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3진정0285200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3년 6월 18일
요지
진정인의 입원 당시 피진정인이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 및 보호의무자 자격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자의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진정인이 퇴원을 원하는 경우 퇴원시킬 것과,「정신보건법」에 따라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자의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진정인이 퇴원을 원하는 경우 퇴원시킬 것과,「정신보건법」에 따라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자의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진정인이 퇴원을 원하는 경우 퇴원시킬 것과,「정신보건법」에 따라 보호의무 자 동의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285200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진 정 인 구ㅇㅇ
피진정인 ㅇㅇ병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자의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진정인이 퇴원을 원하는 경우 퇴원시킬 것과,「정신보건법」에 따라 보호의무
자 동의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x. x. x.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ㅇㅇ병원(이하 “피진정
병 원”이라 함)에 강제 입원되었다.
- 2 -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x. x. x.진정인은 알코올 증세로 인해 누나와 함께 본원에 오게 되
었으며, 진정인의 누나가 입원 치료를 요청하고 입원관계서류를 추후에 제
출하겠다고 하여 본원에서는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본원은 진정인이 입원
한 지 한 달 가량 지나서 누나로부터 입원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
았다.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시 관련 증빙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
수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다. 참고인(진정인의 배우자 권ㅇㅇ)
본인은 진정인의 배우자로서 현재 서울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201x. x.경 진정인의 누나 구ㅇㅇ이 본인에게 전화하여 “진정인이 ㅇㅇ병원
에 입원하고 있으며 입원동의서를 우편으로 보낼 테니 작성하여 보내달
라”고 요청하였다.이에 본인은 201x. x. x.입원동의서에 서명한 후 우편으로
진정인 누나 구ㅇㅇ에게 발송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관계서류 및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x. x. x.진정인은 누나 구ㅇㅇ과 함께 피진정병원에 내방하였고 정
신과 전문의 이ㅇㅇ이 진정인에 대하여 “알코올 의존증,기억장애 증상”을
사유로 입원을 권고하여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진정인의 누나 구ㅇㅇ은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아니므로
보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보호의무자는 진정인의 배우자 권ㅇㅇ 1인이다.
다. 진정인의 배우자 권ㅇㅇ은 201x. x. x. 서울에서 입원동의서를 작성하
고 진정인 누나 구ㅇㅇ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피진정병원은 보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인 진정
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201x. x. x. 발급받았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
- 4 -
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2호는
위 조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환자의 입원결정을 하기 이전에 보호의무자가 입원에
동의하여야 하며,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가「정신보건법」에 따른 적법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빙 서류로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입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피진정인은 201x. x. x.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의 배우자 권ㅇㅇ의 동의 없이 진정인을 입원시키고,입원한 날로 부
터 20여일이 지나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를 받았고, 한 달가량 지나서 보
호의무자 자격여부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진정인의 입원 당시 피진정인이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 및
보호의무자 자격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정신
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8.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김 성 영
- 6 -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
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 등의 신청
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
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퇴원 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즉
시 제27조에 따른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또는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기
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
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
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신
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
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
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
- 8 -
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
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
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
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
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
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x. x. x.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ㅇㅇ병원(이하 “피진정 병 원”이라 함)에 강제 입원되었다.
- 2 -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x. x. x.진정인은 알코올 증세로 인해 누나와 함께 본원에 오게 되 었으며, 진정인의 누나가 입원 치료를 요청하고 입원관계서류를 추후에 제 출하겠다고 하여 본원에서는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본원은 진정인이 입원 한 지 한 달 가량 지나서 누나로부터 입원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 았다.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시 관련 증빙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 수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다. 참고인(진정인의 배우자 권ㅇㅇ) 본인은 진정인의 배우자로서 현재 서울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201x. x.경 진정인의 누나 구ㅇㅇ이 본인에게 전화하여 “진정인이 ㅇㅇ병원 에 입원하고 있으며 입원동의서를 우편으로 보낼 테니 작성하여 보내달 라”고 요청하였다.이에 본인은 201x. x. x.입원동의서에 서명한 후 우편으로 진정인 누나 구ㅇㅇ에게 발송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관계서류 및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x. x. x.진정인은 누나 구ㅇㅇ과 함께 피진정병원에 내방하였고 정 신과 전문의 이ㅇㅇ이 진정인에 대하여 “알코올 의존증,기억장애 증상”을 사유로 입원을 권고하여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진정인의 누나 구ㅇㅇ은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아니므로 보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보호의무자는 진정인의 배우자 권ㅇㅇ 1인이다. 다. 진정인의 배우자 권ㅇㅇ은 201x. x. x. 서울에서 입원동의서를 작성하 고 진정인 누나 구ㅇㅇ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피진정병원은 보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인 진정 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201x. x. x. 발급받았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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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2호는 위 조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환자의 입원결정을 하기 이전에 보호의무자가 입원에 동의하여야 하며,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가「정신보건법」에 따른 적법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빙 서류로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입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피진정인은 201x. x. x.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의 배우자 권ㅇㅇ의 동의 없이 진정인을 입원시키고,입원한 날로 부 터 20여일이 지나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를 받았고, 한 달가량 지나서 보 호의무자 자격여부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진정인의 입원 당시 피진정인이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 및 보호의무자 자격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정신 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285200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진 정 인 구ㅇㅇ
피진정인 ㅇㅇ병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자의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진정인이 퇴원을 원하는 경우 퇴원시킬 것과,「정신보건법」에 따라 보호의무
자 동의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x. x. x.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ㅇㅇ병원(이하 “피진정
병 원”이라 함)에 강제 입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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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x. x. x.진정인은 알코올 증세로 인해 누나와 함께 본원에 오게 되
었으며, 진정인의 누나가 입원 치료를 요청하고 입원관계서류를 추후에 제
출하겠다고 하여 본원에서는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본원은 진정인이 입원
한 지 한 달 가량 지나서 누나로부터 입원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
았다.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시 관련 증빙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
수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다. 참고인(진정인의 배우자 권ㅇㅇ)
본인은 진정인의 배우자로서 현재 서울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201x. x.경 진정인의 누나 구ㅇㅇ이 본인에게 전화하여 “진정인이 ㅇㅇ병원
에 입원하고 있으며 입원동의서를 우편으로 보낼 테니 작성하여 보내달
라”고 요청하였다.이에 본인은 201x. x. x.입원동의서에 서명한 후 우편으로
진정인 누나 구ㅇㅇ에게 발송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관계서류 및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x. x. x.진정인은 누나 구ㅇㅇ과 함께 피진정병원에 내방하였고 정
신과 전문의 이ㅇㅇ이 진정인에 대하여 “알코올 의존증,기억장애 증상”을
사유로 입원을 권고하여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진정인의 누나 구ㅇㅇ은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아니므로
보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보호의무자는 진정인의 배우자 권ㅇㅇ 1인이다.
다. 진정인의 배우자 권ㅇㅇ은 201x. x. x. 서울에서 입원동의서를 작성하
고 진정인 누나 구ㅇㅇ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피진정병원은 보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인 진정
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201x. x. x. 발급받았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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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2호는
위 조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환자의 입원결정을 하기 이전에 보호의무자가 입원에
동의하여야 하며,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가「정신보건법」에 따른 적법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빙 서류로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입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피진정인은 201x. x. x.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의 배우자 권ㅇㅇ의 동의 없이 진정인을 입원시키고,입원한 날로 부
터 20여일이 지나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를 받았고, 한 달가량 지나서 보
호의무자 자격여부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진정인의 입원 당시 피진정인이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 및
보호의무자 자격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정신
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8.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김 성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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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
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 등의 신청
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
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퇴원 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즉
시 제27조에 따른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또는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기
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
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
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신
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
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
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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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
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
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
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
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
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x. x. x.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ㅇㅇ병원(이하 “피진정 병 원”이라 함)에 강제 입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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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x. x. x.진정인은 알코올 증세로 인해 누나와 함께 본원에 오게 되 었으며, 진정인의 누나가 입원 치료를 요청하고 입원관계서류를 추후에 제 출하겠다고 하여 본원에서는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본원은 진정인이 입원 한 지 한 달 가량 지나서 누나로부터 입원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 았다.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시 관련 증빙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 수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다. 참고인(진정인의 배우자 권ㅇㅇ) 본인은 진정인의 배우자로서 현재 서울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201x. x.경 진정인의 누나 구ㅇㅇ이 본인에게 전화하여 “진정인이 ㅇㅇ병원 에 입원하고 있으며 입원동의서를 우편으로 보낼 테니 작성하여 보내달 라”고 요청하였다.이에 본인은 201x. x. x.입원동의서에 서명한 후 우편으로 진정인 누나 구ㅇㅇ에게 발송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관계서류 및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x. x. x.진정인은 누나 구ㅇㅇ과 함께 피진정병원에 내방하였고 정 신과 전문의 이ㅇㅇ이 진정인에 대하여 “알코올 의존증,기억장애 증상”을 사유로 입원을 권고하여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진정인의 누나 구ㅇㅇ은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아니므로 보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보호의무자는 진정인의 배우자 권ㅇㅇ 1인이다. 다. 진정인의 배우자 권ㅇㅇ은 201x. x. x. 서울에서 입원동의서를 작성하 고 진정인 누나 구ㅇㅇ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피진정병원은 보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인 진정 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201x. x. x. 발급받았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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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2호는 위 조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환자의 입원결정을 하기 이전에 보호의무자가 입원에 동의하여야 하며,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가「정신보건법」에 따른 적법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빙 서류로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입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피진정인은 201x. x. x.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의 배우자 권ㅇㅇ의 동의 없이 진정인을 입원시키고,입원한 날로 부 터 20여일이 지나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를 받았고, 한 달가량 지나서 보 호의무자 자격여부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진정인의 입원 당시 피진정인이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 및 보호의무자 자격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정신 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