 있다. 이후 피해자에게 확인서를 다시 쓰도록 했으나,
조사 중에 인성생활지도부장인 피진정인 4가 와서 피해자를 상담실로 데려
갔다.
2) 피진정인 4 (○○○,○○○학교 인성생활지도부장)
2014. 3. 14. 5교시에 교감인 피진정인 2의 지시에 따라 특수교사인 피
진정인 5의 입회하에 피해자를 조사하였다. 피진정인 3이 받았다고 하는 확
인서는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상담실에서 처음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이
목격학생들의 확인서의 내용과 달라 “목격한 다른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
던데 너 그건 생각이 안 나니?”라고 물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내용이 추가되어 조사가 진행된 20분간 3장의 확인서가 작성되었다.
3) 피진정인 5 (○○○,○○○학교 특수교사)
2014. 3. 14. 피진정인 4가 상담실에서 피해자를 조사할 때 입회하였
다. 피해자에게 “바로 말씀을 드려야 한다.”, “확인서에 ○○가 한 걸 적어
봐라.” 등의 이야기를 했고 그 외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입회도중 피진정인 4의 부탁으로 목격학생에게 전할 말이 있어 총
20분 조사 중 마지막 10분 정도 자리를 비웠고 피해자가 마지막 작성한 확
인서는 읽어보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와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문답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회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로 1급 중복장애 판정을 받은 만 17
세의 장애아동이다. 피해자는 서고 걷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행이 불안정하
며, 지능지수(IQ)는 35이고 사회성숙도는 약 4세 수준이다. 뇌병변장애로 인
한 보행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2년과 2013년에 수술과 재활치료
를 받았고, 수업일수 부족으로 2년을 유예하여 2014. 3. 3. ○○○학교 3학
년으로 복학하였다.
나. 피해자와 같은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지적장애 2급인 여학생 박○○
은 2014. 3. 7. 16:00경 학교정문 밖 언덕길에서 어떤 남자 선배로부터 몸과
엉덩이를 만지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친구 A, B와 함께 2014. 3. 13. 16:10경
특수학급 교사인 피진정인 5를 찾아갔다. 피진정인 5는 교감인 피진정인 1에
게 보고하고, 박○○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사건발생을 설명하였다.
다. 다음날인 2014. 3. 14. 11:00경 인성생활지도부장인 피진정인 4는 “장
애인 오빠가 나를 붙잡고 막 엉덩이, 가슴, 생식기 뒤에도 만졌다. 그래서
내가 도망갔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박○○에게서 받았고, 교감인 피진정
인 2는 서대문경찰서 성폭력 전담팀에 신고하였다.
라. 같은 날 오전 경 인성생활부 교사이자 피해자의 담임교사인 피진정인
3은 같은 날 12:00경 위 사건을 목격하였다고 하는 C, D, E, F의 4명의 학
생을 한 장소에 모아 확인서를 받았다. 피진정인 3이 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4명의 학생은 “학교 끝나고 20분 뒤 정도 ○○가 보여 가봤는데“, ”장애인
오빠가 구석으로 몰아“, ”가슴과 손을 더듬더듬하고, 껴안았다“라는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마. 같은 날 13:00경 피진정인 3은 피해자를 교무실로 불러 1차 확인서를
받았다. 피진정인 3이 받은 1차 확인서는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아 그 구체
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나, 피진정인 3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박○
○에게 놀이터에 가자며 가방을 잡아끌었을 뿐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작
성하였다. 피해자의 1차 확인서를 본 피진정인 3은 “박○○의 가슴을 만진
적이 있냐?”, “목격학생은 네가 박○○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다는데?”,
“거짓말 하면 안 된다.”, “밖에 나가면 감옥에 간다.”는 등의 얘기를 피해자
에게 하였다.
바. 피진정인 3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확인서를 받던 중, 피진정
인 4는 교감인 피진정인 2의 지시에 의하여 특수교사인 피진정인 5의 입회
하에 조사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상담실로 불렀다. 피진정인 4가 받은 2
차 확인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가방을 잡고 놀이터에서 5분만 놀자고 가방
을 잡은 거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하지 말라고 하고 ○○를 데리고 가고
집에 오는 길에 ○○를 만나서 오는 길에 친구들이랑 ○○는 가고 저는 집
에 와서 컴퓨터를 켜고 놀았습니다.”라고 적었다. 이를 본 피진정인 4는 피
해자에게 “목격한 다른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너 그건 생각이 안 나
니?”, “(다른 학생들이) 말릴 때 뭐라고 그랬니?”, “그러면 그런 내용을 적
어야 하지 않겠니?”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3차와 4차 확인서를
다시 쓰도록 하였으며, 피해자는 “놀이터에 가서 놀자고 했는데 싫다고 해
서 가방을 붙잡고 껴안았다.”, “친구들이 와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욕을 했
다.”라고 적었다. 이때, 특수교사인 피진정인 5는 피진정인 4가 상담실에서
진행한 20여분간의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 중 처음의 10여분만을 입회하
였으며, 마지막의 4차 확인서가 작성될 때는 입회하지 않았다.
사. 같은 날 14:00경 모든 조사가 완료 된 후, 진정외 ○○○ 교사가 피해
자의 어머니인 진정인에게 전화로 연락하였다. 진정인은 같은 날 15:30경
학교를 방문하여 피진정인 2를 면담하고, 사건의 경위를 처음 알게 되었다.
아. 같은 날 16:00경 피진정인 1은 학교폭력전담기구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른 선도가 긴급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등교정지 5일의 우선 처분을
하였다.
자. 2014. 3. 20. 16:00에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진정인과 함께
출석한 피해자는 박○○의 가방만 잡았고, 손이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며
자신의 확인서 내용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박○○의 손과 가슴을
만졌다는 목격학생의 확인서, 피해자가 과거에도 좋아하는 표현을 껴안고
뽀뽀하는 행동으로 했다는 참석 위원의 진술, 다른 학생보다 박○○가 예쁘
고 궁금해서 같이 놀고 싶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출석정지 5일의 우선 처분을 추인하고, 서면사
과와 보복금지를 함께 결정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아동의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와 신뢰관계자 동석과 관련
하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제10호(청소년 사법에서의 아동의
권리, 2007)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아동은 증언 또는 유죄의 자백이나
인정을 강요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강요"는 신체적 폭력이나 여타의
명백한 인권침해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아동의 연령
과 발달, 심문기간, 아동의 이해부족, 불확실한 결과 또는 암시된 수감 가능
성에 대한 두려움은 그로 하여금 사실이 아닌 것을 자백하도록 만들 수도
있으므로, 심문을 받는 아동은 법적 또는 여타의 적절한 대리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심문 중에 부모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법원 또
는 여타의 사법기관은 아동에 의한 인정 또는 자백의 자발성과 신빙성을
판단할 때 아동의 연령, 구금과 심문 기간, 그리고 법적 또는 여타의 조언
자, 부모, 아동의 독립적 대리인 등의 동석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아동권리협약」제12조 제1항 및「장애인의 권
리에 관한 협약」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자신의 견해(이
견해에 대하여는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된다)를 자유로
이 표현할 권리를 갖고,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 및 연령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한편,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에서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
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
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별도의
명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학교의 장은 장애아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애
아동의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와 신뢰관계인 동석이 차별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12, 교육부 발간 자료)은
사안조사 이전에 보호자에게 통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2014년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 모니터단 운영 매뉴얼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496, 2013.
01. 27.)은 신고접수 단계에서 피해·가해학생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일 경우 처리 절차상 유
의사항으로 장애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는 특수교사나 장애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사표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진술권을 보장토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나. 조사방식의 적절성 여부와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3은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면 안 된
다.”, “밖에 나가면 감옥에 간다.”는 등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불확실한 결
과 또는 암시된 수감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주어 자백을 "강요"하는 질문
형식을 취하고 있다. 피진정인 4는 피진정인 2의 지시에 의하여 입회한 피
진정인 5에게 다른 업무를 주고 상담실을 나가도록 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게 불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진정인 4의 질문은 적절
한 사람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조정되지 않았다. 피진정인 5는 장애인 특수
교사로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인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피진정인 4의
다른 부탁을 듣고 다른 목격학생을 만나러 가는 등 피해자의 진술조력인이
아닌 피진정인 4의 조력인에 그쳤다. 피진정인 1과 2는 학교의 장과 교감으
로서 장애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차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조사과정에 피해자가 가장 신뢰할 만한 진
정인 등 신뢰관계자 동석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장애아동인 피해자의 진술방어권과 신뢰관계자 및 진
술조력인에게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1. 17.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별지>
관 련 규 정
1.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
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아동권리협약」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
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
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
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
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
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
야 한다.
제40조
1.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권과 타
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촉진시키는 데 부합하도록 처우 받을 권리를 가짐
을 인정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며,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b)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
장받는다.
(ⅱ)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후
견인을 통하여 통지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 시 법률적 또
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ⅲ)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법
률적 또는 기타 적당한 지원하에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
아 지체없이 사건이 판결되어야 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
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환경,
부모 또는 후견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ⅳ)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하며, 대등한 조건하에 자
신을 위한 증인의 출석과 신문을 확보한다.
(ⅵ) 아동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
우, 무료로 통역원의 지원을 받는다.
3. 「아동권리협약」일반논평 12호 (아동권리위원회, 2009)
22. 아동은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to express those views
freely)” 권리를 가진다. “자유롭게”는 아동이 압력을 받음이 없이 자
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고, 또한 자신의 피청취권을 행사할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롭게”는 또한 아동
이 조종을 당하거나 부당한 영향 또는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자유롭게”는 본질적으로 아동 “자신의” 시각
과 관련되어 있다. 즉, 아동은 타인의 견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견
해를 표현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23. 당사국은 아동이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반 조건, 그리고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때
존중감과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25.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려면, 아동은 관련 문제,
선택, 취해질 가능성이 있는 결정과 이것의 결과에 관한 정보를, 아동
의 견해를 청취할 책임이 있는 사람 및 아동의 부모 또는 후견인으로
부터 제공받아야 한다. 아동은 또한 자신의 견해를 어떠한 조건 속에
서 표현하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도 알아야 한다. 정보에 대한 이러한
권리는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동의 명쾌한 결정을 위한 선
결조건이기 때문이다.
4. 「아동권리협약」일반논평 10호 (아동권리위원회, 2007)
56. ICCPR 제14조 3(g)항에 따라, CRC는 아동은 증언 또는 유죄의 자백
이나 인정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략)... 그러
한 인정 또는 자백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57. 아동에게 자백 또는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
하는 다른 덜 폭력적인 방법은 많이 있다. “강요”는 광범하게 해석되
어야 하며, 신체적 폭력이나 여타의 명백한 인권침해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아동의 연령과 발달, 심문기간, 아동의 이해부족, 불확실한
결과 또는 암시된 수감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은 그로 하여금 사실이
아닌 것을 자백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그러한 자백의 가능성은 “사
실을 말해주면 바로 집에 보내주마.”라는 식의 보상, 또는 더 가벼운
형벌이나 석방이 약속될 때 더 커진다.
58. 심문을 받는 아동은 법적 또는 여타의 적절한 대리인에 접근할 수 있
어야 하며, 심문 중에 부모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증언이
전체적인 정황상 자발적이고 강요된 것이 아니며, 또한 신빙성이 있
는 것임을 보장하기 위해 심문방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가 있어야
한다. 법원 또는 여타의 사법기관은 아동에 의한 인정 또는 자백의
자발성과 신빙성을 판단할 때 아동의 연령, 구금과 심문 기간, 그리고
법적 또는 여타의 조언자, 부모, 아동의 독립적 대리인 등의 동석 여
부를 고려해야 한다. 경찰 또는 여타 수사당국은 강요되거나 신빙성
없는 자백 또는 증언을 유도하는 심문 기법과 관행을 회피할 수 있도
록 잘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
5.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법 앞의 평등)
2. 당사국은 장애인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
에서 법적 능력을 향유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이 그들의 법적능력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당사국은 법적능력의 행사와 관련한 모든 조치들이 오용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 국제인권법에 따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제도를 제공하
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보호제도는 법적 능력행사와 관련된 조치
들이 개인의 권리, 의지, 선호도를 존중하고, 이해관계의 상충과 부당
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개인의 상황에 비례하고 적합해야하며, 가
능한 최단기간 동안 적용되어야 하며, 권한을 지닌 독립적이고 공정한
국가기관이나 사법기구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토 되도록 보장한다. 보
호제도는 그러한 조치들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에 비례한다.
6. 「장애인권리협약」일반논평 제1호 (장애인권리위원회, 2014)
16. 제12조 제3항에서는 당사국들이 장애인들에게 그들의 법적 수행 능력
을 행사하도록 지원할 때, 이러한 지원에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7. 법적 수행 능력의 행사를 지원할 때에는 장애인의 권리, 의지 및 선
택을 반드시 존중하도록 해야 하며, 대리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중략)... “지원(support)”이란 광범위한 뜻을 가진 용어로서
다양한 종류와 규모를 가진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 형태를 포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들은 특정한 종류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자신
들의 법적 수행 능력을 행사할 때 자신들을 도와줄 믿을 만한 사람을
한 사람 이상 선택하거나 또는 동료 지원이나 변호, 또는 의사소통에
대한 지원 등과 같이 다른 형태의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
7.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12, 교육부 발간 자료 발췌)
2) 사안조사 진행 과정(p.91)
단계 처리내용 비고
신고 접수 및
학교장보고
?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신고된 사안을 신고대장에 반드시 기
록하고, 학교장과 담임교사에게 보고한 후 피해·가해학생 보
호자에게 통지
? 사안이 중대한 경우, 학교장 및 자치위원장에게 즉시 보고
학교폭력
전담기구
3) 피해·가해학생 조사 시 유의할 점(p.96).
집단폭행이나 목격학생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학생 모두를 한꺼번에
불러 다른 장소에서 일제히 조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을 조작
할 가능성이 있거나, 소수 학생의 의견에 다른 학생들이 동조할 위험이
있다.
8. 2014년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운영 매뉴얼(교육부 특수교
육정책과-496, 2013.01.27. 발췌)
2)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일 경우 유의사항(p.122)
○ 장애학생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자신의 의사를 전달
하는 데 큰 차이가 나며, 장애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의
사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장애학생이 가해자인 경우에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사 시, 장애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는 특수교사나 장애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사표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진술권을 보장토록 하여 장애로 인
한 불이익을 방지합니다.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중복장애 1급)으로 2014. 3. 7. 학교 정문 밖 언덕길에서 같은 학교 1학년 여학생(지적장애 2급)을 성추행했다는 혐의 를 받아 2014. 3. 14. 학교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피진정인들은 이때 피해자 의 신뢰관계자를 동석시키지 않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피진정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3 (전○○, ○○중학교 인성생활지도부 교사) 2014. 3. 14.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피해자를 교무실로 불러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목격한 학생들이 작 성한 확인서와 내용이 달라 피해자에게 “목격학생은 네가 박○○의 엉덩이 와 가슴을 만졌다는데?”, “거짓말 하면 안 된다.”, “밖에 나가면 감옥에 간 다.”는 얘기를 한 바 있다. 이후 피해자에게 확인서를 다시 쓰도록 했으나,
조사 중에 인성생활지도부장인 피진정인 4가 와서 피해자를 상담실로 데려 갔다. 2) 피진정인 4 (정○○, ○○중학교 인성생활지도부장) 2014. 3. 14. 5교시에 교감인 피진정인 2의 지시에 따라 특수교사인 피
진정인 5의 입회하에 피해자를 조사하였다. 피진정인 3이 받았다고 하는 확 인서는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상담실에서 처음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이 목격학생들의 확인서의 내용과 달라 “목격한 다른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 던데 너 그건 생각이 안 나니?”라고 물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내용이 추가되어 조사가 진행된 20분간 3장의 확인서가 작성되었다. 3) 피진정인 5 (송○○, ○○중학교 특수교사) 2014. 3. 14. 피진정인 4가 상담실에서 피해자를 조사할 때 입회하였 다. 피해자에게 “바로 말씀을 드려야 한다.”, “확인서에 ○○가 한 걸 적어 봐라.” 등의 이야기를 했고 그 외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입회도중 피진정인 4의 부탁으로 목격학생에게 전할 말이 있어 총 20분 조사 중 마지막 10분 정도 자리를 비웠고 피해자가 마지막 작성한 확 인서는 읽어보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와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문답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회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로 1급 중복장애 판정을 받은 만 17 세의 장애아동이다. 피해자는 서고 걷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행이 불안정하 며, 지능지수(IQ)는 35이고 사회성숙도는 약 4세 수준이다. 뇌병변장애로 인 한 보행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2년과 2013년에 수술과 재활치료
를 받았고, 수업일수 부족으로 2년을 유예하여 2014. 3. 3. ○○중학교 3학 년으로 복학하였다. 나. 피해자와 같은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지적장애 2급인 여학생 박○○
은 2014. 3. 7. 16:00경 학교정문 밖 언덕길에서 어떤 남자 선배로부터 몸과 엉덩이를 만지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친구 A, B와 함께 2014. 3. 13. 16:10경 특수학급 교사인 피진정인 5를 찾아갔다. 피진정인 5는 교감인 피진정인 1에 게 보고하고, 박○○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사건발생을 설명하였다. 다. 다음날인 2014. 3. 14. 11:00경 인성생활지도부장인 피진정인 4는 “장 애인 오빠가 나를 붓자고 막 엉덩이, 가슴, 생식기 뒤에도 만졌다. 그래서 내가 도망갔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박○○에게서 받았고, 교감인 피진정 인 2는 ○○○경찰서 성폭력 전담팀에 신고하였다. 라. 같은 날 오전 경 인성생활부 교사이자 피해자의 담임교사인 피진정인 3은 같은 날 12:00경 위 사건을 목격하였다고 하는 C, D, E, F의 4명의 학 생을 한 장소에 모아 확인서를 받았다. 피진정인 3이 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4명의 학생은 “학교 끝나고 20분 뒤 정도 ○○가 보여 가봤는데“, ”장애인 오빠가 구석으로 몰아“, ”가슴과 손을 더듬더듬하고, 껴안았다“라는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마. 같은 날 13:00경 피진정인 3은 피해자를 교무실로 불러 1차 확인서를 받았다. 피진정인 3이 받은 1차 확인서는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아 그 구체 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나, 피진정인 3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박○
○에게 놀이터에 가자며 가방을 잡아끌었을 뿐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작
성하였다. 피해자의 1차 확인서를 본 피진정인 3은 “박○○의 가슴을 만진 적이 있냐?”, “목격학생은 네가 박○○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다는데?”,
“거짓말 하면 안 된다.”, “밖에 나가면 감옥에 간다.”는 등의 얘기를 피해자 에게 하였다. 바. 피진정인 3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확인서를 받던 중, 피진정 인 4는 교감인 피진정인 2의 지시에 의하여 특수교사인 피진정인 5의 입회 하에 조사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상담실로 불렀다. 피진정인 4가 받은 2 차 확인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가방을 잡고 놀이터에서 5분만 놀자고 가방 을 잡은거 그레서 친구들이 와서 하지 말라고 하고 ○○를 데리고 가고 집 에 오는 길에 ○○를 만나서 오는 길에 친구들이랑 ○○는 가고 저는 집에 와서 컴퓨터를 켜고 놀았습니다.”라고 적었다. 이를 본 피진정인 4는 피해 자에게 “목격한 다른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너 그건 생각이 안 나 니?”, “(다른 학생들이) 말릴 때 뭐라고 그랬니?”, “그러면 그런 내용을 적 어야 하지 않겠니?”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3차와 4차 확인서를 다시 쓰도록 하였으며, 피해자는 “놀이터에 가서 놀자고 했는데 싫다고 해 서 가방을 붙잡고 껴안았다.”, “친구들이 와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욕을 했 다.”라고 적었다. 이때, 특수교사인 피진정인 5는 피진정인 4가 상담실에서 진행한 20여분간의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 중 처음의 10여분만을 입회하 였으며, 마지막의 4차 확인서가 작성될 때는 입회하지 않았다. 사. 같은 날 14:00경 모든 조사가 완료 된 후, 진정외 김○○교사가 피해 자의 어머니인 진정인에게 전화로 연락하였다. 진정인은 같은 날 15:30경 학교를 방문하여 피진정인 2를 면담하고, 사건의 경위를 처음알게 되었다.
아. 같은 날 16:00경 피진정인 1은 학교폭력전담기구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른 선도가 긴급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등교정지 5일의 우선 처분을 하였다. 자. 2014. 3. 20. 16:00에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진정인과 함께 출석한 피해자는 박○○의 가방만 잡았고, 손이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며 자신의 확인서 내용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박○○의 손과 가슴을 만졌다는 목격학생의 확인서, 피해자가 과거에도 좋아하는 표현을 껴안고 뽀뽀하는 행동으로 했다는 참석 위원의 진술, 다른 학생보다 박○○가 예쁘 고 궁금해서 같이 놀고 싶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출석정지 5일의 우선 처분을 추인하고, 서면사 과와 보복금지를 함께결정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아동의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와 신뢰관계자 동석과 관련 하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제10호(청소년 사법에서의 아동의 권리, 2007)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아동은 증언 또는 유죄의 자백이나 인정을 강요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강요"는 신체적 폭력이나 여타의 명백한 인권침해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아동의 연령 과 발달, 심문기간, 아동의 이해부족, 불확실한 결과 또는 암시된 수감 가능 성에 대한 두려움은 그로 하여금 사실이 아닌 것을 자백하도록 만들 수도 있으므로, 심문을 받는 아동은 법적 또는 여타의 적절한 대리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심문 중에 부모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법원 또 는 여타의 사법기관은 아동에 의한 인정 또는 자백의 자발성과 신빙성을 판단할 때 아동의 연령, 구금과 심문 기간, 그리고 법적 또는 여타의 조언 자, 부모, 아동의독립적 대리인 등의 동석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아동권리협약」제12조 제1항 및「장애인의 권 리에 관한 협약」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자신의 견해(이 견해에 대하여는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된다)를 자유로 이 표현할 권리를 갖고,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 및 연령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한편,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에서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 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 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별도의 명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학교의 장은 장애아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애 아동의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와 신뢰관계인 동석이 차별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12, 교육부 발간 자료)은 사안조사 이전에 보호자에게 통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2014년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 모니터단 운영 매뉴얼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000, 2013. 01. 27.)은 신고접수 단계에서 피해.가해학생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일 경우 처리 절차상 유 의사항으로 장애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는 특수교사나 장애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사표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진술권을 보장토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나. 조사방식의 적절성 여부와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3은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면 안 된 다.”, “밖에 나가면 감옥에 간다.”는 등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불확실한 결 과 또는 암시된 수감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주어 자백을 "강요"하는 질문 형식을 취하고 있다. 피진정인 4는 피진정인 2의 지시에 의하여 입회한 피 진정인 5에게 다른 업무를 주고 상담실을 나가도록 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게 불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진정인 4의 질문은 적절 한 사람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조정되지 않았다. 피진정인 5는 장애인 특수 교사로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인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피진정인 4의 다른 부탁을 듣고 다른 목격학생을 만나러 가는 등 피해자의 진술조력인이 아닌 피진정인 4의 조력인에 그쳤다. 피진정인 1과 2는 학교의 장과 교감으 로서 장애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차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조사과정에 피해자가 가장 신뢰할 만한 진 정인 등 신뢰관계자 동석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장애아동인 피해자의 진술방어권과 신뢰관계자 및 진 술조력인에게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