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5진차944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개인택시면허 발급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6년 5월 8일

요지

[결정요지] (1)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자를 사실상 개인택시운전 면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에게 면허기준을 개정하도록 권고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개인택시면허 발급 차별]
(1)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자를 개인택시운전 면허에서 배제하는 것이 차별인지 여부

주문

피진정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발급 시 화물자동차 운전경 력자 등 특정 차종 운전경력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ㅇㅇ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5진차944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개인택시면허발급 차별
진 정 인 ㅇㅇㅇ
경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APT ㅇ동 ㅇ호
피 해 자 ㅇㅇㅇ
경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ㅇㅇ
피진정인 ㅇㅇ시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발급 시 화물자동차 운전경
력자 등 특정 차종 운전경력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ㅇㅇ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Ⅰ. 진정요지

ㅇㅇ시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발급과 관련하여「ㅇㅇ시 개인
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이하 “ㅇㅇ시 사무처리규정”이라
한다)에서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자는 최고 1순위 4호까지만 오를 수 있
도록 규정하고 택시 및 버스 운전경력자는 1순위 1호 내지 3호로 규정
하여, 화물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이 약 18년인 피해자는 택시 및 버
스 운전경력자에 밀려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지 못하였던 바, 이는
부당한 차별이다.
Ⅱ. 피진정인 주장요지
1. 개인택시 면허 발급 시 택시나 버스운전경력자를 화물자동차 운
전 경력자에 비해 우대하는 것은 운전경력과 면허업종 간 상관성 등을
감안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근거하여 정한 것이고,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자가 면허를 받지 못한 것
은 신청자 사이 경쟁에서 탈락한 것이므로 차별이 아니다.
2. 신규 개인택시면허 공급 축소, 신청대상자 증가 등으로 화물자동
차 운전경력자가 개인택시 면허를 전혀 발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하고 있어, 이에 대해 지역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과 자체 심의절
차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Ⅲ.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Ⅳ. 인정사실
1. ㅇㅇ시 사무처리규정 [별표]에 의하면 개인택시 면허 우선순위는
택시, 시내·시외버스 운전경력자의 경우 무사고 운전기간, 동일회사
근속기간 등을 기준으로 1순위 1호 내지 3호로, 화물자동차 운전경력
자의 경우 16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를 1순위 4호로 정하고 있으므로,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순위는 1순위 4호이다.
2. ㅇㅇ시가 2002년부터 2005년 사이 발급한 개인택시면허는 다음과
같은 바, 택시운전경력자는 신청자 512명 중 349명에게 면허를 발급하
였고, 버스운전경력자는 신청자 238명 중 79명에게 면허를 발급하였으
며, 화물자동차경력자는 신청자 74명 중 면허를 발급받은 자가 없다.
ㅇㅇ시 개인택시운송면허 신청 및 발급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택시운전
경력자
신청자 145 138 129 100
면허발급자 80 78 108 83
버스운전
경력자
신청자 62 60 66 50
면허발급자 24 36 0 19
화물차운
전경력자
신청자 22 31 9 12
면허발급자 0 0 0 0
관용차운
전경력자
신청자 3 0 1 2
면허발급자 0 0 0 0
합계
신청자 232 229 205 164
면허발급자 104 114 108 102

3. ㅇㅇ시 개인택시면허 공급 수보다 신청자가 많아 규정상 우선순위
자부터 면허를 발급한 결과 1순위 4호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운전경력
자는 지난 4년간 개인택시면허를 받지 못하였다.
4. 인천광역시, 용인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택시 외 버스, 화물자동
차 등 운전경력자가 개인택시면허 발급 시 사실상 제외되는 결과를 방
지하기 위하여 차종간 일정비율을 정하고 이에 따라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고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차종간 면허비율을 정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5.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광명시, 안양시
등에 대해 운송수단별 운전경력자들이 실질적으로 면허를 받을 수 있
도록 면허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2005. 9. 28. 05진차15, 04진
차274, 04진차169).
Ⅴ. 판단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는 행정관청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역의
교통행정 여건, 여객운송의 경험 정도, 택시서비스에의 유용성 등을 고
려하여 면허발급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
나, 이러한 재량권의 행사 또한 그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경우에
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택시, 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

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운전경력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ㅇㅇ시의 지난 4년간 개인택시면허 발급 현황은 택시 및 버스
운전경력자의 경우 750명의 신청자 중 428명이 면허를 발급받은 반면,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자의 경우 74명의 신청자 중 면허를 발급받은 자
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택시면허 공급 수보다
신청자가 많은 현재 여건상, ㅇㅇ시 사무처리규정의 제1순위 1호·2호인
택시·버스 운전경력자에만 면허발급의 기회가 주어지고, 제1순위 4호인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자에게는 사실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상위 규정인 시행규칙에서 보장받은 면허취득 자격이 하위 사무
처리규정에 의해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자 등이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권
리가 제한된 바, 이는 피진정인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Ⅵ. 결론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자가 사실상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ㅇㅇ시 사무처리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
해하는 것이므로 피진정인에게「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8.
위 원 장 정 강 자
위 원 김 만 흠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원 형 은

관련 규정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면허 등의 기준)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
다. (중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전경력·교통사고
유무·거주지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67조(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임 할 수 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
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면허·등록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
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기준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
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
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
는 자 (중략)
⑦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
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
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당해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ㅇㅇ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별표]
1. 제1순위
1호 : ㅇㅇ시 소재 업체에서 택시를 10년이상 또는 시내버스를 11년이상 무
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2호 : ㅇㅇ시 소재 동일택시회사에서 10년이상 또는 동일버스회사에서 15년
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는 5년이상 버스는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3호 : 택시를 1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운전경력이 15년이상인 자
4호 : 사업용자동차를 1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생략)

Ⅰ. 진정요지

ㅇㅇ시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발급과 관련하여「ㅇㅇ시 개인 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이하 “ㅇㅇ시 사무처리규정”이라 한다)에서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자는 최고 1순위 4호까지만 오를 수 있 도록 규정하고 택시 및 버스 운전경력자는 1순위 1호 내지 3호로 규정 하여, 화물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이 약 18년인 피해자는 택시 및 버 스 운전경력자에 밀려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지 못하였던 바, 이는 부당한 차별이다.
Ⅱ. 피진정인 주장요지 1. 개인택시 면허 발급 시 택시나 버스운전경력자를 화물자동차 운 전 경력자에 비해 우대하는 것은 운전경력과 면허업종 간 상관성 등을 감안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근거하여 정한 것이고,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자가 면허를 받지 못한 것 은 신청자 사이 경쟁에서 탈락한 것이므로 차별이 아니다. 2. 신규 개인택시면허 공급 축소, 신청대상자 증가 등으로 화물자동 차 운전경력자가 개인택시 면허를 전혀 발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하고 있어, 이에 대해 지역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과 자체 심의절 차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Ⅲ.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Ⅳ. 인정사실 1. ㅇㅇ시 사무처리규정 [별표]에 의하면 개인택시 면허 우선순위는 택시, 시내.시외버스 운전경력자의 경우 무사고 운전기간, 동일회사 근속기간 등을 기준으로 1순위 1호 내지 3호로, 화물자동차 운전경력 자의 경우 16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를 1순위 4호로 정하고 있으므로,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순위는 1순위 4호이다. 2. ㅇㅇ시가 2002년부터 2005년 사이 발급한 개인택시면허는 다음과 같은 바, 택시운전경력자는 신청자 512명 중 349명에게 면허를 발급하 였고, 버스운전경력자는 신청자 238명 중 79명에게 면허를 발급하였으 며, 화물자동차경력자는 신청자 74명 중 면허를 발급받은 자가 없다.
ㅇㅇ시 개인택시운송면허 신청 및 발급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택시운전 경력자 신청자 145 138 129 100 면허발급자 80 78 108 83 버스운전 경력자 신청자 62 60 66 50 면허발급자 24 36 0 19 화물차운 전경력자 신청자 22 31 9 12 면허발급자 0 0 0 0 관용차운 전경력자 신청자 3 0 1 2 면허발급자 0 0 0 0 합계 신청자 232 229 205 164 면허발급자 104 114 108 102

3. ㅇㅇ시 개인택시면허 공급 수보다 신청자가 많아 규정상 우선순위 자부터 면허를 발급한 결과 1순위 4호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운전경력 자는 지난 4년간 개인택시면허를 받지 못하였다. 4. 인천광역시, 용인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택시 외 버스, 화물자동 차 등 운전경력자가 개인택시면허 발급 시 사실상 제외되는 결과를 방 지하기 위하여 차종간 일정비율을 정하고 이에 따라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고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차종간 면허비율을 정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5.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광명시, 안양시 등에 대해 운송수단별 운전경력자들이 실질적으로 면허를 받을 수 있 도록 면허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2005. 9. 28. 05진차15, 04진 차274, 04진차169).
Ⅴ. 판단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는 행정관청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역의 교통행정 여건, 여객운송의 경험 정도, 택시서비스에의 유용성 등을 고 려하여 면허발급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 나, 이러한 재량권의 행사 또한 그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경우에 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택시, 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

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운전경력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ㅇㅇ시의 지난 4년간 개인택시면허 발급 현황은 택시 및 버스 운전경력자의 경우 750명의 신청자 중 428명이 면허를 발급받은 반면,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자의 경우 74명의 신청자 중 면허를 발급받은 자 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택시면허 공급 수보다 신청자가 많은 현재 여건상, ㅇㅇ시 사무처리규정의 제1순위 1호.2호인 택시.버스 운전경력자에만 면허발급의 기회가 주어지고, 제1순위 4호인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자에게는 사실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상위 규정인 시행규칙에서 보장받은 면허취득 자격이 하위 사무 처리규정에 의해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자 등이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권 리가 제한된 바, 이는 피진정인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Ⅵ. 결론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자가 사실상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ㅇㅇ시 사무처리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 해하는 것이므로 피진정인에게「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