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6정책000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29일
이유
저장 : 심광진 / 인권정책과 (2023-07-03 15:44:20)
문서관리카드장애차별조사1과-2213 3 - 1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국가인권위원회
수신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장(입법정책관)
(경유)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회신
1. 귀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질의(관련
문서 입법정책관-1526, 2016. 4. 11.)에 대해「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회신합니다.
- 아 래 -
1. 요청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조사 및 구제권한을 규정할 경우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관련 조사와 구제 업무를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을 구함.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행위와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2.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3. 장애인 인권차별 관련 조사 및 구제에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연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제22조(조사 등) ① 인권센터에는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전문학식과 경험을 갖춘
장애인인권 상담사를 두되, 장애인을 우선하여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업무소
관 부서와 공동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신청이 접수된 경우
2.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장애인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한 경우
가. 도와 그 소속 행정기관
나.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다.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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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관리카드장애차별조사1과-2213 3 - 2
③ 도지사는 제21조의 인권센터 운영업무를 장애인인권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조치의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질의(관련문서
입법정책관-1526, 2016. 4. 11.)에 대해「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의해 아래
와 같이 의견을 표명함.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개정조례
안"이라 함)의 "조사"의 의미가 제주특별자치도 및 그 업무감독권한 범위 안의 기관만이 아
니라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신청이 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 내 모든 기관과 개인을
조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오해를 초래할 수 있고, 그 조사의 범위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우
리 위원회에 질의할 시에 설시한 바대로 "행정조사"를 넘어「국가인권위원회법」의 "조사"
와 혼동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음.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38조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으며, 제40조에 의해 조사와 구제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시정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차별사건에 대한 조사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
인차별시정기구로서 장애인차별사건을 전담하여 조사 및 판단, 구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임.
따라서 개정조례안 제21조 장애인 인권센터의 업무 중 장애인 인권차별 관련 조사 및
구제에 관련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차별조사 및 구제활동과 연계될 수 있도
록 하고, 개정조례안 제22조 제2항의 조사의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휘감독 내지 업
무감독이 가능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국한하는 것이 타당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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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담당
장애차별조사
1과장
2016.5.4.
협조자
시행 장애차별조사1과-2213 접수
우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저동1가) / http://www.humanrights.go.kr
전화번호 02-2125-9964 팩스번호 02-2125-0924 / inyoung1@nhrc.go.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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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장(입법정책관)
(경유)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회신
1. 귀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질의(관련
문서 입법정책관-1526, 2016. 4. 11.)에 대해「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회신합니다.
- 아 래 -
1. 요청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조사 및 구제권한을 규정할 경우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관련 조사와 구제 업무를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을 구함.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행위와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2.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3. 장애인 인권차별 관련 조사 및 구제에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연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제22조(조사 등) ① 인권센터에는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전문학식과 경험을 갖춘
장애인인권 상담사를 두되, 장애인을 우선하여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업무소
관 부서와 공동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신청이 접수된 경우
2.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장애인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한 경우
가. 도와 그 소속 행정기관
나.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다.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저장 : 심광진 / 인권정책과 (2023-07-03 15: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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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지사는 제21조의 인권센터 운영업무를 장애인인권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조치의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질의(관련문서
입법정책관-1526, 2016. 4. 11.)에 대해「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의해 아래
와 같이 의견을 표명함.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개정조례
안"이라 함)의 "조사"의 의미가 제주특별자치도 및 그 업무감독권한 범위 안의 기관만이 아
니라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신청이 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 내 모든 기관과 개인을
조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오해를 초래할 수 있고, 그 조사의 범위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우
리 위원회에 질의할 시에 설시한 바대로 "행정조사"를 넘어「국가인권위원회법」의 "조사"
와 혼동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음.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38조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으며, 제40조에 의해 조사와 구제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시정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차별사건에 대한 조사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
인차별시정기구로서 장애인차별사건을 전담하여 조사 및 판단, 구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임.
따라서 개정조례안 제21조 장애인 인권센터의 업무 중 장애인 인권차별 관련 조사 및
구제에 관련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차별조사 및 구제활동과 연계될 수 있도
록 하고, 개정조례안 제22조 제2항의 조사의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휘감독 내지 업
무감독이 가능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국한하는 것이 타당함. 끝.
저장 : 심광진 / 인권정책과 (2023-07-03 15: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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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담당
장애차별조사
1과장
2016.5.4.
협조자
시행 장애차별조사1과-2213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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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125-9964 팩스번호 02-2125-0924 / inyoung1@nhrc.go.kr / 대국민 공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