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6진인0001203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경)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7년 2월 21일
요지
OO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가. 도로교통법규위반 단속업무수행시 적법절차 준수 여부
1) 도로교통법규에 따르면 경찰관은 교통혼잡의 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사건발생당시 진정인이 이러한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의 규정위반으로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단속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경찰관은 도로교통법규 위반 단속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자신의 소속, 성명을 밝혀야 하는 바, 이러한 이유는 공무수행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피단속자가 적법한 단속의 대상이 되었음을 인지하도록 하여 경찰관의 지시에 순응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할 것이다.
3) 더구나 피단속자가 단속에 항의할 경우, 단속경찰관은 더욱 친절하고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바, 당시 피진정인들은 이러한 기본원칙을 제대로 숙지·실행하지 못함으로서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과잉체포 여부
공무집행방해혐의에 대한 체포행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수사가 진행되어 이미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사안으로 판단된다.
다. 인격권침해 여부
1)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 서○○, 고○○ 등의 진술로 볼 때, 진정요지와 같은 폭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2) 당시 피진정인들이 일반시민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친절의무를 규정한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4조에도 위반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일반시민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도로교통법규위반 단속업무수행시 적법절차 준수 여부
1) 도로교통법규에 따르면 경찰관은 교통혼잡의 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사건발생당시 진정인이 이러한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의 규정위반으로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단속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경찰관은 도로교통법규 위반 단속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자신의 소속, 성명을 밝혀야 하는 바, 이러한 이유는 공무수행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피단속자가 적법한 단속의 대상이 되었음을 인지하도록 하여 경찰관의 지시에 순응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할 것이다.
3) 더구나 피단속자가 단속에 항의할 경우, 단속경찰관은 더욱 친절하고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바, 당시 피진정인들은 이러한 기본원칙을 제대로 숙지·실행하지 못함으로서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과잉체포 여부
공무집행방해혐의에 대한 체포행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수사가 진행되어 이미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사안으로 판단된다.
다. 인격권침해 여부
1)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 서○○, 고○○ 등의 진술로 볼 때, 진정요지와 같은 폭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2) 당시 피진정인들이 일반시민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친절의무를 규정한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4조에도 위반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일반시민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