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정책0010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0년 9월 2일
요지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2010년 개정 초,중등학교 교과서의 삽화, 사진, 서술내용(별지1)을 수정 또는 삭제할 것과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제작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주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별지 1에 기재된 초.중.고교 교과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할 것과,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제작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 권고
주 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별지 1에 기재된 초·중·고교 교과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할 것과,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제작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Ⅰ. 권고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
상의 "인권 친화적 교육과정 및 교과서 도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에 따라 2010년에 개정된 초등학
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과 삽화, 사진,
참고자료, 서술방법 등이 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Ⅱ. 판단기준
별지 2 기재목록과 같다.
Ⅲ. 판 단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개정 교과서와 지도서 등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인권기준과 가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례"와 "인권 기준과 가치에 무
관심한 사례"로 구분하여 판단하였다.
1. 인권 기준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교과서 사례
가. 성 역할에 대한 편견 및 성차별 조장 사례
2010년 개정 교과서는 삽화와 사진에 있어서 등장인물의 성비불균형
은 해소되었으나 ① 남성은 주인공, 여성은 주변인으로 등장하여 남성 중심
적인 사고를 반영하거나 ② 남성 중심으로만 위인(偉人)을 소개하고 있어
남성 우월적인 사고를 갖게 할 우려가 있거나 ③ 여성은 "집안일" "소비영
역", 남성은 "바깥일" "공적영역"을 상징하여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하거나 ④ 남성은 짓궂고 충동적인 반면, 여성은 선량하고 정직한 행동을
하는 삽화와 예화를 제시하여 성별에 따라 본능이나 인성이 다르다는 편견
을 갖게 할 소지가 있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된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규정된 직접적인
차별행위는 아닐지라도 "남자 일", "여자 일"이라는 고정관념을 심화해 어느
한 성의 고용기회를 제한하거나, 어느 한 성의 노동가치를 평가절하하거
나, 어느 한 성을 비하하는 결과를 낳아 결과적으로 차별을 낳는 차별적
인식이라고 판단된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제5조 및 제10조는
"성 역할에 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발생할 수 있는 행동양식 수정"
과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개편과 교수방법 개선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제도와 운영에 대한 기본법인
「교육기본법」제17조의2에서도 남녀평등교육 증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의 사례와 같이 성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교과서
내용들은 개선되어야 한다.
나. 장애인에 대한 비하적 용어 사례
2010년 개정된 교과서에는 장애 상황을 표기하면서 "앉은뱅이" 혹은
"정신박약"과 같은 비하적 용어나 적절치 않은 용어를 사용한 사례들이 있
다. 「장애인복지법」제8조는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차별행
위로 금지하고 있으며,「장애인권리협약」제8조에도 장애인에 대한 권리와
존엄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인식제고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 처
한 극한 상황을 표현하고자 하더라도 장애인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장애
인의 품위를 격하시킬 수 있는 비하적인 표현은 개선되어야할 것이다.
다. 노동권 및 시민불복종 운동을 제약할 소지가 있는 사례
2010년 개정된 일부 교과서에는 노동권, 시민불복종운동을 명확한 근
거 없이 제약할 소지가 있는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권리교육에 대한 당사국의 노력과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한 각종 국제협약에 배치된다고 판단된다.
라. 비교육적인 사례
2010년 개정된 교과서 등에 다문화 이해나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직면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설정하고 해답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교육은 학령기 아동의 학습능력과 인지·감성·경험적 성장 정도를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이 고려되지 않은 학습 내용과 방법은 그 목적과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학습에 대한 무력감을 갖게 할 수 있으며, 교육 목적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인권 기준과 가치에 무관심한 사례
2010년 개정된 교과서는 예년에 비해 인권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거나,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담긴 교과서 사례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맥락상 인권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음에도 인권적 요소인 다양성이나 사회적 약자의
관점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인권에 무관심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교과서 지문에는 가정의 다양한 변화를 설명하고 있으나
삽화나 사진과 같은 참고자료에는 부모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가정 사진을
수록한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교과서 내용에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성·장애·
인종·국적 등에 대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학령기부터 사회와 세계의
다양성에 눈을 뜨고, 다양한 집단이 공존하며 상호 존중하는 인권적 가치를
체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흥미와 집중도가 높은 예화, 사진,
삽화 등의 참고자료에 성·장애·인종·국적 등과 관련한 다양성 등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2010. 9. 2.
위 원 장 현 병 철
위 원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문 경 란
별지 1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교과서 내용>
1. 남성 중심적·우월적 사고를 반영한 교과서 사례
가. 초등학교「도덕」 3-1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2. 소중한 우리나라〉
(교육과학기술부 99쪽),「생활의 길잡이」4-1 〈내 일은 내가 하기; 2. 올바
른 생각, 참다운 자주〉(교육과학기술부, 40쪽)
위 단원들은 학령기 아동에게 나라 사랑과 자주적인 생활을 가르칠
목적으로 나라 사랑과 인류 공헌을 실천한 위인들의 언행과 삽화, 사진 등을
수록하고 있으나, 제시된 위인들 모두가 남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역사상 여성 위인들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남성 위인들만 제시한 예는
성적 억압과 차별적인 역사를 알지 못하는 초등학교 아동에게 "인류역사에서
남성의 공헌과 노력이 많았다"고 생각하거나, "여성보다는 남성의 공헌과
노력이 높게 평가된다"는 선입견을 갖게 할 소지가 있다.
초등「도덕」 3-1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2. 소
중한 우리나라〉(교육과학기술부, 99쪽),
초등「생활의 길잡이」4-1 〈내 일은 내가 하기; 2.
올바른 생각, 참다운 자주〉(교육과학기술부, 40쪽)
나. 중학교 「사회」1 〈Ⅰ. 내가 사는 세계; 3. 세계의 계절과 시간〉(지학사
30-31쪽), 〈Ⅲ. 다양한 지형과 주민생활; 1. 다양한 세계의 지형〉(지학사
71쪽), 〈Ⅳ. 지역마다 다른 문화; 3.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문화〉(지학사
121쪽) 〈Ⅶ. 개인과 사회생활; 2.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집단〉(지학사 195쪽)
위 교과서는 다양한 삽화를 통해 학습내용에 대한 학령기 아동의 이해를
중 「사회」1 <개인과 사회생활; 사회적 상호작
용과 사회집단> (지학사, 195쪽)
중「사회」1 〈지역마다 다른 문화 ; 3. 우리나라
와 동아시아 문화〉(지학사 121쪽)
중 「사회」1 〈Ⅰ. 내가 사는 세계: 3. 세계의 계절과 시간〉(지학사, 30-31쪽),
도모하고 있으나, 삽화의 등장인물이 남성이거나, 남성은 주인공, 여성은
주변인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삽화는 남성 중심적 사고를 반영하는 것으로 아동으로 하여금
인류가 남성에 의해 대표되고 있다는 편견을 갖게 할 소지가 있다.
2. 성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는 교과서 사례
가. 초등학교「생활의 길잡이」3-1 〈3. 사랑이 가득한 우리 집; 1. 세상
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교육과학기술부 47쪽),「도덕 지도서」3-1 〈3.
사랑이 가득한 우리 집: 1.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교육과학기술부
156쪽), 「도덕」4-1 〈5.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교육과학기술부, 94쪽),
「생활의 길잡이」4-1 〈2. 내일은 내가 하기 ; 2. 올바른 생각, 참다운 자주〉
(교육과학기술부 37쪽)
초등「생활의 길잡이」3-1 〈3. 사랑이 가득한
우리 집; 1.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교육
과학기술부 47쪽)
초등「도덕 지도서」3-1 〈3. 사랑이 가득한 우리
집: 1.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교육과학기
술부 156쪽)
가사노동은 남녀가 함께 해야 할 일이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공유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생활의 길잡이」3-1 (교육과학기술부 47쪽), 4-1
(37쪽) 에서는 가정에서의 가사, 양육에 있어서 여전히 어머니(여성)만을 등
장시키고 있다.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는 「도덕 지도서」3-1 (교육과학기술부 156
쪽) 에서도 "언제나 가족을 위해 일하느라 함께 놀아주지 못하는 아빠를 좀
이해해주렴"이라고 기술하고 있어 "바깥일은 아버지"라는 의식이 반영되고
있다.
「도덕」4-1 (교육과학기술부 94쪽)에는 군인·경찰은 "남성", 간호사는
"여성"으로 그려져 있어 여전히 직업에 성별 경계가 있다는 편견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직업에 있어 성별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사회변화에도
역행하는 의식이다.
나. 「체육」4〈2. 도전활동: 3. 우리는 천하장사〉〈4. 표현활동: 기구와
초등 「생활의 길잡이」4-1 〈2. 내일은 내가 하
기 ; 2. 올바른 생각, 참다운 자주〉(교육과학기
술부 37쪽),
초등「도덕」4-1 〈5.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교
육과학기술부, 94쪽)
하나가 되어〉(교육과학기술부)
성별에 따른 경계 없이 여성·남성이 참여하는 운동종목이 점점 확대
되어가고 있음에도 개정된「체육」4 에서는 체조에는 여학생(여성) 사진만
을, 씨름 활동에는 남학생(남성) 사진만을 수록하고 있어 체육활동에도 성
별을 구분하고, "여성은 아름다움, 남성은 체력"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할 소
지가 있다.
다. 중학교 「국어」1-2〈1. 마음을 담은 언어: 대화나누기〉(천재교육, 24-25쪽),
「도덕」1 〈Ⅰ. 인간과 도덕: 1. 도덕의 의미〉(중앙교육진흥연구소 27쪽),「도
덕」1 〈Ⅱ. 예절과 도덕; 1. 가족과 나〉(미래엔 컬처그룹 김호성 외, 100쪽)
초등「체육」4〈2. 도전활동: 3. 우리는 천하장사〉〈4. 표현활동: 기구와 하나가 되어〉(교육과학기술부)
중「국어」1-2〈Ⅰ. 마음을 담은 언어: 대화나누
기〉(천재교육, 24쪽),
중「도덕」1 〈Ⅱ. 예절과 도덕; 1. 가족과 나〉
(미래엔 컬처그룹, 김호성, 100쪽)
「국어」1-2 (천재교육, 24쪽), 「도덕」1 (미래엔 컬처그룹, 100쪽)에서와
같이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가사와 양육은 여전히 어머니 몫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과 삽화가 자주 등장한다. 어머니 삽화에는 어김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어서 "어머니는 가사를 전담한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갖도록 하고
있다. 가정생활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에 있어서도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술방식이나 삽화는 가정교육의 주책임자가 어머니
이며, 어머니는 잔소리를 하는 사람으로 오인시킬 소지가 있다.
「도덕」1 (중앙교육 27쪽)에서는 성묘에 남성만 참여하고 있고, 여성은
상차림을 하고 있는 사진을 담고 있어서 제례문화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구분하고 여성을 보조적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
라. 초등학교 「사회」4 〈Ⅱ. 주민 참여와 우리 시,도의 발전〉(교육과학
기술부 50쪽, 54쪽, 80쪽), 중학교 「사회」1 〈Ⅹ. 인권보호와 헌법〉(천재
교육, 노경주 외, 270쪽), (교학사, 김종욱 외, 268~275쪽), (새롬교육
251~252쪽), 중학교「도덕」1 〈Ⅰ. 인간과 도덕; 1. 도덕의 의미〉(중앙교육
진흥연구소 17쪽),〈Ⅲ. 나의 삶과 국가; 1. 바림직한 국가의 모습〉(중앙교육
진흥연구소 235-236)
위의 교과서 사례들은 주민참여 및 정부의 형태,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
등을 학습하는 단원에서 다양한 삽화와 사진을 통해 학령기 아동의 학습
흥미도와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된 삽화, 사진 속에서 시의회 의장, 정부 대표, 공공기관의
관계자 모두가 남성으로 여성참여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중학교
「사회」1학년 Ⅹ단원 〈인권 보호와 헌법〉의 "정부의 형태"를 학습하는
단원에서는 정부, 국회, 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의 관계자는 모두 남성만을
등장시키고 있거나 리더는 어김없이 남성으로만 그려 넣고 있다. 이러한
삽화가 반복될 경우 아동에게 "공적 영역은 남성의 영역"이며, "리더역할은
남성"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할 소지가 있다.
마. 중학교「사회」1 〈Ⅷ. 문화의 이해와 창조; 2. 현대사회와 대중문화〉
초등 「사회」4 〈2. 주민 참여와 우리 시,도의
발전; 1. 우리 시,도의 살림살이〉(교육과학기술
부, 50쪽, 54쪽),
중 「사회」1.〈Ⅹ. 인권보호와 헌법; 3. 정부의 형
태와 특징〉(교학사, 273쪽),
중 「사회」1 〈Ⅹ. 인권보호와 헌법; 3. 우리나
라의 정부형태와 성격〉(천재교육 노경주, 270쪽),
중「도덕」1 〈Ⅲ. 나의 삶과 국가; 1. 바림직한 국
가의 모습)(중앙교육 235-236)
(교학사 김종욱 외, 214-217),
문화의 이해를 돕는 단원에서 위 교과서들은 소비문화, 소비영역의
삽화와 사진 속에 여성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한쪽 성에 편향된 삽화와 사진은 생산영역이나 소비영역
부분에서 남·여의 차이가 구분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영역은
남성", "소비영역은 여성"이라는 선입견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
3. 성에 대한 편견 조장 사례
가. 초등학교 「도덕」4-1 〈Ⅰ. 바른 마음 곧은 마음」(교육과학기술부 8쪽,
21쪽), 「체육」4학년 〈전 단원〉, 「체육」4학년〈Ⅰ 건강활동; 2. 즐겁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교육과학기술부 40쪽)
중 「사회」1〈Ⅷ. 문화의 이해와 창조; 2. 현대
사회와 대중문화〉(교학사 김종욱, 214)
중 〈Ⅷ. 문화의 이해와 창조; 2. 현대사회와 대
중문화〉(교학사 김종욱, 217)
「도덕」4-1 (교육과학기술부 8, 21쪽) 사례는 아동에게 바르고 선량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목적이나 단원 내 삽화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는 주인공은 모두 남학생(남성)이며, 정직한 행동의 주인공은 모두
여학생(여성)이다.
「체육」4 (교육과학기술부) 전 단원에도 잘못을 저지르거나 심한 장난을
하는 경우의 삽화는 남자(13회), 여자(4회)로 남자일 경우가 월등히 많다.
또한 하교 길 안전교육을 위해 삽입된 삽화(교육과학기술부 40쪽)는 아동에게
낯선 사람이나 위험한 사람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나 경계심의
대상이 모두 남성으로 한정되어 있다.
초등 「도덕」4-1 〈Ⅰ. 바른 마음 곧은 마
음」(교육과학기술부 8쪽)
초등 「도덕」4-1 〈Ⅰ. 바른 마음 곧은 마음」(교
육과학기술부 21쪽),
초등「체육」4학년 〈전 단원〉
초등 체육 4 〈Ⅰ 건강활동; 2. 즐겁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하여」(교육과학기술부 40쪽)
이와 같이 거짓말이나 짓궂은 행동, 범죄가 의심되는 행동의 삽화 주인공은
남학생(남성)에 편향되어 있는데, 남성은 본능적으로 짓궂고, 거짓말을 잘하며,
인성에 있어 성별 차이가 있다는 선입견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있어서 성인여성에 대해서 방심하게 할 소지가 있다.
나. 중학교 「도덕」1 〈Ⅰ. 인간과 도덕: 1. 도덕의 의미〉(두산동아 25쪽),
(천재교육 변순용 외, 21쪽, 33쪽), 「도덕」1 〈Ⅱ. 예절과 도덕〉(천재교육
변순용 외, 106쪽, 143쪽), (미래엔 컬쳐그룹 김호성 외, 164쪽)
중학교 「도덕」1 (두산동아 25쪽, 천재교육 21쪽, 33쪽, 143쪽)의 도덕적인
인간이나 친구사이의 예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폭력, 범죄 등을 보여
중「도덕」1 〈Ⅰ. 인간과 도덕: 1. 도덕의 의미〉
(두산동아 25쪽)
중「도덕」1 〈Ⅱ. 예절과 도덕: 2. 친구와 우정의
의미〉(천재교육, 변순용 외, 143쪽)
중「도덕」1 〈Ⅱ. 예절과 도덕: 3. 이웃과 나〉
(미래엔 컬쳐그룹, 김호성 외 164쪽)
중「도덕」1 〈Ⅱ. 예절과 도덕: 1. 가정생활과 도
덕〉(천재교육, 변순용 외, 106쪽),
주는 삽화가 수록되어 있는데, 주인공이 모두 남성인데 반해 자원봉사활동
삽화나 사진의 주인공은 여학생(여성)으로 편향되어 있다(미래엔 컬쳐그룹 ;
164쪽, 천재교육 ; 106쪽).
이와 같이 한쪽 성에 편향된 이미지는 인성에 있어서 성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성별 대결구조로 이어지게 할 소지가 있다. 또한 충동을 억제
하지 못하는 행동에 있어 남성이기에 남자다운 행동으로 오인시킬 소지가
있고, 반대로 여성은 착하고 천사다운 이미지를 강요당할 수 있다.
4. 가족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교과서 사례
중학교 「도덕」1 〈Ⅱ. 예절과 도덕: 1. 가정생활과 도덕〉(두산동아
84~85), 〈Ⅱ. 예절과 도덕: 1. 가족과 나〉(미래엔 컬쳐그룹 김호성 외, 106쪽,
109쪽)
위 교과서의 가정 사진이나 삽화들은 모두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가정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혼이나 경제적 사유로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국제결혼으로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중「도덕」1〈Ⅱ. 예절과 도덕: 1. 가정생활과 도
덕〉(두산동사 84~85)
중 「도덕」1 〈Ⅱ. 예절과 도덕: 1. 가족과 나〉(미
래엔 컬쳐그룹 김호성 외, 109쪽)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가정의 변화를 교과서 내용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학령기 아동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진이나 삽화에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고 있어 한부모 가정의 아동의 경우에는 학습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자존감을
손상당하거나, 자신감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5. 인종 및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 조장 사례
가. 초등학교 「사회과 지도서」4학년 〈Ⅲ.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지역:
4.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교육과학기술부 228쪽)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지역; 4.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단원은 이주민
120만 시대를 맞아 지역 사회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나 이주민
들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없애기 위한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위의 사회과 지도서에서와 같이 외국인의 이주를 "노동력을 팔러
왔다"거나 "우리나라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경제적,
노동시장적 관점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적인 접근과 이해는
우리 경제가 우월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기에 외국인이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조장할 소지가 있다.
나. 중학교 「사회」1〈Ⅶ. 개인과 사회생활: 단원마무리〉(천재교육 노경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 지역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어떠할지 생각해보자
- 좋은 점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기업의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워줌으로서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이득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이득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출생률이 점차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미래에도 노동인구가 부족할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는 일이 필요하다. 다양한 외국 문
화를 체험함으로써 다문화 이해의 관점을 넓힐 수 있다.
- 나쁜 점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취업도 어렵다. 불법체류자 문제로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
인 중에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출처: 초등 4학년 사회과 지도서 228쪽
199쪽), 〈Ⅶ. 문화의 이해와 창조: 1. 문화의 의미와 이해〉(지학사 208쪽)
학령기 아동에게 문화의 상대성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동등한
상황이나 여건을 기반으로 하여 문화의 다름을 인식하게 하여야 한다.
「사회」1 (천재교육 노경주 199쪽)의 삽화는 대중매체에 의한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을 체크해보도록 하기 위해 제시되었으나, 일부는 "동남아 친구들"
"한국 친구들"이란 지명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나머지는 "흑인친구들", "백인
친구들"로 표현하고 있어 피부색에 의한 선입견을 배제하고자 하는 교육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지문에서부터 편견을 유발시키고 있다.
「사회」1 (지학사 206쪽) 사진은 전 세계의 식사장면을 통해 문화를
이해하게 하고 있으나, 유독 인도인의 식사장면만 가정환경에서의 식사장면이
아니라 환경이 열악한 단체급식소 같은 곳에서 아동들만이 식사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사장면을 소개함으로써 음식문화의 다름을 이해하게 하기
보다는 인도라는 국가의 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빈곤한 나라라는 선입견을
갖게 할 수 있다.
중「사회」1〈Ⅶ. 개인과 사회생활: 단원마무
리〉(천재교육 노경주 199쪽)
중 「사회」1〈Ⅶ. 문화의 이해와 창조: 1. 문화의 의
미와 이해〉(지학사 208쪽)
6. 장애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
초등학교 「생활의 길잡이」3-1 〈5.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2. 소중한 우리
나라〉(교육과학기술부 99쪽), 중학교 「도덕」1 〈Ⅱ. 예절과 도덕: 3. 이웃
생활과 도덕〉(미래엔 컬처 강선보 외 9인, 125쪽), 「사회」1 〈Ⅴ. 인구변화와
인구문제: 3. 인구문제〉(지학사 148쪽), 〈Ⅶ. 개인과 사회생활: 1. 사회화와
자아 정체성〉(지학사 184쪽), 〈Ⅶ. 개인과 사회생활: 3. 사회 불평등의 이해와
해결〉(천재교육 노경주 외 9인 195쪽)
초등「생활의 길잡이」3-1 〈5.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2. 소중한 우리나라〉(교육과학기술부 99쪽),
중〈Ⅶ. 개인과 사회생활: 3. 사회 불평등의 이해
와 해결〉(천재교육 노경주 외 9인 195쪽)
중「도덕」1 〈Ⅱ. 예절과 도덕: 3. 이웃생활과
도덕〉(미래엔 컬처 강선보 외 9인, 125쪽)
「사회」1〈Ⅶ. 개인과 사회생활: 1. 사회화와 자
아 정체성〉(지학사 184쪽),
초등「생활의 길잡이」3-1 (교육과학기술부 99쪽) 에서는 독립운동가를
소개하는 글에서 "앉은뱅이 독립운동가를 아시나요?"라고 하고 있으나, 일반
적으로 "~뱅이"는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낮잡아 부르는 접미사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격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용어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내용상 장애가 초점이기보다 심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 정신을
잃지 않는 것이 핵심이므로 그에 맞게 수정하도록 한다.
중학교 「사회」1 (천재교육 노경주 외, 195쪽)의 "난쟁이"의 "~쟁이"도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낮잡아 부르는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격하시키는 대표적
용어로 사용하지 않는다. 문맥상 "난쟁이" 용어가 아니더라도 이해에 어려움이
없으므로 삭제한다.
중학교 「도덕」1 (미래엔 컬처 강선보 외, 125쪽) "맹인"이라함은 시각
장애인 중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장애유형과 관련된 용어로
약시장애나 청각장애(농)를 구별할 때 사용한다. 본 교과서 내용은 장애
체험을 통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차원이므로 취지상 "시각
장애인"으로 통칭하는 것이 적절하다.
중학교 「사회」1 "지니이야기" (지학사 184쪽)에 사용된 "지진아", "정신
박약"이라는 용어도 비하적 용어여서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적 용어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학교「사회」1 (지학사 148쪽)에 수록된 삽화는 급격한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인부양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함이나, 청년이 노인을 떠
받들고 있는 삽화는 노인이 젊은이에게 과도한 부담과 희생을 요구하는 듯한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노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7. 권리를 제한할 소지가 있는 사례
가. 중학교「도덕」1 〈Ⅲ. 나의 삶과 국가: 2. 국가 발전과 나〉(두산동아
223쪽),
시민불복종운동은 단순한 시위나 집회와는 달리 악법에 대해 최고
통치권자를 향해 시민이 항거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이러한 시민불복종운동에 있어 「도덕」1 (두산동아 223쪽)에서는 “비폭력,
평화로운 방법,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시민불복종운동의 비폭력성에 있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하며, 대안을 제시해야한다는 것도 학문적인
근거 없이 시민불복종운동을 제약할 여지가 있다.
나. 중학교「사회」1 〈Ⅶ. 개인과 사회생활: 2. 인간의 사회적 관계〉(교학사
김종욱 외, 182쪽)
오늘날 시민 불복종 운동은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한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시민 불복종 운동은 자칫 국가의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
의해야한다. 시민 불복종 운동은 반드시 비폭력적이고 평화로운 방법이어야 하며, 개인의
이익추구가 아닌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더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탐구활동
(나)대기업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협상이 실패하게 되면 산업 현장에 큰 타격을 주게
「사회」1 (교학사 김종욱 외, 182쪽)는 근로자들의 파업에 있어서 “더
이상 파업이나 집회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노사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고자 강조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노사협상 실패
및 국가경제의 부정적인 영향의 원인이 노동자로부터 발생하고, 근로자에게만
희생과 양보할 것을 암시하고 있어 근로자의 노동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게 할 수 있으며, 노동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사측의
노력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하여 노사가 함께 협력하는 것을 보여주도록 한다.
8. 비교육적인 소재 및 방법
가. 초등학교 「사회과지도서」4학년 〈3.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지역: 4.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교육과학기술부 232쪽), 중학교 「사회」1 〈Ⅶ. 개인과
사회생활: 3. 사회생활과 불평등〉(교학사 김종욱 외 8인, 199쪽)
된다. 특히 경제가 점차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가경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최근 한 노동조합은 “더 이상 파업이나 집회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
다.”라고 하면서 "노사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자고 강조하였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가. 내가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은
나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며 나
를 피한다.
나. 공장에서 일하다 다쳐 병원에 갔는데 불
법 체류자라고 치료를 해 주지 않았다.
다. 우리 엄마는 베트남에서 오셨는데, 한국
어를 잘 모르셔서 알림장에 쓰인 숙제와 준
비물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
〔읽기내용〕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들이
겪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토의해 봅시다.
초등 「사회과지도서」4학년 〈3. 더불어 살아가
는 우리 지역: 4.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교육과
학기술부 232쪽)
중「사회」1 〈Ⅶ. 개인과 사회생활: 3. 사회생활
과 불평등〉(교학사 김종욱 외, 199쪽)
초등「사회과 지도서」4 사례는 다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으로 외국인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토론하게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예시로
제시된 "공장에서 일하다 다쳐 병원에 갔는데 불법 체류자라고 치료를 해
주지 않았다"는 상황은 초등학교 4학년이 감당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토론 주제라고 보기 어렵다.
중학교 「사회」1 (교학사 108쪽) 사례는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아동
으로 하여금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보고, 모색해보게 하는
교육내용이나, 게임의 법칙에서 "주사위에서 나온 수만큼 해결 방법을 제시
하지 못하면 무조건 1칸만 전진한다", "이미 제시한 해결 방법은 제시할 수
없다"는 게임 방법대로 한다면 본 게임을 모두 마치려면 최소 12개에서 최대
41개 혹은 그 이상의 차별해소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차별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보게 하는 방법은 좋으나, 중학교 1학년이라는 연령은 학습
이나 경험이 많지 않은 연령이기에 자칫 학습 자체를 포기하게 할 소지가
있어 보다 흥미롭고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나. 중학교 「도덕」1 〈Ⅰ. 인간과 도덕: 1. 도덕의 의미〉(중앙교육 19쪽)
위 교과서 사례는 욕구와 당위에 대한 구분과 올바른 선택을 유도
하는 내용이나, 부친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 당연히 부친의 생명이 우선
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사례이다. 그러나 대학입학을 개인의 욕구로만 파악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으며, 위 상황은 중학교 1학년 아동이 직면하거나 감당
하기 어려운 극단적 상황으로 욕구와 당위를 구분하고 판단하도록 하는 교육적
목적에는 적절치 않은 예화라고 할 수 있다.
다. 중학교 「사회」1 〈Ⅹ. 인권보호와 헌법; 2.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와
주요내용〉(새롬교육, 246)
중「사회」1 〈Ⅹ. 인권보호와 헌법; 2.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
리와 주요내용〉(새롬교육, 246)
위 교과서 사진은 집회나 시위도 법을 준수해야한다는 내용에 삽입된
사진이나, 삽입된 사진이 지문과 달리 쓰레기 처리장 반대 집회 사진도 아
닐뿐더러 과도한 폭력성을 가진 사진으로 교육용으로는 부적합하다.
별지 2
<판단기준>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7.29, 2005.8.4, 2007.5.17, 2009.2.3>
1.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
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중략)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성적) 지향, 학력, 병력(병력) 등을 이
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
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
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
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
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 행위
(이하생략)
3. 교육기본법
제17조의2 (남녀평등교육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
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6조에 따른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교육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
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
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학교교육에서 남녀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자
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둔다. <개정 2008.2.29>
⑤ 제4항에 따른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위원의 자격·구성·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
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5. 세계인권선언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
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
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생략)
제23조 1. 모든 사람은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
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
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근로자는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
하여 주며, 필요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의 수단에 의하여 보완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6.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8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a) 모든 사람은 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
여 관계단체의 규칙에만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
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할 수 없다.
(b)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합 또는 총연합을 설립하는 권리 및 총연
합이 국제노동조합조직을 결성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권리
(c) 노동조합은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공공질서를
위하거나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활동할
권리
(d) 특정국가의 법률에 따라 행사될 것을 조건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
2. 이 조는 군인, 경찰 구성원 또는 행정관리가 전기한 권리들을 행사
하는 것에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
년의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된 보장을 저해하
려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
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7.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
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
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
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현행의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실
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
국의 헌법상의 절차 및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3.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a)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그러한 침해가 공무집행 중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효
과적인 구제조치를 받도록 확보할 것.
(b) 그러한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권한 있는 사법, 행정
또는 입법 당국 또는 당해 국가의 법률제도가 정하는 기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 권리가 결정될 것을 확보하고, 또한 사법적 구제조치
의 가능성을 발전시킬 것.
(c) 그러한 구제조치가 허용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이 이를 집행할
것을 확보할 것.
8.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5조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일방의 성이 열등 또는 우수하다는 관념 또는 남성과 여성의 고정
적 역할에 근거한 편견, 관습 및 기타 모든 관행을 없앨 목적으로, 남
성과 여성의 사회적 및 문화적 행동양식을 수정할 것
(b) 사회적 기능의 하나로서의 모성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자녀의 양
육과 발전에 있어서 남녀의 공동책임에 대한 인식이 가정교육에 포함
되도록 확보하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녀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
려되도록 할 것
제10조 당사국은 교육 분야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
기 위하여 특히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다음을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
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도시 및 시골의 각종 교육기관에서 취업과 직업 보도, 학문의 혜택
및 학위취득에 있어서의 동등한 조건; 이러한 평등은 취학전 교육, 일
반교육, 기술교육, 전문교육 및 고등기술 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직업훈련에서 확보되어야 함
(b) 동일한 교과과정, 동일한 시험, 동일 수준의 자격요건을 가진 교수
진, 동질의 학교건물 및 장비의 수혜
(c) 모든 수준 및 모든 형태의 교육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을 제거하기 위해 본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
는 남녀공학 및 기타 형태의 교육을 장려하며 특히 교과서와 교과과
정의 개편 및 교수방법의 개선을 기함
(d) 장학금 기타 연구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
(e) 성인용 및 문맹자용 교과과정을 포함한 계속교육과정 특히 교육에
있어서의 남녀간의 격차를 가능한 한 조속히 감소시키기 위한 교과과
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
(f) 여학생 중퇴율의 감소 및 일찍이 학업을 포기한 소녀 및 여성을
위한 교과과정의 마련
(g) 스포츠와 체육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
(h)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 및 조언을 포함하여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교육정보의 수혜
9.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 체약국은 특히 수업, 교육, 문화 및 공보 분야에 있어서 인종차별
을 초래하는 편견에 대항하기 위하여 민족과 인종 또는 종족 집단간
의 이해, 관용과 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국제연합 헌장, 세
계인권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연합 선언 및 이
협약의 제 목적과 원칙을 전파시키기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
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10. 아동권리협약
제29조 1.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데 동
의한다.
(a)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b)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
의 진전
(c)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
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d)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
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e)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2. 이 조 또는 제28조의 어떠한 부분도 개인 및 단체가, 언제나 제1항
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하고 당해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
가에 의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 교
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서는 아니된다.
11. 장애인권리협약
제8조 1. 당사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가) 가족 단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할 것
(나)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할 것
(다) 장애인의 능력과 이들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기획된 효과적인 대중인식 캠페인을
추진하고 지속할 것
(1)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수용성을 함양할 것
(2)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인식의 증대를 촉진할 것
(3) 장애인의 기술, 실적 및 능력과 직장 및 고용시장에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나) 유아기부터의 모든 아동을 포함하여 교육제도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양성할 것
(다) 이 협약의 목적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을 묘사하도록 모든
언론 기관에 대해 권장할 것
(라) 장애인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인식 훈련 프로그램을 장려할 것
12. 인권 친화적 교과서 집필기준1)
1. 모든 교과목 공통
모든 교과서의 서술 내용, 서술 방식, 소재를 결정함에 있어
① 모든 개인들이 갖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정당한 권리를 중시하
고 존중하도록 한다.
②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을 설정함에 있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신체조건,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4호
에 규정된 차별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조장되거나 묵인되지 않도록
하며, 적정한 비율로 배치하여 등장인물이 편향되지 않도록 한다.
③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조장될 수 있는 관례화된 차별적 용어를 사용
하지 않도록 하며, 소수집단이나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는 용어나 편견
이 조장될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④ 사회구성원 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사회현상에 대해 가치중립적
용어를 사용해 기술함으로써 다양한 견해와 관점을 반영하여 학생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2. 인권교육 교과목
인권교육 교과서의 주제·소재·서술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등 인권의 다양한 영역
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극 반영한다.
②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인권의 의미와 가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실
생활 관련 소재들을 적극 활용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와 자료를 활용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권고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초·중·고교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
(상임 51, 의결09-50)
③ 인권관련 주요 선언 및 국제협약의 내용들을 상세히 기술하여 국제
적인 인권 증진 노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세계적인 인권역사 및 인권현안을 학습하고 인권 문제의 원인 및
해결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⑤ 인권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면서 비판적
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한다.
위 정본입니다.
2010. 9. 24.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의사담당 임 경 숙 (인)
Ⅰ. 권고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 상의 "인권 친화적 교육과정 및 교과서 도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에 따라 2010년에 개정된 초등학 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과 삽화, 사진,
참고자료, 서술방법 등이 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Ⅱ. 판단기준 별지 2 기재목록과 같다.
Ⅲ. 판 단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개정 교과서와 지도서 등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인권기준과 가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례"와 "인권 기준과 가치에 무 관심한 사례"로 구분하여 판단하였다. 1. 인권 기준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교과서 사례 가. 성 역할에 대한 편견 및 성차별 조장 사례 2010년 개정 교과서는 삽화와 사진에 있어서 등장인물의 성비불균형 은 해소되었으나 ① 남성은 주인공, 여성은 주변인으로 등장하여 남성 중심 적인 사고를 반영하거나 ② 남성 중심으로만 위인(偉人)을 소개하고 있어 남성 우월적인 사고를 갖게 할 우려가 있거나 ③ 여성은 "집안일" "소비영 역", 남성은 "바깥일" "공적영역"을 상징하여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하거나 ④ 남성은 짓궂고 충동적인 반면, 여성은 선량하고 정직한 행동을 하는 삽화와 예화를 제시하여 성별에 따라 본능이나 인성이 다르다는 편견 을 갖게 할 소지가 있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된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규정된 직접적인 차별행위는 아닐지라도 "남자 일", "여자 일"이라는 고정관념을 심화해 어느 한 성의 고용기회를 제한하거나, 어느 한 성의 노동가치를 평가절하하거 나, 어느 한 성을 비하하는 결과를 낳아 결과적으로 차별을 낳는 차별적 인식이라고 판단된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제5조 및 제10조는 "성 역할에 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발생할 수 있는 행동양식 수정"
과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개편과 교수방법 개선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제도와 운영에 대한 기본법인
「교육기본법」제17조의2에서도 남녀평등교육 증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의 사례와 같이 성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교과서 내용들은 개선되어야 한다. 나. 장애인에 대한 비하적 용어 사례 2010년 개정된 교과서에는 장애 상황을 표기하면서 "앉은뱅이" 혹은 "정신박약"과 같은 비하적 용어나 적절치 않은 용어를 사용한 사례들이 있 다. 「장애인복지법」제8조는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차별행 위로 금지하고 있으며,「장애인권리협약」제8조에도 장애인에 대한 권리와 존엄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인식제고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 처 한 극한 상황을 표현하고자 하더라도 장애인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장애 인의 품위를 격하시킬 수 있는 비하적인 표현은 개선되어야할 것이다. 다. 노동권 및 시민불복종 운동을 제약할 소지가 있는 사례 2010년 개정된 일부 교과서에는 노동권, 시민불복종운동을 명확한 근 거 없이 제약할 소지가 있는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권리교육에 대한 당사국의 노력과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한 각종 국제협약에 배치된다고 판단된다. 라. 비교육적인 사례 2010년 개정된 교과서 등에 다문화 이해나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직면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설정하고 해답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교육은 학령기 아동의 학습능력과 인지.감성.경험적 성장 정도를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이 고려되지 않은 학습 내용과 방법은 그 목적과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학습에 대한 무력감을 갖게 할 수 있으며, 교육 목적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인권 기준과 가치에 무관심한 사례 2010년 개정된 교과서는 예년에 비해 인권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거나,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담긴 교과서 사례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맥락상 인권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음에도 인권적 요소인 다양성이나 사회적 약자의 관점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인권에 무관심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교과서 지문에는 가정의 다양한 변화를 설명하고 있으나 삽화나 사진과 같은 참고자료에는 부모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가정 사진을 수록한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교과서 내용에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성.장애. 인종.국적 등에 대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학령기부터 사회와 세계의 다양성에 눈을 뜨고, 다양한 집단이 공존하며 상호 존중하는 인권적 가치를 체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흥미와 집중도가 높은 예화, 사진,
삽화 등의 참고자료에 성.장애.인종.국적 등과 관련한 다양성 등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 권고
주 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별지 1에 기재된 초·중·고교 교과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할 것과,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제작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Ⅰ. 권고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
상의 "인권 친화적 교육과정 및 교과서 도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에 따라 2010년에 개정된 초등학
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과 삽화, 사진,
참고자료, 서술방법 등이 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Ⅱ. 판단기준
별지 2 기재목록과 같다.
Ⅲ. 판 단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개정 교과서와 지도서 등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인권기준과 가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례"와 "인권 기준과 가치에 무
관심한 사례"로 구분하여 판단하였다.
1. 인권 기준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교과서 사례
가. 성 역할에 대한 편견 및 성차별 조장 사례
2010년 개정 교과서는 삽화와 사진에 있어서 등장인물의 성비불균형
은 해소되었으나 ① 남성은 주인공, 여성은 주변인으로 등장하여 남성 중심
적인 사고를 반영하거나 ② 남성 중심으로만 위인(偉人)을 소개하고 있어
남성 우월적인 사고를 갖게 할 우려가 있거나 ③ 여성은 "집안일" "소비영
역", 남성은 "바깥일" "공적영역"을 상징하여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하거나 ④ 남성은 짓궂고 충동적인 반면, 여성은 선량하고 정직한 행동을
하는 삽화와 예화를 제시하여 성별에 따라 본능이나 인성이 다르다는 편견
을 갖게 할 소지가 있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된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규정된 직접적인
차별행위는 아닐지라도 "남자 일", "여자 일"이라는 고정관념을 심화해 어느
한 성의 고용기회를 제한하거나, 어느 한 성의 노동가치를 평가절하하거
나, 어느 한 성을 비하하는 결과를 낳아 결과적으로 차별을 낳는 차별적
인식이라고 판단된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제5조 및 제10조는
"성 역할에 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발생할 수 있는 행동양식 수정"
과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개편과 교수방법 개선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제도와 운영에 대한 기본법인
「교육기본법」제17조의2에서도 남녀평등교육 증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의 사례와 같이 성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교과서
내용들은 개선되어야 한다.
나. 장애인에 대한 비하적 용어 사례
2010년 개정된 교과서에는 장애 상황을 표기하면서 "앉은뱅이" 혹은
"정신박약"과 같은 비하적 용어나 적절치 않은 용어를 사용한 사례들이 있
다. 「장애인복지법」제8조는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차별행
위로 금지하고 있으며,「장애인권리협약」제8조에도 장애인에 대한 권리와
존엄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인식제고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 처
한 극한 상황을 표현하고자 하더라도 장애인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장애
인의 품위를 격하시킬 수 있는 비하적인 표현은 개선되어야할 것이다.
다. 노동권 및 시민불복종 운동을 제약할 소지가 있는 사례
2010년 개정된 일부 교과서에는 노동권, 시민불복종운동을 명확한 근
거 없이 제약할 소지가 있는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권리교육에 대한 당사국의 노력과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한 각종 국제협약에 배치된다고 판단된다.
라. 비교육적인 사례
2010년 개정된 교과서 등에 다문화 이해나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직면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설정하고 해답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교육은 학령기 아동의 학습능력과 인지·감성·경험적 성장 정도를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이 고려되지 않은 학습 내용과 방법은 그 목적과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학습에 대한 무력감을 갖게 할 수 있으며, 교육 목적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인권 기준과 가치에 무관심한 사례
2010년 개정된 교과서는 예년에 비해 인권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거나,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담긴 교과서 사례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맥락상 인권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음에도 인권적 요소인 다양성이나 사회적 약자의
관점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인권에 무관심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교과서 지문에는 가정의 다양한 변화를 설명하고 있으나
삽화나 사진과 같은 참고자료에는 부모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가정 사진을
수록한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교과서 내용에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성·장애·
인종·국적 등에 대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학령기부터 사회와 세계의
다양성에 눈을 뜨고, 다양한 집단이 공존하며 상호 존중하는 인권적 가치를
체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흥미와 집중도가 높은 예화, 사진,
삽화 등의 참고자료에 성·장애·인종·국적 등과 관련한 다양성 등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2010. 9. 2.
위 원 장 현 병 철
위 원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문 경 란
별지 1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교과서 내용>
1. 남성 중심적·우월적 사고를 반영한 교과서 사례
가. 초등학교「도덕」 3-1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2. 소중한 우리나라〉
(교육과학기술부 99쪽),「생활의 길잡이」4-1 〈내 일은 내가 하기; 2. 올바
른 생각, 참다운 자주〉(교육과학기술부, 40쪽)
위 단원들은 학령기 아동에게 나라 사랑과 자주적인 생활을 가르칠
목적으로 나라 사랑과 인류 공헌을 실천한 위인들의 언행과 삽화, 사진 등을
수록하고 있으나, 제시된 위인들 모두가 남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역사상 여성 위인들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남성 위인들만 제시한 예는
성적 억압과 차별적인 역사를 알지 못하는 초등학교 아동에게 "인류역사에서
남성의 공헌과 노력이 많았다"고 생각하거나, "여성보다는 남성의 공헌과
노력이 높게 평가된다"는 선입견을 갖게 할 소지가 있다.
초등「도덕」 3-1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2. 소
중한 우리나라〉(교육과학기술부, 99쪽),
초등「생활의 길잡이」4-1 〈내 일은 내가 하기; 2.
올바른 생각, 참다운 자주〉(교육과학기술부, 40쪽)
나. 중학교 「사회」1 〈Ⅰ. 내가 사는 세계; 3. 세계의 계절과 시간〉(지학사
30-31쪽), 〈Ⅲ. 다양한 지형과 주민생활; 1. 다양한 세계의 지형〉(지학사
71쪽), 〈Ⅳ. 지역마다 다른 문화; 3.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문화〉(지학사
121쪽) 〈Ⅶ. 개인과 사회생활; 2.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집단〉(지학사 195쪽)
위 교과서는 다양한 삽화를 통해 학습내용에 대한 학령기 아동의 이해를
중 「사회」1 <개인과 사회생활; 사회적 상호작
용과 사회집단> (지학사, 195쪽)
중「사회」1 〈지역마다 다른 문화 ; 3. 우리나라
와 동아시아 문화〉(지학사 121쪽)
중 「사회」1 〈Ⅰ. 내가 사는 세계: 3. 세계의 계절과 시간〉(지학사, 30-31쪽),
도모하고 있으나, 삽화의 등장인물이 남성이거나, 남성은 주인공, 여성은
주변인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삽화는 남성 중심적 사고를 반영하는 것으로 아동으로 하여금
인류가 남성에 의해 대표되고 있다는 편견을 갖게 할 소지가 있다.
2. 성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는 교과서 사례
가. 초등학교「생활의 길잡이」3-1 〈3. 사랑이 가득한 우리 집; 1. 세상
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교육과학기술부 47쪽),「도덕 지도서」3-1 〈3.
사랑이 가득한 우리 집: 1.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교육과학기술부
156쪽), 「도덕」4-1 〈5.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교육과학기술부, 94쪽),
「생활의 길잡이」4-1 〈2. 내일은 내가 하기 ; 2. 올바른 생각, 참다운 자주〉
(교육과학기술부 37쪽)
초등「생활의 길잡이」3-1 〈3. 사랑이 가득한
우리 집; 1.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교육
과학기술부 47쪽)
초등「도덕 지도서」3-1 〈3. 사랑이 가득한 우리
집: 1.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교육과학기
술부 156쪽)
가사노동은 남녀가 함께 해야 할 일이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공유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생활의 길잡이」3-1 (교육과학기술부 47쪽), 4-1
(37쪽) 에서는 가정에서의 가사, 양육에 있어서 여전히 어머니(여성)만을 등
장시키고 있다.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는 「도덕 지도서」3-1 (교육과학기술부 156
쪽) 에서도 "언제나 가족을 위해 일하느라 함께 놀아주지 못하는 아빠를 좀
이해해주렴"이라고 기술하고 있어 "바깥일은 아버지"라는 의식이 반영되고
있다.
「도덕」4-1 (교육과학기술부 94쪽)에는 군인·경찰은 "남성", 간호사는
"여성"으로 그려져 있어 여전히 직업에 성별 경계가 있다는 편견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직업에 있어 성별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사회변화에도
역행하는 의식이다.
나. 「체육」4〈2. 도전활동: 3. 우리는 천하장사〉〈4. 표현활동: 기구와
초등 「생활의 길잡이」4-1 〈2. 내일은 내가 하
기 ; 2. 올바른 생각, 참다운 자주〉(교육과학기
술부 37쪽),
초등「도덕」4-1 〈5.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교
육과학기술부, 94쪽)
하나가 되어〉(교육과학기술부)
성별에 따른 경계 없이 여성·남성이 참여하는 운동종목이 점점 확대
되어가고 있음에도 개정된「체육」4 에서는 체조에는 여학생(여성) 사진만
을, 씨름 활동에는 남학생(남성) 사진만을 수록하고 있어 체육활동에도 성
별을 구분하고, "여성은 아름다움, 남성은 체력"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할 소
지가 있다.
다. 중학교 「국어」1-2〈1. 마음을 담은 언어: 대화나누기〉(천재교육, 24-25쪽),
「도덕」1 〈Ⅰ. 인간과 도덕: 1. 도덕의 의미〉(중앙교육진흥연구소 27쪽),「도
덕」1 〈Ⅱ. 예절과 도덕; 1. 가족과 나〉(미래엔 컬처그룹 김호성 외, 100쪽)
초등「체육」4〈2. 도전활동: 3. 우리는 천하장사〉〈4. 표현활동: 기구와 하나가 되어〉(교육과학기술부)
중「국어」1-2〈Ⅰ. 마음을 담은 언어: 대화나누
기〉(천재교육, 24쪽),
중「도덕」1 〈Ⅱ. 예절과 도덕; 1. 가족과 나〉
(미래엔 컬처그룹, 김호성, 100쪽)
「국어」1-2 (천재교육, 24쪽), 「도덕」1 (미래엔 컬처그룹, 100쪽)에서와
같이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가사와 양육은 여전히 어머니 몫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과 삽화가 자주 등장한다. 어머니 삽화에는 어김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어서 "어머니는 가사를 전담한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갖도록 하고
있다. 가정생활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에 있어서도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술방식이나 삽화는 가정교육의 주책임자가 어머니
이며, 어머니는 잔소리를 하는 사람으로 오인시킬 소지가 있다.
「도덕」1 (중앙교육 27쪽)에서는 성묘에 남성만 참여하고 있고, 여성은
상차림을 하고 있는 사진을 담고 있어서 제례문화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구분하고 여성을 보조적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
라. 초등학교 「사회」4 〈Ⅱ. 주민 참여와 우리 시,도의 발전〉(교육과학
기술부 50쪽, 54쪽, 80쪽), 중학교 「사회」1 〈Ⅹ. 인권보호와 헌법〉(천재
교육, 노경주 외, 270쪽), (교학사, 김종욱 외, 268~275쪽), (새롬교육
251~252쪽), 중학교「도덕」1 〈Ⅰ. 인간과 도덕; 1. 도덕의 의미〉(중앙교육
진흥연구소 17쪽),〈Ⅲ. 나의 삶과 국가; 1. 바림직한 국가의 모습〉(중앙교육
진흥연구소 235-236)
위의 교과서 사례들은 주민참여 및 정부의 형태,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
등을 학습하는 단원에서 다양한 삽화와 사진을 통해 학령기 아동의 학습
흥미도와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된 삽화, 사진 속에서 시의회 의장, 정부 대표, 공공기관의
관계자 모두가 남성으로 여성참여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중학교
「사회」1학년 Ⅹ단원 〈인권 보호와 헌법〉의 "정부의 형태"를 학습하는
단원에서는 정부, 국회, 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의 관계자는 모두 남성만을
등장시키고 있거나 리더는 어김없이 남성으로만 그려 넣고 있다. 이러한
삽화가 반복될 경우 아동에게 "공적 영역은 남성의 영역"이며, "리더역할은
남성"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할 소지가 있다.
마. 중학교「사회」1 〈Ⅷ. 문화의 이해와 창조; 2. 현대사회와 대중문화〉
초등 「사회」4 〈2. 주민 참여와 우리 시,도의
발전; 1. 우리 시,도의 살림살이〉(교육과학기술
부, 50쪽, 54쪽),
중 「사회」1.〈Ⅹ. 인권보호와 헌법; 3. 정부의 형
태와 특징〉(교학사, 273쪽),
중 「사회」1 〈Ⅹ. 인권보호와 헌법; 3. 우리나
라의 정부형태와 성격〉(천재교육 노경주, 270쪽),
중「도덕」1 〈Ⅲ. 나의 삶과 국가; 1. 바림직한 국
가의 모습)(중앙교육 235-236)
(교학사 김종욱 외, 214-217),
문화의 이해를 돕는 단원에서 위 교과서들은 소비문화, 소비영역의
삽화와 사진 속에 여성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한쪽 성에 편향된 삽화와 사진은 생산영역이나 소비영역
부분에서 남·여의 차이가 구분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영역은
남성", "소비영역은 여성"이라는 선입견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
3. 성에 대한 편견 조장 사례
가. 초등학교 「도덕」4-1 〈Ⅰ. 바른 마음 곧은 마음」(교육과학기술부 8쪽,
21쪽), 「체육」4학년 〈전 단원〉, 「체육」4학년〈Ⅰ 건강활동; 2. 즐겁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교육과학기술부 40쪽)
중 「사회」1〈Ⅷ. 문화의 이해와 창조; 2. 현대
사회와 대중문화〉(교학사 김종욱, 214)
중 〈Ⅷ. 문화의 이해와 창조; 2. 현대사회와 대
중문화〉(교학사 김종욱, 217)
「도덕」4-1 (교육과학기술부 8, 21쪽) 사례는 아동에게 바르고 선량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목적이나 단원 내 삽화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는 주인공은 모두 남학생(남성)이며, 정직한 행동의 주인공은 모두
여학생(여성)이다.
「체육」4 (교육과학기술부) 전 단원에도 잘못을 저지르거나 심한 장난을
하는 경우의 삽화는 남자(13회), 여자(4회)로 남자일 경우가 월등히 많다.
또한 하교 길 안전교육을 위해 삽입된 삽화(교육과학기술부 40쪽)는 아동에게
낯선 사람이나 위험한 사람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나 경계심의
대상이 모두 남성으로 한정되어 있다.
초등 「도덕」4-1 〈Ⅰ. 바른 마음 곧은 마
음」(교육과학기술부 8쪽)
초등 「도덕」4-1 〈Ⅰ. 바른 마음 곧은 마음」(교
육과학기술부 21쪽),
초등「체육」4학년 〈전 단원〉
초등 체육 4 〈Ⅰ 건강활동; 2. 즐겁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하여」(교육과학기술부 40쪽)
이와 같이 거짓말이나 짓궂은 행동, 범죄가 의심되는 행동의 삽화 주인공은
남학생(남성)에 편향되어 있는데, 남성은 본능적으로 짓궂고, 거짓말을 잘하며,
인성에 있어 성별 차이가 있다는 선입견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있어서 성인여성에 대해서 방심하게 할 소지가 있다.
나. 중학교 「도덕」1 〈Ⅰ. 인간과 도덕: 1. 도덕의 의미〉(두산동아 25쪽),
(천재교육 변순용 외, 21쪽, 33쪽), 「도덕」1 〈Ⅱ. 예절과 도덕〉(천재교육
변순용 외, 106쪽, 143쪽), (미래엔 컬쳐그룹 김호성 외, 164쪽)
중학교 「도덕」1 (두산동아 25쪽, 천재교육 21쪽, 33쪽, 143쪽)의 도덕적인
인간이나 친구사이의 예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폭력, 범죄 등을 보여
중「도덕」1 〈Ⅰ. 인간과 도덕: 1. 도덕의 의미〉
(두산동아 25쪽)
중「도덕」1 〈Ⅱ. 예절과 도덕: 2. 친구와 우정의
의미〉(천재교육, 변순용 외, 143쪽)
중「도덕」1 〈Ⅱ. 예절과 도덕: 3. 이웃과 나〉
(미래엔 컬쳐그룹, 김호성 외 164쪽)
중「도덕」1 〈Ⅱ. 예절과 도덕: 1. 가정생활과 도
덕〉(천재교육, 변순용 외, 106쪽),
주는 삽화가 수록되어 있는데, 주인공이 모두 남성인데 반해 자원봉사활동
삽화나 사진의 주인공은 여학생(여성)으로 편향되어 있다(미래엔 컬쳐그룹 ;
164쪽, 천재교육 ; 106쪽).
이와 같이 한쪽 성에 편향된 이미지는 인성에 있어서 성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성별 대결구조로 이어지게 할 소지가 있다. 또한 충동을 억제
하지 못하는 행동에 있어 남성이기에 남자다운 행동으로 오인시킬 소지가
있고, 반대로 여성은 착하고 천사다운 이미지를 강요당할 수 있다.
4. 가족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교과서 사례
중학교 「도덕」1 〈Ⅱ. 예절과 도덕: 1. 가정생활과 도덕〉(두산동아
84~85), 〈Ⅱ. 예절과 도덕: 1. 가족과 나〉(미래엔 컬쳐그룹 김호성 외, 106쪽,
109쪽)
위 교과서의 가정 사진이나 삽화들은 모두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가정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혼이나 경제적 사유로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국제결혼으로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중「도덕」1〈Ⅱ. 예절과 도덕: 1. 가정생활과 도
덕〉(두산동사 84~85)
중 「도덕」1 〈Ⅱ. 예절과 도덕: 1. 가족과 나〉(미
래엔 컬쳐그룹 김호성 외, 109쪽)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가정의 변화를 교과서 내용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학령기 아동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진이나 삽화에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고 있어 한부모 가정의 아동의 경우에는 학습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자존감을
손상당하거나, 자신감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5. 인종 및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 조장 사례
가. 초등학교 「사회과 지도서」4학년 〈Ⅲ.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지역:
4.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교육과학기술부 228쪽)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지역; 4.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단원은 이주민
120만 시대를 맞아 지역 사회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나 이주민
들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없애기 위한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위의 사회과 지도서에서와 같이 외국인의 이주를 "노동력을 팔러
왔다"거나 "우리나라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경제적,
노동시장적 관점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적인 접근과 이해는
우리 경제가 우월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기에 외국인이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조장할 소지가 있다.
나. 중학교 「사회」1〈Ⅶ. 개인과 사회생활: 단원마무리〉(천재교육 노경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 지역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어떠할지 생각해보자
- 좋은 점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기업의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워줌으로서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이득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이득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출생률이 점차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미래에도 노동인구가 부족할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는 일이 필요하다. 다양한 외국 문
화를 체험함으로써 다문화 이해의 관점을 넓힐 수 있다.
- 나쁜 점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취업도 어렵다. 불법체류자 문제로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
인 중에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출처: 초등 4학년 사회과 지도서 228쪽
199쪽), 〈Ⅶ. 문화의 이해와 창조: 1. 문화의 의미와 이해〉(지학사 208쪽)
학령기 아동에게 문화의 상대성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동등한
상황이나 여건을 기반으로 하여 문화의 다름을 인식하게 하여야 한다.
「사회」1 (천재교육 노경주 199쪽)의 삽화는 대중매체에 의한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을 체크해보도록 하기 위해 제시되었으나, 일부는 "동남아 친구들"
"한국 친구들"이란 지명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나머지는 "흑인친구들", "백인
친구들"로 표현하고 있어 피부색에 의한 선입견을 배제하고자 하는 교육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지문에서부터 편견을 유발시키고 있다.
「사회」1 (지학사 206쪽) 사진은 전 세계의 식사장면을 통해 문화를
이해하게 하고 있으나, 유독 인도인의 식사장면만 가정환경에서의 식사장면이
아니라 환경이 열악한 단체급식소 같은 곳에서 아동들만이 식사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사장면을 소개함으로써 음식문화의 다름을 이해하게 하기
보다는 인도라는 국가의 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빈곤한 나라라는 선입견을
갖게 할 수 있다.
중「사회」1〈Ⅶ. 개인과 사회생활: 단원마무
리〉(천재교육 노경주 199쪽)
중 「사회」1〈Ⅶ. 문화의 이해와 창조: 1. 문화의 의
미와 이해〉(지학사 208쪽)
6. 장애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
초등학교 「생활의 길잡이」3-1 〈5.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2. 소중한 우리
나라〉(교육과학기술부 99쪽), 중학교 「도덕」1 〈Ⅱ. 예절과 도덕: 3. 이웃
생활과 도덕〉(미래엔 컬처 강선보 외 9인, 125쪽), 「사회」1 〈Ⅴ. 인구변화와
인구문제: 3. 인구문제〉(지학사 148쪽), 〈Ⅶ. 개인과 사회생활: 1. 사회화와
자아 정체성〉(지학사 184쪽), 〈Ⅶ. 개인과 사회생활: 3. 사회 불평등의 이해와
해결〉(천재교육 노경주 외 9인 195쪽)
초등「생활의 길잡이」3-1 〈5.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2. 소중한 우리나라〉(교육과학기술부 99쪽),
중〈Ⅶ. 개인과 사회생활: 3. 사회 불평등의 이해
와 해결〉(천재교육 노경주 외 9인 195쪽)
중「도덕」1 〈Ⅱ. 예절과 도덕: 3. 이웃생활과
도덕〉(미래엔 컬처 강선보 외 9인, 125쪽)
「사회」1〈Ⅶ. 개인과 사회생활: 1. 사회화와 자
아 정체성〉(지학사 184쪽),
초등「생활의 길잡이」3-1 (교육과학기술부 99쪽) 에서는 독립운동가를
소개하는 글에서 "앉은뱅이 독립운동가를 아시나요?"라고 하고 있으나, 일반
적으로 "~뱅이"는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낮잡아 부르는 접미사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격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용어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내용상 장애가 초점이기보다 심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 정신을
잃지 않는 것이 핵심이므로 그에 맞게 수정하도록 한다.
중학교 「사회」1 (천재교육 노경주 외, 195쪽)의 "난쟁이"의 "~쟁이"도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낮잡아 부르는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격하시키는 대표적
용어로 사용하지 않는다. 문맥상 "난쟁이" 용어가 아니더라도 이해에 어려움이
없으므로 삭제한다.
중학교 「도덕」1 (미래엔 컬처 강선보 외, 125쪽) "맹인"이라함은 시각
장애인 중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장애유형과 관련된 용어로
약시장애나 청각장애(농)를 구별할 때 사용한다. 본 교과서 내용은 장애
체험을 통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차원이므로 취지상 "시각
장애인"으로 통칭하는 것이 적절하다.
중학교 「사회」1 "지니이야기" (지학사 184쪽)에 사용된 "지진아", "정신
박약"이라는 용어도 비하적 용어여서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적 용어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학교「사회」1 (지학사 148쪽)에 수록된 삽화는 급격한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인부양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함이나, 청년이 노인을 떠
받들고 있는 삽화는 노인이 젊은이에게 과도한 부담과 희생을 요구하는 듯한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노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7. 권리를 제한할 소지가 있는 사례
가. 중학교「도덕」1 〈Ⅲ. 나의 삶과 국가: 2. 국가 발전과 나〉(두산동아
223쪽),
시민불복종운동은 단순한 시위나 집회와는 달리 악법에 대해 최고
통치권자를 향해 시민이 항거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이러한 시민불복종운동에 있어 「도덕」1 (두산동아 223쪽)에서는 “비폭력,
평화로운 방법,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시민불복종운동의 비폭력성에 있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하며, 대안을 제시해야한다는 것도 학문적인
근거 없이 시민불복종운동을 제약할 여지가 있다.
나. 중학교「사회」1 〈Ⅶ. 개인과 사회생활: 2. 인간의 사회적 관계〉(교학사
김종욱 외, 182쪽)
오늘날 시민 불복종 운동은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한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시민 불복종 운동은 자칫 국가의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
의해야한다. 시민 불복종 운동은 반드시 비폭력적이고 평화로운 방법이어야 하며, 개인의
이익추구가 아닌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더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탐구활동
(나)대기업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협상이 실패하게 되면 산업 현장에 큰 타격을 주게
「사회」1 (교학사 김종욱 외, 182쪽)는 근로자들의 파업에 있어서 “더
이상 파업이나 집회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노사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고자 강조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노사협상 실패
및 국가경제의 부정적인 영향의 원인이 노동자로부터 발생하고, 근로자에게만
희생과 양보할 것을 암시하고 있어 근로자의 노동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게 할 수 있으며, 노동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사측의
노력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하여 노사가 함께 협력하는 것을 보여주도록 한다.
8. 비교육적인 소재 및 방법
가. 초등학교 「사회과지도서」4학년 〈3.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지역: 4.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교육과학기술부 232쪽), 중학교 「사회」1 〈Ⅶ. 개인과
사회생활: 3. 사회생활과 불평등〉(교학사 김종욱 외 8인, 199쪽)
된다. 특히 경제가 점차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가경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최근 한 노동조합은 “더 이상 파업이나 집회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
다.”라고 하면서 "노사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자고 강조하였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가. 내가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은
나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며 나
를 피한다.
나. 공장에서 일하다 다쳐 병원에 갔는데 불
법 체류자라고 치료를 해 주지 않았다.
다. 우리 엄마는 베트남에서 오셨는데, 한국
어를 잘 모르셔서 알림장에 쓰인 숙제와 준
비물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
〔읽기내용〕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들이
겪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토의해 봅시다.
초등 「사회과지도서」4학년 〈3. 더불어 살아가
는 우리 지역: 4.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교육과
학기술부 232쪽)
중「사회」1 〈Ⅶ. 개인과 사회생활: 3. 사회생활
과 불평등〉(교학사 김종욱 외, 199쪽)
초등「사회과 지도서」4 사례는 다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으로 외국인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토론하게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예시로
제시된 "공장에서 일하다 다쳐 병원에 갔는데 불법 체류자라고 치료를 해
주지 않았다"는 상황은 초등학교 4학년이 감당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토론 주제라고 보기 어렵다.
중학교 「사회」1 (교학사 108쪽) 사례는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아동
으로 하여금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보고, 모색해보게 하는
교육내용이나, 게임의 법칙에서 "주사위에서 나온 수만큼 해결 방법을 제시
하지 못하면 무조건 1칸만 전진한다", "이미 제시한 해결 방법은 제시할 수
없다"는 게임 방법대로 한다면 본 게임을 모두 마치려면 최소 12개에서 최대
41개 혹은 그 이상의 차별해소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차별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보게 하는 방법은 좋으나, 중학교 1학년이라는 연령은 학습
이나 경험이 많지 않은 연령이기에 자칫 학습 자체를 포기하게 할 소지가
있어 보다 흥미롭고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나. 중학교 「도덕」1 〈Ⅰ. 인간과 도덕: 1. 도덕의 의미〉(중앙교육 19쪽)
위 교과서 사례는 욕구와 당위에 대한 구분과 올바른 선택을 유도
하는 내용이나, 부친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 당연히 부친의 생명이 우선
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사례이다. 그러나 대학입학을 개인의 욕구로만 파악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으며, 위 상황은 중학교 1학년 아동이 직면하거나 감당
하기 어려운 극단적 상황으로 욕구와 당위를 구분하고 판단하도록 하는 교육적
목적에는 적절치 않은 예화라고 할 수 있다.
다. 중학교 「사회」1 〈Ⅹ. 인권보호와 헌법; 2.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와
주요내용〉(새롬교육, 246)
중「사회」1 〈Ⅹ. 인권보호와 헌법; 2.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
리와 주요내용〉(새롬교육, 246)
위 교과서 사진은 집회나 시위도 법을 준수해야한다는 내용에 삽입된
사진이나, 삽입된 사진이 지문과 달리 쓰레기 처리장 반대 집회 사진도 아
닐뿐더러 과도한 폭력성을 가진 사진으로 교육용으로는 부적합하다.
별지 2
<판단기준>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7.29, 2005.8.4, 2007.5.17, 2009.2.3>
1.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
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중략)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성적) 지향, 학력, 병력(병력) 등을 이
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
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
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
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
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 행위
(이하생략)
3. 교육기본법
제17조의2 (남녀평등교육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
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6조에 따른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교육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
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
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학교교육에서 남녀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자
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둔다. <개정 2008.2.29>
⑤ 제4항에 따른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위원의 자격·구성·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
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5. 세계인권선언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
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
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생략)
제23조 1. 모든 사람은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
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
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근로자는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
하여 주며, 필요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의 수단에 의하여 보완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6.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8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a) 모든 사람은 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
여 관계단체의 규칙에만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
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할 수 없다.
(b)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합 또는 총연합을 설립하는 권리 및 총연
합이 국제노동조합조직을 결성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권리
(c) 노동조합은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공공질서를
위하거나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활동할
권리
(d) 특정국가의 법률에 따라 행사될 것을 조건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
2. 이 조는 군인, 경찰 구성원 또는 행정관리가 전기한 권리들을 행사
하는 것에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
년의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된 보장을 저해하
려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
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7.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
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
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
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현행의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실
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
국의 헌법상의 절차 및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3.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a)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그러한 침해가 공무집행 중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효
과적인 구제조치를 받도록 확보할 것.
(b) 그러한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권한 있는 사법, 행정
또는 입법 당국 또는 당해 국가의 법률제도가 정하는 기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 권리가 결정될 것을 확보하고, 또한 사법적 구제조치
의 가능성을 발전시킬 것.
(c) 그러한 구제조치가 허용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이 이를 집행할
것을 확보할 것.
8.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5조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일방의 성이 열등 또는 우수하다는 관념 또는 남성과 여성의 고정
적 역할에 근거한 편견, 관습 및 기타 모든 관행을 없앨 목적으로, 남
성과 여성의 사회적 및 문화적 행동양식을 수정할 것
(b) 사회적 기능의 하나로서의 모성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자녀의 양
육과 발전에 있어서 남녀의 공동책임에 대한 인식이 가정교육에 포함
되도록 확보하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녀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
려되도록 할 것
제10조 당사국은 교육 분야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
기 위하여 특히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다음을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
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도시 및 시골의 각종 교육기관에서 취업과 직업 보도, 학문의 혜택
및 학위취득에 있어서의 동등한 조건; 이러한 평등은 취학전 교육, 일
반교육, 기술교육, 전문교육 및 고등기술 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직업훈련에서 확보되어야 함
(b) 동일한 교과과정, 동일한 시험, 동일 수준의 자격요건을 가진 교수
진, 동질의 학교건물 및 장비의 수혜
(c) 모든 수준 및 모든 형태의 교육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을 제거하기 위해 본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
는 남녀공학 및 기타 형태의 교육을 장려하며 특히 교과서와 교과과
정의 개편 및 교수방법의 개선을 기함
(d) 장학금 기타 연구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
(e) 성인용 및 문맹자용 교과과정을 포함한 계속교육과정 특히 교육에
있어서의 남녀간의 격차를 가능한 한 조속히 감소시키기 위한 교과과
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
(f) 여학생 중퇴율의 감소 및 일찍이 학업을 포기한 소녀 및 여성을
위한 교과과정의 마련
(g) 스포츠와 체육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
(h)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 및 조언을 포함하여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교육정보의 수혜
9.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 체약국은 특히 수업, 교육, 문화 및 공보 분야에 있어서 인종차별
을 초래하는 편견에 대항하기 위하여 민족과 인종 또는 종족 집단간
의 이해, 관용과 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국제연합 헌장, 세
계인권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연합 선언 및 이
협약의 제 목적과 원칙을 전파시키기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
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10. 아동권리협약
제29조 1.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데 동
의한다.
(a)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b)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
의 진전
(c)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
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d)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
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e)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2. 이 조 또는 제28조의 어떠한 부분도 개인 및 단체가, 언제나 제1항
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하고 당해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
가에 의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 교
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서는 아니된다.
11. 장애인권리협약
제8조 1. 당사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가) 가족 단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할 것
(나)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할 것
(다) 장애인의 능력과 이들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기획된 효과적인 대중인식 캠페인을
추진하고 지속할 것
(1)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수용성을 함양할 것
(2)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인식의 증대를 촉진할 것
(3) 장애인의 기술, 실적 및 능력과 직장 및 고용시장에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나) 유아기부터의 모든 아동을 포함하여 교육제도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양성할 것
(다) 이 협약의 목적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을 묘사하도록 모든
언론 기관에 대해 권장할 것
(라) 장애인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인식 훈련 프로그램을 장려할 것
12. 인권 친화적 교과서 집필기준1)
1. 모든 교과목 공통
모든 교과서의 서술 내용, 서술 방식, 소재를 결정함에 있어
① 모든 개인들이 갖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정당한 권리를 중시하
고 존중하도록 한다.
②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을 설정함에 있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신체조건,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4호
에 규정된 차별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조장되거나 묵인되지 않도록
하며, 적정한 비율로 배치하여 등장인물이 편향되지 않도록 한다.
③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조장될 수 있는 관례화된 차별적 용어를 사용
하지 않도록 하며, 소수집단이나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는 용어나 편견
이 조장될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④ 사회구성원 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사회현상에 대해 가치중립적
용어를 사용해 기술함으로써 다양한 견해와 관점을 반영하여 학생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2. 인권교육 교과목
인권교육 교과서의 주제·소재·서술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등 인권의 다양한 영역
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극 반영한다.
②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인권의 의미와 가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실
생활 관련 소재들을 적극 활용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와 자료를 활용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권고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초·중·고교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
(상임 51, 의결09-50)
③ 인권관련 주요 선언 및 국제협약의 내용들을 상세히 기술하여 국제
적인 인권 증진 노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세계적인 인권역사 및 인권현안을 학습하고 인권 문제의 원인 및
해결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⑤ 인권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면서 비판적
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한다.
위 정본입니다.
2010. 9. 24.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의사담당 임 경 숙 (인)
Ⅰ. 권고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 상의 "인권 친화적 교육과정 및 교과서 도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에 따라 2010년에 개정된 초등학 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과 삽화, 사진,
참고자료, 서술방법 등이 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Ⅱ. 판단기준 별지 2 기재목록과 같다.
Ⅲ. 판 단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개정 교과서와 지도서 등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인권기준과 가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례"와 "인권 기준과 가치에 무 관심한 사례"로 구분하여 판단하였다. 1. 인권 기준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교과서 사례 가. 성 역할에 대한 편견 및 성차별 조장 사례 2010년 개정 교과서는 삽화와 사진에 있어서 등장인물의 성비불균형 은 해소되었으나 ① 남성은 주인공, 여성은 주변인으로 등장하여 남성 중심 적인 사고를 반영하거나 ② 남성 중심으로만 위인(偉人)을 소개하고 있어 남성 우월적인 사고를 갖게 할 우려가 있거나 ③ 여성은 "집안일" "소비영 역", 남성은 "바깥일" "공적영역"을 상징하여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하거나 ④ 남성은 짓궂고 충동적인 반면, 여성은 선량하고 정직한 행동을 하는 삽화와 예화를 제시하여 성별에 따라 본능이나 인성이 다르다는 편견 을 갖게 할 소지가 있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된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규정된 직접적인 차별행위는 아닐지라도 "남자 일", "여자 일"이라는 고정관념을 심화해 어느 한 성의 고용기회를 제한하거나, 어느 한 성의 노동가치를 평가절하하거 나, 어느 한 성을 비하하는 결과를 낳아 결과적으로 차별을 낳는 차별적 인식이라고 판단된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제5조 및 제10조는 "성 역할에 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발생할 수 있는 행동양식 수정"
과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개편과 교수방법 개선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제도와 운영에 대한 기본법인
「교육기본법」제17조의2에서도 남녀평등교육 증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의 사례와 같이 성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교과서 내용들은 개선되어야 한다. 나. 장애인에 대한 비하적 용어 사례 2010년 개정된 교과서에는 장애 상황을 표기하면서 "앉은뱅이" 혹은 "정신박약"과 같은 비하적 용어나 적절치 않은 용어를 사용한 사례들이 있 다. 「장애인복지법」제8조는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차별행 위로 금지하고 있으며,「장애인권리협약」제8조에도 장애인에 대한 권리와 존엄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인식제고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 처 한 극한 상황을 표현하고자 하더라도 장애인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장애 인의 품위를 격하시킬 수 있는 비하적인 표현은 개선되어야할 것이다. 다. 노동권 및 시민불복종 운동을 제약할 소지가 있는 사례 2010년 개정된 일부 교과서에는 노동권, 시민불복종운동을 명확한 근 거 없이 제약할 소지가 있는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권리교육에 대한 당사국의 노력과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한 각종 국제협약에 배치된다고 판단된다. 라. 비교육적인 사례 2010년 개정된 교과서 등에 다문화 이해나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직면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설정하고 해답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교육은 학령기 아동의 학습능력과 인지.감성.경험적 성장 정도를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이 고려되지 않은 학습 내용과 방법은 그 목적과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학습에 대한 무력감을 갖게 할 수 있으며, 교육 목적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인권 기준과 가치에 무관심한 사례 2010년 개정된 교과서는 예년에 비해 인권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거나,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담긴 교과서 사례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맥락상 인권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음에도 인권적 요소인 다양성이나 사회적 약자의 관점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인권에 무관심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교과서 지문에는 가정의 다양한 변화를 설명하고 있으나 삽화나 사진과 같은 참고자료에는 부모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가정 사진을 수록한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교과서 내용에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성.장애. 인종.국적 등에 대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학령기부터 사회와 세계의 다양성에 눈을 뜨고, 다양한 집단이 공존하며 상호 존중하는 인권적 가치를 체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흥미와 집중도가 높은 예화, 사진,
삽화 등의 참고자료에 성.장애.인종.국적 등과 관련한 다양성 등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