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0정다0003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0년 9월 30일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 근로자 정의규정을 개정하고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의 단서 부분을 삭제할 것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9조제2항의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 부분을 삭제하고, 시정요구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보다 덜 침해적인 형태로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함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 제출된 설립신고 제출서와 규약에 한정하여 심사하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임의적으로 요구하는 등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 제출된 설립신고 제출서와 규약에 한정하여 심사하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임의적으로 요구하는 등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