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1진정0797600
교도소의 관리 소홀에 따른 부당한 폭행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11일
요지
주문 1 : 1. OO교도소장에게, 수용자 폭력 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도관 직무규칙」 제43조에서는 교도관은 수용자의 교정사고 등을 예방·단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현하는 주체로 존재하는 것으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인과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영역에서도 인정되기 때문에 수용자 간 폭행 등과 같은 다툼이 발생한 경우, 교도관은 교정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수용자 간 폭력 등의 다툼을 저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1은 2020. 12. 28. 피진정기관 기결1동 운동장에서 진정인과 가해 수용자 간 다툼이 발생하여 진정인이 폭행당하였음에도, 약 1분 이상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피진정인 1이 수용자 간의 다툼과 폭행을 미리 예측하여 방지할 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당시 운동장에는 8∼9명 정도의 수용자들이 운동하고 있었을 뿐이고, 운동근무자실에서 사건 발생 지점까지는 50m도 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진정인과 가해 수용자의 다툼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1은 수용자 운동 계호 중 주의 의무를 해태하여 진정인이 폭행을 당하고 다툼이 종료되기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이로 인해 진정인의 헌법 제10조 후단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과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재 피진정인 1이 퇴직한 점, 구조적인 인력 문제로 교도관 1명이 다수의 수용자를 계호하는 경우 해당 교도관이 교정사고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주교도소장에게 수용자 폭력 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도관 직무규칙」 제43조에서는 교도관은 수용자의 교정사고 등을 예방·단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현하는 주체로 존재하는 것으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인과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영역에서도 인정되기 때문에 수용자 간 폭행 등과 같은 다툼이 발생한 경우, 교도관은 교정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수용자 간 폭력 등의 다툼을 저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1은 2020. 12. 28. 피진정기관 기결1동 운동장에서 진정인과 가해 수용자 간 다툼이 발생하여 진정인이 폭행당하였음에도, 약 1분 이상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피진정인 1이 수용자 간의 다툼과 폭행을 미리 예측하여 방지할 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당시 운동장에는 8∼9명 정도의 수용자들이 운동하고 있었을 뿐이고, 운동근무자실에서 사건 발생 지점까지는 50m도 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진정인과 가해 수용자의 다툼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1은 수용자 운동 계호 중 주의 의무를 해태하여 진정인이 폭행을 당하고 다툼이 종료되기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이로 인해 진정인의 헌법 제10조 후단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과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재 피진정인 1이 퇴직한 점, 구조적인 인력 문제로 교도관 1명이 다수의 수용자를 계호하는 경우 해당 교도관이 교정사고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주교도소장에게 수용자 폭력 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교도소장에게, 수용자 폭력 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 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 고합니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1진정0797600 교도소의 관리 소홀에 따른 부당한 폭행 피해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1. △△△(당시 △△교도소 교도관, 現 퇴직)
2. □□교도소장
주 문
1. □□교도소장에게, 수용자 폭력 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
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
고합니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2020. xx. xx. 운동장에서 동료수용자와 다툼
이 있었음에도 교도관으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수용자 간 분리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진정인은 동료수용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나. 진정인은 2021. x.경 진정요지 가항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위 가해
수용자를 상해, 절도, 폭행 건으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 2는 진정인
의 2020. xx. xx.자 진료기록부를 ○○지방검찰청에 고의로 제출하지 않아
이로 인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21. x. xx. 가해 수용자의 상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하였다.
2.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요지 가항
진정인은 2020. xx. xx. 10:10 ○○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기
결1하 운동장에서 여러 수용자들과 운동 중 진정 외 ○○○ 수용자와 시비
가 붙었다. 진정인은 시비 도중 폭행 피해를 당하였고, 가해 수용자에 대해
서는 조사를 실시하여 사건을 송치하였다.
당시 피진정인 1은 운동장 입구에 위치한 운동근무자실 내에서 근무 중
이었다. 진정인과 가해 수용자 간의 싸움은 운동근무자실 반대편 끝에서 발
생하였기에 여러 수용자들의 운동 상황을 두루 살피며 계호하던 피진정인
1이 바로 상황을 파악하지는 못했으나, 발견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두 사람
을 제지하고 분리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은 운동 중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으로서, 피진정인 1이 싸움을 인지하기 전에 이미 위와 같은 상황이 발
생한 것일 뿐 피진정인 1이 적극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근무지를 이탈하여
진정인의 폭행 피해를 막지 못한 것은 아니다.
나.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은 위 폭행사건의 피해자로서 가해 수용자를 ○○○○경찰서에
고소하였다. 피진정기관은 ○○○ 수용자를 ○○지방검찰청에 송치하면서
진정인의 진료기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해당 기록에는 진정인이 최초
로 폭행당한 2020. xx. xx. 진료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기관 서면진술서, 본 위원회에서의 피진정인의 진술, 동
정관찰사항부, 피진정인 1 근무보고서, 참고인 자술서, 2020. xx. xx.자 운동
장 CCTV 영상자료, 진정인의 진료기록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에 수용 중이고, 피진정인 1은 사건 당시 피진정
기관 소속(2021. x. xx. 퇴직)이었다.
나. 진정인은 2020. xx. xx. 10:10경 피진정기관 기결1동 운동장에서 진정
외 ○○○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하였다. 이에 동료 수용자들이 두 사
람을 제지한 후 운동장 입구에 위치한 운동근무자실 쪽으로 같이 이동하자,
비로소 이를 발견한 피진정인 1이 운동근무자실에서 나온 사실이 있다. 해
당 운동장의 면적은 440㎡로, 가로 길이는 약 10m 40㎝, 세로 길이는 약
44m이다.
다. 진정인은 2020. xx. xx.경 피진정기관 내에서 진정 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
○○경찰서는 2021. x. xx.경 해당 사건을 피진정기관으로 이송하였고, 피진
정인 2는 2021. x. xx. ○○○에 대해 폭행, 절도 등의 혐의로 ○○지방검찰
청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2020. xx. xx.자 진정인의 진료기록부를 제출하였
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헌법 제10조 후단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규정하고 있
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도관 직무규칙」 제43조에
서는 교도관은 수용자의 교정사고 등을 예방·단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
로 보호하고 실현하는 주체로 존재하는 것으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
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인과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영역에서도 인정되기 때문에 수용자 간 폭
행 등과 같은 다툼이 발생한 경우, 교도관은 교정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수
용자 간 폭력 등의 다툼을 저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1은 2020. xx. xx. 피진정기관 기결1동 운
동장에서 진정인과 가해 수용자 간 다툼이 발생하여 진정인이 폭행당하였
음에도, 약 1분 이상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피진정인 1이 수용자 간의 다툼과 폭행을 미리 예측하여 방지할 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당시 운동장에는 8∼9명 정도의 수
용자들이 운동하고 있었을 뿐이고, 운동근무자실에서 사건 발생 지점까지는
50m도 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진정
인과 가해 수용자의 다툼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피진정인 1은 수용자 운동 계호 중 주의 의무를 해태하여 진정인이
폭행을 당하고 다툼이 종료되기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이로 인
해 진정인의 헌법 제10조 후단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과 제12조 신
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재 피진정인 1이 퇴직한 점, 구조적인 인력 문제로 교도관 1명
이 다수의 수용자를 계호하는 경우 해당 교도관이 교정사고에 적절히 대처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도소장에게 수용자 폭력
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들
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은 피진정인 2가 □□지방검찰청에 진정인의 2020. xx. xx.자 진
료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아 이로 인해 가해 수용자의 상해 혐의에 대해 "혐
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이 나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 2가 가해 수용자의 폭행 혐의 등을 수사하고 사건을
○○지방검찰청에 제출하면서 2020. xx. xx.자 진정인의 진료기록부를 제출
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
거가 없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2022. 2. 11.
위 원 장 박찬운
위 원 석원정
위 원 윤석희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
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
한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
중되어야 한다.
3. 「교도관 직무규칙」
제43조
① 교정직교도관은 교정시설의 중요시설 등을 경계하고 자기가 담당하는
구역을 순찰하여야 한다.
② 교정직교도관이 제1항에 따라 경계 또는 순찰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의 시선 내에 있는 구역·시설 등을 감시하여 수용자의 도주 등 교정사
고,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 외부로부터의 침입 등을 예방·단속하여야 한
다.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2020. xx. xx. 운동장에서 동료수용자와 다툼 이 있었음에도 교도관으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수용자 간 분리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진정인은 동료수용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나. 진정인은 2021. x.경 진정요지 가항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위 가해 수용자를 상해, 절도, 폭행 건으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 2는 진정인 의 2020. xx. xx.자 진료기록부를 ○○지방검찰청에 고의로 제출하지 않아 이로 인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21. x. xx. 가해 수용자의 상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하였다. 2.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요지 가항 진정인은 2020. xx. xx. 10:10 ○○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기 결1하 운동장에서 여러 수용자들과 운동 중 진정 외 ○○○ 수용자와 시비 가 붙었다. 진정인은 시비 도중 폭행 피해를 당하였고, 가해 수용자에 대해 서는 조사를 실시하여 사건을 송치하였다. 당시 피진정인 1은 운동장 입구에 위치한 운동근무자실 내에서 근무 중 이었다. 진정인과 가해 수용자 간의 싸움은 운동근무자실 반대편 끝에서 발 생하였기에 여러 수용자들의 운동 상황을 두루 살피며 계호하던 피진정인 1이 바로 상황을 파악하지는 못했으나, 발견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두 사람 을 제지하고 분리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은 운동 중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으로서, 피진정인 1이 싸움을 인지하기 전에 이미 위와 같은 상황이 발 생한 것일 뿐 피진정인 1이 적극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근무지를 이탈하여 진정인의 폭행 피해를 막지 못한 것은 아니다. 나.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은 위 폭행사건의 피해자로서 가해 수용자를 ○○○○경찰서에 고소하였다. 피진정기관은 ○○○ 수용자를 ○○지방검찰청에 송치하면서 진정인의 진료기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해당 기록에는 진정인이 최초 로 폭행당한 2020. xx. xx. 진료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기관 서면진술서, 본 위원회에서의 피진정인의 진술, 동 정관찰사항부, 피진정인 1 근무보고서, 참고인 자술서, 2020. xx. xx.자 운동 장 CCTV 영상자료, 진정인의 진료기록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에 수용 중이고, 피진정인 1은 사건 당시 피진정 기관 소속(2021. x. xx. 퇴직)이었다. 나. 진정인은 2020. xx. xx. 10:10경 피진정기관 기결1동 운동장에서 진정 외 ○○○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하였다. 이에 동료 수용자들이 두 사 람을 제지한 후 운동장 입구에 위치한 운동근무자실 쪽으로 같이 이동하자,
비로소 이를 발견한 피진정인 1이 운동근무자실에서 나온 사실이 있다. 해 당 운동장의 면적은 440㎡로, 가로 길이는 약 10m 40㎝, 세로 길이는 약 44m이다. 다. 진정인은 2020. xx. xx.경 피진정기관 내에서 진정 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
○○경찰서는 2021. x. xx.경 해당 사건을 피진정기관으로 이송하였고, 피진 정인 2는 2021. x. xx. ○○○에 대해 폭행, 절도 등의 혐의로 ○○지방검찰 청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2020. xx. xx.자 진정인의 진료기록부를 제출하였 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헌법 제10조 후단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규정하고 있 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도관 직무규칙」 제43조에 서는 교도관은 수용자의 교정사고 등을 예방·단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 로 보호하고 실현하는 주체로 존재하는 것으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 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인과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영역에서도 인정되기 때문에 수용자 간 폭 행 등과 같은 다툼이 발생한 경우, 교도관은 교정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수
용자 간 폭력 등의 다툼을 저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1은 2020. xx. xx. 피진정기관 기결1동 운 동장에서 진정인과 가해 수용자 간 다툼이 발생하여 진정인이 폭행당하였 음에도, 약 1분 이상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피진정인 1이 수용자 간의 다툼과 폭행을 미리 예측하여 방지할 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당시 운동장에는 8∼9명 정도의 수 용자들이 운동하고 있었을 뿐이고, 운동근무자실에서 사건 발생 지점까지는 50m도 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진정 인과 가해 수용자의 다툼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피진정인 1은 수용자 운동 계호 중 주의 의무를 해태하여 진정인이 폭행을 당하고 다툼이 종료되기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이로 인 해 진정인의 헌법 제10조 후단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과 제12조 신 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재 피진정인 1이 퇴직한 점, 구조적인 인력 문제로 교도관 1명 이 다수의 수용자를 계호하는 경우 해당 교도관이 교정사고에 적절히 대처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도소장에게 수용자 폭력 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들 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은 피진정인 2가 □□지방검찰청에 진정인의 2020. xx. xx.자 진
료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아 이로 인해 가해 수용자의 상해 혐의에 대해 "혐 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이 나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 2가 가해 수용자의 폭행 혐의 등을 수사하고 사건을
○○지방검찰청에 제출하면서 2020. xx. xx.자 진정인의 진료기록부를 제출 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 거가 없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1진정0797600 교도소의 관리 소홀에 따른 부당한 폭행 피해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1. △△△(당시 △△교도소 교도관, 現 퇴직)
2. □□교도소장
주 문
1. □□교도소장에게, 수용자 폭력 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
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
고합니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2020. xx. xx. 운동장에서 동료수용자와 다툼
이 있었음에도 교도관으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수용자 간 분리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진정인은 동료수용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나. 진정인은 2021. x.경 진정요지 가항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위 가해
수용자를 상해, 절도, 폭행 건으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 2는 진정인
의 2020. xx. xx.자 진료기록부를 ○○지방검찰청에 고의로 제출하지 않아
이로 인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21. x. xx. 가해 수용자의 상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하였다.
2.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요지 가항
진정인은 2020. xx. xx. 10:10 ○○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기
결1하 운동장에서 여러 수용자들과 운동 중 진정 외 ○○○ 수용자와 시비
가 붙었다. 진정인은 시비 도중 폭행 피해를 당하였고, 가해 수용자에 대해
서는 조사를 실시하여 사건을 송치하였다.
당시 피진정인 1은 운동장 입구에 위치한 운동근무자실 내에서 근무 중
이었다. 진정인과 가해 수용자 간의 싸움은 운동근무자실 반대편 끝에서 발
생하였기에 여러 수용자들의 운동 상황을 두루 살피며 계호하던 피진정인
1이 바로 상황을 파악하지는 못했으나, 발견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두 사람
을 제지하고 분리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은 운동 중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으로서, 피진정인 1이 싸움을 인지하기 전에 이미 위와 같은 상황이 발
생한 것일 뿐 피진정인 1이 적극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근무지를 이탈하여
진정인의 폭행 피해를 막지 못한 것은 아니다.
나.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은 위 폭행사건의 피해자로서 가해 수용자를 ○○○○경찰서에
고소하였다. 피진정기관은 ○○○ 수용자를 ○○지방검찰청에 송치하면서
진정인의 진료기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해당 기록에는 진정인이 최초
로 폭행당한 2020. xx. xx. 진료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기관 서면진술서, 본 위원회에서의 피진정인의 진술, 동
정관찰사항부, 피진정인 1 근무보고서, 참고인 자술서, 2020. xx. xx.자 운동
장 CCTV 영상자료, 진정인의 진료기록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에 수용 중이고, 피진정인 1은 사건 당시 피진정
기관 소속(2021. x. xx. 퇴직)이었다.
나. 진정인은 2020. xx. xx. 10:10경 피진정기관 기결1동 운동장에서 진정
외 ○○○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하였다. 이에 동료 수용자들이 두 사
람을 제지한 후 운동장 입구에 위치한 운동근무자실 쪽으로 같이 이동하자,
비로소 이를 발견한 피진정인 1이 운동근무자실에서 나온 사실이 있다. 해
당 운동장의 면적은 440㎡로, 가로 길이는 약 10m 40㎝, 세로 길이는 약
44m이다.
다. 진정인은 2020. xx. xx.경 피진정기관 내에서 진정 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
○○경찰서는 2021. x. xx.경 해당 사건을 피진정기관으로 이송하였고, 피진
정인 2는 2021. x. xx. ○○○에 대해 폭행, 절도 등의 혐의로 ○○지방검찰
청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2020. xx. xx.자 진정인의 진료기록부를 제출하였
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헌법 제10조 후단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규정하고 있
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도관 직무규칙」 제43조에
서는 교도관은 수용자의 교정사고 등을 예방·단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
로 보호하고 실현하는 주체로 존재하는 것으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
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인과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영역에서도 인정되기 때문에 수용자 간 폭
행 등과 같은 다툼이 발생한 경우, 교도관은 교정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수
용자 간 폭력 등의 다툼을 저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1은 2020. xx. xx. 피진정기관 기결1동 운
동장에서 진정인과 가해 수용자 간 다툼이 발생하여 진정인이 폭행당하였
음에도, 약 1분 이상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피진정인 1이 수용자 간의 다툼과 폭행을 미리 예측하여 방지할 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당시 운동장에는 8∼9명 정도의 수
용자들이 운동하고 있었을 뿐이고, 운동근무자실에서 사건 발생 지점까지는
50m도 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진정
인과 가해 수용자의 다툼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피진정인 1은 수용자 운동 계호 중 주의 의무를 해태하여 진정인이
폭행을 당하고 다툼이 종료되기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이로 인
해 진정인의 헌법 제10조 후단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과 제12조 신
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재 피진정인 1이 퇴직한 점, 구조적인 인력 문제로 교도관 1명
이 다수의 수용자를 계호하는 경우 해당 교도관이 교정사고에 적절히 대처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도소장에게 수용자 폭력
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들
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은 피진정인 2가 □□지방검찰청에 진정인의 2020. xx. xx.자 진
료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아 이로 인해 가해 수용자의 상해 혐의에 대해 "혐
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이 나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 2가 가해 수용자의 폭행 혐의 등을 수사하고 사건을
○○지방검찰청에 제출하면서 2020. xx. xx.자 진정인의 진료기록부를 제출
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
거가 없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2022. 2. 11.
위 원 장 박찬운
위 원 석원정
위 원 윤석희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
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
한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
중되어야 한다.
3. 「교도관 직무규칙」
제43조
① 교정직교도관은 교정시설의 중요시설 등을 경계하고 자기가 담당하는
구역을 순찰하여야 한다.
② 교정직교도관이 제1항에 따라 경계 또는 순찰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의 시선 내에 있는 구역·시설 등을 감시하여 수용자의 도주 등 교정사
고,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 외부로부터의 침입 등을 예방·단속하여야 한
다.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2020. xx. xx. 운동장에서 동료수용자와 다툼 이 있었음에도 교도관으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수용자 간 분리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진정인은 동료수용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나. 진정인은 2021. x.경 진정요지 가항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위 가해 수용자를 상해, 절도, 폭행 건으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 2는 진정인 의 2020. xx. xx.자 진료기록부를 ○○지방검찰청에 고의로 제출하지 않아 이로 인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21. x. xx. 가해 수용자의 상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하였다. 2.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요지 가항 진정인은 2020. xx. xx. 10:10 ○○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기 결1하 운동장에서 여러 수용자들과 운동 중 진정 외 ○○○ 수용자와 시비 가 붙었다. 진정인은 시비 도중 폭행 피해를 당하였고, 가해 수용자에 대해 서는 조사를 실시하여 사건을 송치하였다. 당시 피진정인 1은 운동장 입구에 위치한 운동근무자실 내에서 근무 중 이었다. 진정인과 가해 수용자 간의 싸움은 운동근무자실 반대편 끝에서 발 생하였기에 여러 수용자들의 운동 상황을 두루 살피며 계호하던 피진정인 1이 바로 상황을 파악하지는 못했으나, 발견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두 사람 을 제지하고 분리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은 운동 중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으로서, 피진정인 1이 싸움을 인지하기 전에 이미 위와 같은 상황이 발 생한 것일 뿐 피진정인 1이 적극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근무지를 이탈하여 진정인의 폭행 피해를 막지 못한 것은 아니다. 나.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은 위 폭행사건의 피해자로서 가해 수용자를 ○○○○경찰서에 고소하였다. 피진정기관은 ○○○ 수용자를 ○○지방검찰청에 송치하면서 진정인의 진료기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해당 기록에는 진정인이 최초 로 폭행당한 2020. xx. xx. 진료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기관 서면진술서, 본 위원회에서의 피진정인의 진술, 동 정관찰사항부, 피진정인 1 근무보고서, 참고인 자술서, 2020. xx. xx.자 운동 장 CCTV 영상자료, 진정인의 진료기록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에 수용 중이고, 피진정인 1은 사건 당시 피진정 기관 소속(2021. x. xx. 퇴직)이었다. 나. 진정인은 2020. xx. xx. 10:10경 피진정기관 기결1동 운동장에서 진정 외 ○○○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하였다. 이에 동료 수용자들이 두 사 람을 제지한 후 운동장 입구에 위치한 운동근무자실 쪽으로 같이 이동하자,
비로소 이를 발견한 피진정인 1이 운동근무자실에서 나온 사실이 있다. 해 당 운동장의 면적은 440㎡로, 가로 길이는 약 10m 40㎝, 세로 길이는 약 44m이다. 다. 진정인은 2020. xx. xx.경 피진정기관 내에서 진정 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
○○경찰서는 2021. x. xx.경 해당 사건을 피진정기관으로 이송하였고, 피진 정인 2는 2021. x. xx. ○○○에 대해 폭행, 절도 등의 혐의로 ○○지방검찰 청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2020. xx. xx.자 진정인의 진료기록부를 제출하였 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헌법 제10조 후단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규정하고 있 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도관 직무규칙」 제43조에 서는 교도관은 수용자의 교정사고 등을 예방·단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 로 보호하고 실현하는 주체로 존재하는 것으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 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인과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영역에서도 인정되기 때문에 수용자 간 폭 행 등과 같은 다툼이 발생한 경우, 교도관은 교정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수
용자 간 폭력 등의 다툼을 저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1은 2020. xx. xx. 피진정기관 기결1동 운 동장에서 진정인과 가해 수용자 간 다툼이 발생하여 진정인이 폭행당하였 음에도, 약 1분 이상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피진정인 1이 수용자 간의 다툼과 폭행을 미리 예측하여 방지할 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당시 운동장에는 8∼9명 정도의 수 용자들이 운동하고 있었을 뿐이고, 운동근무자실에서 사건 발생 지점까지는 50m도 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진정 인과 가해 수용자의 다툼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피진정인 1은 수용자 운동 계호 중 주의 의무를 해태하여 진정인이 폭행을 당하고 다툼이 종료되기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이로 인 해 진정인의 헌법 제10조 후단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과 제12조 신 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재 피진정인 1이 퇴직한 점, 구조적인 인력 문제로 교도관 1명 이 다수의 수용자를 계호하는 경우 해당 교도관이 교정사고에 적절히 대처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도소장에게 수용자 폭력 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들 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은 피진정인 2가 □□지방검찰청에 진정인의 2020. xx. xx.자 진
료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아 이로 인해 가해 수용자의 상해 혐의에 대해 "혐 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이 나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 2가 가해 수용자의 폭행 혐의 등을 수사하고 사건을
○○지방검찰청에 제출하면서 2020. xx. xx.자 진정인의 진료기록부를 제출 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 거가 없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